김현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박병렬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서 저희 건설과 소관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답변내용은 각 분야 별로 실무계장과 검토를 했습니다만 납 득이 어려운 분야에 대하여는 보충질의 하시면 충분히 연구해서 다시 보고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길 의원님이 질의하신 진안 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 를 얻고자 합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은 지역사회 발 전에 대한 백년대계의 구상설계임은 두 말할 것이 없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 민들의 지역적인 이기심을 예상치 못하 고 단순하게 판단, 추진함으로써 주민 들의 무리를 야기시켰던 점에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사과드리오 며 이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 각하고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안읍 도시계획 재정비안은 계속 보 안심의등 구상단계에 있었고 본군 자체 내에서 구상안이 확정 완료되면 자연히 주민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도를 경유, 건설부에 결정 신청을 할 계획이 었으나 그전에 진안군 장기 종합개발 계획수립의 필요와 유입 인구등의 예상 자료 미흡으로 사실상 중단하고자 하던 차에 주민들의 항의가 있었고 이는 백 지화 할 수 없는 사업으로서 당분간 작 업을 중단 보류하였고, 용역비에 대해 서는 재정비 작업 착수하여 시행절차 완료후 도시재정비 결정이 되면 지급토 록 되어 있습니다. 공청회에 대한 자치단체의 조례제정 여부에 대하여는 법에 의하여 자연히 조례 제정해야 하나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공청회 및 주민의 의견청 취 방법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 그동 안 본군 뿐만아니라 도내 전군이 조례 를 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는 진안군 장기 종합개발계획 수립이 완료 된 후 본 계획과 연계 조화시켜 더욱 발전적인 안을 구상하여 주민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지역발전에 계획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담댐 하천예정지 고시에 따른 사항입 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이 내용은 전 수몰 민의 가장 큰 관심사항으로 군수님께서 특별히 지시한 바 있어 이 사항을 직접 확인키 위하여 지난 8월31일 관리계장 을 대동하고 이리지방국토관리청을 방 문한 바 있어 관리청의 답변내용을 요 약한 것입니다. 먼저 주거생활에 따른 각종 행위를 관례에 따라 운용한다는 내용은 용담 다목적댐 하천예정지 고시의 근본목적 은 수몰지역내에 영구시설물을 설치를 예방하여 주민들의 재산손실과 보상비 증가를 막고 보상투기행위 예방에 있으 므로 영구시설물을 제외한 일반적인 농 작물 재배등과 같은 생계수단을 위한 행위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이 며, 다만 천막을 이용한 가건물 설치등 은 허가가 가능하다는 관리청의 답변이 있어 이러한 허가신청이 있을시는 관리 청과 협의,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법의 적용내용과 비적용 내용은 하천예정지 고시지역 뿐만아니 라 기타 하천에서도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되고 있으며 다만 예정지 고시지역 은 허가권자가 국토관리청이 대행하고 있으며 기타지역은 도지사 내부위임을 받아 군수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천예정지 고시지역에서 위법을 단 속한 실적은 지금까지 한건도 없습니다 동 지역내에서 제출된 인허가 사항은 사유지 골재채취허가 1건이 접수되어 이리지방국토관리청과 수자원개발공사 및 도지사의 협의를 거쳐 골재채취 예 정지로 고시되어 허가한 바 있고, 기타 사항은 아직 없으며 향후 대책은 접수 된 사항에 대하여 가능한한 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업 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해 및 수해대책에 대하여 손희창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 다. 진안군이 매년 한해 및 수해에 만전 을 기하기 위하여 대책은 매년 3,4월에 읍면 보유 양수기등 수리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하여 수리보수작업을 실시 하고 있으며 항구적인 한해극복을 위하 여 암반관정 및 소형관정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92년도 한,수해대책 계획수립 및 실 시는, 92년도 한해대책 계획수립은 92 년 6월10일에 계획 수립하여 6월20일까 지 3단계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단계는 92년 6월22일에서 7월5일까 지 가뭄대책상황실 설치운영, 양수기 무상대여, 제 2단계는92년 7월6일부터 15일까지 예비비 1억6,408만원을 투입 유류대지원 및 간이용수원 개발을 추진 하여 가뭄 극복에 도움을 주었으며 7월 16일 이후 전면대책은 7월17일 비로인 하여 가뭄이 완전 해소로 3단계 작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92년도 가뭄대책 추진상황은 양수기 무상대여 연 927대, 송수호스 무상대여 연 416㎞, 중장비 지원 연 50대, 간이 용수원 개발 217개소를개발하여 연 7, 576ha에 급수하여 가뭄을 극복하였습니 다. 한해대책 지원금은 어떻게 쓰여졌는 지, 한해대책 지원금은 예비비 1억6,008 만원을 국비 2,660만원, 도비 6,874만 원, 군비 6,874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지원금 사용내역은 유류대 300만원 14,019ℓ, 송수호스 5㎞에 748만원, 소 형관정개발 156공에 7,800만원, 들샘개 발에 41개소에 1,160만원, 암반관정 2 공에 6,4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암반관 정 사업비를 제외한 기타사업비는 읍면 에 배정하여 항구적인 가뭄대책 사업이 되도록 용성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군산하 각 읍면에 비치한 한해대책용 장비현황은? 한해대책용 장비현황은 읍 면에 비치한 양수기 156대, 엔진 92대, 탑재가 64대와 송수호스 34.4㎞를 보유 하고 있습니다. 장비 보존연한과 관리상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은? 양수기 보존연한은 10년으로 되었으 나 연사용 3,500시간을 경과하였거나 수리비가 구입비의 2분의1 이상이 소요 되는 양수기는 불용 대상입니다. 보유된 양수기는 대부분 구입 연도가 오래된 양수기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 는 것도 있으며 수리비도 많이 소요되 는 양수기도 있슴을 말씀 드립니다. 관보유 양수기를 농가에서 대여해가 면 사용후 정비하지 않고 반납하는 사 례가 있으며 사용중 비가오면 들판에 방치하는 등 주민관리가 미흡한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양수기 사용추세를 보면 농가 의 경운기 보유 및 농가 스스로 전기모 터 민보유가 728대가 있습니다. 구입사용으로 관보유 양수기 대여 사 용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며 사 용후 수선 및 운반이 용의하지 못하여 농가에서 가능한한 사용을 제한하고 있 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개선대책은 매년 11월중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불용대상 양수기는 폐 기조치하고 성능이 양호한 양수기를 보 유하여 수리비 절감 및 관리에 용의하 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가에 양수기 대여시 계도를 철저히 하여 들판에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폐 기되는 양수기 대신 새로운 기계를 연 차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 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 겠습니다. 재해 사전대비를 위한 각종 물자 확 보상황은 수방자재로서 마대등 5종이 3 3,727점이 군 읍면에 확보하여 응급복 구용으로 사용토록 비축되어 있으며 구 호물자로는 모포, 천막 및 취사도구등 5종에 872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방역약품으로는 살충제 및 소독약등 3종에 885kg이 보건소에 재해약품으로 비축되어 있습니다. 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시 수용시설 로서는 각 읍면 국민학교와 복지회관등 17개소를 이미 지정하여 13,400명의 이 재민이 수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해복구용 장비로서는 군에 확 보된 덤프 및 굴착기등 3종의 5대와 민 간보유 장비로서 진안읍의 중기사업자 인 무진장중기와 동부중기등 2개 사업 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굴삭기등 3종의 15대가 확보되어 재해발생시 수해복구 사업에 우선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해대책의 추진상황으로서는 유관기관과 단체로 하여금 3개 분과위 45명으로 방제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 어 재해발생시 긴밀한 협조체제를 도모 토록 하였으며 각 마을별 민방위대와 예비군등으로 지역수방단 295개단 5,38 1명이 조직되어 있어 재해예방과 응급 복구에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방제요원의 수해대책을 위하여 2회에 걸쳐 152명의 군청 및 읍면 방제 담당 공무원과 수방단에게 방제교육과 훈련 을 실시하였고 각종 시설물의 재해 사 전대비를 위하여 안전점검을 2회에 걸 쳐 14점 13,013개소를 점검, 정비하여 불안전한 시설인 상전면 운암교등에 35 0만원의 지원을 하여 안전조치를 취하 였고 또한 재해대비 주민 홍보를 위한 주민 행동요령 책자배포와 반상회보 및 프랑카드등을 통한 수해방지 대책을 추 진하여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소중한 인 명과 재산등 재해피해 줄이기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서 수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