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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고성미 의원 발언

248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4-02-16

고성미 의원 프로필 보기 →

도병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2024년도 새해 첫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상임위원님들과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의 발언은 제가 항상 언제나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께도 발언기회를 드리니 주저하지 마시고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의의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에 앞서 소속과 성함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금천주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입니다. 주민을 위해서는 한치의 의심도 남기지 마시고 질의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금천구 주민을 오롯이 보고,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희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한다는 것이죠?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권익위에서 공고 내려온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22년에 내려 왔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서울시 몇 군데에서 개정했어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정확하게 몇 군데인지 모르겠는데요. 작년 말부터 개정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몇 군데 한 것인지는 확인이 안 되었네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그것은 자료로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라고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개인사업이 있고, 법인사업이 있고, 비영리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시민사회단체라고 명칭을 바꾸는 것이에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여기에서 나오는 명칭은 상위법에 규정된 것으로 명칭을 통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대표적으로 구립어린이집은 비영리단체잖아요. 비영리단체가 무엇인지 아세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업체예요. 30%부터 액수에 따라 60%까지 내는 것이 개인사업이고, 법인사업은 25%를 내는 것입니다. 비영리는 10원도 안내는 것으로 주로 종교단체를 말하는 것이죠. 주로 금천구 계약업체가 어느 업체에 많아요? 비영리단체가 많지요? 대표자가 우리 금천구와 계약하잖아요. 그런 것이 안 나와 있네요. 이런 부분 일원화시켜서 비영리단체라고 안 쓰고 시민사회단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 다 통일입니까?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모든 구가 똑같습니다. 제가 관악구 것도 읽어봤는데요. 똑같이 통일 시켰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구가 이런 것에 대해 앞서가는 것 같아서 타 구와 비교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자료에 다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다음에 주는 것과 현재 보고 있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앞으로 준비해 올 때는 그렇게 준비해 오라는 것입니다. 이 안을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께서 답변준비 할 때는 그런 자료준비를 해왔으면 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위원

앞서 정순기 위원님께서 헷갈려하시는 것 같아서요. 시민사회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등록된 단체만 허용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 지원법에 속하지 않은 비영리단체도 있거든요. 그것과 조금 헷갈리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희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윤영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 드립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위원

조례는 아니고요. 올해 첫 회의하는데 국장님이 들어오실 때 태블릿을 들고 오셔서요. 올해부터 종이 없는 구청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성구

김성구행정안전국장

맞습니다.

고영찬위원

구민 여러분들께서 속기록을 읽으실 텐데 현장감을 모르시니까, 국장님께서 태블릿을 들고 들어오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마디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칭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성미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고성미의원

존경하는 도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성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순기

정순기위원

내용인 무엇인데 정회를 합니까?

도병두위원장

수정안 제출을 위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발의자가요?

도병두위원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토론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제출하자는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성미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고성미의원

고성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서식항목을 간소화하여 신청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전부개정조례안 별지 제1호 서식 지원금 신성서 내용을 첨부자료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발의 합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미 의원님의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선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우리 금천구 10개 동에 자율방범대가 15군데 있지요? 15군데 248명, 인구가 제일 많은 독산1동은 한 군데인데 23명이에요. 독산3·4동 같은 경우 2만 4,000명밖에 안 되는데 자율방범대가 세 군데 있어요. 없는 동도 있고요. 이것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구에서 조정할 이유가 있잖아요. 없는 동도 있고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율방범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이 제정된 것이고, 그에 따라서 신고가 구청에서 경찰서 소관으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경과조치 부분을 보면 기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등은 신고하면 다 인정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법에는 1개 동에 1개 방범대만 설치하도록 원칙은 되어 있지만, 인구에 따라서 2개도 될 수 있지만......
순기

정순기위원

독산1동 같은 경우는 분소가 있잖아요. 여기는 인구도 많고 2개 내지 3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독산3동 같은 경우는 세 군데가 있어요. 시흥5동도 두 군데 있고, 가산동도 옛날 분소지역까지 하려면 두 군데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조정안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연합대가 14개 방범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구청과 경찰서가 충분히 논의해서......
순기

정순기위원

경찰서는 신고만 하면 해주잖아요. 독산1동이나 가산동 같은 곳은 구청에서 홍보를 못했다고 봐야지요. 옛날에 가산동도 분소지역이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리고 제가 자율방범대장들과 통화도 해봤어요. 제14조제2항에 경비도 올라와 있네요.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제가 시간도 물어봤어요. 8시에 소집하여 모이면 8시 반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가면 10시니까 보통 1시간 반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도 않고 야식비 요구하면 구청에서 줘야 하는 것입니까?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야식비 부분은 법이 제정되면서 작년에 서울시청에서 25개 구 자율방범대 담당부서를 소집하여 요청한 사항이 서울시청에서 피복비와 장비비를 50% 지원해 줄테니 구청에서는 야식비를 확대해 달라, 이상범죄가 많다보니까 자율방범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이 안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아까 말한대로 각 동에 하나씩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홍보해야 되고, 독산1동이나 가산동 같은 동은 필요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활동할 수 있게 야식비를 지원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일을 할 수 있게 제대로 가이드라인이 정리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가이드라인이 정리되어 있지 않잖아요. 세 군데 있는 곳도 있고 한 군데도 없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청에서 홍보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위원

앞서 정순기 위원님께서 약간의 우려를 표하셨는데, 전부개정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바뀌는 것이나 개선되는 것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아까 전문위원님이 중요한 부분 다 말씀해 주셨는데, 자율방범대라는 단체가 작년까지는 근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각 구청의 조례로, 상위법 없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된 부분이고, 자율방범대에서 원하는 것으로는 현재 초소가 있습니다. 대부분 초소는 컨테이너박스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 법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경찰서나 행안부, 구청에서 초소의 설치나 운영비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저희가 자율방범대와 같이 순찰에 참여해보면 가장 큰 민원이 컨테이너 초소이거든요. 컨테이너를 인정해 준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사무실을 해준다는 것인가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컨테이너는 현재 주택 관련법이라든지 도로조명 이런 부분 문제가 있고요. 그것이 정상적으로 치안센터나 이런데 들어가면 좋은데 10개 동 다 여의치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지원해 드리는 것이 현재 현안입니다.

고영찬위원

그것은 일단 나중에 하고, 컨테이너에서 전기 쓰시거나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위원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조직구성에 인원이 몇 사람 이상 되어야 설립된다 하는 제한이 있나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신고를 받는 주체는 경찰서로 되어 있는데, 행정안전부령에 따라서 서장님이 신고하게 되어 있고, 그 세부내용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설립할 때 대원 몇 사람 이상 있어야 한다는 인원제한이, 예를 들어 가산동 방범대원으로 있다가 그쪽 조직과 안 맞아서 따로 나와서 방범대를 설립할 수 있잖아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현재 시행규칙에 1개의 방범대는 10명 이상 70명 이하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앞서 위원님께서 질문했지만 어떤 곳은 2군데도 있고, 어떤 곳은 없는 데도 있으면, 만약에 시흥1동에 다섯 군데 있으면 다섯 군데 다 지원금을 주시나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법상으로는 1개 동에 1개 방범대만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면적과 인구수에 따라서 2개 이상을 할 수 있는데, 작년에 법이 제정되면서 경과조치로서 자율방범대가 자생단체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만들어진 자생적인 자율방범대들은 법 제정 시행 이후에 6개월 내에 신고를 하면 모두가 인정해 준다 이렇게 되어, 아까 정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몇 개 동에는 3개씩 있는 이런 것들이 경과조치로 현재 인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지역적으로 균형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향후 과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봉사하는 것은 찬성할 부분이지만 예산이 동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명 이상이면 시흥1동 같은 경우 과거 다사랑 자율방범대가 40명이잖아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4개 조직으로 쪼개서 만들 수 있잖아요. 부당한 생각일수도 있는데 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운영비 지급은 야식비나 피복비, 장비비인데 저희가 지원할 때 선 신청 후 정산 체제입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부분을 간소화해도 인원수에 따라서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자율방범대 야식비는 매식비 8,000원의 절반인 4,000원으로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활동하시는 분에 따라 지원되고 나중에 정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체가 많다고 해서 더 많이 지원된다기보다 활동하시는 인원수에 활동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동위원

구 조직현황을 보니까 법률제정 전에는 독산1동에 다문화 자율방범대가 있었는데 제정 후에 다문화라는 조직이 없는 것 같아요. 동으로 만들어서 명칭을 바꾼 것인가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명칭도 경찰서 소관이다 보니 독산3동도 독산3-1, 독산3-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경찰서에 신고받는 기준이 되어 저희가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재동위원

제정 전에는 다문화 자율방범대도 지원금을 지원해 주었어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예. 지원이 다 되었었습니다.

정재동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구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김성구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성구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매진하시는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김성구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립니다.

도병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과장님은 금천구에서 승진해서 서울시 갔다 오셨잖아요. 9대 의원들이 입성하자마자 가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죠. 이제 자주 뵙겠습니다만 이 통·반장 조례가 9대 2022년도에 개정한 것이에요. 가만 보면 구청은 매사 그래요. 의회는 생각하지도 않고 구청장 말 한마디에 전부 의회에 넘어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번 추경도 지금 할 사항이 아니에요. 4월 추경을 2월 추경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보니 서울시에서 매칭 들어오는 것이 많잖아요. 4월로 갔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청장님이 신년인사회 때 노인정 급식 3끼에서 5끼 준다는 말 한마디에 추경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구청이 혼란스러운 상태로 알고 있어요. 통·반장 조례를 볼까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통장 ‘위촉’을 ‘임명’으로 바꾼다 이것만 설명하고 마는데, 내용을 보면 앞으로 신규 통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타 구 것을 조사해 봤지만 6년으로 한 곳이 20군데, 8년으로 한 구가 4군데, 4년으로 한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금천구가 4년으로 간다는 것이 말이 돼요? 한 군데 밖에 없는데. 어떤 의견을 가지고 의회에 내놓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요. 의회 생각은 전혀 안 해요. 재작년에 조례 개정했는데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25개 구청에서 4년으로 한 구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4년 하겠다고 내려온 것이에요. 전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구 조사하여 타 구 대비 불합리성에 대해 얘기해야 되는데 집행부 역성 들어주는 것입니다.
재선

김재선주민자치과장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통장에 대한 임명권한의 근거가 조례안에서 시행규칙으로,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조례에 있던 것이 시행규칙으로 넘어가면서 조례에 있는 부분을 삭제해야 되는 부분을 상정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시행규칙을 정비하면서 25개 구에 말씀하셨던 연임횟수라든지 최대 임기 가능기간도 검토했지만 2회 연임해서 6년을 하게 되는 기존 사항보다 한번 연임해서 4년 동안 통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것도 한편으로 보면 기존 통장님은 경과조치에서 알도 계시듯이 기존 전 조례에서 보장은 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통장역할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참여를 더, 주민센터에서 통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함께 하는 공동체로서의 역할도 증대시키는 그런 부분 이익형량을 해서, 타 구 같이 임기 가능기간이 긴 것도 맞겠지만 4년으로 하는 것도 큰 장점이 있다고 구청에서 판단했습니다. 조례가 삭제되면 말씀드린 시행규칙 내용대로 저희가 시행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검토보고나 제안설명에 제6조 삭제. 통·반장 위·해촉 규정 삭제라고 나와 있는데, 4년 위촉한다는 것도 내용에 들어가야 안다니까요. 제가 읽어봤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보고 제가 타 구 것과 비교해 본 것이에요. 왜 우리 구청은 매사 타 구보다 먼저 가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3분의 1이 4년 한다면 따라가겠어요. 한 군데만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금천구가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요.
재선

김재선주민자치과장

4년이 한 군데이기는 한데, 1회 연임하는 구가 3개 구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자료가 그렇다니까요.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자료보고 비교하잖아요. 말로 하는 것이 무슨 소용 있어요? 제가 자료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하는 소리죠. 우리 금천구도 매년 통·반장 조례만 개정할 것입니까? 작년에 하고 또 하고요. 이 부분은 너무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부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선

김재선주민자치과장

부결되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통장의 임명은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부분은 상위법에 의해서 삭제되어야......
순기

정순기위원

수정하는데, 반장 규정은 삭제하고 ‘위촉’을 ‘임명’으로 바꿨잖아요. 통장 위촉을 통장 임명으로 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 4년 임기만 수정하면 돼요. 그것은 문제가 없잖아요
성구

김성구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조례 개정하는 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그것을 개정한 내용을 우리 조례에서 빼고 시행규칙에다 갖다 넣는 것이고요. 조례에서 제4조 삭제하는 것은 그대로 규칙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법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임기는 규칙에서 정하는 것으로......
순기

정순기위원

그래서 우리 자체에서 임기를 내리라고요.
성구

김성구행정안전국장

임기는 차후 문제이고, 그것은 규칙에서 정할지 말 것인지를 다시 논의를 해야 되고, 여기에서는 지방자치법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조례로 적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바꾸는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여기에서 이것을 통과시켜 금년에 새로 임명되면 4년으로 가는 것이라니까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성구

김성구행정안전국장

그렇다고 해서 법에 저촉되게 조례를 운영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이것 다 부결시켜야지요. 아무 상관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통장 임기를 4년으로 바꾸려고 조례 개정하는 것이에요.
성구

김성구행정안전국장

4년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법에 맞게끔 수정을 하고......
순기

정순기위원

무슨 법에 맞게 수정을 해요?
성구

김성구행정안전국장

법을 보면 통장 임기라든지 이런 것을 조례에서 하지 말고 규칙에서 하라고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옮기고, 임기는 차후 문제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번에 새로 4년짜리 임명하면 시행되는 거예요.
성구

김성구행정안전국장

만약에 시행이 된다 해도 통장으로 임명되어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2년 동안하고, 새로 임용되는 분들은......
순기

정순기위원

지금 되어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만료되어 새로 위촉된 사람들은 4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개정조례안이에요. 제 말은 타 구는 없는데 왜 우리 금천만 앞서 가느냐 이 말이에요. 왜 금천구만 앞서 가느냐는 것이에요. 구청에서는 매사가 그래요. 행정관리국장, 보세요. 이번 2월 추경이 맞는 추경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장 한마디에 50억짜리 추경이 따라온 것 아니에요. 맞지도 않는 일들을 하고 있고 말이에요. 집행부 도와주려고 해도 어느 정도 해야지. 이것이 뭐냐고요?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어느 구가 2월 추경이 있는지 보세요. 작년에는 불가항력으로 해 준 것이에요. 25개 구청에서 2월 추경은 없어요. 다 4월 추경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의장님과 상의했기 때문에 양보해서 좋다 그래요. 내가 볼 때는 통장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의해서 통장 임명권한 근거가 조례에서 시행규칙으로 넘어가는 사항은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그와 동시에 삭제되면 시행규칙이 바로 개정되어 동시에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조례가 삭제가 안 되면 문제점이 상위법에 맞지 않게 불일치되는......
순기

정순기위원

이번에 부결시키면 되는 것이에요. 이번에는 부결시키고 다음에 한번 검토해 보자고요. 일부 삭제할 것도 없이 다 부결시키면 되는 것이에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정순기 위원님께서는 시행규칙 부분의 2회 연임은 그대로 둬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인데......
순기

정순기위원

그것도 타 구 하는 것을 봐가면서 시기를 보고 하자 이것이에요.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봐가면서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 개정이 가능합니다. 크게 문제가 된다면 다시 2회 연임으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상위법과 불일치되고 있는 조례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아니고 제가 자치행정과 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정순기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지만, 조례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저는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보고를 안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논의하는 것도 맞지만 사전에 미리 논의를 많이 하셨어야 되지 않나. 구청장님께서 제출하신 조례 관련해서는 미리, 저희 위원들끼리는 조례를 낼 경우 서로 설명을 합니다. 앞서도 진행이 됐었지만, 조례에 관련해서 미리 논의하고 들어오니까 조례에 대해 정확히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치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상임위에 자치행정과 조례 하나 계류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정확한 내용은 확인 못 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그러면 옆의 행정안전국장님이 전 자치행정과장님이고 뒤에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지금 자치행정과 업무가 방대하고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업무량이 얼마라고 알 수 없지만 방대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주민들 가까이에서 활동하다 보니 많은 부분에서 놓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계류 중인 조례가, 꽤 오래된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 관련되어 인수인계도 안 된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고영찬 위원님도 그 조례의 문제점을 말씀드렸고, 저도 그 조례의 문제점을 말씀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대한 설명도 없어요. 지금까지 6개월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자치행정과가 정확하게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심이 조금 듭니다. 오늘 주민자치단장님 오셨나요. 안 오셨지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예.

도병두위원장

내일 회의는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논의를 했었는데요. 정순기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부결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결 관련해서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위원

표결하시죠.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 표결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부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부결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찬성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2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희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지금 18개소에 180매 보관되어 있지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데 지금 몇 군데 더 늘리려는 거예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2021년 조례 개정 이후에 저희가 2022년, 2023년 2년간 보급했는데요.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한 후에 방연마스크 착용방법과 효능을 설명하고 원하는 데에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500만 원이 잡혀있기는 한데 저희가 대충 유추해도 300개가 넘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문에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교실에다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개수가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파악을 해보고, 사실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는 시범사업 이런 식으로 해야지, 학교에서 필요로 하면 학교에서 설치해야지, 우리 구가 이것을 전면적으로 다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치된 곳은 안 해도 되니까 나머지들에 대해 연초에 수요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마스크가 소모품이 아니잖아요. 화재났을 때만 사용하는 마스크 아닙니까?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마스크 유통기한 있어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4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4년 좀 지나도 괜찮은데, 4년까지는 효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과장님이 금년에 500만 원 예산되어 있다고 했지요? 작년에는 200만 원이었고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데 포괄적으로 사무관리비로 3,325만 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몽땅 들어가 있지. 이것이 별도로 예산에 편성 안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5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어디에 들어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마스크 유통기한이 4년이라고 하면 교체 아닙니까? 그때 교체합니까?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설치해 준 4년 지난 것들을 현장점검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진 지나지 않았으니까.
순기

정순기위원

마스크 기한이 4년이라면서요. 4년되면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 아니에요? 작년 같은 경우 200만 원에 180개 집행했다고 봤을 경우 마스크 하나에 1만 1,000원 꼴이더라고요. 맞지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마스크 개별당 3,000원 하고요. 마스크를 그냥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보관함을 설치합니다. 10매 보관하는 것은 1만 8,000원 정도 하고요. 20매 보관하는 것은 3만 6,000원 정도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보관포까지 포함해서 1만 1,000원 들어간다 이 말씀이네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올해 몇 군데 늘리려고 그래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저희가 여기에서 몇 군데 늘리겠다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할 것 같고요. 일단 수요조사를 해 보고.
순기

정순기위원

개정조례안 발의한 것을 보니까 여러 군데로 확대 아닙니까? 그런 계획도 없어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조례안 제3조에 확대를 세분화시켜놓은 것이지, 제일 중요한 것은 제5항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라고 되어 있어서 어디든지 설치는 가능한 것입니다. 관련 법규에 대한 시설들을 지원,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세부적으로 딱딱 명문화해 놓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 이것보다는 전에 조례로도 가능한 것이었는데 명기를 해 놓은 것이에요.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데이터가 딱 나와서 금천구가 현재 180개에서 1,000개가 되더라도 어디에 한다는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 산출숫자도 나오고 예산편성도 목을 딱 정해서 가야 되는데, 아까 사업용품비로 3,300만 원 딱 잡아놨더라고요. 그러면 어디에서 얼마, 뭐가 들어갔는지도 몰라요. 그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예산서를 봤을 때 방연마스크 예산이 포괄적으로만 되어 있지 목이 없더라 이것이에요. 아까 말한대로 이런 조례가 개정되면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목도 나와야 하고, 숫자도 나와야 하고, 몇 군데라는 것도 나와야 하고, 대략 물량도 나와야 하고, 다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준비해 주세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위원

과장님, 지금 방연마스크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현재 설치된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곳이 이제 2년 도래하잖아요. 이것이 별도 관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잘 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이게 화재대피용이라서 그런지 거의 오픈되어 있다시피 하더라고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맞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런데 그냥 가져가도 될 만큼 이렇게 되어 있던데, 개수가 3개 남아있고 이런 데가 있었어요. 제가 1월에 한 군데를 봤는데 잊고 있었다가 조례안하니까 생각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올해 일제 점검하고 수요조사해서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의원

조례를 일부개정한 의원으로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까 정순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포괄적으로 이게 잡혀 있어서 이런 것을 담당 부서에 직접 질문하지 않으면 이런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도 저희가 모르거든요. 이번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잡혀 있는 것을 명시화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 마스크는 그냥 멋으로 챙겨놓는 게 아니잖아요. 위험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고, 5조 2항을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는 설치할 수 있잖아요. 지금 구체적으로는 안 되어 있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한 이유가 지금 여기에서 나열된 이런 곳들이 정말 취약한 곳, 어린이들, 아기들 있는 곳이라 이런 데가 화재가 발생하면 큰 위험이 도사리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이렇게 나누었던 것이고요. 과장님, 설치한 지가 정확히 2년 정도 됐다고 그랬잖아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제일 먼저 한 것이요.

윤영희의원

내구연한이 4년이면 아직 남았지만 예산 범위 안에서 점차 하면 좋겠고요. 수요 파악 후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 조례가 멋으로 만들어 놓은 조례가 아니라 어떤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 마스크가 준비되지 않아서 사망했다든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윤영희의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위원

앞서 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관리는 정확히 어디에서 하나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재작년 2년간은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 실시 후에 방연마스크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드리고, 시설은 저희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해서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상황을 봐서 20매짜리든 10매짜리든 설치해 왔습니다. 저희가 책임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몇 개소 안 되지만 이것을 계속 설치하다보면 시설 주체가 관리해야 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설의 화재안전관리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시범사업으로 우리한테 요구해서 우리가 해드리는 것까지는 그런데, 이것을 구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서 한다는 것은 그 시설 건물을 우리가 관리하는 주체가 아니라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함을 만들어서 하시겠지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예.

정재동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방연마스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마스크인지, 또 방독면처럼 생긴 것도 있더라고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방연마스크는 기본적으로 밀폐된 봉지에 하나씩 포장돼 있고요. 거기에 4년이라는 기간을 명시한 것은 약간 습도를 갖고 있습니다. 밀폐되어 있는데 쓸 때는 밀폐를 찢어서, 말 그대로 화재로부터 연기를 막아주는 마스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습도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은 4년 정도 지나면 그런 효용이 떨어진다, 하나씩 포장돼 있는 겁니다.

정재동위원

과장님이 어떤 생각에서 방연마스크를 저것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저희가 찾아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방독면처럼 그런 것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예를 들어 유치원이나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자기네가 관리하겠다고 하면 설치해 주시겠지만, 거기에서 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관에서도 한 번씩 점검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당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마스크를 한번 일제 점검하고요. 저희 행정력도 한계가 있으니까 사후관리는 그쪽의 건물 책임자들이 해주시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구매하는 것은 저희가 협조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희 의원님, 김성구 행정안전국장님, 유민석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동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동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립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찬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드립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외유망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박은실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은실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박은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해외유망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 드립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위원

우리가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다 보면 서울경제진흥원이 자주 나오거든요. 계속 해 온 데잖아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작년부터 해 온 곳이고요. 그전에는 중소벤처진흥공단과 같이 했었다가 중소벤처진흥공단에서 지방자치사무가 빠졌다고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서울경제진흥원과 협약해서 업무를 계속해 나가고 있고요. 현재 우리 G밸리도 서울경제진흥원에 G밸리활성화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해외유망전시회 관련해서 다른 곳과는 일을 못 하는 것인가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현재 G밸리 전문팀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G밸리를 그만큼 많이 잘 알고, 또 저희들하고 협업하기 수월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무역협회나 이런 데도 할 수는 있지만 무역협회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로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요.

고영찬위원

이 기관이 최적이라서 하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최적이라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 질의는 아니고 그냥 생각을 말씀드리면, 작년 10월에 생긴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동의를 저희에게 받는 것이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조례를 보면 ‘미리 동의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제 생각일 수 있습니다. 행정의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리 동의를 받는다는 것이 예산을 검토하기 전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이 조례가 2023년 10월에 제정됐고요. 저희들도 제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지 못해서, 이것이 구청과 관련돼 있는 공공사무 관련된 위탁인 것으로 판단해서 시기를 놓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끝났지만 다시 의회의 절차가 있어서 다시 동의를 받고자 상정한 것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외유망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금천구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실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박은실기획경제국장

「금천구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박은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금천구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잠깐 말씀, 저희가 예산 때 많은 얘기가 많이 있었던 곳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잘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금천구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영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장년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인식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인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장년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이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장년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 조례안 원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물어만 보겠습니다. 오전에도 우리가 조례안을 봤는데 ‘금천구청장’이라는 것을 그냥 ‘구청장’으로 개정하네요? 그렇더라고요. 제3조 구청장의 책무도 ‘금천’을 빼고 ‘구청장’으로만 개정을 했더라고요. 왜 그렇지요?
은실

박은실기획경제국장

조례명 자체가 금천구 중장년 조례이기 때문에, 일단 금천구 조례라서요.
순기

정순기위원

그렇게 다 개정하는 거예요?
은실

박은실기획경제국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오전 중에도 우리가 해 보니까 다 ‘금천’을 빼고 ‘구청장’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연

김지연일자리청년과장

3조를 보시면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위원

이것은 제 아이디어인데요. 중장년 창업이 조금 어려운 이유는 새로운 교육이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청년들은 지금 본인들이 배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것을 접목해서 창업할 수 있지만, 중장년은 대학을 가겠어요? 가정도 있고, 생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어느 교육시설에 가서 교육을 듣겠습니까?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요리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면 요리경연대회라도 해서, 왜냐하면 자격증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요리는 할 줄 알지만 한식·중식자격증이 없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경연대회 같은 것을 해서 포상으로 창업하신다고 하면 구에서 보증금을 4년 정도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 보증금은 회수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쪽으로 사업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여기 보니까 교육이야기가 나와 있기에 말씀드립니다. 물론 교육이 좋기는 하지만,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 4차산업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지금 전공자들도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연

김지연일자리청년과장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습니다.

고영찬위원

고맙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장년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성미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고성미의원

존경하는 도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은실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박은실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은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박은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김지연 일자리청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박은실기획경제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박은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드립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홍민 어르신장애인과장이 5급 승진자교육 참석 중인 관계로 안춘근 어르신시설팀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작년 244회 정례회 때 이 공유재산 승인안이 올라왔습니다. 그 당시 어르신장애인과장이 김미숙 과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도면을 보니까 13호를 매입하든지 20호를 매입하든지 조건부로, 다 아시죠? 위원장님도 아시죠?

도병두위원장

예, 기억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도면을 보니까 13호를 매입하든지 20호를 매입하든지 해야만 건물이 제대로 들어온다고 해서 조건부 승인했는데, 마침 부서에서 노력한 대가로 20호가 매입됐기 때문에 건축하는 데는 용이할 것 같아요. 5페이지를 보면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잘 매입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19억 7,000만 원으로 많이 증가했어요. 새로 매입하는 건물은 14억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춘근

안춘근어르신시설팀장

당초 토지매입비로 55억이 책정된 것은 5필지였었습니다. 그때는 탁상감정 가격이었습니다. 현재 6필지에 대한 토지매입비 75억은 1필지 늘어난 것과 저희가 감정평가한 실제 금액이고요. 보통 탁감하게 되면 실제 감정가액에서 한 5%에서 10% 정도 또 차이가 납니다.

도병두위원장

지금 계약완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존 5필지 중 4개 필지에 대해서는 계약완료라고 되어 있고, 매입비에 쓰여 있는 부분은 이 금액으로 계약한 것이죠?
춘근

안춘근어르신시설팀장

맞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보면 예산이 꽤 많이 변경됐어요. 지하 3층까지 구축한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하 3층까지 어떤 시설로 이용하기 위해서 깊게 파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춘근

안춘근어르신시설팀장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주차장이면 보통 몇 대가 증가할 걸로 보이시나요?
춘근

안춘근어르신시설팀장

한 층당 15면 이내로 총 3개 층 한다면 30면에서 35면 정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그러니까 건물을 새로 짓는데, 순수 증가하는 것은 180억이에요. 그러니까 180억 정도 들여 지상 4층짜리 건물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지하 3층짜리가 되면서 180억이 늘어났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가 1 2 3층을 다 주차장으로 사용될 예정인가요?
춘근

안춘근어르신시설팀장

1층 2층이고, 3층 일부에는 아마 기계실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30면이 늘어나는데 180억이 투자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은 있습니다, 사실은. 금액이 2배 오르는 것도 아니고 3~4배 가까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실 기획경제국장님, 엄창식 재무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순기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순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립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순기 의원님, 소예경 보건소장님, 최윤경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2월 2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