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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박병렬 의원 발언

19회 제1본회의199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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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렬

박병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회 진안군의회 정기회 제1차본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1. 사무과장보고

14시09분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모

송상모사무과장

사무과장 입니다. 92년 11월18일자로 집행부로부터 지 방자치법 제35조1항 및 동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9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따른 정수물품취득동의안이 제출되었고 11월23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9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 한 결산승인요청이 있었습니다. 11월24일자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93년도 진안군 세입 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고, 동일자로 지방자치법 37조2항 및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66조의 규정에 의해서 자치단체의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 출석요구의건이 국중성의원외 두 분의원의 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20일자로 지방자치법 제3 8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19회 진안군의 회 정기회가 집회공고되어 오늘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 진안 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의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 41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기히 간담회에 서 충분히 합의가 되었으므로 11월25일 부터 12월24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중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 원은 정한 순서에 따라서 서철동 의원 과 허복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국중성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국중성의원

국중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 러분!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2항 및 진 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9회 진안군의회 정기회 회기 동안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군수 및 관 계공무원의 본회의 및 위원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93년도 세입세 출예산안 제안설명과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군정 질문 답변시에 군수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본회의 및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의원 의 제안을 의결하셔서 정기회 기간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 세 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해서 11월24일자로 제출된 1993년도 진안군 정을 수행할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일반 회계에서 282억6,200만원, 10개의 특별 회계에서 88억4,200만원으로 총 371억4 00만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신진하 진안군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예산안 설명은 예산결 산 특별위원회에서 기획실장으로 하여 금 하도록 하고, 또 해당 실과별 더 자 세한 내용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1년도 세 입세출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진안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 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회 위원으로는 성재병, 이한식, 국중성, 손희창, 배진수, 김광성, 서철동, 허복인, 김정길, 이종규 의원 을 추천합니다. 미리 양해말씀 드릴 것은 존칭을 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진안군의 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는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깊이있는 심의를 거쳐 늦어도 법정기일인 12월21일까지는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 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의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성재병 의원, 이한식, 국중성, 손희창, 배진수, 김광성, 서철동, 허복인, 김정길, 이종규 의원을 추천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를 작성 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은 후 감사계획 서에 의하여 3일동안 진안군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결위원회에서도 특위를 가동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시고 특위운영방침 및 세부계획을 확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2차본회의는 11월26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