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병렬 의원 5분자유발언

19회 제5본회의1992-12-21

박병렬 의원 프로필 보기 →

병렬

박병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회 진안군의회 정기회 제5차본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2항 1992년도 제2회 추가경 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동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92년 11월25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간 심도있고, 진지한 협의를 거쳐 진안군 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결위원회에서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부의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밤늦은 시간에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 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광성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진하 진안군수님을 비롯 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병렬 의장님과 의 원동지 여러분! 지금부터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 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3일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11월25일 군 수로 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당일 구성된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1월26일 예결위 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고, 예산안 심사를 빠른 시일내에 효과적으 로 하기 위하여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 하여 각 소위원회별로 해당실과에 대하 여 심도있고 진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12월14일 예결위원회 제3차회의에서 는 각 소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전체특위에 보고하고 다시 전체 위원간 에 의견을 나누어 심도있는 토의를 거 듭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12일자로 지방자치법 제 118조4항의 규정에 의해서 제출된 수정 예산안은 12월15일자로당위원회에 회 부되어 예결위 제4차회의에서 기획실장 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그자 리에 출석했던 실과소장들로부터 예비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최종 의견을 청취한 후 실과소장에 대한 질 의답변과 위원간 토론을 마친 후 다섯 분의 위원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 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 점을 중심으로 최종 검토하였고 위원간 합의로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고 심사보 고서를 작성하여 12월21일 예결위 제5 차회의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위 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요구한세입예산액은 286억4,715만9,000 원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액 중 6억91만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 감된 재원중 2억400만원은 진안군의 균 형발전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지역의 주민 숙원사업비에 편성하 는 수정안을 집행부서를 대표한 기획실 장의 동의를 얻어서 의결하였고, 기타 삭감액 3억9,691만3,000원은 예비비에 충당하기로 하였습니다. 10개사업의 특별회계에서 요구한 세 입세출예산액 103억1,928만원중 양여금 사업 특별회계에서 7,310만4,000원을 삭감하여 102억4,607만6,000원으로 조 정하였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 중에서 6억8,,228만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의회가 개원된 이후 두 번째로 실시한 본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재정자립도가 12.1% 수준에 불과한 지극히 빈약한 재원을 가진 본 군이 살기좋고 풍요로운 고장으로 발돋 움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서 공무원의 다 각적이고 능동적인 세수증대 방안이 강 구되어야 하겠으며,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불요불급하고 소모적이며 낭비성 요인의 경비는 최대한 지출을 억제하고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주민소득증대등 생산적 경비에 효율적으로 투자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은 예산편성지침상의 최고한도액을 일 률적으로 지급하지 말고 사업효과에 따 라서 가감하여 지급토록 하여야 할 것 이며, 사회단체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으로 사회단체의 근본목적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특정목적에 사용될 보조금, 부 담금, 대체재산조성비등 특정세입과 관 련된 세출예산은 동세입이 확정된 후 집행함으로서 세입의 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서에서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2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21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15 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동일 예결 위 제4차회의에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청취하고 출석한 관계실과소장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 친후 위원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 사를 한 결과 세입분야에서는 세외수입 의 증감액과 지방교부세의 증액, 그리 고 국도비보조금의 증감액을 전체적으 로 정리하여 제출되었고, 세출분야에서 는 당초예산과 제1회추경에서 과다계상 되었거나 군정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필수적인 부족예산을 편성하여 제출된 것으로 세입세출예산 요구액에 대한 증 감없이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2년도 제2회추경예 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 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불비한 본의원을 도 와서 93년도 예산안과92년도 결산추경 예산안 심사를 목표한 기일내에 끝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아 끼지 않으시고 심도있고 진지한 심사를 하시느라 밤늦은 시간까지 수고해주신 예결위원회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 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심사결과 삭감된 재원중에서 2억400만 원을 지역개발비의 주민숙원 사업비로 증액하는 수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 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는데 예결위 원회에서 집행기관이 동의한 바 있고, 9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의원 전원이 참석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기 때문에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요구한 세입예산286억4,715만9,000 원은 집행부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예산요구액 286억4,715만9,000원중 6억91만3,000원을삭감하여 2억400만원 을 지역개발 주민숙원사업비에 증액토록 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10개의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요구액 103억1928만원 중에서 양여금 특별회계 군비전입금 7,310만4,000원을 삭감하여 102억4,607만6,000원으로 조 정하고, 세출예산요구액중 양여금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7,310만4,000원을 삭감 조정하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에서 6억8,228만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당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예산결산특 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시켰기때 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일반회계에서 1억6,539만원을 증액하여 92년도일반회계 총예산액은 289억7,221 만6,000원으로 의결하고, 특별회계에서는 1억5,960만6,000원을 삭감하여 92억 4,313만2,000원으로 조정하므로서 92년 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최종예산액은 578만6,000원을 증액하여 382억1,534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도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부 군수님께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의원여러분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전 가결된 93년도 예산은 우리 진안군의 93년도 1년간수입과 지출의 예정표이고 재정 계획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세입의 결함을 최대한 방지하고, 세출 예산은 계획된 예정표에 따라서 낭비와 소모성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간 균형개발과 군민의 복지증진 사업에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투자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3년도 예산안과 92년 도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본회의는 12월22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