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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길 의원 5분자유발언

19회 제7본회의199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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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렬

박병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회 진안군의회 정기회 제7차본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모

송상모사무과장

사무과장입니다. 지난 12월22일자로 지방자치법 제35 조 및 동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 안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과 진안군공설운동장관리조례안 이 집행부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종규의원외 3분 의원 으로부터 쌀수입개방에대한반대결의안 과 김정길의원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남 광아파트부도사건에따른진정처리결과보 고의건이 각각 의원 발의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마칩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리의하 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행정구역중 리의 하부조직인 행정리를 분리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주 민의 진정이 제출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최용근내무과장

내무과장입니다. 진안군리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개정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의 하부 조직인 분리가 2개 이상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있어 1개 분리로서의 기능 을 발휘하지 못하고 주민간의 이해관계 등에 의한 마찰등이 발생함으로써 주민 화합은 물론 마을 발전에도 어려운 실 정이며, 자연적인 지리여건으로 말미암 아 행정분리 마을중심의 인적, 물적정 보 교환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등 생활환경이 상이한 실정으로 마을 주민 간의 단결력 제고와 행정처리의 원활을 기하고 주민의 건의사항을 해결하여 군 민본위의 행정을 구현함에 그 개정사유 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은 진안읍 군상리 학천2분리를 학천2,3분리로 하 고, 상전면 갈현리 대신분리를 대곡과 신전으로 분리조정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기 간담회에서 전문위원으로 부터 충분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질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 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은 바로 토 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안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쌀수입개방에 대한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이종규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의원

이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쌀수입개방반대에대한결의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급속히 진행되고 있 는 UR협상은 우리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미 국과 EC간의 농산물 분야에 대한 협상 이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 리한 방향으로 타결될 전망이며 국내일 각에서는 쌀시장 개방을 피할 수 없다 는 대세론이 일고있어 어느 군보다 농 업 비중이 큰 농군인 우리군 의회에서 는 전체 농민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쌀 시장개방에 대하여 절대 반대하고자 하 는 것이며 결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 니다. ─ 쌀수입개방반대에 대한 결의문 ─ 우리민족은 5000여년동안 쌀과 함께 역사의 맥을 꿋꿋이 이어온 농경민족으 로서 쌀을 "민족의혼"이라고 일컬어 왔 다. 따라서, 우리 국민 모두와 정부는 지 금까지 쌀수입개방반대를 일관되게 주 장하여 왔으나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UR협상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 는 관세화"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 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 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 고 있으며, 또한 국내 일각에서는 우리 나라도 이제는 쌀시장 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차츰 고개를 들고 있어 우리는 실로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쌀은 식량안보에 불가결한 우리 국민 의 주식임은 물론 국토와 수자원의 보 전, 환경보전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또한 쌀은 농가의 주작목으로서 절대 다수의 농가가 쌀농사로 생계를 유지하 고 있으며 농업생산액, 재배면적, 생산 량 면에서 우리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 다. 현재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기초식량 생산을 포기하고 외국에 식량생산을 의 존하는 나라는 없다. 이는 식량이 바로 그나라의 존립이요 국민생존의 가장 필수적인 수단이기 때 문이다. 즉, 우리나라 존립기반이 쌀에 달려 있다고 보면 우리농민은 물론 온 국민 이 하나되어 수입개방을 저지해야 할 것이다. 만약 쌀수입 개방으로 우리의 쌀농사 기반이 무너진 후에 쌀 수출국이 외교 수단으로 쌀수출량을 조절하거나 턱없 이 높은 가격으로 수출하고자 할때를 생각한다면 도저히 쌀 수입개방은 허용 할 수 없으며 이를 허용할 경우 우리 민족은 국제경쟁력상 식량의 노예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진안군은 농업인구비율이 74.8%로 농업비중이 어느 지역보다도 큰 농업군이다. 따라서 진안군의회는 제19회 정기회 제7차본회의에서 쌀만큼은 식량안보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 에도 개방대상이 될 수 없으며, UR 농 산물 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 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 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 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 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 식생활 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 과 보전,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 만아니라 국민문화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 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쌀"을 수입개방할 경우 그동 안 구축한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농 촌이 피폐화 될 것이 분명하므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 든 외교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정부는 "쌀" 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 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업의 경쟁력 을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농촌을 만들 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 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정부는 쌀수입개방으로 반사이 익을 바라는 수입업자들의 각성을 촉구 하고, 쌀수입개방으로 우리 모두의 정 신적 고향인 농촌이 사형선고를 받지 않도록 외국쌀 먹지않기 운동을 범 국 민적으로 전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 다섯째, 진안군의회는 우리의 농업과 농촌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 을 다할것임은 물론 농민보호를 위하여 쌀수입개방 결사반대에 앞장설 것을 다 시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1992년 12월 24일.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모 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농민의 80 %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본군 농민의 어려운 실정을 깊이 이해하시고 쌀수입 개방반대에 대한 결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하셔서 다소나마 수입개방 압력에 대처할 수 있도록 협조항 주실것을 당 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도 기히 의원여러분들께서 간담회석상에서 충분히 합의된 사항이 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이에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 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결의문은 농림수산부장 관과 경제기획원장관, 그리고 진안군수 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광진솔아파 트부도사건에따른진정처리결과보고의건 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번 남광아파트 주민들로 부터 본의회에 제출된 진정처리가 원만 히 마무리 되었으므로 그동안 수습대책 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김정길의원께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길의원

김정길 의원입니다. 먼저 보고말씀을 드리기전에 남광진 솔아파트 부도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박병렬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의원, 그리고 군수 님을 비롯한 건설과 주택계, 재무과 세 정계장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말씀 을 드리고 특히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 하여 밤낮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 해 주신 송상모 의회 사무과장님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발생한 진안읍 군상리 소재 남광진솔아파트 부도사건에 대한 의회 차원에서의 수습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유인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내용 이 복잡하기때문에 요점만 말씀드리고 본 보고서는 회의록에 게재하고자 합니 다. 92년 8월8일 동 아파트 주민 정종열 외 29인으로부터 아파트 건설업자인 유 한회사 남광주택건설 대표 김홍남의 부 도로 인하여 진안군에서 체납지방세 채 권 확보수단으로 전세입주 아파트에 재 산압류 처분을 한 바 이의 철회를 요구 하는 청원을 제출받고 청원으로서의 요 건이 불비하므로 반려시킴이 당연하나 선의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전세입주자 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뜻에서 민원으로 접수시켰던 사안입니다. 의원님들의 뜻에따라 8월11일 본의원 과 배진수, 이종규 의원으로 조사반을 구성하고 사무과장의 도움을 받아 부도 사건과 관련된 주민들의 설문조사 이후 9월20일까지 아파트에 대한 실태를 파 악해본 결과 채권과 채무가 각각 약 14 억여원으로 추계되어 수습이 가능하겠 다는 확신이 서게 되었고 이에따라 의 회 주관으로 『남광아파트 수습대책위 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92년 10월10일 군의회 사무실에서 1 차회의를 갖고 군의회의원 3인과 사무 과장외 1인, 군청 주택계장외 1인, 아 파트측 6인등 13인으로수습대책위원회 를 구성한 후 현재까지 6차회의를 거치 는 동안 중요한 문제는 모두 해결을 하 고 지엽적인 사항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만 이는 수일내에 완전히 마무리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습대책위에서 처리한 주요 내용들 중 자금 집행상황을 말씀드리면 10월23일까지 2억4,640만원의 분양대금 이 전액 군의회금고에 입금되어, 서울 사채와 관련되어 10월19일 집행예정인 경매처분 취하에 1억5,600만원, 국세 5,488만원, 지방세 3,033만원을 정리하 고, 주택은행 대출금 1억653만원도 등 기상 제약요인을 모두 정리한 후 자금 인출토록 조치하고 지방세중 개별부담 금 2차분 331만원도 12월23일까지 모두 납부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등기법상 소유권 이전 에 따른 제약용인으로 남아있던 사채관 련 근저당 말소 13건, 사채관련 가등기 말소 24건, 사채관련 가압류 해제 1건, 국세관련 재산압류해제 32건, 지방세관 련 재산압류해제 32건, 주택은행 근저 당말소 42건, 전세권 설정 말소 28건등 총 172건의 등기부상 문제를 해결하여 전세입주자중 분양희망자 27세대에 대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므로서 우리 진안지역 내에서 최초로 발생한 주민관 련 부도사건을 완전히 마무리 짓게 되 었습니다. 이번 수습과정에서는 부도업체인 남 광측과 아파트 주민측에서 적극적인 협 조가 있었기에 이 기회를 통하여 위로 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광측에서는 회사측의 과오를 인정 하고 수습에 따른 일체의 권한을 본 수 습대책위원회측에 위임을 해 주었고, 아파트측에서는 군의회의 공신력을 믿고 분양대금을 무리를 해가면서 단시일 내에 군의회금고에 입금시키므로서 해 결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수습과정에서 아파트 분양 대금을 당초 분양대금보다 24동은 150 만원, 3동은 800만원까지 인하토록 하 므로서 6,000만원의 직접적인 혜택을 입었고, 주택은행에 협조를 요청하여 등기부상 문제때문에 주택융자를 받지 못한 10세대분 9,870만원과, 무리하게 분양대금을 마련한 10세대분 1억원을 추가로 대출받도록 주선하므로서 입주 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조치하기도 하였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말못할 어려움과 고충때문에 좌절의 위기도 있었습니다 만 여러 의원님들의 격려와 세분 동료 의원님들의 참여, 그리고 수습대책위원 들의 열의와 정종열 위원장의 노고에 힘입에 본건을 끝까지 해결할 수 있었 슴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가 주관이 되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게 됨으로서 지방자치시 대를 맞이하여 지방의회의 중요성과 필 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불 이익을 당했던 당사자들로부터 지난 12 월21일 진안군의회가 감사패를 전달받 았고, 또한 군민들로부터 고맙다는 인 사를 들을때마다 뿌듯한 보람을 느끼게 되었슴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보고를 마 치고자 합니다. 끝으로 본인의 업무가 아님에도 본 부도사건을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업무를 주관하고 금전을 관리하며 모든 문제를 깊이있게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등 끝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의회사무과 직원여러분에게 위로를 드 립니다. 감사합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의회에 제출된 진정에 대하여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던 어려운 문제였었습니다마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해하고 그 수습에 노력해주신 수습대책위원 여러 분, 그리고 실무적으로 모든일을 맡아 서 처리하신 송상모 사무과장, 그리고 사무과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엊그제 주민측으로부 터 의회에 감사패가 전달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고한 진정처리 결과보고서는 이번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 니다. 이번 30일간의 정기회 회기동안에도 그동안 보여주셨던 열성으로 의사진행 에 협조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이번 회기동안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