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허복인 의원 발언
복인
허복인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급한일이 계시기때문에 제가 대신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공설운 동장 시설관리 운영조례안, 제2항 진안 군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지원을 위한 군 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3항 진안군 공동급수 시설 유지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 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 5조 및 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서 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안군 공설운동장 시설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안군 공동급수시설 유지관 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은 사회과장이 와병중에 있어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집행부서의 요 구대로 새마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김길환입니다. 진안군 공설운동장시설 관리 운영조례중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공설운동장은 진안읍 군하리 35번지 일대 52,830㎡의 부지에 89년 9 월8일부터 92년 11월30일까지 3년2개월 에 걸쳐서 총 사업비 22억300만원을 투 자하여 건설과에서 사업을 주관하여 완 공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4억원, 교부세가 7억원, 도비 3억원, 군비 8억300만원입 니다. 투자 내용별로는 부지매입비가 2억5, 100만원이고 그 나머지는 시설비가 되 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주요현황은 주경기장 16, 630㎡와 테니스장, 배구장, 농구장, 배 드민턴장, 게이트볼장등 부대시설이 있 습니다. 진안군 공설운동장 시설 관리운영 제 정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우리 진 안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위 현황과 같이 완공된 공설운동장을 우리 모두가 우리 군민의 재산이라는 인식을 고취하 고 언제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 면서 주경기장등 시설의 사용허가 절차 및 사용료를 정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 하고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여 생활체 육 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진안군의 자치법인 조례로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조례 제정근거로는 1990년 2월 체육 부로부터 시달된 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준칙안과 타시군의 조례안등 을 비교해서 92년 11월24일 조례안을 입안하여 체육회에 통보하고 또 군, 읍 면 게시판에 공고하는등 입법 예고절차 를 거쳐서 92년 12월15일 군 조정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군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 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는 전 용사용과 이용사용으로 구분하였고, 체 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가 2인이상 경합할때는 우선순위를 두어서 사용허 가토록 하였습니다.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조기 아침에 사 용자에 대해서는 무료개방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군수는 군, 읍, 면의 행사, 또 는 체육진흥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 사,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의 행사등 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체육시설 시용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체육 지도자를 배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토록 하고 체육시설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 을 확보 배치토록 하였습니다.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할때는 경기단체 또는 생활 체육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도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 과 이용, 연습사용, 부대시설로 구분하 여 사용료는 다음에 말씀드린바와 같습 니다. 운동장을 체육경기로 사용할때는 평 일에는 2만원, 토요일과 일요일은 3만 원, 그다음에 체육 이외의 행사로 사용할때는 평일에는 3만원, 토요일과 일요 일에는 5만원, 그다음에 테니스장은 별 도로 되어있기때문에 평일에는 1만원,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은 2만원으로 하 였습니다. 이러한 시설 사용료는 실질적으로 우 리 진안군 관내에서 그 돈을 내고 이용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얼마나 되는가 아직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마는 최소한 의 비용으로서 우리 군민들이 체육시설 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대시설 사용에 있어서는 마이크를 하루 1대 사용하는데 5,000원, 그다음에 전기는 메달요금에 의해서 군수가 별도로 관허요금 규정에 의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 진안군 공설운동장 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정조례에 대해서 간략히 제 안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사회과소관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신걸로 알고 제가 진안군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주관하는 사회과장이 제안 설명을 드려야 마땅합니다마는 현재 장 기간 병원에 입원치료중에 있어서 부득 이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동조례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 유는 우리군내에 설치되어있는 간이급 수시설이 295개 마을에304개소가 있습 니다. 그러나 그중 정상 가동되는 시설은 213개소, 보수 대상이 되는 개소수는 91개소가 됩니다. 이러한 시설은 1972년도부터 1987년 까지 14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마는 그 이후 국비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간이급수 시설을 보수하는데 군비 50%, 마을부담 50%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의원님 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농촌경제의 쇠퇴 와 노동력의 과부족으로 주민부담을 기 피하고 있어 행정차원의 해결이 요망되 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비 전액을 확보하여 시설보 수 사업을 추진함이 마땅하나 이에 소 요되는 군비 확보가 곤란하여 전액을 지원하지 못하고 군비 80%, 마을부담 20%로 조정하여 다소나마 마을부담을 경감하여 농촌 식생활의 기본인 급수시 설의 시설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주요골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 와 같이 군수와 마을 공동급수시설 유 지관리 위원회가 부담하여야 할 보수비 의 부담비율을 현행 "각각 50%"를 "군 수 80%, 위원회 20%"로 조정하여 시설 관리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 것입 니다. 관련 법령 및 개정근거로는 공중위생 법 제31조 공동급수시설의 관리 제2항 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도법에 의 한 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위생적인 공동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간 이급수시설, 기타 공동급수시설을 설치 하거나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라고 규 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4항에 공동 급수시설의 유지관리와 그 비용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조례로 정하도 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례 개정이라 하여 도지사한 테 질의한 결과 주민의 보수비 부담이 가중되어 급수시설 유지관리에 어려움 이 있을때에는 지방의회에 상정을 해서 처리토록 그렇게 회신이 된 바 있습니 다. 주요개정 내용은 제2조 제4호중 "리, 동단위"를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마을 단위"로 하였고, 제5조중 부위원장 "2~ 3인"을 "1인"으로 하였으며, 제17조 보 수비의 부담 제1항중 보수비 부담 비율 을 "각각 50%씩 부담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를 "군수 80%, 위원회 2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18조 보수사업의 추진 제3항 에 있어서 "지원요청하여야 하며 특별 한 사유가 없는한 지원하여야 한다"의 강제규정을 "지원요청하며", "지원할 수 있다"등 임의규정으로 바꿨습니다. 이상 진안군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간단 히 마치겠습니다.
복인
허복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 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섭입니다. 진안군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 한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개정 모법은 지방세 법 제3조 지방세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 및 동법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 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개정에 따른 것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 발에 관한 법률인 농공단지의 지정승인 과 농공단지 개발 실지계획의 승인을 받은자인 당초 농공단지 입주자만을 사 업을 개시한후 과세년도로부터 1년간은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하고 그후 3년간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50을 경감토록 되어있어 농공단 지 개발실시계획 승인이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에 입주하는 자는 감액혜택을 줄 수 없어 금번 본 조례를 개정, 농공단 지 개발실시계획 승인이후 입주자도 감 면혜택을 줌으로서 농공단지의 활성화 를 도모하고자 제안이유를 설명말씀 드 립니다. 다음에는 주요 개정골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 하여 지정된 농공단지내에서 농외소득 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 사업실시 계획승인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실시 계획 의 승인을 받은자를 산업입지 및 개발 에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 정된 농공단지내에 농외소득원을 개발 하기 위하여 당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 의 승인을 받는자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 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개정함으로서 감면혜택을 확대하여 농공단지의 활성 화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본 주요 개정골자를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진안군 농외소득원 개발지 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진안군 농외소득 개발사업 지원을 위 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 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중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 의 승인을 받은자"를 "당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로 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 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자 및 공업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 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적용사항,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를 해주셨 으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복인
허복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서의 제안설명을 들 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는 의원간담회에 서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3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 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공설운동장 시설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에 예정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새해들어 처음 개최한 이번 임시회에 서도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이상으로 제2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