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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성 의원 5분자유발언

21회 제5본회의199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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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렬

박병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어제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셨고 또 군민에게 혜택이 직접 돌아가는 사안이므로 진안군 건축조례안을 오늘의 의사일 정 제1항으로 상정코자 합니다. 따라서 당초 의사일정에는 제1항이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으나 이건은 어제 모두 마쳤으므로 지난 3월15일자 로 접수된 진안군 건축조례안을 진안군 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으로 변경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서에서 제출되어 3월12일 자로 접수된 진안군 민원 재심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에 처리하기로 하여 다음회 기로 상정을 미루게 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건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측에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신윤식기획실장

기획실장 신윤식입니다. 진안군 건축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계과장인 건설과장이 제 안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형편에 의해 제가 대신 설명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진안군 건축조 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건축조례 제정하는 목적은 건 축법 71조 동 시행령 117조에 의해서 시장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을 저희 군 실정에 맞도록 건축조례안을 제정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건축법 자체가 규제 위주로 되어 있던것을 상당히 완화하는 방향으로해서 저희들이 제정을 할려고 합니다 아까 토의시간을 거쳐서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토의가 되었기 때문에 기왕 유인물로 나눠드린 진안군 건축조례 제 정안 검토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먼저 건축법 개정 주요 골자로서의 공통사항을 보면은 지금까지 건축허가 사항이 저희군의 예로 해서 진안읍지역 전체가 해당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번 개 정안에는 도시계획 구역 안으로 이렇게 축소가 되었기때문에 도시계획 지역 외 에서 건축허가를 받는 그러한 번거로움 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변 양쪽 200m까지로 되어있 던 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만들고자 하 는 안은 국도변 양측 100m로 축소를 하 고 이것도 가시구역으로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건축 신고대상은 취약지역 안에서 100㎡ 이하를 건축하는 경우 지 금까지는 허가대상 이었습니다마는 신 고로 추가를 하고 소규모 주택을 짓는 건축을 하는 경우에 도시구역 내에서는 85㎡ 그외 지역에서는 100㎡까지 신고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60㎡ 이하인 농업용 주택 건축에도 허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25㎡를 추가해서 신고 대상에다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다음에 창고등에 대해서는 지금까 지 바닥면적이 100㎡ 이하의 창고 건축 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데 이번에는 200㎡ 미만의 축사나 창고 까지도 신고대상으로 포함을 시켰습니 다. 그다음 8조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 안 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는 그동안 단독주택, 근린생활주택, 영 제15조 4항에 해당되는 가설 건축주택 이러한 쭉 나열된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마는 제정안에서는 공사에 필요한 이 규모의 범위안의 공사용 건축물 및 공 작물, 그다음에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및 기타 유사한 사항, 그다음에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이는 건축물로 서 연면적이 10㎡이하인 것 이런것만 규제하는 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법이 아니라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좌철이 된 진안군 건축조례제정안 검토자료를 가지고 요약된 내용을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2조 조경등의 식재기준은 식재밀도를 당초보다는 상당히 완화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 0.3본 이상으로 하고 상록수와 낙엽수를 심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낙엽수 중에서는 반드시 유 실수로 해서 60% 이상을 심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특이하게 나타나는 사항으 로 해서는 조정범위에서 17조 일반주거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18조 준거주지 역 안에서의 건축물, 19조 일반 상업지 역 안에서의 건축물 그다음에 19조 일 반 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은 상당히 완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적은 면적을 가지고 건축을 해야하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입장에서 종전에 규제되었던 것을 상당 히 완화해서 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 니다. 그다음 제20조 생산 녹지 지역안에서 의 건축물입니다. 이것도 조례제정으로 인해서 추가 건 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운동시설이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하인 미술 관, 박물관, 그다음에 농축산물 판매시 설등은 할 수가 있도록 하고 조례제정 으로 인해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관광 휴게시설, 이런것들은 할 수 없도 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제21조 자연 녹지 지역 안에 서의 건축물, 조례제정으로 인해서 추 가 건축할 수 있는것은 다세대 주택이 나 판매시설등 농수산물 공판장등은 건 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다 포함시켰고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서는 공공업무 시설등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22조 건폐율을 보면은 일반 상업지역 내에서 종전에는 100분의80 이상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조례제정안에는 100분의70으로 해서 완 화를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23조 용적율을 보면은 조례 제정 이전의 용적율 일반 주거지역에서 는 300%였는데 이번에 제정하는 것은 400%로, 그다음에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는 500%를 이번에는 700%로, 일반 상업 지역에서 800%를 1,300%로, 생산 녹지 지역 150%를 200%로, 자연 녹지지역 80 를 100%로, 기타지역 300%를 400%로 이 렇게 완화를 시켜가지고 제정하고자 하 는 것입니다. 그다음 대지면적의 최소한의 면적도 그렇습니다. 일반 주거지역 종전에 90㎡를 60㎡로 준주거지역 90㎡를 70㎡로, 일반 상업 지역 150㎡는 150㎡ 그대로, 생산 녹지 지역 200㎡를 150㎡로, 자연 녹지지역 450㎡ 이상을 350㎡ 이상으로, 기타지 역 90㎡를 60㎡로 완화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건축허가 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설 명을 가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너무나 대충 설명을 드 려서 이해가 가실수 있으실지 모르겠습 니다만 아까 토의시간에 충분히 토의한 사항이고 하기때문에 주민을 규제한다 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완화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이번 진안군 건축조례안 을 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충분히 심의가 되어가지고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 도록 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잠깐 자리에 가 계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그동안 충분히 검토해 주셨고 오늘 의원간담회에서도 전문위원의 자 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새로 제정되 는 동조례안은 군민에게 규제보다는 혜 택이 돌아갈 수 있는 안이라 생각됩니 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원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여기에 대해서 23조 밑에요 여기에서 과거에는 일반 주거지역이 60㎡ 이상, 준주거지역이 70㎡, 일반 상업지역이 150㎡, 생산 녹 지지역이 150㎡, 자연 녹지지역이 350 ㎡, 기타지역이 60㎡, 조례제정 이전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일반 주거지역 이 90㎡, 준주거지역이90㎡, 일반 상 업지역이 150㎡, 생산 녹지지역이 200 ㎡, 자연 녹지지역이450㎡, 기타지역 이 90㎡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상당히 완화를 시켰습니다. 새로 제정되는 조례에서 보면은 약 한 30㎡가 일반 주거지역에서 완화가 되었고 준주거지역에서도 한 20㎡가 완 화가 됐고, 생산 녹지지역에서는 약 50 ㎡가 완화가 됐고, 자연 녹지지역에서 는 100㎡, 그다음에 기타지역에서는 30 ㎡가 완화가 되었는데 일반 상업지역에 서만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안의 실정을 보게되면 은 일반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어떤 건축물을 세울때의 토지를 구입하 는 것은 별반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 다마는 상업지역 내에서의 토지를 구입 하는 것 이것은 상당히 실질적으로 어 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진안 상업지역을 보면은 대부분이 약 10평 7,8평, 15평 미만, 한 20여평 이런 정도의 대지면적 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상가를 지어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쌍다리 옆에 대구청과물 또 제일청과물 이 지역을 보게 되면은 그 좁은 공간속에서도 주 인이 몇사람입니다. 과거 화재가 나가지고 다 타버리고 지금 겨우 뼈대만 유지를 시켜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지역에다가 건 축물을 다시 세울려고 하면은 대지면적 이 부족해가지고 건축물조차 세울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 상업지역 내에서도 도회지에서 적 용하는 이러한 일반적인 법의 적용보다 는 우리 진안의 현실에 맞게 이 상업지 역 내에서도 축소조정해 가지고 현재 우리 진안지역에 오밀조밀하게 들어서 있는 이런 상가들이 다시 증축을 하고 개축을 할 수 있도록 완화시킬 그런 방 법이 없겠는가 이것을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한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의원

이한식입니다. 우리군 건축조례 개정안 상정에 있어 가지고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대의 발전적 추세에 따라서 건축에 대한 조례제정안이 상정된 것을 다행스 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수 정 또는 삭제 의견을 제의합니다. 그동안 규제 일변도의 건축행정에 만 시지탄을 금할수는 없습니다마는 이제 라도 우리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됨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동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종전보다 각종 규제가 완화가 되어 우리 군민들 에게는 큰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자치입법 을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다는데 보람을 느끼는 바입니다. 제가 수정 또는 삭제를 제의하는 조 항을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제6조 건축 종합민원실, 1. 법 제8조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건축물의 허가를 위하여 법 제8조 제7항 및 영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조직 으로 구성된 건축 종합민원실을 설치한 다. 민원실장, 건축사무관 1인, 건축주사 3인, 건축주사보 3인, 토목주사보 1인, 행정주사보 1인, 건축서기 1인, 행정서 기 1인 연 11명입니다. 제6조에서 건축 종합민원실을 설치토 록 하여 조례를 위반 건축사무관 이외 의 10명으로 하여금 건축 민원실을 설 치토록 강제규정 위반한 것에 대해서 동조항은 우리군의 실정에는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의원은 우리 군의 실정에 맞도록 수정 또는 삭제하 는것이 어떠한가 이에대한 답변을 해주 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식

신윤식기획실장

먼저 김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 소한의 대지면적을 축소 조정할 수 있 는 그런 의향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 해서는 참 적은 면적을 가지고 상업을 해야 한다고 하는 상인들의 아픔을 지 적해 주신 김정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 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상위법인 건축법 자체가 딱 규제를 해놓고 있기때문에 하위법인 저 희들 조례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형 편이라고 하는 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한식 의원님이 질문하 신 건축법에대한 제6조 종합민원실 "설 치한다" 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유인물 자체가 잘못되어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 것을 바로잡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2항을 보 면은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그래서 저희들 필요한 대로 민원실을 설치할 수도 있고 민원실에 대한 건축 직을 배치할 수도 있는 것이기때문에 운영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걸로 그렇 게 생각됩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히 답변을 나오셨으니까 질의하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실 뜻이 있으시 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 니다. 그러면 김정길 의원님께서도 답변을 들으시고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한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6 조 말미의 민원실을 설치한다는 강제규 정을 민원실을 설치할 수도 있다는 임 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것을 유인이 잘 못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의원님들 께서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도 그렇게 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길 의원님께서 질의 하실때 23조라고 했는데 그것은 25조입 니다. 그것은 좀 수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안군 건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종규

이종규의원

(청취불능)
병렬

박병렬의장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셔서 토론을 종결했습니다마는 긴급동의로 받아들여 서 하실말씀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원

이종규 의원입니다. 우리군에 건축조례안을 이번 임시회 에서 상정조차도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을 볼모로 해서 의회에 너희들이 어떻게 혀! 이런 생각으로 집행기관에서 상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일은 본의원만 아니라 여기계신 전 의원님들도 기분이 대단히 언짢으실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 주민을 볼모 로 해서 의회를 경시한다든가 이런것이 있어서는 다시는 안되겠기에 제가 발언 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집행 기관에서는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감사합니다. 이종규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으 로 말씀해 주신 본 내용은 조금전 저희 들이 의원간담회 석상에서도 논의되었 고 시의적절한 지적인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종규 의원님의 발언한 내용 을 집행부측에서는 충분히 고려하셔서 다음번에는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없도 록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 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안군 건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진안군 건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제1회 추경정수물품취득동의안과 제3항 공유 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본건을 제출해주신 집행부측에서 제 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섭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정수물품 취 득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 니다. 먼저 제안경위 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수물품을 취득하고 자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바 물품관리부서의 엄정 한 심사를 거쳐 최소한의 행정장비를 취득하고자 본의회에 제안하는 것입니 다. 제안사유는 금번 정수물품 취득 승인 요청은 능률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 족한 행정장비를 보강하고 현대화, 전 산화 함으로서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하 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부족한 행정장비 보강 및 현대화를 위한 사무기 취득으로 전자복 사기 2대, 다기능 사무기 9대이며, 지 적도 장기보존을 위한 항온항습기 취득 1대, 양질의 보건행정 추진을 위한 혈 액분석장비 취득 1대, 적정 분뇨처리를 위한 증류수 제조기 취득 1대가 되겠습 니다. 품목별 내력은, 신규취득 승인 신청 내력은 총 14대로서 3,840만원이 되겠 습니다. 그중에 전자복사기가 2대, 항온항습 기가 1대, 다기능사무기 9대, 증류수제 조기 1대, 혈액분석장치 1대가 되겠습 니다. 대체취득 승인 신청내력은 전자복사 기 3대로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용처는 지적과와 동향면, 상전 면이 되겠습니다. 93년도 1회 추경예산 정수물품 취득 동의안 총괄내력은 5개품목에 17대로서 4,7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취득이 5개품목에 14종에 3,840만원, 대체취득 1개품목에 3대로 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취득 내력을 설명말씀 드리면, 전자복사기는 군정수 54대에 실수는 48 대 현재 부족은 6대로서 금번 취득요청 하는 것은 2대로서 기획실 1대, 새마을 과 1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항온항습기는 군정수가 3대로 서 실수가 2대 부족이 1대인데 금번 지 적서고 지적도면 보존용으로서 지적과 에 1대를 요청합니다. 다음은 다기능사무기 군정수가 76대 에 실수가 67대 부족이 9대입니다. 금번 요청하는 대수는 9대로서 용담 면 1대, 안천면 1대, 동향면 1대, 상전 면 1대, 백운면 1대, 성수면 1대, 부귀 면 1대, 정천면 1대, 주천면 1대가 되 겠습니다. 증류수 제조기는 군정수가 1대에 부 족이 1대입니다. 그래서 적정분뇨처리 시험용으로서 환경보호과에 1대를 구입 요청합니다. 신규취득으로서 혈액분석장치는 군정 수가 1대에 부족이 1대인데 보건소 보 건사업용으로서 1대가 되겠습니다. 대체취득은 전자복사기로서 3대인데 지적과 1대, 동향면 1대, 상전면 1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1회추경예산 정수물 품 취득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93년도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 한 사항을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하는바 재산관리 전담부서의 엄정한 심 사를 거쳐 제안합니다. 두번째 제안내용은, 첫째 양수장 부 지매입은 진안 상수도 정수장 부지를 78년도 매입당시 누락된 부지를 매입 양수장 시설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자 합니다. 두번째 마령면 청사 부지매입은 92년 도 마령면 청사 후문 부지를 매입하였 던 바 매입부지에 국유의 폐도로가 있 어 이를 매입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 고자 합니다. 세번째 보건소 부지매입은 보건소 전 면에 위치한 농지를 매입해서 청사의 운영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네번째 농업진흥지역내 농경지 매각 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 잡종재산의 매각 제2항 제2호 및 제6호에 의거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 매각하고자 합니 다. 다섯번째는 폐도로 부지매각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8조의2 수의계 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의거 좁 고 긴모양의 폐도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 사이에 있는 경우에 되기 때문 에 이것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세째 의결내용입니다. 첫째 취득입니다. 취득은 세건에 3필지로서 464평이 되 겠습니다. 그중에 양수장 토지매입은 소재지가 진안 운산리 산 49-1번지에 수도 992㎡ 로서 소유자는 진안읍 군상리 박근태씨 가 되겠습니다. 마령면 청사부지 토지매입은 마령면 평지리 1162-19번지 전 46㎡로서 국유 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부지 토지매입은 진안읍 군상 리 246-11번지에 답 495㎡로서 상전면 수동리 884-1 이용진씨 소유가 되겠습 니다. 처분입니다. 처분은 3건으로서 4필지입니다. 총 수량은 2,238평으로서 실경작자한 테 매입하는 토지는 진안읍 연장리 162 2-64번지 답 4,817㎡와 1622-69번지 답 2,516㎡가 되겠습니다. 매수희망자는 진안읍 군하리 113-9번 지의 이용선씨가 되겠습니다. 폐도로 부지입니다. 폐도로 부지는 토지매각은 진안읍 단 양리 20-28번지 전 56㎡로서 백운면 운 교리 690번지의 전병길씨가 되겠고 진 안읍 가림리 1157-12번지 대지 10㎡로 서 진안읍 가림리 1216의 이남우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 습니다.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 서는 지난 3월18일 이한식 의원님과 국 중성 의원님 그리고 김정길 의원님 세 분 의원님들께서 직접 현지확인도 하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정수물품 취 득동의안 중에서 과장님이 물론 업무에 바쁘시고 계장님이 좀 바쁘셔서 제대로 챙기시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2페 이지 총괄내력을 보면은 신규취득이 5 건이고 대체취득이 1건이면은 종합해서 6건이 돼야 되는데 계가 5건으로 이렇 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면 우리 입장에서는 무엇을 보고 이것을 승인을 해줘야 될 것인가 대단 히 지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합계를 5건으로 해서 승인을 해야 될 것인가 6건으로 해서 승인을 해야 될것인가를 답변을 해주시고, 물 론 이 정수물품 취득을 어떤 예산편성 때마다 올라옵니다. 행정에서는 필요해서 이렇게 올릴것 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여기보면 각면 에 지금 다기능사무기라든가 이런것은 어떻게 보면은 작년 년말 예산심의때 올라와가지고 본예산에서 이것이 편성 이 되어가지고 구입을 했으면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 떤 주민들의 생활불편, 또 행정에서 예 산을 집행하다가 부족한 또 꼭 필요한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때 추경을 해야되 는 것인데 우리 진안군의 추경을 하는 것을 지금 보면은 주민의 편익 이런것 보다마는 어떤 행정의 편익을 위해서 추경을 세우는 그런 감을 느끼지 않느 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답 변을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해서 구 입할 수 있는 애로가 무엇이기에 추경 에 이렇게 동의안을 올렸는가 하는 말 씀도 좀 해주시기 바라고 군유재산 매 각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보면은 지금 매각을 했을때 그만큼 다시 매입을 해 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유재 산 처분이 저희들한테 올라온 것을 보 면은 매입하고 매각하고의 평수가 엄청 나게 차이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이점이 왜이렇게 나는 가 그것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재무과장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 정수물품 취득동의안 에 대해서 제가 봤습니다마는 오차를 발견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규취득 5개품목과 대체취득 1개품 이면 6개품목이 되어야 되는데 합계를 5개품목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6개품목으로 바로잡습니다. 죄송합니다. 다기능사무기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 으로 저희들 행정면은 지금 전산화 하 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군과 읍면에 모든 시스템 이 전산화 하도록 되어있기때문에 당초 에 지시되어서 내려온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취득승인 요청을 해서 의결을 받았습니다마는 추가로 내려온 사항은 또 추경에 안들어가면 안되기때 문에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원래 정수물품 승인은 연초에 당초예 산에 편성이 되어서 그 전년도의 연말 에 모든것을 취합해 가지고 모든 계획 은 연초 당초에 한번만 들어가야 할 것 이 맞습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있을수도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행정여건 변동상 추가 로 상부로부터 지시된 사항, 또 그때그 때 그 계획에 의해서 변동되기때문에 어쩔수 없이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요청 하는 것입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매각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들이 재산매각과 매입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하셨지만은 저희들은 재산관리상 저희들이 매각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량 재산조성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차이나는 그런 점은 앞으로 저희들이 증축하는 읍면사 무소도 있고 여러가지 있기때문에 여기 에 매각대금은 투입해서 합니다. 그러기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매각한, 그 처분한 대금에 대해서는 다 시 군유재산을 매입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매각은 합니다마는 매각한 그 금액은 전부다 저희들이 재산조성에 활용을 하고 있습 니다. 딴데는 활용을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더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광성의원

(청취불능) - 의석에서
종섭

김종섭재무과장

저희들이 재산매각은 매각수입으로서 예산을 잡고 세출면에 가서는 신규취득 은 세워야 됩니다.

김광성의원

(청취불능) - 의석에서
종섭

김종섭재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김광성의원

(청취불능) - 의석에서
종섭

김종섭재무과장

꼭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저 희들이 매각을 한 대금을 그대로 땅을 1,000평을 팔았으면 1,000평을 사야 한 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렇지는 않습니 다. 재산을 형성한다는 것은 청사를 짓고 또 군재산 취득을 하고 이런데 전부 소 요가 되기때문에 꼭 그 대체땅만 산다 고 해서 재산을 조성하는 것은 아닙니 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매각하면은 매 각 한 대금에 대해서는 청사관리나 또 청사 증축관계나 또 재산 매입이나 이 런데 활용되기 때문에 매각한 그 금액 은 그 재산에 그만큼 활용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딴 일반재원으로 활용은 않는 다 이말입니다.

김광성의원

(청취불능) - 의석에서
종섭

김종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또 정수물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한 대로 모든 정수물품은 연초에 한번만 계획을 세워야 이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원칙인데 그때그때 수시로 필 요한 그런 정수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 들이 추경에 요청하고 있는데 가령 당 초계획에 예상을 못해가지고 못들어 간 것이나 또는 위에서부터 지시되어가지 고 한 그런 사항이라 아까 말씀하셨지 만은 전자복사기나 다기능사무기는 전 산화 계획에 의해서 하기때문에 위에서 지시해서 물론 돈이 없으면 저희들이 못삽니다. 못사지만은 전체적인 전산화 계획에 의해서 하기때문에 이것은 꼭 있어야 될 그런 품목이기때문에 저희들이 심사 를 해서 승인신청을 올리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이기때문에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정수물품에 대해 서 상당히 곤욕을 지금 치루고 있습니 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당초에 모든 구입 품목을 승인을 받아서 그 품목에 한해 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를 해서 각 실과나 읍면 에 지시해서 꼭 필요한 것은 당초에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 고 있습니다.

서철동의원

(청취불능) - 의석에서
종섭

김종섭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지는 않고, 작년부터 전산화가 되기때문에 이것을 다 구입을 못해서 그러는 것이지 한번 구입이 끝나면은 대체로 해서 인제 내구 연수가 지나가 지고 대체하는 것은 그렇게 되지만은 신규는 저희들이 인정을 않지요.

서철동의원

(청취불능) - 의석에서
종섭

김종섭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서철동의원

(청취불능) - 의석에서
종섭

김종섭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성의원

(청취불능) - 의석에서
종섭

김종섭재무과장

정수는 저희들 행정에서 정하는 것이 지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김광성의원

(청취불능) - 의석에서
종섭

김종섭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군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의원님 들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셔 서 감사합니다. 한말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은 여기 재산취득에 있어서 정수장 부 지문제 같은것을 보면은 78년도에 정수 장을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남의 토지를 쓰면서 이제 한 15년이 지난 지금에 사 와서 취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광성 의원님께서 지적해주 신 군유재산 매각대금의 활용문제라든 지 군유재산 취득처분에 있어서의 그 경리문제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별도 경리를 할 수 있는 무슨 조례를 만든다든가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는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의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제1회 추경정 수물품 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 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건도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의 예정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6일간의 회기동안에도 의사진행 에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 리며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 면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