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성 의원 발언

23회 제1본회의1993-07-08

김광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규

이종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회 진안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구

이봉구사무과장

사무과장 이봉구 입니다.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4월 23일자로 진안군 보건소 및 지소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6월22일자로 92년 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뢰의건과 진안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 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월 24일자로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92 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6월25일과 6월26 일자로 93년도제1회추경정수물품취득동의안 과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그리고 7월6일 자로 진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로 제출된 의안으로서, 7 월5일자로 이한식의원외 두분의 의원으로부 터 내국세의 특별소비세중 유류분의 목적세 신설반대 결의안과, 배진수의원외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6월30일자로 국중성의원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되어 7월1일 자로 집회공고하고 금일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출된 안건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의원 님들께 1부씩 배부하여 드렸으며, 제출된 의안중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지방자 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한 결산승인과 병행 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므로 의 사일정에 상정하지 않고 유보하였으며, 진 안군민원재심위원회운영조례안은 7월6일자 로 집행부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어 진안군의 회 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진안군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의원간에 협의한 바 있으므로 의장이 제의 하겠습니다. 회기는 7월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9일, 10일, 12일에는 본 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하여 의석에 배부 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건을 처리하고 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7월8일부터 7월14 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 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정한 순서에 따라서 배진수의원과 김광성의 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제1회추 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 하여 54억2,500만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 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93년 6월 24일자로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군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에 바쁘신 중에도 나오셔서 추경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 사드립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결위 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순서입니다만 예결위 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협의 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의원간에 사전 협의 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므로 본회의를 정회토 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회 구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 하여 제출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 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결위원회 구성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예결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다 음에는 예결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 습니다. 예결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 있으므로 진안군의회 위원 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 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 결위원회 위원으로는 본인을 제외한 성재병 부의장님과 이한식의원님, 국중성의원님, 박병렬의원님, 손희창의원님, 배진수의원님 김광성의원님, 서철동의원님, 허복인의원님 김정길의원님의 열분으로 추천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는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 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는 본건을 7월12일까지 심사한 후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수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및 군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배진수의원외 두분 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그러면 배진수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배진수의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 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는 금번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하 여 7월9일과 7월10일, 7월12일 3일간은 예 산안의 심사일정에 맞춰서 예결위원회에 관 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며, 7월13일에는 대군정에 대한 질문과 그에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 표하는 군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 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 수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 니다. 모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의 제안 을 가결하셔서 금번 회기동안 정해진 의사 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적세신설반대결 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최근 경제기획원에서 내국세의 특 별소비세중 유류분에 대한 것을 목적세로 전환 신설하려는 의도가 있어 이를 저지하 여 지방교부세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 신바 있는 사항으로 이한식의원외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한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의원

제안설명에 앞서서 본의원의 소신을 잠깐 피력하고 난 뒤에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부는 부족되는 사회 간접자본을 확충한 다는 취지하에 휘발유, 경유, 기타에 부과 되는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한다는 바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획에 따르면 내국세의 특별소비세를 목 적세로 전환하여 도로사업, 지하철, 전철, 도시사업으로 활용키로 하는등 사업비의 안 정적 확보를 위한다는 의도는 바로 내국세 의 규모를 줄여 법정율로 교부되는 지방교 부세액을 축소하는 방면 재원을 중앙재원으 로 확보 계획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이같은 목적세 신설은 지방재정의 현실을 감안할 때 실제로 지방재정 자립도가 취약 한 점을 생각할 때 우려되는 바 심각한 문 제라고 하겠습니다. 목적세 신설로 교부세가 감액될 경우 지 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지방재정난을 극도 로 악화시킬 위험의 상황이 도래 되므로서 재정파탄의 직면과 지방자치시대의 지역발 전에 크나큰 장애가 예상된다고 아니할 수 없는 바입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능력 부족이 생기고 지역사업 및 정부시책사업에 차질이 명백해질 것입니다. 오늘날 주민본위, 지역본위 행정수행상 도로, 도시계획, 주민생활 환경개선, 주민 복지증진에 자치행정은 주민의 여망에 부응 하지 못하고 헛계획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 다. 그러므로 지방교부세율을 임의로 조정해 서는 절대도 안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작용이 예상되는 바, 지방에 결 정적인 타격을 주게되며 아직도 중앙집권적 정책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관치행정의 실상을 역력히 오늘날에도 노출시키고 있다 는 작태인 것입니다. 지역감정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 군사정 권시대에 지역 불균형 성장이라는 그러한 문제를 파생시킨 것 보다도 더 위험성이 조 장된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인구가 많고 면적이 큰 지역 과 농촌지역의 재원이 현저히 대조가 될 것 이고 도농간의 격차를 초래할 것이고, 오늘 날 농촌을 보호 발전시켜야 할 자치시대에 있어서 농촌의 지역개발을 시킴 없이는 영 영 전국적 균형발전이란 기대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목적세의 전환은 실질적으로 크나큰 악화요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평균 7%의 경제성장, 98 년도의 1인당 GNP 14,000불 수준, 국제수지 는 95년부터 흑자로 전환하고, 소비자 물가 는 3% 수준까지 하락시킨다는 신경제 전망 이라면 더우기 문민정부로서는 이러한 조치 를 할 일이 아니고 더욱 지방재정을 기원해 야 할 것이며 논란이 되고있는 목적세 전환 은 철회되어야 하므로 오늘날 반대가 이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소신을 말씀 올렸고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 분! 지금부터 내국세의 특별소비세중 휘발유 분, 경유분, 승용차분의 목적세 신설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경제기획원에서 검토하 고 있는 내국세의 특별소비세중 휘발유분, 경유분, 승용차분을 목적세로 전환 신설하 려는 계획이 거론되고 있어 이는 법정율로 교부되는 지방교부세의 감소를 가져오게 되 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약화시키게 되 므로 이 계획의 중지를 촉구하며 목적세 신 설계획을 결사반대하는 것이며 결의문 내용 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국세의 특별소비세중 휘발유분, 경유분 승용차분의 목적세 신설반대 결의안─ 우리 진안은 전북의 동부산악권에 위치한 농업군으로서 주민은 국법을 준수하면서 정 부시책에 적극 순응하며 순박하게 살아왔다 그러나 정부의 도시를 위주로 한 시책으 로 경제는 급속도로 성장한 반면에 상대적 으로 도외시 되어온 농업은 영세한 규모와 기술의 취약성등 경영구조의 모순으로 말미 암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최근에는 UR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과 국내시장에 밀 어닥친 외국의 값싼 농산물에 농민의 주름 살만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대부분의 젊 은이들이 농촌을 떠나 고령화된 농촌은 영 농의 의욕을 상실해 가고 있는 절박한 실정 이다. 또한 그동안의 국토개발은 대도시 위주로 시행되어 왔기때문에 산간부에 위치한 본군 의 경우 사회간접자본인 도로망이 국지방도 는 2차선에 불과하고 그나마 일부는 비포장 상태에 머물고 있다. 지방의회의 탄생과 더불어 실시된 지방자 치제로 이땅에 참다운 민주주의, 풀뿌리 민 주주의가 꽃피기를 기대했으나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지방재정자립도 가 대부분 10%선에 머물고 있는 자치단체의 취약성 때문에 지방자치의 정착은 아직 요 원한 과제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근래 경제기획원에서 재론하고 있는 유류 분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 신설하려 는 계획은 지방재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지방교부세의 감축을 가져오게 되어 지방자 치의 조기정착에 대한 막대한 지장이 예상 되며, 새 문민정부의 신한국 창조를 위한 개혁의지에서 대통령께서 제시한 고통분담 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위험한 발상이며, 지방자치단체에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진안군의회에서는 제 23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지방자치의 기능을 약화시키게 될 유류분 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신설계획에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내국세의 특별소비세중 유류분을 목적 세로 전환 신설할 경우 자치단체에 교부되 는 지방교부세가 감소하게 되어 재정자립도 가 지극히 빈약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심각 한 재정적 타격을 받게되어 주민숙원사업 재원은 물론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 능력 부족등으로 지역사업 및 정부시책 사 업 수행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므로 경제 기획원에서는 내국세의 유류분 특별소비세 를 목적세로 전환, 신설하려는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촉구한다. 2.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최소수준의 행정유지 재원을 보장하는 것임에도 목적세 신설은 결국 인건비 충당조차 어려운 재정 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은 전혀 고 려치 않고 국가의 가용재원만을 확보하겠다 는 의도이므로 마땅히 재고되어야 한다. 3. 자치단체의 부족재원 해결 및 지방자 치단체간의 재정격차를 조정해 주는 유일한 제도인 지방교부세의 규모 축소시 지방재정 운영에는 큰 문제점이 뒤따를 것이므로 내 국세의 특별소비세중 유류분에 대한 목적세 신설계획을 반대한다. 4.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지방재 정력 확충이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현시점 에서 지방재정의 근간인 지방교부세의 축소 는 지방자치의 후퇴이며, 지난해 말 목적세 신설을 백지화 해놓고 몇개월 되지않아 재 론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국가정책과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우리 군민들은 이를 따를 수 없으므로 경제기획원에서는 목적세 신설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1993년 7월 8일 진안군의회의원일동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의원여 러분께서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에 머 물며 유류분 특별소비세가 목적세로 전환되 면 본군의 지방교부세가 연간 약 15억원이 감소되어 지방재정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시고 내국세의 특별소비세중 휘발유분, 경유분, 승용차분 의 목적세신설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 택 하시어 일관성 없는 국가정책에 대응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내용이나 문안에 대하여 사 전에 간담회에서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 습니다. 그러면 내국세의 특별소비세중 휘발유분, 경유분, 승용차분의 목적세 신설 반대결의 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문은 경제기획원장관, 내무부장관,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의회, 그리고 진안군수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2년도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진안군 결 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관한 조례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진안군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진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관 한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인의원 의사진행발언 요구) 예! 허복인의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인

허복인의원

허복인 의원입니다. 9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은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지난번 간담회 때 본인이 이 문제는 세입세출결산검사의 심도있는 결산이 되기 위하여 재고되어야 한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은 다음 회기중에 선임해 주실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허복인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 선임 의건을 다음 회기로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슴) 허복인 의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며 이 동의는 의사일정 변경을 요하는 것이므로 먼저 의사일정 변경 여부를 표결하겠 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9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은 다음회 기로 변경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 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3년도 군정업무 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제21회 임시회에 93년도 군 정세부실천 계획에 대한 실과소장의 보고를 받았으나 실과소장의 유고로 인하여 보고받 지 못했던 사회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소 관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보고순서는 실과별 직제순에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의사진행발언 요구) 예! 김광성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가지고 이 단 상에 나온것은 93년도 상반기 때에 업무추 진 세부실천 보고를 받다가 우리 세분의 과 장님이 연고가 있어가지고 그때당시 못받고 이번 회기에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는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유인물을 제가 쭉 훑어 봤더니 상반기 3월달에 업무추진 세부실천 게획서에 있던 이 내용을 글자 한 자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복사한 내용입니 다. 그리고 지금 현시점은 상반기 업무가 다 끝이 나고 지금 상반기 결산보고겸 하반기 업무추진을 보고를 받을 이런 시기에 지금 상반기 세부실천 사항을 보고받는 그 자체 도 좀 잘못되어 있지만은, 적어도 의회에 제출하는 유인물을 제출을 하려면은 그동안 의 업무추진 상황에서 어떤 사업이 끝난것은 끝난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진 행되는 대로, 또 아직 사업 발주를 하지 않았으면 안 한 대로의 유인물을 그렇게 만들 어 주셔야지, 년초에 만든 유인물을 가지고 나와서 보고한다는 이 자체는 의회를 무시 하고 경시하는 풍조가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여러 의원님들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를 받아야 될 것인가, 안받아야 할 것인가 하는 사항 을 결정한 뒤에 처리를 해주시기를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김광성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들여 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2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김광성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신 의 사일정 제8항의 건에 대하여는 9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보고는 3월중 제21회 임시회 의시 보고하지 않은 사회과, 환경보호과, 건설과에 대하여 다음회기중 보고받기로 한 건으로서 지난번 간담회시 업무계획과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받기로 하였는 바, 제출된 자료는 3월중에 작성된 자료로서 상반기가 지난 지금 연초의 계획을 받는 것은 시기일 실로 다음회기중 상반기 추진상황과 하반기 계획보고시에 보고받도록 의원여러분께서 합의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93년도 군정보고의건은 다음회기에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 계 획보고시에 보고받도록 가결되었슴을 선포 합니다. (허복인의원 의사진행발언 요구) 예! 허복인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인

허복인의원

허복인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으로 92년도 세입 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을 다음회기로 변경하고자 하였던 것을 다음 회기가 아니 라 본 회기중 다음차수로 변경하는 것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방금 허복인 의원으로부터 92년도 세입세 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다음회기로 연기 하고자 하였던 것을 정정하여, 금번회기중 다음 차수로 연기하자는 정정발언이 있었으 므로 9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의 선임 은 다음회기가 아니라 이번 회기중 다음차 수로 정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회의관계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 의에서 위원장에 김정길의원, 간사에 박병 열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주 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원

경험과 경륜이 부족한 이사람을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 특별위원장으 로 이렇게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무거운 책 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예산안 10원 10원이 군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해서 한푼의 예산이라도 군민의 복리증 진에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의원님들 의 활동상황을 뒷받침 해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이사람이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예산안 심사기간중 전체 의 원님들이 나오셔서 열성적으로 심의해 주시 면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뒷받침을 해드 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원회에서는 금번에 집행부 로부터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 쳤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제2차본회의는 7월13일 10시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