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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정길 의원 발언

23회 제2본회의1993-07-14

김정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규

이종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무더위와 장마로 인하여 고르지 못한 일기 속에서도 군정 살림의 기본 계획서인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예결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일정에는 어제 2차본회의를 개의할계획이었지만 예결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일정보다 늦어졌기 때문에 본회의를 개의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에 어제 처리하지 못한 3건의 의안을 추가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 1회추경정수물품취득동의안과, 제2항 93년 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일괄하여 상 정합니다. 이상 2건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에서는 제 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섭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정수물품 취득동 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경위 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수물품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 정에 의거 군의회의 동의를 득하여야 하는 바 물품관리 부서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 소한의 행정장비를 취득하고자 본 의회에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금번 정수물품 취득요청은 능 률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족한 행정장비 를 보강하고 현대화 하므로써 효율적인 행 정추진을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도로정비를 위한 로우더 페이 로다 대체취득 1대와, 업무추진을 위한 텔 레비젼 대체취득 11대, 농작물 경작을 위한 파종기 취득 1대, 곡물, 약품등 시료의 수 분함량 측정을 위한 수분측정기 취득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정수물품 취득동의안입니다. 총괄내력은, 총 품목수는 4개 품목에 14 개로서 7,765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취득이 2개 품목에 2개 380만원, 대 체취득이 2개 품목에12개 해서 7,385만원 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내력입니다. 신규취득 승인신청 내력은, 신규취득은 수분측정기 1대에 120만원, 이것은 농촌지 도소 검사용입니다. 파종기 1대에 260만원, 농촌지도소 경작 용입니다. 대체취득 승인신청은 12대로서 7,385만원 이 되겠습니다. 페이로다가 1대에 7,000만원, 건설과 도 로사업용입니다. 텔레비젼 11대에 385만원, 11개 읍면에 1 대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신규취득입니다. 파종기는 군 정수물품 12대에 실수가 6대 부족이 6대입니다. 금번은 지도소에 정수물품 12대에 실수가 6대, 부족이 6대, 금번 취득하고자 하는 것 이 1대에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분측정기 입니다. 군 정수물품은 48대에 실수는 34대, 부족 이 14대, 지도소는 정수가 10대에 실수가 1 대, 부족이 9대입니다. 금번 1대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대체취득입니다. 12대에 7,385만원으로서 페이로다는 건설 과 1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체취득으로서 구입년식은 76년 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은 8년입니다. 그래서 금번 구입은 1대에 7,000만원으로 서 내구연한 초과 및 운행과다로서 노후되 었기 때문에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텔레비젼은 11개 읍면에 11대로서 읍면에 구입한 텔레비젼은 83년도에 구입한 텔레비 젼으로서 노후되었기 때문에 금번 내구연한 초과로 노후 사용불가가 되어서 11대에 385 만원을 구입하고자 대체취득 승인신청을 하 는 바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 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 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해서 93년도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하는바 공유재산관 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안합니다. 제안내용은 운일암반일암 관광개발 예정 지역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90년도 국민관광지 시범야영장 이 되겠습니다. 개발사업지구는 90년 12월24일 지정이 되 었습니다. 개발사업지구의 도로, 주차장등 기반시설 과 상가, 숙박, 위락시설 지역부지중 93년 도에 사업추진하는 주차장 및 교량시설 부 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성수면 좌포 보건진료소 부지매입 입니다. 좌포 보건진료소의 마당이 협소하고 동 건물 옆에 위험건물이 방치되고 있어 미관 상 좋지않아 동 부지를 매입, 진료소의 건물보호와 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북부마이산 오수정화시설 부지매입입니다 마이산 도립공원 북부 집단시설에 대한 오수정화시설을 함으로써 지역주민 및 탐방 객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마이산도립공원 조성 기본계획에 따라 동시설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유건물 부지 매각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8조의2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1981년 4월30일 이전 사유건물 부지를 동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 여 동소유자의 재산보호를 배려코자 합니다 의결내용 입니다. 취득은 37필지에 52,571㎡로서 15,903평 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5,762만7,000원이 되겠습 니다. 내용을 설명말씀 드리면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개발 토지매입 입니다. 재산규모는 주천면 주양리 관광개발 예정 지역 32필지에 50,771㎡로서 15,358평이 되 겠습니다. 소유자는 12명으로서 별첨 첨부해 드렸습 니다. 소요예산은 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수면 좌포 보건진료소 부지입니다. 토지매입은 성수면 좌포 837-4 대지 79㎡ 로서 24평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성수 좌포 서정만이 되겠고, 예 산액은 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마이산 오수정화시설 부지입 니다. 야영장 부근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매입은 진안 단양리 683-6번지 답 215㎡와 683-8 답 170㎡, 683-9 답 1,139㎡ 683-11 답 197㎡가 되겠습니다. 이 소유자는 진안 단양리 최한옥으로서 소요액은 3,16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입니다. 처분은 1필지에 118㎡로서 36평이 되겠습 니다. 소요예산은 231만3,000원으로서 공시지가 가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사유건물 부지로서 구조는 토지매 각입니다. 재산현황은 진안 군하리 275-12번지에 대 지 118㎡로서 36평이 되겠고, 매수자는 진 안읍 군상리 강호연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가격은 약 231만3,000원이 되겠 습니다. 이상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정수물품 취 득동의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현재 전문위원이 공석중이고 사전에 간담회 에서 사무과장으로부터 검토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건의 의안엔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 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1회추경정수물품 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개편 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용담댐, 군내버스 운 행개선,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의 3개의 특별 위원회에 의장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개편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담댐 특위와 군내버스 운행개선 특위, 그리고 조례정비 특위에서 본 인이 사임하고, 용담댐 특위에는 박병렬 의원님, 조례정비 특위에 김광성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제1차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 터 제출된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예결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가 진안군의 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결 위원회로부터 금일자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 입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결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김정길 의원께서는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길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4일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 에 의하여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월8일 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당일 구성된 예결위 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7월8일 예결위 제1차회의 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고, 이어 7 월9일 예결위 제2차회의를 개최하여 전반적 인 검토를 한 후 10일에서 13일까지 예결위 3차, 4차, 5차회의를 통하여 해당실과에 대 한 심도있고 진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특히 13일 개최된 예결위 제5차회의에서 는 지방자치법 제 118조 4항의 규정에 의하 여 제출된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 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이어 서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 최종 검토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완료하 였으며 그에따른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4 일 예결위 제6차회의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 정한 대로, 기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요 구한 세입예산액 59억4,507만8,000원중 세 외수입에서 잘못 계상된 소방공동 시설세 741만원을 삭감, 59억3,766만8,000원으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요구액 59억4,507만8, 000원은 세입삭감액 741만원을 제외한 59억 3,766만8,000원중 1억4,738만원을 삭감하여 57억9,028만8,000원으로 의결하였으며 삭감 된 재원은 예비비에 충당하였습니다. 10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요구액 11 억4,900만7,000원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요구액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사업비중 공원묘지 조성비 2억원을 삭감, 예비비에 충당하도록 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심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예산안이 계수등 잘못 기입 된 부분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제출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 으며, 재정자립도가 극히 낮은 본군으로서 는 이의 증가를 위한 각종 세수증대 방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 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되어있지 도 않은 일부 항목이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발견되고 있는데 차후로는 반드시 사전승인 을 득한후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으로 보았고, 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부분에 계상되지 않고 불필요한 부분에 계상된 곳이 있는데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집행계획 없이 집행함에 따라 연중 사용예산이 부족한 사 태가 발생할 뿐 아니라 의회의 의결도 없는 예산사업을 사전에 시행함은 부당한 일로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93년도 제1 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 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 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여러모로 부족 한 본의원을 도와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바쁘신 일손 중에서도 밤 늦게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동료위원님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 여는 전체의원이 참석하신 예결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 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방금 예결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조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93년 제1회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요구액 59억4,507만8,000원중 세외수입 에서 잘못 계상된 소방공동시설세 741만원 을 삭감하여 59억3,766만8,000원으로 조정 하여 의결하고, 세출예산요구액중 세입예산 삭감액 741만원을 제외한 59억3,766만8,000 원 중에서 1억4,738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에 충당하였으며, 10개의 특별회계에 있어 서는 세입예산요구액 11억4,900만7,000원을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 요구액중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 사업비에 공유재산 관리 계 획이 승인되지 않은 묘지조성 토지매입비 2억원을 삭감하여 동사업의 예비비에 충당 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부군 수께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전에 가결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군의 앞으로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표이고 재정계획표 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세입 의 결함을 방지하고, 세출예산은 계획된 예 정표에 따라서 낭비적 요인과 소모성 지출 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간의 균형개발과 군민의 복지증진 사업에 최소의 경비로 최 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보건소및조 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진안 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 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진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 정합니다. 이상 3건의 개정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집행 부에서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제안설명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최용근내무과장

내무과장 최용근입니다. 진안군보건소및지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부터 시군 보건소장 직급이 일괄 조정됨에 따라서 본 군 보건소 및 지소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 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 소장 및 지 소장 제2항중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 건사무관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 다. 진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운영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4조 (소장 및 지소장) 제2항중 "지방의사 또는 지방보건기좌"를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렇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장 신구조문 대비를 해보면은 제4 조의 현행이 소장은 지방의사 또는 지방보 건기좌로 한다를 개정내용은 소장은 지방의 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한다 이 렇게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섭입니다. 진안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 및 자동 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 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상이군경을 대상으 로 감면해 줌으로써 상이군경 이외의 국가 유공자는 혜택을 줄 수 없어 형평에 어긋나 조례개정으로 형평을 유지하고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 로 개정하므로써 국가공무원도 동조례의 혜 택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상이등급 2급을 제외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면제신청을 면제받을 세목의 납기시 1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나 납세사유 발생시 언제라도 신청 가능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진안군 국가유공자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진안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 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중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중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 중 상이를 입은자"로 한다. 제2조(면제대상) 제2항중 "상이군경중 상 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 다만 2급"을 "국가유공자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 (다만 3급"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면제신청)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 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자는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면세대상 자의 상이등급증명서를 당해 과세객체를 관 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군 수가 과세면제대상자임을 알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 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중 2급을 삭제하고 6급1항중 47호를 추가하고 6급 2항중 47호와 50호를 삭제한 다. 부칙, ①(시행일) 이조레는 공포한 날부 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 용한다. 다음은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입니다. 현행은 네번째줄 "상이군경"을 개정은 "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제2조 면제대상입니다. 1항 생략이 있고, 2항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은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 경 (다만, 2급 내지 5급의 경우"를 개정은 제2조 면제대상, 1항 현행과 같음, 2항 "국 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 는 국가유공자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 (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 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행 제3조 면제신청입니다.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고세면제를 받 고자 하는 자는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상이급별 증명서를 면제 받을 세목의 납기개시 15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을 개정은 1항, 제2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 는자는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면제대상자의 상이등급증명서를 당해 과세 객체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면제대상 자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 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그다음에 현행 2항입니다.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 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 는 이를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이것을 개정은 2항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 청을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 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개정합니다. 그다음에 현행 별표에 2급이 있습니다. 이 2급은 삭제를 합니다. 그다음에 6급 복합지수의 1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개정은 47항이 없는데 47항을 삽 입을 합니다. 다음은 현행 6급 복합지수의 2항입니다. 여기에 47번과 50호가 현행은 있는데 개 정에 가서는 삭제를 합니다. 이상으로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개 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식

신윤식기획실장

다음은 진안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나오셔가지고 제안설명을 해야됩니다마는 12,13일날 내린 폭우로 인 해서 수해가 발생해서 현지조사를 나가 부 재중이므로 사전 양해를 구한바에 따라서 기획실장인 제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실장 신윤식입니다. 기왕에 배포해 드린 진안군건축조례중개 정조례안은 신구문 대조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건 축물의 허가를 위하여 법 제8조 7항 및 영 제1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조 직으로 구성된 건축종합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 영 제10조 2항을 보면은 민원실은 민원인의 이용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그 조직 및 기능에 관하여서 는 시군구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 자체를 우측의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6조 1항, 법 제8조의 규정에 의 하여 건축종합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종합민원 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 니다. 아무쪼록 심의하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간담회에서 이루어 졌 으므로 생략하고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 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의안별로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부 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보건소및지소운영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국가유공자소유토 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 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2년도세입세출결 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 및 진 안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결산검사위원 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원간 담회에서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진안군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결산검사위 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김 광성, 허복인, 김정길의원의 3인을 추천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세분 위원께서는 소정의 기간동안 1992년 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담댐 반대결의안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정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용담댐반대결의안 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채 추진되 고 있는 용담댐 건설을 반대하기 위하여 우 리 의회의 용담댐 특별위원회에서 범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한 결과를 중앙의 관계요로 등에 보내기 위한 것으로 용담댐 특별위원 회에서 부의된 것입니다. 용담댐 특별위원회 김정길 위원장님께서 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동지 여러분! 용담댐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정길의 원입니다. 지금부터 용담댐 결사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에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용담댐 건설은 이땅의 주인인 우리 군민과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은채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으로 그동안 우리 군민은 헌 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으며 살아왔 습니다. 그래서 진안군의회 개원과 동시에 우리 군의회에서는 용담댐 문제를 최대의 현안문 제로 하여 그동안 정부관계요로와 국회, 수 자원공사, 전라북도등에 용담댐 반대를 위 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회에서는 군민의 생존권 을 지키기 위하여 용담댐 특위에서 용담댐 반대에 대한 범군민 서명운동을 6월21일부 터 전개하여 11,821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의 의사를 아래와 같이 하 고자 합니다. 용담댐 반대 결의문 1991년 11월16일 건설부공고 제138호에 의거 현재 추진중인 용담댐은 왜정말기에 전력생산, 호남평야 농업용수 공급 목적으 로 계획되었으나 대동아 전쟁, 6.25사변으 로 무산되었던 것이다. 광복후 경자유전의 원칙하에 실시된 농지 분배에서 제외되었던 댐예정지역 주민은 상 이자를 동원한 한전의 악랄한 소작료 징수 원들에게 비참한 수모를 당해오던중, 호남 권 용수문제와 금강유역 홍수조절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대청댐 건설로 정부 는 용담댐 건설계획을 백지화 했고 농지는 연고자에게 분배하였으며 1986년 한전에서 는 대지와 잡종지 기타 농지를 무상양여 하 였다. 댐예정지라는 낙인하에 버려지고 소외된 곳에서 희망마저 잃고 불안하게 살던 수몰 예정지역 주민인 우리는 금강 하류 홍수피 해와 서해안 개발시대를 맞은 호남권의 농 공업용수를 완전 해결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대통령이 확인하는 금강하구언 공사 기공식 준공식 행사에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내면 서 잃었던 희망을 되찾고 재기의 꿈을 펴 려 했었다. 이렇게 정부당국과 대통령까지 호남권 용 수문제, 홍수 조절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 음을 거듭 확인 했음에도 불구하고 1988년 전라북도에서 은밀하게 추진했던 전주권에 깨끗한 생활용수 1일50만톤 공급을 위한 5m 높이 용담보 건설계획이 갑자기 현재 진 행중인 용담 다목적댐으로 둔갑하여 정당하 게 거쳐야 할 공청회, 설명회, 주민과의 협 의등 절차를 무시한 불법 탈법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공사 착공단계에 까지 이르렀다. 용담골은 왜정말기 용담댐이 거론되기 시 작하여 반세기를 지나면서 "용담은 건담으 로 물을 가두면 큰 변혁이 온다"는 풍수지 리 전설속에서 높고 낮은 정치인이나 관계 당국자들이 오직 잘 처리해 주기만을 바라 는 수몰민들의 간절한 소원을 마음껏 이용 해 오기도 했었다. 우리들은 부지불식간에 낙후된 서해안 개 발시대를 맞아 새만금지구 간척, 군산 신항 만건설, 전주·군산·김제지구 대단위 공업 화등으로 더욱 잘살게 될 것이고 317만명이 넘는 거대한 인구집단이 검은연기와 먼지, 수백만톤의 오·폐수를 내뿜으면서 바쁘게 살게될 화려하고도 허황한 새전북 건설계획 의 제물로 바쳐질 용담댐 지역 수몰민으로 족쇄 채워지고 말았다. 그동안 수몰민은 불법 부당한 용담댐 건 설계획 추진에 대하여 비합리적이고 비민주 적인 점을 누차 지적했으며, 우리는 선사시 대부터 이땅을 개척 점유하고 이어살면서 국민된 의무를 충실하게 지킨 천부의 생존 권을 가진 인간이요, 또한 용담댐 건설로 그 많은 혜택을 받을 다수국민과 똑같은 자 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헌법상 보장받은 기 본권을 지키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인임을 누차 천명하였다 소득의 다과에 관계없이 조상이 살던 산 좋고 물맑은 내고향에서 불편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오래도록 이렇게 살 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진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수몰 예정지역민을 포함한 진안군민의 뜻을 한데모아 현재 진행중인 용담댐 건설을 단호하게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건설부장관과 전라북도지사는 다음 사항을 분명히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 1. 역대 대통령이 대청댐과 금강하구언 공사 기공식과 준공식 때마다 거듭 호남지 역 용수 부족문제가 완전 해결되었다고 확 인한 내용이 잘못임을 해명하여야 한다. 2. 1989년 전라북도 지사가 주민에게 약 속하고 건설부에 제출한 2000년대 전주권 생활용수문제 해결을 위한 1일 50만톤 생산 규모의 5m 높이 용담보건설계획이 용담 다 목적댐으로 변경된 사유를 해명하여야 한다 3. 노태우 대통령 재임시 모든 국가사업 은 사전 완전보상이 이뤄지기 전에는 착공 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했으며, 특히 모든 생활터전을 수장하는 댐공사를 단 한푼의 보상도 없이 착수해도 되는 도덕상, 사회정 의상, 법상 하등의 하자도 없음을 해명하여 야 한다. 4.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는 헌법상 보장 된 소수의 권익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을 우 리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하여야 한다 5. 60, 70년대 제정된 다목적댐 건설 관 련법규를 수정없이 현재 적용하여도 사회정 의상 하자가 없음을 해명하여야 한다. 둘째, 이땅의 주인인 수몰예상지역 주민 과 분명한 피해가 예견되어 생존의 위협을 받는 연안 상류지역 주민과의 대화나 현지 설명회 한번도 없이 불법 부당하게 조작된 행정절차는 무효이며 그들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댐건설은 반민주적이고 비도덕적인 배임 행위이므로 이를 백지화 하라. 세째, 막대한 국가 예산을 들여 대규모댐 건설계획을 하면서 현지측량, 지질, 암반등 정밀조사도 없이 설계하여 착공단계에 이른 것은 공사의 안전성과 타당성이 없는 불성 실 공사이므로 이를 고발한다. 네째, 댐 관련 현행법상 보상규정에 의한 주민대책은 대다수 수몰민을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영세민으로 전락시킬 것이 분명하 므로 결사 반대한다. 다섯째, 죄를 짓지 않고는 농사마저 지을 수 없는 하천법을 준용하는 하천예정지 지 정고시는 위헌이므로 즉시 철회할 것을 강 력히 촉구한다. 여섯째, 잘못 계획된 전주권 발전계획에 따라 2021년에 317만명의 허구인구의 용수 공급을 위한 댐건설은 좁은 국토의 손실이 며 국력 낭비이므로 전주권 발전계획 수정 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제 선진국 대열 진 입시간만을 재고 있다고 자부하는 대한민국 의 수자원 개발에 있어서 모두다 못살던 시 절 강력한 국가권력으로 밀어부쳐 쉽게 막 아쓰던 독재적, 비민주적 방식을 버리고 선 진국들과 같이 충분한 사전 검토하에 완벽 한 계획과 한사람도 희생시키지 않는 대책 을 수립한 후에 착수하는 민주적 방식을 선 택하기 바라며, 졸속하고 엉성하게 계획하 여 추진중인 용담댐 건설은 당연히 취소되 어야 한다. 이제 댐건설 추진당국은 진정한 신한국 건설의지에 부응하여 특정지역 이기주의에 편중한 구시대 산물적인 발상을 과감히 탈 피하고 50여년이란 장구한 세월동안 무조건 적인 희생강요와 수모를 겪어온 소수국민의 사장된 권리를 회복시켜야 할 것이며, 군민 으로서 부여된 소중한 권리와 생존권 수호 를 위해 군민을 대표한 진안군의회는 용담 댐 결사반대 투쟁위원회와 용담댐 반대 진 안군민 협의회의 생존권 투쟁을 정당한 자 구행위로 인정하며 진안군민의 의사가 관철 될때 까지 일치단결하여 용담댐 건설을 반 대 결의한다. 진안군의회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용담댐 반대 결의문을 채택 하여 군민 서명명부와 함께 청와대, 총리실 건설부, 경제기획원, 감사원등에 송부토록 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도 사전에 간담회에서 협의 된 사항이고 용담댐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 치로 채택된 것이므로 질의 및 토론 없이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담댐 건설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용담댐 건설반대 결의안은 만장일 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안은 서명자 명부를 첨 부하여 청와대, 건설부, 감사원, 총리실, 경제기획원등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후반기 들어 처음 맞이한 임시회에서 무더위와 장마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추경예 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이상으로 제2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