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국중성 의원 발언
종규
이종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 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구
이봉구사무과장
사무과장입니다. 지난 제2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 회의 의결로 93년도 각종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을 9월8일부터 9월11일까지 4일간 실시하였습니다. 9월13일자로 허복인의원외 두분 의원으로 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2항 및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 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의건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요지서를 9월13일자로 집 행부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9월8일자로 지방자치법 제 3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광성의원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동법 제 39조3항의 규정에 따라 9월9일에 집회공고 되어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 진 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서 협의하여 주신바 있으므로 사회자가 제 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9월15일부터 9월18 일까지 4일간으로 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9월15일부 터 9월18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된 것을 선 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 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원님들 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바에 따라 이한식 의원과 국중성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한식의원과 국 중성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허복인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인
허복인의원
허복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하신 군수님을 비롯 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건에 대 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2항 및 진안군 의회 회의규칙 제6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6회 임시회 회기동안 군정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군의회 출석 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대군정에 대한 질문과 그에대 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기 위함이고, 출석 일시는 9월15일부터 9월18일까지 4일간 되 겠고, 출석대상자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이 며, 출석장소는 군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 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본의원의 제안 을 의결해 주셔서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원 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지고 대군정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협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셨는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9월15일부터 9월18일까지 4일간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군정에관한 질문 및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군의회에서 군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켜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 석을 요구한 바 있고, 그에따라 성재병의원 외 여덟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 해 주셔서 9월13일자로 집행부에 이송하였 으며, 오늘 대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 었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질문서를 내주신 의원중 에서 연장자 순으로 성재병, 이한식, 국중성, 박병렬, 손희창, 김광성, 서철동, 허복인, 김정길의원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에는 답변을 듣 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상세한 질문을 하셔 서 충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주시되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임을 알려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에 대한 핵심을 잘 파 악하셔서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성재병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병
성재병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재병 의원입니다. 지역개발 및 군민 복지증진 사업수행을 위하여 항상 바쁘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을 모시고 본의원이 다음 몇가지 군정업무 추진상황을 질문코자 하오니 관계공무원은 충실한 답변이 있으시 기를 바랍니다. 첫째, 건설과 소관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관리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가로등 총 설치확정 등수 및 기설치등수, 미설치 부족등수 및 완료연도 몇년도까지 등을 구두답변 하고 서면등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로등 수리 전기공의 채용이 지연 되는 사유등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포장도로의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마로 인하여 노면의 요철이 심하여 차 량통행이나 주민의 통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아오니 정비계획 및 실시여부등을 세밀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도소 소관 질문하겠습니다. 산지 소채 과실 실증재배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산채 과실 다래, 으름, 머루 묘목생산 추 진상황 및 인삼, 더덕, 도라지, 취나물 직 파장소 및 성장상황, 재배농가명 및 본포 위치등을 구두답변으로 하지 마시고 서면으 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선도농가 육성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립경영 농가선정 7농가 옥외작목반의 영농규모 및 농작물의 종류 및 복토지 위치 등 사업 추진상황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를 마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성재병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나오셔서 건설과장님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현수입니다. 성재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가로등 설치등수와 고장수리 요망등수와 기동수리 의 전문인은 언제 채용할 계획인가에 대해 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가로등 설치등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가로등 시설은 총 계획은 371개 마을 에 1,853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560등 해서 30%를 했고, 농촌가로등 사업으로 1,533등, 지역개발 사 업으로 240등, 그래서 총 1,773등 95%를 시 설을 했습니다. 나머지 가로등수는 94년도까지 완료를 하 겠습니다. 고장수리 내용은 93년 8월말까지 285등 16%의 고장이 발생돼서 259등 수리를 완료 를 하였습니다. 26등은 읍면에서 수선중에 있습니다. 고장내용은 썬스위치 84등, 안전기 102등 전선고장이 43등, 등기구가 56등입니다. 앞으로 고장즉시 수선할 수 있는 수선체 계를 확립 신속히 수선하여 주민생활에 도 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수리 전문인은 언제 채용 할 계획인가, 주민생활 편익을 위하여 가로 등 신속수선을 위한 계획으로 기동수리반 운영계획이 확정되어 보수작업차 1대와 운 전기사 확보는 되었으나 가로등수리 전문인 력인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기동수리반 운영 이 지연되었습니다. 93년 9월10일 필기시험을 통하여 전기직 기능직 1인이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앞으로 면접시험과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명실상부한 기동수리반 운영이 93년 10월초 순부터 시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 습니다. 다음은 비포장 버스노선 정비 사리부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21개노선 비포장도로가 있 습니다. 연장은 70㎞입니다. 저희들이 연중 계획을 사리부설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노선당 2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달에 장마가 길었고 해서 천재지변이나 수해로 인한 응급복구나 도로 복구를 하느라고 사리부설이 좀 늦은 편입 니다. 아까 성재병 의원이 말씀드린 금번 수해 로 인해서 도로가 유실되었거나 하면 저희 들이 조사를 해서 바로 복구하도록 하겠습 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상 보충질문은 2회 정도로 하겠 습니다. 건설과소관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성재병 의원님의 질문에 건설과 소관은 마치고 지도소 소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종길입니다. 지도소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지채소 과실 실증재배 실험 현황 입니다. 질문내용으로 먼저 산지과실 다래, 으름 머루의 묘목생산 및 분포이식 상황은, 현재 산지과실 우량묘목 3목을 올봄에 전열 온상 을 설치하여서 머루, 다래, 으름 각 1만본 씩을 식재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활착이 된 것이 약 10% 정도 인 각 1,000본 정도로 지금현재 확착률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현재 활착된 것은 가식상에 9월 하순 에서 10월 중순 사이에 가식을 할 계획입니 다. 그래서 농가에 분양되는 것은 내년도 10 월에서 12월에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을 실증재배를 해보면 서 느낀것인데 문제는 이 삼목율이 상당히 떨어진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삼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묘 목번식의 가능성이 얼만큼 있느냐 하는 것 은 다시 재검토 해야 될 것 같고, 그에따라 서 실생묘목을 해서 한다면은 묘목생산 기 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재검토 해 볼 필요 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 다. 두번째로 인삼, 더덕, 도라지 및 취나물 직파 농가 및 장소, 위치 성장상황입니다. 산더덕은 부귀면 세동리 우정부락 손석호 로 이식한 것은 현재 초장이 230cm, 옆수가 80매이고 직파한 것은 10cm, 옆수가 12매로 생육은 양호한 편입니다. 인삼은 부귀면 오룡리 오복부락에 유귀례 로 지금현재 11월에 직파할 것으로 개간 작 업중에 있습니다. 다음 산도라지는 주천면 대불리 개화부락 오연택으로 직파해서 현재 초장이 약 15cm, 옆수가 8매정도로 생육은 좋은 편입니다. 취나물은 주천면 대불리 중리부락 김영환으로 직파해서 초장이 14cm, 옆수가 4매정 도로 생육은 양호합니다. 저희가 현재 이것에 대한 추진상황은 더 덕은 적어도 수확이 앞으로 일반포장보다는 수확 근비대 기간이 길어져서 약 4,5년후에 나 수확이 가능할걸로 보고 있고요, 인삼은 약 7년 내지 8년 길게는 한 15년까지도 생 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도라지도 역시 한 4년정도는 돼야만이 수확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취나물은 올해 생육상태로 봐서 내년도에는 일부 수확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격적인 수확은 내후년 정도부터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다음에 세번째 야생곰취 시설재배 생육사 항인데요, 이것은 현재 주천면 대불리 개화 부락 배명호 포장에0.1ha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우량묘목을 운장산에서 채취해서 본포 정식을 4월달에 했습니다. 현재 생육사항은 초장이 36cm, 옆수가 14 매 정도로 생육은 보통정도가 되고, 수확예 정은 내년도 4월 이후가 될 것으로 지금 추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 선도농가 육성에 있어서 자립경영 농가로 선정된 농가의 영농규모 및 영농작목의 종류와 사업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농규모 및 영농작목의 종류는 저 희가 농업경영 선도농가 육성의 농가선정에 있어서 시범농가 5명, 희망농가 2명으로 해 서 총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월 보수액은 5,000원정도 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경영기록장에는 기장을 하 게 되는데 그 기장을 하는 사례비 입니다. 그리고 영농규모 및 영농작목의 종류는 식량작물로서 마령의 김정일인데 이사람은 논이 1.6ha, 밭이 0.5ha, 염소가 6두이고, 지금현재 영농작목은 수도, 담배, 고추, 오 이, 인삼, 염소입니다. 다음에 채소는 진안 은천의 전한근으로 논은 0.8ha, 밭 2ha, 한우가 1두이며 영농 작목은 수도 담배, 고추, 수박, 한우입니다 다음 사과는 마령 전해주로 논이 0.7ha, 밭이 1.4ha, 과수원이 1ha이며, 영농작목은 사과, 수도, 고추, 더덕입니다. 다음에 양돈은 진안 전문근으로 논이 0.7 ha, 밭이 0.2ha, 양돈이 40두입니다. 영농작목은 비육돈, 수도, 고추등입니다. 버섯은 주천 김문수로 논이 0.9ha, 밭이 0.5ha, 표고가 3만본이며, 영농작목은 표고 수도, 인삼, 고추입니다. 사과는 진안 양경모로 논이 1ha, 밭 0.4 ha, 과수원이 1.2ha이며 영농작목은 사과, 포도, 수도, 고추입니다. 채소는 마령 신영복으로 논이 1.2ha, 밭 이 1.5ha, 한우가 3두이며 수도, 담배, 고 추, 오이, 한우가 영농작목입니다. 현재까지 경영개선 선도농가 사업 추진상 황은 92년 12월22일에 농가선정을 완료했습 니다. 그리고 92년 12월28일에 농가별로 92년 영농진단과 93년 영농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상황으로서 진흥원에서 1회, 지도소에서 2회 이렇게 2회에 걸쳐서 교육 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영기록장 정기 순회지도를 저 희가 임하고 있는데 농가당 12회를 실시해 서 총 84회를 했습니다. 다음에 선진영농 현장견학으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선경유통 문류센터, 유리 온실 채소재배 단지외 5개소를 견학코자 오 늘 아침에 출발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지도소소관 들어가세요. 예! 김정길의원 나와서 의사진행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원
지금 실과장님들께서 저희 의원들이 내신 질문요지서를 보고 답변을 해주시고 계시는 데 질문하신 의원님에게만 자료가 가기 때 문에 남아있는 의원님들은 아무런 자료없이 지금 무엇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잠깐 정회를 해서 질문하실 의원님들의 질문요지와 답변을 내시는 실과에서 의원님 들에게 전부 답변요지서를 한부씩 돌려주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파악을 하면서 군정질문 에 계속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소관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보 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렬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박병렬의원
박병렬 입니다. 조금전에 지도소소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중에 산지 인삼재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산지 인삼재배 보조금으로 약 250만원 정 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조금이 현재 지급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인삼씨를 사다가 현재 개갑중이라고 했는데 얼마를 사다가 개갑을 하고 있는가 확인을 하셨는지, 또 하나는 인삼씨를 산지 에다가 직파를 한다고 했는데 직파를 할 장 소를 현지확인을 했고, 또 인삼재배에 적합 한 지역인가를 분명히 확인, 확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보조금으로서 인삼농사를 권장하 는 뜻에서 보조금까지 지급하면서 재배를 한다는 뜻은, 인삼재배를 효과적으로 해서 성공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기술 이나 이런것을 보급을 시켜서 이지역 사람 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부를 준다든가, 농업 소득을 올린다든가, 또 인삼의 본래 가지고 있는 효능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해서 인삼을 먹어서 보신도 되고 그럴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현재 확인한 결 과로는 그 장소에다가 인삼은 놓는다고 하 는 것은 첫째 장소가 적합하지 않고, 둘째 는 자금을 지원해서까지 보급을 시키지 않 아도 충분히 인삼농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럭이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기술보급과장
박병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삼재배 보조금 집행은 현재 더덕, 인삼 도라지, 취나물 이것이 한 목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일단은 인삼도 집행이 돼있습니다. 현재 개갑량은 16ℓ를 인삼조합에서 종자 를 구입해서 개각중에 있습니다. 현지확인 결과는, 저희는 적지판정으로 해서 거기에 현지출장 가서 그 위치를 확인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로서도 여러가지 인삼재배 농 가에, 다른 농가도 신청이 들어온 데가 몇 군데 있었는데 다 돌아보고 그중에서 그지 역이 가장 좋다 이렇게 판정이 되었기 때문 에 그지역으로 선정을 했습지다. 물론 의원님께서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가급 적이면 북향쪽이고 또 토질여건이나 여러가 지 여건으로 봐서는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원내용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 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산림과에 쓴 예산을 가지고 실증재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당초에도 저희가 이것에 대한 예산요구나 사업요구를 한적은 없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중성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국중성의원
국중성 의원입니다. 아까 박병렬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 용과 흡사한 것입니다. 산지 도라지 재배도 군에서 보조금을 지 급해 가면서 장려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 습니다. 일전에 저희들이 주천면에 가서 현지확인 을 해보니까 아주 발아도 잘되고 잘 성장하 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문제는 산지도라지가 성장 을 했을때 일반도라지와의 식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것이 염려가 됩니다. 그다음에 산지도라지를 생산해 가지고 과 연 시장성이 있어서 주민들의 수지가 맞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도 의문 이 됩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적어도 우리 지도소에서 기술상 또 정보상 여러가지 연구를 해오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장차 이 산지도라지가 생산이 되 었을때 농가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소득 이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중성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기술보급과장
국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지도라지 성장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처 음 재배를 해보는 과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까지 어느 자료나 어 디에도 시험데이타나 그런것은 없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재배해 본 결과를 봐서 그것이 식별을 어떻게 하느냐 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봐야 저희 들도 알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느 자료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산지에 서 채취를 하고 그것을 일반 재배한 것과 식별을 해서 재배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 한 분석은 아직 실시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시장성에 대한 의문인데요, 이것 도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한 어느것도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다만 이것은 서울 경동시장에 한약방 관 계로 해서 한번 납품할 수 있는 그 가능성 을 저희들이 타진해 볼려고 생각은 하고 있 습니다. 그러나 아직가지는 이것에 대한 시장성도 저희들은 아직 알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더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성재병 의원의 질문과 답변은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마치겠습 니다. 다음은 이한식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의원
질문에 앞서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어언간에 93년도 상반기가 경과 했습니다 군정수행에 진력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군 수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에게 깊은 사의 를 올리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는 국정개혁의 기치 아래 시대 적 변화에 획을긋는 시점에 일을 하고 있습 니다. 이러한 개혁의 기초는 권위주의의 타파와 신경제 건설 지표로서 진전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의 척결을 시발로 모든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진전되고 있다고 하겠습니 다. 이것은 바로 시대의 흐름이고 새로운 민 주국가를 건설하는 21세기를 향한 세계속의 한국의 위상을 보이는 시대적 과업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가서 민족숙원인 남북통일을 성취하는 배토가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광복후 오늘날까지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적 관념에서 물질이 우선이고 인간이 학대 받는 이기주의 사상이 팽배해 지므로써 인 간 사회는 본의아니게 실추되어 있는 바는 단연코 개혁되어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 보장되는 국가사회가 시급히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정당의 민주화와 완 전한 지방자치제가 실시하지 못한점은 오늘 날의 비판적 평가의 대상이며, 민주주의를 정체시키고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온 과거를 발전상 저해되는 장애를 제거하여 국민의 정론으로 진정한 개혁을 진행해야 할 것입 니다. 앞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인 개혁이 점차 진전될 것으로 여깁니다만 개 혁을 성공시킬려면 온 국민의 개혁의식, 그 리고 공무수임자의 솔선수범과 의식이 철저 한 바탕으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자발적이고, 자율적이고, 적극적 인 의식으로 지역과 주민을 위한 정론 행정 을 집행할 때 살기좋은 지역개발 복지농촌 이 건설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시대적 과업인 것입 니다. 우리자신 스스로 새롭게 변화되어 지역민 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지받는 자세확립으로 건전하고 내실있는 지방정부로 면모를 이루 기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가일층 분발을 기대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로 그간에 많이 논란이 되었던 일 입니다마는 삼의당 호남의병창의 사업 용역 관계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용역 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우리 의회에 용역관계 보고가 상세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관계를 보고를 해주십사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다소 살펴보면 마이산 도립공 원 관광개발 사업과는 별개의 성격을 띠고 있는 문화유적지 보존사업인데 이것이 마이 산도립공원 개발사업과 연계할 절대적인 필 요성이 있는 사업인가, 그리고 용역결과가 군정의 구상과 합치하는가, 그에대한 여부, 사업시기는 언제쯤 시행할 것이며 예산은 어느규모로 책정이 될 것인가 이런것을 알 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사업에 대한 관계는 여러말씀 안드려 도 여러 관계관 여러분이나 또 의원님들께 서 잘 알고계실줄 믿습니다마는 문화는 바 로 우리의 생활입니다. 바로 우리의 살아온 자취입니다. 이 문화라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생각해 서는 나라의 발전도 없는 것이고 사회의 발 전도 없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지역적인 발 전도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단연코 시행이 되어야 할 사업이 아 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고장 명산품 육성 예산운용계획 을 알고자 합니다. 제가 농어촌발전 심의회 위원이기때문에 이문제도 다소 심의를 해서 알고 있는 것입 니다. 1품목에 민간자본 보조로 2억을 투자하게 되어있는데 운용방안이, 예산운용이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 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래의 표고재배 농가 현황과 인 적 물적 명세를 보고를 해주신데 대해서는 산업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지난 8월31일자 우리 진안군에서 무주 부동산 공고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충 내력을 살펴보니까 일 본사람들의 명의로 되어있는 소유자가 있고 또 우리 지방사람의 명의로도 있는 것이 있 습니다마는 창씨명의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고, 그러면 이 시기가 벌써 해방된 지 가 48년이 되는 오늘날까지 군정에서 이러 한 토지조사를 제대로 하지못하고 방치했다 는 것 우선 이것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고전 토지조사 과정이 어떻게 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사 이런 뜻이고, 공고상 재산표시를 제가 본바 에 의하면 지번, 지목, 지적은 나열되어 있 었습니다마는 소유자는 없었어요. 소유자가 어떻게 되었든지 없을리 있습니 까? 국가면 국가, 군이면 군, 일본인이면 일 본인 이렇게 되어있을텐데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로구나, 가령 일본 창씨명의로 되어있을때에 그 손 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딴지역 타군 에 가서 산다고 봤을적에, 그런 공고를 봤 을때에 과연 이것은 우리 할아버지 옛날 창 씨 이름이다, 그러면 내 재산이니까 가서 찾아야 겠다 이런 무엇도 있어가지고 자기 재산을 찾게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소유자를 누락하고 공고한 것은 하나의 결 례가 아니냐, 물론 상부의 지시나 규정에 소유자는 기재할 것이 없다 이렇게 되어있 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적에는 그 것이 참고적으로 절대적으로 재산을 찾는데 에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논이나 밭이나 이런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경영을 하는 부동산이 있을 것 으로 보는데 현재 그사람들이 누군가가 관 리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적어도 50년 동안이라 는 기간을 그 재산을 점유해 해왔다, 사실 은 점유권이 있는 것입니다. 취득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때문에 그 한계는 어떻게 되는 것 이냐, 공백시에 우선권을 주는 것이냐, 이 런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부동산별, 면별 기본 지적 대장상 소유자 명세표를 작 성해서 주십사 이렇게 했는데 재무과장님께 서 수고를 하셔가지고 개인별, 면별 명세가 입수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하천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아 는데 홍수시가 되면은 그렇게 신경을 크게 쓰지않는 소하천 문제로서 농지침수가 되고 피해를 막심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정비사업 시행계획이라든 가, 소하천 정비지구 명세를 보고를 해주시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농어촌 발전심의 위원이기 때문에 저번에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계 획안에 대해서 모임이 있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진지한 토의를 거치지 못하고 회의 가 산회되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 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시점이 용담댐이 건설되는 상황인 데 그 게획안이 예상시행 과정을 분석해서 볼때에 그 계획안이 타당성이 있는 계획안 이냐, 그 계획안 자체 내부를 본다면은 1단 계 개발계획이 1991년부터 2000년까지, 또 2단계 개발계획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20년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이 93 년도인데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의 계획은 어떻게 된 것이냐, 그것을 합해서 전부 하 는 것이냐, 빼버리고 하는 것이냐, 그리고 이 계획안 자체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 소관인데 농업경영 선도농가 영농 설계 및 경영진단 육성 이러한 사업을 정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말로만 선도농가 다, 영농설계 진단 육성이다 할 것이 아니 라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자료를 제 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계획서면 영농계획서, 진단서면 진단 서 이런것을 명확하게 계획을 짜가지고 일 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 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방상근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삼의당 호남의병창 사업에 대해서 이한식 의원님게서 질문하신 세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기 의원님들 앞에 책하고 요 약서하고 질문서에 대한 답변하고 기왕에 나눠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마이산도립공원 관광개발 사업과 연 계할 절대성 사업인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8일날 군비 49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전북 향토문화연구원에 문화연구회 회장 이강호씨한테 계약을 해가지고 금년도 2월24일날 연구보고서를 저희들이 80%를 납 품 받아서 지금 보관중에 있습니다. 마이산 종합개발 계획이 기왕에 수립중에 있으므로 이와 연계해 가지고 문화유적과 관광개발을 연계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투 자효과가 더 있다고 생각해서 마이산 종합 개발계획이 확정이 되는대로 추진할 계획으 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 용역결과 군정의 구상 과 합치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꼭 합 치하는 않는 부분이 있을때에는 그것을 간 추려 내가지고 용역 연구보고서와 행정계획 을 절충을 해가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세번째 사업시기 및 시행시기, 그다음에 예산규모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 습니다. 사업시기는 저희들이 당초 94년부터 2003 년까지 9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마이 산 종합개발계획이 언제 확정이 될런지 모 르기때문에 확정되는 시기와 병행을 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계획은 1단계에서부터 5단계 로 나눠가지고 1단계는 호남의병창 동맹 기 념비를 설립을 하겠으며, 진입로 개설, 삼 의당 사당건립 이렇게 해서 약 2억2,7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2단계에는 기념관 건립입니다. 기념관 건립과 선유정 신축, 무지개다리 설치 이렇게 해서 6억8,000만원 정도가 소 요되겠습니다. 3단계에는 고금당 복원, 이것은 암자입니 다. 그다음에 이산묘 강당건립, 이산묘 제관 실 이전 이렇게 해서 2억300만원 정도가 소 요되겠습니다. 4단계는 향토박물관 건립, 삼의당 부부 좌상 건립 이렇게 해가지고 23억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5단계는 삼의당 고택복원, 유허비 건립, 만치정 보수등 해가지고 2,1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3개 사업에 36억5,0 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각별한 지원과 협조가 있으셔야 이 사업은 방대하기 때문에 추진이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연구보고서하고 제가 요약해 드린 내용에 전부 들어있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간단히 요약을 해서 보 고말씀 드렸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문화공보 실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종섭
박종섭산업과장
산업과장 박종섭 입니다. 이한식 의원께서 내고장 명산품 육성 예 산운용 계획에 따른 1품목 지원금으로 민간 에 대한 자본보조 2억의 운용방안과, 두번 째로 군내 표고재배 농가 현황과 인적 물적 명세보고, 세번째로 92년, 93년도 소득금고 자금 표고사업 지원자 일괄 명세표를 제출 해 달라 이렇게 질문를 하셨습니다. 첫번째로 내고장 명산품 육성사업은 1군 1개 품목을 전국 제일의 특산품으로 육성해 서 판매하고, 농가소득을 배가하고 지역경 제의 활성화를 위한 전라북도의 93년도 특 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군에서는 1개품목을 선정 육성하기 위 한 농어촌 발전심의회의 결과 표고를 선정 하였고, 진안군 산림조합이 주관하여 추진 키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보조로 2억원인데 그중에서 도 비가 1억원, 군비가 1억원을 지원하고 또 산림조합 자부담 1억3,600만원을 합해서 3 억3,600만원으로 부지를 구입 신축 선별기, 접착기등을 구입할 계획입니다마는 보조금 지급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착수되는 대로 보조금을 적절히 지급해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은, 사업장 위치는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우화동에 구입한 500여평에 90평의 표고공 판장을 건립 설계중이며, 표고 상품 포장제 를 개발, 93년9월20일까지 제작, 고품질 고 가격 상품으로 개발하여 진안군 표고상품 홍보행사를 1차로 93년9월25일부터 8일간 서울 뉴코아백화점과 산림조합 중앙회 및 도지부 인삼물 집하장 6개소에서 실시하고 2차로는 10월 하순경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 서 KBS TV 내고장장터 제작팀과 교섭해서 방영하고, 3차로 전국 산림조합 141개 직판 장에서 전시 판매되도록 전국에 판매망을 구축하여 집중 홍보행사와 함께 판매활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덧붙여서 참고사항은 연간 표고생산이 재 배농가가 진안이 381농가, 장수가 65농가, 무주가 50농가 입니다. 수량은 241만2,000본, 연간 생산량은 120 톤입니다. 이것이 26억2,900만원 돈이 됩니다. 이것을 연간에 공판장에서 공판을 하게 되면은 진안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것 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세번째 질문하신 군내 표 고 재배농가 현황과 인적, 물적 명세와 표 고 재배농가 및 소득금고 자금지원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은 질문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보충질문 하실의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섭입니다. 이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주 부동산 공고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공고전 토지조사 과정 설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9월15일 시달한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 보존조치 추진지침에 의해서 내무 부로부터 자료가 전산 출력 시달 되어서 읍 면에서 93년 1월부터 93년 6월30일까지 총 9,046필지에 1,167만3,119㎡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하고 그중 무주 부동산으로 조사된 464필지 295,461㎡에 대해서 무주 부동산으 로 관보, 지방 일간신문, 읍면 게시판에 공 고 하였습니다. 공고기간은 6개월이기 때문에 공고기간내 에 그 권리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치 않을시 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해서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공고상 재산표시에 대장 상 소유자를 누락하고 공고한 것은 결여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 다. 공고소유자 누락은 국유재산법 제8조 무 주 부동산의 처리 동 시행령 제4조 무주 부 동산의 취득에 의해서 국유재산 관리지침에 규정된 별첨 제11호 서식에 의한 무주 부동 산 공고한 대로 저희들은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부동산의 표시가 분명하기 때문에 요건이 결여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부동산 공고를 할 적에는 참고를 하 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재산관리자, 점유자의 소유 취득상 공매시 우선권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의 매각은 관리자, 점유자에게 모두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활용가 치가 없을 경우에 400㎡ 이하인 영세규모의 토지등에 대하여 매각하며 일반적으로 공개 경쟁 매각이 원칙이나 매각시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등에 따라서 수 의계약에 의하여 처분할 수도 있으며 이 경 우에는 농경지등은 경작자에게, 대지등은 점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부동산별, 면별, 지목, 지적, 대장상 소유자의 명세표 작성제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 부동산 공고내력은 총 464필지 295, 461㎡이며, 전이 73필지에 51,728㎡이고, 답이 60필지에 34,220㎡입니다. 대지는 39필지에 11,043㎡, 도로는 124필 지에 18,180㎡, 기타 169필지에 180,290㎡ 이고소유자별 세부내력은 별도로 제출한 유 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고기간 안에 피해주민이 없도록 연고자 재조사를 실시하고 93년 10월30일까 지 개인별로 현 연고자에게 통지하겠으며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반회보에 등재하 여 홍보하는등 신중히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께서도 당해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이상 이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주부 동산 공고건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보충질문 하실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입니다. 이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수시 농지 침수 피해지구 조사보고에 따른 세부 질문, 소하천 정비사업 시행계획과 소하천 정비지 구 명세표 제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 다. 그동안 소하천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관계법규 미비와 관리 부재 로 홍수 발생시 피해가 증가하였고, 다만 소규모 시설로서 주민숙원사업 차원으로 과 거 새마을과에서 주관하여 사업 시행하고 있었으나 소하천은 홍수발생시 피해부분 복 구에만 그치고 체계적인 정비가 미흡한 상 태로 소하천의 피해발생이 법정 하천 피해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 되어 내무부 에서 하천법에 준하는 가칭 소하천 정비법 을 제정하여 단계적으로 정비사업을 실시하 여 급격히 증가하는 소하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72년에 조사된 새마을 하 천표를 기초로 하여 본군에서 93년 4월부터 7월말까지 소하천 실태현황을 일제 조사하 여 도에 보고하였습니다. 도에 보고한 게획서를 도에서 다시 집계 를 내서 내무부에 보고를 해서 계획이 승인 이 됨으로서 정비지구가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소하천 실태를 보면은 총 236개소 인데 연장이 309,270m 입니다. 그런데 개수된 제방 연장은 30%인 92,715 m로 하천개수가 시급합니다. 두번째로 소하천 정비지구 명세표 제출에 관한건은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무부에 서 계획이 승인이 되어야만 정비지구가 확 정이 됩니다. 그때 확정이 되면은 의원님들한테 제출하 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올해 수해로 인해서 소하천 정비지 구는 26개소에 1억7,417만2,000원으로 수해 지구만 응급복구를 했습니다마는 항구복구 로 하도록 그렇게 26개소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한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 습니다. 첫째 질문은 계획안과 예산실행 과정을 분석해 봤는가, 본군 정주권 개발사업은 정 천면, 상전면, 용담면3개면을 개발계획안 이 주민 여론수렴 및 전문기관을 통하여 농 촌지역의 생활환경, 생산기반 및 편익 복지 시설등을 합리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농민의 복지향상을 기하는 목적으로 작성 완료되어 주민 공청회와 군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 전북도로부터 93년 9월1일 개발계획안이 승 인되어 개발계획 고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투자사업비 예산실행 과정은 91년에서 20 00년까지 1단계에 178억500만원, 국고 67억 4,100만원, 지방비 26억1,000만원, 융자 74 억9,109만원, 자부담 9억6,300만원 입니다. 2단계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는 308억9 ,200만원으로 국고가 145억6,300만원, 지방 비가 50억4,600만원, 융자가 94억3,000만원 자부담이 18억8,000만원 입니다. 그래서 총 저희군에 486억9,700만원을 투 자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1단계 개발계획이 1991 년부터 2000년까지 10개년 계획인데 91년부 터 93년 계획은 어떠한가, 정주권 개발 1단 계 투자계획은 178억500만원중 정천면이 67 억800만원, 용담면이 56억1,400만원, 상전 면이 54억 8,300만원입니다. 보조가 50%, 융자 및 기타 50%가 1단계 완료 목표년도까지 투자계획으로 사업추진 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1년부터 93년 계획은 92년부터 사업이 영달되어 93년도 승인된 개발계획에 의거 정주권 개발계획 순위에 의거해서 사업을 93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94년부터 사업비 영달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며 주민의견 수렴 및 군 심의회를 거 쳐 농촌개발에 역점을 두어 규모있게 개발 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게획안 자체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 개발계획은 농촌 발전 각분야 종합계획으로 주민의견 수렴 및 공청회를 거쳐 확정고시 되었으며 현 단 계는 수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 업 시행중 계획수정의 필요성이 발견된다면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거쳐 수정 보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성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건설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정주권 개발사업에서 몇가지 의문되는 점이 있어서 질문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천, 상전, 용담 이 3개지역에다가 정주권 개발사업을 책정을 할때에는 새마을 과에서 실시하면은 오지개발 사업이 빠진 면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정주권 개 발이라는 사업을 용담, 상전, 정천에다 주 셨는데 그 위치를 보면은 용담은 송풍리, 상전은 주평, 정천은 봉학리 학골 해서 용 담댐을 건설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주단 지를 조성하는 걸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 다. 그 문제를 확실한 답변을 정주권 개발사 업에서 책정할 당시에 오지개발 사업이 빠 진 면에다 책정을 했다면은 소재지권을 중 심으로 한 또는 기타 지역에도 충분히 오지 개발 사업을, 소위 정주권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유독 수 몰선에서 빠진 그 부락에다가 책정한 이유 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답변을 좀 해주시고, 두번째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지역주 민들이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고 하면은 어떤 방법으로 어디서 어떻게 설명을 했는 가 이 문제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이 오지 정주권 개발사업이 주 민들은 무슨 공돈인지 알고 있습니다. 소위 국가에서 실시하는 어떤 개발사업비 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엉뚱한 생각들 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공돈인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국가에서 50%를 지원해 주 고 주민부담금 50%다 이렇게 사업계획은 되 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은 이렇게 알고 있 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락에다 단 10원이라도 더 뺏어갈려고 하고, 또는 무슨 엉뚱한 사업계 획을 세워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는 정주권 개발사업비가 오면 이것을 하자, 저 것을 하자 해서 중구난방으로 지금 흘러가 고 있다, 이문제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설명회를 가지셨는가, 안가졌다면 설명회를 가질 용의는 있는가,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 견을 수렴하고 역시 공청회를 하신다고 했 는데 이문제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가, 했다고 하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는가 설 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입니다. 방금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용담댐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용담댐을 막는다고 해서 정주권 개 발사업비를 투자해서 한다고 하면은 타군도 지금 정주권 개발사업을 91년부터 해서 완 성이 된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 피 용담댐을 반대하시는 입장에 있어서 조 사를 못해서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91년도부터 타군은 했는데 저희들 은 올부터 조사를 해서, 용역을 해서 확정 이 되었는데, 지금 3개면 17개마을을 책정 한 이유는 지금 용담댐이 막아진다면은 수 몰된 지역에다가 투자를 할 수가 없지 않느 냐 해서 외지구에다 지금 책정을 17개마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는 상전은 12일날 면사무소 에서 했습니다. 용담은 13일날 국민학교에서 했습니다. 정천도 면사무소에서 14일날 공청회를 했 는데 그때 주민들이 다 이해를 했고, 앞으 로 주민들이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좀 의문이 난다든지 알고싶어 한다면은 저희들 이 나가서 하시라도 설명을 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병렬
박병렬의원
(청취불능)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박병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90년도에 오지개발면 과 정주권 개발면이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안군은 용담, 상전, 정천 은 정주권 개발면으로 되어 있고 그 나머지 면은 오지개발면으로 되어 있어 3개면이 선 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효과면에서는 지금 한개부락에다 가 50억이나 60억을 투자한 것이 아니고 17 개 마을에다가 골고루 해서 주민들이 편리 하고 살아가는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시설 이라든지 모든면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50 억, 60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50억이란 돈을 투자해서 하면 그 부락에 사시는 분들은 사는데 불편없이 살 것입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90년대에 오지개발 사업을 책정을 하면서 유독이 용담, 정천, 상전이 빠졌다,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다 정주권 개발사업을 넣었다, 90년도에 오지개발 사업이 빠진 이 유가 왜 빠졌는가, 90년도에 오지면 개발사 업을 책정할 때에 용담, 정천, 상전이 왜 빠졌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셔야지 90년도에 오지개발 사업이 빠진면 이 정천, 용담, 상전이기때문에 거기다가 정주권 개발사업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왜 빠졌냐 하는 내용을 분명히 설 명을 해 주시고, 아까 답변하실 때에 딴 시 군은 지금 사업이 끝났는데 용담댐 반대하 는 사람들 때문에 조사를 못해서 진안군은 늦어졌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언제 어 느시기에 누가 용담에 정주권 개발사업을 조사를 나왔는데 용담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조사를 못하게 해서 사업이 늦어졌 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일시와 장소, 출장나간 사람까지를 제시를 해 주시고, 세 번째 사업명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모르겠습 니다. 오지면 개발사업이 공공시설물을 거기에 다 하는 것인가, 개인한테 융자를 내줘가지 고 개인주택을 고치는 것인가를 분명히 이 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중성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국중성의원
지금 건설과로부터 정보를 입수해 봤더니 자료가 준비가 되지 않아가지고 빨리 답변 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없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다음 질문을 계속하는 것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김광성 의원님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순서를 바꿔서 의사진행 해 주실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국중성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건설과 소관 답변이 자료가 없어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잠시 뒤로 미루고 다음 순서로 진행하자는 의사가 있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김광성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성의원
죄송합니다. 어려운 질문을 드려가지고, 그러나 우리 국중성 의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신 내 용을 제가 꼭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본인이 질문을 했으니까 본인한테 먼저 양 해를 구하고 나와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것이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건설과에서 자료가 준비가 안됐다고 하면은 오늘중으로 이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양해를 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김광성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건설과 답변자료 준비하는 시간을 무한정 기다릴 수가 없으므로 양해를 한다는 의사진행 발 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건설과 소관 정주 생활권에 대 한 보충질문의 답변은 오늘 산회되기 전에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서 답변하시는 걸로 하고 다음은 이한식 의원이 질문하신 지도 소 소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중성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 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국중성의원
아까 정주권 개발사업에 관해서 보충질문 이 지금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한 보충질 의가 없을때에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이번 군정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질문을 하면은 답변을 하고, 답변을 하면 질문을 하는 식으로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러므로 국중성 의원님이 양해를 해주신 다면은 정주권 개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을 하고 난후에 그때 보충질문을 다시 해주 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중성
국중성의원
예!
종규
이종규의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지도소 소관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기술보급과장
이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경영 선 도농가 경영계획 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 습니다. 먼저 농업경영 선도농가 영농설계 및 영 농진단의 구체적 설명과 영농계획을 보고드 리겠습니다. 이 농업경영 선도농가는 앞에서 설명드린 성재병 의원님의 질문내용에서 일반현황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선도농가에 대해서 92년도 영농에 대한 영농진단을 위탁합니다. 그것을 분석하고 그것에 대한 미흡한 점 을 93년도 올해 다시 사업의 영농설계를 해 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선도농가 경영진단을 한 결과는 현재 마령 김정일씨하고, 마령 전해 주, 진안 전한근씨, 진안 전문근씨, 주천 김문수씨 이 다섯분 시범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진단한 결과 다섯농가 평균 농업소득 이 연간 1,597만5,000원이고, 농외소득이 435만5,000원, 다음에 토지 생산성이 118만 5,000원, 그다음에 노동생산성이 552만6,00 0원 그리고 경지이용률이 103%로 분석이 되 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농가소득은 2,033만원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 서 93년도에 저희가 영농설계를 했습니다. 그것은 전년도에 다소 미흡했던 점, 특히 경지이용률 향상이라든지 농기계 및 노동생 산성등을 높이기 위해서 작목간에 상호 경 합되지 않도록 적절히 안배를 해서 영농설 계를 했습니다. 사례로는 전한근씨 사례를 들면은 92년도 에 담배 + 고추 + 수박 재배를 하던것을 올 해에는 담배 + 오이 + 비가림수박으로 이렇 게 전환하는 방식, 이런 여러가지 방법에 의해서 저희가 영농설계를 추진했습니다. 실질적 영농설계를 실시함으로 해서 저희 가 농업소득은 전년도에 1,597만5,000원에 비해서 약 124%인 1,980만9,000원으로 증가 시킬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요, 토지 생산성 은 92년도 118만5,000원에서 그것에 약 109 %인 129만6,000원으로 높일 계획으로 있습 니다. 노동생산성은 92년도 552만6,000원에서 그에대한 113%인 623만원으로, 그다음에 경 지이용률은 작년도 103%에서 올해에는 4%가 증가한 107%로 높일 계획으로 영농설계를 추진했습니다. 그결과 농가소득은 전년도 2,023만원에 비해서 약 119%, 그러니까 약19%가 증가된 2,416만4,000원으로 높일 계획으로 현재 지 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농가별 영농계획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다만 의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 희가 집계표 정도로 해서 의원님께 별도 제 출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의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슴) 안계시므로 지도소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식 의원의 질문과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는데 정주권 생활권 개발계획에 대한 보충질문이 답변이 없었으므로 그것은 뒤로 미루고 이한식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16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정회
16시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의사진행 발언으로 미룬 김광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주 생활권 개 발계획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김광성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상전과 용담, 정천이 왜 정주권 개발면으 로 되어 있느냐, 그것은 90년도에 도시계획 지구면은 빼고 나머지 7개면은 오지개발면 으로 군 개발계획상 책정이 되고 나머지 3 개면은 지형상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이렇게 90년도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에 실제적으로 용담 수몰지구 주민들이 용담댐 막는것을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정주개발권 사업을 한다고 하 면은 주민들이 더 반발이 심할걸로 생각이 되고 사업을 좀 미뤘던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잘못 발언이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갑합니다. 세번째 사업명은 10개 사업으로 되어 있 는데 마을정비사업으로 해서 집단마을 조성 또 마을 기반정비 사업으로 해서 농지조성, 마을내 도로, 상수도, 하수도가 있고, 농어 촌도로 정비로 해서 면도, 리도, 농로, 또 문화복지 시설로서는 복지회관, 마을회관, 농어촌 산업계획으로서는 농산물 집하장, 건조장, 저온저장고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기반 정비로서는 농로, 경지 정리, 비닐하우스, 농어촌 용수와 배수시설 에는 농어촌 용수개발, 지역배수시설, 환경 보존 시설계획에는 쓰레기 처리장, 재해방 제 시설에는 마을 안전시설, 하천정비, 주 택신축, 주택개량, 하천복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은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성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솔직히 말씀을 해주셨으면 저 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시는 과정 에서 90년도에 도시계획면은 오지개발 사업 에서 빠졌다고 그랬는데 진안군에 도시계획 이 서있는 면이 어디어디인가, 용담, 정천, 상전만 도시계획 면으로 지정이 되고 나머 지 면은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안되어가지고 오지개발 사업이 들어갔는가 그것을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고,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한 당초 계획서하고 지금 어느정도 사업이 진 척이 되었으면 무엇인가 세부계획이 서 있 을 것입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주세요. 복사를 해가지고 상전이나 용담, 정천이 별도로 어떤 세부계획이 서 있으면 그 계획 서까지, 안되면은 그냥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서만 서 있으면 그것만 해 주 시던가 그것은 자료를 서면으로 복사를 해 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의원이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대하 여 건설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정주권 개발사업에서 도시계획 지구로 지 정된 면이 빠진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지구 인 진안읍은 오지개발 사업이나 정주권 개 발사업에서 빠지고 나머지 7개면만 오지개 발 사업면으로 책정이 되고 3개면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김광성의원
(청취불능)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수몰지구로 지정이 돼서 빠진것은 아닙니다.

김광성의원
(청취불능)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그것은 90년도에 군 개발계획 수립할 적 에 3개면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김광성의원
(청취불능)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빠진것이 아니고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그 렇게 면이 지정이 되었죠. 그리고 계획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보충질문 하실의원 안계시므로 이한식 의 원이 질문하신 것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중성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국중성의원
국중성 입니다.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우리 진안지 역 발전을 위하여 훌륭한 행정력을 발휘하 느라고 많은 수고가 있으신 걸로 압니다. 우선 그 노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 립니다. 본의원은 진안군 확포장 및 신설 도로건 설 사업에서 발생된 보상업무에 관한 문제 점을 가지고 질문을 하겠사오니 내용에 따 라서 군수님과 과장님이 나오셔서 자상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본의원은 진안군 신설 또는 확포장 도로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보상에 관한 문제 점을 가지고 질문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분명하게 말해서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입니다. 권력자의 독재를 배격하고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제정된 법률을 기초로 하여가지고 국가권력의 행사를 하는 나라가 바로 법치 주의라고 한다면 정부도, 국민도 모두가 법 을 존중하고 준수하여야 되며, 그 누구도 법을 유린하거나 지키지 않는다면 법치주의 의 목적과 의의는 상실되는 것이며 결코 민 주주의는 말살되고야 마는 것이라고 생각됩 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법을 집행하 는 관리들이, 공무원들이 국민의 혈세로 녹 을 먹는 머슴들이 주권자인 국민 위에 군림 하면서 국민을 깔아 뭉개고 법을 악용하거 나 유린한다면은 나라도 망치고 민주주의도 망쳐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 니다. 이제 문민정부의 개혁을 통해서 신한국을 창조해야 할 판국에 소양~부귀간 신설도로 사업시행 과정에서 빚어진 당국의 위법 부 당한 사례와 주천~고산간, 그리고 용담~금 산간 신설 포장사업 집행과정에서 노출된 위법 부당성은 어렵기만 한 법을 모르고 있 는 우매한 국민들이 자기몫을 찾아 먹지 못 하도록 위장과 기만적 술책으로 도로 옆에 있던 토지를 감정 평가하였고, 보상업무까 지 착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사업시행자가 국민의 알 권리를 짓 밟아 가면서 간편한 방법으로 편입토지 가 격을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자치시대의 군수로서는 위법부당성을 의당 발견했어야 됐고, 발견했다면은 시정조치 했어야 됨에 도 불구하고 알고도 모르는채 우물쭈물 넘 겨버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 사업시행자의 위법 부당성을 지 적하겠으니 냉정하게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지난 8월22일 부귀 봉암리 현장사무소에 서 국토관리청에 보상과장이라고 하는 자가 나와서 주민과의 대화속에서 법이 보장하는 보상심의위원회를 왜 구성하지 않았냐고 일 방적으로 감정평가 하였느냐는 주민들의 항 의에 보상위원회는 구성할 수도 있고 아니 할 수도 있다,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 고 서슴치 않고 보상과장은 말했습니다. 공특법에는 소유자 50명 이상일때에 편입 토지 99,000㎡ 이상일 때에 보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이 무식하다 해서 법을 그따위로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는 말씀입 니다. 보상위원회 구성은 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군수는 소유자 30%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하 며 관계공무원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그리 고 변호사나 법무사, 감정평가사의 경험이 있는자로 구성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회의 의결 조 정된 보상액을 감정평가사는 수렴 참작 평 가하게 되니까 싼값으로 토지를 빼앗아 가 지 못하기 때문에 보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주민과의 협의는 귀찮으니까 행정편의 위주로 신속하게 처리 하겠다는 것 외에는 무엇이란 말씀입니까? 어쨌든 그 깜깜한 뱃속을 알길이 없다는 말이올시다.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은 뚜렷이 있건만은 권력자의 의도대로 몰고가야 싶을 때는 아무리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법이 라도 무시되어 못난 백성들은 설움과 눈물 을 빼고 한탄에 젖은 한심하고 서글픈 세상 은 지나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예 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을 보니 그저 답답하고 폭폭할 뿐입니다. 또 한가지 말을 한다면 주민들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들과 한번도 협의한 사실이 없음 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두차례에 걸쳐 협의요청 하였으나 불응하였으므로 라는 억 압적인 수법으로 개개인에게 통보하여 왔습 니다. 아마도 이런식으로 상부에 허위보고까지 한 것으로 사료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만적 수법을 동원해 가면서 국 가사업을 할 필요성까지 있는가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입니까? 감정평가사는 묵어있는 잡초지 를 고추를 심은 것으로 92년도에 수확한 인 삼을 인삼이 서있는 것처럼, 담배밭은 겉보 리를 심은 밭으로, 유휴지를 배추밭으로, 더덕밭을 겉보리 밭으로 평가보상액을 지급 하고 있는 실정이며 심지어는 300평 정도의 개간지 밭을 임야까지 포함시켜서 800평 정 도의 밭으로 평가하였는데 최근에 소유자가 바뀌어 그 소유자는 외지인 입니다. 그 토지는 공시지가의 20배 정도로 감정 평가 되어 버렸습니다. 감정평가 내용 자체가 의혹 투성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편한 자세로 도면만 보고 책상평가 하지 않았다면은 정실에 흐르는 비리를 저질렀다 는 증거가 아니고 그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군수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마냥 궁금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군수는 사업시행자가 보상심의 위 원회 구성을 의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 인을 위하여 행정상 꼭 필요한 이 보상위원 회를 구성해야 되겠다고 판단하여 본 일도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보상위원회 구성의 필 요성을 왜 협의하지 않았는가, 이시대의 공 무원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무사안일주의를 택한다거나 행정편의주의를 택한다거나 위 법 부당한 자세로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 고 기만한다면 결코 우리 국민들이 용서하 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 두어야 할 것입니 다. 모처럼 문민정부가 개혁을 단행하여 신한 국을 창조하고 있는데 신한국 창조에 불필 요한 공무원이 한사람 이라도 우리사회에 존재해서는 아니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특법 9조 1,2항을 보면은 군수 가 보상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사업시행자에게만 미루고 외면, 방관하여 버림으로 인하여 발생된 주민의 원성과 소요를 책임져야 마땅하다고 본의원 은 생각을 해 봅니다. 만약 본의원의 생각이 틀리지 않는 것이 라면은 군수는 어찌하실 것인가 하는 염려 를 본의원은 해 보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진안군수는 보상심의위원회 구 성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명명백백한 법해석이 내려지고 도덕적으로도 행정책임 자로서의 흠집이 없기를 본의원은 진심으로 바라면서 질문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의 많은 성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번째 공특법을 보면은 응당 보상심의위 원회를 구성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 행자와 본군 당국은 처음부터 보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조차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군수께서는 어째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 성하지 못했는가 말씀하여 주시기를 요망합 니다. 두번째 두개 이상이 걸쳐있는 사업부에는 해당군과 협의하여 보상위원회를 구성하도 록 되어 있는데 해당군과 협의할 구상도 하 여본 사실이 없고, 지금까지 미뤄온 사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공특법 9조 1,2항을 보면은 군수 가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해 당군과 협의 요청자로도 보여지는데 군수의 견해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결론적으로 보상위원회를 구성하 지 않아서 발생된 주민들의 재산손실에 대 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이며, 현재 일 어난 주민의 분노를 어떻게 무마시킬 것인 지를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다섯번째 지금 현재 부귀지구 토지 소유 자등은 원인 무효 소송통지를 내놓고 법정 투쟁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진안군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귀결 이 내려졌을 때에 그 대책은 무엇인가 이것 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군수는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음으로 야기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하등의 책임이 없다고 밝혀 졌을때 위법부 당하게 책상평가 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라도 하여 군민을 보호할 용의는 없으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주천~금산간 도로포장 사업에도 소유자가 144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용담~금산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도 소유자는 무려 255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지역의 평가액을 보면은 주 천 대불이 평군 1만9,000원 정도이고, 용담 ~송풍이 2만9,000원 정도입니다. 물론 부귀지역이 1만2,000원 평균보다는 높게 평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재 바로 넘어 신월리 깊은 골짜기 4만원, 동상면에 서도 유명한 운장신 밑에 산천 골짜기 여기 에도 4만원, 이런데 비한다면은 너무나도 낮은 평가액이라고 누구라도 다 인정을 하 여 줄 것입니다. 그리고 부귀같은 곳은 실거래 가격이 4만 원 내지 5만원 입니다. 적어도 국가 공공사업에 편입되어야 할 토지의 평가는 보상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 의 의견을 수렴, 협의하고 인근토지 평가액 이나 실거래 가격이 비등히 되어 적정선을 유지해야 될 것이며 평형의 원칙도 찾아내 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고 저기고 가장 중대한 기구인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위법부당하게 감정평가 했기 때문에 분노하는 민원을 야기시킨 원인이 되고 있 는 것입니다. 우리지역 주민들이 무식하고 순박하며 법 을 모른다고 해서 응당 심의위원회를 구성 하여 거기에서 협의, 조정하여야 될 문제를 평가사는 보상위원회에서 협의, 조정된 것 을 기반으로 감정 평가 하여야 됨에도 불구 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생활권 보장조 항인 공특법 4조7항과 9조1,2항을 깡그리 무시하고 짓밟아 버린 결과에 대하여 어떻 게 생각하시는가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다음 여덟번째 93년도 국도로 편입되는 토지보상액이 전국적으로 제일 높은 지역과 제일 낮은 지역은 어디이고 얼마씩이며, 용 담, 주천, 부귀는 각각 몇순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사 편입토지 보상계획 공고문 사본과, 공사 편입토지 및 지작물 물권조서 를 본군에다가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내용을 보면은 92 우리청시행 별첨 공사 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 획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 례법 시행령 제5조3항의 규정에 의거 공람 공고하고, 협조 요청하오니 소유자 및 이에 관계인은 열람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우리 진안군으로 왔습니다. 이러한 공문을 사업시행자로부터 본군은 받았다면은 용지 지작물 보상 조서를 어디 에다 모셔놨는지 93년9월14일 이날자에 비 로소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하여 캄캄속에 있었던 우리 소유자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열람하는지 를 알 길이 없었고, 공특법 시행규칙 5조3 항의2를 보면은 대상물건의 소유자 또는 권 리자에게 개별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개별 통지는 사업시행자는 5조2항의 토지조서 및 물권 조서의 작성이 끝나면은 그 조서와 보 상의 시기 절차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정 하여 주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때에 소위 보상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보상위원회를 구성하는 시기 이때를 놓치 면은 보상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없게끔 어 렵게 된 사정입니다. 본군에서 통보를 받아놓고도 창고속 깊이 공문서와 함께 용지 및 지작물 조서를 쳐박 아 놓고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주민들 의 권익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차단하여 버 렸으니 어떻게 할 작정이냐 이렇게 물어보 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수께서는 이 부분에서도 응당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떤 것인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국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서 답변이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답변이 준비 되기까지 잠깐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정회
17시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성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국중성의원
국중성 입니다. 사실 죄는 어디서 짓고 벌은 어디서 받는 다 그런 형식이 되었는데 따져놓고 보면은 국토관리청에서 잘못한 것이 결국 우리 행 정당국까지 영향이 미쳐 나가지 않느냐 이 렇게 생각을 했을때 몹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첫번째 질문에 관해서 시행청에서 요청이 있어야만 보상심의위원 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안군수는 진안의 행정을 책임짓는 제1 인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진안지역 주민들에게 피해 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쓰시 고 행정력을 좀 넓혀서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지역 주민들이 이와 같이 엄청난 재산에 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염려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상 꼭 필요해서 보상위원회를 당신네들이 구성 을 하도록 요청을 해야되는데 지금까지 요 청을 않고 있으니 우리 진안군에서는 보상 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군수도 요청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요청하 는 날까지 기다려야겠다고 하는 답변은 정 말로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 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시기가 이미 지나갔다 세번째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상심 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나가 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우리 진 안군 이올시다, 사업시행자가 우리군에 공 문을 보내고 통보를 했을 때에 적어도 그 조서를 한쪽 귀퉁이에 쳐박아 둘 것이 아니 라 면사무소에다 공문서로 알려주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주민들이 열람을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 해 버린것이 우리 진안군 이올시다. 이렇게 해놓고도 할 말이 있느냐 이런 얘 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진안군수께서는 지금이 라도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원성을, 지금 주민들이 싸워오 고 있는 그 내용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 도 그 뜻을 이룰수 있게끔 조정을 하셔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중요한 문제들을 그냥 이자리에서 사 과하는 형식으로 넘어간다고 할 때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보고있는 그 손해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정평가 내용 자체도 엉망진창이고 또 우리 당국에서 응당 해내야 할 그 몫을 하 지도 못한채 주민들은 그대로 손해를 보아 야 만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한번 묻습 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보충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중성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국중성의원
국중성 입니다. 저도 이자리에 나와서 자꾸 이렇게 보충 질문까지 하는 그 심정이 찹착하고 미안스 럽고, 복잡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우리 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중 요한 문제이기때문에 열번이고 스무번이고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내용만 있다면은 충 실하게 할 작정입니다. 아까 군수님은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 는 것은 사업시행자 측에서 요구를 해야만 이 구성할 수가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거듭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적에는 보상심의위원 회를 꼭 사업시행자가 요구하였을 때만 구 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 법이 어디에 있는지 아직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법 몇조에 그런말이 씌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사업시행자는 개별통지를 하게 되어 있 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은 한사람 도 개별통지를 받아본 사실이 없습니다. 소유자들이 열람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 기도 놓쳐버리고 열람을 해야할 시기를 놓 쳤기 때문에 보상위원회를 구성해 달라는 요구마져도 군당국에 해본 사실이 없는 것 입니다. 거기에다가 한술 더떠서 사업시행자가 개 별통지까지도 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토지 를 빼앗아 가는 형식으로 감정평가 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문제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가 하는 것을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종규
이종규의장
국중성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군수님께 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중성
국중성의원
그렇다면은 우리 주민이, 소유자등이 보 상위원회를 구성을 해달라는 요구를 진안군 수에게 한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인제공은 우리 진안군이라고 저는 분명하 게 지금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용지 및 지작물 보상 조사 가 우리군에 도착했을 때에 어떤 방법을 동 원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이 열람을 할 수 있 게 만들어 줬다면은 보상위원회 구성 역시 도 반드시 행정을 통해서 요구를 했을 것이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다수의 주민들은 그러기때문에 군당국 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고 불신을 하고 또 의회에 청원서까지 제출할려고 하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개별통지도 받지 못한채 열람기간도 상실 해 버리고 이렇게 우리 주민들은 어리석습 니까? 이제 우민정치를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우민정치, 우민행정을 하 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사업시행자가 보내준 조서를 군당국 에 가만히 둬놓고 당사자들이 와서 열람을 하면은 좋고 열람을 안하면 말고 이런 행정 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행정의 경험은 없는 사람입니다마는 적어도 민주행정이라고 보면 그런 중요한 문서가 도착했을때 어떤 편의를 통해서라도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민주행정이요, 신한국으로 가는 길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부분을 다시한번 짚어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원
(청취불능)
종규
이종규의장
김정길 의원님이 국중성 의원님의 보충질 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보충질문을 더 하고자 하는데 국중성 의원님 양해해 주시 겠습니까?
중성
국중성의원
좋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그러면 김정길 의원 나오셔서 요지만 간 단하게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원
김정길 의원입니다. 지금 전주에서 소양, 부귀를 통과해서 진 안으로 거쳐가는 4차선도로 부지문제 때문 에 계속되는 국중성의원님과 군수님의 일문 일답에 의원님들이 상당히 지루하게 생각하 을 하기때문에 앞으로는 보충질문을 일괄해 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들이 다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시고 군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서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진 행을 시켜주실 것을 의사진행 발언으로 말 씀드리고, 군수님에게 두어가지만 제가 질 문을 하겠습니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 례법 시행령 제9조 1항을 보면은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인 구 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에 설치한다. 다만 국가 기밀을 요하는 국방 또는 군사에 관한 사업에 있어서는 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라고 한 것은 보상심의위원회를 시군구에 분명히 설치를 해야 하는 걸로 이 렇게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또 제2항을 보면은 제1항의 경우에 공공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 2개 이상의 시군구 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위원 회를 설치할 시군구를 결정하여야 하며 협 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도에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 4조7항은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관련된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상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에는 토지등의 소유자가 3할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 는바, 저희들이 이 법과 시행령의 정신을 살펴볼 때 마땅히 시군구에 보상심의위원회 가 구성이 되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군민이 없어야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한가지 지금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위법 부당한 이 평가에 대하여 평가사는 국가가 인정한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가 제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적어도 진안군을 대표 하는 군수님으로서 군민이 부당한 평가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어도 방관만 한다는 그 런 이야기로밖에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습 니다. 정말 진안군을 대표하는 군수로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답 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김정길 의원이 의사진행 발 언으로 보충질문 하기 전에 제의한 군수님 과 국의원님과 일문일답식이 아닌 일괄질문 에 일괄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의사진행 발언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먼저 묻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손희창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손희창의원
손희창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중성 의원님의 토지 평가에 대한 도로 편입부지에 대한 상세한 질문과 군수님의 상세한 답변이 오고 간 줄을 알면서, 또 부 분적으로 빠진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총괄적으로 시행청이 국토개발청이 랄지, 도랄지, 군이랄지 각종 사업이 있는 데 소위 우리 주천면서 주금선과 주고선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따라 서 작년도 감정한 예가 있고, 분명히 지금 우리지역 주민들이 저한데 많은 질문이 오 고 있어요. 심지어는 당국의 담당관한테 가서 문의를 해 보쇼, 그러면 그 담당관이 하는 얘기가 지금 당신이 현재 받은 보상가격의 이의서 를 제출하면 명년에 가봐야 10%뿐이 인상을 안하니, 이자도 안되니 이것 받고 말으라는 이런 애매모호한 답변을 듣고 옵니다. 그리고 와서 나한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답변을 해줘야 옳을런지, 과연 한 번 이의서를 내면은10%라는 것이 규정적으 로 박혀서 10%뿐이 보상을 더 받을 수 없는 것인가, 아니면 법에 상응하는 그이상의 보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법의 어 느 어귀에 있는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입장 이고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가 지는 분명히 같은 지역 내에서 같은 등급으 로 작년에 최하 1만7,500원, 또 최상 가격 으로서 2만원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은 일반 통상 예입 니다. 최하가 10% 내지 15%가 물가상승이나 이 런 부분에 조정이 되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떨어졌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1만9,000원을 작년 그 등급 에 받았다고 보면은 어째서 분명히 15%나 10%의 그런 입장이라고 보면은 적어도 작년 에는 1만6,500원정도 그런정도 보상이 되었 다는 것, 어째서 금년에 이렇게 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전제하고 물으면은 밑에 는 운일암반일암 개발지역이라 그 가격이 높고 위로 올라갈수록 적다고 하는 이런 애 매모호한 답변을 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봐서 개발지역으로부터 가까운 지역은 높이 주라는 그런 법적인 근 거가 어디 있으며 위로 가면서 지가가 떨어 지는 이런 현실이 어디 있는가, 아까도 말 씀을 드렸지만 적어도 50명 이상이면 보상 특위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하나의 여론을 수집해서 그 지역의 실정을 상세히 파악을 해서 그 보상가격을 논의해야 됨에도 불구 하고 그런 절차를 무시했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며, 그러면 운일암이 가까워 서 과연 밑의 사람들이 토지금이 비싸다고 이렇게 표현할 것 같으면 운장산 전주권이 가까워져야 그 위에는 더 비싸지 않냐, 그 런데 사실상 얘기하면은 실제 그 위에는 땅 한평에 3만원, 5만원, 10만원을 줘도 안팝 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적어도 중앙이라고 하 는 그 지역은 이 밑에 장들보다는 현재 시 가가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개인이 인 심을 쓰는 것인가, 무슨 보상가격을 어떤 인심선상에서 주고싶은대로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다리에서 어디까지 또 어디에서 어디 까지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그런 법적인 근 거는 어디에 있는가, 이부분을 저는 꼭 이 런 본회의장이나 어떤 이런 입장에서 해결 할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우리 관내 사업이고 가급적이면은 또 일선행정을 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순리적으로 해결해 볼려고 아마 직 접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계신 자리에서도 이런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그에대 한 분명하고 자상하고 좀 협조적인 그런 답 변이 없었다 하는 것이 이자리를 통해서 심 히 유감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민이 와서 물으면 상세 히 모든것을 절차적으로 해서 차라리 저는 우리 주민들한테 그럽니다. 우리 지역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이 기부체납을 하는셈 치고 이해를 하실분은 이해를 해줘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로 제가 마음에 언짢게 생각 하고 이런 폐습을 고쳐야 된다는 이부분을 지적할 때 정말로 우리 주민들 순박합니다. 왜냐면 아무리 지방사업을 해도 토지한평 에 자기의 토지가 시가 얼마라는 것도 물어 보지 않고 90% 이상이 기공승락을 해 줬습 니다. 그러면 그 업무가 과연 어느누가 하는 것 인가, 이것은 군에서 직접 군서기가 하는 것인가, 면서기가 하는 것인가, 일반 이장 들을 통해서 앉은 자리에서 하는 것인가 그 한계를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왜냐면은 그 실제가 어떻게 되어있냐, 분명히 면 직 원들이 작년에 2만원선이 되었으니까 최하 10%라면 2만2,000원 내지 2만3,000원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이장 여러분들께서 기공승 락에 도장을 찍어다 주쇼 하니까 심지어는 내 관할인데도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찍 어다 줬어요. 내가 웃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데 절차상, 물론 여러분이 사업 하라고 기 공승락 찍어 준 것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참 잘한 일인데 그래서 무엇인가는 절차는 알고 여러분이 찍어줘야지 남의 도장까지 찍어주면 됩니까 하고 웃었는데 그후에 적 어도 5월달에 감정을 했으면은 6월달에 보 상을 주겠다는 이러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누구냐, 우리 주천면은 주 천면장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하 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같이 감정평가사들하고다니면서 평 가하는 그 위치를 보고 했지만 적어도 6월 30일 안에 보상가격을 준다고 했으면 줘야 되는데 너무 늦으니까 왜 안주냐 이거예요. 저도 주민들한테 그렇게 또 설명을 했습 니다. 그런데 참 주민들이 저희한테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할 수 없이 이해를 합니다마는 소위 지역사회에서 기관장들이 주민에게 거 짓말을 하는 것은 그것은 용납을 안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장이가 되고 그래도 그분 들 한테 어떠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보상이 늦어지니까 좀 기달려 달라는 이런 얘기를 관계담당관들한테 묻고, 심지어는 지방 행 정쪽에서 문의를 하면은 행정을 하시는 분 들이 과연 우리 군행정에서 일선 행정을 그 렇게 지도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다고 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언제 준다고 지시 받은바 도 없고 모른다는 이런 한마디로 해서 싹 잘라버리는, 적어도 지역의 현안사업을 우 리 스스로가 해결해 볼려고 하는 의회나 행 정이 수레바퀴 역할을 했을 적에 좋은 결과 가 오는 것이지 행정이 단독적으로 일방적 으로 관주 우월주의의 그런 사상을 버려야 되는데 정말 그런 행동을 했을 적에는 굉장 히 무엇인가 분노하고 주민들의 입장을 생 각할 적에 정말 안타깝고 이것이 조그마한 부분이지만 나는 참 법적으로 그냥 편입부 지 보상문제 이런것은 우리 대한민국도 개 선이 되어가지고서 공공시설을 있는 사람들 이 좀 내놓는 이런 법적 제도화가 되는게 차라리 낫지 않냐, 그러나 이미 법적으로 보상을 받게 되어 있다면은 당연히 우리 주 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모르고 어리석 은 주민이라도 행정을 하는 것은 주민을 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민 좀 도와 주면 무엇이 어떻습니까? 우리 군청에서 군수님 밖으로 나갑니까? 부군수님, 직원들 밖으로 나갑니까? 당연히 절차에 의해서 줘야 되는 그러한 보상을 그냥 일관성 없이 그냥 모른다는 식 으로 적당히 했으니까 그 이의서에 대한 10 %밖에 못받는다 하는 이런 불친절한 이런 대답은 우리 군민의 협조아래 행정도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의회와 행정이 수레바퀴 역할을 했을적에 지역사업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일관성 없이 그저 우리가 칼자루는 쥐었으니까 우리 하는대로 따를 수 밖에, 참 그 어려운 중간에서 행정과 주민들 사이 에서 의원들의 역할이 애로가 한없이 많습 니다. 이런 부분에서 무엇인가 해서 우리가 희 생은 못할망정 그분들에게 충분한 주지와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함으로 말미암아 리더 쉽을 가질 수 있는 이런것이 중요한 군정이 고 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는 것 이지 그런것을 못한다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또 보상가격이야 할 얘기가 많겠 죠, 여러가지로 기준 고시가격이다 현시가 가 높고 낮다등등, 그러면 그런 사항을 적 어도 어떻게 이렇게 해서 떨어지게 되었다 는 내용만큼은 알려줘야 우리가 충분한 설 명을 해 줄 것이고 지금 해동기가 3월달 입 니다. 6월30일내에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것을 9월달인 이제야 주면서 그 휴경지 보상에 대한 일절 얘기도 없다 이말입니다. 매일같이 눈을 뜨면 아침 저녁으로 전화 가 쇄도하는데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합니 다.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직접 담당을 하시는 우리 행정하고 충분한 질문 을 해서 알아가지고서 여러분에게 답변을 드릴테니까 제가 법적인 어떤 법학자도 아 니고 하니까 좀 기다려 주십사 하는 이런 답변을 드렸는데 과연 휴경보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상을 해줄 수 있는것인가 없는 것 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좀 명확 하고 제가 답변자료를 가지고 가서 주민들 한테 충분한 납득과 이해를 시켜서 지역개 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답 변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을 주기 위하여 잠 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정회
18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국중성의원, 김정길의원, 손희창의원님께 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군수님께 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국중성의원
(청취불능)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국중성 의원이 질문하신 사안에 대하여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오늘 예정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오 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제2차본회의는 9월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