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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병렬 의원 5분자유발언

26회 제3본회의1993-09-17

박병렬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규

이종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회 진안군의회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및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재무과에서 제출된 자료건에 대하여 군수의 답변을 듣기로 한 건에 대하여는 의 원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부군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부군수께서 어저께 재무과에서 제출된 자료건에 대해서 사과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은 다음 회의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고맙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박병렬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재무과장

저희과로 인해서 어제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자료 제출할때 충분히 검토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병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보존관리 상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 겠습니다. 질문사항은 먼저 공유재산의 보존상태는 정기적으로 일제 점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일제점검은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0조 실태조사에 의거 공유재산 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대부료 의 납부여부, 대부재산의 전매 또는 관리처 분여부, 대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대부재산의 무허가 건물 신·증축 및 영구시설물 설치여부와 원상 변경행위의 여 부등을 현황 조사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재산용 도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전 군유재산에 대 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에 철저 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93년 8월16일 부터 8월21일까지 재차 군유재산 실태조사 를 실시 하였습니다. 총 실태조사한 재산현황은 군유재산이 전 이 2,363필지에 119만3,000㎡, 답이 796필 지에 26만2,000㎡, 대지가 394필지에 9만3, 000㎡, 임야가 1,369필지에 3,286만7,000㎡ 기타 2만579필지에 413만9,000㎡등 총 2만5 ,501필지에 3,855만4,000㎡의 많은 면적으 로 점검결과 문제되고 있는 재산은 시장부 지와 하천부지가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부지를 관리하고 있는 산업과와 협의 해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했으 며, 하천은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건설과와 협의해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 니다. 재산관리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번째 임대료 부과기준 및 징수상황입니 다. 공유재산의 임대 부과 및 징수사항에 대 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 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및 진안군 공 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대부료 또는 사용 료의 요율에 의거 경작 목적으로 대부한 토 지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 소득금액의 1000분의150, 경작목적 외로 대 부한 토지는 재산평가계 공시지가의 1000분 의50을 1981년 4월30일 이전 거주용 사유물 부지로 군유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1000분의25를 대부료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작목적으로 대부한 토지는 추곡가가 결 정이 된 연말에 부과징수하며 금년도 경작 목적외 물건은 전이804필지에 51만㎡, 답 이 165필지에 8만8,000㎡등 총 652농가에 59만8,000㎡를 대부하여 11월에 부과할 예 정이고 금년 3월 경작목적외 임대료는 112 농가에 135필지 18만㎡로 368만원의 임대료 를 부과하였으며, 총 대부는 764명에 1,104 필지에 77만8,567㎡를 대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756명인데 63만6,000㎡ 를 대부해서 1,143만6,000원을 부과징수한 바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무단점유 및 훼손재산에 대한 조치상황은 지방재정법 제74조 공유재 산의 보호 동법시행령 제89조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및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29조 대부계약서에 의거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수익 허가등 받지 아니하고는 무 단점유 및 재산 훼손등을 못하도록 규정하 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무단점유 할 경우에는 지 방재정법 제87조 변상금의 징수에 의거 대 부료의 120%를 변상 부과 징수하고 적법하 게 사용토록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 고 있으며 재산 원상변경등 재산 훼손시는 진안군 공유재산조례 제29조 대부계약서에 의거 원상 복구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93년도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3농가에 53만7,000원을 부과징수하 고 임대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 박병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게십니까? 예! 김광성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 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 금 시장부지하고 하천부지 관리가 문제점이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장은 별문제입니다마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시장부지에 대해서 시장부지 또는 건 물, 임대료라든가 사용료를 현재 부과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김광성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재무과장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가 질문사 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부지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습 니다마는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광성의원

(청취불능)
종섭

김종섭재무과장

용담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가 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철동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의원

서철동 의원입니다.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사용하지 않는 시장 부지는 사용료나 임대료를 징수를 하지 않 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때 어떤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군유재산을 각 개인이 소 유하고 있는 것은 전부다 임대료를 징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사용하지 않는 시장도 엄연히 기존에 등록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시장을 사용했던 분들한테 당연 히 시장사용료를 받음으로서 어떤 주민간의 형평이 유지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어서 다시한번 그에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 고, 92년도에 읍면 시장 신축 및 보수를 4 개면에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운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 건물을 전 부다 철거하고 다시 신축을 했는데 설계상 그 기존건물이 철거를 하도록 설계가 되있 는지 아니면 철거를 안하고 부분적으로만 철거를 해서 신축을 하도록 계획이 되있는 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철거 를 하도록 설계가 났다면은 왜 어떤 특정인 의 건물은 철거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 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철동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재무과 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재무과장

서철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도 저희 들이 설계서를 떠들어 봐야 되기때문에 전 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서철동의원

(청취불능)
종섭

김종섭재무과장

저희들이 종합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서면 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박병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마 치겠습니다. 다음은 손희창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손희창의원

손희창 의원입니다. 5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진안군의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채진묵 군수님 을 비롯 이자리에 나오신 송남오 부군수님 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에게 또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종규 의장님 그리 고 의원동지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 니까? 본의원이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답변하는 입장에서 부탁말씀을 드리고 질문 에 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간에 2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임시회 속에서 하나의 어떤 질문을 하면은 그 순간을 모면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적어도 진솔하고 솔직하고 명실공히 있을 수 있는 이런 사실의 답변이 되어야 하고, 무엇인가 실천이 안되고 명실공히 있을 수 없는 일시적인 변명에 지나지 않는 이런 답 변을 지양해 주시고 사실대로 우리가 어려 우면은 어려운 쪽으로 서로 이해를 돕는 입 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취지를 가지고 우리는 성실한 이런 군정질문에 임해야 되 고 또 답변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군정질문이 행정쪽에 어려움이나 주 고 또 곤욕이나 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가 져서는 안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면 서 우리 의회나 행정이 신뢰받고 일관성 있 는 이런 좋은 결과가 있을때마다 우리 군발 전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은닉하고 또 순간적 안일한 답변, 이것은 바로 본 군 정질문의 의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놓고 대화의 장을 열어서 취장보단을 위해서 우리가 장 점은 취하고 단점은 시정을 한다는 이런 대 화의 장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군 정답변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첫번째로 87년도 수해에 이어서 금년 93년도 7월 우리가 반갑지 않은 소위 풍수해라는 진안군에 각 면별로 엄청난 피 해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군 관민의 다같은 뜻 을 모아서 슬기롭게 이것을 대처하리라고 보는데 그간 행정당국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여실히 복구계획에 의해서 복구가 진 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도 앉아 서 하는 탁상의 입장 이것을 지양해 주시라 는 이런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초에 수해 피해지역, 수 해피해액을 보고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실제 그 자리가 금년에 수해가 일어난 지역 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을 불분명한 위치에 서 사업시행이 되지 않나 해서 적어도 이런 부분은 적은 부분이 과연 적은 것인가, 많 이 보고가 되었다고 해서 많은 것인가 한번 쯤은 확인을 하고 여러분이 사업설계를 했 어야 되지 않냐 하는 이런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수해 피해에 대한 보고를 한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 에 금년에 수해복구액이 너무 많아서 또 정 부차원이나 도 차원에서 전체적인 복구가 다 못된다면은 잔여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으로 복구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 도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고, 각 면별 수해 피해의 상황을 실제 여기서 담당관계관이 나가서 현지를 확인하고 사업의 설계를 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면에서 보고한 그대로 를 앉아서 받아가지고 한 것인가 그 부분도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우리 진안군이 존폐의 위기에 있고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운 시점 에 처해있는 용담댐 비수몰지역에 대한 환 경영향평가가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 는가, 이문제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이제 처 음으로 질문하는 사항이 아니라 이 지역의 현재의 기류 입장이나 이상 변동이나 각종 질환이나 이에대한 대책에 대해서 수차 물 었습니다. 이번 답변은 충분한 또 그간에 검토를 한 원만한 답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용담댐 문제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논의가 되었지만 우리 진안군민과 같이 지 금 안타깝고 어렵고 불쌍한 입장에 놓였는 그런 입장이 없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물론 지금 현재 국가의 계획으로서 또 전북이 발전하고 지역이 발 전하고 한다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하는 것이 지만 반면에 왜 전주권이나 서해안의 생활 용수가 우리 진안군이라는 입장에서 꼭 대 처가 되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데도 우리 진안군민은 이렇게 앉아서 억울함만 당하는가, 참 이런것을 볼때 적어도 이 지 역에 진안군수라는 군수님이 계신다면은 분 명히 우리 군민의 생활이나 재산등 군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었는데 그간에 있어서 과 연 군수님께서 우리 군민의 편에 서서 용담 댐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어떠한 청사 진 하나가 없었다 하는 것을 본의원은 대단 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괄적인 얘기를 하자면 지금 우리 진안군이라는 엄청난 면적을 한쪽에는 수몰, 한쪽에는 비수몰로 해서 다 없어진다 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소위 전북권이 개 발한다고 했을 적에는 우선 농용수 보급용 은 금강하구언을 개발해서 대체를 하기로 했었고, 현재도 동상저수지, 대아저수지 해 서 전라북도가 1년에21억원의 물값을 주면 서 하루에 약 5만톤씩을 생활용수로 쓰고있 는 입장, 또 완주군 운준면 궁동이라고 하 는 개활 계곡을 보면 수억톤이 생길 수 있 는, 얼마든지 댐이 설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생활을 보호하고, 군민 을 보호할 수 있고, 재산을 보호한다는 이 런 차원에서 볼적에 우리 10면1읍이 없어지 는 것과 과연 2개면 정도가 들어가서 대안 이 될 수 있는 이런 좋은 입장이 있더라도 군수님이 과연 대표해서 우리 군민의 입장 에 서서 그런것을 청사진이라도 한번 제시 한 역사가 있는가, 그리고 지금 용담댐이라 는 이 입장을 볼적에 제가 환경법이나 이런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어떤 사업을 시행할 수 있 는 입장이라고 보면은 먼저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주민에 피해가 온다면 그 에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용담댐의 사업이 현재 잠식 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안보이니까 그렇지 소위 수 로터널이라는 그런 입장을, 또 수력발전을 위해서 지금 고산면 소향리리라고 하는 용 바위 부락에 한전 수력발전이 될 수 있는 그 지역을 다 닦고, 또 수로터널을 뚫기 위 해서 이미 250여개라는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뚫고 있어서 지금 암약적으로 잠 식을 하고 소위 우리 주민이 모르는 사이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과연 이지역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우리 군민의 장차 생 활의 안전성과 보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입 방을 한번 챙겨본 역사가 있는가, 과연 비 수몰에 대해서 인구손실로 인한 이런 부분 을 어떻게 유동인구라도 보충을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있었는가, 또한 업무계획으로 엄연히 서 있는 그런 부분도 미래의 어떤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데 구애가 되 어가지고서 엄연히 예산을 세워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해를 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질문하면 무슨 진안군 종합발전 계획에 들어가서 해야지 지금은 시기가 상조다 하는 이런 안일한 답변이냐 오해를 하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우리는 진 안군이 앞으로 생존하고 존치를 해야 된다 고 보면은 이것은 어떤 입장이 되었든지 이 런 상태에서 용담댐을 막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진안군민으로 하여금 우리는 군이나 민이나 관이나 남녀노소가 똘똘 뭉쳐가지고 서 우리의 의사가 관철되고 우리의 생존권 이 보호될 때까지 철저히 이것을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용담댐 비수몰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주민의 생활 이 안정적으로 영위되도록 할 계획은 무엇 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 것인가, 또 두번째 댐건설 후에 기상변화에 대한 대비를 위해 서 과연 평소에 강설, 강우, 또 폭우, 안개 서리의 조사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 가, 또 그로인해서 우리 인체에 미치는 피 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지역에 유행성 질 환이나 호흡기, 신경통, 각종 질병에 대한 이런 사항은 과연 어떤 것인가, 또 우리가 기상변화로 해서 소위 이제 수도작이나 전 작물이나 기타 우리는 농사를 짓고 있는 사 람인데 이에대한 냉해가 왔을 적에는 또 냉 해에 견딜 수 있는 품종의 개선물제랄지 이 런 문제, 또 앞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해서 모든 사업이 중단이 되고 또 지역발전 이 차질이 온다고 봤을 적에는 이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차라리 이런식 으로 해서 본군에 용담댐을 막는다고 하면 은 비수몰이다 수몰이다 할 것 없이 도 당 국이나 정부당국이 진안군을 몽땅 다 사야 됩니다. 보상을 다 줘야 됩니다. 이런 현실이 없고는 우리 군수님을 비롯 한 군관민 남녀노소는 똘똘 뭉쳐서 현지에 댐건설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5만군민과 더 불어서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고 이지역 을 지킬 수 밖에 없는, 나가서도 설움받고 도 지역에 살면서도 여러가지 법적인 구애 나,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 그런 편파적인 대우를 받고 분명히 우리도 전라북도 도민 의 한사람이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인 데 이런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놓고도 이에 대한 어떤 청사진 하나, 또 사전에 어떤 타 협하나 없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군수님의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이자리에 군수님이 없기때문에 부군수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 실것을 양해를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손희창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 기 바랍니다.
희창

손희창의원

진안군 종합개발 속에서 지역발전계획이 나오기때문에 사업이 실제상으로 해야될 문 제를 지금 보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과연 진안군 종합개발이라는 것이 어떤 명목아래 어떤쪽으로 세워서 언제까지 그것이 진행이 될 것인가, 그 종합개발 문제를 좀 설명을 해서 제가 한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은 우리 가 진안군이 소위 산지가 80%이면서도 적어 도 우리 진안군 내에는 천혜의 관광자원이 산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예산에서 운장산 개 발용역비를 1억2,000만원을 세워 놨는데 그 것을 아무런 계획도 없이 실시해 볼려고 하 지도 않고 어떤 근거도 없이 막연한 삭감을 해 올렸더라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의를 하니까 지금 하시 는 말씀과 같이 종합개발 속에 들어가야 그 것이 된다 하는 막연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에 실제 들려서 실무담당 과장을 불러서 과연 진안군이 이런 부분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와서 건 의하고 노력을 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런 예가 없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지사님을 만나서 이런 실정을 충분하게 얘기했는데 수긍적인 위치 에서 이것은 어떤쪽이 되었든지 지역의 개 발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이런 대답을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 진안군은 이것을 소위 종합개발속에다 그 명목상에다 이것을 감춰버리고 이것을 자꾸 지연 할려고 하는 이런 입장에 있는데 그 부분이 과연 지덕권 의 입장에서도 할 수가 있고 소위 우리 군 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비, 국비로 할 수 도 있는 것이고 또 완급을 가려서 우리가 사업예산을 세웠으면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서 이것을 빨리 실행을 할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지 이것을 막연하게 차일피일 미룬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어려운 사항은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청정 고시나 이런것을 받는다고 보면은 지금 가 구당 소한마리, 돼지 한마리, 닭 세마리 이 정도 밖에 먹일수도 없고 다른 어떤 사업시 설 이런부분에 전체적으로 올스톱이 되는걸 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안군을 앞으로 존치를 시 키고 이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어떤 생활영 위를 보장한다 하면 이런 부분도 반드시 도 나 아니면 국가가 그 오폐수 시설 그런 문 제를 책임져서 종전과 같은 생활의 영위를 할 수 있게끔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어떠한 대안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행정당국이 있다면 당 연히 우리 군민을 위해서 챙겨줘야 되는 이 런 입장인데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 게 세우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있으십니까? 예! 김정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원

지난 봄 전라북도지사가 저희군을 방문하 셔서 수몰예정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가 질때 제가 지사에게 건의한 내용중 전라북 도내의 환경공학박사 팀들이 용담댐에 미치 는 환경영향평가 한 것을 우리 진안군으로 넘겨주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때 지사께서 분명히 우리 진안군으로 환경영향 평가한 것을 넘겨 주식겠다고 그 즉석해서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진안군은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용담 댐에 미치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받아오셨는 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시면은 부군 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손희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손희창의원

부군수님께서 간단한 답변을 주셨는데 종 합개발계획서 이것이 비입니까? 비에 부치 는 것입니까?
지금 소위 지덕권 관광개발 계획서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개발계획이 시기가 언제까지 이루어 지는 것인가 분명한 답변을 주시고 종합개발계획서와 아울러서 지덕권 관광개 발 계획서에 대해서 서류를 하나 좀 주셨으 면 고맙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원

어떤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대단위 국책 사업을 할 때에는 분명히 환경공학 전문가 로부터 어떤 영향평가가 나온 이후에 착공 을 하는 것이 순리인데도, 그것이 법인데도 유독 우리 용담댐 관계는 그러한 환경에 미 치는 영향평가가 정확히 나와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럼 일차적으로 나와있는 환경영향평가 속에서 댐 상류지역에 미치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피해상황에 대해서 문제점을 해결하 고 보완하고 보상받기 위해서 전라북도 지 사나 건설부 당국에 진안군에서 건의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구체적으로 이자리에서 한번 밝혀 주시고, 환경영향평가가 나오는 것을 우리 진안군의회에도 분명히 한부 지 사께서 보내주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환 경영향 평가서를 지사로부터 보내달라 하는 것을 의장명의로 건의할 것을 촉구하고 행 정부에서도 의회로 환경영향 평가서가 도착 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실 그런 용의가 있는지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보충질문 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원

지금 완전하지는 않지만 1차로 환경영향 평가한 것을 진안군에서 한부를 받았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 영향평가 속에 상류지역이나 주변지역에 미치는 피해상황 이 있다면은 그러한 영향평가서를 가지고 적어도 진안읍과 부귀, 주천, 동향, 안천 일부 지역까지 주변 연안지역의 주민들에게 그 피해상황을 알려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대책과 향후 생존에 관해서도 공청회를 거 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 이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부군수께서 김정길 의원이 보충 질문 하신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부군수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 니다. 건설과 소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입니다. 손희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3년도 수해 피해 현황 및 수해복구 내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7월 수해로 인한 진안군의 수해복구비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7월11일부터 7월14일 기간중 본군 관내에 평균 250.4mm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공공시설물등 5종에 5억9,503만3,000원의 피해액이 발생하여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계 획을 수립하고 중앙합동 조사반의 현지확인 에 의한 중앙 재해대책 본부로부터 확정된 총 복구액은 이재민 구호금을 포함한 12억3 ,649만5,000원, 국비가 4억8,948만3,000원, 도비가 4억8,101만1,000원, 군비가 1억8,47 3만7,000원, 의연금이 729만4,000원, 융자 가 5,949만원, 자력이 1,448만원이 되겠습 니다. 공공시설물의 피해보고 누락분, 상전 월 포천과 복구비 부족 사업현장, 용담 감동선 도로에 대하여는 군비 1,543만원을 추가 지 원하여 7월중 수해복구 총액은 12억5,19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수해피해 보고 내용과 복구비 내 용은 별첨으로 드린바와 같이 피해건수는 5 종에 74건, 피해액이 5억9,503만3,000원, 복구 총 지원액은 6종 93건에 12억5,192만5 ,000원입니다. 면별 현황은 쭉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당초 피해지역 보고내력과 실제 복구장소 위치에 대하여는 피해당시 군읍면 토목직 공무원 12명이4개조로 편성하여 피 해상황을 현지확인 점검하여 복구계획서를 작성하였고 중앙 합동조사반의 현지확인 하 였으며 중앙 재해대책본부의 복구비 확정에 따라 수해복구 사업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 로 3개반 22명의 측량반을 편성, 현지조사 측량을 실시하므로서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 장소는 상이가 없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의 수해복구비는 도로, 하천, 수리시설, 소규모 시설등 4개분야로 추진되고 있으며 피해 복구계획에 따라 실 제조사, 측량, 설계하는 과정에 복구물량과 복구비의 증감이 발생되나 분야별 복구사업 비 내에서 현지여건 및 피해상황에 따라 항 구복구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수해복구 사업 비는 수해피해 지역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 대체로 시행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읍면별 피해액 및 복구사업비 현 황은 전번에 말씀드린 현황과 같습니다. 그 뒤에 읍면별 복구계획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손희창의원이 질문하신 답변은 모두 마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연일 의원님들 질문하시느라 고생하시고 집행부에서 나와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질문에 앞서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은 것 은 우리 군민이 집행부를 믿고 의지하고 또 집행부는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어제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질문 답 변하는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가 사실을 사 실대로 이렇게 보고를 하지 않고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의심가는 이런 부분을 남겨놨기 때문에 의원들이 자주 나와서 보충질문을 하고 또 행정부도 나름대로 곤욕을 치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문민시대에 우리가 살고있는 입장 에서 무엇인가 하나라도 주민들한테 더 알 리고 또 의회에다가 알려서 의원들과 행정 간의 상호 협조하에 우리 군민의 재산과 생 명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의회와 행정부의 사이가 되어야지, 어떤 반목과 이런 사이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 다. 먼저 산업과 소관입니다마는 불행하게도 우리 과장님께서 어제 가족에 불행한 일을 당하셔가지고 이자리에 나오시지 못한점에 대해서 참 애도의 뜻을 표하고 질문은 합니 다마는 서면으로 추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를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농가부업자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서를 냈습니다마는 이 농가부업자금이 옛날에는 어떤 정책자금으로 소위 그 지역 에서 말한마디나 하는 사람들이 가져다가 실지로 주민들한테 활용이 되지 않고 자기 개인의 사생활에 보태 써버리는 그러한 현 황이 종종 있었기때문에 그 현황을 알고싶 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나 알고 싶어가지고 그동안에 농가부업자금 지원자 현황을 빼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에서 자금을 지원해 준 뒤에는 방관시 하고 있습 니다. 이 자금을 타다가 진짜 계획서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나 않했나를 확인을 한 번 해 보셔야 되는데 자금 나가가지고 어떤 건물을 짓는다 또는 뭐한다고 하면은 준공 검사 끝난 뒤에는 일체 무방비 상태로 나둬 가지고 실제 이사람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자금을 융자를 받든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타목적에 사용하는 예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원후에 사업을 확인 해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 또는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는가, 그 사업을 실 지로 안하고 있는 사람도 내버려 뒀는가, 또는 사업을 목적외에 사용했다 하면 자금 회수명령을 내렸다든가 또는 시정조치를 했 다든가 하는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검열 입니다. 소방법 제5조 및 시행령 5조의 규정에 의 하면 일정한 기관이나 단체의 소방검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소방검열에 대한 계획서, 다 음에 93년도 상반기에 소방검열의 실적, 역 시 93년도 상반기의 소방검열 한 후의 어떤 결과 조치사항을 이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차적 옮기기 입 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진안군에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진안군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걸 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결과가 우리 공직자 사회에서부터 먼저, 또 우리 진안군청 산하 공직자들이 솔선수범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군청 산하 공직 자 중에서 약 47건이라고 하는 건수가 차적 옮기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차적 현황은 제가 자료를 받 았습니다마는 차적옮기기 실적, 93년도에 차적옮기기를 얼마나 했는가, 또 아직까지 차적옮기기를 안하고 타 시도에 차적을 가 지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차적옮기기에 대 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하실것인가 하는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소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조

전경조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전경조입니다. 김광성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올 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소방검사 업체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에대해서 답변하겠 습니다. 소방검사 대상물은 소방법 제30조 동법시 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 설 치 대상물로서 저희 군관내에서는 근린생활 이 72개소, 위락시설이 5개소, 관람 집회 및 운동장 시설이 4개소, 판매시설이 1개소 숙박시설이 16개소, 의료시설이 1개소, 아 파트 및 기숙사가 1개소, 업무시설이 13개 소, 교육 및 연구시설이 45개소, 공장이 13 개소, 창고시설이 25개소, 그다음에 운수 자동차 시설이 1개소, 종교시설이 19개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21개소, 문화재 6개등 총 243개소가 소방시설 대상업체 입 니다. 다음은 연중 소방검열 실시 계획은, 연간 계획은 저희들이 소방대상물 230개에 대하 여 4월달에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5월부터 9 월까지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방검사 업무에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 상반기 소방검열 시설 상황 을 말씀드리면, 상반기 소방검사 시설 상황 은 전 검사대상물 243개소중 6월까지 107개 소, 약 44%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는 243개소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검열후 결과 및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검사 결과 및 조치사항은 전 대상물 243개소 검사 대상물중 13개소에 대해서 시 정명령을 했습니다. 시정의 내용은 학교가 6개소, 농협 및 석 유판매소가 2개소, 다방 1개소, 기타 2개소 입니다. 경미한 사항 9건에 대해서는 비닐 전선 제거라든가 방치된 가연성 물질제거등은 현 지에서 즉시 시정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민방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반기 중에 243개소 소방검열을 하셨다 고 했는데 그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를 서면 으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과 시정사항, 243개중에서 잘 된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어떤 지적을 해가지고 시정조치 내린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 나와서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섭입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안군 산하 공직자 차량 보유 현황과 개인별 명세서 첨 부는, 개인별 명세서는 별부로 배부해 드렸 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관내 차적 현황과 타시군 차적현황에 대하여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보유현황 총괄표에 관내가 총 차량보유대수는 212대, 관내가 167대, 관외가 45대 입니다. 그런데 165대 47대로서 2대 착오가 난 것 을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읍면에 총 89대인데 관내가 77대로 돼 있 습니다마는 79대, 관외가 12대인데 10대로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공직자 차량보유 현황은 93 년 9월10일 현재 212대로서 의회사무과 및 군본청, 사업소가 123대, 읍면이 89대입니 다. 그중 관내에 차적을 두고있는 차량은 167 대로서 의회사무과 및 군본청, 사업소가 88 대, 읍면이 79대로서 총 보유차량은 79.1% 가 관내 차적이고, 타 시군은 45대로서 군 본청, 사업소가 35대, 읍면이 10대입니다. 차적옮기기 실적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 다. 92년도에는 타시군 차량 34대중 31대를 이적했으며, 93년도에는 타시군 거주차량 취득자가 57대중 12대가 관내에 이적하였고 45대가 현재 미이적 되어있는 실정으로 실 적이 저조합니다. 앞으로 45대는 관내로 차적을 옮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지방세수 증대에 노 력하겠습니다. 자도차 차적 미이전자를 원인별로 먼저 분서해서 보고말씀 드리면 자동차 등록규칙 제3조 제1호에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 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차적이 되도록 되어 있어 자녀의 학교문제로 인한 미이적 차량이 24대, 아파트 청약으로 인한 미이적 차량이 17대, 임대주택 입주로 인한 미이적 차량이 4대로 직원들의 재산권 행사 에 따른 주민등록 이전의 어려움이 뒤따라 실적이 저조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미이전 차량은 관내로 옮길 수 있 도록 계속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1,500cc차 1대가 본 군으로 이적을 하면은 지방세로서 차량세가 약 24만원이 저희들 군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기때문에 차량 소유자별 원인별로 다 시 분석하고 권장해서 계속해서 본군으로 이적을 해서 타 기관단체의 수범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재무과소관 차적옮기기 실적 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 로 김광성의원의 질문과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철동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철동 의원께서 질문서를 진작 내 주고 지금 질문을 하는데 본회의장에 지금 실과장들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속히 본청 실과장들 빨리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서철동 의원님은 잠깐 중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서철동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것은 실과장님들이 다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오 후에 하겠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4일동안 군정질문 하는동 안 오늘이 3일째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 의회와의 여러가지 문 제가 야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질문할 내용을, 질문서 요지를 미리 주었음에도 불 구하고 실과장들이 자리에 없다고 하는 것 은 언어 도단입니다. 다시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철저히 준비를 좀 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 다. 오후회의는 13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3시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철동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의원

서철동 의원입니다. 평소 군정수행에 수고가 많으시는 관계공 무원 여러분! 이제 지방의회가 출범된지도 벌써 30여개 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더군다나 문민정부가 출범하여 깨끗한 정 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직자 재산등록과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구 현하기 위하여 모든 분야에서 변화되어 가 는 모습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더많은 변 화와 개혁이 이뤄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 니다. 더군다나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땅에 뿌리 를 내리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더많은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땅에 부정과 부패가 일소되고 서로 신 뢰할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 위 해서는 모든 공직자와 사회 지도층의 헌신 적인 노력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 다. 우리 모두가 자기 맡은바 소임을 다할때 민주주의도 지방자치도 뿌리를 내려 후손들 에게 영광된 조국을 물려줄 수 있으리라 생 각하며 우리모두 다함께 노력하여 21세기의 복지국가 건설에 앞장 섭시다. 존경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인은 경제적, 지리적 여건상 지역발전 에 많은 장애가 있어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많은 군수들께서 부임 하실때마다 소득개발과 균형적인 발전을 하 겠다고 해왔습니다마는 재임기간이 8개월도 안되는 인사정책 때문인지 모두가 용두사미 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군정정책이 수립되어 시행하다 군수가 바 뀌면 군정 정책도 바뀌는 이런 모순된 군정 수행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이번 각면 지역개발 사업과 소 득개발 사업을 현장 확인한 바 지역간 개발 이 너무나 많은 격차를 보임으로서 주민간, 계층간 소외를 당하고 있다는 열등의식이 팽배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건설사업이나 소득사업도 지역적인 여건 을 고려하여 예산이 배정되지 않고 포괄적 이고 일률적으로 배정됨으로서 면세가 약한 면은 도로포장률 같은것은 8,90%의 포장률 이 되었고, 면세가 큰 곳은 3,40% 정도밖에 포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며, 특히 그 중에서도 백운, 동향, 진안읍 같은 곳은 더 욱 심각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년도부터 형평과 순리에 부흥하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 랍니다. 존경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진안군은 너무나 많은 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용담댐 문제, 쓰레기 문제, 분뇨, 오폐수 교통, 교육문제등 아직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더군다나 문화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비 포장 도로가 많아 먼지속에서 살고 있는 우 리 군민들을 생각할 때 이 모든것이 우리세 대에 해결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진안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밤잠을 설쳐가 면서 노력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군정수행을 하는데 대해 몇가지 질문코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과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기획실 소관입니다. 본군의 재정자립도가 약 12%밖에 되지 않 는데 각종 사회단체들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서 지급되는 걸로 알 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법정 단체나 비법정 단체의 보조금을 꼭 규정대로 지급을 해야 되는지 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비법정 단체 에 지원되는 자금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 원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또 지원한 만큼의 성과는 무엇인지, 94년 도에도 전과 동일하게 지원을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각종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지원액은 우리 군 자체예산의 몇%에 해당되 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본군의 11개 읍면사무소에 운영비를 지급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운영비의 부족으로 인한 면사무소의 경영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예로 80년대에는 면사무소에 지고 있는 부채를 군청에서 일괄 청산해 준 적도 있습 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것이 사회가 변화가 되고 그만큼 경제능력들이 성숙 되었기때문 에 그런 현상은 없으리라고 자위는 합니다 마는 노파심에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지급되는 운영비는 매월 얼마씩을 지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면에 부채액은 실제로 얼마씩 지고 있 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부채를 지고있다면은 부채를 질수 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만약에 부채가 있다면은 부채를 양성 화 해서 군청에서 일률적으로 정산해 줄 용 의는 없으신지, 또 부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부채발생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지난 상반기 업무보고때 대충 보고를 받 았습니다마는 우리 진안군은 산간오지 이면 서도 특히 장수, 무주보다도 경지정리 실적 이 대단히 저조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본군의 경지정리 계획은 몇년도에 마무리 되며 또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몇년도 에 마무리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특히 경지정리는 지금까지의 계획대 실적 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금후 계획을 말 씀해 주시고 완료년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사전에 경지정리 지역을 예고제를 실시해서 주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되어 있 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촌 주거환경 사업 및 입식부엌 개 량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 전체의 개량 대상동수는 몇동이며 93년까지 완료동수, 94년 이후 추진동수, 완료 년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위험지구 국 도, 지방도, 군도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답 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성수면 진성중학 교 앞에서 소재지 간 임도설치 민원이 93년 6월20일 집행부와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 고 있는데 그 처리대책은 어떻게 실행 하셨 고 앞으로 처리방향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 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92년도 4 월1일 백운면 덕현리 주민이 영농에 지장이 있어 세보를 보수해 달라는, 신설해 달라는 진정을 집행부에 제출했는데 작년 행정감사 때도 내무과장님께서 진안군 민원 1호로 접 수가 돼서 아직 처리되지 않는 민원이라고 답변을 하셔서 92년도에 해결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과 소관입니다. 면단위 상수도, 면단위 소재지 상수도계 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안이나 마령, 상전은 군민으로서 맑은 물 공급을 수혜를 받는 주민입니다. 더군다나 상수도 특별회계에 있어서 매년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타면 소재지는 간이상수도를 이 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타면 소재지에 상수도 계획은 앞 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말 씀해 주시고 특히 백운면 같은 경우는 지금 면소재지에 상수도가 10여년 동안 상수도조 차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지금까지 농촌은 노령화, 부녀화가 되어 가지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신경통이나 요통등 생활 변화와 과다한 노동으로 인한 질병이 많아 서 제가 작년도 감사때 그런 말씀을 드린적 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각 병원을 가서 보면 은 노령자나 부녀자들이 매일 물리치료를 받느라고 참 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이런 형 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보건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셨고, 그동안에는 물론 예산이나 이런 모든면이 부족해서 참 어려웠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농촌 면단위 보건소에 물리 치료실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대책과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도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92년도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 립니다. 하지만 92년도 지도소장의 중점적인 시책 으로 메기사업을 전개하여 지난번 군정질문 시 많은 소득을 올렸다고 답변을 하셨습니 다. 특히 백운, 마령, 성수의 배상문제의 처 리방안은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하고 계셨으 며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오지개발 사업계획 이 다른 사업으로 마무리 된 것이 많습니다 사업계획을 수정할 용의는 없으시며 94년 도 대상면은 어느면 어느지구로 되어 있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각면 마을 진입 로와 마을안길 포장 계획은 실적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포장된 m수와 비포장된 진입로 및 마을안길의 총 연장은 면별은 얼마나 되 며 94년도 포장계획과 포장완료년도는 언제 까지 마무리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드린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군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봉 사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군정질문에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의원동지 여러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윤식

신윤식기획실장

기획실장 신윤식 입니다. 서철동 의원께서 보조단체의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신바 답변을 올리겠습 니다. 정액 보조단체수는 몇개나 되는가, 그 금 액은 얼마나 되는가,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 14조1항1호에 해당되는 경우가 되겠는데 총 지원대상수는 8개단체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군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비롯한 한 국자유총연맹, 대한노인회, 대한체육회, 지 방문화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이렇게 6 개기관이 지방재정법 14조와 개별법에 정하 는 바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데 금년도 예산편성지침 101페이지를 보면 그 지원되는 기준액이 1억3,720만원으로 되 어있는데 저희 예산상 1억1,259만원으로 해 서 지원기준액의 82%를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법정 보조단체수는 역시 지방 재정법 14조1항4호에 해당되는 단체로서 저 희들 대한반공, 청년회, 소비자등 지금 9개 단체에 예산편성 기준상 지원계획은 1억1,0 00만원입니다마는 현재 예산액 8,000만원을 확보해서 그동안에 9개단체에 대한 3,910만 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다음에 94년도 지원계획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할 것이냐, 이것은 9월8일날 저희 들이 예산편성지침 시달에 대한 지침 시달 회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이하수준으로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지침서에 나왔기때문에 저희들 군비를 아끼 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줄여서 절 약하는 차원으로 예산을 수립 집행할까 이 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비에 대한 지원액수는 얼마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군비 일반회계 345억8,482만7,000원에 비하면 정액보조단 체에 1억1,259만원은 0.3%이고, 임의단체 8,000만원은 0.2%로서 정액단체와 임의단체 를 합친 금액 1억9,259만원이라고 하면 일 반회계 345억8,482만7,000원에 비해서 0.5% 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비세입에 대한 비율은 얼마냐 하는 것을 질문하셨는데 저희들 군비수입을 교부세나 딴 보조금을 제외한 지방세와 세 외수입 77억으로 따질때 정액보조액은 1.46 %, 임의단체는 1.03% 이렇게 해가지고 정액 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1억9,259 만원은 저희 군 순수한 세입 77억2,029만5, 000원에 비하면은 2.5%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의원 나와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사회단체나 법정단체, 비법정단체나 관변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서 주민 의식을 개혁을 하고 지역발전에 헌신한다는 자체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예산을 줬을 때에는 그 사업에 대 한 어떤 효과가 있어야지 돈만 전도를 하고 그 사후관리를 일절 지금 실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례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5공화국 때 사회정화위원의 분신입니다. 그당시 사회정화 위원들이 6공화국에 들 어와서 바르게살기라는 명칭만 바꿔서 지금 까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작년 에도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액이 돼서 1년에 84만원 주던것을 금년부터는 약 120만원씩 을 각 면별로 지원하고 군협의에 1,100만원 을 지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에 지원되는 이 돈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면단위에서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원들 보통 20명에서 25명사이 각 면별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에 현 장조사 하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주천면같은 경우도 작년치가 105만174원이 쓰지않고 남 아 있어요. 또 93년도 8월달에야 금년도분 60만원이 입금이 됐고, 용담같은 경우는 입금도 안됐 고, 상전은 또 60만5,000원이 7월20일날 입 금이 됐고 이렇게 중구난방이예요. 과연 이 협의회에서 자금을 전도하는 것 인가, 아니면 군에서 배정을 한다고 보면은 일률적으로 똑같은 날짜에 입금이 되고 어 떤 계획에 의해서 쓰여져야 하는데 이 쓰여 진 내력을 보니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규정상 보면은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소년소녀가장을 돕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 어디 놀러가는데, 회원 들 여행가는데, 중학생들 여행보내주고, 프 랑카드 만들고, 노인회 경노잔치 하는데 선 물 만들어 주고 이런 목적외 자금으로 사용 을 하고 있기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얘깁 니다. 그래서 어짜피 예산을 지원했다고 보면은 그 단체에 사업계획서가 제출돼서 자금을 지원하고 그 계획서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 되고 있는가를 실무과에서는 확인을 해서 잘못되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나가야 되는 데 돈만 주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때문에 군비를 낭비하는 것 아니냐 해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시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안계시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윤식

신윤식기획실장

기획실장 신윤식 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대한 말씀이 계 셨는데 예산편성지침하고 법적 지원경비로 되어있는 기준은 군의 경우 연 지원액이 2, 200만원인데 의회에서 이렇게까지 줄 필요 가 없고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 해서 금년도 에 그 45% 해당되는 990만원만 승인을 해 주셨고, 그다음 면 기준은 연 240만원씩 인 데 금년에 45% 해당되는 108만원만 지원해 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대한것은 총 1, 280만원만 지금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획실에서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각 개별법에 의해서 정하는 바대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이 지도나 감 독을 하고 실질적인 성과분석에 대한것은 해당 지도감독하는 과로 하여금 제출되도록 해가지고 다음에 보고가 되도록 이렇게 조 치를 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게시면은 보충질 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 랍니다.

서철동의원

물론 기획실에서는 예산을 배정을 하고 내무과에서 사업을 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지난번에 용담같은 경우는 제가 통장을 확인하니까 금년도 예 산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제야 돈이 40만원이 입금이 되 었답니다. 그리고 주천은 작년도치 105만원 남고 금 년도 8월달에 입금이 되었어요 60만원. 그리고 상전은 또 7월20일날 60만5,000원 이 입금이 되었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가 면 별로 구성이 되고 조직이 돼있으면은 통장 이나 모든 서류관리를 단체에서 해야지 왜 통장이나 서류를 일괄적으로 면사무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금 예산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 단체 에서 통장하나 관리를 못해가지고 면 총무 계에다 통장 맡겨놓고 총무계에서 서류 관 리하고 있다는 것이 그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실장님께서 민간단 체 보조금이 얼마라고 기억을 잘 못하겠습 니다마는 제가 금년도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민관에 대한 경상보조를 빼보니까 약 한 20억 정도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나 가고 있어요. 국도비, 군비 합쳐서 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중에서 소득사업에 지원되 는 것도 있습니다. 소득사업에 지원되는 돈이 약 13억2,000 만원 정도가 소득사업에 연결되어 있고 그 중에서 순수군비가 약 9억이라는 돈이 민간 에 대한 경상보조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물론 소득사업을 하는데 지원해주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전부다 어떤 경직성 경비에 불과한 이런 예산이 편성되 지 않았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부터는 이런 경직성 경비나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이 런 경상적인 지출을 될 수 있으면 억제를 해서 우리 진안군민이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또 낙후되어 있는 도로포장이랄지 소득원 개발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주셨으 면 하는 이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다음은 내무과소관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최용근내무과장

내무과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철동 의원님께서 읍면 운영비는 매월 얼마씩 지급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읍면의 부채현황은 얼마나 되는데 그 발생 원인은 무엇이고 금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서는 매월 지급하고 있는 운 영비가 실질적으로 관서당경비만 따지면 총 체적으로 2,76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 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읍면장의 경우, 읍장 의 경우는 월 판공비하고 정보비가 약 35만 원, 그리고 면장의 경우는 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서 평균 면의 경우는 월 245만원 정도, 읍의 경우는 약 255만원 정도가 관서 당운영비로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금 읍면에서 크게 이것이 부족하다는 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 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부채현황에 대해서 말씀 을 드리면, 부채의 성격을 공적인 부채와 술값등 사적인 성격을 가진 부채등으로 구 분해서 다 거기에서 읍면장, 그리고 부읍면 장이라든가 총무계장을 통해서 부채현황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확인 한 결과 음식점에 대한 부채는 개인적인 부채의 성격이라고 해서 개인별로 파악하기가 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읍면 총무계장을 통해가지고 부채현황을 파악토 록 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이사람들이 없다는 답변이었 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읍면 소재지에 있 는, 읍까지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못했습니 다마는 면단위는 면소재지에 있는 음식점에 직접 저희들이 몇군데 문의를 해가지고 외 상값이 얼마나 되느냐 하고 물었더니 음식 점에서도 역시 답변을 회피를 해서 개인적 인 그러한 부채는 금액파악이 불가능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무과에서 파악한 부채액과 부채 발생원인, 그리고 이에대한 대책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부채액수는 공적인 부채가 되 겠습니다. 이것은 진안읍을 포함한 7개 읍면은 부채 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만 부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4개면의 부채내용을 말씀 드리면 백운면이 26만4,000원 정도가 사무용품 그리고 복사 용지와 복사기 토너 여기에 구입비를 외상 으로 지금 져있는 것이 있고, 성수, 마령, 백운의 외상값이 총체적으로 225만원 정도 로 파악이 되었는데 복사기 수리비로서 성 수가 약 40만원, 그리고 마령이 42만5,000 원으로 파악이 되었고, 부귀면의 경우는 금 년도에 약 120만원 정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채액의 발생원인과 이에대한 대 책을 말씀을 드리면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 이 수용비나 수선비등이 부족해서 외상값으 로 가져다 썼거나 고장난 물품을 수리하는 데 드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수용비적인 성격이고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 산에서 이것은 당연히 갚아줘야 한다고 이 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운면의 경우에는 금년도 예산인 관서당경비에서 파악을 해보니까 갚을수게 있겠어요. 그리고 성수, 부귀면의 경우 읍면의 관서 당경비가 지금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으로는 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금년도 마지막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이것은 같 도록 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이렇 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사실 저희들이 생각할때 파악 은 어려워서 못했습니다마는 직원 개인별로 음식값같은 외상값이 다소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견이 됩니다. 하지만 그 원인은 상급관청의 직원들이 출장시에 밥때가 되면은 식사대접도 한 경 우도 있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약주 한잔 도 한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해 서 진 빚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이런 빚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부채의 성 격이기때문에 이것은 본인들이 갚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부채가 지지 않도록 제도적인 대 책은 어떠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지침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 와 같이 상급관청의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충분 하지 못한 관서당경비 또는 수선비 이런것 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발생을 예견해서 미 리 예산에 계상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 우리가 적은 예산이지만 좀 절약해서 쓰는 방법, 두번째로는 관폐로 인한 이러한 부채는 근 본적으로 근절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에서 가급적이면 절약 해서 집행하도록 다시한번 주지를 시키고 우리 군직원들도 출장시에 읍면에 나가서 음식이나 또는 음주나 이러한 대접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주지시켜서 이러한 일로 부 채가 지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 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 니다.

서철동의원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안도의 한숨 이 나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퍽 다행스럽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제가 질문를 낸것은 개인이 어떤 업 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부채를 요구한 것은 아니었고 공식적으로 면사무소에서 공 동부담을 하는 그런 부채를 말씀 드렸는데 실례로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가 구성 이 되기전에는 각 면사무소에서 부채를 상 당히 많이 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도 알았던 사항이 고 실로 지난 80 몇년도엔가도 군에서 일괄 적으로 정산을 해준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면사무소 부채를 지고 있다는 것은 무슨 업 무적으로 어떤 용지를 산다던지 복사기를 고친다던지 그런 부채는 공식적인 부채이기 때문에 별것은 아닙니다마는 물론 같은 동 료 직원으로서 손님을 접대하는 접대비랄지 어던 상조비랄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 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군청에 계시는 분들이 면에 출장 나 가셔서 밥한그릇 대접받고 오시는 거야 인 간적인 면에서 도리적인 어떤 입장이지만 제가 봤을 때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좀 과 다한 지출을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좀 발전적이 고 체계적으로 정립이 되어가지고 그런 부 채발생이 다시는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 시기 바랍니다.
병렬

박병렬의원

박병렬 입니다. 금방 각 면사무소의 부채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고 서의원님께서 보충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면사무소 부채관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여러번 관심 표시를 해본 바 있습니 다. 그런데 실제로 각 읍면사무소의 부채상황 이어떤 공적인 집행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 고 대부분이 보면은 비정상적인 비용때문에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현재 내무과에서 파악한 것으로서는 상당 한 면에는 지금 부채가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상당한 부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군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가지 고 부채를 정리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 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금방 부귀, 성수, 마 령 등지에서 물품수선을 하는데 비용이 한 40만원 정도 있다고 그랬는데 물품수선을 한다든가 그런 관리는 하는데 자금지원을 어떻게 하길래 빚이 져 있는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 그런 수선비를 지금 요청을 한다든가 지급하는 절차가 사전에 수선비를 요청을 하고 지급결정이 나야 수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외상으로 사무용품을 수선을 하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 고 싶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의원 있으시면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안계시면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용근

최용근내무과장

내무과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접대비로 인 한 면직원들의 부담은 금후 발생하지 않도 록 내무과에서 철저히 전직원에게 주지시켜 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 습니다. 그리고 박병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물품 수선하는데 사전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외상으로 할 수 있느냐, 외상으로 사무용품 을 수선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여 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예산이 계상된 후에 고장난 물품을 수선 수리하는 것이 원 칙입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가령 복사기 같은것이 고장이 나버리면 행정을 집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이사람들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미 집행이 되었거나 또는 수선비의수수료가 부족할 경우에 임의로 이 렇게 초과된 부분이라든가 이런것을 고쳐놓 고 외상이오 하고 말하자면 그런 실정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것은 원칙적으로 근절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읍면에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서는 사무용품을 수선하지 않으면 안될 그 런 불가피한 사유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것 이 우리 상급관청이라고 할까요 군에서 보 는 그런 시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이것이 어떤 특별한 이유 가 있다거나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읍면 에서 자의로 말하자면 예산이 없는 것을 외 상으로 고친 그러한 결과로 인한 것이 아니 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의원 계시면은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현수입니다. 서철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지정리사 업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 다. 경지정리 사업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먼 저 계획대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 답변적은 6,569ha로 이중 경지정리 가능면적은 즉 경지정리 총면적은 5,641ha 85%입니다. 본군 경지정리 실적은 93년도 봄까지 군 시행이 206ha, 농조시행이 202ha 계획면적 의 7.2%가 실시되었으며 인근 장수군의 38% 무주군은 28%, 저희군보다 인근 군이 앞서 가고 있습니다. 저희군은 저조한 실적으로 앞으로 경지정 리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가을 착수계획은 마령면 계서리 사내지구 27.5ha, 백운면 운교리 23.3ha 2 개지구에 50.8ha로서 가능면적의 0.9%로서 누계가 8.1%가 실시되겠습니다. 사전예고제 실시계획은, 경지정리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할 경우 몽리 면적 3분의2 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사업시 행이 가능하나 시행계획 지구중 익년도 실 시지구를 당년도에 재확인 조사하여 희망지 구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군은 특수한 지역여건의 다년생 식부지 관계로 사전 예고제 시행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현재 회계제도나 연도별 계획에 의한 사 전사업비 예산확립이 어렵기때문에 사전예 고제 시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회있을 때마다 사전예고제 시행의 필요 성을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건의하여 사전예고제 시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 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지정리 완료년도는, 본군은 경지정리 사업이 저조한 실적이오나 농어촌발전 10개 년 계획에의거 98년까지 1,498ha 26%, 2001 년까지 2,998ha, 경지정리율 53%를 시행할 계획이며 기계화 영농, 노동력 절감,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경지정리 사업 확대 시행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식부엌 및 화장실 개량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주택 총수는 12,843동이며 가구수 는 12,391가구로서 총 개량 대상동수는 부 엌개량이 3,271동, 화장실 개량이 3,348동 으로 총 소요사업비는 보조금액을 기준하여 49억4,500만원입니다. 부엌개량이 32억7,100만원, 화장실 개량 이 16억7,4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부엌개량이 91년도 에서 93년도까지 760동 7억6,000만원을 투 자하여 개량하였고, 94년도에 700동을, 95 년도에 800동, 96년도에 900동, 97년도에 111동에 총사업비 25억1,100만원을 투자하 여 97년도까지 개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삼조식 화장실 개량은 82년도부터 93년도 까지 1,946동 9억7,300만원을 투자하여 개 량하였고 금후 94년도는 250동, 95년도에도 250동, 96년도 250동, 97년도 이후는 652동 에 총사업비 7억100만원을 투자하여 2000년 이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비가 국비 40%, 도비 10%, 군비 50%가 투자되는데 사 업으로서 그 물량 배정에 있어 군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로인하여 주민의 신 청물량에 비해 군의 배정물량이 충족치 못 하는 애로사항이 있으나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연초 도 물량배정시 노력을 경주하 여 단 얼마만의 물량이라도 더 배정받아 수 혜농가를 늘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운면 새보 민원처리 결과에 대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백운면 덕현리 윤동 소재 새 취입 보는 돌보로서 92년 4월2일 백운면 덕현리 서촌 함종률외 35인이 노력 절감 및 영농 편익을 위하여 취입보 개량을 건의한 지구 로서 당초 검토한 결과 몽리면적이 22ha, 취입보 시설규모는 연장이 55m, 높이가 1,2 m 폭이 1.3m 하천개수가 160m 그래서 소요 액이 8,800만원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취입보 시설에 적극 노력하겠음을 통보한 바 있으며 그후 3회에 걸쳐 사업비 확보 노 력을 하였으나 예산이 허용되지 않아 사업 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속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여 예산이 확 보되는 대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성중학교 앞 인도 설치계획 입 니다. 저희 관내 교통사고 위험지구는 6개소가 있는데 국도에는 마이로타리, 진안공용터미 널, 진안읍 궁동부락 앞, 진안 보건소 및 커브길, 지방도에는 성수 진성중학교 앞, 정천 월평 삼거리가 있습니다. 위험방지를 위한 추진내용은 마이로타리 는 92년 8월 안전지대 및 차선 설치를 지방 비 85만원을 들여서 진안경찰서에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국도에 궁동부락 앞은 93년 8월 버스 간 이정류소 설치 및 노견 아스콘 포장을 남원 국도유지 건설사무소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국도 공용터미널은 93년 8월 남원 국도유 지 건설사무소에서 300평 안전지대를 설치 하려 했으나 인근주민 반대로 설치를 못했 습니다. 지방도 진성중학교 앞 인도는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포장도 유지보수 집행 잔액으로 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는대로 바로 집행해서 설치한 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방도 월평 삼거리는 교통안전시설 실무 편람 제3장 규정위반으로 행단보도 설치가 불가합니다. 한시간 내에 사람이 50인 이상이 통행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는 50인이상 통행이 안 되고 또 급커브 지점이라 여기는 횡단보도 를 설치하지 못할 그런 위치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군도, 진안보건소 및 커 브길은 94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에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재조사 하여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 니다.

서철동의원

서철동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건설과장님께서 본의원의 질문 에 대해 답변해 주신 내용 잘들었습니다마 는 무주나 장수군에 비해서 진안군이 군세 가 약 배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장수나 무주는 경지정리가 38% 이 상 약 40%선에 육박하고 있는데 진안군은 겨우 7.6%라는 저조한 실적은 무엇때문에 이렇게 경지정리가 늦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서 다시한번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 고, 사전예고제를 실시해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예고제를 할 수 없느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것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모양인 것 같습 니다마는 결국 우리 본군에서 보면은 해마 다 두군데 내지 세군데 정도는 꼭 경지정리 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93년도 가을 착수지역과 94 년, 95년, 96년도 이 3년 정도만 예고를 해 놓으면 우리 관내는 인삼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경지정리를 시행하다 보면 주 민들의 3분의2 이상만 동의를 하면 시행하 도록 현행법으로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인 삼재배를 했던 사람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그것을 피해를 봐가면서 보상도 받을 길이 없고 뜯어내야 하는 그런 피해를 주는 것입 니다. 결국 잘살자고 하는 일인데 농가들에 그 런 피해를 주면서 경지정리를 한다는 것은 어떤 모순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예고제를 실시함으로써 몇년도에는 어느지 역에 경지정리를 하니까 그지역에는 인삼재 배나 특용작물을 하지 마십쇼 함으로서 주 민한테 피해가 가지않는 그런 대책을 강구 를 해주시기 바라고, 입식부엌 문제도 그렇 습니다. 제가 이번에 각 면 사업확인을 하면서 각 면에 가서 물어봤어요. 대처 보면은 입식부엌이나 변소개량이 총 대상동수가 얼마며 지금까지 한 것은 얼마 고 아직 해야 할 것이 얼마입니까 하고 물 어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일괄적인 계획이 없이 어떻 게 일방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 로 98년도까지는 마무리가 된다는데 면사무 소에 가서 자료를 좀 봅시다 하니까 글쎄 본면은 한 800호 되니까 못할 것이 한 100 호 되고 700호 되는데 한 100동이나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식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까 우리 주택계장님한테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군에는 세부적인 계획 이 서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계획대로 지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액 수는 한정되어 있기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리 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아까 제가 계획서를 잠깐 보니까 그 계획대로 실천이 되더라도 98년도까지 마무리가 된다는것은 상당히 어 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100만원을 보조를 해주든 80만원을 보조를 해주든 입 식부엌 개량하는 사람은 결국 그 보조금 가 지고 겨우 보일러 시설을 하는 비용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진안군의 특이한 정 책방향을 바꿔가지고 어짜피 80만원을 지원 해줘도 보일러는 놓을 수 있습니다. 같은 규격의 보일러를 어떤 업자에 따라 서 80만원에 놓아주는 사람도 있고 100만원 에 놓아주는 사람도 있는데 80만원씩을 지 원 해주고 거기서 잔여된 약 20만원씩을 가 지고 동수를 한동이라도 더 늘려서 지원을 해줌으로서 한분이라도 빠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할 수는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례로 금년도 같은 경우 보면은 29개 분 리가 있는데 한 23개나 4동정도 주면은 1개 분리에 한동씩도 안돌아 갑니다. 꼭 그렇게 나눠먹기 식으로 어떤 심지를 뽑아가면서 이렇게 배정을 하기 보다는 어 떤 도로 주변이랄지 아니면 어떤 선진지 부 락에 우선적으로 5동이면 5동 6동이면 6동 집단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 나가야는데 1개면에 한 스물서너동 이렇게 나가면은 서 로 뺏아갈려고 아우성이예요. 그래서 심지를 뽑고 나중에는 그것때문에 싸움을 하는 과정도 제가 봤습니다. 물론 어떤 예산이 뒷받침이 안돼서 그러 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 합니다마는 그런 어떤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 발상을 해서 좀 바꿔가면서 빠른시일 내에 그런 입식부엌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좀 강구를 해 주시고 아까 덕현리 새보문제는 사업비 확보에 최 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것이 지금 햇수로 3년째 갑니다. 물론 건설과에서는 기획실에 사업예산을 몇차례에 걸쳐서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는 예산상 도저히 할수가 없다 해서 삭감이 돼가지고 시행이 안됐다고 그러는데 물론 35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합동으로 진정을 냈을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진 정을 낸 것입니다. 또 더군다나 내무과 민원실에 진안군 92 년도 민원 미처리 제1호건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기획실장이나 군수님께 서 이런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해결하기 위 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지 그보다 더 사 실상 시급하지 않은 그런 사업을 수행하면 서 어떤 사회단체 같은데는 보조를 작년에 50%에서 100%이상 인상을 해가면서 이런 주 민의 숙원사업은 예산상 이유로 삭감을 한 다는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가? 그래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행을 하겠다 는 이런 막연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금년도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 후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실시하 겠다든지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의원 계시면은 보 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은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서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진안군이 인근 무주군이나 장수군보다 월 등하게 경지정리 면적이 떨어져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유는 참 여러가지가 있 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지원을 안해줘서 그 랬는가 앞으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인근군의 %수대로 따라가도록 그렇게 노력 을 하겠고, 그리고 사전예고제 관계는 저희 들이 지금 도에다도 몇번 건의를 했습니다 만 예산관계로 인해서 당해년도에 예산을 꼭 쓴다고 하면은 그것을 예고제를 해서 그 지구는 몇년도에 경지정리를 하니까 인삼을 재배를 하지 마쇼 하는데 저희들이 계획은 세웠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또 그 문 제가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때문에 그 예 고제 하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도 도에다 지 금 건의를 하고 있지만 당분간은 좀 어려울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서철동의원

(청취불능)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예!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건의를 한 만큼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서 줘야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하니까 예를들어서 경지정 리 할 지구니까 인삼을 심지 마시요 했다가 나중에 경지정리를 안했을때는 그 변상을 물어내라고 하면 또 여기서도 복잡합니다.

서철동의원

(청취불능)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그것도 그러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상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예고제 하는 것을 신경을 써서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식부엌에 대해서 부족량을 조금 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100만원씩 주는 것 을 80만원씩 좀 나눠서 줘가지고 한동이라 도 더 늘리면 좋지 않냐 하는 것은 94년도 사업시행 할 때에 그것을 결정을 해서 그렇 게 한번 유도를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운면 새보 관계는 94년도에 예 산에 올려가지고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예산 을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이상 건설과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소 소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래

임학래보건소장

보건소장 입니다. 서철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보건소 물리치료실을 설치할 경우 추정되는 소요예 산과 그 시설계획, 그리고 금후 대책은 무 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명의 연장으로 인구의 노령화와 주민소 득 향상으로 물리치료실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정부에서도 물리치료실 설치의 필요성 을 인정하고 보건소에 물리치료사 1명을 배 치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명년도에 보건 사업 특수시책으로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해서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다만 각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 설치는 건물이 협소하여 건물증축에 소요되는 예산 그리고 인건비, 장비등 소요예산 확보가 어 려워서 당분간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지소당 약 6,400만원 정도 이 렇게 소요가 됩니다. 지금 각 지소에는 건물이 협소하기 때문 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15평 정 도를 증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실 10평, 사무실 5평, 여 기에 쇼요되는 건축 증축비는 약 3,450만원 정도, 그리고 물리치료 장비가 1,750만원 정도, 인건비가 1년에 약 1,200만원 정도, 그렇다면은 10개 보건지소에 소요되는 예산 은 약 6억4,0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 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보건지소에 설치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선 판단됩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길환입니다. 서철동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 순서에 따라 오지개발사업 종합계획에 대한 수정용의는 있는가, 또한 94년도 오지 개발사업 대상면과 사업지구 계획은 어떠한 가, 그다음에 읍면별 진입로 및 마을안길 포장실적과 94년도 계획 및 완료년도에 대 한 질문내용에 따라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지개발 사업관계 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오지개발 촉진법 제규정 에 의해서 1991년에서 1999년까지 10개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본 10개년 종합계획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서 1990년 2월1일자 내무부장관으로부 터 시달된 사업입니다. 본 종합개발의 수정용의를 질문하신 사항 에 대해서는 아직은 수정의 필요성을 집행 부에서는 느끼지 않았습니다마는 꼭 수정을 해서 오지개발 사업법에 명시된 목적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적극 검토해 서 오지개발촉진법의 제규정의 절차에 따라 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94년도 계획은 어떠한지 하고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 다시피 오지개발 사업은 국비 양여금이 70% 도비가 15%, 군비가 15%의 재원으로서 구성 이 되기 때문에 중앙의 지침에 의한 도의 세부추진 지침이 시달된 후에야 사업계획을 확정할 수 있기때문에 지침이 시달되는 시 기를 초순 이후에나 우리군의 사업계획을 확정지을 수 가 있습니다. 따라서 94년도 계획은 11월초순 이후에나 가능하리라 봅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면과 지역선정은 양여금법에 의 해서 양여되는 양여금과 도비, 군비 총액 범위내에서 지역여건과 주민숙원들을 고려 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할 것이며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어느면에 특별히 사업이 편중되지 않도록 형평을 고려하여 대상면과 사업지구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진입로 및 마을안길 포장 계획과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고, 94년도 계획과 완료년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진입로 확포 장 및 안길포장등의 사업은 새마을운동의 활성화 분위기 조성과 도시에 비하여 상대 적으로 낙후된 소득기반 조성과 생활환경개 선을 위하여 1991년도부터 1993년까지 3개 년에 걸쳐 실시되는 계획사업으로 1개읍면 당 1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입 니다.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읍면별 마을 진입 로 및 마을안길 포장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입로 포장입니다. 총 298개 마을에 총연장은 174㎞가 됩니 다. 92년 말까지 150개 마을에 77㎞를 포장하 였고 93년 금년도에 23개 마을에 2.6㎞를 시행을 했습니다. 미포장 진입로는 140개 마을에 연장이 94 .4㎞가 되겠습니다. 마을수에서 92년도 말까지 비포장한 마을 수와 93년도 시행한 마을수, 미포장 마을수 를 합계한 마을수가 총 마을수가 되지 않는 것은 한번에 한마을씩 완료가 되지 못하고 조금씩 계속하고 있기때문에 마을에 있어서 수치가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마을 안길포장 입니다. 총 298개 마을에 연장이 159㎞가 되겠습 니다. 92년까지 포장실적은 33개 마을에 70㎞이 고 금년 93년도 시행은 42개 마을에 연장이 5.7㎞가 됩니다. 아직 포장되지 않은 마을은 265개 마을에 연장은 83.3㎞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을수에서, 92년 말까지 비 포장한 마을수와 93년도 시행 마을수, 미포 장 마을수를 합하면 총 마을수가 나오지 않 는 것은 1개 마을씩 완료가 되지 않았기때 문에, 조금씩 실시를 했기 때문에 수치가 맞지는 않습니다. 읍면별 현황표에서 보면은 포장실적이 타 면에 비해서 현저히 부진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비를 마을수의 백분률로 해 가지고 사업비를 책정해서 읍면에 시달을 해가지고 사업을 받아들여서 그 사업을 확 정을 해서 계속했기 때문에 불균형이 이뤄 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포괄사업비나 재량사업비, 기타 지역개발사업비등의 예산을 부진 읍면에 투 자를 해서 균형이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4년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농어촌 새마을 사업으로 시행된 마을 진입로, 마을안길 포 장사업은 93년 금년까지 계획된 사업으로 94년도 이후에는 아직 중앙으로부터나 도로 부터 아무런 지침은 없습니다. 그래서 94년도의 계획은 아직 세울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입로 포장이나 안길포장등은 우 리 모든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꼭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94년도 이후에도 모든것이 그대로 중단되지 않고 중앙으로부터 어떤 지침이 시달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중앙이나 도의 지침이 없더라도 우 리군의 예산이 허락하는 한 계속되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 다. 그러나 94년도 이후의 계획은 우리군의 예산이 어느정도 확정된 후에나 답변이 가 능하리라 믿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성년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 모든사업이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예 산 확보여하에 따라서 완성년도가 앞당겨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예산이 허락하는 한 이 사 업이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하 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 있 으시기 바랍니다. 제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까지의 실적 이 부진한 읍면에 대하여는 더욱 투자해서 읍면간 형평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이상으로 서철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 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면은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원

사회진흥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94년도 에는 뒷처진 읍면이 조금은 빛이 보이는듯 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계획들이 현실적으로 이뤄져야지 계획에서 끝나면 안됩니다. 자료에서 보듯이 앞서가는 면은 한없이 앞서가고 뒷처진 면은 한없이 뒷처지는 그 러한 불균형이 계속되어서는 그나마 우리 진안군도 면간에 어떤 갈등이 또 생기게 됩 니다. 흉년에 죽을 쑤어서 아들도 한그릇, 어른 도 한그릇 한다면은 어른은 굶어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진안읍 변두리만 해도 안천면의 두배요 용담면의 두배인데 읍 소재지를 뺀 변두리 를 한없이 진안읍에 관련돼서 읍 소재지에 다가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기때문에 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체념으로만 일관해서는 안됩니다. 진안읍 소재지를 둘러싸고 있는 외곽 변 두리는 그야말로 면단위에다가 그냥 그대로 뒀으면은 지금같이 저렇게 낙후되지는 않습 니다. 이런점을 십분 헤아려서 진안읍 소재지에 붙어있는 외곽 변두리의 낙후부분을 균형있 게 내년도 예산에다가 반영시켜 줄 것을 당 부드리면서 가능하시다면은 이자리에서 확 답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면서 보충질 문을 마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 다.

서철동의원

사회진흥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흥과에서 배부를 해드린 이 자 료를 보면은 제가 좀 마음이 이상해집니다. 제가 이번에 동향면을 가서 동향면장님한 테 동향면은 안길포장이 몇%가 되었습니까 하니까 안길포장이 84%가 끝났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자료하고는 순전히 엉터리 입니 다. 또 용담이나 백운을 보면은 진입로가 없 는 부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되어있는 걸로 포함을 해서 만들은 이런 자료를 가지고 포장이 뭐 74㎞가 남았네, 77㎞를 포장을 했네 이런식 으로 답변을 한다고 보면은 뭘 믿고 군정질 문을 하고 답변을 합니까? 또 실질적으로 여기 같은 동료의원들도 이번에 저쪽 수몰지역인 정천, 주천, 용담, 안천, 동향 같다 오신분도 있습니다마는 제 가 그쪽에 가서 비포장도로를 타고 다니는 곳은 동향에서만 비포장도로를 좀 탔습니다 그리고 용담에서 송풍리 가는 지역만 비 포장도로이고 그 외에는 전부다 포장도로였 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은 지금 그쪽에도 포장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걸로 되어 있어 요. 지금 실질적으로 사회진흥과에서 진안군 에 진입로나 마을안길 포장도로 ㎞수를 정 확하게 뺀것인지 아닌지 좀 말씀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도에 받아본 자료를 보면은 이 보다 더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작년도에 백운면에 비포 장된 도로를 제차를 가지고 한번 재 봤습니 다. 군에 가지고 온 자료보다 네배가 많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로가 포장이 되지도 않은 m나 ㎞수도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못하 고 있으면서 몇년도까지 포장을 완료하고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실제로 과장님이 읍면사무소를 통해서든 지 어느 지역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십 시오, 지금 면사무소에서 보고한 자료가 제 대로 맞는가, 지금도 아직도 언발에 오줌누 는 식으로 이런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 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은 보충질 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길환입니다. 김정길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읍 외곽에 있는 그러한 마을 들이 소외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집중 투자가 되도록 예산확보에 대한 확답을 하시라고 했는데 확답은 아직 드릴수가 없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철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 항입니다. 제가 마을을 돌면서 진입로나 마을안길을 실질적으로 목측을 했다든지 재보지는 못했 습니다. 지금 이 모든 집계는 매년 새마을사업을 하다보면은 상반기에 한번 읍면으로부터 합 동작업을 해가지고 이 집계를 내고, 연말에 집계를 냅니다. 이 수치가 지금 나오는 수치지 제가 어디 가서 실질적으로 재보고 차를 가지고 다녀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사회진흥과장으로서 읍면에서 가지고 온 자료를 가지고 읍면 직원들과 같 이 합동작업한 숫자가 제가 맞다고 봐야지 아니라고 보면은 밤낮 제가 혼자 다니면서 실측을 해야 한다는 얘긴데 저는 우선 맞는 걸로 봅니다. 다만 이 수치가 작고 많다면은 연말에는 다시한번 또 합동작업을 하니까 그때 제대 로 재어가지고 그 틀리고 많고 적은것이 있 으면은 우리 서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저 희들이 ㎞나 이런 양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 면, 잘못했다면은 분명히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 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 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소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갑룡

송갑룡사회과장

사회과장 송갑룡 입니다. 서철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면소재지 간 이 상수도 현황에 대해서 질문요지는 각면 소재지의 상수도 상태와 각면 소재지의 상 수도 설치 및 보수상태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사항입니다. 농촌지역의 안전급수를 위하여 설치된 간 이급수 시설은 1972년부터 1987년까지 304 개소를 정부 지원에 의해서 시설하였습니다 그래서 88년 이후에 정부 보조가 중단돼 서 시설보수 상태가 군 재정형편상 원활히 이뤄지지는 못했습니다. 군 자체적으로 시설현황을 보면 전체의 시설이 295개 마을 304개소중 정상사용이 131개소, 보수대상이 147개소, 폐수대상이 26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4억300만원, 금 년을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보수대상 147개소는 현재 사용은 가 능하나 급수량이 적다든가 겨울철에 얼어서 급수가 곤란하다던가 이런 측면에 보수를 확장하는 계획입니다. 이처럼 보수대상이 많기때문에 88년부터 군 자체재원을 확보해서 사업비 보조로 마 을에 줘서 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에 성과가 미흡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간이상수도 시설사업의 현황은 88년부터 92년까지 38개소에 대해서 1억2,2 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했고, 금년도에도 39개소를 1억4,16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 고 있습니다. 한편 각면소재지 상수도 상태를 보면 199 0년 광역상수도 시설로 설치된 마령면 3개 리 10개마을과 안천면3개리 8개마을과 진 안읍을 제외한 8개면 소재지 역시 농촌마을 과 같이 간이급수 시설로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지역은 간이급수시설이 사용을 하지않 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면소재지의 상수도 실태를 보면 급수지역 9개리 22개마을중 정상급수가 11개소, 보수 대상이 7개소, 폐쇄대상이 4개소가 있습니 다. 이것은 현재 부족되는 물은 대체시설로 공동우물과 개인우물로 활용해서 전체급수 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급수가 중단된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그중에 폐수된 것이 백운면과 정천 면이 있습니다. 백운면 소재지의 원촌과 정천면의 신촌, 음촌, 양촌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지하수나 개인우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 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은, 간이급수시설 보수 5 개년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5억3,000만원을 93년부터 97년까지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금년부터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약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아까말씀드린 바와같이 약 1억4 ,00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도 약 1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보수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서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백운면의 소재지 마을은 간이급수 시설이 안되어 있다고 그랬었습니 다. 그런데 81년도에 1,626만원을 보조해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했다가 그간에 매년 폭우등 재해 피해로 인해서 일부 유실과 아마 노후 가 되어서 현재 폐수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저희도 그후에 백운면 소 재지에 대해서 91년도부터 지역개발사업비 담당부서에서 500만원의 공사비를 지원했었 습니다. 그런데 송수관 매설부지 사용반대로 사업 이 난관에 처해서 사업이 반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후에 92년도부터 저희가 그 사실 을 알고 보수 우선순위에 의해서 백운면을 1순위로 조사해서 간이급수 시설을 할려고 저희가 조사한 바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에 의하면 상수도 급수체계로 전환을 요망하기 때문에 그랬고, 또 한가지는 간이상수도 시 설을 전체 다시 신설로 해달라는 이런 요구 가 마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관계는 사실상 보수사업은 사업 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때당시 해결 을 못했었습니다. 또한 81년도에 1,600만원의 돈을 투자해 서 사실상 시설을 했는데 전부 그 자체를 폐쇄할 수 없고 또 저희군 입장으로서도 보 수해서 쓸 수 있도록 돼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간이급수 시설 보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보수사업이 추 진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소재지의 상수도 계획을 주민들이 한 바와같이 읍면소재지의 급수는 각종 공 공시설과 업소, 주택이 집중되어 있기때문 에 원활한 안전급수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계절과 강우량에 영향을 받는 자 연 유아식 즉 간이급수 시설은 탈피해야 되 고 상수도 시설 확대등 정주권 개발사업 이 런 사업등으로 포함해서 광역권 급수체제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이는 장단기 계획이 관련부서에서 연구 검토되어야 할 걸로 사 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의원

사회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정천이나 백운면 소재지에 간이상수도가 없지만 지하수를 이 용하고 있기 때문에 음용수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 셨습니다. 물론 사람이 물을 못먹고 그렇지는 않습 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민생활에, 특히 면소재 지라고 하는 지역은 그 부락 사람만 먹는 것이 아니고 전체 면민이 사용하는 그런 물 입니다. 현장을 안가보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아침저녁으로 백운 소재지를 와보시 면은 지하수가 없어가지고 남의 집에서 호 수를 이용해 가지고 물을 사전에 받아서 먹 는 사람도 몇집이 있습니다. 백운면과 정천면만 해당이 되는줄 알았더 니 이번에 주천면을 갔더니 주천면 소재지 에도 상수도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약 예산 이 6억정도가 소요된다는 건의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물론 면사무소에서 요청한 건의서인데 사 회과에서 어떤식으로 상수도를 파악하고 계 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백운 소재지 에도 87년도인가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간이 상수도는 설치를 했습니다. 안한것은 아닙니다. 그랬는데 폭우로 인해가지고 냇가로 내려 오는 호수가 전부다 파괴가 되어가지고 약 2㎞정도에서 물을 달아 왔는데 다 분실이 되었고 또 파이프가 매장이 되어있는 논가 운데는 작년도 경지정리를 하는데 전부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인제 없는거나 마찬가지입 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은 물탱크 하나 만 지금 남아있고 그 밑에는 배선밖에 없습 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뭐 500만원씩 주고 이것 가지고 지하수를 파가지고 모터로 끌어 올 려서 사용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물론 그당 시에는 취입보 위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 들의 반대도 부딪치고 해서 수원을 찾을길 이 없어가지고 아마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 다. 그래서 지난번에 수원을 찾아보니까 약 2 ㎞이상 4㎞정도 올라가면 한 5개부락이 먹 을 수 있는 그런 수원이 발견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수원을 뽑아다가 먹으면은 상백, 중백, 원촌, 번암 이 4개 부락을 광역권으 로 묶어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 런 판단을 냈기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 리는 것이고, 물론 정천이나 주천도 지난번 에 우리가 현장조사를 나갔을때 주천에서 분명히 건의서를 받았습니다. 한 6억이 소요되는 그런 간이상수도를 설 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고 해서 제 가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사후 대책을 좀 강구를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 에 해결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안계시면은 사회과 소관은 답변을 모 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소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기술보급과장

서철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2년도 메기 사업 실정 및 처리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기 에 앞서서 여러가지 추진상 문제점으로 농 가소득증대에 기여하지 못한점 대단히 죄송 합니다. 먼저 투자비 대비 소득현황은 92년도 사 용면적 확대와 생산량 과다, 그리고 93년도 성수기인 7,8월의 잦은강우와 전후해서 소 비량이 감축되었기때문에 가격이 회복세로 이르지 못하고 계속 하락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농가 2,2ha에 11만미를 넣 어서 사육을 했는데 예상수량으로 약 13,70 0kg, 조수입으로 약 5,600만원, 투자비가 약 6,000만원 들어가서 결손을 한 400정도 봤습니다. 이것은 농가당으로 따지면 약 40만원 정 도가 되는데 보조가 좀 있기때문에 실질적 농가피해는 그렇게 크진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가격하락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출하하지 못하고 계속 사육하는 농가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현재도 가격이 kg당 4,500원밖에 안나갑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출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가격동향을 보아가면서 출하를 알 선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전국적으로 치어 입식량이 전년에 비해서 20 내지30% 뿐이 안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정보를 입수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가격상승 가능성도 혹시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기대감을 가 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운, 마령, 성수 사육농가의 해 결에 대한 추진경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 니다. ....(청취불능)... 방문해서 치어대금이 나 보상금에 대해서 약 262만5,000원을 92 년도 10월10일까지 보상하고 치어 2만미를 93년도 5월에 공급할 것으로 확약서를 받았 습니다. 그런데 약속불이행으로 해서 보상촉구를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해서 3회를 발송했습 니다. 이것은 92년10월30일, 11월9일, 11월19일 이렇게 3회에 걸쳐서 발송을 했습니다. 계속 약속 불이행으로 해서 92년도 12월 16일 길상통상을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93 년 3월20일까지 변제할 것에 대한 현금보관 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약속 불이행이 돼서 93년 3월20일 현금보관증과 우체국 내용증명을 근거로 해서 법원에 민원서류를 접수했습니 다. 법원 제출결과는 3차에 걸친 최고장을 발 송하였으며 수취거부로 반송이 되었다고 합 니다. 그다음에 법원 집달리가 출장 현지확인한 결과 거주불명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2차에 걸쳐 길상통상을 방문 확인 한 결과 길상통상은 93년 4월 완전 도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직계까지 완전히 가정까지 파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산도 모두 전부 압수가 되어 있 고 그 부친이 현재 보령 농조조합장으로 계 신데 그분 봉급도 차압이 되어있는 상태이 고 그분도 관사에서 가재도구 몇개만 가지 고 지금 생활하는 형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에 대한 변제가 상당히 어 려움이 있을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추적관망을 해서 해결점을 찾도 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철동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서철동의원

물론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누구 든지 잘 할려고 했겠죠. 그러다 보면은 실패를 할 경우도 있습니 다. 작년도 메기사업을 실시를 하면서 그 반 발도 많았고 말도 많았던 사업입니다. 작년도 군정질문에서도 메기사업을 해서 많은 소득을 올렸다고, 뭐 1억몇천만원이 조수익이 나고 했는데 요새는 또 메기가격 이 내려서 인제 5,600만원 정도만 조수익이 났다고 제가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마는 물 론 좋습니다. 지도소에서 저희들한테 그때 본회의장에 서 보고를 할 때 93년 3월26일까지 치어 45 0만원 중에서 265만원은 환불키로 그렇게 약속이 되었다고 답변을 하셨었죠? 그다음에 5월30일까지 치어를 입식시키기 로 했는데 결국 길상통상이나 보령조합장이 부도가 나가지고 뭐 받을것도 없고 그래가 지고 지금 별수없이 회수를 못하고 있는 모 양인데, 그래서 결국은 농민들한테 소득을 올려주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과정에서 결국 법정 비화까지 번지게 되는 이런 결과 를 만들었는데 과연 이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할 것인가, 물론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농 민들은 단 한푼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지금 민사소송까지 제기를 해놓고 있는데 이 책 임을 누가 지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만 답 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지도소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종길

이종길기술보급과장

저희 지도소에서도 사실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난감한 입장으로 있습니다마는 그 책임한계성을 저희로서는 이렇게 생각합 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농작 물이라든지 하나의 생물이라는 것은 이것이 확실한 보장성이 조금 어렵습니다. 무슨 농작물을 재배한다고 해도 기상여건 이라든지 무슨 여건, 또 하나의 어떤 상황 에 따라서 그것이 100% 성공할 수 있는 보 장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요. 저희 나름대로서는 최대한으로 그것을 성 공시켜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그 보조 사업으로 했는데 그 보조사업의 의미는 조 금 이런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군다나 100% 성공할 수 없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랬을적에 하나의 보상적인 여건이 바로 보조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로서도 책임 한계성을 최대한 느끼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농가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안계십니까? 예! 박병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 시기 바랍니다.
병렬

박병렬의원

방금 지도소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 니다. 그런데 그 답변내용을 보면은 물론 모든 사업을 하다보면은 모든것이 100% 다 성공 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도소에서 어떤 지도사업을 해가 지고 농민들에게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많 은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을 지도하고 거기다가 보조금까지 주어서 하는 사업을 그냥 한번 시험 해봐가지고 실패할 수도 있 으니까 그 실패를 어떻게 책임질 수 없다 이런 말씀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 은 사전준비나 그 사업수행을 하는 동안에 지도나 또는 사후분석이라든가 이런것이 너 무 소홀한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 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선정을 할때에는 사전에 충 분한 연구도 해야하고 그 사업성과도 예측 을 해서 어떤 충분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판 단했을때 지도도 하고 보조금도 주고 그렇 게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한 번 사업을 했으면은 그 결과도 한번 분석을 해봐서 더 보급을 할 가치가 있다든가 더 지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든가 했을때는 적극적으로 또 강력하게 그 사업을 추진해 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 겨우 한번 해보고 그것이 잘 안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막연한 답변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지 도소의 지도사업에 있어서 상당한 정신자세 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돈이 1개면당 300만원씩 보조금을 줘서 전체로 3,300만원이 나갔습니다마는 그 액수가 크다 적다 나는 그런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100만원이고 10만원이고 보조금을 주었을때는 그 보조금의 사후관리도 충분히 해야 하고 그 보조금을 지급을 한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사업 방향이라 든가 이런 점을 명확하게 한번 답변을 해주 시고 메기사업에 대한 사업성과분석을 이자 리에서 못해준다면은 서면으로라도 꼭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의원

서철동 의원입니다. 물론 아까 우리 박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또 군정질문 서론에서 도 말씀을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군수가 바뀌면은 정책도 바뀌고 사 업도 바뀝니다. 지금 의회가 개원된지 약 30개월정도 되 었는데 군수님이 벌써 네분째 바꼈습니다. 평균 약 7개월 반정도 밖에 근무를 안했 습니다. 엊그저께 군정질문에 나왔던 산지인삼 문 제만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실효성이 없고 사업을 해도 성과 가 없다고 지도소에서 판단을 내렸으면은 말아야 하는 것인데 군수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억지 춘향이 격으로 해야 하는, 예산 을 낭비해 가면서 해야된다는 그 자체도 문 제 되거니와 지도소 사업이 어떻게 일관성 이 없이 어느해에는 꽃재배이고 어느해는 메기사업이고 어느해는 비가림오이고 비가 림 고추고, 또 내년에는 무슨사업을 할 겁 니까? 그렇게 일관성이 없는 사업을 해서 또 더 군다나 작년같은 경우는 메기입식을 하는데 가장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치어 입식하는데 보령조합에서 구입을 했 으면 그 조합과 상대를 해가지고 입식이 되 어야 하는데 보령조합에서 또 다른분으로, 길상통상으로 세사람 세다리를 건너서 입식 을 하다보니까 그런 병들은 치어를 갖다가 농민들한테 피해를 준 것 아닙니까? 피해를 줘서 그분들이 돈을 벌고 소득을 올렸으면 또 별문제인데 소득도 못올리고 메기도 팔아먹지 못하고, 지도소에서 그 사 람을 도와준다고 할려고 했는데 인제 그것 도 모잘라서 재판까지 지금 붙어가지고 민 사소송까지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 책임 을 누군가 지어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이 아닙니까? 과장이 못지면, 답변할 자신이 없으면 지 도소장이 나와서 직접 답변을 하도록 요구 합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지도소 소관 나와서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기술보급과장

박병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로서도 이 사업에 대한 모든것에 대 해서 사실상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 습니다. 저희로서도 앞으로 그 모든 사업에 있어 서는 사전 준비 검토해서 앞으로 사업이 실 패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메기사업 성과분석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철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책임한계성 은 제가 저희 소장님이나 군수님과 다시 상 의를 드려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서철동의원

(청취불능)
종길

이종길기술보급과장

다음에 하여튼 제가 이것을 어떻게 결정 할 수 있는 그런 한계성이 있는것도 아니고 그러기때문에 일단 저희 소장님하고 군수님 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통보를 드리는 그런 형식을 취하면 어떻겠습니까?

서철동의원

(청취불능)
종길

이종길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게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은 이상으로 지도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철동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장시간 회의를 하시느라 지루하실 것 같아서 휴식을 취한다음 계속해서 회의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다음은 허복인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인

허복인의원

허복인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매우 어렵다고들 합니 다. 이것은 어느 특정지역이 아닌 국제적인 현상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 보다는 패배의식을 갖는다는 데에 저는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도저히 우리 농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을 만큼 우리 농촌이 어렵 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어려워질 것 이고 해낼수 있다 잘 살수 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식개혁 교육이 우선돼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 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현 지 확인차 비가림고추 재배단지를 둘러봤습 니다. 그 사업장은 1ha 3,000평 10농가에 3,000 만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장 이었습니다. 지도소에서 성실하게 기술지도를 해 줬기 때문에 작황도 좋았고 일반 노지 반촉성 재 배보다는 두배이상의 수확을 올릴 수 있을 만큼 성공적인 작품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금년은 시세도 좋았고 또 다수확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소득이 올릴 것으로 저는 봤 습니다. 그런데 현지주민들께서 부탁을 하고있는 것이 지금까지는 이웃 논을 이용해서 관수 를 했기때문에 별 물에대한 걱정이 없었는 데 벼를 수확하기 위해서 논물을 거두게 되 면은 관수를 할 수 없으니까 군에서 관정을 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3,000만원 보조에 기술지도도 받았고 또 높은 소득을 올렸으면 최소한 관정쯤은 자 부담으로 팔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도소에서는 또 군 집행부에서는 기술지 도도 중요하지만 의식개혁 지도도 더 중요 하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와 우리 군에서는 소득증대나 소득개발을 위해서 많은 농가들한테 다양하 게 자금을 융자해 주고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 예를 잠깐 들어보면은 후계자가 325명 전업농이 13명, 소득금고는 696명, 각종 사 업 시범 융자 또는 보조에 335농가, 새마을 부녀 사업보조에 21개 부락, 새마을소득 특 별지원이 182명, 영세민 자활복지금은 176 가구, 축산 진흥시설 융자 및 보조는 120 농가에 수백억이 우리 진안군에 보조 내지 융자가 되었습니다. 이상등과 같은 융자 및 보조가 과거의 우 리 농촌구조로 봐서 보탬은 됐지만은 지역 경제나 소득경제에는 크게 기여를 하지 못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라도 소득작목 지원체제가 바뀌 어져야 겠기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산지가 많기때문 에 우리군과 기후와 여건이 엇비슷한 지역 이 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지역의 수입 대체작목 이나 지역 특화사업 품목들이 다른 지역과 비슷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특화사업 품목들이 우리 군만이 추진하는 수입 대체 고소득 특유의 품목이 될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유명한 신개발품목들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시대를 책임짓고 우리군을 위 해 해나가야 할 다양한 품목들을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절대 몇가지 품목, 지금까지 지역특화사업 수입 대체작목들을 충분히 연 구하고 검토해서 대량생산과, 다수확과 품 질향상으로 전국적인 시야를 불러 모을 수 있는, 그래도 진안에 가야 품질이 좋은 물 건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전국적인 시 야를 불러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몰예상지역이나 앞으로 수몰예상지역에 지원될 소득금고 자금이나 각종 모든 자금을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대량생산을 하고 다수확을 하고 품질향상을 시키면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경쟁에서 앞서가는 우리 진안군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군 수님의 방안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부군수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 니다. 이상으로 허복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 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길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원

이 한시간을 얻기 위해서 장장 3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장유유서의 순서에 따라서 제가 맨 막내 가 되기때문에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군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이자리에 참석하신 송남오 부군수님을 비 롯한 관계관 여러분! 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만 2년5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 갔습니다. 1991년 5월24일 제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발언한 내용중 의회와 단체는 상 호 견제 속에서도 서로 협조하여 어느 한쪽 이 기울어지지 않는 수레바퀴처럼 균형을 이루며 최선의 방법으로 군민의 이익과 권 리에 발맞춰 협조해 나갈 것을 힘주어 말한 바 있습니다. 진안군의회 개원 이후에 최초로 발언한 속기록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반기 2년의 경험속에 비춰볼 때 지금 의회와 집행부가 균형을 이루며 잘 나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던지지 않 을 수 없습니다.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자마자 삐그덕거리 는 소리와 함께 두바퀴가 따로 굴러가는 듯 착각을 일으키고 있으며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전문위원의 임명권을 놓고 군수 는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힘을 과시했고 의장은 무력하게 자기의 권위와 의무를 다 하지 못하여 의원들에게 심한 굴욕감과 상 실감을 안겨줬으니 도대체 이 모든 행위들 이 진정 누구를 위한 행위인가에 의문이 생 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전문위원 선임건에 대하여 군 수로부터 분명히 답변을 듣기로 신청을 하 였습니다마는 군수가 이자리를 회피하는 것 인지 아니면 의회를 기만하는 것인지 오늘 이시간에 이자리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신청했던 대로 군수의 답변은 내일 오전중으로 다시 듣기로 하고 기왕에 이자리에 우리 사회과장님과 환경보호과장 님이 나와계시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군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의장과 사무과장께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 도 내일 9시30분에 개원되는 본회의에 군수 가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 라고 먼저 사회과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 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법은 장애인 대책에 관한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등의 책무를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훈련보호 교육보호, 교육 건강증진 수당의 지급등 장 애인 복지대책의 기본이 되는 사업을 정함 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 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및 보호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 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 니다. 지금 우리 진안군에서는 장애인협회를 결 성한 걸로 제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성일시와 진안군의 총 장애인 수, 그리 고 장애인협회에 어떤 구체적인 지원을 해 줬는지 과장께서는 이자리에 나오셔서 답변 을 해주시고,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조 목적을 보면은 이 법 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존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 으로 한 그런 법으로서 어느 누구가 되었든 간에 적정한 장소에 관계기관의 허가를 득 하여 관련시설을 갗춰놓고 폐기물을 처리하 여야 함이 옳다고 하던데 상전면 갈현리 늪 골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장이 관련법규대로 허가를 득하여 처리한 곳인지의 적법성 여 부, 폐기물을 버린 회사의 명의와 폐기물의 종류가 어떤 종류인지 아는대로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소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룡

송갑룡사회과장

사회과장 송갑룡입니다. 김정길 의원님의 질문사항인 장애인협회 결성의 관리문제인 진안군 장애인복지회를 결성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관리대 책과 지원대책에 대하여 시기별로 답변을 요하는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답변에 앞서서 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장애인을 관심을 두어서 이와같은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사회과장으로서 감 사드립니다. 답변내용은 진안군 관내 장애인 등록회원 은 492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다소 정부의 지원이 있습 니다만 미흡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은 아까 말씀한 바와 같 이 장애인 의료비와 장애인 보장구 확비, 그리고 수당도 지급하고 건강진단비도 이와 같이 다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들 장애자의 복지증진과 권익신장의 발 기로 인해서 93년 2월26일 읍면별 장애인 임시대표 모임을 가진후 93년도 5월26일 장 애인 단체 창립총회겸 간담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군에서 이들에 대해서 60만원을 지 원해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당시 총회결과 임시회의장은 정천에 사 시는 곽원택씨, 총무는 진안읍에 사시는 김 영배씨가 당선되었고, 그외에 읍면별로 운 영위원 11명이 선출돼서 구성되었습니다. 장애자단체의 존재 여건은 사회단체 법인 에 등록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서 저희들이 등록을 권유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장애인단체 등록을 못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내 다시 간담회를 한번 가져서 법인 등록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 다. 그당시 장애인협회 임시의 협회입니다. 요구는 협회 사무실과 전화설치를 요구하 였으나 현재 군청과 군민회관, 저희가 관리 하는 사무실에 사실상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독사무실의 확보가 어렵기때문 에 장애인을 다른 사회단체와 사무실을 같 이 활용해서 경비도 많이들고 또 관리문제 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기때문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 현재 존치하는 사무실도 아주 협소하고 많은 애로가 그들 나름대로 있기때문에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협회의 총무댁을 필요시에 연락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진안군 장애인 협회의 사회복지법인 등록이 이뤄지고 그들의 협회 운영이 뜻이 결집될 때 사무실 임대 확보등, 또 단체지 원문제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 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모든단체의 구성과 기능은 각기 단체의 운영의욕이 전 회원의 호응함이 따 라야 하고 단체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 야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군행정의 지원이 필요하겠 지만은 행정지원만 의존하는 단체운영이 되 어서는 안되기때문에 지금 단체의 구성 요 건이겠습니다. 민법 제32조를 보면 비영리법인의 설치 및 허가입니다. 학술이나 종교, 자선, 또 사교, 기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목적으로 사단 또는 재단은 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법인으 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33조를 보면 법인설립의 등기는, 법 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 기를 마침으로서 성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사실상 단체의 임시 결성은 했습니다만 이 자체가 법인으로서 등록이 되어야 그 효력을 보고 군에서도 지원이 가 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사실상 이 단체들이 중앙이나 도까지 는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까지는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군은 지금 등록된 데가 정식으 로 된데는 사실상 저희가 파악한 결과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면에 저희도 그들에 대해 서 앞으로 사기진작을 위한 군에서 자체시 책을 개발해서 금년에는 그런 예산이 편성 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이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그들의 사기진작에 노력할 계획입 니다. 이상으로 김정길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 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 니다. 김정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원

과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장애인들의 어떤 협회 결 성을 위해서 노력하신 그 공로에도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일반 우리들하고는 틀 립니다. 그들은 정상인들이 갖고있는 기능을 어느 한쪽이 마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소 외의식을 느끼고 항상 정상인들하고는 좀 거리를 멀리할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라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먼저 파악을 하셔 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를 보면 시설의 우선 이용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는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으 로 하여금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공공시설도 타단체에 우선하여 장 애인들이 사무실을 얻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진안 복지회관에다 사무실 한칸과 전화 하나를 놓아주면은, 그리고 전화를 받 을 수 있는 아가씨 한사람만 군에서 책임져 주면은 진안군의 각 장애인들에게 연락망을 구축하여 장애인들이 느끼는 고통과, 고충 과 여러가지를 그 사무실에서 파악하여 장 애인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어 떤 창구의 역할을 하기를 그렇게도 갈망하 고 희망하면서 아마 우리 과장님에게도 그 동안 수차 건의 된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사무실의 전화받는 아가씨는 지금 한쪽 팔과 한쪽 다리를 쓰지못하는 장애인 이 여고를 졸업하고 병신이라는 이유로 취 업이 불가능하기때문에 그 아가씨를 거기다 놔달라는, 취업시켜달라는 건의를 아마 했 던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안군 군민회관을 가서 보면은 사 지육신이 멀쩡하고 진안에서 방구깨나 뀌어 야 단체결성을 해서 그자리에 들어가는 걸 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안군 행정이 정작 보호해 주고 보살펴 주어야 할 대상이 힘없고 ...(청취불능).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집행부에서는 장애 자 사무실을 마련해 주시고 전화 한대와 장 애자 아가씨가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진안군에 산재되어 있는 400여 장애인들은 그들의 몸 이 한쪽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존심 면에서는 정상인들과 대등하게 생활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들을 병신이라고 업신여기고 불쌍히 봐 서 그저 불러모아 가지고 밥 한그릇 먹여서 보내는 그런 단체 결성이라면은 아예 처음 부터 단체결성이 안되어야 만이 그들의 자 존심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한번 과장님께서는 명심하시고 제가 보충질문 한 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룡

송갑룡사회과장

김정길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 리겠습니다. 사실상 장애인 모임을 가진것도 저희들이 나서서 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사회에 나가기 꺼려하고 또 아까 말씀한 바와같이 정상인들 앞에 나서기를 아주 꺼려하기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그들 을 좀 돕고자 이러한 계획을 해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저희도 그때당시 사무실과, 뭐 사무실이 확보가 되면은 전화는 가능합 니다. 그러기때문에 저희도 군민회관 또는 군청 여러군데를 다 재무과장과 관련 과장과 협 의를 해서 했었지만은 사실상 먼저 기득권 으로 해서 사무실을 갖고있는 그러한 단체 들 때문에 사무실 확보가 어려운 처지가 되 었습니다. 앞으로 이들을 위해서 저희도 사무실 확 보하는데 좀더 관련과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서 확보하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안계시므로 사회과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이진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김정길 의원께서 말씀하신 상전면 갈현리 산업쓰레기 문제 이것의 적법성 여부하고, 그다음에 폐기물 종류에 대해서 말씀 드리 기전에 이 질문 요지가 이해관계인에게 유 출이 되었고 불미한 사례가 있었던 것을 대 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그 적법성 여부는 폐기물관리법 제37조제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해서 이에대한 일반폐기물의 재활용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산업쓰레기는 저희가 폐기물을 일반폐 기물과 특정폐기물 둘로 나눠서 분리해서 하는데 특정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처장관 에게 재활용 할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그다음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지사에게 재활용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그래서 적법성 여부는 신고일시가 1993년 도 1월9일날 전라북도청에 유한회사 정림 바이오산업에서 신고를 했고, 야적장소로는 진안군 상전면 갈현리 725의 임 외에 2필지 사업장 소재지는 장수군 천천면 남양리 156 -9번지, 반입사유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부숙해서, 발효시켜서 유기질 비료를 생산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안군 상전면 갈현리 그 장 소는 야적장소입니다. 적법성의 여부는 신고를 필했으므로 적법 성의 여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폐기물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 리겠습니다. 저희가 93년 3월16일자 대전지방환경청에 이 페기물이 특정폐기물인가 일반폐기물인 가에 대해서 조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전지방환경청에서 93년 4월9 일자 회신에 연소재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질문요지를 받 고 93년도 9월13일날 4시30분에 제가 저희 직원하고 세명이 현지 확인결과 당초 폐기 물 50대분이 반입되어서 약 160톤 정도가 야적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전량 반출되고 야적된 장소는 정리되어서 하천이나 인근 주변의 농작물이나 또는 농가에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40톤 정도에 야적되어 있 는 것을 톱밥으로 앞으로 장수군 천천면 남 양리 156-9번지 정림 바이오산업으로 운반 활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 랍니다. 김정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원

지금 폐기물의 종류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연소재요?
진선

이진선환경보호과장

(청취불능)

김정길의원

지금 일반페기물로 신고를 한 겁니까 아 니면 특정폐기물로 한 겁니까?
진선

이진선환경보호과장

(청취불능)

김정길의원

전라북도청에다 신고만 하면은 아무데나 갖다가 야적을 하면 됩니까?
진선

이진선환경보호과장

(청취불능)

김정길의원

그것이 매립이 되었다면,
진선

이진선환경보호과장

(청취불능)

김정길의원

현장에 가셔서 지금 폐기물이 묻혀져 있 는 종류를 파악을 했습니까?
진선

이진선환경보호과장

(청취불능)

김정길의원

보고만 들었습니까 가서 현장확인을 했습 니까?
진선

이진선환경보호과장

(청취불능)

김정길의원

현장확인 했습니까? 톱밥으로 이렇게 되어있는것만 있습디까?
진선

이진선환경보호과장

(청취불능)

김정길의원

그외의 어떤 폐기물이 나오면 거기에 대 해서 책임을 지실랍니까? 현장확인을 하셨 다니까? 가서 가져오세요.(직원에게) 자 과장님 나오셔서 이것이 톱밥인지 이 것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십시요. 이것이 톱밥인가 한번 확인을 하세요. 현장확인을 하셨다니까, 이게 톱밥입니까 이게?
진선

이진선환경보호과장

(청취불능)

김정길의원

위에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톱밥이 됩니까? 이것은 비닐이예요 비닐, 산업폐기물이예 요 특정폐기물, 이것이 톱밥입니까? 이것이 지금 어디에서 나왔는지도 몰라요 어디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왔는지 이게 지 금 무슨 연료로 쓰다 나온 찌거기야 이게 톱밥이예요? 현장을 확인을 하셨으면은 정확하게 답변 을 하셔야지 의원들이 적잖이 네분이 가셔 서 현장확인까지 하고 사진까지 찍고 증거 물까지 가져왔는데도 현장확인을 하셨다는 과장님께서 그런정도로 밖에 답변을 못하십 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걸로 분명히 사과를 하고 추후부터는 그런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겠다는 그런얘기도 못해요? 끝끝내 이것을 톱밥이라고 우겨댑니까? 의원들이 현장조사까지 해서 이미 사진까 지 다 찍어가지고 왔어요. 마대자루 속에 이러한 비니루가 수십마대 가 땅속에 묻혀 있었어요. 그것을 의원들이 사진까지 다 찍어가지고 왔는데 잘못된 것은 처음부터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사과를 하고 그러한 어떤 잘못이 되 풀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행정을 이끌어 가야지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을 끝끝내 감언이설로 속여서 적당히 넘 어가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이문제 가지고 한번 날새기로 끝까지 한 번 해보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의원들이 지적을 하는 것은 발전하고자 오늘의 아픔을 깨고 내일을 위해서 지적하 는 것이지 공무원들의 뒷다리나 잡아서 흔 들고 못살게 굴고 그렇게 하기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열악한 환경속에서 고생하시는 각 실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여러분들의 고충을 우리 의원들도 충분히 십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은 지금까지 집행부를 도와서 성심성의껏 도와 가지고 아무런 별탈없이 지금까지 2년반동 안 집행부와 의회를 끌어 왔습니다. 이런 문제도 이미 사전에 갈현리 늪골에 이러한 폐기물이 묻혀져 있다라고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제가 사전 에 제가 얘기를 했던적이 있어요. 그러면 과장께서는 적어도 의원들이 현지 조사를 나가지 전에 치워버릴 것은 치워버 리는 그래서 깨끗이 단장하고 정리해 주는 그런 마음가짐이라도 가져야지 적당히 그곳 에다가 그냥 포크레인으로 끌쩍끌쩍해서 마 대를 갖다가 수십개의 이런 비니루를 묻어 놓고, 거기에서 어떤 폐기물의 방류인지는 몰라도 붉은물이 냇가를 스치고, 이렇게 성 의없이 의회를 대해도 되는 겁니까? 어쨌든 이것이 톱밥이라는 것을 과장님께 서는 한번 분명히 증명을 해보세요.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은 해 주시 기 바랍니다. 국중성의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국중성의원

금방 김정길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좀 의구심이 생기기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 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안군에 신설 쓰레기 매립장을 건 립한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진안군에 새로운 거대한 계획의 쓰레기 매립장이 설립이 된다면은 오늘 김정길 의 원이 나와서 질문을 한 그런 내용의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때문에 우리 진안군에서 나오는 쓰 레기를 어떻게 장차 처리할 것인가, 신설 쓰레기 매립장 계획이 있으면은 오늘 이기 회에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산업 폐기물이라고 우리들이 보고있는 이 쓰레기 는 연소재라고 했습니다. 어떤 물질이 타가지고 그 재를 가져다가 쓴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김정길 의원이 자상하게 설 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톱밥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저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이 쓰레기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누가 허가를 해주신 것인가, 아니면 신고제로 된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 고 만약 허가나 신고제로 되어 있다고 하더 라도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어떻게 승인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자리에서 분 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이진선환경보호과장

먼저 김정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에 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환경 67521 -159 93년도 3월16일자로 저희가 대전지방 환경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했더니 거기서 대답하기를 93년 4 월9일자로 우리는 특정폐기물인줄 알고 특 정폐기물이라고 해서 요구를 했는데 대전지 방환경청에서 답변내용을 보면 조사결과 통 보라고 보면 진안군 상전면 갈현리 산 727 번지의 1필지의 특정폐기물 야적장에 대하 여 배출자 관한 지방청인 광주지방환경청에 폐기물의 종류 확인을 의뢰한 결과 별첨과 같이 일반폐기물인 연소재로 확인되었음을 통보합니다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물론 거기에 매립이 되어 있고 안되어 있고 그것은 저희 는 사실 그렇습니다. 허가관계가 93년도 1월9일자로 전라북도 지사의 신고를 필해서 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말씀을 드리고 요건에 대해서는 더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중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쓰 레기매립장 신설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 난번에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린대로 현재는 물곡리 쓰레기 매립장이 94년도까지는 다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는 딴 위생매립장을 선 정을 안하면 안될 그런 입장이 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계는 결정이 될때 의원 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결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장소가 확정된 것은 아닙 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결정이 된다든지 하면 장소를 미리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상전면 갈현리의 쓰레기 야적장 소가 허가사항이냐 그렇지 않으면 신고사항 이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특 정폐기물은 환경처장관에게 신고를 해야하 고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지사의 신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신고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신고는 언제 났나면은 93년도 1월9일자로 났습니다. 그래서 반입자는 진안읍 군하리 458-5번 지 정춘봉, 상호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정 림바이오산업, 또 야적장소는 진안읍 상전 면 갈현리 725 임 외에 2필지, 그다음에 그 사업장 소재지는 장수군 천천면 남양리 156 -9번지 입니다. 저의 답변이 충실하지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예! 박병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 시기 바랍니다.
병렬

박병렬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쓰레기 매립된 장소는 저는 보지는 않 았습니다마는 동료의원들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은 산림이 훼손된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따라서 한가지 산림훼손 허가가 되어 있 는가, 또한가지는 댐 예정지역으로 알고있 는데 하천법상 토지의 형질변경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형질변경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또 한가지는 신고내용과 동일한 쓰레기를 갖다 매립을 했는지의 확인여부, 이것을 가져올 때마다 신고된 동일한 내용의 쓰레기를 갖 다가 매립을 했는가를 확인한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확인한 사항, 또 과연 앞으로 전라북도 317만명이 먹고 써야 할 수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담지 역에다 댐을 막는다고 하는데 전라북도 지 사가 과연 댐 부지에다가 이런 쓰레기를 파 묻어 놓고 댐을 막을 것인가 이것을 전라북 도 지사한테 문의를 해서 그 답변을 받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나중에 댐을 막을 때는 또 돈을 들여가지고 그것을 퍼서 가져다가 내버려야 할 판인데 그때는 도지사가 그 비용을 부담 할 것인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돈을 얼마나 받아먹고 거기에다 그 더 러운 쓰레기를 진안군에다 갖다가 내버려도 좋다고 승인을 해줬는지 그 결과도 좀 잘 문의해서 도지사가 답변을 해 주시도록 요 청합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예! 국중성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국중성의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것은 관계법 몇조 몇항에 의거해서 신고가 되었는가 아니면 허가가 되었는가 하는것을 물었는데 그냥 도지사 허가사항이라고만 했기 때문에 조금 갑갑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신고사항이면 신고만하면 끝나는 것 이죠 사업을 할 수 가 있죠,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누가 본다고 하더라도 산업폐기물이 기때문에 이것을 신고제로 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냐 하는것이 의구심이 생기 기 때문에 저는 그냥 신고제라고 간단히 생 각할 수는 없습니다.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우 리 김정길의원이 그날 이런것을 만지기때문 에 원자력에서 나온 원자폐기물로 한쪽에서 는 생각을 하고 만지지 못하도록 의원들이 권유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도 금방 만졌습니다마는 어떤 쓰레기인 가 하는 것은 아무도 아직 아는 사람이 없 어요. 이것은 정확히 분석을 해봐야 결과가 나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광성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 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간단하게 환경보호과장한테 질문을 하겠 습니다. 3월16일날 대전 환경청에다 의뢰를 해가 지고 4월9일날 일반폐기물인 연소재라고 회 신을 받았다는데 그때 여기에 있는 이런 동 일물질, 이것을 샘플로 보내가지고 인정을 받으셨는지, 말하자면 회신을 받으셨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물질이 아닌 딴 물질을 보냈는가, 여기에 있는 이 물질을 보내가지 고 환경청에서 답변이 일반폐기물인 연소재 다 하면은 더이상 의원들이 여기서 논의할 가치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냈다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 샘플이 우리 과장님이 보 낸 샘플하고 같습니다 하면은 저희들이 이 것은 대전 환경청하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문제이고 이것을 안보내고 딴 샘플을 과 장님이 보냈다고 하면은 이것은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3월16일날 샘플을 보 낼때 이것을 보냈는가 안보냈는가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실랍니까? (『예』 하는 의원 있슴)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박병렬의원

(청취불능)
종규

이종규의장

부군수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성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국중성의원

꼭이나 신고제라고 우겨댄다면은 그동안 에 관리는 우리 진안군에서 해왔다고 보는 데 진안군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도에다가 보고를 한 내용의 서류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서철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의원

서철동 의원입니다. 본의원도 이 산업쓰레기 매립장 현장을 목격한 의원중에 한사람입니다마는 조금전 에 부군수님께서 실무자인 환경보호과장을 대신해서 답변을 해주시겠다고 하고 나오셔 가지고 고작 하신다는 말씀이 앞으로 더 조 사를 하고 연구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주신 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소리를 듣고 제 심정이 무척 착잡합니다. 소위 의회에서 집행부를 도와주게 되어있 든 현행법상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든지 간에 우리 의원들은 며칠전에 질문요지를 집행부에 전달했습니다. 물론 여덟시간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마 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4일전에 질문요 지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일동안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연 구를 했습니까? 답변하러 나와가지고 인제 조사해서 연구 검토해가지고 보고한다는 그것이 답변입니 까? 소위 4일동안 질문요지를 받았으면 그동 안에 조사하고 연구검토를 해서 여기와서 오늘 확실한 답변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 든지 처벌을 하든지 해야지 이제와가지고 다시 조사해가지고 추후에 보고하겠다는 것 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정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원

지금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쓰레기 는 우리 과장님께서 대전 환경청에다가 제 시를 했던, 검사 의뢰를 했던 아마 그런 쓰 레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쓰레기가 계속해서 늪골에 들어가서 묻혔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문제화가 되니까 일부를 저희들이 조사를 나갔을때 보니까 불과 며 칠전에 포크레인으로 다 파서 실어가고 잔 여분을 지금 흙으로 덮어놨는데 이런 마대 속에 수십개가 지금도 묻혀 있습니다 지금 이 비니루가, 그리고 이러한 이 폐기물이 무슨 성분인 지는 몰라도 이런것이 지금도 상당분이 그 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옆쪽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톱밥이 이렇게 톱밥하고 뭐하고 버무려져가지고 이 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진안군청에 환경을 담당 하는 환경보호과장님이시라면 의원들이 사 전에 늪골에 폐기물 얘기를 했고 또 군정질 문서까지 그렇게 냈으면은 사전에 현지를 가서 면밀하게 조사하고 검토해서 이러한 산업폐기물로 이것이 판정이 된다면은 그 신고를 필한 그사람을 사법당국에다 고발을 하던지 이렇게 해서 과장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셔야지 이제와서 무엇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자꾸 두리뭉실 우물우물 어떻게 이 것이 톱밥입니까? 자꾸 그러시니까 이게 시끄러워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분명히 가서 조사해가지고 이 것이 산업쓰레기로 분명히 판명이 날 것입 니다. 신고를 필한 그사람을 사법당국에 고발할 그런 의지가 있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병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박병렬의원

다시한번 재확인 하겠습니다. 이 산림훼손 허가는 군수가 내주는 것으 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자리에서 산림훼손 허가를 내줬는지 안내줬는지 그것도 확인을 못해줍니까? 그리고 하천예정지내의 토지의 형질변경 에 관한 허가요청을 했을텐데 그것을 군청 에서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그것도 지금 모 릅니까? 그것을 다음에 연구검토해서 보고를 해야 합니까? 혹시 아까 제가 거창하게 질문한 도지사 로 하여금 다음에 그 쓰레기를 파낼때 그 비용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 그런것은 도지 사의 의지를 물어봐야 하니까 답변을 못한 다고 하지만 산림과장도 여기 와 계시고 부 군수님도 계시는데 산림훼손 허가를 났는가 안났는가 그것도 지금 답변을 못해주시겠다 는 얘깁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산림훼손 허가 유무를 확인해 주시고 토지 형질변경 신청이 들어왔는지 어쨌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 니다.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은 산림훼손 허가 를 안받고도 산을 파서 쓰레기를 파묻어도 좋고, 도지사가 승인한 사항은 법을 어겨서 하천예정지 지정고시 내에 토지 형질변경을 마음대로 해도 좋은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실랍니 까? 예!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

금천재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천재 입니다. 산업폐기물 관계때문에 여러 의원님들한 테 지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9월14일날 제가 산림과 보호계장외 1인이 상전면 갈현리 늪골의 폐기물에 대해 야적 천 장소를 도면에 의해서 한번 달관적으로 조사를 해봐라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병렬

박병렬의원

(청취불능)
천재

금천재산림과장

예!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93년 9월14일에 질문에 환경보호과로 떨 어졌기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거 기가 야적이 폐기물이 되었다고 해서 산림 과 보호계장외 1인이 상전면 늪골에 폐기물 야적된 장소를 조사를 도면에 의해서 어디 가 놓여있느냐 해가지고 달관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봐라 그래서 도면을 갖고가서 측 량은 못하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야적된 장소는 도로 859번지 하천 858번 지, 낙림 725번지 일부내에 약 200평 정도 가 야적이 되었습니다. 그중 200평 중에서 160평 정도는 평평히 하고 아까 우리 김정길의원이 마찬가지로 폐기물 같은것 둥글둥글 한것이 톱밥하고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톱밥만 한 40평 정도가 또 있다, 그러면 이 평중에서 우리 산으로 낙림 725 번지로 먹은 것은 어디가 얼마나 먹었냐, 기 정리가 평평히 된대로 약 한 50평가량 먹었습니다. 그 외에는 전체 도로하고 하천, 거기가 이렇게 도면이 다 있어요, 도면까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평가량 낙림에 야적되었다가 160평이 골라졌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에 가서 그것이 어떻게 허 가가 되었는가 알아봤더니 아까 환경보호과 장이 말씀드린 대로 지사한테 신고를 내서 신고 수리가 되었여요. 신고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 수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환경과에서 환경법에 의해서 조치 하는 것이고,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지사에게 신고를 하는 것도 군수가 진 달을 해가지고 신고를 해야 할 것이고, 신 고접수가 되면은 그 장소가 도로냐 하천이 냐 쉽게 얘기해서 임야냐 이런것을 과연 야 적된 장소로 해가지고 적합하냐 아니냐 하 는것을 충분히 관계 개별법으로서 협의를 한뒤에 신고를 해가지고 수주를 받아야 합 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다 알아보니까 그 절 차가 없이 그 폐기물을 적재하는 사람이 직 접 도에다 내가지고 도에서 신고수리를 해 버렸어요. 그러니 그사람은 정당 신고 수리를 그 장 소에 도지사가 했기때문에 밑에서 법으로서 사법조치나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지요. 그사람은 적법하게 했으니까, 그렇지 않 겠습니까? 이것을 만약에 신고수리를 하지 않고 했 다면은 제가 생각할 적에 법이 도로 불법점 용, 하천 불법점용, 산림 무단점용, 또 환 경보호법 이런 법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경 찰서에다 원칙으로 따지면 고발을 해야 합 니다. 그러나 발단은 이것은 도에서 아까 말씀 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신고수리를 본인이 직 접 해버려가지고 도에서 신고수리를 해버렸 기때문에 여기 군에서는 어쩔수가 없다 말 씀을 드립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고 또 그러한 절차에 의 해서 이것이 신고수리가 되느냐 안되느냐 이문제가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정길 의원께서 이 폐기물 관계를 우리 환경보호과장이 톱밥이라고 한 것은 좀 잘못 판단한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보호계장도 톱밥이 있되 한경보호과 장은 톱밥이라고 하는데 과연 톱밥이더냐 아니냐 그랬더니 밑에 정리 된것은 폐기물 로 그사람은 모르니까 폐기물하고 톱밥하고 혼합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밑에도 있습 디다, 한 40평은 톱밥이 한 10년전에 놓여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쌓여 있습디다, 해서 잘못 판단한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 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이진선환경보호과장

아까 국중성 의원님께서 관계법규에 대해 서 말씀을 하셨는데, 폐기물관리법 제31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신고수리 한 것입니다. 이제 금방 산림과장님도 말씀하신대로 저 희군을 경유해서 신고가 되었다면 저희도 이 사항을 알텐데 저희를 경유하지 않고 직 접 업자가 도에 일발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알지를 못했는데 지난번 3 월달에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경찰서, 저희 과, 산림과 이렇게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것이 적법하게 처리를 했다고 해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대전지방환경청에도 통보해서 알아보고 도 에도 알아보고 그래서 신고를 한 것으로 지 금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정길 의원님이 고발할 의지가 없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지금 현 재 이것이 도에 신고수리가 되어 있으므로 신고관청인 전라북도에 이 사항을 통보할 것입니다. 통보를 해서 전라북도로 하여금 이 사항 을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 겠습니다.

김정길의원

(청취불능)
진선

이진선환경보호과장

제가 3월16일자에는 제가 3월9일부터 3월 29일까지 서울의 환경처에 교육을 받으러 가서 사실은 이 샘플인가는 확인을 못했습 니다.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하는데로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성의원

(청취불능)
진선

이진선환경보호과장

청소계장입니다.

김정길의원

(청취불능)
종규

이종규의장

국의원님! 보충질문 하실랍니까? 예! 하십시오.
중성

국중성의원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금방 본의원이 아 까 보충질문으로 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신고제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본군 내에서 실시된 그 사업이기때문에 도의 지 시를 받아본 실적도 있을 것이고, 도의 지 시를 받아가지고 또 그 내용을 도에다가 보 고를 한 그 실적도 있을 것인데 과장님! 안 들리십니까? 도에서 지시를 받은 내용과 지시를 받고 도에다 보고를 한 내용의 관계서류를 좀 가 져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없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구두보고를 했다는 얘깁 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예요. 부군수님이 좀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죠.
종규

이종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지금 서류는 도에서 다루고 피해는 우리 진안군민이 보는데 만약에 핵폐기물 처리도 도에서 승인을 해줬다고 하면은 진안군에다 버려도 되는가,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자꾸 전라북도, 도, 도 하면서 도에다만 지금 핑 계를 대시는데 허가가 되었든 신고가 되었 든간에 도지사가 승인을 해주면 산업폐기물 이 되었든 일반폐기물이 되었든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어도 상급기관에서 허 가를 내주고 또는 신고필증을 발부했기 때 문에 우리는 말한마디도 못한다는 그 법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할 요지는 분명히 신고 는 725번지 임야에다가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야적장소나 또는 매몰장소 는 859번지, 857번지 도로 하천입니다. 이것을 군당국에서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여기에 대한 조치는 왜 안했는가,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분명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예! 박병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박병렬의원

방금 산림과장께서 나오셔서 산림훼손이 라든가 도로점용, 하천점용 문제, 그 허가 문제는 도지사가 신고를 접수해 가지고 그 것을 수락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지를 못합 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신고사 항을 접수를 해서 수리가 되었을때 산림훼 손은 해도 좋고, 도로점용, 하천점용을 아 무 허가없이 해도 괜찮은 것인가, 그런 허 가법규가 어디 있으면은 좀 찾아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훼손이 50평정도 훼손된 것은 괜찮고 민간인이 한 10평만 산림훼손 해도 난리가 나서 고발을 해가지고 벌금을 물리고 징역 도 살리고 그러는데 도지사한테 신고해서 그 수리가 됐으면은 산림훼손을 해도 괜찮 은지 그런 법규가 어디 있으면은 좀 찾아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손희창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손희창의원

동료 의원들의 세밀하고도 여러가지 근거 를 위주로 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함에도 그 것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을 해달라 하는 것 을 제가 질문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면서 의원님들의 정신적 인 이런 부분을 굉장히 흐리게 한다는 것은 본의원이 지키고 느껴봤을 적에 이런 제도 가 되어서 쓰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지역에 산다고 봤을적에 는 잘못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솔직히 잘못되었다는 것 을 시인을 하고 저로서는 다만 지사께서 신 고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그 관할이 전라북도 전체 면적에 있어서는 어디 아무 장소라도 그렇게 하고 마는 것인가, 아니면 관계법이 진안군이면 진안군, 완주군이면 완주군 귀 관할 어느 장소에 이런것이 이렇게 신고로서 접수가 되었다는 이런것을 군으로 통보를 안해주는 것인가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좀 부군수님께서 속시원한 답변을 해 주 십시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부군수님이 일괄해서 좀 답변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계장이 서류를 가져왔는데 맞는가 안 맞는가만 그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부군수님이 일괄적으 로 답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 하라면 나오세요. 부군수님께서 일괄적으로 하나에서 열까 지 다 재조사를 하고 취할 것은 취하고 해 서 분명히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다는 이야 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환경보호과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했으면 좋 겠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광성의원

(청취불능)
종규

이종규의장

환경보호과장님이 나오셔서 어떤것은 기 고 어떤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좀 해주세요.
진선

이진선환경보호과장

저희가 3월16일날 대전지방환경청에 보낸 것은 이것으로 되있습니다. 이것은 안보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굳어서 그러는데 지금 가루로 되 어 있고만요.
종규

이종규의장

과장님 거기 좀 서서 제가 묻는 말에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환경보호과로 가시기 전에도, 다른과에 계실적에도 군정질문만 있으면은 과장님과 의원님들간에 입씨름이 많이 오고 의원님들이 물어보는 핵심이 무엇인가를 잘 좀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러셔야 지 그런적이 전에 있었으면은 군정질문을 하고 질문서를 며칠전에 주고 그러면은 충 분히 사전에 과장님이 의회를 경시하지 않 는다고 보면은 좀 공부도 하시고 해서 답변 을 하시고 또 하시다가도 또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러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이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되죠.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이진선환경보호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물론 진안군의 환경보호과장으로서 저희 진안군에 저희가 말씀드린것은 일반폐기물 인데 폐기물이 그렇게 들어와도 방치를 하 고 있느냐 라고 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막지 못하고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 말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기 전에 그전에 라도 이 문제가 3월16일날로 얘기가 되었고 저희가 도에다 전화의뢰도 하고 그랬는데도 이것이 원만히 해결이 안되고, 그 도에서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냐면은 일반 폐기물 을 재활용 한다는데는, 특정폐기물에도 재 활용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환경처장관의 승인 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재활용 한다는데 어 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거예 요. 그래서 시설같은 것도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물론 우리가 보면 이런것 이 참 있으면, 우리 생활쓰레기만 같아도 상당히 문제가 되지만 이런것이 있으면 사 실 환경이 많이 오염이 되고 그럽니다. 저희가 이문제가 처음에 대두가 되었을때 이 하천에 오염을 시켰다든지 그러면 수질 환경보존법에 대해서 고발을 할 것이고 또 대기를 오염시켰다 라고 하면은 대기보존법 에 의해서 고발을 할 것이고, 이건 신고를 받았던지 허가를 받았던지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의회에 나와서 지난 새마을과장때 부터 성실하게 답변을 못한점은 대단히 죄 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양해 있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김정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을 해주시기 랍니다.

김정길의원

이 폐기물 문제를 놓고 상당한 시간의 논 란을 지금 거듭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요지를 낼 때 까지만 해도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격논이 의회에서 벌어지 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적어도 과장께 서 현장확인을 해보셨다고 했으니까 이미 저희들이 갔을때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지금 현장이 변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이후에 이 렇게 깨끗이 청소를 하여서 지금은 침출수 나 폐기물이 말끔히 치워지고 없는 이러한 청소를 다 마쳤습니다. 저희들이 감시 감독 하지 못한 그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너그럽게 선처해 주시 기 바랍니다 하는 그 말씀 한마디만 해버렸 으면은 이것 진작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자꾸 이자리에 나오셔서 적법을 따져가면서 자꾸 그러십니까? 정말 표현력이 없어도 너무나 없으신 과 장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제가 질문요지 내는것 마다 과 장님하고 사사건건 이렇게 붙는지 저도 답 답합니다. 저는 질문요지서를 냈던 의원으로서 이자 리에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에게 의사를 원만하게 돕기 위해서 딱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상전면 현지조사때 갈현 리 늪골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폐기물도 수 거를 해왔고 또 사진도 이렇게 찍어 왔습니 다마는 그이후에 당사자들이 현지를 말끔히 단장을 하고 폐기물을 좀 수거를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의원님들이 좀 더 너그럽게 생 각하셔서 이정도에서 매듭을 지어주시는 것 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기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으로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문서를 냈던 김정길의원님의 의사 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전에 부군수님께서도 답변에 나오 셔서 산업폐기물관계는 처음부터 샅샅이 조 사를 해서 고발할 것은 고발을 하고 원칙대 로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신다고 그랬습니 다. 그리고 우리 질문서를 내신 김정길 의원 님의 의사진행 발언도 있고 해서 환경보호 과 답변은 이것으로 마쳤으면 하는데 의원 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성

국중성의원

(청취불능)
종규

이종규의장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환경보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 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이것으로 환경보호과 답변을 마치 고 오늘 군정에 대한 질무답변을 다 마칠려 고 했습니다마는 군수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제3차 본회의에서 다 마치지 못한 군정질문 과 답변을 하기 위하여 본회기의 의사일정 을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제4차본회의에서 계속 군정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의건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 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제4차본회의는 9월18일 9시30분에 개의하 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