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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정길 의원 발언

27회 제1본회의199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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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규

이종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구

이봉구사무과장

사무과장입니다. 9월15일 제26회 임시회 이후 사항에 대하 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1일자로 김정길의원외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 여 군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조례정비 심의 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4일 제출되어 제25회 임시회 제 2차본회의에서 미료안건으로 처리된 진안군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은 11월5일자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 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철 회 요구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비회기 기간중인 지난 9월23일에 제13차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를 본의회 에서 주관, 개최하였으며, 10월7일 청주에 개최된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참석한 대표농악팀을 위로 격려하였고, 10월26일에 는 벼 수중직파재배 현지를 의원님들께서 다녀오셨습니다. 또한 10월28일부터 10월29일에는 무주 리 조트에서 개최된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 주관한 의원세미나에 의원님들 께서 참석하신바도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11월1일자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한식의원 회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자로 집회공고 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 진 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 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서 협의하여 주신바 있으므로 사회자가 제 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11월8일부터 11월1 3일까지 6일간으로 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과 같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11월8일부 터 11월13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된 것을 선 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바에 따라 박병렬의원과 손희창의원을 선출하고자 합 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병렬의원과 손희창 의원이 선출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 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김정길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원

김정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또한 이자리에 참석하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건에 대 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2항 및 진안군 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수 및 관계공무원을 군의회에 출석을 요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의건은 군조레정비 특별위원회 조례정비 심의와 제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에서 용담댐 관련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 의 답변이 충분치 못하였기 때문에 이번 회 기에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함이며, 출석일 시는 11월9일부터 11월12일까지 4일간으로 서 출석대상자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이며 출석장소는 군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본의원의 제안 을 의결해 주셔서 본회의의 원만한 의사진 행이 이루어지고 대군정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감사합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군수 및 관계공 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군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조례정비 심의와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11월9일부터 11월12일까지 4일간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된 것을 선 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민원조정위 원회 구성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 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5회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였던 것으로 집행부의 철회요구가 93년 11월5일 접수되어 진안군 의회 회의규칙 제23조2항의 규정에 의거 철 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안군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건은 가결 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오늘 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제2차본회의는 11월12일 10시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