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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고영찬 의원 발언

250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4-06-20

고영찬 의원 프로필 보기 →

도병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15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입니다.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위원회를 소집할 때는 사안이 있어야만 소집합니까?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운영실적을 보니까 2022년에 1건, 2023년에 1건인데 1년에 한번 밖에 소집 안했다는 것입니까?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그분들이 고충위원회를 신청해야 위원회가 소집됩니다. 저희가 아무 민원이나 고충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 사안이 구분되어 있네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양식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것에 해당되어야만 위원회를 소집하네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위원

위촉예정자 명단을 보니까 대단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의아한 분도 계십니다. 저한테 설명하러 오셨을 때 스물세분에 관한 것도 알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제가 받지 못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고, 그리고 시민단체 추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인가요? 본인이 응시한 것이 아니고 어느 단체에서 천했다는 것인가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저희가 단체추천으로 받습니다. 최종조서는 본인이 쓰는데, 일단은 시민단체 추천으로 위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영찬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에다 요청하시나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저희가 공고도 내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시민단체 추천이나 과정을 알고 싶거든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저희가 공고를 30일 이상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위원을 했던 사람이나 공고를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 강○○ 위원 같은 경우는 식생활교육네트워크라고 서울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천해 주셨고요. 이○○라는 분은 살구여성회에서 추천해 주셨고, 정○○ 이 분도 살구여성회에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변호사 같은 경우는 변협에 요청하시나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그런 건축사라든지 변호사 이런 단체소속은 서울시나 관내에 공문을 보내기도 못합니다.

고영찬위원

관내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금천건축사회라든지 서울시에도 보내고요.

고영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추천하면 이분들이 동의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예.

고영찬위원

자료 언제 주시는 것인가요?

도병두위원장

다음부터 자료는 위원장을 통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위원

(받은 자료를 보며)이것을 보고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좀 더 검토한 후 진행하겠습니다.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찬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화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성구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김성구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성구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매진하시는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김성구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구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김성구행정안전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김성구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숙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찬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립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구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김성구행정안전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김성구 행정안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립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위원

예전에 지적했던 부분들이 많이 보완된 같습니다. 입학예정인 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입생 같은 경우 성적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신입생은 그 이전 학교의 성적으로 확인합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대학생이 되는 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 성적으로 보는 것입니까?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고영찬위원

고등학교 성적기준은 내신 기준이나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내신입니다.

고영찬위원

앞서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성적기준이 대학교 성적 C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예상되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지급이 안 되었고, 그 이전에는 6명, 14명 이 정도 수준이어서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하면 거의 다 지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지도자수 7% 이내면 몇 명 정도입니까?
지도자가 총 550명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약 39명 정도입니다.
대학생들 성적 확인하실 것 아닙니까? 보셔서 기준을 올리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계속 받는 학생들의 경우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고취도 될 것 같아요. 격려도 될 것 같고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동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립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는 조례인가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서울 7개 자치구에서 하고 있고요. 그 중 2개 자치구는 재난안전부서가 하고 있고, 5개는 복지나 아동, 가족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다른 구는 안전교육 이런 것을 보통 어디에다가 맡기나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다른 구 교육은 모르겠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연간 어린이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약 3,600만 원으로 연간 인원 4,500명, 그래서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를 기준으로 저희가 공문을 뿌려서 일정을 조율해서 강사들이 나가서 교육합니다.

고영찬위원

전문기관의 강사분들이 오시는 건가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예, 용역을 줘서. 저희가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이것이 우리 구청 전 분야에 걸쳐 있거든요. 식품, 교통 여러 분야에 걸쳐 있으니까 저희가 연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부서의 의견들을 다 받아서 그것을 모아서, 저희는 자체 교육도 있지만 총괄하는 의미로 이 조례를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고영찬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동 의원님, 김성구 행정안전국장님, 유민석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박은실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은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박은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립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구 금고가 우리은행 아닙니까?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데 다른 은행에 예치한 것 있어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24개 구청 중 심의위원회를 세 군데에서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자료에 보면.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주 은행이 우리은행 맞죠?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새마을이나 농협에 예치하는 것도 있죠?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기금은 반드시 우리은행 구 금고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우리 금천구는 위법사항이 아무것도 없죠?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자료를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중인 24개 자치구 중 21개 자치구는 기금 관련 위원회 운용하고 3개 자치구는 비(非)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대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는 없나 했던 것입니다. 없죠?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미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이 의사일정 제9항부터 10항까지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본 안건의 심의 의결이 끝날 때까지 고영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도병두 위원장, 고영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영찬부위원장

지금부터 본 위원이 도병두 위원장님을 대신해 본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병두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영찬부위원장

도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립니다.

고영찬부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현재 자치구 여덟 군데에서 조례가 되어 있네요. 제일 빨리 한 구가 20년, 21년, 22년 들어오고, 금년에 한 곳은 노원구인데, 거기도 우리와 동일한 조건으로 조례가 되어서 집행하고 있습니까?
지연

김지연일자리청년과장

서울시와 7개 자치구가,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8개 자치단체에서 진행하고 있고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금년에 한 노원구 말고, 20년도에 한 구가 네 군데 되잖아요. 서울시 빼고 전체 일곱 군데에서. 그쪽에서 진행했던 숫자는 1개 구에 몇 명씩이나 되나요?
지연

김지연일자리청년과장

20년도 코로나 시절에 발의됐었던 부분이어서 아직 예산이 투여되어 사업이 진행된 단체는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프리랜서들이 경력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예산을 올해 추경에 상정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런 시스템 도입도 하고 표준계약 관련된 내용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것이 진행된다면 구비로 해야겠죠?
지연

김지연일자리청년과장

저희가 다른 별도의 사업을 해야 한다고 그러면 구비로 일단 편성해야 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구비를 잡으려면 어느 정도 대상을 예측해서 예산 편성해야 할 거 아닙니까? 조례만 해놓고 돈이 없어서 집행 못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규모도 나와야 하고, 부서에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이에요. 예산 편성할 때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참고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려면 우리가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추경부터 하려는지 내년부터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한 산출 근거를 갖고 편성해야만 의회에서도 정체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부서에서는 수치 같은 것 좀 준비해 주세요.
지연

김지연일자리청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찬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병두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영찬부위원장

도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드립니다.

고영찬부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기

정순기위원

지금 이 자료에는 450명이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나이로 뽑은 숫자입니까? 아니면 영장을 받은 숫자를 뽑은 것입니까?
지연

김지연일자리청년과장

저희가 병무청에서 매년 입영현황을 받습니다. 징집에 의한 입영현황이 매년 300여 명 정도 되고, 스스로 지원해서 가는 분들까지 전체적으로 1.5배를 잡아서 450명 정도 산출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지급한다고 하면 입영 대상자에 한해서 보험이 5만 원 든다는 것 아닙니까?
지연

김지연일자리청년과장

군복무 중에 본인이 상해를 입었을 때 해당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보험을 5만 원씩 들었을 경우 본인한테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지연

김지연일자리청년과장

저희가 산출한 것은 동작구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참고했는데요. 군복무 중 상해 사망 시에는 5,000만 원, 유휴장애는 2,000만 원, 이 정도로 산출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순기

정순기위원

타박상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지연

김지연일자리청년과장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에 지원하게 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크고 작고에 따라서 액수만 다를 뿐이지 대상은 다 된다는 것이죠?
지연

김지연일자리청년과장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정재동위원

1년만 들어주는 것이에요? 2년 들어주는 것이에요?
지연

김지연일자리청년과장

입영 기간 내를 다 들어주는 것이고,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산출한 것입니다.

정재동위원

예를 들어서 한 번 하면 군 생활 내에 다 해당되는 것이에요?
지연

김지연일자리청년과장

본인이 혜택 받는 햇수로 제한한 것은 아니고요. 입영 기간, 군복무 중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재동위원

요즘에 보통 18개월을 하잖아요. 18개월 내내요?
지연

김지연일자리청년과장

이것은 다른 자치단체의 현황인 것이고 저희가 추진할 때가 되면 보험사와 계약을 통해서 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정재동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병두 의원님, 박은실 기획경제국장님, 김지연 일자리청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병두 위원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영찬 부위원장, 도병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도병두위원장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찬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위생과장으로서 볼 때 지금 208개 지자체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고 있는 다른 데서는 현행법이 강화된 것 아닙니까? 완화된 것이 아니고 까다롭게 된 것 같은데 불편함이 없을까요?
성철

조성철위생과장

이것이 불편함보다는 허가 규정을 준수해서 하면 차라리......
순기

정순기위원

신청자가 까다롭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성철

조성철위생과장

신청자 입장에서는 제반 조건만 갖추면 이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허가받아서 허가구역 내에서 적법하게 영업을 하기 때문에 허가받는 영업자 입장에서는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우리 금천구에 12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불편함이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더 늘어는지, 청년 일자리 창출에서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성철

조성철위생과장

타 자치구에서도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불편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집행부와 분쟁의 소지가 없다는 이야기죠?
성철

조성철위생과장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렇게 조사하셨죠?
성철

조성철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위원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영업장소를 지정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철

조성철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금천 하모니축제를 하게 되면 총괄 부서에서 영업자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푸드트럭 영업자가 모집공고에 응모해서 선정이 되면......

정재동위원

제 이야기는 축제기간 말고 예를 들어 평상시에 어떤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철

조성철위생과장

예.

정재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시흥사거리에서 하고 싶다.
성철

조성철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공고 부지에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경우에 관련 부서에서 공고를 해서 거기에 응모해서 적합하면 계약 체결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정재동위원

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금천구에 아까 12대라고 하셨죠?
성철

조성철위생과장

우리 구에 영업허가를 받아서 등록된 업체는 12개 업체입니다.

정재동위원

개인인가요?
성철

조성철위생과장

음식자동차 영업이기 때문에 개인이 신청했습니다.

정재동위원

그분들이 청년들이에요?
성철

조성철위생과장

연령대는 저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조례는 좋을 것 같은데 청년들이 차를 또 구입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차도 만만치 않고 초기비용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저는 이것이 맞나 싶기도 해요.
성철

조성철위생과장

창업은 지역경제과 업무영역이고,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것은 영업허가 기준에 맞는지, 식품위생법 규정에 맞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아직까지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

정재동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지난번에 하모니축제 할 때 푸드트럭이 왔잖아요. 여의도 한강변에 가면 푸드트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식이죠. 그렇게 등록해서 우리 금천구도 아무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행사 위주로 했을 때만 하죠?
성철

조성철위생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저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경

소예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소예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소예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준비한 대로 설명해 보세요.
성철

조성철위생과장

식품기금 위원님들이 위생업소의 대표영업자들이기 때문에 공중위생업소의 대표가 없다고 해서 심의 기능에 하자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가서 하자를 잡는 것이 아니고 대표자가 있건 없건 위생업소의 모든 타당성이 맞으면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검토한 안을 어떤 복안을 가지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성철

조성철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 대표가 필요하면 저희가 위원을 충원하고 변경해서 대표까지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 안을 처음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준비해서 조례가 들어와야죠.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때 하고 그렇게 안 하면 이대로 가려고 한 것 아니에요? 이것은 유명무실한 위생업소 단속이잖아요.
성철

조성철위생과장

타 구에서도 식품위생기금 위원 중에 공중위생업소 대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저희가 공중위생업소 대표는 어차피 지원하는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을 충원해서.
순기

정순기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런 조례를 개정하려면 타 구가 잘되어 있는 것도 모방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또 다른 데는 이런 부분이 있었다 하는 것을 대비해서 설명해 주셔야 우리도 이것이 타당성이 맞는지 보고 준비가 되니까요. 이것을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이 있으면 그렇게 준비해서 부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조성철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위원

과장님, 처음 저한테 설명하실 때 무슨 협회에서 요구가 있다고 설명하셨는데, 여기 지원사업을 보면 시설개선, 컨설팅 교육, 위생용품 지원, 홍보, 사실상 거의 모든 영업행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군들도 되게 많아요. 위생업소만 이렇게 지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차별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업주들도 있지 않을까요?
성철

조성철위생과장

이 조례 자체가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위생업소에 대한 대상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위생과이어서 위생업소 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위생업소가 아닌 데서도 지원받고 싶을 것 아니에요. 협회에서 요구했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또 다른 과에 속하는 사업군도 다 해달라고 요구하실 것 아닙니까?
성철

조성철위생과장

지역경제과와도 중복되긴 하지만 소상인을 위한 지원 조례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체라는 게 위생업소 외에, 지역경제과는 모든 제조업이나 건설업이나 이런 업체가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원 결정한 것을 보면 현지조사 하고 이렇다고 하는데,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성철

조성철위생과장

선정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고영찬위원

가서 낙후되어 있는 것 같으면 지원하고 그런 것 아닌가요?
성철

조성철위생과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는 지원 대상은 공중위생업인 경우는 시설 노후화 등과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우수업체 등 위생과에서 자체 평가해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는 데 우선순위로 두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사실 본인이 투자해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지원해 줘버리면.......
성철

조성철위생과장

전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주목적은 환경 개선.......

고영찬위원

대표적인 것이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성철

조성철위생과장

출입구를 보면 자동문 설치, 조리장은 개방형 조리시설이라든지 위생 관련해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영찬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아닌 입장에서는 그것을 업주가 해야지, 왜 예산 들여서 하느냐고 반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동문이 필요하면 업주가 자동문을 만들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에 영세기업이다 이런 것이 적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 신청할 수 있고 현지조사 실시해서 심의회를 거쳐서 선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철

조성철위생과장

신청은 제한이 없지만 저희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면서 세부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평가항목은 만들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할 수 있냐는 것이죠. 일반인 입장에서 다른 복지에 예산 썼으면 좋겠는데, 일반가게의 자동문을 바꿔주는 데 예산을 쓰느냐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개인사업자이지 않습니까?
성철

조성철위생과장

일반 위생업소가 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이용하는 대상들도 거기에 대한 혜택을 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영찬위원

혜택은 이 위생업소가 보는 것이죠.
성철

조성철위생과장

환경이 깨끗하면 이용하는 분들도.......

고영찬위원

더 환경이 깨끗한 곳으로 가시겠죠. 이것이 기본적인 경제 논리 아닙니까?
성철

조성철위생과장

위생업소에 대한 대표자들의 의식이 개선되고 환경이 개선되어야만 이용자들에게 혜택도 돌아가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를 요약해 보면 선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세세함이 부족하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환경개선에 대해서 좋고 나쁘고를 의미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선별하는 기준이 좀 더 명확해야 한다고 했는데, 아까 내부적으로 지침을 세우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지침을 세우기 전에 고영찬 위원님과 꼭 상의하셔서 부서와 협의해서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답변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철

조성철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선정 업체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할 때 위원님께 사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이 조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 어렵거든요. 위생업소만 어려운 게 아닌데, 대표적으로 자동문 이야기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업소들도 자동문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업 안 하시는 분들은 자동문하고도 관련이 없고요. 일반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동문이 없어서 불편하면 자동문이 있는 곳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철

조성철위생과장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너무 축소해서 말씀드리는 바람에 이해가.......

고영찬위원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철

조성철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인식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인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이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립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붙임1을 보니까 위탁업체가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죠?
성철

조성철위생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 업체가 최초 2011년도부터 시작했고 계속 해 왔죠?
성철

조성철위생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우리 예산이 총 5억 7,50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로 해 왔는데, 위탁내용을 보니까 급식소 순회방문지도, 대상별 교육, 정보제공, 급식소 컨설팅, 특화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2023년도에는 사업대상이 총 147, 등록수가 147. 100% 다 센터 등록을 실제로 했네요?
성철

조성철위생과장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데 2024년에는 140곳으로 줄어요. 올해 등록급식소 지도 지원 실적이 엄청 떨어져 버렸어요. 2024년 1월에 계약한 업체가. 작년에는 714회, 영양관리가 373회, 방문교육이 1,378회, 집합교육이 온라인교육 포함해서 3회, 그리고 공개정보가 216건인데 올해 이렇게 현저히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성철

조성철위생과장

지금 이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순기

정순기위원

1월에 계약했는데 진행 중에 있다니요?
성철

조성철위생과장

2023년은 작년 1년간의 실적이고요.
순기

정순기위원

그것은 내가 알아요. 숫자로 해도 안 맞아요. 금년 연말까지 간다고 해도 그 숫자가 나올까요? 현재 5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성철

조성철위생과장

나올 수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지도 감독을 누가 하는 거예요? 담당 부서에서도 같이 참여합니까?
성철

조성철위생과장

센터의 전체 업무가 위탁되었기 때문에 센터에서 전체적인 것은.......
순기

정순기위원

여기에서는 자료만 받고?
성철

조성철위생과장

중간중간 점검을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 대해서 진행 실적이랄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중간 점검을 해서.......
순기

정순기위원

위생과에서 이 위탁 업체한테 암행식 조사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필수조건인데 그냥 위탁업체에 맡겨 버리고, 나 몰라라 해 버리고 과에서 등한시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철

조성철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계속 센터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느냐면, 이 사람이 벌써 13년 동안 이것을 했으면 아주 금천구 심지까지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서, 나쁘게 말하면 자기가 여러 가지 융통성을 많이 부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노파심에서 말하는 것이니까, 새로운 업체는 그런 것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벌써 13년 동안 하고 있으니,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과에서는 지도가 많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성철

조성철위생과장

저희가 철저히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성철

조성철위생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철 위생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사일정 제14항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본 안건의 심의 의결이 끝날 때까지 고영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위원장, 고영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영찬부위원장

지금부터 본 위원이 도병두 위원장님을 대신해 본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도병두위원장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병두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영찬부위원장

도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영찬부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병두 위원님, 최윤경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병두 위원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영찬 부위원장, 도병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도병두위원장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찬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가 볼 때 복지비 상위법이 있어야만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조례를 통과시켜본들 휴면조례가 될 소지가 엄청 많아요. 지금 법 조항도 없는데 자치구에서 임의 집행할 수도 없잖아요. 상당히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소연

김소연의약과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년을 위한 조례는 이번이 전국 최초인 것은 맞고요. 그런데 저소득층 보철 지원이나 틀니 지원은 인천이라든지 천안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 대상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한 것은 맞고요. 그래서 심의 결과를 거쳐서 아마 제정 전에 협의를 하려고 지금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인천시에서도 제정한 것을 보면 일반인일 경우에는 약간 까다로운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소득별로 차상위나 수급권자 그리고 120% 미만 이런 식으로 기준이 주어지면 저희가 일단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로는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상위계층이나 취약계층이나 다 되어 있는데 청년 지원까지 전부 다 한다고 하면 이 법령은 복지부 상위법령이 떨어져서 자치구로 하달되면 거기에 따른 집행이 되는데, 우리 자치구에서 했다고 해도 제 생각에는 시행 조건이 안 맞다는 거예요. 휴면될 소지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무슨 지급조건이 있어야죠. 만들어놓는다고 집행하는 것 아니에요. 온 국민이 해당되는 것은 상위 법령, 복지부 법령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차상위계층이나 모든 취약계층은 다 법령이 나와 있잖아요.
소연

김소연의약과장

저희가 규정한 임플란트와 보철 같은 경우에는 급여는 아니고 비급여 항목이어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가능하다고 하면 금액으로 봤을 때 지원 대상 비용 문제를 어떻게 산출합니까? 치과 임플런트는 얼마라고 답이 나와 있잖아요. 어디까지 해준다는 식으로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말이 지원이지, 뼈값으로 다 받아버리니까 그 돈이 그 돈이더라고요. 말만 공짜예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보철이나 임플란트를 젊은 청년들이 그런 문제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주로 보철인데.
소연

김소연의약과장

주로 보철이나 크라운이나 이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충치나 신경치료 하고 나면 지원되는 식으로.
순기

정순기위원

우리가 지원 대상을 선정하려고 하면 지금 청년에 한해서 얼마까지는 지원하겠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와야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조례만 발표하면 휴면될 소지가 많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래서 복지 쪽은 상위법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반대한 것은 아니에요. 좋은 제도지만 그럴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말씀대로 세밀하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소연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6월 28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6월 21일에 개의하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