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정길 의원 발언

27회 제2본회의199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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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병

성재병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회 진안군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 질문 및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6회 임시회의시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 변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이번 회 기에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함이며, 지난 11월8일 제1차본회의에서 군수 및 관계공무 원의 출석을 요구한바있고, 그에따라 박병렬 의원외 세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해 주셔서 11월9일자로 집행부에 이 송, 오늘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오전에 김광성, 손희창 의원께서 해 주시겠고, 오후에는 박병렬 의원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는 답변을 듣고 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상세한 질문을 하셔 서 충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주시되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임을 알려드 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질문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셔서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순서는 연하자의 순서에 따라 김 광성, 손희창, 박병렬의원 순으로 하겠습니 다. 그러면 먼저 김광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의회가 개원된지도 저희들이 내일모레면 정기회의를 세번째 맞이합니다. 그동안 2년여에 걸쳐서 여러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서서 수십가지 질문을 하셨고, 또 우리 집행부의 실과소장님들이 열심히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때마다 이 시간만 지나면은 해결이 된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회내에서, 또 본회의장에서 질문하는, 이 시간만 어떤 방법으로든 모면 만 하면은 괜찮다 하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답변을 좀 하셨고, 또 의원님들도 이 자리 에서 한번 질문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나 는 이런 의정 활동을 제 나름대로도 했습니다마는 이제 성숙된 의회의 분위기에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대가 도래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시간에도 제가 질문를 합니다마는 좀더 집행부에서 성의있는, 또는 확실한 대답을 하셔서 몇차례 나와 보충질문을 하는 그런일이 없도록 사전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안군 관내에 93년도 각종 총 공사 의 발주건수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공사설 계시에 레미콘으로 설계를 낸 건수하고 현 지에서 믹서로 설계를 한 건수, 또는 손으 로 비벼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낸 건수를 말씀해 주시고, 공사중이나 공사 후에 설계 변경한 건수가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하면은 공사 착공전에 설계를 변경하고 착공한 건수하고, 공사를 한참 진 행중에 설계를 변경한 건수, 그다음에 공사 가 완공된 뒤에 준공검사 하는 과정에서 설 계를 변경한 건수와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설계변경을 한 건수중에 지하공사 와 지상공사를 구분해서 변경건수를 말씀해 주시고, 당초 설계는 레미콘으로 설계를 냈 다가 다시 믹서나 또는 수공으로 공사를 하 도록 설계변경한 것이 상당히 있는걸로 이 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콘크리트 강도시험 이것을 어느 공사장의 것을 언제 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와있는가를 설명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병

성재병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희창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 기 바랍니다.
희창

손희창의원

안녕하십니까? 손희창 의원입니다. 우리 군정을 노심초사 염려를 하고 계시 는 채진묵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의정생활에 여념이 없이 항상 분주하고 군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동지 여러분 오늘 27회 군정질문에 임해서 항상 미흡 하고 또 말로서 끝나는 용두사미격이 되는 이런 군정질문을 우리가 바로 질문한 의원 측이나 진솔한 답변을 하는 행정부의 입장 이 서로 수레바퀴의 역할로서 원활한 군정 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역점을 두어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지난 26회때 산업과장님께서 가사의 요구 로 인해서 그때 질문사항을 유보한 사항인 데 부득이 질문사항을 다시 드리니까 이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난히도 금년 한해는 폭우로서 냉해라는 이러한 기후변화가 왔기때문에 어떤 개인의 책임 추궁도 아니고 우리가 자연의 재해를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있어서 몇가지의 서로 가 타결점을 놓고 분석하는데 있다고 봅니 다. 냉해로 인한 각종 농작물의 사후 관리대 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이에 대해 구두 로라도 제가 실과 계장님들이나 부분적으로 해서 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냉해 조사 를 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잘못된 것 같아 요. 과연 일선 행정이 원만한 민원을 위해서 사실조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적당히 우리 진안군은 냉해가 없다는 축소판으로 해서 이것을 안일무사한 쪽으로 끌고가는 것인가 알수가 없어요. 그것은 왜냐하면은 이자리를 떠나서 본의 원이 거짓으로서 추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대로인데 제가 바로 사는 우리 부락 의 입장이에요. 또 자기 지역, 이웃 동네 이야기라고 해 가지고서 이런 부분을 추궁을 하는가 해서 얘기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농가는 너무 억울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이 약 1,200평 사과를 재 배를 했는데 사과 하나를 못먹어요. 그러면 그런것을 조사하는 것이지 소외를 시켜버렸다 이말입니다. 이런 누락부분은 현재 그분이 쓰지도 못 하는 아마 가축 사료나 쓸까하고 수십 상자 를 집에다 쌓아놓고 있어요. 현재 가보시면 확인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냉해조사라 하는 것으로 저 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누락이 되어서 억울한 농민이 생겨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 이 하나가 아니라 속속들이 조사하면 많은 원성들이 자자한데 다시 새삼스러운 얘기라 고 하시지 말고 직접 현지에 드러나 있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회 임시회에 우리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적어도 10일내에 와야되는데 40여일이 경과되도록 이 질문답변이 안오는 거예요. 그래서 몇번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 형식적인 동문서답식 의 그런 내용의 답변이 왔는데 제가 진안군 의회 회의규칙 67조2항을 보니까 적어도 10 일내, 일주일내 이렇게 서면답변을 하는 것 이 원칙이라 하는 것이 규칙에 나와 있습디 다.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일이 우리가 진솔 한 답변이 됨으로서 어려움을 같이 나누는 그런 입장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 때 그 사항으로서는 무엇을 제가 질문했냐 하면은 운장산 개발용역이라는 이 문제를 놓고 소위 지역권 개발계획속에 들어가야 된다 해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또 이미 들어가서 운장산 개발용역이 세워졌다, 또 진안군 전체적인 개발계획에 들어가야 된다 그 내용을 좀 알고싶다고 했는데 그 책자같 은 것이 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비에 부 쳐서 보여줄 수가 없는지는 몰라도 그 핵심 부분만은 답변을 주셔야지 답변 자료를 보 면은 동문서답으로서 그치고 말았는데 만일 에 앞으로라도 이런 불성실한 답변 자료나 안일 무사한 그런 입장이 있다면은 그부분 에 대해서 별수 없는 응분의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보니까 이 부분에 미 흡한 부분은 다시 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곡수매 물량의 공정한 배정, 특 히 금년에는 오지, 냉해지역 거기에 대한 대책을 원활히 해 주시라는 것을 부탁을 드 렸는데 이미 추곡수매가 시작이 되었더군요 그래서 다 같은 지역이라도 평야지역인 농촌하고 진안군 같은 오지 농촌하고, 전라 북도에서도 당연히 오지농촌, 오지군 하니 까 우리 군에서도 어디가 오지면인지는 몰 라도 오지면을 우선 수매를 하면서 그중에 서도 오지 지역의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참 도리에 맞는 순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 다. 그런데 그런 실천이 지금 안되고 있는 입 장이예요. 관계관은 이에대해서 실천이 될 수 있도 록 계속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질문으로서 끝내고 또 순간의 답변 으로서 끝낼일이 아니라 이것은 명실공히 사실 그대로 이뤄질 수 있는, 또 그 결과가 이뤄져야 우리 군정수행에 군민을 위한 결 과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관계관 여러분의 협조와 아울러서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병

성재병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소장님중 질문답변에 해당없는 분은 사무실로 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실과소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현수입니다. 의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군청 건설공사를 취합을 해서 말씀을 먼 저 드리고 자세한 것은 각 과별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취합이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첫번째 93년도 건설공사 총 발주건수는 몇건이냐 했는데 저희 건설과 발주건수는 60건입니다. 두번째 질문에 공사 설계시 레미콘 설계 건수 및 현지 믹서 설계 건수는 몇건이냐에 대해서 저희 건설과 60건에 대하여 레미콘 설계가 31건, 믹서 설계가 13건, 현지 비빔 설계가 2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세번째 질문에 공사중 설계 변경 건수 및 변경 사유는, 설계 변경 건수는 22건입니다 변경사유는 수리시설물은 지하 암반 추정 선이 잘못되어 현지 여건상 변경을 하고, 도로 확포장 공사는 군비부담 추가로 공사 연장을 하는걸로 해서 변경했습니다. 교량공사는 유심변동에 의한 하상정리와 콘크리트 포장을 아스콘 포장으로 변경하는 것과 교각, 교대 노후로 철거후 재시공 하 는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하천 개수공사는 사업비 부족으로 미반영 된 기존시설물 확장을 집행자 내력으로 시 공을 하고 토사측구로 계획된 용수로를 콘 크리트 용수로로 변경을 했습니다. 하수도 정리사업은 오수 우수받이 현지 여건에 맞게 추가 변경을 했습니다. 네번째는 변경사유중 지하공사 변경건수 와 지상공사 변경건수는, 지하공사 변경건 수는 10건이고, 지상공사 변경건수는 8건입 니다. 그리고 추가공사 변경건수가 4건입니다. 추가공사는 군비부담음 못해가지고 추경 예산에 반영되어 연장을 늘려서 하는 변경 건수가 4건입니다. 질문 다섯번째 레미콘 공사 설계를 현지 믹서로 설계 변경한 건수는 저희 건설과에 서는 없습니다. 질문 여섯번째 콘크리트 강도시험 실시여 부는 저희 건설과에서는 7건을 했습니다. 동향면에 있는 상동선을 6월17일날, 부귀 면 대동리에 있는 곰티선 7월10일날, 백운 면 신암리 신암선이 8월7일날, 진안읍 오천 리에 있는 가막선이 9월10일날 각각 스럼프 시험을 했으며, 용담면 월계리에 있는 용담 ~안천선 간이포장이 10월13일날, 강도시험 은 진안읍 연장리에 있는 상평교가 10월30 일날, 용담면 와룡리에 있는 와룡교가 11월 5일날 강도시험을 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말씀 드렸습니다.
재병

성재병부의장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 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건설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다시 질문을 하 겠습니다. 질문하기에 앞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 은 우리 진안군 관내에서 금년도에 발주한 총 공사에 대한 내용을 질문을 했습니다마 는 건설과를 제외한 타 실과가 자료가 준비 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자료는 저희들 정기 회의때 행정감사 기간이 있습니다. 행정감사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 탁을 드리고 오늘 타실과소의 답변은 생략 하는걸로 제가 이렇게 양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감사때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하 지 않더라도 기히 제출한 군정질문에 대한 이 자료를 행정감사때 자료로 제출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중에서 제가 질문한 것은 공사 착공전에 설계 변경한 사실이 있는가, 또는 공사중에 설계변경한 건이 몇건인가, 또 완공후에 준공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설 계를 변경해 준 건수가 몇건인가 하는 것이 제 질문요지였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답변 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강도시험을 6회에 걸쳐서 했다고 했는데 용담면 와룡교에 시멘트 강도가 몇 강도이고 시험해본 결과가 과연 거기에 합당한 강도가 나왔는가 안나왔는가 하는 내 용이 없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몇월며칠날 어디 공사장에 강도시험만 했다 이런 답변만 하셨는데 거 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고, 한가 지 보충질문 시간에 덧붙여서 질문하고 싶 은 사항은 각종 공사장에 하자보수 처리 한 것이 있을 겁니다. 각 실과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하자보수 처리한 것이 과연 몇건이고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가를 말씀을 해주시고 덧붙여서 앞으 로 우리 진안군의 각종 공사에 대해서 레미콘 설계를 하지 않고 현지 믹서로 설계할 용의는 없는가, 이 내용은 현재 우리 반월 리 주민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개인의 특정 회사, 특정인의 이익때문에 우리지역 주민이 엄청난 불이익을 보 고있고 거기다가 우리 진안군의 수장인 행 정의 책임자를 조그만한 일가지고 법에다가 의존하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가 뭔 가 제재를 좀 가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행정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각종 공사를 레미콘 설계를 하지 않고 현지 믹서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나 없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병

성재병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 군정질문에 대하여는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을 하도록 하였으나 답변이 제대로 되 지 않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사레가 없도록 주의를 하 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이 되지 않는 실과에서는 행정 감사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광성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김광성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을 착공전에 설계변경 하는 것과 공사중에 설계변경 하는 것과 완료후에 설 계변경하는 건수는 저희 건설과 소관 22건 중에 착공전에 설계변경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22건 전부다 공사중에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도시험은 와룡교는 스라브 압축 강도가 210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험 데이타가 313으로 나와 서 표준강도에 더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교대는 180인데 28일 강도 때문에 좀 더 있다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처리관계는 무슨말씀인 가 좀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레미콘 설계를 믹서 설계로 변경할 수 없 냐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재병

성재병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원

김광성 의원님께서 강도시험 7건에 대해 서 구체적으로 설계상의 강도가 180이면 18 0, 220이면 220, 그런데 강도시험을 한 결 과 이것이 시험결과가 220이 나왔다 안나왔 다, 180이 나왔다 안나왔다 하는 이런 분명 한 답변을 요구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 변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건에 대해서 공사중에 설 계변경을 했으면은 어떤 이유로 왜 설계변 경이 되었는가가 구체적으로 자료로서 나와 야 되는데 그러한 자료하나 없이 그저 이 종이 한장에 글자 몇자로 이렇게 자료가 되 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의원들이 어떤 이유로 설계변경이 되었는가 짐작도 하지 못하는 이런 부실한 자료이기때문에 무엇때문에 설 계변경이 되었는가, 설계변경을 꼭 해야했 던 배경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재병

성재병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광성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먼저 강도시험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상식으로 알기로는 강도시험은 샘플 을 떠가지고 20일간을 양생을 시켜가지고 압축을 시켜서 강도시험을 한다 이렇게 저 희들이 일반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 문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기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제일 밑에 용담면 와룡리 와룡교 하면은 강도시험 일시가 11월5일이 라 이렇게 써있는데 오늘이 25일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아는 일반상식으로 20일간은 양 생을 시킨 뒤에 시험을 한다고 하면은 아직 강도의 양이 안나와야 되는데 아까 우리 과 장님 말씀은 강도가210인데 강도시험을 해 보니까 213이 나왔더라하는 내용도 구체적 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김정길 의원님 이 지적하신 변경사유가 여기에 보면은 도 로 확포장 공사는 군비부담으로, 교량공사 는 유심변동에 의한 하상처리에 의해서 일 괄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설계변경 한 공사명, 그 명에 의해서 이 공사는 어떠 한 여건에서 설계가 변경되었다는 그런 내 용은 이 자료를 봐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지금 구두로 질문드 린 강도시험 문제를 제외한 기타는 역시 이 것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병

성재병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서철동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의원

서철동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레미콘 설계를 믹서나 비빔설계로 낼 용의 가 없느냐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서 연구검 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시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부군수님이 직접 나 오셔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얼마전에 본의회 의원 간담회 석상 에서 나온 이야기 입니다마는 물론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 주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장을 유치한다든지 중소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지역에 레미콘 회사라고 생긴 회사가 지역주민들을 철저히 무시를 하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법적인 억압을 억 누르면서 자기 이득만 추구할려고 하는 것 은 도저히 본의원으로서는 용납이 가지않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설계가 나는 것을 보면은 모든 공사가 100% 레미콘으로 설계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미콘 회사를 어떤 측면에서 보면 행정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는 걸로 알 고 있습니다. 물론 관급자재에 따른 자재 공급이랄지 여러모로 혜택이 되는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이지역에서 그 회사를 보호를 하고 그 회사의 운영을 돕기 위해서 레미콘 설계 로 그동안에 전부 전환이 되었는데 그런 회 사가 주민을 억압하고 심지어 자기들을 감 독하고 있는 행정기관을 걸어서 소송까지 제기한다는 것은 우리 진안군을 그만큼 무 시를 하고 멸시를 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 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본군에서도 이런 회사 를 어떤 압력을 가하고 그분들의 의식 개혁 을 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그분들에 대한 경 영 방침이 전환이 되기 위해서라도 이 레미 콘 설계를 전체 믹서나 비빔 설계로 내서 대연레미콘을 사용하지 않고, 사설공사라면 은 전주나 관촌이나 임실, 소양같은데서 가 져다 쓸 수 있는 이런 대안을 갖고 계신데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병

성재병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김정길의원, 김광성의원, 서철동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 다. 먼저 부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김정길 의원님께서 강도시험 관계 서류하 고 설계변경 서류는 부군수님이 자료로 제 출 하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약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도시험 방법을 김광성 의원님께 서 질문하셨는데 강도시험은 공사장에서 콘 크리트 타설시에 몰드를 제작해서 28일 강 도를 특정하기 때문에 물속에다 이렇게 담 궜다가 저희들이 28일 되는날 도로관리사업 소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 몰드를 가지고 가서 의뢰를 하면 도로 관리사업소에서 그것을 기계로 강도시험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렇게 강도시험을 관내는 시험기가 없고 도로사업소하고 이리 국토관리청하고 농진 공하고 이렇게 세군데만 있어서 저희들이 가까운 도내에 있는 도로관리사업소에다 항 상 의뢰를 합니다.

서철동의원

(청취불능)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변명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류에다 제가 좀 잘못 적 어놔서, 용담면 월계리 간이포장 설계 한 것을 10 월13일날 의뢰한 것을 제가 그것을 설명했 는데 와룡교는 11월5일날 의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시험을 안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서류를 잘못보고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성의원

(청취불능)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청취불능)
재병

성재병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께서 답변하실때 김정길의원의 질 문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셨는데 김정길의원 양해 하시겠습니까?

김정길의원

(청취불능)
재병

성재병부의장

그러면 정기회의때 행정감사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원

왜 저희 의원들이 강도시험에다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고 하니 지금까지 집행부 서에서 각종 공사장에 설계를 내가지고 설 계에 의해서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강도시 험도 하고 적정 시공여부를 전부 판단해서 준공검사를 해줍니다마는 그렇게 적정 하다 고 해서 준공검사가 끝난 공사장이 지금까 지 수없이 부실공사로 판명이 되고 단 1,2 년도 안가서 다리 상판이 내려앉는 그런 몰 골을 보이고 있기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강 도 시험이나 준공검사 적정여부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고 이것을 중점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진안읍 연장리 상평교만 해도 그래 요. 그 다리가 준공된지가 불과 몇년입니까? 그 다리는 큰 돌을 싣고 다니는 그런 차 도 없고 또 중기차가 드나들 만한 그런 다 리도 아니예요. 조그만한 부락 진입로에 소길인데도 불구 하고 그 다리 개설하고 불과 1,2년도 안가 서 상판이 다 내려앉아 버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강도시험과 준공처리 할때 적정여부를 적정하다고 판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 공사가 끝난것 아니냐 이말입니 다. 그런데도 공사는 전부 부실이 됐다 이말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3년도 군정집행에 관한 현장조사를 할때 각 읍면에서 읍면장들에게 강도있게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마는 앞으로는 어떤 업자도 우리 진안군에 서 부실시공을 하고는 살아남지 못하게 해 야 한다는 것을 가장 강도높게 저희들이 질 책을 했습니다. 이자리에서 제가 우리 건설과장님과 부군 수님에게 다시 한가지를 추가해서 묻겠습니 다. 내년도부터는 우리 진안군에서 직접 현장 에 가서 코아를 뜨고 그 코아를 뜬 것을 강 도시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계를 우리 진안 군비로 구입하실 그런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공사를 발주를 해가지고 강도시험 끝난데는 이미 공사는 다 끝났다 이말이예 요. 이미 공사는 끝났는데 이것을 이리국토관 리청이나 이런데에다 시험의뢰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돌아오면 적어도 한 4,50일 이렇 게 지나가 버린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약간 거기에 어떤 부실이 있어도 유야무야 넘어가는 그런 사례가 지금까지 빈발했기 때문에 각종 공사 현장에서 직접 코아를 뜰 수 있는 그 기계와 강도시험을 할 수 있는 기계를 내년도에 본예산에다가 예산을 반영시켜서 구입하실 용의가 있는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재병

성재병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보충질문에 대하여 부군수께서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광성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 여 마무리를 하였으면 하는데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이상으로 김광성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희창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박종섭산업과장

산업과장 박종섭입니다. 먼저 손희창 의원님께서 냉해로 인한 각 종 농작물의 사후관리 대책은 어떻게 강구 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년은 예년에 비해서 나쁜 기상여 건이 지속된 관계로 93년 7월19일부터 8월3 1일까지 저온현상이 발생하였고, 강우일수 도 본 기간동안 25일로 평년보다 10일이 더 많았습니다. 이로인한 평균기온이 3.2℃가 낮았으며 일조량도 94.7시간이 적어 농작물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여 감소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저온대책 추진으로는 벼농사의 경우 3차에 걸쳐 보조금 6,397만3,000원, 그중에서 국비 2,371만2,000원, 도비 1,125 만1,000원, 군비 2,901만원을 투입하여 9,9 04ha 식부면적 5,442ha의 1.8회의 도열병 농약대를 100% 지원 도열병 방제를 실시하 여 저온피해를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마지막 3차 1,340ha 방제는 중만생종 도열 병 발생우려지역 대상으로서 군 예비비 972 만6,000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효과가 컸다 고 생각하며 후기 날씨가 회복됨은 물론 최 후까지 노력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정 성을 다하였으며 그결과 산간부 중에서는 피해가 가장 적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곳곳의 피해가 발생되어 10월5일 까지 재해농가 재해조사 신청의 피해상황을 현지 실시하여 도에 보고하였던바 그 내용 은 총 839농가가 신청하였고 그 면적은 355 .2ha로 그중 벼가 348ha, 전작물이 5.7ha, 채소류가 0.2ha, 과수가 1.3ha로서 이중 농 가단위 피해정도를 보면 30% 미만이 469호, 30% ~ 50% 피해농가가 150호, 50% ~ 80% 피 해농가가 216호 80% 이상 피해농가가 4농가 로서 현행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하면 농가별 50%이상 피해농가에 한해서만 간접지원 되 도록 되어있어 지원대상 50%이상 피해농가 는 220호입니다. 참고사항으로 50%이상 피해농가에 대한 간접지원 기준을 설명드리면은 이재민 간접 지원은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 감면을 50%이상 피해농가는 2년간을 감면해 줍니다 농지개량 조합비등 감면은 50% 이상 피해 농가는 50% 감면, 80% 이상 피해농가는 전 액 감면이 됩니다. 또는 중고생 수업료 감면이 1ha미만 경작 농가만 50%이상 피해농가가 6개월간을 감면 을 해줍니다. 생계보조로서 1ha미만 경작농가가 50% ~ 80% 미만 피해농가에 대하여 백미 5가마를 지원을 해줍니다. 또한 80%이상 100%미만 피해농가는 10가 마의 백미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도 재해보 상법에 대하여 논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 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재정관계로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것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재정이 확대가 되고 안정이 된다면은 이것이 제정 될 걸로 저희들이 생각됩니다. 또한 손희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과농 가는 조사를 해서 지원대상이 되면 상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파 악하고 있는 것은 농수산부 집계까지 끝났 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원이 되도록 하고 만약에 안된다면은 내년도라도 어떠한 보상책이 강구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손희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2년도 추곡수매는 물량을 배정함에 있어 구두로 보고받아 근거가 없는 불공정한 면별 배정 으로 농가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는데 93 년도 균형있는 추곡수매 계획은 어떠한가, 두번째로 추곡수매는 산간오지부터 우선실 시를 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실천이 되지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답변으로서 첫번째 92년도 추곡수매 물량은 1차 207,895가마를 도로부터 배정받 아 읍면에 식부면적60%, 91년도 수매실적 40%를 적용 산출하여 읍면별로 배정을 했습 니다. 또 2차로 배정받은 35,165가마는 1차 배 정물량의 수매과정에서 부족물량을 읍면장 으로부터 전화 통신 보고받은바 희망 수량 이 53,700가마로서 66%정도밖에 충족시킬 수 없어 이를 백분 비율로 산출하여 배정하 였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체 수매 희망량 26만2,000 가마중 93%인 24만3,000가마의 주어진 물량 을 가지고 농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저 최 선의 노력을 하였으나 농가에서 생각할때는 만족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점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로 93년도 수매량 배정에 대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매량은 도로부터 1차분 잠정 수 매량 14만5,310가마를 배정받아 92년도 수 매물량을 기준으로 읍면별로 배정을 하였습 니다. 2차분도 배정받는대로 공정한 물량이 읍 면에 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오지마을 우선출하에 대해서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 계획시달 회의시 마을별 우선순위를 지역실정에 알맞도록 하고 오지 마을이 일찍 수매 완료되도록 읍면에 강조 한 바 있고 수매일정 수립에도 최대한 반영 하였습니다마는 보관창고의 여석과 수매일 정의 지역별 안배등 여러가지 사정등으로 오지마을이 일찍 수매하지 못하는 곳도 있 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로사항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 니다. 저희군은 현재 양곡창고 보관능력 대비 94% 양곡을 과적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여석 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금년도 추곡수매는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농민의 이익을 위해 저희들도 최선의 대 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셔서 대농민 상담 에 적극 협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재병

성재병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입니다. 손희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6회 진안 군 임시회의 군정질문시 서면답변 요구건의 관계 공무원이 서면답변 하겠다는 사항에 대하여 서면답변이 40여일간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바로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40여 일간을 지체를 해서 답변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2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질문시 내용을 처리하기 위해 도청 관광과로 문의한 바 93 년 9월15일자로 교통부에 승인요청을 했다 고 해서 관광과하고 세차례나 협의를 해서 승인요청을 했지만 저희들 진안군 종합개발 계획에 참고코자 하니까 좀 주십사 하고 세 차례나 건의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40여일이 지나서 그 뒤에야 의원님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40여일간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답변내용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94년도 4월경에나승인이 날걸로 그렇 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관광과와 협의를 하니까, 그 승인이 나면은 서류로 제출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병

성재병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창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창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손희창의원

산업과장님께서 세밀한 업무보고를 답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지만 현재 그 사 과농가라고 하는 자택을 실제 군 직원을 보 내더라도 가보시면은 50%나 30%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100%가 완전히 사과를 하나 도 못먹는 그런 입장인데 누락을 시켰기 때 문에 그부분을 지적한 사항이니까 꼭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수 매물량에 관해서 지금 냉해지역이니 진흥지 이니 많이 있는데 냉해지역 또 그 진흥지역 으로 되어있는 지역은 물량을 어느정도 비 례해서 선처를 하겠다는 당초에 그런 얘기 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운장산 대불리라고 하면은 적어도 저산은 그마을 정도라면 어 느정도가 되는데 그밑에 완전히 운장산 밑 의 중사리쪽 거기서는 전혀 쌀 한톨을 못 먹게 다 서버렸어요. 그러면 그들의 냉해를 받은 벼가 한 7,80 %가 되고 거기서 2,30%의 냉해의 수도작이 나왔다고 보면은 그부분을 과연 질이 나쁘 다고 해서 공판으로 받아줄 수가 있는가, 아니면 기타 등을 내려서라도 어떻게 선처 를 해서 좀 구제할 길이 있는가 이부분을 산업과장님께서 다시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방금 운장산 개발 지덕권 개발계획에 준해 서 당초에 용역이 선걸로 아는데 지덕권 개 발계획의 내용은 무엇인가 분명히 서면답변 을 해주시고 그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의 핵 심을 말씀을 해주시라고 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씀도 안계시고 다만 지금 아직 결정이 안난 사항이니까 하는 막 연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미 지덕권 개발 계획은 아마 공보실에 책자로서 이미 계획 서가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비로서 공개를 못한다면 은 중요한 부분이라도 당연히 답변이 되어 야 하지 않을까, 그 운장산 개발용역이 진 안군 종합개발과 더불어서 지덕권 개발속에 아울서서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아마 그렇 게 26회때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해서 계획이 무엇이냐고 그것을 좀 서면 으로 답변해 주시면은 알겠다고 하는 그 사 연인데 그부분에 대해서 한마디의 말씀도 안계셨는데 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병

성재병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서철동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의원

서철동 의원입니다. 아까 산업과장님께서 금년도 이상저온 현 상으로 인한 냉해대책으로 인해가지고 병충 해 방제랄지 모든 것을 총력을 기울여서 냉 해를 최소화 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했는데 참 많이 수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병충 해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한 3년동안 병충해 방제하 는 과정을 보니까 물론 어떤 특정회사 제품 을 판매를 해주기 위해서 그런것은 아니겠 습니다마는 무상농약이나 지원농약을 공급 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금년같은 경우 만 보면은 8월초나 7월 하순경에 트리졸 쉽 게 말하면 빔이라는 그런 도열병 수화제를 공급한 것은 그 농약 자체가 침투유행성이 고 약효가 오래 가기때문에 타당하다고 생 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금년같은 경우에 8월30일이 넘 어서 9월초에 도열병 약을 농가에 군비를 들여서 공급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과정 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8월30일이 넘어서 9월달이 닥치 면은 벼에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이 혹명나 방 종류입니다. 혹명나방에는 주로 지금 진안군 전체적으 로 농가에서 쓰고있는 것이 파단이나 누방 이러한 전용 약제를 쓰는데 그때가면은 문 고병이랄지 벼멸구랄지 도열병 여러가지 약 제를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어떤 특정약제만 그냥 공급을 하는 이런 과 정을 제가 봤습니다. 실례로 금년같은 경우 보면은 희노산을 2차에 공급을 했는데 그 희노산 약제를 제 가 보니까 시효가 금년내로 끝나는 약, 또 장기보관을 했다가 주는 약들로 많이 공급 이 돼있고, 그 당시에는 희노산 약제가 혼 용을 해서 쓸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있습 니다. 왜냐하면 그무렵에 혹명나방이 많이 발생 이 돼가지고 타약제와 혼용을 해서 써야하 기 때문에 말하자면 희노산은 혼용을 못하 는데도 희노산을 공급을 했기때문에 농가에 서 약제를 바꿔서 쓰고 다시 사용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제가 봤 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병충해 공동방제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꼭 일률적으로 어떤 특정약 제를 공급을 하지 말고 농가 희망에 의해서 희망하는 약제에 의해서 공급을 해서 실질 적으로 병충해 방제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재병

성재병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손희창의원, 서철동의원의 보충질 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박종섭산업과장

먼저 손희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과농 가가 100% 피해를 봤다는데 오늘 아니면 내 일이라도 저희들이 농산계장을 현지에 파견 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냉해지역과 진흥지역 이것을 수매 물량에 감안을 하지 않했냐 이것은 수매물 량을 사실상 감안을 안했습니다. 그 이유는 진흥지역이 참 죄송합니다마는 김광성 의원님도 계시고 박병렬 의원님도 계시고 모두 해당되는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마는 수몰지역에는 하천고시가 한 뒤로 진 흥지역이 전부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흥지역을 감안을 할때 큰 불공평한 것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작 년도 수매한 것이 어느정도 그래도 신빙도 가 있다 그래서 작년도 수매물량에 근거를 두어서 배정을 했고, 또 2차로 이것이 나오 면 저희들이 대강은 윤곽을 압니다. 읍면에 적고 많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때가서 감안을 하여 정확하게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서철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 기가 지난뒤에 농약을 공급했고, 특정농약 을 공급을 많이 했다 이것은 저희들도 잘못 된 걸로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는 특정농약을 지정해서 많이 공급 을 할 것이 아니라 농협의 재고량등 농가 희망에 따라서 공급을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재병

성재병부의장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손희창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오 늘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 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4시 속개

종규

이종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오전에 이어서 군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병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병렬

박병렬의원

박병렬 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질문에 답변코자 참석하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용담댐 건설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본 질문은 지난 26회 임시회의시에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당시의 답변내용은 진 안군에서 용역 의뢰한 장기발전계획서가 납 품되어야만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것 이었습니다. 그러나 용담댐 건설사업은 91년도부터 정 부의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건설공사 현장사무소와 가물막이 지역 손실보상이 대 부분 이뤄지고 있는 지금까지도 우리는 어 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대책이 전무한 형편이고 94년 상반기에 가서 용역납품을 받아야만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의 진안 군수의 답변은 국가의 보호하에 국가를 믿 고 국가의 명령을 단 한가지라도 어기면은 살 수 없다고 믿고 사는 선량한 백성들의 우둔한 판단으로도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용담댐 건설사업은 국가적으로 보면 유수 한 기반조성 사업이고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불가결한 절대절명의 사업이 라고 합니다. 반면 진안군으로서는 주민의 4분의1인 1 만여명이 정든 고향산천을 수장하고 떠나야 하고 2분의1인 2만여 상류 연안지역 주민이 한푼의 혜택도 없이 각종 규제와 악영향 때 문에 홍역을 치뤄야만 생존이 가능한 꿈에 도 있어서는 안될 일이 현실로 진행되고 있 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담댐 건설에 관해서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다고들 하는 진안군수에게 지나친 질문이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질문을 하고 자 하는 본의원도 문제의 해결을 위한 특별 한 묘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 이며, 산좋고 물은 좋으나 거의 버려진 벽 촌에 태어난 원망서린 곤욕을 느끼면서도, 그래도 진안군수로서는 어떤 일인가를 해내 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저 북미대륙 서부에 강 풍을 타고 휩쓴 대 화재와 같은 참상이 전 개되고 있습니다. 그곳의 재난은 예견치 못한 자연재해이고 우리 진안군 용담지역의 재난은 국가의 발 전을 목적으로 일부 지역을 위하여 타지역 을 수장하는 계획되고 예견된 재난이요, 흠 격을 인정해서 개정작업에 들어간 악법일지 라도 정당한 법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 다고 주장하는 인재라는 점이 다릅니다. 그곳은 자연재해임에도 불구하고 그 재난 을 막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웠다고 합니 다. 그런데 이곳 용담댐의 실정은 아무런 혜 택이 없는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계획되 고 예정된 재해임에도 불구하고 그에대한 사전 충분하고 적절한 대책은 고사하고 각 종 비리와 불행을 바로 눈앞에 보고서도 관 계당국은 뒷짐지고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한술 더떠서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은 작 은 사리사욕을 탐해서 화재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격으로 비도덕적인 작태가 속출하는 불길이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용담댐 건설공사 1차보상지역 금액 기준으로 해서 80% 이상이 지급된 상황이고 2차, 3차보상 예상지역 주민이 조속한 보상 금 지급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을 본의원도 인정하는 바입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합리 적이고 적법 절차이고 또 사회정의상 타당 한 것인가 하는 점에서 볼때는 본의원은 결 코 승복할 수는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식량생산을 하는 농업정책 부재인 이땅 어느곳에 가도 용담댐과 같은 상황이 생기면 똑같은 일이 재현될 것이 분 명한 것이 오늘날 우리 농촌의 실정입니다. 희망이 없어 황폐해져 가는 농촌을 핑계 가 없어 떠나지 못하는 농민은 흥분하게 되고 허술한 법망을 뚫고 난동하는 난리통 에 횡재하는 투기꾼의 잔재주가 횡행할 것 이고 소유주에게는 재산가치가 거의 없는 부재지주의 구미를 돋우기 알맞는 현 농촌 실정은 제 권리를 지키지도 못하고 주장해 야 인정도 받지 못하는 참되고 선한 농민들 을 재물로 바쳐서 도시위주의 국가발전을 이룩하여 명예를 얻고 출세를 하신 많은 정 책 위반자들의 잔인한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꼭 맞아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지경에 이르 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채진묵 군수님! 군수께서는 정의롭게 개혁의 의지가 강한 인격의 소유자이며, 발전하는 사회의 탁월 한 능력의 지도자임을 인정받은 군수님으로 믿고 싶습니다. 진안군의 존폐가 달려있는 절박한 용담댐 건설사업에 관하여 냉철하게 한번 분석해 봅시다. 우리는 여러가지 소식을 통해서 그동안 이나라에 생긴 여러가지 사건 사고에 접하 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대기업체의 부도사태, 노동자 파업, 목포 항공기 추락사고, 위도 앞바다 여객선 침몰사고등 크고작은 일들이 생기면 온나라가 총동원 되어 사태를 수습해 왔습 니다. 본의원은 그 수습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결코 아니며 그때마다 명료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있어서 처리되었다기 보다는 사태의 심각성이 초법적 수습책을 마련한 것이라 생각되는데 우리 용담댐 문제만은 우리들이 그 부당성이나 비민주적 절차, 보상문제 및 주민대책의 비현실성을 강력히 주장할 때마 다 관계당국은 그 주장을 100% 인정하면서 도 법적근거가 없다는 답변만을 들었을 뿐 입니다. 최하등 국민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가 슴만 답답할 뿐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누차 강력하게 주장하고 건의하고 진정했던 본사업의 비민주적이고 불법 부당한 추진경위와 절차, 비현실적이 고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손실보상, 짓밟힌 헌법상 보장된 권익과 반드시 보상받아야 할 무형재산 및 비수몰 상류연안지역 문제 등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기때 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지금 우리앞에는 우리 뜻과는 전혀 다르 게 인정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닌 잔인한 로보트가 조작하는 자동차와 마찬가 지로 용담댐 건설사업은 추진되고 있으며 그 바퀴밑에는 적은 숫자이지만 군수님 관 할하의 선량한 주민이 깔려서 피를 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군수님의 존경받는 높은 뜻을 믿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 역민의 편의와 생활안정을 위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도리를 다 해야 하며 국민된 의무 를 성실하게 이행했슴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익이 불평등하게 짓밟 히고 있는 지역민의 권익을 위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을 것으로 믿고 그 사실 을 본의원이 충분히 알아서 널리 홍보코자 다음 몇가지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쉽게 납득해서 군수님 의 참뜻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훌륭한 답변 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진안군은 용담댐 건설에 있어서 당 연히 했어야 할 일이 있었을 텐데 그것은 무엇이며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무엇입니 까? 둘째, 용담댐 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본군 의 주민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의 추진상황과 금후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상급기관의 위임업무는 무엇이고 현재까지의 그 위임사무 추진상황과 앞으로 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네번째 본사항은 관련부서에 누차 구두 질문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여 군수께 다시 질문합니다. 본군에 용담댐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이주 대책계가 설치되면서부터 매월 수백만원의 전도자금이 영달되는데 그중 상당액이 업무 추진비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질문합니다. 업무추진비의 매월 또는 분기별 예산 및 그 사용 내력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렬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렬의원 보충질문에 앞서 질문을 하신 박병렬의원 이외의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괄 보충질문을 받고나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박병렬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본군 군수로서는 수몰지역 주민들 과 함께 어려움을 같이 나누시면서 많은 일 을 하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또 앞으로 도 그렇게 하실 것으로 충분히 믿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가 바라는 만큼, 기대하는 것 만큼의 효과를 바로 눈 앞에 볼 수 없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일 이며 눈앞에 볼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은 더욱 감사하겠습 니다. 지금 제가 이자리에 선것은 어떤 질문을 특별히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수님께서 업무추진비의 사용내력에 대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주신다고 약속 하셨 기때문에 더이상의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 다마는 그동안 제가 관련부서에 누차 요구 했던 내용이, 요구했던 사항이 제대로 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또 다음 에 그러한 사항이 벌어질까 염려스러워서 다시한번 확답을 받고자 합니다. 업무추진비 사용내력을 분명하게 밝혀주 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고 한가지 이자리에 서 밝혀둘 사항이 있습니다. 본 전도금은 제가 듣기로는 기관 위임사 무로서 밝혀줄 이유가 없다고 하시는 말씀 을 제가 가끔 듣습니다마는 그것은 물론 자 금은 전도금이고 또 기관 위임사무라고는 하겠지만 그 자금의 사용에 따른 영향이 본 군 지역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금 으로서 그에대한 사용처를 적절한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 의원들에게 밝혀야 할 당연 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밝혀지지 않아서 어떤 물의 를 일으킨다든가 했을 경우는 그에대한 책 임도 같이 지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분명히 밝혀둘 사항은 본 업무추진비의 사용내력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을 경우 이것은 우리 수몰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기 존댐 지역을 수차 방문해서 들은 정보와 현 재 용담댐 수몰예정지역 내에 떠도는 소문 이 사실임을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기존댐 지역이나 지금 우 리들이 추측하고 있는 사항은 국가에서 어 떤 댐을 건설하고자 할 때 많은 반대에 부 딪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반대를 하는 주민을 회유하고 달래서 합의서 작성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도 덕적이고 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정보 와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도 그와 유사한 사례가 없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주대책계에서 사용하고 있 는 월 기백만원의 업무추진비와 지원사업소 에서 쓰고있는 상당히 많은 액수의 업무추 진비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본군 관내에서도 타 댐건설 지역과 마찬가지로 그 자금이 어떤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에게 수수되고 또 투기꾼이나 어떤 모사를 잘하 는 사람들의 이익을 제공해서 주민들로 하 여금 서로 이간질 시키고 어쩔수 없이 합의 서에 날인하고 보상금을 타가도록 압력을 가한다거나 또는 아무리 정당한 권리라 하 더라도 계속 이대로 버티고 있다가는 결국 손해를 볼 것이다 하는 피해의식을 주어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합의에 응하도록 하 는 그런 비도덕적인 공작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군수가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그 사실을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해서 그런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을 경우 본 의원이 이러한 사실을 홍보해도 이것은 허 위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입니다. 50년동안 한이 맺히고 가슴이 메이는 이 용담댐 얘기를 다시는 이자리에서 거론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마는 우리 박병렬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고 군수님께서 답변하 는 과정에서 조금 미진한 사항이 있어서 질 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용담댐 건설에 따른 우리 진안군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지금까 지 추진을 한 것이 무엇이고 앞으로 계획은 무엇이냐는 우리 박병렬 의원의 질문에 답 변을 현재의 생활보다 더 나은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다, 또 떠날때는 떠나더라도 현재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우리 진 안군에서 해야 할 일이고 또 했다고 했습니 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틀립니다. 우리 진안군에서 해야 할 일은 제일 가장 큰 문제가 주민들 속에 직접 뛰어 들어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눠가지고 주민들이 진 실로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 다. 옛날에 몇차례 시도해 가지고 할려다 못 했던 그 시시껍질한 설문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우리 진안군에서 수몰예상지역 주민의 애환을 풀어주고 용담댐이 만약에 건설되었을 때 지금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군수께서 직접 주민들과 대화를 나눠야 됩 니다. 무슨 면장의 보고나 듣고 어떤 여론수집 기관의 여론이나 들어서 처리해야 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군수께서 직접 주민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이고 그분들이 요 구하는 사항이 무엇이고 직접 듣고 상급기 관에 진달할 것은 진달하고 우리 진안군에 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용의가 있나 없나 답 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우리 박병렬 의원님하고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마는 진안군의 이주대책계가 설 립된 이후에 분기별 아니면 월별로 기백만 원씩 내려오는 전도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제가 지난 기존댐의 전례를 한가지만 여기 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1989년 용담댐 건설이 정부에서 거론되면 서부터 저희들이 용담댐 반대 투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기존댐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주암댐, 충청남도의 대청 댐, 경상북도의 안동댐, 보령댐, 우리 전라 북도 부안군에 설치하는 부안댐, 충주댐을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서 얻어진 가장 큰 교훈이 무엇이냐 하면 소위 공작금 입니다. 공작정치! 이구동성으로 그 부락에 가면 나오는 첫 마디가 공무원이 소위 면직원이 도둑놈이고 이장이 도둑놈이다, 제일먼저 이장이 서둘 러서 댐을 막자고 협의서에 협의를 해주고 그사람이 앞장서서 주민들을 설득을 시킨다 그사람들은 분명히 정부에서부터 얼마씩 받 아 먹었을 것이다, 실지로 전라남도 승주군 주암댐에 가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동네 이장이 정부로부터 200만원을 받기 로 약속을 하고 주민들한테 협의서를 받아 서 도장을 찍어다 줬는데 나는 그돈 200만 원을 아직 정부가 주지 않기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도 저희들이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면 작금에 용담지역에서 일어나는 상 황을 제가 이자리에서 설명말씀 드리자면은 일부 몰지각한 몇몇 사람들은 지원사업소 직원보다도 더 앞장서서 한다 이말입니다. 전라북도 도청의 직원보다도 더 앞장서서 주민을 설득하고 다닌다 이말입니다. 지금 물권조사를 받지 않으면은 엄청난 손해를 받는다 빨리 물권 조사를 받아라, 용담댐 반대투쟁위원회 사람들만 믿고 여러 분들이 행동하다가는 나중에 알거지가 되어 나간다, 심지어 지원사업소 직원이 물권조 사를 할때는 그분들이 안내를 해주고 있어 요. 더 나아가서 지원사업소 직원은 불쌍한 농민이 내것을 물권조사를 해 주십쇼 하고 부탁을 하면 그부락에 누구하고 한번 상의 를 해봐라 하고 위상을 또 높여주는 이런 행동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막은 대규모 댐 15개 댐지역의 상 황을 뒤돌아 보나 현재의 용담지역에서 일 어나는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때 용담댐 지 원사업소에서 내려오는 공작금, 저희들이 공작금이라고 안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몇차례에 걸쳐서 담당부서에다 도청 에서 나오는 전도금에 대한 사용내력서를 좀 알려달라고 수차례에 걸쳐 부탁을 해도 이핑계 저핑계를 대고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과연 우리 진안군에도 기존댐의 실태 와 똑같은 일을 하지 않는냐 하고 아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분명히 이번 이 자료가 명백하게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저희들이 확 인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소문들은 대로 그 대로 주민들한테 소문을 낼 수밖에 없습니 다. 확고부동한 자료가 넘어올 수 있도록 분 명히 부탁의 말씀 드리고 다시한번 말씀드 립니다마는 군수님께서는 빠른시간 내에 주 민들 속에 뛰어 들어가서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용의가 계신가 안계신 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중성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국중성의원

국중성 입니다. 용담댐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마치 수몰 지구의 출신 의원들의 몫인양 수몰지구에 계시는 의원들만 나와서 항상 말씀만 하시 는것 같은데 제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수몰 지구 주민들은 법에 의해서 쫓겨나든 힘이 모자라서 쫓겨나든 어쨌든 보상금을 찾아가 지고 나가면 그뿐입니다. 이분들이 보상금을 찾아서 진안을 벗어난 생활을 하면서 거지가 되던지, 아니면 부자 가 되던지 어떤 형태로도 진안군민을 벗어 나면은 그뿐입니다. 그것은 정부의 탓이니 까요. 그러나 남아있는 비수몰 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영원히 진안사람 이므로 댐으로 야기되는 모든 문제점에 얽혀서 진안군민들 은 정말로 살아나가기가 막막한 지경에 도 달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수몰지구에 대한 장차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군수님이 나와서 말씀 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예!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잠깐 정회를 하겠 습니다. 15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세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군 수님께서는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박병렬 의원의 질문과 답변은 이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만2천여 수몰예상 주민과 비수몰 지역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진안군민의 복지증진을 위 하여 계속 연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 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군정에 관한 질문 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오 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제3차본회의는 11월13일 10시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