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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종규 의원 발언

27회 제3본회의199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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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규

이종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조레정비 심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철동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는 나오셔서 조례정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의원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철동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진안군 조례에 대하여 검토하고 심사한 결 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는 93년 3월16일 제21회 진안군 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본인을 비롯한 4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회 특 위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한 다음 총 129건의 군조례에 대하여 본인은 재무분야 26건, 김정길 간사께서는 건설분야 및 읍면 분 29건, 허복인 위원께서는 사회, 환경, 가정복지, 산업, 보건소, 지도소등 31등, 이종규 위원께서 기획, 공보, 내무, 새마을 등 32건의 조례에 대하여 각각 업무분장을 하여 검토, 정비하기로 하였습니다. 5월3일 개회된 제2회 조례정비 특위에서 는 현의장인 이종규 위원을 김광성위원으로 교체하여 이종규 위원이 담당했던 업무를 김광성 위원께서 맡아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5월25일 개회된 제3회 조례정비 특위에서 는 그동안 조례정비 특위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여 심사한 사항은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재정관계 문제는 없는지, 시행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에 대하여 전문 위원과 검토하기로 결정하여 6월8일부터 6 월15일까지 검토를 마친 바 있습니다. 11월9일 개회된 제4회 조례정비 특위에서 는 그동안 군조례를 검토하여 정비대상으로 발췌한 내용이 상위법규에 저촉되는지, 재 정상의 문제는 없는지, 시행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고 다시 심 사 하였으며 11월11일에는 전체의원께서 참 석하신 가운데 총괄적인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결과 개정이 34건, 집행부측에서 다시 검토할 사항이 6건, 폐지 6건, 오자수정, 탈자 및 누락된 조문삽입이 41건등 총 87건 에 대하여 집행부측에 이송하여 정비토록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 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비가 필요한 조례에 대하여는 집 행부측에서 개정조례안 또는 폐지조례안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 기간중 군의회에 제출토록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정비 심사를 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근거는 헌법 제117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부를 수행하는 집행부 에서는 행정의 전문가로서 모든 행정사무의 집행근거가 되는 자치입법을 가장 잘 파악 하고 적용하여야 함에도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치법규집에 많은 오·탈자가 있으나 바로잡지 않고 있었으며, 일부 부서에서는 모법인 상위법이 개정 또는 폐지되고 없는 데에도 그것을 모르고 계속 구법조문을 인 용, 적용하는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행법령집의 가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을뿐 아니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을 중요시 하지 않고 과거 일반적인 관행 을 중시하는등 공무원이 직무를 태만히 한 결과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며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신한국 창조에 앞장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더욱 적극적인 업무 연찬으로 책임있고 소신있는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진안군의 조례심사에 대하여 적극 적인 참여와 심도높은 연구검토로 우리 지 역의 실정에 맞는 자치입법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조례정비 특위가 소기의 성과 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례정비 특위위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본의원이 보고 드린 조례정비 심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의 조례정비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군조례정비 심사결과 보고서는 11월11일 의원간담회에 서 협의가 있었으므로 서철동 의원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조레정비 심사결과 보고서는 서철동의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채택된 것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이번 회의록에 게재하도 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정비 심사에 열성적이고 적극 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과 협조해 주 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오 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 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