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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종규 의원 발언

28회 제1본회의199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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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규

이종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회 진안군의회 정기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구

이봉구사무과장

사무과장 입니다. 지난 2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이후의 사 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13일자로 집행부로부터 지방자치법 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 보건소 및 지 소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11월17일자로진안군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 안등 6건의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며11 월20일자로 지방자치법 제37조 3항 및 진안 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및 위원회 출 석 요구의건이 이한식의원외 두분의 의원발 의로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1월23일자로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추곡수매 결정 재고 촉구결의안이 김광성의원외 두분 의원으로 부터 발의되었고, 11월24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진안군 세 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지 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92년도 세입세출예산 에 대한 결산승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20일자로 지방자치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28회 진안군의회 정기 회가 집회공고되어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8회 진 안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 다. 이번 정기회의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되었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월25일부터 12월24일까 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정기회 회기는 11월25일부터 12월24일까지 30일간으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 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정한 순서에 따라 배진수의원과 김광성의원 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배진수의원과 김 광성의원이 선출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이한식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의원

이한식 의원입니다. 여하간 겨울철을 맞고보니 광음이 흘러가 는가 봅니다. 본회기는 금년 1년간의 군정의 자취를 돌 이켜보고 앞으로 94년도의 군정을 설계하는 효율적인 행정을 연구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발전적 계기가 되기를 의원 여러분, 또는 관계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바쁘신 중에 군수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 분께서 이처럼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 사합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해 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2항 및 진안군 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제28회 진안군의회 정기회 회기동안 원 활한 의안심의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 원을 본회의와 위원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과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행정사 무감사실시 및 질문답변을 하기 위함이며 출석일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또한 출석 대상자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 이 되겠으며, 출석장소는 군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본의원의 제안 을 의결하여 주셔서 정기회 기간동안 원만 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 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한식 의원으로부터 들으신 군수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 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11 월24일자로 제출된 94년도 진안군정을 수행 할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16억4,3 41만원, 5개 특별회계 25억2,781만원으로 총 441억7,122만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예산안 설명은 예산결산 특별위원 회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고, 또 한 실과소별 내용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 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2년도 세입세 출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진안군의회 위 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 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 다. 위원회의 위원은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회 위원으로는 존칭을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재병, 이한식, 국중성, 박병렬, 손희창 배진수, 김광성, 서철동, 허복인, 김정길 이상 열분 의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진안군의회 회 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 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는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12월19일까 지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시기와 기간결정 및 특별위원회구 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실시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자 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실시시 기와 기간 및 위원은 진안군의회 위원회조 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제의하겠 습니다. 실시시기는 12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3일 간으로 하고 위원은 본인을 제외한 성재병, 이한식, 국중성, 박병렬, 손희창, 배진수, 김광성, 서철동, 허복인, 김정길 이상 열분 의 의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은후 감사계획서에 의하 여 3일동안 진안군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정부의 추 곡수매 결정 재고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정부의 추곡수매 3%인상, 수매량 900만석으로 결정한데 따른 농민의 뜻을 관 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건을 제안하신 김광성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 분! 지금부터 정부의 추곡수매 결정에 대하여 재고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농민들이 올해 극심한 냉해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 라 우루과이라운드의 협상을 앞두고 불안해 하고 있는 이때에 정부가 금년도 추매가를 3% 인상하고 수매량을 900만석으로 결정한 것은 우리 농민들에게 큰 충격과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으며, 정부의 공업화 위주의 정 책 그늘 속에서 소외되어 오면서도 식량증 산과 경제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해 온 농민 들은 지금 실의에 빠져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의회는 실의와 좌절상태에 있는 농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희망과 용기 를 가지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정수 준의 수매가와 수매량을 결정할 것을 정부 와 관계기관에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 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추곡수매결정 재고 촉구 결의문 정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도 추곡수매를 수매가 3%인상, 수매량 900만석으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은 극심한 냉해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UR협상을 앞두고 불안해 하 고 있는 농민들에게 깊은 허탈감을 안겨주 고 있다. 추곡수매가 3% 인상은 최근 10년만의 최 저수준으로 작년도 인상율 6%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금년도 소비자 물가상승율 5.4%와 기업체 타결 임금인상율 5.1%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다. 또한 수매량 900만석도 전년보다 적어 농 민들의 기대를 져버리고 있다. 그동안 우리 농민들은 공업화 위주의 불 균형 성장정책의 그늘에서 소외되어 오면서 도 경제발전과 식량생산을 위해 묵묵히 일 해왔다. 그러나 이에도 불구하고 도.농간의 소득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생활환경을 포함한 복지면에서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따라 매년 40만명 이상의 농민이 농 촌을 떠나고 있다. 정부는 신농정을 통하여 농업구조의 조정 에 의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인다고 한다. 이러한 목표는 적정수준의 가격지지를 통 해 영농의식을 고취함으로서 농민들이 안심 하고 농업에 투자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하 다. 그리고 이는 우리 농민의 가장 중요한 소 득원인 쌀에대한 적정수준의 가격지지로부 터 시작된다. 정부가 소비자를 포함한 각계대표로 구성 된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도 묵살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만일 금년도 추곡수매가 정부 안대로 실 시된다면 농민들의 이농이 가속화 되고 농 촌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우리 진 안지역의 지역경제는 물론 나아가 국가경제 의 안정적인 발전도 저해할 것이다. 이에 우리 진안군의회는 금년도 추곡수매 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농민의 기대를 충족 하기에는 턱없이 낮은 수준임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정부가 농민들의 생존은 무시하 고 물가안정 논리만을 내세워 결정한 수매 안의 재고를 촉구한다. 또한 국회는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영농에 종사 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수매가와 수매량 을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1993년 12월 25일 진안군의회의원일동 이상과 같은 제안설명과 결의문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농민의 고충을 깊 이 이해하시고 정부의 추곡수매 결정을 재 고하도록 촉구하고자 하오니 결의문을 만장 일치로 채택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 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내용이나 문안에 대하여 사 전 간담회에서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 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추곡수매 결정 재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 다. 방금 채택된 결의문은 관계부처에 송부토 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 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회의 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2차본회의는 11월26일 오후 3시 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