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종규 의원 발언
종규
이종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회 진안군의회 정기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1일부터 3일간 군청 각 실과 및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동시행령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결과를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철동 위원장님께서는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철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방의회 활동과 9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 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지방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예산심의, 자치단체 통제기능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감사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3일 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본청 13개실과 및 사업소 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10분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2개반으로 편성하였고,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 기관별 일시, 장소 및 감사실시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 고, 감사실시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이 28건, 건의사항이 17건으로 총 45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감사결과 집행기관이 시정 및 처리할 사 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및 처 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3일동안이란 짧은 기간에 많은 업무의 감사를 위하여 노 력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님 들께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감사위원 회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다 수의 의원이 참석하여 채택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 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 사특위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보고된 사항이므로 방금 감사위원장께서 보 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2항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서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서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과 획득한 자료를 토대로 앞으로 있을 94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세 입세출결산 승인의건과, 제3항 92년도 예 비비 지출 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제 120조의 규정에 의거 1992년도 진안군 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 여 진안군수로부터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199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이 제출되었고 어제 예결위에서 예비심사를 마 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1992년도 세입 세출결산과 1992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정길 위원장입니다.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6월25일자로 9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가 제출되었으며, 93년 11월24일자 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청이 되어 93년 11월26일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3년 12월6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전체 특위에서 만장일치로 채 택해 주셨기 대문에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 시기 바라며, 결산검사시 보완 및 시정사항 은 집행부에 이송, 시정 보완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 비 지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상기건은 예결위에서 다수 의원이 참석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 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접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접수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1992년도 예비비 지출은 집행부서에서 지 출한대로 승인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제4차본회의는 12월14일 10시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