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종규 의원 발언

28회 제5본회의1993-12-20

이종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규

이종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회 진안군의회 정기회 제5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 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동법 시행 령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수로부 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93년도 11월25 일부터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 도있고 진지한 심사를 거쳐 진안군의회 회 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결위원회에 서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동안 주야간 예산안 심사에 진력해 주 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길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길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송남오 부군수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동지 여러분 지금부터 19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 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 겠습니다. 지난 11월24일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 정에 의하여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11월25일 군수로부터 제 안설명을 청취한 후 당일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예결위에서는 11월26일 예결위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간사를 선임하였고 예산 안의 효과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두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소위원회별로 해당 실과소에 대하여 심도있고 진지한 심사결과 를 마쳤습니다. 12월15일 예결위 3차회의에서는 각 소위 원회별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전체특위에 보 고하고 다시 전체 위원간에 의견을 나누어 심도있는 토의를 거듭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14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12월14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15 일 예결위 제3차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위원간 토론을 마 친후 네분의 의원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소 위원회를 구성,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 을 중심으로 최종 검토하였고, 위원간 합의 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20일 예결위 에5차회의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 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요 구한 세입예산액은 412억6,021만1,000원으 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액중 2억 7,774만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재 원은 모두 예비비에 충당하기로 하였습니다 5개사업의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액 31 억2,046만9,000원을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 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 지방세 수입이 총 예산의 5.4%를 차 지하고 있는 형편인바 지방세 증대 방안을 적극 연구하여 세수증대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특정목적에 사 용될 보조금이나 부담금, 대체재산 조성비 등 특정세입과 관련된 세출예산은 동 세입 이 확정된 후 집행하므로써 세입의 결함이 발생치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전시적이고 소모 성 예산편성은 가급적 억제하여 농산물 수 입개방에 대비한 농업경영구조 개선사업에 투자되도록 하여 군민의 생활안정에 역점을 둔 복지예산 편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3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2월14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15일 예결위 제3차 회의에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들간에 충분 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세입분야에서 는 세외수입 증가와 지방교부세의 증액, 그 리고 국도비 보조금의 증감액을 전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되었고, 세출분야에서는 당초 예산과 제1회 추경에서 과다계상되었거나 군정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필수적인 부족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된 것으로 세입예산 요구액은 28억9,489만2,000원이 증가된 374 억7,971만9,000원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 출예산액중 1,0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 된 재원은 예비비에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93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114억4,22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94년도 세입 세출예산안과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 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여러모로 부족 한 본의원을 도와 94년도 예산안과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획된 시일내에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아 끼지 않으시고, 심도있고 진지한 심사를 하 시느라 수고해 주신 예결위원회 위원 여러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보고 드린 94년도 예산안과93년도 제2회 추경예 산안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결과 삭 감된 재원 2억7,774만2,000원은 예비비에 충당하기로 하고,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는 다수의원이 참석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기 때 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요구한 세입예산 412억6,022만1,000원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예산 요구액 412억6,022만1,000원중 삭감액 2억7천 774만2,000원은 예비비에 충당하게 되겠으며, 5개의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세출예산 요구액 31억2,046만9,000원은 집행부 제 출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일반회계에서 28억9,489 만2,000원중 일반회계예산액은 374억7,971 만9,000원으로 확정하였고 불요불급한 예산 1,08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당하고, 특별회계에서는 4,702만7,000원이 증액된 114억4,221만원으로 하여 93년도 진안군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89억2,192만,9,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통과에 관하여 부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전 가결된 94년도 예산은 우리 진안군의 94년도 1년간 수입과 지출의 예정표이고 재정계획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세입 의 결함을 최대한 방지하고, 세출예산은 계획된 예정표에 따라서 낭비와 소모성 지출 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간 균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 사업에 최소의 경비로 최대 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투자하여 주실것 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3년 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 쳤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제6차본회의는 12월23일 10시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