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종규 의원 발언
종규
이종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회 진안 군의회 정기회 제6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8회 정기회 제6차본회의를 12월23일 개회토록 되었습니다만 갑작스런 폭설로 인하여 의사일정을 오늘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진안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진안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진안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진안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진안군지방세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레안, 제7항 진안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8항 진안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진안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진안군목적세조례폐지조례안, 제12항 진안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 항진안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항, 진안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등개정조례안, 제15항, 진안군농어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6항 진안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제17항 진안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조례폐지조례안, 제18 항 진안군 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운용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9항 진안군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진안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21항 진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22항 진안군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페지조례안, 제23항 진안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24항 진안군도로정비차량및중기관리사용조례폐지조례안, 제25항 진안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26항 진안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7항 보건소및보건지소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8항, 진안군읍면보건지소운영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제29항 진안군4-H청소년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진안군자영농과생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등 30건의 조례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에서는 의사일정의 순서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신윤식기획실장
기획실장 신윤식입니다. 진안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현실적으로 비현실 화 되어있는 고문변호사의 수당을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 제6조를 보면은 고문변호사에 대 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 5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타군의 예를 보더라도 15 만원이나 20만원씩 지급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조항은 동6조로서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개 정 해가지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현실적으로 그가격이 인상되더라도 조례안을 개정하지 않고 본 개정조례안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섭입니다. 재무과소관 조례 개정 폐지안에 대한 제 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진안군군세조례중 현실에 맞고 세율의 비율을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가 중복되어 1개조항을 삭제를 하고 진안군과 해당되지 않는 조항을 삭 제하고자 합니다. 또 세율의 비율을 가액의 비율로 명확히 명기하고자 본 조레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내용을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제37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47조를 삭제한다. 제57조중 『세율은 1000분의2를 한다』를 『세율은 가액의 1000분의 2로 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안은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 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도조례 개정으로 인한 개정입니다. 주요골자는 과년도 미수액 징수 포상금을 통일하고자 본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 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진안군 지방세 징수 포 상금 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를 삭제한다. 1. 회계년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자.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안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조문대비표는 여기에 나와있 습니다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 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 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됨 에 따라서 소방공동시설세 조문을 삭제하고 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주요 골자는 소방공동시설세 감면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조례안 내용은 진안군 국가유공자 소 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 면 제에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도시계획세 다음에 소방공 동시설세를 삭제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나와있습니다마는 유인 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 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시한부 조항으로 시효소멸로 인한 개정입니다. 본군에는 해당없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주요골자는 올림픽 광고규정을 삭제하고 지하철 광고 수수료 요율을 삭제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 내용은 진안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별표1중 지하철(역) 광고물, 지하 철 광고물란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3조의2를 삭제한다. 제5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래서 뒷면을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 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임무가 중복되 어서 본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전문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진안군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중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사유는 물품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조 례에 근거규정이 없어 규칙시행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시행에 필요한 규칙제정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 조례안 내용을 보면은 진안군 물품관 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시행규칙) 이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 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목적세조례 폐지조례안 입 니다. 제안사유는 진안군세조례 제3장 목적세 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으로 인하여 폐지하 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전문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례안은 진안군 목적세조례는 이 를 폐지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조례 개정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를 해줄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룡
송갑룡사회과장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소관 조례중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 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 성 지침과 특별회계 운영방안에 따라서 별 도 기금으로 관리가 가능한 기금관리 특별 회계는 폐지하고 기금관리 규정으로 개정하 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근거는 역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과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 개 정표준안이 시달되어 있기때문에 이에 따라 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진안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 자조례중 특별회계설치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특별회계의 관직지정 예비비 준용규 정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뒷면에 조례안이 있습니다. 진안군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은 제명 즉 조금전 에 영세민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명칭을 저소 득층으로 이렇게 고치는 것이고, 또 제3조 3항중에는 자활보호 의료보호 대상자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료보호 대상자가 없 어지고 자활보호 대상자만 남게 됩니다. 이와같이 변경되었고, 또 4조2항을 보면 기금의 운용관리는 기금의 관리를 위해서 별도로 진안군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계좌 를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신설입니다. 그리고 조성기금에 실정에 맞게 자체계획 을 수립하여 지급하며 기금 이윤이 많은 정 기예금으로 관리한다 이와같이 되어 있습니 다. 그리고 8조에는 기금관리 공무원 임명과 여기에 따라서 관리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 용관, 기금출납공무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 니다. 그리고 2항 기금운용관은 부군수로 하고, 기금분임운용관은 사회과장으로, 기금출납 공무원은 사회계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 다. 역시 9조도 1,2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기금관리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 을 비치하고 기금관리증명서류를 따로 보관 하며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진안군 재무규칙에서 정한 세입세출외현금수입 및 지출의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 습니다. 그리고 10조를 보면 결산 및 보고를 일반 회계에 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항은 94년도 1월1일부터 적용해서 하 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진안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입니다. 참고로 설명드리기 전에 몇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지난 91년12월14일에 수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12월15일에 발효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종전에 공중위생법에 따라서 공 동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데 이것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공중위생법 개정이 국회의 의결을 받아서 93년12월1일 날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간이공동급수 시설 관리조례가 없어지고 앞으로는 간이 상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설치와 관리는 앞으로 건설 부에서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보사부에서 건설부로 이관이 될 계획 입니다. 이에 따라서 수도법 시행령이라든가 간이 상수도 관리조례 같은것이 마련이 되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관리 조례의 이 유는 특별한 사항은 없지만은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원활하게 하였습니다. 종전에 준칙이 시달이 되었을때 조금 개 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재정리 하는 측면 에서 그렇습니다. 주요골자는 마을공동급수 유지관리의 관 리인 임명을 위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자체에서 임명하는 것은 모 순되기때문에 읍면장으로 되어 있고, 관리 인이 관리상태를 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즉 그럴수가 없기때문에 그것도 관리인이 유지 관리 상태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걸로 이 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인 보수를 지원함에 있어서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인 보수를 지 원함에 있어서 사실상 필요에 따라서는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위원장을 군수로, 그리고 보수의 주체는 군수와 위원회로 한다 했는 데 사실상 주체는 관리위원회의 주체가 되 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으로 하는 것은 위원회의 단 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기때문에 공동으로 하되 다만 보수주체 만큼은 마을단위에서 하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와같이 저희가 몇가지 사항이 지난번부 터 조금 잘못되고 이것이 좀 맞지 않기 때 문에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안은 아시다시피 10조2항중 위원장을 읍면장으로, 11조2항중 위원장에 게를 읍면장에게로, 그다음 14조중 위원장 은 곧 군수로, 그다음 16조중 위원회이며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를 군수와 위원회 의 공동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몇가지 모순된 점을 고칩니다. 그리고 신구대조문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저희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항이 원만 히 의결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제안설명 해주시 기바랍니다.
진선
이진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진안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안군내 분뇨를 수거하여 처 리하는 분뇨처리장의 명칭이 혐오감을 주므 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위생처리장으로 개칭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분뇨처리장을 위 생처리장으로, 세단위를 재산세단위로 이렇 게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진안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 제2 조에 보면 수수료 사용료 부과징수는 제1항 제2호에 건축물 단위나 세단위를 건축물 단 위나 재산세 단위로 하고, 제4호 분뇨처리 장 처리비를 위생처리장 처리비로, 또 분뇨 처리장에서를 위생처리장에서로 한다로 하 였습니다. 제7조에 보면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방 법등을 위생처리장 사용료 징수방법등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9조 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중에 분뇨처리장 사용료를 위생처리장 사용료로 한다라고 되었습니다. 부칙으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박종섭산업과장
산업과장 박종섭입니다. 본의회에 제출된 산업과소관 개정, 폐지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먼저 진안군농어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라북도 예산 13310-601, 93 년9월24일호의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 라 진안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 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 동 조례를 진안군 농어촌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에 통합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진안군 농어촌소 득금고운영 관리조례의 제명을 진안군 농어 촌 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로 개정하여 제1 장에 총칙, 제2장에 소득사업 금고운영, 제 3장에 특별위원 사업금고운영, 제4장에 특 별회계의 설치, 제5장에 보칙으로 하여 개 정하고자 합니다. 소득사업금고 주요내용은 제5조의1항 융 자한도액은 마을당 2,000만원, 가구당 500 만원 이내로 하되 총 사업비의 70%를 초과 지원할 수 없으며, 다만 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군의 회의 의결을 얻어 융자 한도액, 또는 그 지 원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5조2항 융자금의 대부 이율은 연 3% 이 내이며 제6조의 대부기간은 사업수익 기간 에 따라 단기성 사업은 1년거치 2년이내, 중기성 사업은 2년거치 3년이내, 장기성 사 업은 3년 내지 5년 거치 3년 이내에 상환이 되겠습니다. 특별지원사업 금고운영의 주요내용은 제 12조의 융자한도액은 1,000만원 이상 1억원 범위내로 융자이율은 무이자로 합니다. 제13조의 융자금 대부기간은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제18조 지방이주 도시 영세민 특별지원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가구당 100만원이며, 융자이율 융자금 대부기간은 특별지원사업 금고운영과 같습니다. 제19조의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 자금은 학생 1인당 융자한도액이 200만원, 구조례는 100만원 입니다. 대부기간은 3년거치 2년상환, 구조례는 2 년거치 1년상환입니다. 이율은 무이자 입니다. 제21조중 1읍면 1특화사업 자금은 융자한 도액이 1읍면당 4,500만원이며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에 이자는 연 3%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구조례와 동일하오니 생략하 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 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전라북도 예산 13310-601(93. 9.24)호의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라 본 조례는 폐지하고 농어촌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에 통합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전문이 폐지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말 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라북도 예산 13310-601(93.9.24)호의 특별회계 통 폐합 조치에 따라 본 조례는 폐지하고 일반 회계에 통합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전문이 폐지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 촉진자금운용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회계운용중 재원조치 조항을 개정하여 원활히 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0조1항의 일반회계및 각 특별회계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재원은 특별 회계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제10조 제3항중 도지사를 군수로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진안군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 촉진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 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융자조례 제4조3항의 융자금 리를 12%에서 8%로 인하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이자금의 대부금리는 연 8% 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문구의 미비점 보완을 하 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시장사용료 및 면적 이를 시장사용 면적이로, 소요경비의 변상 을 명할 수 있다를 소요경비의 변상을 명하 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산업과소관 개정, 폐지조례안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재
김천재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천재입니다. 진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북 예산13310-601(93.9.24) 및 9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시달에 의거 진안군공유재산 관리조례중 제33조 공 유임야 관리 특별회계의 설치와 제33조 특 별회계의 세입세출, 제35조 준용규정을 삭 제하고 일반회계로 변경 운영하도록 되었습 니다. 이조례는 94년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경 과조치로서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잉여 금은 일반회계 소관 세입세출에 이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잉여금 이 9,319만6,460원이 있습니다. 내년도 1월 이후로 일반회계로 운용하도 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현수입니다. 건설과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22항인 진안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는 전라 북도 예산 13310-601호로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라 본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진안군 지방양여금관리 특별 회계 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진안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풍수해 대책법 제29조 및 진 안군수방단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수방단원을 동원하고 군수는 그 동원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동원을 해제하며 응소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 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직한 군수관 할 수방단원이므로 별도 도지사에게 응소결 과 보고가 불필요하여 결과보고를 삭제하고 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 단원을 동원하고 동원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동원을 해제하고 응소결과를 즉시 도지사에 게 결과보고한다를 삭제합니다. 다음은 진안군도로정비차량및중기관리사 용조례폐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실정에 존치의 필요성이 없 으므로 전면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진안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94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지침 93년11월 건설부의 지시에 의하여 토지개별 공시지가의 산정지가가 현실적으로 수용하 기 어려운 필지에 대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하여 사전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관련등 을 검토후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토 지평가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습니다. 뒷장을 보시면은 제2조1항중 위원회는 15 인을 20인으로 한다. 제6조1항중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에 군수 가 요구하거나를 삭제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진안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 안 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에 따라 연차적으로 인상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6조중 별지2 업종별 요율 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요율표 개정은 뒤에 첨부가 되어 있으므 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현행 요금과 개정안 요금이 대비되 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래
임학래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읍면요원이 보건지소로 근무 지를 변경하게 됨에 따라서 그 업무를 명확 히 하는것 등입니다. 신구대조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 다. 3조 관장업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4조는 보건소장 임명에 관한 사항인데 보 건소법에 의사나 보건직을 보건소장에 임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서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7조는 원 미만은 사사오입한다를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 고, 별표에 가서 루프 시술비 자가부담비가 2,500원에서 2,000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수가가 낮아지기때문에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진안군읍면보건지소운영협의회 조례폐지조례안 입니다. 이것은 현재 조례가 불합리하고 실효성이 없기때문에 보건사회부에서 폐지지시가 있 기때문에 폐지를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소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박태원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박태원입니다. 진안군4-H청소년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 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제6조2항중 회장은 진안군수 가 되며를 회장은 군수가 되며로 하고 동조 4항중 새마을을 사회진흥으로 하고, 14조 시행규칙을 이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개정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내 용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자영농과생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페지이유는 86년도까지는 자영농과생에 대한 장학금을 군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학교 자체예산으로 장학금 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존속할 필요가 없 으므로 폐지를 제안을 합니다. 이상으로 지도소 관련조례 제안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진안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진안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 세건은 주무과장인 내 무과장이 부재중이므로 제안설명을 하지 못 하여 진안군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미료안건으로 하여 다음회기로 변경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되 어 있습니다만 사전에 의원간 조례 개·폐 토론회 석상에서 검토 보고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 에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지방세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목적세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안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진안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안군폐기물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안군농어촌소득금고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안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안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진안군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운용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진안군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진안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진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진안군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진안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진안군도로정비차량및중기관리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진안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진안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진안군보건소및보건지소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진안군읍·면보건지소운영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진안군4-H청소년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진안군자영농과생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된 27건의 조례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성의있고 책임있는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기회 제6차본회의를 끝으로 금년 도 의정활동에 관한 회의는 모두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내외적으로 어느해보다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우리군 에서도 퍽이나 다사다난했던 계유년의 한해를 보내면서 먼저 금년도에 군정과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5만 군민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군민을 대 표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진력해 오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정수행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채진묵 군수님을 비롯한 군산하 600여 공무원의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93년도 한해를 돌이켜보면 여덟차례의 임시회와 한차례의 정기회로 60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30회의 의원간담회, 세차례의 의원 세미나 참석, 용담댐 건설 관련 주민과의 대화 참석, 안동 임하댐주변 환경실태 및 댐주변 주민 여론수렴을 위한 출장등 본회 의와 특별위원회등을 통하여 군민의 대변자 로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한 보다 잘사는 군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과성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처리한 주요 안건들은 진안군 공설운동장 관리조례등 36건의 조례를 제정 및 개정, 폐지하였고, 94년도 세입세출예산 안, 두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 하였으며, 92년도의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 비 지출을 승인하였고, 93년 94년도 공유재 산 관리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정기회 기간중의 행정사무감사와 93 년 진안군발주 각종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및 군정질문답변을 통하여 의정활동에서 수렴된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채진묵 군수님과 간부공무원 여 러분!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그간 우리 모두가 열심히 쌓아온 공을 갑술년 새해에는 더욱 빛내고 알찬 전진을 할 수 있도록 다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을 다짐하면서 대망의 갑술년 새해에 온 군민 의 가정마다 만복이 가득하시고 채진묵 군수님을 비롯한 군산하 전 공직자 여러분과 의원동지 여러분의 각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이번 회기동안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