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종규 의원 발언
종규
이종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제2항 진안군읍면개발자문위원 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진안군사무의읍 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진안군포상 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진안군리하부조직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진안군 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 안, 제7항 진안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제8항 진안군물가대책위원회설 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9항 진안군주차장 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진안군도로점용 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을 제출해 주 신 집행부에서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제 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과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최용근내무과장
내무과장입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 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구를 알기쉽게 정비하여 이해력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인 사용에 관 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 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진안군 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이 조례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이렇 게 합니다. 그리고 부칙은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 면 현행 제17조(규칙) "공인사용에 관한 세 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 는데 개정안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개정 이 되는 제안입니다. 다음은 진안군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조례의 취지를 되살리고 위원회를 자주적으로 운영토록 하 여 위원회가 활성화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 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발위윈회의 읍면별 "위원 정수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 과 위원 10인 이내로 읍면별 특수성을 감안 하여 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다"를 "위원 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인 이내로 구성" 그다음에 두번째로 "정기회와 임시회를 읍면장이 소집토록" 되어 있는 것을 "읍면 장의 소집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로 이렇게 고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번째로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 의 사무를 "종사한다"를 "처리한다"로 정비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진안군 읍면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제839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진안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 개정안 진안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중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 장 각1인과 위원 10인 내외로서 조직하되 읍면별 위원 정수는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 하여 군수가 이를 정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10인 내외로 구성한다"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5조 3항중 "읍면장이 소집하고" 를 "읍면장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9조 제2항중 "사무에 종사한다"를 "사 무를 처리한다"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입 니다. 부칙은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을 드리 면 현행 제3조(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 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10인 내외로서 조직하되 읍면별 위원정수는 지역별 특수성 을 감안하여 군수가 이를 정한다"를 개정안 은 제1항을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 인과 위원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이렇게 정정이 되는 것이고 제5조(회의) 제3항 "정 기회와 임시회는 읍면장이 소집하고 재적위 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를 다만 "읍면장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다음에는 전과 동일하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9조가 되겠습니다. (간사및서기) 제2항에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에 종사 한다" 이 "사무에 종사한다"를 개정안은 " 사무를 처리한다"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 입니다. 그다음 세번째 진안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첫페이지 입니다. 제안이유는 중복내용을 정비하고 일원화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은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시행령 제46조 2의 근거에 의 하여 읍면에 위임하는 "주민등록 과태료 부 과 및 징수" 사무를 삭제하고 주민등록 사 무의 읍면 위임조례 제2항의 권한위임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주민등 록사무 읍면 위임조례 제2항에 있는 내용이 중복되었기때문에 이것으로 대체하고자 합 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안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 안 진안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1. 진안군의 사무중 읍면에 위임하는 사항(권한위임) 내무과소관 위임사무명중 "제16호"를 삭제하고 "제17호"를 "제16호" 로, "제18호"는 "제17호"로, 그리고 "제19 호"는 "제18호"로 이렇게 각각 개정하는 것 입니다.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 이 삽입이 되었습니다. 신·구대비표를 말씀을 드리면 별표1. 진 안군 사무중 읍면에 위임하는 사항(권한위 임)위임사무명중 16항에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이 16항을 삭제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다음 진안군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내용중 제7조의 "군민의 상"과 진안군 군민의장 조 례 내용이 중복되어 업무추진에 혼동을 초 래하는 바 군민의상(장) 수여 규정을 일원 화 하여 원활한 포상업무를 추진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포상의 종 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 장 및 군민의상으로 구분하여 행한다"를 "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및 군민의장으로 구분하여 행한다"로 이렇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7조(군민의 상) "군민의 상을 다음 각호에 따라 부분별로 시행한다"를 " 군민의 장은 진안군민의장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로 이렇게 개정하는 것 입니다. 제8조 (포상방법 및 부상) 제1항 "포상은 별표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를 " 포상은 별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로 이렇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진안군 포상조례 그리고 진안군 군민의장 조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진안군 포상조례 개정조례안 진안군 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 은 표창장, 감사장 및 군민의장으로 구분하 여 행한다. 그리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군민의장) 군민의장은 진안군 군민 의장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제10조(군민의상 심사위원회)를 삭제한다 그다음에 제11조(포상절차) 제3항을 삭제 코자 하는 것입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 행하도록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다시한번 설명을 드 리면은 현행 제3조(포상의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및 군민의 상 으로 구분하여 행한다에서 "군민의 상"을 "군민의 장"으로 정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 (군민의 상) "군민의 상은 다음 각호에 따라 부분별로 시행한다"를 " 군민의장은 진안군 군민의장 조례가 정하는 바에따라 시행한다"로 이렇게 개정코자 하 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8조 (포상방법 및 부상) 제1 항 포상은 별표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에서 제4호를 삭제하고 제3호로 개정 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10조 (군민의상 심사위원회) 제7조에 따른 시상대상자의 적부심사는 군정조정위 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이 10조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11조 (포상절차) 제1항과 제2항은 생략 하고 제3항에 있어서 제7조에 의한 포상을 요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추천한다. 1. 지역내 관내 기관의장(또는 읍면장)의 추천. 그다음에 2호에 군민 20인 이상의 연 서 추천, 제3호에 위원회에서 자체 발굴, 제4호에 군민의상 대상자 결정을 반드시 군 민의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제1,2,3,4호 의 내용을 전부다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진안군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구를 알기 쉽게 정비하여 이해력을 높이는데 있고, 산 업화, 도시화로 농촌민의 년령구조가 고령 화됨에 따라 이장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 는 실정을 감안, 이장 임명 년령을 상향조 정하여 인력난을 해소, 리 발전등의 업무를 원활히 처리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이장의 임명 년 령을 2년이상 거주한30세이상 50이하자와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중 51세이상 60세이하인 남자로 한다"를 "이장의 임명년 령을 2년이상 거주한자로 30세이상 65세이 하인 남자와 30세이상55세이하의 여자로 임명 다만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이렇게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새마을 개발위원회의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의 의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 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진안군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 내용중 진안군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50세 이하인자로 한다. 다만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중 51세 이상 60세이하인 자로서 지도력이 탁월하고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는 임 명할 수 있다"를 "65세이하인 남자와55세 이하인 여자로 한다. 다만 남자중 51세이상 65세이하인 자와 여자의 경우에는 민방위대 에 지원하여야 하며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 는 예외로 할 수 있다"로 이렇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5조 제1항중 "대표하며 위원회 의 의장이 된다"를 "대표한다"로 이렇게 고 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다시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이장의 임명) 제1항 제1,2 3호는 생략을 하고 제2항에 있어서 이장은 제1항 각호의 1의 요건을 갖춘자로써 당해리에 2 년이상 거주한 30세이상 "50세이하인 자로 한다. 다만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중 51세이상 60세 이하인 자로써 지도력이 탁 월하고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는 임명할 수 있다"로 된 현행 조례를 " 65세이하인 남자와 55세이하인 여자로 한다 다만 남자중 51세이상65세 이하인 자와 여 자의 경우에는 민방위대에 지원하여야 하며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이렇 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요골자는 "60세"를 "65세"로 상향 조정한 것과 또 부득이한 경우에는 30 세 이하인 자도 임명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5조(위원장) 제1항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 장이 된다"를 그냥 "대표한다"로 이렇게 개 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진안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조레중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제안사유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지방공무 원 수당규정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4074호 '93. 12. 31)에 의한 장려수당 지급액을 조 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를 개정, 열악한 시설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 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생,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 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를 저희군의 현실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시체화장엄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 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월 18만원인데 저희군은 해당이 없는 부분입니다. 두번째로 위생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 월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저희군은 해당이 됩 니다. 그다음에 세번째로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는 월 12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토록 이렇게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저희 진안군은 아직 해당이 없습 니다. 그러나 앞으로를 대비해서 본안에 명시코 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진안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 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시한 번 설명을 드리면 제1조 (목적)중 "지급하 는 특수업무 수당중 일반직 의사·전임 전 문직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를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로 한다 그다음에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장려수당이 되겠습니다. 영제14조 별표9호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 목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 하수, 폐수, 쓰 레기 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 골당의 유지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 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 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3)과 같다. 별표 제3호 입니다. 장려수당 지급구분이 있게 되겠습니다. 구분은 조금전 설명드린바와 같이 시체화 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유지관리 업무를 전 담하는 기관 도는 시설근무자는 월 18만원, 위생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는 월 15만원,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는 월 12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으 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신·구조문을 대비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수업무 수당중 일반직 의사, 전임 전문직의사 공무 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이런 내용으로 포괄적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2조는 현행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제3조 (장려수당) 영제14조 별표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 하수, 폐 수, 쓰레기,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 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 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 의 지급액은 (별표3)과 같다. 그래서 마지막 나온 별표3의 내용이 제1 호의 경우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는 월 18만원, 그다음에 2호에 위생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가 거기에 월 18만원으로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만 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호에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 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월 12만원으로 이렇게 개정 내지는 삽입코 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룡
송갑룡사회과장
사회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진안군 저소득층 장학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 다. 개정이유는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 성 지침의 특별회계 운용방향에 따라 별도 기금으로 관리가 가능한 『기금관리특별회 계』는 폐지하고 기금 관리규정으로 개정하 여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근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 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과 도로부터 시달 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개정표준안에 의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진안군저소득층 장학금지급조 례중 장학금의 특별회계 설치 및 예치조항 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저소득층 장학금을 기금으 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7조2항의 기금의 운 용관리와 제10조의 기금관리 공무원 임명, 즉 기금운용관은 부군수로 되고 기금분임운 용관은 사회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사회계 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관리제도 즉 기금관리 제도는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진안군 재무회 계규칙이 제정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수입지 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 다. 그리고 결산 및 보고는 제12조 신설조항 인데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 결산보고 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진안군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이와같은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이 신설과 삭제가 되었으 므로 다소의 조항은 변경되었습니다마는 기 타의 조문 내용은 현 기금관리 특별회계 내 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신·구 조문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박종섭산업과장
산업과장 박종섭입니다. 진안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단위의 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단위 물가 대책의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단 위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위한 조례제 정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의 기능 입니다.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 조에 관한사항, 물가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위원회 심의사항으로는 상수도 요금, 교통요금, 병의원 의료수가, 폐기물 수집운 반 수수료, 주차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등입니다. 제일 마지막장 입니다. 부칙으로 제1조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지방공공 요금 심의위원회는 페지하며, 계류중인 심 의안건은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이관 심의 한다. 다음은 진안군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주차장법의 개정에 따라 군정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군민의 편의를 도모 하는데 있으며 관계법인 주차장법의 관련조 항의 개정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 하여 13조인 주차장의 정비지구 및 도시개 발 구역내의 주차장 설치를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으로 하고 제 14조인 상업지역내의 특정용도 건축물의 부 설주차장 설치를 제13조에 명시하였기에 삭 제하고 제15조 공동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부 설주차장의 인근설치로 하였으며, 15조3항 부설주차장 1대당 허용면적 24㎡ 이상을 18 ㎡ 이상으로 하였으며 총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때에는 1대당 소요면적을 11.5㎡로 하였고, 제15조 4항의 부설주차장이 시설물 이 소멸될 때까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용도변경의 경우도 삽입 완화하였습니 다.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현수입니다. 진안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안에 대 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법의 개정 및 도로법 시 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도로점용료의 산정기 준등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동법 및 동법시행령의 위임된 범위내에서 개정하여 도로점용료 징수업무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종전에는 점용면적에 토지등급가액을 기준 으로 한 인근 토지가격에 일정비율을 곱하 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였으나 수도관, 가스관, 전주등 도로점용 범위가 광범위하여 도 로점용료 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를 정액제로 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점용면 적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인근 토지가 격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합니다 도로를 2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산정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 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 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율에 따라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산정토 록 합니다.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 스공급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주 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의 수행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 는 도로점용료의 2분의1을 감면토록 합니다 이상 진안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안설 명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 간담회에서 검토보고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토론이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공인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읍면개발자문위원 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사무의 읍면위임조 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포상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리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 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특수 업무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주차장조례중 개 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된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 행부에서는 성의있고 책임있는 관리에 만전 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이번 회기동안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