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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길 의원 5분자유발언

30회 제1본회의199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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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규

이종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구

이봉구사무과장

사무과장입니다. 지난 2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이후의 사 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22일자로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에 관한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고, 2월23일자로 용담댐 특별위원회에서 용담댐 건설에 대응할 결의문이 채택되어 본 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는 2월15일자로 지방 자치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정길 의원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동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2월16일에 집회공고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 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0회 진 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 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서 협의하여 주신바 있으므로 사회자가 제 의하겠습니다. 제30회 임시회 회기는 2월23일 1일간으로 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금번 임시회 회기는 2월23일 1일 간으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정한 순서에 따라 성재병의원과 김정길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재병의원과 김 정길의원이 선출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용담댐 건 설에 대응할 결의문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우리군의 최대 현안사업이며, 수 몰지역의 생존권과 연안지역 주민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 관을 방문, 군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것 입니다. 그러면 용담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 정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용담댐 건설에 대응할 결의문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원

용담댐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지금부터 용담댐 건설에 대응할 결의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해안 개발과 전라북도 발전 및 전주권 용수공급이라는 미명아래 현재 시공중인 용담댐 건설사업은 우리 진안군의 존폐가 달 려 있을 뿐만아니라 이고장에 뿌리를 내리 고 대대손손 살아온 5만여 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로서 그간 수차례에 걸쳐서 이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관계 기관에 건의문, 결의문등을 제출하였으나 지금까지 그에대한 명확한 답변이나 시정이 되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진안군의회는 군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하여 군민의 뜻을 모아 현재 추진 중인 용담댐 건설 반대사유를 분명히 밝히 고 전라북도 및 관계기관에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결의문. 현재 시공중인 용담댐 건설사업에 대하여 진안군의회에서는 그간 누차에 걸쳐서 비민주적인 점과 선량한 국민의 기본권마저 유 린, 박탈하면서 사업위주로 강행하는 부당성을 지적하여 관계기관에 건의문, 결의문 등을 제출하였었으나 지금까지 그에대한 명확한 답변이나 시정은 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법치국가이며 2000 년대초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다고 자부하는 희망찬 국가이다. 그런데 2000년대를 겨냥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낙후된 전주권 개발에 필요 한 수자원 확보공사인 용담댐 건설사업만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에 의한 비민주적이고 편법 부당하게 졸속처리됨은 용납할 수 없다. 2,30년전 도농간 산업간 소득격차가 적고 개발도상국시절 기존 다목적댐 건설당시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과 오늘날 그 것과는 너무나 다르다. 그당시 국가 재건을 위하여 양보는 미덕 이었고 국가시책에 따라 수몰지역민은 타지 에 이거했어도 그 사회에 바로 적응하여 생 활할 수 있었으며 손실도 보상되어 예전의 삶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농촌은 정부의 계획으로만 그친 중농정책 실책으로 피폐했고 댐을 막 고자 하는 골깊고 산높은 산간오지는 재산 가치가 바닥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해묵은 법과 방법만 을 내세워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게 계획되고 추진되는 용담댐 건설사업은 당연히 재고되어야 한다. 용담댐 건설은 국토 36.24㎢가 수장되고 2,500여세대 12,000여명의 수몰지역민이 발생하며 자연환경 생태계 변화와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인근 연안 상류지역민에 강요 되는 각종 피해가 분명하게 예상되는데도 연안 및 상류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으며 또한 지역경제 사회의 파탄 을 삼척동자라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대한 대책을 단 한줄도 밝히지 못하는 문민정부가 취할일은 아니다. 이에 우리 진안군 의회는 군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하여 군민의 뜻을 모아 현재 진행 중인 용담댐 건설에 대한 반대사유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고 시정조치를 강력히 재 촉구한다. 용담댐 건설 반대사유. 1. 댐 건설에 따른 피해민의 보상에 있어 댐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공 용지 취득에 따른 손실보상 특례법』만을 적용함은 부당하다. 댐공사 피해의 특수성. 가. 수몰지역민 조상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송두리채 상실함으로써 실향의 고통과 불안한 여생을 보내야 한다. 자연이용, 상호부조, 신용등의 이익을 완 전 상실한다. 다른 국가기간사업과는 달리 개발이익을 전혀 보지 못하고 타지로 이거해야 한다. 댐 건설지역 대상 사유재산은 산간오지이 나 현지에서 생활하면서 이용하는 생활수단 으로서의 가치는 타지역과 대등함에도 상대 적으로 거래가치는 아주 낮다. 수자원 확보를 위한 댐건설 예상지역은 반드시 수용해야 하고 대체할 수 없는 절대 필요한 가치가 있다. 자연환경을 이용하고 농업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영세민이 대부분이다. 나. 비수몰 연안 상류지역민 자연환경 생태계 변화등으로 산업재해와 인축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며 교통통신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각종 사고위험, 생업장애등이 예상된다.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생활비 증가와 산업비용 증가가 확실하다. 생업 업종 선택 규제와 산업개발 제약이 예상된다. 다. 지역사회 전반 급격한 인구감소로 지역경제 파탄의 예상 된다. 개발제한으로 발전 전망이 희박하다. 2. 용담댐 건설계획은 수혜지역의 발전만 을 위한 것으로 그 혜택에 상응하는 보상과 피해 보전책이 전무하다. 수몰지역민의 이주계획이 현실성이 없으며 이주후 생계대책이 없다. 상류 연안지역민의 피해보상, 각종 편익 시설 보완 및 생계보전책이 결여 되었다. 댐건설에 따라 파탄이 예상되는 지역경제 회생 및 발전계획이 전무하다. 수혜지역의 산업경제 발전으로 증대되는 개인의 재산가치 증가는 천정부지인데 그에 상응한 피해보상책이 없다. 3. 댐건설 추진절차와 보상내용이 비민주 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불법 부당하다. 사유재산권이 인정되고 있으며 더구나 개 인의 생존을 완전 책임지지 않는 국가에서 개인의 생존수단인 재산을 수용함에 있어 소유자의 의사를 단 한번도 들어보지 않는 것은 비민주적이요 불법이다. 유무형 재산의 평가기준, 방법, 내용등이 비합리적이고 부당하다. 댐건설로 인하여 생존마저 위협을 받는 수몰지역민의 문제를 한가지도 해결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댐건설 공사를 착수하여 지 역민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이나 압박을 가하 는 것은 선진 민주국가를 지향하는 국가 사 업은 아니다. 식민정치 왜정때에도 전 지역을 완전 보 상한 후 공사 착공하였음을 당국은 명심하 기 바란다. 4. 정치도의나 사회정의에 어긋난다. 민주국가, 복지국가, 선진국가를 지향하 는 국가에서 수자원 개발만을 앞세워 불평 부당하고 성급하게 서둘러 착공까지 하면서 피해주민에 대한 완벽한 보전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정의에 어긋나며 배신이다. 진안군민과 수몰지역민의 용담댐 반대투 쟁은 지역이기주의나 집단이기주의가 아니 고 헌법상 보장된 권리주장이요 생존 투쟁 이다. 소수 피해민의 주장이나 투쟁을 탄압하고 묵살하는 것은 다수의 횡포요 국가권력의 남용이다. 국가 농정실책으로 상대적 소득수준이 낮 아 농촌을 떠나고 농업을 기피하며 농업 인력의 고령화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일 부 수몰민의 사정을 다행으로 여기고 또 일 부 몰지각한 투가자와 부재지주의 이익을 옹호해 준 결과를 초래한 실정을 안일 무사 하게 받아들여 일차보상금(전체보상금의 일 부분)이 지급되었다고 해서 모순투성이인 용담댐 건설공사를 계속 추진함은 정치도의에 어긋난다. 건의. 1. 용담댐 건설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지역주민 다수를 참여시킨 용담댐 건설대책 위원회를 전라북도지사 산하에 설치하여 수몰지역 주민 대책과 댐 주변 피해 해소대책 및 지역경제 발전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법적 제도적 장치를 선결하라. 2. 진안군과 용담댐 건설 수혜지역 및 수 몰민 집단 이주 예상지역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 단체 조합을 구성하여 실질적 권 한을 부여하고 주민 이주문제를 완벽하게 선결하라. 결의. 앞에서 밝힌 용담댐 건설 반대사유와 건 의내용은 낙후된 호남권 개발의욕에 호도되 어 무분별하게 계획되고 추진중인 용담댐 건설로 인하여 야기된 진안군민의 생존과 진안군의 존폐위기를 면하려는 진안군민의 단단하고도 절실하게 집결된 의지로서 이에 적절하고 완벽한 정부의 시책이 결정될 때 까지 진안군민은 일치단결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을 굳게 결의한 다. 진안군의회 의원일동.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본 결의문에 대 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수몰지역민의 생존권 보장과 연안지역 주민의 적절하고도 완벽한 정부의 시책이 결정되도록 촉구하고 자 하오니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상기건은 용담댐 특별위원회에서 다수의 원이 참석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 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담댐 건설에 대응할 결 의문 채택의건은 용담댐 특별위원회의 원안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용담댐 건설에 대응할 결의문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용담댐 건설에 대응할 결의 문은 도, 건설부, 그리고 국회등 관계기관 을 방문, 군민의 뜻을 전달하여 관철되도록 우리 의원 모두는 합십하여 최대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 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 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