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서철동 의원 발언
종규
이종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이 지난 7월6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김 광성의원외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진안군의 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관한 조례중 개 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에 추가하 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행 정정보 공개조례안, 제2항 진안군 지방공무 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항 진안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진안군 부동산중개업 분쟁 조정위원 회 운영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기전에 의사일정 제3항 진 안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관계법령의 충분한 검토가 요청되므로 미료 안건으로 하여 다음회기에 처리하도록 하겠 습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에서는 의사일 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용근
최용근내무과장
내무과장입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먼저 진안군 행 정정보 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행정기관 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공 개함으로써 알권리 충족과 행정에 대한 신 뢰성을 높이고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립, 운영함 으로써 정보공개의 경험을 축적하고자 하는 데 그 사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번째로 행정공 개라 함은 집행기관이 직무상 작성, 취득한 정보를 열람케 하거나 사본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공개청구권자라 하는 얘기는 군 내에 주소를 가진자와 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두고 근무하는 법인, 군내의 학교 에 재직하는자 또는 집행기관이 행하는 사 업에 이해관계를 가진자, 기타 기관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개를 하는것이 되겠습니다. 공개 제외대상은 법령 및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보, 그리고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의 사상, 종교, 신체적 특징, 건강상태, 학력, 출신, 주소, 재산, 소득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게 되겠습 니다. 그다음 행정 집행 과정에 관련되는 정보 로 공익에 손상된다고 인정되는 정보 또한 공개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정보공개의 청구 방법은 청구자 의 이름, 명칭, 주소등 청구에 관계되는 내 용에 관하여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되겠습니 다. 다섯번째로 공개청구서를 접수한때는 15 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정사 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섯번째로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경비는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정보공개 수수료는 진안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가 정하는 바에 다라서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일곱번째로 집행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거부의 결정을 받은경우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 다. 여덟번째로 집행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당해 공개여부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진 안군 행정정보 공개심의위원해를 설치하도 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홉번째로 집행기관은 청구인을 위하여 기록, 보관하고 있는 정보공개목록을 작성 하여 소정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열번째로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군수가 규칙을 정하고 규칙이 정하 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는 신설되는 조례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진안군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앍어 나가는 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 목적, 이조례는 주민의 알권리 충 족과 행정의 신뢰성을 두텁게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일 반 국민에게 공개하고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에관한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립, 운영함으로써 정보공개의 경험을 축적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정보, 이 조례에서 행정정보라 함 은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 도화, 필름, 녹음테입, 비디오테입과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로 결재 또는 회람등 절차가 끝나 집행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것 을 말합니다. 2. 집행기관입니다. 이 조례에서 집행기관이라 함은 군수와 산하기관을 말한다. 3. 정보공개, 이조례에서 정보공개라 함 은 집행기관이 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문 서등 행정정보를 열람에 제공하거나 또는 그 사본으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보제공, 이 조례에서 정보제공이라 함은 집행기관이 군민생활의 편익증진을 도 모하기 위해 군민의 요구에 응하여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집행기관의 책무) ① 집행기관은 군민의 행정정보 공개를 요구할 권리가 적 절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 조례 를 해석, 운영하여야 하며 공개대상 정보에 대하여 공개할 의무를 진다. 이른 위하여 집행기관은 행정정보를 빠짐없이 보존하고 공개청구에 이바지 하기위하여 행정정보의 관리체계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은 군민의 민생, 복지를 위하 여 알권리를 보장하여야 함과 동시에 개인 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으로 보호 하여 군민의 존엄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자의 책무) 이조례가 정하는 바에따라 행정정보의 공개를 받은자는 취득 한 정보를 제1조의 목적에 입각하여 적정하 게 이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2장 행정정보의 공개 제5조(공개청구권자) 이 조례에서 행정정 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군내에 주소를 가진자와 군내에 사무 소와 사업소를 두고 근무하는 법인 2. 군내의 학교에 재학하는자 또는 집행 기관이 행하는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자 3. 외국인에 대하여는 기관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제6조(공개대상 정보) 집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청구권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조례의 정하는 바에따라 공개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보 2.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상, 종교, 신체적 특징, 건강상태, 학력, 출신, 주소, 재산, 소득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 가 있는 정보 3. 다른 법령 및 조례등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면허, 신고등의 즈음에 집행기관이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로 정보를 공개할 경 우 개인과 단체 및 법인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4. 행정정보를 제시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또는 사회적인 지위의 보호, 범 죄예방, 범죄수사, 가타의 공공안전과 질서 유지에 현저하게 지장으 ㄹ발생케 할 우려 가 있는 정보 5. 행정집행과정에 관련되는 다음 정보 가. 집행기관이 행정의사 형성과정에 행 정정보를 공개함으로서 이해당사자 및 공익 에 손상된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 협력관계에 있어서 집행기관이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협력관계가 손 상된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 집행기관이 행하는 행정에 있어 감사 현장검사, 단속, 도시계획, 교섭, 조정, 쟁 송, 계약의 예정가격, 시험문제, 용지매수 계획, 인사등 미리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손상된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조(정보의 부분공개) 집행기관은 제6 조 각호의 공개할 수 없는 정보와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 개할 수 있는 부분을 용이하게 분리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분리를 하여도 공개청구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개할 수 있는 부분만을 공개할 수 있다. 다음장입니다. 제8조 행정정보 공 개를 청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 재한 청구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자의 이름, 명칭, 주소 또는 사무 소,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청구에 관계되는 내용 3. 기타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 니다. 제9조(정보의 공개결정 및 통지) 1. 집행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 공개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 정하여 그 결정사항을 청구인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청구받은 정보가 대량이거나 다른기관 또는 제3자와 관련된 정보로서 정보의 검색 이나 의견수렴등으로 공개여부 결정이 지연 될 경우에는 그 사실과 함깨 처리 가능기한 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집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해 정보공개를 겨부할 때에는 그 이유를 첨 부하여 구제절차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①집행기관은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정보공개를 결정하였 을 때에는 공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은 공문서등 행정정보를 공개 함으로서 당해 공문서의 오손될 우려가 있 을때에는 당해 공문서를 복사한 것을 열람 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집행기관은 청구에 관계되는 공문서등 정보가 일반에게 주지시킬 것을 목적으로 작성한 간행물, 기타의 공문서일 때에는 구 두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제11조(비용부담) ① 정보공개에 소요되 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정보공개수수료는 진안군 제증명등 수 수료징수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군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장 불복신청이 되겠습니다. 제12조(이의신청 및 구제절차) ① 청구인 은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거부결정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날부터 1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집행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위원회는 접수 된 날부터 2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심의위원회) ① 집행기관 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이의신청의 당해 정보공개여부를 심의 의결 하기 위하여 진안군 행정정보 공개심의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회의가 있을 때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안군 각종 위 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따라 수당 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조직) ① 위원회는 군의 회 의장이 위촉한 군의회 의원 3명 및 군수 가 위촉한 집행기관 공무원 3명과 학계, 언 론계등 전문성을 지닌 위원을 의장과 군수 가 협의하여 추천한자로 위원을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 괄하며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가 개최될때에는 청구권자와 관 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 다. 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전 각항에서 규정한것 이외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규칙 으로 정한다. ⑧위원은 직무상 얻은 비밀을 누설하여서 는 아니된다. 제4장 정보공개의 종합적인 추진 제15조(종합적인 추진) ① 집행기관은 각 조에서 규정한 행정정보의 공개개시를 위하 여 정보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적극적인 시 책을 펴 군민으로 하여금 군정에 관한 정확 하고 알기쉬운 정보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 도록 정보공개의 종합적인 추진에 노력하여 야 한다. ② 집행기관은 정보수집 및 정보제공의 기능강화와 이들 기능의 유기적인 연계의 확보, 그리고 집행기관의 감독하에 있는 읍 면다누이간의 유효적인 정보기능의 종합적 인 체제협력과 연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① 집행기관은 청구인을 위하여 기록, 보관하고 있는 정보 공개 목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장소에 비치 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은 목록에 공문서의 종류, 건 명, 내용의 요지, 작성자의 성명, 보관기관 및 장소등을 행정정보를 작성 또는 입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목록작성에 필요한 기타사항은 규칙으 로 정한다. 제17조(운용상황의 공표) ① 집행기관은 매 반기마다 정보공개 운용상황을 군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용상황 공표등 전담부서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제18조(타 법령등과의 조정) 이 조례는 다른 법령에서 공개여부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부칙입니다. 제1조(시행기간)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군수가 규칙을 정하고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행정정 보에 관하여 적용한다. 1.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에 작성 또는 취득한 공문서등 행정정보 2. 이 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작성 또는 취득한 공문서등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당해 공문서의 목록의 정비가 완료된 것부터 적 용한다. 대충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 정조레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 하고 제외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 는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 완하려는데 주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연간 7일이상의 연가는 2회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 고 소속 자치단체장에의 여행 신고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14일간 연가를 받을 수 있을 경우 7일씩 나눠서 두번에 걸 쳐서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이번에는 본인 의 의사에 의해서 국외여행의 경우에는 14 일을 한번에 얻을 수도 있다 이런 얘깁니다 두번째로 지방공무원이 국외 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제외 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 감독권을 위 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지방공무원도 국 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재외공관에게 감독권 을 부여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병가의 연간 사용한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반병가 연 2월을 60일로, 공 무상 병가 연 6월을 180일로 각각 제정하였 습니다. 이렇게 종전에 대개 2개월 하면 공휴일이 나 일요일등 이런것이 포함되어가지고 그냥 월로 따졌어요. 그런데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공휴일이라 든가 일요일, 휴일은 아마 여기에서 제외되 고 일반통상적인 근무일로서 60일 또는 180 일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와 원격지간 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때 이에 직접 필 요한 기간에 대하여는 공가를 허가하도록 되어있고, 형제자매 결혼시, 형제자매 또는 백숙부모 사망시, 그리고 형제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에도 부여하도록 하였 습니다. 그러니까 처족까지도 해당이된다 이런 내 용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조례안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이 되겠습니다.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도는 연 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 여 이 조례에서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재외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낟. 이 경우 군 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 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8조 제1항 본문중 "공무원의 근속기간 "을 "공무원의 근속기간 (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 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 로 하낟. 제19조 제2항 단서중 "특별한 사유가 있 는"을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으로 이 렇게 한다. 제21조 제1항중 "년2월"을 "년60일"로 하 고, 동조 제2항중 "년6월"을 "년180일"로 한다. 제22조 본문중 "필요한 기간"을 이에 직 접 필요한 기간"으로 하고, 동조 제4호를 5 호로 하며, 동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22조 제4항의 신설종목은 승진, 전직시 험에 응시할때와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 고 부임할때에는 공가로 처리한다 이 내용 이 되겠습니다. 제26조의2중 "군수에게 신고하고"를 삭제 한다. 끝으로 별표3의 결혼, 사망 및 탈상의 대 상란중 "형제자매"를 각각 "본인 및 배우자 의 형제자매"로 하며, 사망의 대상란중 " 백숙부모"를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 로 한다 로 되겠습니다. 부칙은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신·구대조문은 기 설명을 드렸 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결을 해주셔서 저희들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 맙겠습니다.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정보공개의 실시
정보공개의 작성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현수입니다. 진안군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 영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제고하 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향 후 대외개방에 대비하기 위한 부동산중개업 법중 법 개정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 서 위임된 사항등 그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중개업무 분쟁발생시 이를 조 정, 처리하기 위하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분쟁조정 신청시 상대방에 통지, 위원회 의 부동산 중개소 출입 및 서류열람, 처리 중 소를 제기할때는 중지토록 함,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 신청시에는 거부, 조정안 처 리기일은 15일 이내, 조정 수락시 합의서 작성교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정근거는 부동산 중개업 벌률개정이 94 년 4월1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도 록 되어 있습니다. 진안군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 영조례안은 제1조(목적) ① 이 조례는 부동 산중개업법 제37조 3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 업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 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원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위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부동산 관련분 야를 전공한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자 3. 군 소속의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부동 산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있는자 4. 부동산중개업 및 관련분야에 관한 학 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조정의 절차등) ① 위원회는 당사 자 일방으로부터 분쟁 조정신청을 받은때에 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위원회의 임원 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 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중개업자 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로부 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처리절차중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때에는 그 조정의 처 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치 않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 사유등을 신청인인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조정의 처리) ① 위원회는 조정안 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사자에 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 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 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때에는 위원 회는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 서가 작성된 때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 하여 피청구인인 중개업자가 손해배상 책임 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한 보증보험등의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당사자는 이 법에 의한 분쟁조정 신청 고는 별도로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에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경우 위원회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 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 다. ② 간사는 토지관리계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 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한 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 및 진행사항 4. 위원 발언 유지 5. 심의결과 6. 기타 중요사항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 다. 제9조(수당과 여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진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 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생략 하고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의안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진안군 행정정보 공개조례안 제14조에 보 면은 위원회의 조직이 있는데, 위원회는 군 의회 의장이 위촉한 군의회의원 3명 및 군수가 위촉한 집행기관 공무원 3명과 학계, 언론계등 전문성을 지닌 위원을 의장과 군수가 협의하여 추천한자로 위원을 위촉한다고 했는데 위원회의 정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예! 박병렬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박병렬의원
박병렬입니다. 진안군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중에 공개청 구권자라고 해서 제2항에 군내의 학교에 재 학하는자 또는 집행기관이 행하는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학하는 학생을 말하는 것인지 좀 알고 싶습 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하고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 죠.
용근
최용근내무과장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김광성 의 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들에 대한 정원문제 인데 이문제는 원래 저희들한테 준칙이 내 려올때 군의회의원 3명, 그리고 군수가 위 촉한 집행기관의 3명, 거기에다가 더해서 학계, 언론계등 전문성을 지닌 위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념적으로 저희들이 볼적에는 약 9인이내 내지는 8인이내로 하는걸로 원칙으 로 했는데 여기에 인원을 한정시키지 않은 데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은것에 대해서 대 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안은 위원은 9인이하로 하되 말하자면 의장이 위촉한 의원 3인과 군수가 위촉한 집행기관 공무원 3명, 그리고 언론, 학계등 전문성을 지닌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이렇게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 다. 두번째로 박병렬 의원께서 질의하신 제5 조 공개청구권자 제2항에 보면은 군내 학교 에 재학하는자 또는 집행기관이 행하는 사 업에 이해관계를 가진자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이것은 학생이나 또는 학교에 종사하는 교직원을 전부 포함시켜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군민은 어느누구를 불문하고 알권리가 있기때문에 연령적인 어떤 제한을 두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했을때 그것은 공개를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기때문에 교직원은 물 론이고 학생도 포함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다른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별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렬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박병렬의원
다시한번 묻고싶습니다. 군내의 학교에 재학하는자 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무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도 진안군민인데 특별하게 군내의 학교 에 재학하는자라고 별도로 써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 내 용에는 어떤 별도의 뜻이 있냐 이렇게 생각 이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그점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또 중개 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서 보면은 제6조4항에 가서 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서가 작성된 때에는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인 중개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한 보증보험등의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룡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 는데 여기는 어떤 분쟁 조정 신청을 한 사 람ㄷ 잘못되어가지고 피청구인에게 손해를 끼칠수도 있는데 그사람에 대해서는 손해배 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인지 이것에 대 해서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피청구인인 중개업자만 손 해배상을 하는 보증보험을 하게되어 있는것 같은데 청구자도 피청구인에게 손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분쟁사항을 자기 욕심에 의 해서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가 있다 그런애 깁니다. 그러다 보면 피청구인에게도 부당한 손해 를 끼칠수 있는데 그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어떻게 물을것인지 그에대한 답변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더 다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내무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용근
최용근내무과장
이 문제는 원칙론적인 답변을 해준다면은 학생이라든가 대개 진안군에 있는 학교는 대학이나 이런 전문기관은 없고 다만 중학 교, 고등학교, 국민학교 이렇게 있는데 아 마 이런 개념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어린학 생들이 학습에 또는 연구에 필요해서 행정 정보를 요구할 경우에 청소년들이라고 해서 자칫 소홀히 취급하는 경향을 미리 막기 위 해서 특히 이부분만 강조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군민들은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굳이 군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전체 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는데 왜 학생만 넣 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같은 그러 한 맥락에서 특히 강조된 부분의 일환으로 여기에다 삽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 을 합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지금 박의원님께서는 피청구 중개업자만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청구자도 손 해를 봤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줄 그런 것이 없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 금 법을 보면은 손해를 본 사람이 청구를 하기때문에, 손해를 보기때문에 청구한 사 람한테 손해배상을 하도록 그렇게 제정된 것입니다요. 그러니까 중개업자들은 보증보험에 가입 이 되어 있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건설과장님! 이것은 지금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제가봤을 적에는 잘못해가지고 손 해를 봤을적에 손해를 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중개업자가 대신해서 하는것 아니예 요? 그래서 개정된것 아닙니까? 중개업자가 손해보는 사람에 대해서 대신 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청취불능)
종규
이종규의장
그러니까 그런것을 잘 설명을 해주셔야지 뭔소린지 알아듣지도 못하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박의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정길의원
(청취불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서철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의원
서철동 의원입니다. 물론 옛날에는 중앙 집권적인 정부차원에 서 모든 조례들이 중앙에서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방화시대가 되어가지고 지방자치가 벌 써 4년째 접어들고 있는데도 지금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조례안이 계속 상 정되고 있는 것을 봤을때 아직도 무척 안타 까운 심정이 듭니다. 실례로 보면은 여기 위에 올라온 조례중 에서 진안군 행정정보 조례안과 부동산 중 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를 보면은 각 조례는 위원회가 필수적으로 있게 마련인데 위원회 실비보상과 수당문제에 대해서 어떤 조례는 진안군 실비변상 조례에 준하겠다 했는데, 물론 그조례를 보면은 공무원들은 그 위원회에 참석했어도 수당과 여비를 지 급하지 않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에 보면은 수당과 여비조례 9조에 는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 했을때는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 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같은 군청에서 각 과에서 낸 조례와 좀 차이가 나서 제가 말 씀을 드립니다. 구태여 공무원한테 어차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실비변상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 소속공무원이라는 말을 구태여 넣을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 조례도 다른 조례와 마찬가지로 실비변 상 조례에 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정을 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서철동 의원님의 답변에 대해서 건설과장 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서철동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당과 여비는 "소속공무원이" 그랬는데 소속을 잘 기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삭제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반대토론 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의원 계십니까? 예! 박병렬의원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박병렬의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동산중 개업 분쟁조정 운영조례안 중에서 4항을 지금도 나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본 안 건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못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토론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예! 김정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 랍니다.

김정길의원
아까 박병렬 의원님께서 제6조 4항에 대 해서 승복하지 못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 는데 승복하지 못하는 그 내용 자체가 청구 인이 피청구인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을 때 여기에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 없기때 문에 승복을 못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주요골자를 보면은 중 개업무 분쟁 발생시 이를 조정 처리하기 위 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분쟁조정 신청시 상대방에 통지, 위원회의 부동산중 개소 출입 및 서류열람, 처리중 소를 제기 할 때에는 중지토록 함,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 신청시에는 거부할 수 있는 이런 안이 있고, 조정안 처리 기일은 15일 이내로 한 다라고 있고, 조정 수락시 합의서 작성 교부를 하도록 이렇게 주요골자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의원님이 승복하지 못한다고 하는 내용의 6조3항을 보면은 이미 당사 자간에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조정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합의가 됐을때를 가정해서 4항 이 성립이 되므로 4항 그 자체를 여기에서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3항 그 자체도 여기에서 인정하지 않아야 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미 3항에서 전부 합의를 하고 합의한 내용을 4항에 와서 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모순이 있기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처리가 되어야 할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지금 조례안이 제가 사전에 간담회에서 얘기가 됐기때문에 일괄적으로 3건을 상정 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건은 잘 된 것 같은데 1건 이 지금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안이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상 2건에 대해서 먼저 의결 을 하고 이것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 습니다. 그때까지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요.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행정정보 공개조 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박병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박병렬의원
박병렬입니다. 제가 방금전에 얘기한 것은 반대의사가 있으면은 얘기를 하라고 해서 제가 반대의 사를 표명했을 뿐입니다. 제가 어떤 그 내용을 불복한다든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의원이 단상에 나와서 자기의사를 표시를 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같은 동료의원끼리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본인이 듣기는 거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찬성할 뜻이 있다면 찬성 의 발언만 하면 되지 남이 반대의사를 표시 한 것을 어떤 다른말로 표현해서 묵살을 한 다고 하는것은 매우 듣기에 거북합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방금 박병렬 의원께서 나오셔서 발언하신 것은 의사진행 발언보다는 신상발언으로 해 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병렬
박병렬의원
(청취불능)
종규
이종규의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 말입니다.
병렬
박병렬의원
(청취불능)
종규
이종규의장
예! 김정길의원님! 제가 사회자로서 양해를 좀 양해를 구합니다. 찬반토론이니까 여기에서 찬반만 제가 묻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정길의원
(청취불능)
종규
이종규의장
그러면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원
김정길 의원입니다. 이 장소는 분명히 토론장이기때문에 토론 순서의 시간입니다. 찬성토론을 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토론을 하시는 분도 있을수가 있습니다. 박병렬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반대토론에 대한 천성토론 을 한 것 뿐인데 그걸가지고 동료의원이 동 료의원을 질타를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과연 이 토론의 장이 의회에서 존 재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이상 의원간에 서로 어떤 인신공격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 본회의장에서 더 좋은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었으니까 토론 하실 의원 더 안계시면은 토론을 종결하겠 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부동산중개 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개업분쟁 조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0인중 찬성 2명, 반대 0, 기권 8명으로 부동산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 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명 기립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 공 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해주신 집행부에서는 제안설 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룡
송갑룡재무과장
재무과장 송갑룡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9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에 의거 진안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관리계획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제안내용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진안읍 소도읍 정비사업 용지매입입니 다. 진안읍 관산1동의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부지매입의건입니다. 두번째 94년도 오지개발 사업으로 도로 개설공사 편입용지 매입 3개소로서 동향면 신송지구, 백운면 덕현지구, 부귀면 궁항지 구, 도로 확장에 편입되는 부지매입입니다. 세번째 백운면 새보취입보 시설공사 용지 매입의건은 동창리 일대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취입보 시설공사에 필요한 토지매입 입니다. 네번째 94년도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3건 으로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과 산업기반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데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상전면 주 평리 도로 이설공사와 용담면 송풍리 하천 정리, 그리고 정천면 봉황리 도로개설 편입 용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번째 보건소 부지매입입니다. 진안군 보건소 앞에 있는 부지를 매입하 여 광장을 조성하는등 주민의 편의를 도모 하고자 매입하는 것입니다. 여섯번째 상전면 복지회관 부지매입입니 다. 상전면 복지회관 부지중 주민의 부지가 일부 편입되어 있어서 이를 복지회관 부지 로 활용하고자 매입하는 것입니다. 일곱번째 부귀면 소방차고 신축입니다. 소방행정의 여건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 로 대처하고 화재로부터 지역 주민의 인명 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 취득한 소방 차의 관리를 위하여 차고를 신축하고자 합 니다. 여덟번째 상전면 농경지 매각입니다. 상전면 수동리 789번지 전 124평에 대하 여 실경작자가 매입을 원하고 있어 이를 매 각하고자 합니다. 이는 부언해서 설명드리면 사실상 상전면 복지회관에 일부 부지가 수동리 김윤희씨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매입하고 그 와 반면에 그 일부 바로 인근에 접해있는 땅을 그분한테 매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의결요청 내역을 종합해서 말씀드리 면 총 취득할 사항은 토지 564필지 33,721 평으로서 8억1,911만2,000원과 건물 1동 29 평에 7,4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내용은 첫째 진안읍 소도읍 정비사업 용 지로서 19필지에 272평, 그리고 94년도 오 지개발사업 도로의 확장사업 편입용지로서 255필지 24,043평, 백운 새보취입보 시설공 사용 용지매입비 5필지에 197평, 그리고 94 년도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3개소 283필지 에 9,030평, 그리고 보건소 부지매입 3필지 에 150평, 또한 상전면 복지회관 부지매입 1필지에 29평, 마지막으로 부귀면 소방차고 신축이 1동에 29평이 되겠습니다. 처분해야 할 사항은 상전면 군유지 매각 건인데 말씀드린 바와같이 한필지 124평이 되겠습니다. 기타 재산목록이라든가 소유주 또는 위치 등은 별첨과 같이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고 이상 공 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광성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토지매입분 을 보면은 94년도 정주권 개발사업 용지매 입에 가서는 일괄목록으로만 되어있지 어떤 토지의 표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상전면 주평리나 용담면 송풍리, 정천면 봉학리 해가지고 수량, 취득면적, 금액만 나와있지 세부적으로 재산표시가 안되있고 진안군 부귀면 소방차고 신축토지를 보면은 제일뒤에 소유자가 진안군으로 이렇게 명시 가 되어있는데 진안군에서 진안군청 땅을 산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않는 대목이 있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김정길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원
상전면 복지회관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일 반 주민의 부지로 편입되어 있는 것을 그때 당시에 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전에 부지부터 매입을 해가지고 공부상 진안군 편입토지로 이렇게 확정을 해놓고 복지회관이 건립이 되었어야지 일반주민의 토지를 그냥 사용승 락만 받아가지고 공공건물을 거기에다가 세 웠다는 그 자체도 모순이 있거니와 그 댓가 로 군유지로 되어있는 것을 실경작자라 해 서 상전면 수동리 김윤희씨에게 전 411㎡을 매각을 시킬려고 하는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그지역이 수몰지역이 아니라면은 이런 거래 를 실경작자가 원했겠는가, 또 다른 토지는 한전토지까지도 전부 진안군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실경작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데 유독 이 토지만 수몰지구 내에서 실경작 자에게 매각처분 할려고 하는 그 저의가 무 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룡
송갑룡재무과장
먼저 김광성 의원님게서 질문하신 내용입 니다. 저희가 94년도 정주권 개발사업 용지매입 건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지금 나와있지 않 습니다. 다만 편입토지가 그 필지의 현재 상세한 것은 작성중에 있는데 금년도 사업의 추진 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이사항은 지금 측량중에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총괄적으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고, 아까 부귀면에 소방차고 짓는 부지는 부지가 아니고 건물이기때문에 저희 진안군 부지에다가 건물만 신축하는 것입니 다. 다음은 김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에 저희도 동감입니다.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86년도에 복지회관 을 지었습니다. 그때당시 29평이 개인의 동의를 받아서 복지회관을 신축했습니다. 그때당시 사실은 그 옆에있는 땅과 교환 하는 조건으로 해서 사실상 신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행위자체가 군에서 책임이 있 던지 그분한테 책임이 있던지 그 행위가 이 뤄지지 아니했기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 그 상태로 있다가 불가피하게 동의는 했지만 그 자체의 행정행위가 성립되지 않았기때문 에 불가피하게 그분이 보상요구를 했기때문 에 이것은 해줘야하고, 또한 그때당시의 이 행이 즉 우리군 주관으로 이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소위 면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사실상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또는 그런것을 전부 동의를 받아가지고 신축을 한 후에 현재에 와서 이런 모순성이 있습니 다. 사실 저도 시인합니다. 그러나 매각문제는 좀더 저희도 검토를 해서 승인하도록, 그때당시의 이행을 할 계 획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승인받은 후에도 좀 더 검토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정길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원
김정길 의원입니다. 이제 상전면 수동리 같으면은 97년도에 보상지구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는걸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이제와서 어차피 그때당시 에 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복지회관을 진 땅 을 군에서 활용을 해왔고 그 댓가로 진안 군유지를 124평에 대해서 그분이 실경작을 해나왔는데 지금까지 이것이 정리가 안됐다 고 본다면은 복지회관 부지에 지주인 김윤 희씨가 97년도에 자기땅 21평에 대한 보상 을 받아가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고 진안 군 유지에 대한 124평에 대해서는 진안군에서 보상으로 정리를 하면 끝나는 것인데 굳이 6,7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것을 공부상 정리를 해야할 이유가 없다라고 본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기때문에 이부분 복지회관 땅 21평은 김윤희씨가 보상시기에 보상을 찾아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군유지 124평에 대해서 는 진안군에서 보상가액을 받아내면은 그것 으로서 모든것이 정리가 될걸로 이렇게 판 단이 서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자리에서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해서 처리를 해주실걸로 믿고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김정길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 유재산 관리계획이 여러건이 왔으니까 그것 만 어떻게 뺄수가 없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이 공 유재산관리게획을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 건에 대해서는 방금 김정길의원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신다든가, 그렇지 않고 앞으로 무슨 변고가 있으면 그때 충분히 의원들과 협의하에 이를 처리할 수 있는가를 먼저 묻 고싶습니다.
갑룡
송갑룡재무과장
김정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내용에 대 해서 사실상 그안에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그랬었는데 그건에 대해서는 제외시키는 걸 로 수정동의를 .....
종규
이종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부 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의원 계십니까? 예! 김광성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 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전체의 안을 제가 반 대하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94년도 정 주권 개발사업의 용지매입은 지금 이 도표 를 보면은 어떤 부동산의 표시나 면적, 소 유자의 표시가 하나도 안되어 있고 일괄적 으로 뭐 상전면 주평리 몇필지도 안나와 있 습니다. 취득면적이나 추정가액만 이렇게 나왔는 데 이부분만큼은 정확한 어떤 실사 측량이 끝난뒤에 부동산에 표시가 제대로 되고 또 는 면적이나 금액의 표시가 제대로 된 후에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금회 이번 회기에서는 정주권 개발사업 용 지매입은 제외를 하고 의결을 해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방금 김광성 의원과 김정길 의원께서 말 씀하신 내용은 반대토론보다는 수정동의로 받아들였으면 하는데 이에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수정동의로 채택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더 반대토론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 획 동의안에 대해서는 방금 김광성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수정동의를 받아들이고 김정 길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매각분은 같이 수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나머지 분야는 동의하는걸로 했으면 하는데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두분의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수정동의로 의사일정 제 5항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정동의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해 주신 김광성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동지 여러 분! 지금부터 진안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 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 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 여러분 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자치법 및 동 법시행령이 94년 3월16일자 법률 제4741호 및 94년 7월6일자 대통령령 제14317호로 각 각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의 체제에 맞 도록 조례를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제5조 1항에서 종전의 식탁료를 삭제를 하였으며 제6조에서 일비를 종전 3만원에서 5만원으 로 하였고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현 지 교통비를 종전 4,500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숙박비를 정·부의장은 1만7, 000원에서 2만700원으로, 의원은 1만4,000 원에서 1만6,20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였 으며, 종전의 갑지와 을지의 구분을 두지 않게 되었습니다. 별표1의 비고란 제3호를 개정하여 공무원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의원의 여비지급 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조례가 개 정되기 전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 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별표2의 국외여비를 유인물과 같이 약간씩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을 가결하시어 의원의 일비 및 여비등에 관한 조례가 현실에 맞제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 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 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정 현지확인 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본회의 의결에 따라 7월5일부터 7월 15일까지 8일간 진안군의 각종 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철동 의원께서는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의원
서철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 분! 지금부터 진안군정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군에서 시행한 각종 사업 및 업무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사업의 추진상황과 업무추진에 있어 지역간 균형개발고 군민의 복지증진 및 업무추진의 적정성등을 파악하 여 군정수행상의 문제점이나 부실된 사업을 색출, 시정토록 하여 소중한 군예산이 투입 된 각종사업이 견실하고 충실히 추진되도록 하고자 현지확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확인기간은 7월7일부터 7월15일까지 8일 간 실시하였으며 확인 사업건수는 건설사업 141건, 소득사업 및 기타사업이 31건, 93년 도 현지확인시 지적사항 15건등 187건에 대 하여 현지확인을 하였습니다. 현지확인 게획서의 채택은 7월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으며 2개반으로 편성하 여 열분의 의원님들이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주요 확인사항은 첫째 사업의 적정성 여 부, 둘째 사업의 추진상황 점검, 셋째 공사 규격 이행여부등이며 현장에 공사감독관, 준공검사자를 설계도면 지참 대기토록 하는 한편, 주관과장으로 하여금 현장설명을 하 도록 하였으며 확인당일 읍면장으로부터 간 단한 업무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확인결과는 총 사업장수 187건중 156건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31건은 시정 을 요하는 사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인결과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건설사업에 있어서 사업선정과 시공은 전년 도에 비하여 많이 개선되었으나 설계서에는 다음과 같이 개선해야할 부분이 발견되었습 니다. 첫째,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토목직공 무원 대부분이 외지에서 온 자로서 지역실 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의 편익에 불편을 초래하는 설계를 하고 있으며, 둘째 각종 사업을 여러곳으로 분산하여 시행함으 로써 적은 인원으로 많은 분량을 한꺼번에 설계해야 함으로써 오차가 많이 있으며, 대 부분 신규직원으로서 규정에 치우친 설계가 되고 있고, 설계심사가 형식적으로 시행되 고 있습니다. 셋째, 진입로 및 안길포장에 있어 공사구 간의 이음부분에 대하여 세심한 설계가 있 어야 함에도 이음부분은 고려치 않는것과 당초 노폭보다 좁게 설계함으로서 노폭을 축소시키고 있으며, 예로 진입로 폭이 5M임 에도 4M로 설계하여 노견을 정비하지 않음 으로써 결과적으로 도로를 1M 축소시킨 결 과가 되는 설계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읍면 에서 실시하는 읍면장 재량사업 같은 경우 는 노견처리가 설계에서는 누락이 되어 있 습니다. 또한 93년도에 지적한 사항은 대부분 시 정되었으나 일부는 형식적인 방법으로 처리 되었으며 소득사업은 대부분 93년도 소득이 높았던 비가림고추를 전면 식재함으로써 과 잉생산시에 농민이 손해에 대한 대응할 대 책이 없으므로 앞으로는 지역여건과 토질등 을 정밀 검사하여 소득이 높은 여러 작목으 로 분산 선택하여 권장하여야 할 것으로 생 각됩니다. 보조금 사업은 진안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고자 할 보조금 등의 금액과 산출기초와 보조금에 따른 제 반조치를 한후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하여야 하고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취 급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읍면에 비치하고 있는 물품관리대장 을 확인한 결과 대장정리가 소홀하고 불용 품을 폐기처리하지 않고 있는점은 조속히 시정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확인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진 안군정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 기 바라며,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 부에 이송, 자체감사를 통하여 확인후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본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본의원이 보고 드린 진안군정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를 원안 대로 접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진안군정에 대한 현지확인결과보고서는 의원님들께서 직접 현지확인을 하신 사안이므로 서철동 의원께서 보고하신 원안 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접수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이번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고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업장을 확인하시느라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