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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종규 의원 발언

36회 제1본회의199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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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규

이종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구

이봉구사무과장

사무과장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5일자로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 에 의하여 진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진안군 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8월9일자로 진안군 결산검사위원 선 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집 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8월13일자로 진 안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 례안과 동일자로 진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9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뢰의 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8월16일자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한식의 원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되어 동 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자로 집 회공고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 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6회 진 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 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서 협의하여 주신바 있으므로 의장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8월23일 1일간으로 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8월23일 1 일간으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 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정한 순서에 따라 이한식의원과 국중성의원 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한식의원과 국중성 의원으로 선출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7월6일 자로 개정, 공포되었으나 진안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진안군수로부터 현행조례에 따라 93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줄것을 요구한 공문이 8월13일자로 접수되어 진안군 결 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관한 조례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안군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진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관한 조례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 천 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이 한식의원, 국중성의원 그리고 진안군수가 추천한 김태균씨등 세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세분 위원께서는 소정의 기간동안 93년도 진안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결산검사위원 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5항 진안군의회 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두건의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에서는 의사일정의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종섭입니다. 먼저 진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 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 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편 성, 자금수급, 채무부담행위등 위원회의 기 능에 적합한 예산부서에서 관장함이 업무의 성격상 타당하므로 본 안건을 제안한 바입 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제4항중 "간사는 기획 계장으로 한다"를 "간사는 예산계장으로 한 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진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진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항중 "간사는 기획계장으로 한 다"를 "간사는 예산계장으로 한다"로 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조표는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 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 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94년3월16일)과 동법시 행령개정(94년7월6일)으로 진안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진안군 의회의원이 직무상 사망, 장애, 상 해 발생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보상금 지급대상은 첫째 직 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때, 둘째 직무상 상 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때, 셋 째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때, 넷째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때 입니다. 보상금 지급기준입니다. 첫째는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 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둘 째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 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셋째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 비 전액, 다만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할 수 없슴. 세번째 관련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상해·사망등의 보 상)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2(지방 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의함. 진안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 한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 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 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중 본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을 수행 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 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일비"라 함은 영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비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 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보상금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 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 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 기준"에 준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보상금 지급금 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 해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 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 액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 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 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제4조제1항 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 1급부터 제14 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②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 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 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 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보상금의 청구자 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 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 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 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진안군의회의장( 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진안군 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 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 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군수가 결정하 여 지급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보상금은 일 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구좌에 입금한다. ②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안군에 진 안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 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5인이내로 하고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의원중 1인 2. 본청 관련 실과장 1인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군수가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 위원회 임기) 위원의 임기 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 수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 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 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 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 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 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회의 간사) ①심의회의 사무 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진안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 가 임명한다.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심의회에 출석 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 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두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간담회에 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와 토 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의안별로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부 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된 그외의 조례안 은 의원들간에 사전검토한 결과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 회기 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 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이상으로 제36회 진안군의회 임시 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