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손희창 의원 발언
종규
이종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구
이봉구사무과장
사무과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26일자로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 군민의장 조례중 개 정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8 월29ㅓ일자로 손희창의원외 두분의 의원으 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진안군 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군정에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어 있습 니다. 그리고 9월6일자로 지방자치법 제35조1항 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제출되었 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8월29일자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철동의원 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되어 동법 제39조3항의 규정에 따라 9월23일자로 집회 공고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 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7회 진 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 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서 협의하여 주신바 있으므로 의장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9월9일부터 9월17 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9월10일, 11일 그리 고 13, 14일은 조례안 검토 및 현장자료 수 집을 위하여 휴회하는 것으로 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37회 임시회의 회기는 9월9일부 터 9월17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된 것을 선 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 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정한 순서에 따라 박병렬의원과 손희창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37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병렬의원과 손희창의원이 선출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 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손희창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손희창의원
손희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 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2항 및 진안군 의회 회의규칙 제6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대군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 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한 군의회의 의 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군수 및 관 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 다. 먼저 9월12일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함이며, 그에대한 답변과 현지확인을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 다. 따라서 출석일시는 9월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이 되겠고 출석대상자는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이며 출석장소는 군의회 본회의장 및 현지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본의원의 제안 을 가결해 주셔서 금번 회기동안 원만한 의 사진행이 이루어지고 대군정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창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가결 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제2차본회는 9월12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