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손희창 의원 발언
종규
이종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구
이봉구사무과장
사무과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28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과 지방자치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9월29일자로 진 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 출되었으며, 10월11일자로 지방자치법 제 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3년도 예비 비지출승인안과 10월17일자로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진 안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각각 제 출되었습니다. 10월18일자로는 김광성의원외 두분의 의 원으로부터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 사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 며 지난 10월15일에 진안군수로부터 의뢰받 은 군간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하여 10월18 일 의원간담회의시 의원간 협의한 결과 진 안군 동향면 신송리 백암마을을 장수군 계 북면으로의 편입은 불가한 내용의 의견을 집행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10월24일자로 손희창의원외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진안군정 현지확인의건이 발 의되었으며, 10월25일자로 지방자치법 제5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일반 폐기물 처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 한 조례안과 진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 례 폐지조례안, 진안군 폐기물 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 폐지조례안등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0월10일에는 김제군의회에서 주관 한 제20차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에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 참석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18일자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진수의원 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되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자로 집회 공고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 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8회 진 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 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서 협의하여 주신바 있으므로 의장이 제의 하겠습니다. 제38회 임시회의 회기는 10월26일부터 11 월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10월27일부터 10 월31일까지 군정현지확인 및 의정자료 수집 을 위한 휴회를 하는 것으로 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38회 임시회의 회기는 10월26일 부터 11월1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 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정한 순서에 따라 배진수의원과 김광성의원 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38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은 배진수의원과 김광성의원이 선출되었슴 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정 현지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 와같이 집행부에서 시행한 각종 사업에 대 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95년도 예산심의 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손희창 의원외 두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사항입니 다. 그러면 본건을 발의하신 손희창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손희창의원
손희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진안군정 현지확인 계획에 대하 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안군에서 시행한 각종 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사업의 추 진상황을 점검하고 군민의 소득향상과 지역 개발의 균형성을 파악하여 군정 추진상의 문제점이나 부실된 사업을 색출, 시정토록 하므로써 소중한 군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95년도 예산심의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정별 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간은 10월27 일부터 10월31일까지 현지확인하여 11월1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확인반은 의장님을 제외한 열분의 의원이 4개반으로 편성 하였 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본의원의 제안 을 가결해 주셔서 금번 진안군정 현지확인 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군정 현지확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여러가지로 애로가 많으 시겠습니다만 제출된 계획서에 의해 시행하 여 주시고 현지확인을 통하여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 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2차본회의는 11월1일 10시30분 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