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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성 의원 5분자유발언

38회 제2본회의1994-11-01

김광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규

이종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정 현지확 인 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본회의 의결에따라 10월27일부터 10 월31일까지 진안군의 각종 사업에 대한 현 지확인에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손희창 의원께서는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손희창의원

손희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지금부터 진안군정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안군에서 시행한 각종 사업에 대한 현 지확인을 통하여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 고 군민의 소득향상과 지역개발의 균형성을 파악하여 군정추진상의 문제점이나 부실된 사업을 색출, 시정토록 하므로써 소중한 군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충실히 추진될 수 있 도록 하고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95년 도 예산심의시 자료로 활용하고자 현지확인 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확인기간은 10월27일부터 10월3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확인사업 건수는 건설사업 36건, 소득사업 및 기타 34건, 그리고 제34 회 임시회의 현지 확인시 지적사항 2건등 총 72건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 다. 현지확인 계획서의 채택은 10월26일 제1 차본회의에서 가결되었으며 4개반으로 편성 하여 열분의 의원님들이 참석하여 주셨습니 다. 주요 확인사항은 첫째 사업의 추진상황, 둘째 적정사업 선정여부, 셋째 95년도 예산 심의에 따른 주민여론 수렴등을 중점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확인결과 총사업장수 72건중 36건은 정상 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며, 17건은 시정이 요구되고, 19건은 95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사항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인결과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에 실시한 각종 건설사업과 소득사업에 대한 자료가 94년 10월25일 본의회에 접수 되었는데도 현지확인시와 불합치된 지역이 많은것은 담당과에서 현지확인 하지않고 작 성한 결과라 인정되며 각종 사업은 현지확 인을 소홀하게 할 경우에 부실한 공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례로 말씀드리면 성수면 원구신 관정사 업은 공사착공도 하지 않았는데도 50% 추진 이 된 것으로 제출되는등 다수가 발견되었 습니다. 지난번에 실시한 각종 사업에 대한 시정 사항을 재확인 한 결과 무사안일한 조치가 된 지역에 대하여는 좀더 연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하반기에 추진한 각종 건설사업은 35회 임시회의시 추경예산이 책정되었음에 도 설계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사업이 늦게 착수되고 이에 반하여 공기를 앞당기므로 부실하게 시공될 우려가 있습니다.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직인 토목직을 자주 상군토록 하여 합동사무를 실시하므로 써 현장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으며, 또한 군에서 발주한 사업도 읍면에서 감독토록 하는 사례가 있으며, 금번 확인결과 담당부 서에서는 사업기간등 계획만을 이유로 하여 적당히 기간내만 하면 된다는 적당주의 내 지 무사안일한 공직자의 행태가 보였으며, 또한 군민을 대변한 의회에서 실시한 현지 확인을 강건너 불구경하듯 한 것은 주민에 봉사하는 공무원의 태도가 아니며 개선되어 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예를들면 첨단하우스 시설에 발전기 설치 는 동절기가 되었음에도 12월말까지만 설치 하면 된다는 안일한 자세가 바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금번에 의원님께서 확인하신 소득사업에 대하여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집행부서에 서 예산편성에 반영토록 하여야 하겠으며, 우리 의원님께서도 예산심의시에 자료로 활 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 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요 구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 자체확 인후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본의회에 통 보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본의원이 보고 드린 진안군정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를 원안 대로 접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진안군정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보 고서는 의원님들께서 직접 현지를 다녀오신 사안이므로 손희창 의원께서 보고하신 원안 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접수된 것을 선포합니다. 본 보고서는 이번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 고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 다. 제출된 조례안과 관련있는 실과장만 남으시고 관련없는 실과장님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공 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항 진안 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제4항 진안 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관한 조 례안, 제5항 진안군 오수·분뇨및 축산폐수 처리에관한 조례안, 제6항 진안군 일반폐기 물처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 조례 안, 제7항 진안군 폐기물 관리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8항 진안군 폐기물 수집수수 료등 징수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하 여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해주신 집행부에서는 의사 일정의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룡

송갑룡재무과장

재무과장 송갑룡입니다. 진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어촌 지원대책으로 공유 농 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 가능사항을 추가 규정하며 대 부료와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 하 하는등 공유지 대부 사용자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재산 관리제도를 일부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주 간담회에서 세부사항은 설명 드렸 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면 마을회에 무상으로 위탁 관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마을회관 또 노인회관에서" 그와같이 되어 있는데 농어 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 동 이용시설까지 마을회에 무상으로 확대하 는 사항입니다. 두번째는 조례 제6조로서 공유재산의 심 의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심의회의 심의사항중 중요재산의 대부 또 는 매각에 관한 사항을 일부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에 관한 사항을 "사용허 가"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조례 제10조가 되겠습니다. 행정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으 로서 용도변경이나 용도폐기시 심의회의 심 의를 거치지 아니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당시의 종전에는 시가 300만원 이하 의 기타재산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1,000 만원 이하로 상향조정 하는 것입니다. 네번째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사용 허가기간입니다. 기부체납 재산에 대하여 기부재산 사용허 가 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 입니다. 그조항은 전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섯번째 조례 제21조가 되겠습니다.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이것은 공유재산 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 기간 납부할 수 있 는 경우를 추가로 규정한 것입니다. 추가의 내용은 천재지변등 매수인에게 귀 책사유가 없는 사고발생의 경우에 기간분납 이 되고, 주택개량 재개발시 도시개발법에 규정된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 행인가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 우를 추가로 5년간 분할납부 하는 걸로 추 가 규정한 것입니다. 여섯번째 대부료, 사용료의 요율에 관한 것입니다. 농경지 대부료를 현행보다 3분의1 수준으 로 인하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조례 제22조 제1항에 해당됩니다. 농지 소득금액의 5% 또는 토지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하 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조항의 내용이 있는데 여기 에서는 종전에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150 을 3분의1인 50으로, 그리고 토지과세 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25를 1000분의8로 저렴한 가격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일곱번째 대부료의 납기입니다. 건물 대부료의 산출기초를 일부 조정한 것인데 조례 24조 제2항과 3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2조항과 3항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 만 여러가지의 내용이 분야별로 쭉 있습니 다. 2호와 3호의 내용이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1,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1을 3분1 로, 3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1을 4분의1로 그다음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1을 5 분의1로, 그리고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1로, 지하 3층이하는 5분의1로 이와같 이 바, 사목을 추가로 삽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번째 대부료의 납부기한을 계 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여 30일이 연장됩니다. 종전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60일로 기 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아홉번째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납기 지연등에 따른 연체요율을 연 19%로에서 연 15%로 인하하고 변상금의 납기지연에 대한 연 15% 연체율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시공고에 지정된 체결된 연체요 율에 따라서 19%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체 무시하고 15%로 지정 해서 작게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 범위의 확대입니다. 조례 38조의2인데 거기에는 3호를 신설 했습니다. 건물바닥 면적의 2배이하의 토지에는 수 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이 추가된 것입니다. 이와같이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 안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진안군 물품관 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시대적 여건변동에 따라 비품구분 기준단가의 취득단가를 상향조정 하고 관서당경비에서 비품취득을 제한하는 등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일부 물품 관리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정하기 위한 것 입니다. 이것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주요골자는 첫 번째 물품관리조례 별표1인데 참고자료 926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품구분 기준단가 취득단가가 종전에는 5만원이상은 비품으로 처리했는데 이것을 10만원으로 상향조정 한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조례 제8조 918페이지가 되겠 습니다. 이것은 관서당경비 물품 매입품의 요구생 략 조항이 있습니다. 그 단서규정을 "다만 관서당경비에 의한 경우는 제외"를 삭제합니다. 이것은 물품경비의 매입품의 요구 생략하 는 것이 그안에 단서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단서의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 다. 그리고 다음은 921페이지 조례 제17조가 되겠습니다. 불용품의 매각인데 이것은 불용품의 감정 액을 장부상 취득가격 500만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것이 시가를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23페이지 조례 제24조입니다. 물품출납원의 장부입니다. 물품출납원의 장부에는 물품의 수입 및 출납원장,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물품카드 등록부, 소모품 대장 이와같이 되어있는데 네번째의 소모품대장은 현실에 맞지않기 때 문에 삭제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저희가 부분적으로 이것은 물품 관리조례에서 모순성을 시정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간단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진선

이진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진선입니다. 지난번 진안군폐기물관련과태료 부과.징 수에 관한 조례안이 김정길 의원님께서 사 법경찰관의 직무를 군에서 할 수 있는가 해 서 찾아봤더니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자 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23호에 의해서 검사장의 허가를 받아서 저희가 사 법경찰권을 발급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행위 일소로 쓰레기로 인 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 성하고, 두번째로 위반사항 적발현장에서 과태료 처분통지와 의견진술을 동시에 시행 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을 조 례로 제정하여 행정의 합목적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번째로 과태료 처분과 납부통 지서를 스티커 형식으로 발부할 수 있도록 통지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과태료 부과는 진안군수가 되겠고, 그다음에 과태료 처분시는 10일이 상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 위반시는 현장에서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납부기간은 통지서 발부일로부 터 30일, 과태료 부과기준 및 부과액은 별 표1의 부과기준과 같이 별도기구 없이 휴대 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과태료 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6조에 보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데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 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에 대한 처리는, 군수는 법원에 통보를 하고 당사자에게 통보를 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7조에 강제징수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8조에는 과태료 수입은 진안군 수입으 로 귀속하도록 했습니다. 관련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그다음 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관한 법률 제42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 정처리로 국민보건 향상과 환경보전에 기여 하고, 두번째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당초 지난번에 1987년도 10월30일에 제정된 진안군 폐기물 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 및 1988년도 제정된 진안군 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에서 규제하고 있는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관한 사항을 분리 보완하도록 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분뇨의 처리, 그 다음에 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 및 지도감독 분뇨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 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 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시장.군수.구청장 은 관할구역안에 있는 분뇨를 수집.운반.처 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은 1991년도 3월8일제정 이 되었고 1993년도 12월27일 개정이 되었 습니다. 다음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 분뇨관련 영업에 규 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 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일반폐기물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폐기물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 해서 수수료를 부과하여 배출자 스스로가 폐기물의 배출량을 줄여나가고 폐기물중 재 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전량 분리수거하여 매립용 쓰레기만 배출하도록 유도하며 쓰레 기의 발생량을 대폭적으로 감량하기 위해서 제정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폐기물 수집수수료의 자립도를 현재의 저희군은 약7,8%정도 되는데 95년 년도에는 40%에서 2001년까지 년차별로 상 향조정해서 100%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적용범위는 쓰레기 다량배출자로 신고한자가 배출하는 폐기 물외에 전 일반폐기물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폐기물 배출방법은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군수가 제작, 판매하는 쓰레기봉투에 담고 반드시 봉투입구를 묶어서 배출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대형폐기물은 읍면사무소에 배 출 7일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읍면별 수거일정에 따라 순회 수거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쓰레기봉투의 제작은, 봉투의 규격은 일 반용은 10ℓ, 20ℓ, 50ℓ, 100ℓ로 구분해 서 제작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봉투판매는 기본봉투 처음 3개 월은 1인 월 60ℓ 기준으로 일괄배부하고 3개월 후에는 읍면별로 판매소를 지정해서 판매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쓰레기 수집 수수료징수는, 봉투 는 기본 3개월분은 마지막 월의 15일에서 말일까지를 납부기간으로 일괄부과하고, 판 매분은 판매소의 판매수수료 9%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수수료로 하는 것입니다. 대형폐기물은 분기납으로 하며 분기말월 15일에서 말일까지를 납부기간으로 정하여 부과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폐기물처리 및 수수료의 관련 에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징 수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4항에 되어 있습 니다. 그다음에 일반폐기물 배출방법은 폐기물 관리법 제15조에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량제 시행 관련입니다. 이것은 제정사유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쓰 레기배출자가 배출자의 부담원칙에 의해서 쓰레기 수수료를 내게 됨으로 저희가 93년 12월21일날 환경처로부터 분리수거 체계일 원화 및 수수료종량제 시행지침을 시달 받 았고, 진안군 쓰레기종량제 시행계획을 94 년도 8월16일 수립을 했습니다. 95년도 1월1일부터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므로 아무쪼록 진안군 일반폐기물 처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 조례안 이 이번회기에 꼭 제정이 되면 고맙겠습니 다. 다음에는 진안군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진안군 오수.분뇨및 축산폐수 의 처리에관한 조례 및 진안군 일반폐기물 처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 조례, 또 진안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관 한 조례의 제정에 따라서 이것이 중복되므 로써 폐지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진안군 폐기물 수집수수료등 징 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진안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조례 및 진안군 일반폐기물처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또 진안군 일반폐기물 관련과태 료 부과징수에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라 중 복으로 폐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조례제정 을 진안군 일반폐기물 관련과태료 부과징수 에관한 조례안, 진안군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관한 조례안, 그다음에 진안 군 일반폐기물 처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 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이번회기에 꼭 가 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생략 하고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의안별로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일반 폐기물처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폐기물 수집수수료등 징수에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해주신 김광성의원께서는 제 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동지 여러 분! 지금부터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 사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 법 및 동법시행령이 94년 3월16일 법률 제 4741호 및 94년 7월6일 대통령령 제14317호 로 각각 개정됨에 따라 의회의 행정사무감 사 및 조사에관한 사항을 상위법에서 위임 한 체계에 맞게 개정, 보완을 하려는 것입 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3일에서 7일로 연장되었으며 제2조 및 제3조에서 종전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 사를 행할 때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도 감사 및 조사를 행할 수 있도 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6조의 2를 신설하여 국가 및 도의 위임 사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8조의 2를 신설하여 의회에서 증언, 진술한 증인, 진술인의 보호 및 출석 한자에 대하여 여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 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 제3항 내지 제6항을 신설하여 군 수 또는 관계공무원이 출석, 증언에 응할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서 를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진 술을 거부할 때에는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증인이 진술 을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준하여 선서하도록 함으로써 위증시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의회의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한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제18조를 신설하여 군수가 관계공무원으 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을 하게 할 때에 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회의 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 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본의원이 제안한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 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셔 서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생략 하고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해주 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 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