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허복인 의원 발언

39회 제1본회의1994-11-25

허복인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규

이종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회 진안군의회 정기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구

이봉구사무과장

사무과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9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집 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1월22일자로 지 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허복인의원 외 두분의 의원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1월24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지방채발행동의안과 동일자로 94년도,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지방 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제출 되었으며,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 정에 의하여 제39회 진안군의회 정기회의 집회가 11월18일자로 공고되어 오늘 본회의 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9회 진안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의 회기는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고, 지방자치법 제41 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월25일부터 12월29일 까지 3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39회 정기회의 회기는 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으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정한 순서에 따라 서철동의원과 허복인의원 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39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철동의원과 허복인의원이 선출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허복인의원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인

허복인의원

허복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 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진안군 의회 회의규칙 제6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9회 진안군의회 정기회 기간동안 원활한 의안심의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군의회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의 출석을 요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과 심사,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함이며 출석일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 라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이 되겠으며, 출석장소는 군의회 본회의장과 특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 본의원의 제안 을 가결해 주셔서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 원 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복인 의원으로부터 설명들으신 군 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3년도 세입세 출 결산승인 심사를 위하여 진안군의회 위 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 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 다. 위원회의 위원은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회 위원으로는 존칭을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재병, 이한식, 국중성, 박병렬, 손희창 배진수, 김광성, 서철동, 허복인, 김정길 이상 열분의 의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9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복지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 행 정사무감사 실시시기와 기간결정 및 특별위 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 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및 동법시행 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실시시기 및 기간을 결정 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실시시 기와 기간 및 위원은 진안군의회 위원회조 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제의하겠습니다. 실시시기는 12월1일부터 12월8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7일로 하고, 위원은 본인을 제외한 성재병, 이한식, 국중성, 박병렬, 손희창, 배진수, 김광성, 서철동, 허복인, 김정길 이상 열분의 의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 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은후 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7일동안 군정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2차본회의는 11월26일 11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