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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서철동 의원 5분자유발언

39회 제2본회의1994-11-26

서철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규

이종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회 진안군의회 정기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구

이봉구사무과장

사무과장입니다. 11월25일 제35회 진안군의회 정기회 정기 회 제1차본회의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의장님을 제외한 열분의 의원으로 각각 구성되었습니다. 금일 양대 특별위원회에서 제1차회의를 개의하여 예결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서철 동의원, 그리고 간사에는 이한식의원을 선임하였으며, 행정감사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에 김광성의원, 간사에 허복인의원을 선임 하여 주셨고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였슴을 보고드립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특위위원장, 간사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철동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철동의원 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본의원에게 예산결산특 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의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1년 역사적인 지방의회가 개원되어 초대 의원으로서는 마지막 정기회의 예산안 심사 에 있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수 렴하여 일반회계 485억9,400만원과 특별회 계 36억5,300만원으로 총 522억4,700만원의 예산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 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의사일정에 맞추어 심사하되 12월19일까지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되어 있 으며 특히 예산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중점을 두어 검토할 사항은 요구된 세입예 산이 적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시고 또 받을 수 있는 세원이 누락되 었는지, 또 주민의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것 이 없는지, 세외수입 증대방안은 반영되었 는지를 검토해 주시고, 세출분야에서 군민 소득증대사업, 또 생계가 어려운 생활보호 대상자, 노인복지, 청소년 지원사업, 군민 보건향상, 균형된 지역개발, 또한 불요불급 한 예산과 과다계상된 예산은 없는지, 또 전시적이고 소모성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 할 것으로 보며, 보조사업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주민편익시설과 소득증대 분야에 대한 예산이 제대로 편성 이 되었는가등 지역개발과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고 주민이 사는 곳이라면 어 디서나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심사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비록 미천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의원 여 러분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위원장이 되 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한식간사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 니다.
한식

이한식의원

이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불처한 이사람을 95년도 예산결산 특별위 원회 간사로 막중한 임무를 맡겨주신데 대 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의 임무라는 것 은 에산심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주관 을 맡는 참으로 막중한 임무라고 생각을 합 니다. 이에 따라서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해서 원만한 재정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4년간 우리 초대의회의 예산심의 과 정을 결산해서 돌이켜 본다면 예산편성상 우리 자체적인 역량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 고 일방적인 중앙집권 예산편성의 지침에 의존해가지고 지역특성을 살리지 못한바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느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예산결산 심의에 있 어서 앞으로 지방재정 운용 측면에서 하나 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한 소 신을 피력하는 바입니다. 모든 예산은 주민모두가 공감하는 공익에 필요한 바에 의해서 심의가 되어야겠고 결 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의 타당성과 목적의 효과 여부를 엄 밀히 심의함으로써 지역과 주민에 부응하는 임무를 다할것을 다짐하면서 위원장을 보필 해서 힘껏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행정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성입니 다. 여러모로 부족한 본인에게 감사위원회 위 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의원 여러 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지난 3월16일자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 법에 의하여 기존 3일에서 7일로 연장되어 실시하게 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법상 정해진 기간을 십분 활용하여 알차고 심도 있는 감사로 우리가 감사목적에서 제시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충분히 획득하여 의정 활동 자료 및 95년도 예산안 심사자료로 활 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감사 중점은 사무수행의 합목적성, 조정 및 운영의 합리성, 업무의 타당성과 예산의 적정성, 수입지출의 합법성과 합목 적성, 경비의 경제성, 업무처리의 합법성, 업무의 능률성, 사업의 성과, 부실요인의 규명과 시정에 두었습니다. 감사방향으로는 지방자치 행정이 법적 궤 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고 전개되는 방향 이 잘못되면 그 궤도를 올바로 수정하며 지 방자치의 발전을 도와주는 긍정적 수단으로 벌칙과 징계위주가 아닌 지도와 충고를 통 해 이를 깨달아 시정하게 하여 올바른 지방 자치 운영의 원리와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 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갖고계시는 고견과 탁월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 합니다. 감사합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복인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인

허복인

간사 허복인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행정사무감사 특 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 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감 사 추진방향으로서는 행정이 위축되지 않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감사이면서 예산운영에 대한 감사기능 강화로 자율적인 쇄신을 촉진시키 고 무사안일등 보신주의적 부정적인 행정 행태를 개선시키며 대민업무나 취약분야, 누락세원등 지방자치시대의 자율적인 책임 행정 풍토가 진작되는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심도있는 감사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보필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어진 기간동안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지닌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 여 심도있는 예산심사와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에서 제출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서 승인하여 진안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게획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법상 규정된 사항이 기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감사방침은 예방행정의 추진사항, 집단민원의 사전예방, 그리고 주민여론의 반영여부, 부당, 부실요인의 규명과 근원적 시정책 모색으로 정했으며 감사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8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7일 동안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진안군청 각 실과 및 사 업소가 되겠고 감사반은 2개반으로 편성하 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4항의 규 정에 의하여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 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 본 계획서를 원 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다른의견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자료 및 서류제출 요구와 증인 출석요구 는 감사계획서에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12월1일부터 12월8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7일동안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그 결과는 12월28일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감사계획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 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조사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 월28일부터 12월8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제3차본회의는 12월9일 10시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