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서철동 의원 5분자유발언
종규
이종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회 진안군의회 정기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94 년도 11월19일자로 제출된 95년도 진안군정 을 수행할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85억9,400만원, 5개 특별회계 36억5,300만 원으로 총 522억4,700만원으로제출되었습니 다. 그러면 군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안 설명은 예산결산 특별위 원회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고 실 과소별 내용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하도록 하겠으며,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진안 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 니다. 예결위에서는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12월19일까지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과 제3항 9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120 조의 규정에 의거 93년도 진안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93 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9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이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 습니다. 제출된 두건의 승인안은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는 두건의 승인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12월19일까지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지 방채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 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을 제안하신 집행부에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현수입니다. 95년도 지방채발행 동의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낙동강 수질오염 사건과 관련 하여 정부에서 발표한 4대강 수질관리 개선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금강상류 수질 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향후 용담 다목적 댐 상류지역이므로 광역상수원의 수질오염 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들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진 안읍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필요하므로 지 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기본 및 시설계획 용역비는 1억2,600만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현재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진안읍 군상리 158번지 일대에 하수종말 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1995년도에 재특 자금 15ㄴ억6,000만원을 농협중앙회 진안군 지부에서 지방채를 차입하여 일반회계에 편 성 이후 년리 11.38%로 5년거치 10년 균등 상환으로 2010년까지 상환을 완료할 계획입 니다. 상환재원은 원금이 15억6,000만원, 이자 가 18억6,600만원 해서 34억2,600만원을 국 비가 10억5,000만원, 양여금 16억7,400만원 도비 3억5,000만원, 군비 3억5,000만원입니 다. 이것은 년리 11.38%인데 이자는 국비로 6.38% 부담하고 양여금으로 3.5%, 도비로 0.75%, 군비로 0.75% 부담합니다. 추진경위는 지방채발행 계획안 전라북도 경유 내무부에 제출을 94년 8월25일날 했습 니다. 내무부장관 승인이 94년 11월7일 별첨과 같이 승인이 났습니다. 지방채발행 계획은 지방채 규모가 15억6, 000만원입니다. 지방채 종류는 차입금, 기간은 1995년부 터 2010년까지, 이율은 년 11.38%, 기채선 은 재무부, 상환방법은 5년거치 10년상환입 니다. 상환계획 및 상환재원은 다음 표와 같습 니다. 34억2,600만원을 원금이 15억6,000만원, 이자가 18억6,600만원 해서 국비가 10억5,0 00만원, 양여금이 16억7,400만원, 도비가 3억5,100만원, 군비가 3억5,100만원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2010년까지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입니다. 사업명은 진안 하수종말 처리장, 사업목 적 또는 필요성은 낙동강 수질오염 사건과 관련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용담댐 건설과 병행하여 상수원 수질 보전을 도모하기 위 해서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을 합니다. 사업개요는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158번 지 일대에 94년부터 96년까지 시행할 계획 입니다. 처리시설은 1일 3,000톤, 차집관거는 4.1 ㎞입니다. 사업현황은 총 사업비가 40억2,700만원입 니다. 그중에 국비가 1억2,600만원, 지방채가 15억6,000만원, 금후 96년도 지방채발행이 23억4,100만원, 보상비가 1억1,700만원, 공 사비가 36억1,700만원, 부대비가 2억9,300 만원입니다. 지금 40억2,700만원을 95년도와 96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한다고 하면 총체적으로 총계가 이자를 합쳐서 85억6,200만원인데 국비가 26억1,500만원, 양여금이 41억7,500 만원, 도비가 8억8,600만원, 군비가 8억8,6 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지방채발행 승인 을 하셔서 진안 하수종말 처리장을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진안읍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추진상황을 별첨으로 드렸습니다. 저희 진안군과 도와 건설부와 국비로 전 액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을 돕기위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괄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서철동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의원
서철동 의원입니다. 방금 건설과장님의 하수종말처리장에 대 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의문나 는 점이 몇가지가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실시목적을 보면은 금강 수질오염 방지와 용담댐 상수원 오염방지라 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또 자료를 보면은 여기에는 진안읍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어떤 개념은 같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용담댐 금강 상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 는 하수종말처리장인지 아니면 우리 진안읍 만 해당이 되는 종말처리장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건설부하고 그동안에 추진한 사항 을 보면 94년 7월18일날 하수종말처리장 건 설비 지원에 대한 회신이 건설부에서 도로 온 것을 보면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를 용담댐 사업비에 계상하여 지원토록 경제기 획원과 협의결과 댐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댐사업비에 계상하기가 곤란하다는 이런 통보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이 하수종 말처리장을 국비로 전액 실시할 그런 계획 은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진안읍 하수처 리로 금강오염 방지가 가능한지, 또 두번째 금강변에 타시군의 하수종말 처리장이 설치 가 몇군데 되어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 고, 세번째로 용담댐 저수물의 사용자 부담 금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용담댐 상류지역 특히 비수몰 지 역에 대한 대책은 아무 계획도 없는데 그 물을 사용하지 않는 상류민에게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는지 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처리 시설용량을 지금 1일에 3,000톤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했 을때 우리 진안읍에 살고있는 주민이 약 1만명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3,000톤의 용량 을 가지고는 상당히 처리시설이 부족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철동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 관 계로 약 10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정회
11시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회의를 속개하기에 앞서서 저희군에서 15 억6,000만원이라는 거금을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의회에 나와서 제안설명을 할적에 거 기에 대한 질의도 예상치 못하고 군수님 이 하 실과장 다 있는데는 막대한 시간을 허비 하게 준비도 안되고 이런점은 앞으로 좀 주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서철동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철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 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하수종말처리장 실시목적이 금 강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것이냐, 용담댐 상 수원 오염을 방지하는 것이냐 질문한 내용 에 대해서는 본 진안읍 하수종말처리장은 진안읍 군상리, 군하리 전역의 생활하수 처 리장으로서 금강수계인 진안천 오염방지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번째로 하수종말처리장은 국비로 할 계 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본군과 도에 서 수차례 걸쳐서 건설부와 수자원공사에 건의를 했습니다. 지방비 부담액에 대한 국고 전환요구를 건의한 바 있으나 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비 용은 국가 재정계획상 양여금 70%를 지원해 준 사업이므로 국비전환이 불가하므로 지방 비를 부담해야 한다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세번째로 진안읍 하수처리로 금강오염 방 지가 가능한지, 저흼 진안읍 하수종말 처리 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타 비수몰지역도 해서 방지를 할 계획입니 다. 네번째로 금강변 타시군의 하수종말처리 장 설치여부는 무주군과 장수군도 본군 하 수종말 처리장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하수처리 시설용량 1일 3,000 톤으로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진안읍 상수도 시설용량이 1일 3,000톤으로 현재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량기 검침 톤수는 2,600톤정도 이 므로 현재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 금현재 용역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용역설계서가 나오면 정확한 1일 톤수가 나옵니다. 그때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의원 계시면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의원 계시면 일괄해서 해주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 보충질의는 1회에 한해서 받겠습니다. 허복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인
허복인의원
허복인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질관리는 4대강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으로 해야할 문제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용담댐 수질은 지금 1급수에 해당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시급을 요할만 큼 시급한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 추진경위를 보면은 군에서도 상당히 우리군의 입장을 고려해서 노력한 것으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옥천에 갔을때 보면은 그 하수종말처리장을 해놓고 난 다음에 관 리하는데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경비 도 수억원씩 들어가는데 이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거론이 안되었습니다. 군재정을 관리하고 담당하는 집행부에서 이런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 행정에 대한 어떤 의지나 군민을 위하는 어 떠한 전문성이랄지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하 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 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국중성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국중성의원
국중성 의원입니다. 방금 허복인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 가지로 4대강 뿐만아니라 전국에 있는 강들 이 모두 수질이 좋아졌으면 하고 또 그 수 질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이라도 갖 춰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진안군에 이번에 설치할려고 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은 문제가 좀 있는것 같습니다. 용담댐을 막기때문에 용담댐에서 얻어지 는 그 물을 맑은물을 공급을 해서 전주권 사람들한테 넘겨줘야 하겠다는 의지가 대부 분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용담호 건설로 인해서 진안군은 반쪽이 나버려야 하는 비운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수몰민에 대한 대책이 소홀하 기 짝이없는 이 시점에서 수몰민의 절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여 납득이 가도록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또 세번째는 비수 몰지구에 대한 피해보상이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 내지는 전혀없는 현시점에서, 네번째 로 댐검설 이후에 발생되는 이주민들을 진 안사람 진안으로 하는 적극적인 계획과 대 안도 깊이있게 연구조차 못하고 봉동 이주 단지네, 대전 이줄, 전주 이주 이러한 계획 을 세워 이 몇개 특수지구로 이주민을 이주 유도에 성공을 거두어가는 당국에서 용담호 의 맑은물을 공급받게 되는 수혜지역들을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빚을 얻어다가 진안군민이 갚아야 되는 부당하기 짝이없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모르면 모르지만 우리 진 안군민은 한사람도 찬성해 줄 사람이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도와 중앙당국에 건의 협의의 내용을 보 면 최종적으로 94년도9월2일 중앙의 방침 에 결정하여 중앙의 방침대로 사업을 추진 할 용의를 가지고 계시는데 아무리 국비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 진안군민들 이 우려하고 있는 내용을 볼때 댐으로 발생 된 진안군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는 용인 할 수 없는 내용이므로 일단 반대의사도 병 행해서 합니다마는 이 사업을 유보 내지는 포기할 수 없는가 하는 말씀을 묻고 싶습니 다. 감사합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더 보충질의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더 보충질의 하실의원 안계시므로 보충질 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허복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리비 관계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안천의 BOD가 38.5PPM 정도이므로 처리장 완공시 BOD는 20PPM으로 방출할 계획이며 관리비용은 연 2억5,000만원정도 듭니다. 인건비가 9,500만원, 동력비가 1억3,000 만원, 납품비가 2,5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도라든지 각 하수종말처리장 관리비는, 여기는 의원님들께서 말씀 하신바와 같이 용담댐이라는 특별한 지역이 기때문에 관리비 관계를 지금 국비로 해서 관리를 했으면 하는 그 말씀인데 이것은 불가피 군비로, 지방비로 해서 관리를 해야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두번째로 국중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비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 이 사업을 포기 할 수 없냐, 이것은 정부시책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저희군도 추진해서 금강수계인 진안천을 맑게 해야하지 않냐 해서 추진을 해야 할 걸 로 생각됩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사회자인 본인이 의사진행을 돕기위해서 보충질문을 1회에 한한다고 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더라도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종결했으면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슴)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해주 시기 바랍니다. 얘! 김정길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원
김정길 의원입니다. 95년도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용담댐 건설은 진안군의 존폐가 달려있으 며 12,000여 수몰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최 대 진안군의 현안사업으로서 용담댐 건설초 기에는 전주권에 있는 수혜자들이 약 500억 원의 성금을 만들어서 피해지역인 진안군에 보상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담댐 문제가 웬만하게 추 진되고 보니까 수혜지역과 전라북도는 이에 관련된 일언반구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 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현실속에서 용담댐 맑은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전주권 시민에게 맑은물을 먹이기 위하여 항상 피해만 보아 야 하는 우리 진안군민에게 15억6,000만원 이라는 엄청난 지방채로 빚을 내게 해서 하 수종말 처리장을 건설하려 하니 참으로 분 하고 어처구니 없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 니다.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확보하여 하수 종말처리장을 건설한다면 우리 진안군민은 년 11.38%의 이자까지 물어가며 2010년까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빚을 갚아야 할 처지이므로 또 이 처리장의 관리비 또한 연 간 2억5,000만원이 넘는 관리비를 우리 진 안군민의 세금으로 충당해 가면서까지 이러 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한다면 지방재정 자립도가 12%도 안되는우리 진안군으로서 는 이런 막대한 사업을 집행해 나갈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빈약한 우리 진 안군민에게 이러한 막대한 빚까지 짊어지게 해서 이 사업을 우리 진안군민에게 부담을 시켜서는 안된다는 본의원의 심정이며 하수 종말처리장에 소요되는 모든 부담은 수혜자 부담 원칙으로 수혜지역과 국가에서 모든 비용을 출원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물에 의한 혜택은 전주권 시민이 보면서 그 맑은물 보존의 비용을 우리 진안군민에 게 빚까지 내어서 부담하라 하는 처사는 매 우 불합리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소요되는 모든 비 용과 그 관리비용까지 국가와 수혜지역 주 민의 부담 원칙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보 기때문에 본의원은 지방채발행동의안을 반 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동료 여러분! 이건은 용담댐 건설이후 비수몰지구에 남 아 살아가야 하는 우리 군민에게 부담으로 떨어지기때문에 이런 잘못된 사업의 부당성 을 오늘 표결처리해서 반대표를 던져 주심 으로 해서 이를 시정하고 바로잡아 나가는 데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의원 계시면 찬성토 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찬성하는 의원 안계시므로 95년 도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 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자료조사 및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93년도 세입세출결산 그리고 93년 도 예비비 지출승인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10일부터 12월19일까지 휴 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제4차본회의는 12월20일 10시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