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성 의원 발언
종규
이종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회 진안군의회 정기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 여 지난 12월1일부터 7일동안 군청 각 실과 및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행 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시 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서 94년 12월28 일 본회의에 제출된 건으로 결과를 보고하 고 감사결과를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광성 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 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 고 드리겠습니다. 진안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 태를 파악, 95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시책 에도 반영시킴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대 표적 기능인 행정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한 금번 행정사무감사 는, 감사기간은 12월1일부터 7일동안이며, 대상은 군 각 실과소에 대하여 실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실시결과 시 정 및 건의사항이 52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감사결과 집행기관이 시정 및 처리해야할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 송하여 시정토록 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기존의 3일에서 7일로 연장되어 실시되었는바 위원여러분께서 그동안 의정활동 을 통하여 축적된 경륜과 능력을 십분 발휘 하여 어느 감사때보다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이자리를 빌 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감사합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다 수의 의원이 채택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 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특위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보 고된 사항이므로 방금 감사위원장께서 보고 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9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는 원 안대로 채택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 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의거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토록 요구하고 처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보고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공 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과 제3항 95년도 공유 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 기 바랍니다.
갑룡
송갑룡재무과장
재무과장 송갑룡입니다. 먼저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을 하게 된 것은 94년도 수시분 공유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에 의하여 진안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 에 의하여 관리계획동의의건을 제출하는 것 입니다. 제안내용은 먼저 94년도 군도 확포장 사 업에 따른 매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하 여 동향면 학선마을과 계북리간의 확포장과 두번째 성수면 냉천과 반용간 확포장공사, 그리고 죽산리 어은로간 3개노선이 되겠습 니다. 여기에 편입되는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중백교 가설공사에 따른 것입니다 백운면 백암리 중백마을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교량을 설치하는데 이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취득내용을 말씀 드리면 모두 토지입 니다. 244필지 24,264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따른 소요액은 9억7,200만원이 되 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학선~계북간이 147 필지에 7,213평, 그리고 냉천~반용간이 72 필지에 15,053평, 그리고 죽상~어은간이 23 필지에 1,937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량가설에 필요한 것은 2필지로 서 60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따른 비용은 도비가 100% 되겠습니 다. 세부내용은 기재사항에 명시되어 있기때 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년도와 마친가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안내용은, 먼저 취득입니다. 첫번째 95년도 소도읍 정비사업에 필요한 것입니다. 소도읍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진안 읍 군하리 관산동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부 지매입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부지 매입입니다. 진안읍 구룡리의 기존 매립장이 비위생적 이고 협소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 록 현대식 위생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마령면사무소 후정 확장입니다. 면사무소의 주차장이 협소하여 부지를 매 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민원인의 편익 도모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번째 건물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의 신축입니다. 건물이 노후되고 위치가 부적정하여 주민 이용이 불편한 백운면 반송 보건진료소와 주천면 대불 보건진료소 신축에 필요한 부 지를, 부지는 주민으로부터 기부체납을 받 고 건물을 신축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역시 건물입니다. 백운면사무소 민원실 증축입니다. 백운면사무소의 민원실을 증축하여 협소 한 민원실을 확장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민 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처분입니다. 먼저 부귀면 군유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부귀면 신정리 499-5번지 외 2필지 대지 173평이 되겠습니 다. 연고 주민들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 다. 두번째 주천면 군유지 매각입니다. 주천면 대불리 749-1번지 외 5필지에 대 해서 답이 311평이 되겠습니다. 농경지로서 경작자에게 경작자가 원하고 있기때문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 및 처분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이 모두 24필지 9,691평, 5억3,748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건물은 3동이 되겠습니다. 55평으로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95년 도 소도읍 정비사업으로서 진안읍 관산동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14필지에 126평, 쓰레 기 위생매립장 설치 부지매입이 6필지에 9, 345평, 그리고 마령면사무소 후정 확장하는 것이 1필지에 38평, 그리고 건물입니다. 보건진료소 건물신축에 있어서 백운 반송 리에 80평에 건물은 23평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천 대불리도 102평에 23평을 건 물로 짓는 것입니다. 모두 토지는 기부채납 할 계획입니다. 다음 백운면사무소 민원실 증축은 1동에 20평이 소요되겠습니다. 금액은 4,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처분토지는 9필지로서 484평인데 부귀면 군유지 매각대지가 3필지에 173평, 주천면 군유지매각 농경지가 6필지에 311평 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나와있고 요전에 토지가 격때문에 간담회때 한번 말씀드린 것이 있 었는데 백운면 반송리 273-1호가 ㎡당 807 원입니다. 그러기때문에 그러한 숫자가 적게 나온걸 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은 별첨에 내력이 다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생략하고 이상으로서 94년 과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의건에 대 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두가지 안건에 대 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길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원
김정길 의원입니다. 먼저 진안읍 구룡리 544-1번지 박기하씨 외 7필지에 대해서 쓰레기장 부지매입을 하 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쓰레기 장으로 인해서 구룡리와 물곡리 5개부락 주 민들의 상당한 민원이 발생해서 이 쓰레기 장을 추진하는데에 엄청난 애로를 느낌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쓰레기장의 민원이 어느정도 해소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소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견해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김정길의원 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적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이진선환경보호과장
쓰레기장 설치에 대한 반대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질의와 답변이 더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길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원
김정길 의원입니다. 지금 구룡리 기존 매립장 주변에 설치하 고 있는 현대식 위생쓰레기 매립장의건에 대해서 그동안 집행부서에서는 그 당위성과 필요성과 또 기존의 쓰레기장같은 어떤 혐 오시설이 아닌 위생매립장의 청결함등을 그 지역 주민들에게 고루 알리고 그지역 주민 들에게 어떤 공청회등의 기회를 통해서 그 들의 이해를 높이고 양해를 얻어서 이렇게 추진되어야 할 쓰레기장이 일부 몇몇사람들 에 의한 추진으로 인해서 결국 엄청난 주민 들의 반발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의 쓰레기매랍장에다가 지금 올 린 8필지의 토지가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 데 이렇게 민원이 발생해서 80의 고령의 노 인들이 이 엄동설한에 한대잠을 자고 온 주 민이 나서서 보초를 서고 이런 엄청난 민원 이 발생되어 있는 이 시점에 부디 쓰레기장 부지를 또다시 매입한다고 매입 승인요청이 올라온 것 자체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시의적절하지 못한 그런 조치라고 생각합니 다. 쓰레기장 주변의 민원이 어느정도 해소되 고 원성이 가라앉을 그 시점에 부지를 매입 해도 쓰레기장은 얼마든지 추진할 수가 있 는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기때문에 저는 구 룡이 554-1번지 박기하씨 땅 외 7필지 이건 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번 회기에 모두 처리 를 하고 이건만은 추후에 민원이 가라앉았 을때 그때다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반대토론을 합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 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공유재산관 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김정길 의원께서 진안읍 쓰레기매립장 취득은 민원이 발생되어 민원이 해소될때까지 취득을 유보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의원 있슴) 집행부서에서 동의하십니까?
갑룡
송갑룡재무과장
동의합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집행부서에서도 동의가 있었으므로 오늘 의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 획은 진안읍 쓰레기처리장 매입은 민원이 해소될때까지 유보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하 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진안읍 쓰레기매립장 토지 8필 지는 민원이 해소될 때까지 취득을 유보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 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리의하부조 직운영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5항 진안군보건진료소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의 조레안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에서 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해주 시기 바랍니다.
용근
최용근내무과장
내무과장입니다. 진안군리의 하부조직 운영에관한 조례중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진안군 동향 면 신송리 백암마을은 동향면사무소와 9.3 ㎞ 떨어진 위치에 있으면서 교육, 보건, 시 잔경제등 지역주민의 일일생활권은 장수군 지역에 속하여 주민생활이 불편함을 이유로 백암마을 주민들이 장수군 계북면으로 편입 을 열망한 나머지 94년 9월24일경 전라북도 와 진안군 그리고 장수군에 군간 경계조정 을 진정함에 따라 전세대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2세대중 20세대가 참여하여 18명이 찬성함으로서 군간 행정구 역 변경 대상지역으로 확정되어 도의회의 의견을 거쳐 내무부에 건의하게 되었으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군구간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이 94년 12월1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전북지방 13120-182 호에 의하여 94년 12월26일을 기준으로 시 행토록 확정되었기에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진안군 동향면 신 송리 백암마을의 장수군 편입에 따른 진안 군리의 하부조직 변경 21세대 64명 282필지 약 128,152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진안군리의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진안군리의하부조직 운영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진안군리의하부조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2항중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 다. 별표2의 반(조직) 관할구역명표의 동향면 신송리의 분리명란중 백암과 반명란의 1반 2반 관할구역중 상백암, 하백암을 삭제하며 동향면 소계란중 분리수 26을 25로 하고 반 수를 48에서 46으로 하고, 총계중 분리수 298을 297로, 반수 673을 671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2월26일부터 적용한다. 다음장입니다. 신·구대조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읍면명란에 동향면, 그리고 리명은 신송리, 분리명은 백암마을이 되겠습니다. 반명은 1, 2가 되겠고 관할구역은 상백암 하백암이 되겠습니다. 이를 개정안은 분리명 백암을 삭제하고 반명 1, 2를 삭제하며, 관할구역 상백암, 하백암을 삭제합니다. 그래서 삭제로 인한 동향면의 소계는 리 수는 변함이 없고 분리를 25로, 그리고 반 을 46으로 이렇게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총계란에 있어서 우리 77개리의 298 분리와 673반을 297분리, 671반으로 조정하 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안군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사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끝으로 한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동향면 신송리 백암마을을 장수군으로 편 입의견을 도에서 물었을때 94년 10월경 본 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반대하신 의견과 같 이 저희 집행부에서도 반대의견을 강력하게 도에 주장을 하였었습니다. 또한 백암마을 주민들이 아까 설명을 드 린바와같이 어린아이들 교육에서부터 보건 진료소 이용, 시장사용등 생활권이 장수라 는 지역여건과 주민들의 강력한 장수읍 편 입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의 의사와 반한 중 앙의 결정이 담당과장으로서는 대단히 유감 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앞으로 진안군세의 약화를 예상할 때 더욱 안타까움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 변경의 결정이 번복될 수 없다는 점과 또 백암마을 주민들의 소원 이 장수읍 편입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감 안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순
정옥순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옥순입니다. 진안군 보건진료서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개정사유 입니다. 당초에는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주민의 인 구가 1,000명이었으나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시행규책 제1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500명이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 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 제5조2항 보수등 보건진료원 및 업 무보조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직 무수행에 수요되는 여비등을 지급한다는 항 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제9조1항 100인이내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와 12인이내의 운영위원을 20인이내의 운영위원으로 변경되어 개정코자 합니다. 9조2항 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를 운영위원이 개정한다로 개정코 자 합니다. 10조3항은 운영위원 12인이내를 20인이내 로 개정, 12조3항 협의회는 회계년도 개시 60일전까지 익년도 예산을 편성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회계년도 개시 30 일전까지 이를 승인한다를 회계년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을 편성 제출하고 회계년도 개시 15일전까지 승인한다로 개정하는 안이 주요골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17조는 진료지역에 인구 500인이상 변경된근거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진안군 보건진료소 설치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 진안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조중 "제19조"를 "제21조"로 한다. 제3조중 "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4조 2항중 "제16조"를 "제16조 및 17조 "로 한다. 제5조 제목중 "사무직원"을 "업무보조원 및 보수등"으로 하고 본문중 "사무직원"을 "업무보조원"으로 한다. 제5조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건진료원 및 업무보조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여 비등을 지급한다." 제7조1항 4호중 "총회 및 운영"을 "운영" 으로 하고 제8호중 "운영"을 "운영 및 후원 "으로 한다. 제8조중 "협의회의 기능은"을 "협의회는" 으로 한다. 제9조 제목중 "구성"을 "기구"로 하고 본 문 제1항중 "선출된 100인이내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와 12인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를 "선출한 20 인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 회를 둔다"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 이 한다.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 요사항을 의결한다" 3항중 "총회 및 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 회"로 하고 "재적구성원"을 "재적위원"으로 하고 "출석구성원"을 "출석위원"으로 하고 제4항중 "총회 및 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 회"로 한다. 제10조1항 3호중 "12인"을 "20인"으로 하 고 제2항중 "총회"를 "운영위원회"로 하며 제3항중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 회"로 한다. 제12조3항중 "개시 60일전까지"를 "개시 30일전까지"로 하고 "개시 30일전까지"를 "개시 15일전까지"로 한다. 제13조2항중 "총회"를 "운영위원회"로 한 다. 제14조2항은 삭제한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및 구역중 송 풍진료소란 위에 가막진료소를 다음과 같이 삽입 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페이지 신·구대조표와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두가지 안건에 대 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김정길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원
김정길 의원입니다. 먼저 동향면 신송리 백암부락의 장수군 편입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도 생활권이 타시도로 이관되어야 할 그런 지역이 얼마 든지 많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주민들도 얼마 든지 많습니다. 한가지 예로 익산군 만성면을 가서 보면 은 논산군 강경읍과 경계하고 있습니다. 어떤집은 한필지에 지어져 있는 집의 절 반이 한쪽은 전라북도 익산군 만성면에 편 입되어 있고 한쪽은 논산군 강경읍쪽으로 편입이 되어있는 이런 실정에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굳이 왜 용담댐이 막아져서 적어도 6개면 에 12,616명이 진안군을 떠나야 하는 이런 어려운 지역에서 아무리 작은단위의 상백암 마을 22세대 60여명의 인구에 불과하지 않 다 하나 우리 진안군 땅의 일부를 타군에 띠어 준다는 것은 진안군민의 자존심에 상 반된다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땅이라는 것은 한평의 땅을 얻 기위해 국가와 국가간에도 전쟁을 불사하고 개인과 개인간에는 삽자루가 춤을 추는 이 런 사태가 과거의 예로보아 얼마든이 있었 습니다. 땅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군민의 생명이요 우리 혼신입니다. 그런땅을 그지역 주민 다수가 희망한다고 해서 타군으로 띠어준다는 것은 정말 이곳 에 남아서 살아야 하는 군민의 자존심을 짓 밟아버리는 그런 처사가 아닌가 저는 이렇 게 생각을 합니다. 상백암마을 주민들이 장수군으로 편입되 기를 희망하기까지 그들의 꼭 자의에 의한 그런 행동이었는가 하는것을 집행부서에서 는 신중하게 다시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 다. 상백암 말고는 앞으로 임실군이나 금산군 이나 무주군으로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그런 또다른 지역이 발생될 수 있기때문에 그들 이 원한다면은 그때마다 그쪽으로 땅을 다 띠어 줄 것인가 이런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저는 이자리에서 분명히 반 대토론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당연히 이 건에 대해서는 부결이 되어야 할 걸로 이렇 게 믿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들의 협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더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 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에 앞서서 잠깐 정회를 하고 자 합니다.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2분 정회
11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리의 하부조직 운 영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안에 대하여 찬성하 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리의 하부조직 운영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찬성하시는 의원이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진안군 공중화장실 설 치 및 관리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은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등으로 인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기때문에 다음회기 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기회 제6차본회의를 끝으로 금년 도 의정활동에 관한 회의를 모두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다사다난했던 갑술년 한해를 보내면서 먼저 금년 도 군정과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 려를 보내주신 5만군민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더욱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회의일 수가 20일이 늘어났슴에도 군민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해오신 의원 여러분게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이상기온으로 인한 사상 보기드문 한발로 군민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만 우리 군민모두가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평년작을 웃도는 수확을 거두게 된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직 군민을 위하는 봉사행정의 정신으로 노력해 온 군수를 비롯한 군산하 700여 공무원의 노고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4년을 돌이켜보면 10차례의 이시회와 한 차례의 정기회로 80일간의 회기를 운영하여 진안군 행정정보 공개조례등 29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고, 용담댐과 관련하여 주 민의 의견을 수렴한결의문, 건의문을 채택 하여 중앙 관계요로에 직접 방문, 군민의 뜻이 수용되도록 건의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각종 의안처리와 군정업무 보고청취 군정 대질문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정기회 기간중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두차례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 하였으며 93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였고 94,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한 바 있으며, 3일간에서 7일 로 늘어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더욱 심도있는 질의와 충분한 자료수집으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군민의 대 변자로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한 보다 잘사는 군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여러분! 대마의 을해년 새해에는 그간 우리모두가 열심히 쌓아온 군민을 위한 노력들이 더욱 빛나고 95년도 하반기에 본격 실시될 지방 자치 시대의 기틀을 정착시키고 초대 군의 원으로서의 맡은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온 군민의 가정마다에 만복이 가득하시고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과 의원 여러 분의 각 가정마다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예정된 이번 회기동안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진안군의회 정기회를 모 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명의원 기립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