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종규 의원 발언
종규
이종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운일암반 일암 국민관광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제2항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제3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제4항 진안 군 위생환경사업소 설치조례안, 제5항 진안 군 군세감면조례안, 제6항 진안군 공중화장 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 제7항 진안군 중소 기업육성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8항 진안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8건의 조례안을 제출해주신 집행부 에서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공보실부터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송기선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송기선입니다. 먼저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국민관광지 관 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 서서 지난 1월20일자로 명에 의하여 공보실 장에 부임한 송기선입니다. 현명하신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 리면서 금년도에 소망하신 모든 희망이 다 이루어지시길 간절히 빕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관광지내 시설물 유지관 리와 교통편익시설을 확충하여 이용객의 편 의를 도모하고 세입증대 및 타 관광지와 형 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입장요금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함에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입장료의 현실화로서 개인 은, 어른은 400원에서 500원으로, 청소년과 군인은 300원에서 400원으로, 어린이는 150 원에서 200원으로 인상조정하는데 그 의의 가 있습니다. 단체는 어른이 300원에서 400원, 청소년 과 군인은 200원에서 300원, 어린이는 100 원에서 현재 동결시켰습니다. 주차장 사용요금은 새로 신설하는 내용으 로서 당일차량 기준으로 이륜차는 200원, 승용차나 마이크로 버스, 화물차 4톤미만은 1,000원, 버스나 화물차 4톤이상은 1,500원 체류 숙박으로서의 이륜차는 400원, 승용차 나 마이크로버스, 화물차 4톤미만은 2,000 원, 버스, 화물차 4톤이상은 3,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1항에 의한 근거로서 제시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승인을 해주시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걸로 이렇 게 제안설명을 드리고 기타 신·구조문 대 조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최용근내무과장
내무과장입니다.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먼 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95년도 상반기 본격 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대비, 집행기관의 장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와 견제와 균형장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구, 정원에 대한 조례운영으로 지방의회의 인력증원, 기구증설등에 대한 직접통제가 필요해서 본 조례를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했던 것을 대통령이 정하는 기 준에 따라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었고, 그 정원은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규칙 으로 정했던 것을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도록 이렇게 변동이 되 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제3장 시.군.자치구의 기구에 대해서 말 씀드리면 제10조(시.군.자치구의 기구 설치 기준) ①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시.군. 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기구설치 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로 이렇게 되었습 니다. 2항을 말씀드리면 시.도지사는 시.군.구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여야 하고 기구의 설 치·운영에 관한 기준등을 작성하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3항, 시.군.구의 실.국.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계 이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 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하 조례안이나 신·구대조표는 유인물 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도 상반 기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대비해서 집 행기관의 장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 회의 견제와 군형장치 확보와 더불어 정원 에 대한 조례운영으로 지방의회의 인력증원 에 대한 직접통제가 필요해서 이 조례를 제 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진안군 본청, 직 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정원 조례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제21조 정원의 규정입니다. 제1항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 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본청, 2.직속기관, 3.출장소, 4.사업소 5.읍면동 및 그 출장소 제2항 "지방공무원의 직급별정원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위생환경사업소 설치조례 안입니다.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금강, 섬진강의 최상류지역인 본군에 5만 진안군민이 배출 하는 오폐수 처리의 시설인 위생환경사업소 를 설치함으로써 동 시설물의 적정한 운영 관리는 물론 군민의 보건환경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진안군에 위생환 경사업소를 설치, 진안군민의 오폐수처리 시설물의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습 니다. 이것은 신규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진안군 위생사업소 설치조례안입니다. 제1조(설치) 진안군 분뇨처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군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진안 군 위생사업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둔 다. 제2조(사무소 위치 및 관할구역) ① 사무 소는 진안군 진안읍 정곡리 4번지에 둔다. ②관할구역은 진안군 일원으로 한다. 제3조(업무) 위생사업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분뇨처리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운영 2. 분뇨 위생적 종말처리 3. 분뇨 위생적 처리방법 연구 4. 분뇨수집 운반업 허가 및 지도감독 5. 정화조 청소업 허가 및 지도감독 6. 위생적 분뇨처리에 관계되는 사항 7. 기타 위생처리에 관한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소장) ①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로 보한다. ②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업무를 관 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공무원) 사업소에 소장이외의 필요 한 공무원을 두뒤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리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섭
박종섭재무과장
진안군 군세 감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94년말로 감면시한이 만료된 조례의 시한연장을 재검토하고, 지방세법상 비과세 감면대상 축소방침과 형평을 유지하 기 위하여 감면조례를 정비하고, 감면내용 별로 각각 제정되어 있는 조례를 통폐합 단 일조례로 제정하게 됩니다. 주요골자는, 감면목적에 따라 내용별로 각각 제정되어 있는 조례를 통폐합 단일조 례로 제정하게 되는 조례는, 사회복지분야 감면,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농어촌 주택개량등 지원을 위한 감면, 대중 교통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지역발전 지원 등을 위한 감면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신·구조문 대비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 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섭
김대섭환경보호과장
먼저 보고에 앞서 1월20일자 환경보호과 장으로 전입한 김대섭입니다. 그동안 고향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하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미력하나마 제 가 고향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 게 되어서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고향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저희 환경보호과소관 진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 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상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 상당수가 낙후되거나 청소상태가 불결하여 이를 이용하는 군민에게 그동안 많은 불편 을 주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제는 군민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본격적인 국 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의 소득수준 에 걸맞는 선진 화장실문화 조기정착을 기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물론 민간인이 설치,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 확립함으로써 불결하고 시설정비 보수를 요 하는 불량화장실에 대한 시설개선명령과 명 령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중 화장실은 유료화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 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 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청결, 위생적으 로 관리하고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 가, 법인,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포 괄하여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 하고, 시설의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을 정하 고 공중화장실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된 화장실로 지정 운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에 적 합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 관리자에게 시설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 이 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일정 시설기 준, 전담관리인 배치, 편의용품 비치등의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해 군수 승인 아래 유료화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개선명령 이행기간내 시설개선을 이행하 지 않은자와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법률 제16조 및 94년 9월14일 내무부에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조례 준칙안 이 시달이 되어 거기에 근거하여 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근
방상근산업과장
산업과장 방상근입니다. 진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중소 기업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진안군 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 성을 위하여 진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 확보에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관리는 금융기관을 지정운영하되 행 정과 은행이 공동으로 출연금을 내서 운영 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중소기업체의 자금융자와 한도액을 결정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년말결산보고를 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 조 및 중소기업 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 해서 진안군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진안군 중소기업 육 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 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안군 중소 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한 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호 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진안군 예산출연금 2.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3.출연금 및 보조금, 차입금, 융자상환금 재정자금,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② 진안군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군수와의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 기관이 관리한 다. ② 군수는 기금을 금융기관에 높은 이율 의 금리로 예치한다. 이 경우 예금종류, 예치기간, 이율은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한 다. 제5조(자금의 융자) 금융기관은 기금의 일정비율 범위안에서 군수가 지정한 중소기 업에 은행자금으로 융자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 의 용도에 사용한다. 1.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융자 2.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3.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에 따른 사업 4.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융자대상업체) 자금의 융자는 진안 군내에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융자계획 공고) 군수는 매년초 융 자금 총액, 한도액, 조건, 절차등 융자계획 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대상업체의 선정) ① 군수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 선순위를 정하여 융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 대상업체 및 지원금액을 결정,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융자대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융자 심의위원회를 둔다. 융자심의위원회의 필요한 사항은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추가융자) 군수는 년도중 수시 회 수되는 자금의 범위내에서 추가융자를 할 수 있다. 제11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은 일시 에 전액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융자심의 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할 상환할 수 있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에 는 금융기관이 정한바에 따른다. ③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5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 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 3.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12조(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지원받 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기타 기 업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에는 이를 군과 금융기관에 지체없이 통보 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군수와 금융기관이 필 요한 때에는 융자금의 관리 실태조사와 이 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①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매분기마다 군 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 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 ① 군수 는 효율적인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 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진안군 재무회계 규 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제규 정을 준용한다. 제16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 년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 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 용 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년 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 다. 부칙은 의원님들께서 통과하여 주시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환
조수환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수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진안군 지역개발을 위해서 혼신을 다하시고 계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진안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 안의 이유와 주요내용, 근거법령등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4년 9월16일 대통령령 제143 83호로 도로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전라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95년 1월14일 공포가 되었고, 94년 9월23일 건설 부에서부터 업무지침으로 시달되어서 진안 군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점용료 산정기준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로법 시행령의 범위내에서 일부 개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진안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표 내용 일부 개정, 점용물의 종류란 2호중 "하수도관" 다음에 "전기관, 전기통신관"을 추가, 점용물의 종 류란 3호중 "간판"을 "간판(돌출간판을 포 함한다)"로 되있고, 점용물의 종류란 3호중 기준단위의 점용단위란의 "점용면적"을 "표 시면적"으로 하고, 비고란에 "전기관, 전기 통신관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 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 은 도로점용 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 경으로 한다"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대통령령 제14382호 도로법 시행령중 개정령외 제26조의 2 점용료의 산 정기준표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조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걸로 설명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이루어졌 으므로 생략하고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 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의안별로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정길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전에 8 건을 일괄해서 상정했기 때문에 순서는 약 간 바뀌어도 상관 없겠으니 질의하실 의원 차례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원
김정길 의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 례안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때 이런 부분은 조금 상세한 내용이 삽입이 되어야 하겠다 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융자대상업체) 자금의 융자는 진안 군내에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진안군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면 무조건 다 이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것은 좀 모순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진안군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라 하더라도 진안군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를 사용하여서 어떤 제품이 나와가지고 그 제 품이 수출이 된다든지, 이 지역사회 주민들 에게 어떤 소득이 재투자 될 수 있는 이런 배경을 안고있는 업체에 한하여 중소기업 기금을 융자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너무 막연하게, 진안군에 소재한 중소기업 이면 누구라도 받을 수 있는 이런 문을 열 어 놓는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제11조 융자금의 상환 에서 맨끝에 4항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때, 이때 전액 융자금을 상환시킨다 는 얘긴데 업체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워서 융자금 상환이 곤란한 그런 상태라면 융자 금을 다시 재투자 해줘서라도 이 업체가 살 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할텐데 융자 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해서 일시에 상환하 라고 촉구한다면 결국은 그 업체를 문닫게 하는, 도산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판단이 서지기때문 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세심한 부분이 잘 매듭이 지어져서 이자리에서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박병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박병렬의원
박병렬 의원입니다.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 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에 두는 실과등의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렇게 되어있는데 대강이라고 하면 큰 줄거 리만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뒤에까 지 쭉 봐도 세부사항에 관해서는 어떻게 규 정하는가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3조 기획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했는데 다른것은 다 이해가 갑 니다마는 제10호 의회의 운영상황 및 행정 사무감사, 조사등에 관련한 동향관리 그랬 는데 의회 의원들이 활동을 하는것을 과연 기획실에서 동향관리까지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언짢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동향관리라고 하는 단어를 삭 제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호 의회운영 및 제도개선 연구 등 그랬는데 의회운영은 의회에서 하는 것 이지 기획실이나 집행부서에서 그 운영에 관한것까지 연구하고 간섭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회 제도개선 연구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의회 운영문제까지 기 획실에서 연구를 해야할 필요가 없는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과와 내무과소관은 질의에 대하여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방상근산업과장
김정길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제7조 융 자대상업체 선정관계는 9조에 융자심의위원 회가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이 들어왔 다고 해서 전부 다 해줄 수 있는것이 아니 고 업체별로 순위를 정해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9조에 의해서 해주면 되는걸 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11조 4번에 대해서 융자상환 곤란 하다고 판단될때 이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산업과장님! 김정길 의원이 질의했던 7조 자금의 융자 는 진안군관내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잖아요 원자재를 진안군, 예를들어서 군민이 무 엇을 하든간에 되는걸로 우선은 세부사항 규칙에다가 기재를 해서 넣어준다는 말씀을 해주셔야죠.
상근
방상근산업과장
지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조의 자금융자는 진안군내 공장이 소재 한 중소기업으로 하며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그런 내용이 되어있기때문에 김의원 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내용은 세부사항에 규칙으로 넣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근
최용근내무과장
진안군 행정사무기구의 설치조례안에 대 한 박병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에 나와있는 대강이라는 개념은 이를 테면 기획실의 사무분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일일이 나열할 수 없다 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또 그런 의미에 서 대강이라는 개념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시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실과소의 계획서는 별도 규칙 으로 정해서 시행하는 부분이 또한 있습니 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아까 의 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대강 말 그대로 그 것을 나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제3조 기획실 업무 소관중에서 제 10항 조사등과 관련한 의회의 운영사항, 그 리고 행정사무감사, 조사등과 관련한 동향 관리, 이 동향관리라는 개념은 얼핏 들으면 일일이 움직이는 상태의 동향, 개개인의 움 직임에 대한 말그대로의 동향파악을 의미하 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바와 같이 행 정감사나 행정조사시에 지적된 사항을 파악 해서 해당실과에 통보해주는 그 역할분담을 아마 의미상 동향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 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점을 달리 부드럽게 표기할 수 있는 방 법이 있다면 그렇게 시정해도 괜찮치 않겠 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11항 운영위원 및 제도개선의 연구등 이것은 그렇습니다. 물론 본연의 업 무를 따지면 사무과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 죠. 그러나 행정 자치단체 내부에서도 의회 와 집행기관간에 상호 연계와 연관성을 관 련해서 보다 진취적으로, 전향적으로 연구 를 한다는 그 자체가 꼭 여기에서 삭제를 해서까지 그 연구를 막을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 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김정길의원 이해 가셨습니까? (김정길의원『예!』함) 박병렬 의원께서 질의하신 진안군 행정기 구 설치 및 조례안에 대한 설명에 대해 이해 가셨습니까?
병렬
박병렬의원
(청취불능)
종규
이종규의장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제3조 기획 실 분장업무에 대한 문구 수정이랄지 이런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정회
11시05분 속개
병렬
박병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내 무과장님께서는 박병렬 의원님의 질의에 대 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최용근내무과장
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제3조 기획실 사무분장 업무중 제10항과 11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제10항에 대한 의회 운영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조사등과 관련된 동향관리 이 부분 에 대해서는 조사등과 관련된 사항 이렇게 정정을 하고, 제11항 의회운영 및 제도개선 연구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제도개 선 연구등으로 이렇게 문구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박의원님! 이해 가셨습니까? (박병렬의원『예!』함)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반대토론 하실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국 민관광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문구수정에 있어서 제3조 제10호 마지막 부분에 조사등과 관련된 사무로 수정하고, 제11호에 가서 의회제도 개 선 연구등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내무과장님 이의 없으시죠? (내무과장『예!』함) 그렇게 수정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위생환경사업소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공중화장실설치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중 제11조4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해주신 집행부에서는 제안설 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박종섭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종섭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9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의 취 득 및 처분에 대하여 진안군 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에 의거 진안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에 규정된 관리계획동의 의건을 제출합니다. 제안내용은 공용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차량의 급증하는 추세에 대비하여 지역주 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가지 불법 주정 차 해소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용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현황은 토지가 2필지에 2,420㎡ 732 평에 5억원이 소요됩니다. 건물은 4동에 536.4㎡ 162평에 6,000만원 이 소요되겠습니다. 공용주차장 부지매입은 일반회계로서 대 지는 진안읍 군하리 81-11번지 740㎡에 2억 5,000만원, 대지 진안읍 군하리 91-4번지 1,680㎡에 2억5,000만원, 소계가 536.4㎡에 5억6,000만원입니다. 건물은 4동에 진안읍 군하리 81-11의 536 ㎡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지가 5억원, 건물이 6,000만원 그래서 부지매입과 건물 매입하는데 5억6,000만원 이 소요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취득도면을 보면 지금현재 농협 과 전매공사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소재지는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81-11 번지외 1필지, 취득시기는 95년 5월로 저희 들이 잡았습니다. 사업비는 6억7,800만원으로서 사업개요는 공공주차장시설 2,420㎡에 1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총예산은 6억7,800만원으로서 부지매입비 가 5억6,000만원, 주차장시설비가 1억1,800 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동의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해주 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