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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고영찬 의원 발언

252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4-11-26

고영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엄샛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7건의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순기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순기 의원입니다. 금천구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께 존경을 표하며, 252회 정례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위원

이 조례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소득 노인들한테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걸 하게 되면 대상자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찬수

김찬수복지지원과장

총 중증장애인 1,30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그러면 지금 유료방송 케이블이 LG, SK, 딜라이브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아마 KT도 있을 거예요. 이 방송사별로 그분들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 대상이 되어서 그 요금대로 지급하는 거죠?
찬수

김찬수복지지원과장

우선 방송사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공모해서 협약을 체결한 다음에 체결된 회사로 하여금 가입된 대상자로 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김용술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들은 똑같은 회사를 선정해서 하겠네요?
찬수

김찬수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협약한 회사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회사가 되겠습니다.

김용술위원

그러면 혹시 1,300가구 중에 그렇게 대상이 되는데, 그렇게 집행부에서, 공공에서 요금 내주는 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하겠다는 파악은 해보셨어요?
찬수

김찬수복지지원과장

지금 9개 구가 시행하고 있고요. 타구에서는 유선방송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형태대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왜 제가 그걸 물어보느냐면 요즘 인터넷을 연결하는 KT에서 LG로, LG에서 SK, 왔다 갔다 할 때 3년 약정으로 해요. 3년 약정으로 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 회사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보통 40~50만 원 정도 주거든요. 이런 것들을 안고도 할 수 있을까? 3년 약정으로 해서 3년 약정 기간 끝난 후에 회사를 이동하면 현금으로 40~50만 원 정도 준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 과연......
찬수

김찬수복지지원과장

일단 대상은 순수한 유선방송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인터넷 결합상품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인터넷 결합상품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지원한 예산의 2배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순수한 유선방송 가입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김용술위원

하여튼 좋은 제안이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샛별위원장

장규권 위원님.

장규권위원

이 조례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대상은 70세 이상입니까?
찬수

김찬수복지지원과장

중증장애인,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가구 1,300가구가 대상입니다.

장규권위원

지원은 얼마씩 됩니까?
찬수

김찬수복지지원과장

5,500원씩.

장규권위원

대상자가 1,300가구라고 했는데 그 대상자는 어느......
찬수

김찬수복지지원과장

1,300가구 대상 중에 저희가 30%를 봐서 지금 300가구 예산을 잡았습니다.

장규권위원

300가구요?
찬수

김찬수복지지원과장

1,300가구에서 300가구. 왜냐하면 타구 사례를 보니까 30% 정도 신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1,300가구를 예산 편성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처음에는 30% 정도의 신청을 대상으로 해서 예상을 한 다음에 신청자가 더 늘어날 경우 확대할 예정입니다.

장규권위원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나요?
찬수

김찬수복지지원과장

일단은 공고를 하겠습니다. 공고를 해서 유선방송 사업자가 저희 공고에 들어와서 협약체결을 하고, 협약체결한 다음에 가입되어 있는 순수한 유선방송만 되어 있는 가입자들을 홍보해서 만기가 되는, 해지할 때 위약금이라던가 피해가 없이 그런 대상으로 해서 선정하겠습니다.

장규권위원

이상입니다.

엄샛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용술 위원님이랑 장규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결은 같은데요. 실제 진행하는 방식에서 우려되는 점이 보통은 이제 인터넷과 유료 방송을 결합해서 대부분 다 쓰고 계시는데, 인터넷 결합을 해지하고 유료 방송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상 저소득 주민들이 방송 요금이, 인터넷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차원의 고민은 어떤 방식으로 풀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찬수

김찬수복지지원과장

그 점은 일단 대상자를 순수한 유선방송 가입자를 상대로 홍보하겠습니다. 인터넷 가입자 결합상품을 결합한 대상을 상대로 해서 해지하고 무리하게 유선방송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유선방송만 보시는 가입자가 있거든요. 그분들을 우선 홍보하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그리고 타 자치구 같은 경우 저소득 중증장애인은 자부담 비율로 해서 유료 방송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는 대상이 저소득인 이유와 1인당 지원의 폭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찬수

김찬수복지지원과장

저희도 생계 의료수급자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1,300가구를 대상으로 순수한 무선방송만 가입되어 있는 분들을 먼저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300가구가 넘을 시에는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할 것이고요. 300가구 미만일 경우에는 더 홍보해서, 예를 들어 만기가 되는 분들, 그분들을 홍보해서 내년 동안 한번 시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엄샛별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유료 방송보다 요새 OTT를 많이 보니까, OTT 같은 경우에는 계약 해지 의무도 없고 약정도 없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청하실 수 있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발의하실 도병두 의원과 의사일정 제3항을 발의하실 정재동 의원께서 행정재경위원회의 안건을 심사 중이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천어울림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엄샛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금천어울림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위원

이것은 재계약이죠?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술위원

현재하고 있는 데는 어디예요?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상금입니다. 법인 상금.

김용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샛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천어울림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립하누리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복지가족국장

구립하누리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립하누리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김홍민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병두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의원

존경하는 엄샛별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의원입니다. 제25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동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동 의원입니다. 제25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엄샛별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위원

참 좋은 조례 같은데요. 지금 심의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어떤 심의......

고영찬위원

아까 전문위원께서......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아직 조례가 제정되기 전이라 제정된 후에 예산이 수반될 때 저희가 보건복지부랑 협의할 예정입니다.

고영찬위원

지금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성동하고 두 군데입니다.

고영찬위원

이런 보험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몇 개나 되나요? 그냥 일반 보험사에서도 다 하는 건가요?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단 현재 보험회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개 구 같은 경우도 현재 예산을 편성해서 직접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도 시행될 것을 대비해서 보험사에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런 보험은 없고 특약으로 해서, 부모연대 같은 경우가 1인당 1년에 6만 8,000원 정도로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예산이 편성되고 시행할 때 보험회사와 저희가 보험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 저희가 알아봤을 때 가능은 하다는 답을 일단 구두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범위라든지 혜택은 다시 상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직 보험상품은 없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보험료 예측도 어렵겠네요.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특약 같은 경우가 1년에 6만 8,000원 정도였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그건 내는 거고......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러니까 받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고영찬위원

예.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일단 보험상품 자체가 없는 거라서요.

고영찬위원

이게 무슨 뜻을 갖고 있는 조례인지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발달장애인 친구들을 보면 저도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맞습니다. 도전적 행동 때문에......

고영찬위원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또,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상대방이 보험료를 받으셔야......

고영찬위원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엄청나게 불안할 수도 있게 돼요. 특히 우리 구가 장애인이 많은 편에 속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긴밀하게 준비하셔야 할 것 같고, 다른 구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라면서요.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제정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영찬위원

그럼 거긴 왜 안 되는 걸까요?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그건 제가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그냥 조례만 만들어 놓은 상태가 될 수 있잖아요.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이것은 업데이트를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험의 보장 내용을, 그러면 특약 가입하고 일반적인 보험도 같이 가입할 수 있게 하면 바로 시행 가능한 게 아닌가요?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그건 보험회사와 상의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현재까지는 특약으로 넣은 경우고, 지금 저희가 추구하는 건 특약보다는 이런 보험상품을 만들어서 그 보험에 가입하게끔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장

그러니까 그 상품이 만들어지면 그 상품을 이용하면 되겠지만, 그게 언제 만들어질지도 모르고 언제 협의가 가능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면 저희가 조례안에서 보장 내용을 좀 더 확대해서 특약도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일반보험도 가입할 수 있게 지원해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한 겁니다.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일단 보험회사하고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아봤을 때는 보험상품을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건의했고 알아봤던 사항이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방법으로 했을 때 정말 실효성 있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저희가 좀 더 알아보고 검토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제가 당부드리거나 질의한 내용은 결국 빨리 시행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면서 진행하자는 이야기여서, 실질적으로 조례가 실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민

김홍민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찬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찬 의원입니다. 제25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위원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출생률이 낮아서 굉장히 고민 중인데, 초다자녀 가구가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애국자가 많이 있는 겁니다. 지금 금천구에 몇 가구나 됩니까?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현재 다섯 자녀 이상 가구는 18가구에 90명입니다.

김용술위원

이렇게 금천구에 5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구가 18가구가 있다는 게, 좋은 도시 금천이 맞긴 맞네요. 그러면 지원금은 어떻게......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저희가 18세 이하 자녀 1명당 매년 100만 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용술위원

18세 이하만 대상이 되는 거네요.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예.

김용술위원

연 100만 원?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예, 매년.

김용술위원

하여튼 관리를 잘해서 사회에 시너지 효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샛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사일정 제7항과 8항의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본 안건의 심의 의결이 끝날 때까지 고영찬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장, 고영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영찬부위원장

지금부터 본 위원이 엄샛별 위원장님을 대신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샛별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샛별 의원입니다. 제25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천구 복지증진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영찬부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영찬부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장규권위원

첫째 아이 둘째 아이를 삭제하고 2~4세 금천구 거주 몇 개월이면 지원하는 겁니까?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6개월 이상입니다.

장규권위원

얼마씩 지원합니까?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연 1회 10만 원입니다.

장규권위원

0세에서 11개월은 얼마 지원해요?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0세는 태어났을 때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과 부모급여 0~11개월까지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합니다.

고영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샛별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샛별 의원입니다. 제25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영찬부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영찬부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엄샛별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 부위원장, 엄샛별 위원장과 사회교대)

엄샛별위원장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 가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규권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규권 의원입니다. 제25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 가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 가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위원

장규권 위원님께서 1인가구연구회 대표를 맡고 계신데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요사이 추세를 보니까 1인 가구도 내가 부모님하고 떨어져 살아요. 부모님도 1인 가구고 나도 1인 가구예요. 이렇게 살면서 부양을 하더라고요. 건강이 안 좋으면 같이 살면서 보살펴 드리면 되는데 따로 살면서 보살피더라고요. 그런 1인 가구도 많고 옛날에는 자발적 1인 가구는 없었는데 지금은 혼자 살겠다는 분이 많이 계시잖습니까? 복지는 자발적 1인 가구는 대상이 많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챙겨갈 수 있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술위원

좋은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원방안이 어떻게 되죠?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고영찬 위원님께서 지원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1인 가구라고 해도 취약계층이나 피해를 보는 1인 가구 여성 범죄 피해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많이 지원할 계획이고요. 실질적인 일반 1인 가구는 저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거기에 참여하는 쪽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용술위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매뉴얼은 정해져 있습니까?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1인 가구라 함은 혼자 사는......

김용술위원

다 대상자가 되잖아요.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분은 복지대상자로 간주하는 건 아니거든요.

김용술위원

요즘 추세가 특히 타구에 비해서 금천구는 청년주택이 많고 오피스텔 많고 다중주택 많고, 여기에 보면 23년도에 인구가 52,00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규정으로는 52,000명이 다 대상자가 되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상으로 해서 지원할 것이냐. 이것은 매뉴얼이 정확히 정해져야 합니다. 취약계층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규정을 하지 않으면 지원방안이 너무 방대해져서, 지원을 어느 수준까지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원이 너무 많아서 예산도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방대하게 1인 가구 지원조례인데 기본적으로 조례명이 지원조례로 바뀌었잖아요. 어느 선까지 어떻게 지원할 거냐.
은주

김은주복지가족국장

두 가지로 분류해서 보시면 우려가 조금 해소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분류는 선별적 복지대상자에 대한 1인 가구 재산 소득 산정기준에 대한 현금 지원은 법정보호에서 이미 제한규정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퍼센트 분류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1인 가구 지원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이유는 아까 고영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스스로 1인 가구가 된 특히 독산1동 가산동 지역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1인 가구를 지원하는데 지원의 범위에는 보편적 복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스스로 생활하는데 위험하지 않도록 이런 사업의 기조가 되는 지원을 할 때 프로그램비나 사업비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어떤 개인한테 수혜성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1인 가구로써 우리 구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넓은 범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올해 실시했던 치킨런사업 같은 부분들은 1인 가구들이 함께 모여서 걷고 대화를 나누고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행사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원조례를 보강하려고 전부개정에 들어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술위원

제 짧은 소견일지 모르겠지만 이 많은 인원을 케어하기에는 힘드니까 규정을 두어서 홀몸어르신이라든가 아니면 은둔청년들이 많아요. 은둔청년을 사회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1인 가구 정책은 좋은 정책인데 이게 잘못하면 기본적으로 정립이 안 되어 있으면 어수선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잘 정립해서 사회 정화가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 가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복지가족국장

가족정책과 소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위원

지난달 정기회의가 있었더라고요. 누가 가셨죠?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담당팀장하고 담당자가 갔습니다.

고영찬위원

순서가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으니까 규약을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왜 탈퇴 도시가 많아진다고 생각합니까?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실질적으로 협의회에서 해야 할 일을......

고영찬위원

탈퇴 이유를 찾아보니까 실익이 없다고 탈퇴를 하고 다문화가구가 많은 인천에서 유일하게 가입되어 있던 남동구도 최근에 탈퇴를 했고 서울에서 서대문구도 탈퇴했습니다. 회비만 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구청장을 비롯해서 국장 과장께서 정기회의에 가서 우리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문화가구가 정말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팀장 정도 격에 맞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규약 일부 개정안이 올라온 김에 우리도 조금 고려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저는 생각 안 해봤는데요. 더 열심히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여기 협의회에서 우리 구는 지금 임원구인가요?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현재 임원구는 아닙니다.

고영찬위원

임원구는 총 몇 개가 있죠?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지금 현재 회장 도시 하나, 부회장 도시 두 개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제가 전반기 때 행정재경위원회에 있으면서 이런 협의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만들어지고 1~2년 바짝 합니다. 정기총회도 그럴싸하게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형식적인 행사만 해요. 그래서 다른 구에서도 탈퇴하는 것 같고. 이런 것 좀 유념해서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위원

우리 구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다문화 인구가 정확히 몇 명이에요?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현재 31,000명 정도 됩니다.

김용술위원

등록 안 되어 있는 사람은 대략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김용술위원

지금 우리 고영찬 위원님의 탈퇴라는 게 여러 가지 생각을 복합적으로 해볼 수 있는데 우선 회원이 없고 타국에서 생활할 때 애로사항이라든가 외로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단합이 잘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이제는 다문화가 방대해졌어요. 자기들끼리만의 영업을 해도 영업이 될 정도예요. 특히 독산3동 같은 경우는 많이 있거든요. 이제 전통시장 주변을 거의 다문화들이 30% 정도 차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힘이 필요 없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탈퇴가 생기는데 아무튼 다문화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민의 제도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어요. 제도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보면 제도적으로 교육도 필요하고, 그 사람들의 질서에 대해서 특히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좀 더 강력하게 다문화인들도 우리 자국민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학교 문제인데요. 문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다문화가 70%잖아요. 자국민이 30%예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부부, 학부모들이 외지로 다 이주했어요. 그런 형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독산3동 같은 경우는 돌아다니면 반이 다문화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규약을 만들고 변경하는 것도 좋지만 다문화인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복지가족국장

가족정책과 소관 금천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천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을 발의하신 고성미 위원께서 행정재경위원회 안건 심사 중이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을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복지가족국장

아동청소년과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위소득 100분의 52 이하인 가구와 서울시 결식아동 급식 지원 대상과 결식아동 인원의 차이가 어느 정도일까요?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지금 52%로 되어 있고요. 서울시에서 내려온 게 60%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60%로 저희가 조례에 명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서울시에서 변경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서울시 규정이라는 문구를 넣어주면 저희가 서울시가 바뀔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번거로움도 없어지게 되고, 또 저희가 서울시에서 내려온 대로 개정을 하게 되면 개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개정하기까지 그 기간 동안 적용을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엄샛별위원장

그럼 60% 이하로 내려갔을 때, 연간 52%일 때 지원받는 수혜자 차이는 어느 정도 되나요? 각 몇 명인지 대략.
은주

김은주복지가족국장

저희가 23년도에 52% 기준이 올해 1월에서 상반기 중에 서울시에서 변경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한 건데 23년도에는 월 123명을 지원했는데 올해 그 기준 변경되고 월 146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늘어난 거죠.

엄샛별위원장

올해 예산안도 1,000원 증가해서 9,000원으로 진행되는 게 맞나요?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예, 올해 9,000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성미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고성미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미 의원입니다. 제25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천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위원

금천구에 청소년에 대한 위원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몇 개가 있습니까?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육성회도 있고 청소년선도위원도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그렇죠?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용술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건데......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물론 저희도 검토할 때 중복사항이 있다고 검토는 했는데요. 그런데 요즘 청소년 범죄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해줄 수 있는 위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의견입니다.

김용술위원

지금 지자체에서 하는 청소년위원회가 각 동에 다 있어요. 10명 정도 있어요.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그럼 그게 100명이에요. 청소년선도가 200명에서 300명씩 됩니다. 다 합치면 300~500명 되는데, 그 위원들도 지금은 인권으로 인해서 청소년을 지도하는 데 크게 제약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법무부에서 청소년육성회를 만들어서 거기하고 중복되는데 특별하게 할 수 있는 활동이 뭐예요?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범죄위원이 법무부 소속의 위원이기 때문에 범법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동을 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탈선 청소년들 지도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처음 시작은 그 단체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 아마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지원이 나가죠?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월 얼마씩 나가죠?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청소년육성회 같은 경우는 1년에 297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청소년선도위원 같은 경우는 한 동에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그러면 범죄예방위원을 구성하면 또 지원 나가죠?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을 구성한다고 바로 지원금이 나가는 건 아니고요. 활동하고......

김용술위원

위원회가 구성되면 나갈 거 아니에요?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위원회 구성해도 직접 저희가 바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김용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청소년선도육성회도 있고 청소년위원회도 있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지금 금천구에 2개 합치면 500명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예방위원을 또 만들어야 하나.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법무부 소속으로 위원은 지금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이 위원들이 본인 회비를 내서 활동하다 보니까 활동비가 부족해서 지자체에 지원 요청을 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하여튼 조례 만드는 건 반대하는 건 아닌데 너무나 중복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그 위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 어떤 계몽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순찰도 돌고 하는데, 결국 만들어지면 그 일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런 2개 단체가 있는데 또 만들면 낭비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고성미 의원님.
성미

고성미의원

제가 그냥 간단하게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복이라고 하는데 활동 분야는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이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는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관련해서 선도 육성하려고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아니고 좀 더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분야가 다르다고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 마정하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유현수푸른미래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장규권위원

우수단지 선정은 어떻게 해요?
금식

장금식주택과장

우수단지 선정은 저희가 보통 10월에 공문을 아파트단지별로 발송해서 서류를 받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전기 절약, 환경 관련된 것들, 관리규약 준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외부 전문위원한테 평가해서 선정합니다.

장규권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전기차 충전시설은 자부담도 있나요?
금식

장금식주택과장

현재 아파트 공동주택에 설치할 때는 환경부 쪽에서 자부담 없이 지원해 주는데요. 이게 5년 후면 업체를 바꿔야 하거든요. 그래서 5년 지나고 그 시기가 도래했을 때는 이전 설치비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요. 이 조례에 전기차를 넣은 것은 지금 롯데 1차나 3차처럼 요즘 짓는 것들은 다 지하주차장인데요. 기존에 설치돼 있는 전기차충전소가 만약 지하주차장이 1층 2층 3층이면 3층 구석에 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충전기들을 지하주차장 입구 쪽으로 이전할 때 그런 비용을 지원해 주거나 지금은 스프링클러가 20분 작동하는데 그것을 40분 이상, 화재가 확산되지 않게끔 하려고 전기차 충전시설에 관련한 소방시설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게끔 근거를 넣은 겁니다.

장규권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부담 있어요?
금식

장금식주택과장

원래 옥상 출입문 유지보수 사업에는 자부담이 있고요. 저희가 올해 예산을 6억 1,000만 원 잡아서 아파트단지별로, 사업 분야마다 다 다르니까요. 근데 지원을 해줬고요. 그러니까 그 지원사업에, 옥상 출입문이 예전에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학생들이 올라가서 저기 해서, 그래서 자동 개폐장치를 해놓은 거고, 계단에 원래 방화문이 있는데 그걸 열어놓게 돼 있습니다. 그게 화재가 났을 때는 자동으로 닫히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되어 있는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걸 지원해 주라고 소방방재본부에서 요청해서 저희가 이것을 개정하게 된 겁니다.

엄샛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위원

전기차 충전시설 제가 들어보니까 환경과랑 나눠서 하기로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금식

장금식주택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내년에 예산을 지원해 줄 예정인데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기준은 공동주택하고 오피스텔이거든요. 오피스텔은 건축과 소관인데, 저희가 그 예산이 지원되면 구비도 같이 편성해서 해야 하는데, 환경과가 예산은 총괄 편성하고 사업은 주택과하고 건축과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전기차 충전시설이 기피시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하에서 불이 나다 보니까 대형화재로 번지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는데, 이제 고려해 봐야 할 게 전기차 충전시설을 왜 굳이 실내에 둬야 하느냐. 수소충전소도 그렇고 휘발유 경유도 그렇고 다 주유소가 바깥에 있고, 처음에 전기차가 막 나왔을 때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리고 충전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걸 집 바로 앞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였는데, 그러면서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됐습니다. 이른바 집밥을 먹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또 전기 충전비가 싸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전기차 충전비 연료비가 기존 휘발유 경유의 70% 선까지 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런 메리트도 없어졌고 전기차 보급률도 높아졌고, 이런 시점에서 지금은 한 번 충전하면 1,000km 이상 가는 전기차가 많이 만들어졌는데 굳이 실내에서 충전할 필요가 있느냐, 게다가 이제 주민들 기피시설까지 됐는데. 그래서 바깥으로 꺼낼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식

장금식주택과장

저희가 조사를 했거든요. 혹여 지상주차장이 있는 데는 외부로 옮길 수가 있는데, 15년 이후부터 짓는 아파트들은 지상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주택법이나 법령을 다 교체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능한 건 다 지원해 드리려고 여기에 넣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고영찬위원

왜냐하면 장기적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전기차 우선주차구역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는 없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 지원사업 선정 심의결과 공개 의무화를 보니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단지에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해요?
금식

장금식주택과장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S-APT라는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게시하면 되거든요. 그동안은 다 게시했는데 그냥 권고사항으로 있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걸 완전히 명문화로 규약에 개설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겁니다.

고영찬위원

여기에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개별 홈페이지가 아니고 공지하는 그 홈페이지 안에서만 공지가 된다는 말씀이네요.
금식

장금식주택과장

예.

엄샛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위원

전기차에 요즘 특히 충전시설에 관심이 많아요. 이게 지금 설치를 해줄 수 있는 건데 지원하면 매칭 예산으로 됩니까?
금식

장금식주택과장

그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맨 처음에 설치할 때는 100% 다 지원해 줍니다. 환경과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환경부로 넘겨주면 거기서 100% 지원해 주고요. 그런데 처음 설치할 때는 지원해 주는데 5년 뒤에 이전 설치하거나 업체가 바뀌거든요. 그때는 지원 기준이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그러면 환경에서 100% 다 지원하는 거예요? 자부담은 하나도 없어요?
금식

장금식주택과장

예, 현재 자부담은 없습니다.

김용술위원

그러면 5년 후에 고장이 나거나 그럴 때의 지원책이나 이런 거는 아직 안 되어 있죠?
금식

장금식주택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조례상에 그 지원 문구를 넣은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전 설치를 할 때, 위험한 것들은 이전 설치를 한다든지 지상으로 옮긴다든지 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그 사업을 한다면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김용술위원

하여튼 화재가 나면 거의 지하실에 있기 때문에 대형화재잖아요. 이런 것들을 화재진압에 대한 매뉴얼을 정확하게 규정지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도 철저하게 하고, 점검 같은 것도 자체에서 많이 해야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수시로 순회해서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식

장금식주택과장

8월에 청라 화재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소방서랑 협조해서요. 롯데1차는 구청장하고 소방서하고 관계기관 전기가스합동점검을 했거든요. 소방서에서 의무단지를 대상으로 1년 동안 계속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시설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초에 구청장하고 점검을 했고 12월 13일 아파트 단지 관리소장하고 입주자대표회장들하고 교육이 있는데 그때 소방서에서 나와서 전기차 충전 화재 관련해서 교육할 예정입니다.

김용술위원

금천구에서 전기차 화재가 난 적이 있나요?
금식

장금식주택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용술위원

무사고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장금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단지 방화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이 들어가 있는 타 자치구 사례가 있을까요?
금식

장금식주택과장

7월에 서울시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 때 소방방재본부에서 그 시설이 유지 지원사업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을 명문화해 달라고 해서 자치구에서 개정 중에 있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전기차 충전시설도 마찬가지일까요?
금식

장금식주택과장

타구 사례를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조사를 하고 조례를 만드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고 이걸 물어본 이유는 관내에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이 20세대 이상 아파트잖아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경제력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빌라가 경제 상황이 더 좋을까요? 단순히 집값으로만 비교해도 확연히 차이를 느낄 수 있는데 어디까지 저희가 지원해야 하는지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작은 빌라에 사시는 분들은 자기 안전을 스스로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지원하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고민도 같이 안고 가야 저희가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금천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잘 챙겨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식

장금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이번 예산은 얼마 올렸죠?
금식

장금식주택과장

예산은 올리지 못했습니다.

엄샛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금식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15항 안건을 소개함에 따라 본 안건의 심의 의결이 끝날 때까지 고영찬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장, 고영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영찬부위원장

지금부터 본 위원이 엄샛별 위원장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재개발 사업 대상에 포함 요청 청원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개 의원인 엄샛별 의원께서는 본 청원에 대해 취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샛별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재개발 사업 대상에 포함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소개하게 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영찬부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청원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재개발 사업 대상에 포함 요청 청원 채택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영찬부위원장

본 청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위원

이 청원을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재신

양재신도시계획과장

지역 정형화 차원 그리고 잔여 부지에 대한 개발이 어려운 측면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행자 측에도 여러 차례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전체 구역 편입을 원하는 전체 면적에 대한 주민들의 사전동의 요건, 이런 것들을 만족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사업 시행사와 협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지금 여기 와 계시는 쉼터, 예림, 광진의 대표자들이 오신 건가요?
재신

양재신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술위원

지금 광진이 몇 세대죠?
재신

양재신도시계획과장

전체 55세대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개별 세대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대지가 몇 평이죠?
재신

양재신도시계획과장

55세대 전체가 1,600㎡ 정도 됩니다.

김용술위원

약 520평이네요. 지분이 빌라에서는 9평 정도 가지고 계시네요. 사업에서 참여를 못 하게 된 것이 사업자들이 사업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배제시킨 거예요? 의도가 뭡니까?
재신

양재신도시계획과장

시장정비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시장으로 인정된 구역에 한해서 구역으로 편입했던 부분이거든요. 광진이나 예림에 살고 계신 분들은 시장이 아닌 지역이라서 제외되었습니다.

김용술위원

이렇게 청원하게 되면 사업자 측에서 청원을 받아들여서 구역에 넣을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재신

양재신도시계획과장

전체 구역 정형화 전체 면적 토지의 4분의 3, 그리고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고요. 그분들이 사업 시행자와 협의해서 구역계 편입 결정이 되면 저희가 제안서를 받아서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김용술위원

제가 볼 때 동의는 100% 나올 것 같은데요. 주민의 대표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한다는 건 주민의 동의를 다 받고 왔을 텐데 4분 3이 동의를 해야 모든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여기에 주민 대표자들이 왔다는 건 주민들 100%가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맞고 사업자들이 사업성이 안 나와서 안 받아주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빌라를 보면 9평에서 11평 사이를 가지고 있는 게 개인 지분이거든요. 여기도 집어넣어야 단지 구성이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사업자하고 시행사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시흥3동은 여러 단지가 재개발 모아주택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만 달랑 떨어지면 모양도 안 좋아요. 금천구가 주택환경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청원을 기점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상해서 같이 합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재신

양재신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취지는 공감하고요. 빌라를 소유하고 계신 분하고 인접 대지에 포함된 분들이 있거든요. 구역이 있으면 빌라가 있고 중간에 사업을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서 이 반대를 넣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용술위원

집행부에서도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강제력을 발휘할 수는 없어요. 그 대신 단지에 사는 분들이 협력해서 100% 동의해서 수익성보다는 재개발하는데 모아주택으로 가는 데 함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신

양재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찬부위원장

엄샛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샛별의원

석수역세권 중앙철재상가 지구단위계획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고 어느 단계까지 왔다고 생각합니까?
재신

양재신도시계획과장

사업추진계획이라고 해서 대략적인 개발계획에 대한 확정 전 단계에 있고요. 확정 전에 서울시 심의를 통과해서 확정되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은 사업 시행자 측과 개발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어서 이게 완료되면 내년 초부터 서울시와 협의에 임할 예정입니다.

엄샛별의원

서울시와 협의에 임하기 전에 금천구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재신

양재신도시계획과장

본 청원 건 외에 말씀을 드리면 현재 공공기여시설이라든지 입점상가 보호대책 그리고 상권 활성화대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특색에 맞게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이 저희 역할입니다.

엄샛별의원

청원을 받고 나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금천구의 역할은 노력하겠다고만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할 예정입니까?
재신

양재신도시계획과장

주민들의 동의요건을 만족한다고 하면 저희 입장은 사업 시행자하고 중재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인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재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샛별의원

동의가 진행될 때까지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을 예정인가요? 동의를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신

양재신도시계획과장

청원이 들어온 만큼 사업 시행자 측에도 이런 내용을 충분히 공유해 주고 사업 시행자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고 저희도 행동에 옮기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엄샛별의원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과장께서 생각하는 대략적인 일정은 어느 정도 시기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나요? 서울시 심의도 받아야 하잖아요?
재신

양재신도시계획과장

연내에는 사업 시행자하고 중재회의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연내에 한 차례 이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샛별의원

진행되는 과정을 저와 청원 넣은 분들에게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유현수푸른미래도시국장

제가 참고로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재상가 사업은 시장재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장 부지에 대해서 재정비 재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이어야 원칙적으로 되는 거고요. 그 외적으로 시장 주변 지역의 부지가 일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부지의 정형화라든지 어떤 필요에 의해서 검토해서 선택적으로 편입할 수가 있고요. 편입을 하는 데에 대한 전제조건이 또 있습니다. 그 사업 부지에 편입하고자 하는 모든 토지주가 그 사업에 대해서 100% 동의를 해야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시장 정비사업에 있는 부지의 경우는 법적으로 몇 분의 몇 동의율을 갖춰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 부지가 아닌 부지가 들어올 경우에는 들어오고자 하는 모든 토지 소유주가 100% 동의를 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사업이 되고요. 그게 먼저 전제가 되어야 사업하는 시행자 측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얘기했지만, 지금 서울시와 협의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사업 기본계획을 잡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건물 배치라든지 도로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서울시하고 협의해 가면서 정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협의하기에는 조금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 측에 저희가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장 주위의 토지 소유자들은 전원이 동의해야 저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사업 시행자에게 권유를 하든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찬부위원장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질의할게요. 지금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기 때문에 국장께서 보충 답변까지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청원인들께서 의회까지 오기까지, 그전에도 지금 과장하고 진행된 게 있죠? 콘택트를 해보셨다거나.
재신

양재신도시계획과장

주민분들을 따로 만난 적은 없고요. 시행자 측에 해당 내용들을 노력을 좀 기해달라고 전달한 건 있습니다.

고영찬부위원장

답변이 왔나요?
재신

양재신도시계획과장

일단 원론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고영찬부위원장

그러면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다 아는 내용일 것 같아요. 보통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거의 재개발에 관한 내용을 다 알고 오시거든요. 아까 몇 분의 몇 그런 규정까지. 그런데 청원을 해서 구청으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또 그냥 시행사 쪽에 한 번 더 말씀하는 것 외에는 더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어서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밖에 뭘 더 할 수 있죠?
재신

양재신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고 하면 민원이 진작에 해결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인 동의 부분, 그리고 구역 정형화가 된다고 하면 일부 필지 중에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일부 필지 같은 경우는 개별 건축허가 때문에 매매가 또 이루어진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건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영찬부위원장

엄샛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샛별의원

국장께서 얘기하셨던 과정을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 이전에 지금 정형화되지 않게 구역을 설정한 것은 행정과 시행사인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책임을 다시 주민이 지어서 동의율 100%까지 받아오라고 하는 상황은, 주민의 마음을 좀 이해해서 이 청원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최선의 방안을 계속 찾아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시행사가 이득 보는 것 저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공공성과 금천구를 위해서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왕에 오셨는데 대표자분이 혹시 계신가요? 짧게라도 한마디 하시겠어요?
원인

청원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는 이때까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저희는 5구역 내에 철재상가하고 바로 붙어 있어요. 다른 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 조합설립인가가 나서 잔치까지 벌였어요. 그런데 저희 예림파크나 쉼터나 광진 같은 경우는 5구역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철재상가하고 붙어 있기만 하지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더군다나 철재상가 19동 바로 옆에 예림파크나 쉼터가 있는데 같은 구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철재상가만 시장법으로 개발한다는 이유로 거기를 잘랐어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무궁화는 2022년 12월에 대물계약서까지 다 썼어요.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취한 거죠. 이 동네 들어와서 자기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개발한다고 하지만 저희 예림파크나 쉼터 바로 붙어 있는 주민들은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이때까지 34년씩이나 바로 옆에 붙어서 소음, 진동, 매연, 이런 걸 다 감수하고 살았는데 거기를 두부처럼 딱 잘랐어요. 그러면 2구역, 3구역, 4구역은 모아주택으로 하고 철재상가는 철재상가 나름대로 이익을 취하고, 그러면 예림파크나 쉼터 같은 경우는 양쪽 동서남북으로 다 개발한다고 길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370평 정도가 여의도 한강에 떠 있는 섬이에요. 동서남북으로 길이 나 있고 우리 370평 정도만 동떨어져서 달랑 이렇게 남아 있는 상황이 돼버리면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이전에, 우리가 같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자기네들 MJY 같은 경우는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들어왔죠?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이 동네 들어와서 개발할 때는 어떤 정형화되게 개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을 위해서 약간의 그런 배려도 있어야죠. 어떻게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이라 하지만 그렇게 동네 주민들을 갖다가 두부 자르듯이 잘라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저는 처음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 저희가 여기까지 왔겠습니까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지금 말씀하실 때 현행법이나 어떤 걸로 우리는 해줄 수 없다, 동네 주민들의 100% 동의가 필요하다. 물론 저희도 이해해요. 이해를 하지만 여기까지 왔을 때는 또 저희의 고충이 있기 때문에 온 것이거든요. 여기 계신 위원님이나 과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저희는 어떤 이익을, 더 개발하는 데 있어서 지금 그런 시대도 아니고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득을 취하려고 이렇게 온 것도 아니고. 솔직히 우리 여건을 제대로 설명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찬부위원장

그래도 의회까지 오셔서 한마디 하시니까 그나마 좀 나으시죠? 모쪼록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재개발 사업 대상에 포함 요청 청원 채택의 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88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의견서를 첨부해 구청장에게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보고받기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엄샛별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 부위원장, 엄샛별 위원장과 사회교대)

엄샛별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께서는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유현수푸른미래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위원

이럴 때 보면 매년 나오는 이야기들인데요. 대한전선 부지 지금 종합병원으로 잘될 것 같습니까?
재신

양재신도시계획과장

현재 서울시에서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방안이 발표됐거든요. 거기에 보면 기존의 용적률을 250%에서 400%로 상향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어서 관련해서 저희 부서하고 부영 측에서도 검토하고 있고요. 검토는 빠르면 연내, 늦으면 1월까지 마무리해서 서울시하고 최종적인 결정을 위해서 심의나 이런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용술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매번 보면 종합병원을 한다고는 하는데 그 절차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첫째, 종합병원이 들어오려면 어디 의대하고 MOU 체결을 해야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되어 있죠?
재신

양재신도시계획과장

별도로 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계획은 이렇게 항상 올라오는데 어디 의대하고 MOU 체결을 해야 그 병원이 들어오거나 말거나 할 텐데, 매번 보면 한다고는 하는데 진행 절차가 이해가 안 돼요.
재신

양재신도시계획과장

병원 부분은 저희 소관을 벗어난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부영 측에 확인한 바로는, 부영에서 별도의 종합병원 건립계획을 갖고 있는데 별도의 우정의료재단을 통해서 운영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영 측에서는 별도의 의사라든지 전문의라든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운영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김용술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할 것 같으면 종합병원이라고 타이틀을 달 수가 없죠.
재신

양재신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종합병원이 최종적으로는 복지부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사항이라서요. 일단 규모상으로는 800병상 정도면 종합병원 수준의 규모는 갖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대형종합병원은 원래 2,000병실이 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대형종합병원으로 인정하는 것이지 810병동은 종합병원 축에 못 들어가요.
재신

양재신도시계획과장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광명 중대병원이 700병상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종합병원을 계획하고 했던 거라서 일단 병상 규모만 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최상급인 것 같고요. 기본적인 종합병원 수준은 갖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제가 의장일 때부터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 자리는 금천 고대병원이 들어오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구로에 있는 고대병원 자리는 병실을 다 지었습니다. 이제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는 부지가 없어서 병실을 못 짓는 입장이고, 지금 환자는 넘쳐나고 병실이 없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금천 고대병원이 들어오면 우리 구민들도 아마 싫어하진 않을 것 같아요.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의장 때 어떤 일을 했느냐면 고대병원의 핵심적인 사람들하고 사실은 몇 번 만났어요. 만나서 금천 고대병원이 들어오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거기에서는 대환영입니다. 그러면 이사장에게 물어봐서 가능한지 해보라고 했는데, 그래서 고대병원 이사장이 이중근 회장을 만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보고받은 걸로는. 그런데 두 분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중근 회장이 설득한 것인지 아니면 이사장이 설득한 건지,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금천 고대병원을 유치하려면 지금 집행부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고대병원에 확인해 보고 의사가 있다고 하면 우정의료법인에 물어봐서 이렇게 고대에서 의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우정의료법인도 사실은 뜨거운 감자예요. 확실하게 지금 하려고는 하는데 계획적으로 어떤 진행 절차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정도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집행부에서 중간 입장에서, 그쪽하고 이쪽하고 서로 만나서 이야기한 다음에 삼자가 결정적으로 만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풀면 빨리 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전혀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매번 내가 지적하고 이야기해 보지만 종합병원을 꼭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한의대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우리 구민의 정서적으로 한방병원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절차를 거치려면 금천 고대병원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고대에 의사를 물어보고, 거기는 분명하게 의지가 있습니다, 이사장까지도 의지가 있으면 우정에 물어보고 우정에서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삼자가 만나서, 고대·우정·집행부가 만나서 어떤 해결책을 찾으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볼 의사는 없습니까?
재신

양재신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가 종합병원은 주기적으로 TF는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부영 측에 의사를 전달하고 보건정책과하고도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지금 구체적으로 딱 결론 내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그렇죠. 어디 한 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보건소부터 해야 하고 건축과도 해야 하고 도시계획도 해야 하고 의논한 다음에, 뭔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제안해 드리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심사숙고해서 접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가 마지막이 언제였죠?
재신

양재신도시계획과장

21년도에 했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시된 지 10년 이후로는 각 호의 해당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54조에 따른 정례회 또는 임시회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빈 기간 동안에 보고가 안 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신

양재신도시계획과장

일단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년이 지나면 장기미집행으로 분류되고, 해당 시설에 대해서 최초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매년 해야 하는 거고요. 장기미집행 최초 보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2년마다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드렸어야 하는데, 저희가 21년도에 하고 지금이 24년도니까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보고드리는 거라서,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 명백하게 실수했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추후 이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별도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장기미집행 관련된 시설은 사실 최우선으로 진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도시계획과잖아요. 도시계획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재신

양재신도시계획과장

예.

엄샛별위원장

그리고 지금 시흥동 공공용지 중에 시흥동 789-32번지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21년도에 보고했던 내용이랑 살펴보면 결국 또 집행되지 않아서 이 부분의 예산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또 1억이 올랐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재신

양재신도시계획과장

일단 주관 부서의 입장은 금천이 서울시 전체 대비해서 녹지 비율이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가 필요하고, 또 녹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의 사유지를 확보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이 가용지를 가지고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것을 일단 주관 부서의 입장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124.95㎡면 어느 정도 규모라고 봐야 할까요? 이걸 공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재신

양재신도시계획과장

녹지가 휴게공간 정도인데요. 양해해 주시면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 조경팀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엄샛별위원장

팀장이 답변하십시오.
계영

김계영조경팀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 조경팀장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최소 규모는 현재 어린이공원은 면적 1,500㎡ 이상이고요. 그 이하는 공공용지로 결정해서 주민의 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때 최소 면적을 법상 1,500㎡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조성이 늦어진 이유는 지구단위계획결정할 때 2006년도에 결정되었고요. 저희들이 휴식공간이나 공원 조성할 때 어린이공원은 도로에 3개 면이 접해서 어린이들이 우범화되지 않도록 하는데 이 지역은 주택이 3개 면하고 접해 있고요. 그다음에 경사도가 35도 이상 급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할 때 동시에 같이 개발을 해야지 이 지역만 따로 개발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지구단위계획은 언제쯤 시행될 것으로 생각하나요?
재신

양재신도시계획과장

생활권중심지구단위계획에 해당되는데요. 이것은 개발사업시행자가 나타나야 하는데 현재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엄샛별위원장

움직임이 있어도 빠르면 5년 정도이고 움직임이 없는 곳은 1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재신

양재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이 부분이 꼭 공원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맹지라고 할 만큼 좁은 공간이어서 의미가 없고 사업성이 없으니까 그동안 장기 미집행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작은 틈새에 할 수 있는 사업을 공원이 아닌 형태로 고민해 봐야지 이렇게 작은데 6억이면 평당 얼마를 들여서 공사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주민들이 그만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단순하게 드는 생각은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작은 단위의 가게를 운영할 수 있게 틈새가게를 한다든지 거기가 학교 근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잠깐 와서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는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작은 규모로 고민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게 굳이 공원이어야 하는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완충녹지는 종합병원이 개발되지 않으면 이 부분은 계속 존재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종합병원 개발과 별도로 따로 개발될 수도 있는 건가요?
재신

양재신도시계획과장

현재 완충녹지는 철도안전법상 완충녹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소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거고요. 종합병원을 계획하고 있고 지금까지 늦어지긴 했지만 서울시 제도 개선도 발표되고 해서 가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일단 그 계획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종합병원 부지에 대한 부분이 파생된다고 하면 이것은 법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엄샛별위원장

내년에도 그대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겠네요.
재신

양재신도시계획과장

이게 법적인 사항이라서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엄샛별위원장

기간은 무관한가요? 지금은 완충녹지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재신

양재신도시계획과장

현재 26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부영부지 현황을 보면 그때까지는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엄샛별위원장

도시계획과 얘기만은 아니어서 저도 말씀드리는 게 어렵기는 한데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언제까지 기다렸다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현수

유현수푸른미래도시국장

부연해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충녹지는 철도부지하고 부영에서 기부채납하는 부지하고 합쳐서 완충녹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영에는 기부채납 조건이 부여되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기부채납이 부여된 토지는 사업이 완료되면서 그 시설 녹지를 조성해서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부영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준공이 되어야 최종적으로 조성되어서 기부채납이 되는 필지가 되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부지가 여기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변경될 가능성도 있나요?
현수

유현수푸른미래도시국장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고 철도청 선로에 있는 부지와 부영에서 짓는 공동주택 부지하고 사이에 완충녹지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를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일부는 철도청 토지이고 일부는 부영에서 제공해서 기부채납을 해야 조성이 되는 필지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것은 사업이 완료되면서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엄샛별위원장

종합병원이나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완충녹지 부분에 있는 도로는 그대로 유지되나요?
현수

유현수푸른미래도시국장

완충녹지 부분엔 도로가 있는 게 아니고 선로와 아파트 사이에 열차가 지나가면 소음이 많이 나니까 그 부분을 상쇄하기 위해서......

엄샛별위원장

그 인근에 지금 도로가 유지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사라지느냐, 유지되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재신

양재신도시계획과장

그 도로는 유지됩니다. 경부선이 있고 완충녹지가 있고 도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샛별위원장

아파트 단지 내에서 본인들이 아파트를 만들 때 당연히 완충녹지를 만들지 않으면 주민들이 입주를 안 하거든요. 이런 것을 기부채납 받았다고 진행하는 것은 와 닿지 않아요. 구 입장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큰 혜택이 되는 걸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잖아요.
재신

양재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녹지에 대한 부분은 주택법에 따라서 1,000세대 이상이냐 이하냐로 나뉘게 되는데요. 1,000세대 이상은 녹지 확보 의무가 발생하는 거고 그 이하는 발생이 안 하는데 다만 철도부지이기 때문에 종합병원을 함에 있어서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원래도 해야 되는 건데 그 사항 때문에 미루고 있고 부영에서 할 것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뒤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보겠습니다. 가산동 주차장은 진행이 언제쯤 예정일까요?
재신

양재신도시계획과장

내년 예산 확보하고 내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엄샛별위원장

올해 확보되지 않았던 이유가 있을까요? 올해 진행된 과정이 있나요?
재신

양재신도시계획과장

올해 사전설계가 진행되었고요. 그게 완료되고 내년에 예산 편성되면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수

유현수푸른미래도시국장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을 조성하기로 한 부지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차장 설계를 하고 지하 주차장이 건립된 후에 그 상부에 공원이 조성되는 거라서 시차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것은 주차장 설계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하는 시기에 우리 공원 설계를 하고 주차장 공사가 끝나면 조성을 할 겁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협의가 굉장히 오래 걸린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실제로 운영은 더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문화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신

양재신도시계획과장

문화시설은 기아차 특별계획구역의 기부채납 시설이고요. 5층에서 9층까지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 한 개 층은 저희가 요구해서 우리 예산이 일부 투입되는 사항이고요. 기부채납을 완전히 받는 시점은 28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건축은 진행할 거고요. 기아차 특별계획에 대한 건축은 건축허가절차를 협의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중앙도서관은 들어오는 게 확정된 건가요?
재신

양재신도시계획과장

예, 확정되었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중앙도서관 들어오는 시설 때문에 지금 여기 비어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재신

양재신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재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동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동 의원입니다. 제25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엄샛별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장규권위원

금천구 빈집이 몇 가구나 돼요?
성일

홍성일주거정비과장

385가구인데 다시 추려보니까 관리대상은 57호입니다.

장규권위원

빈집 가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성일

홍성일주거정비과장

등급별로 1,2,3등급이 있는데 1등급은 깨끗한 집이고 3등급이 노후주택이고 철거 수준인데요. 집 소유자가 연락이 안 되면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우리 구 57호는 소유자가 다 연락이 되어서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규권위원

철거해 달라고 하면 철거해 주나요?
성일

홍성일주거정비과장

철거는 그분들이 합니다. 그분들이 동의 하에 철거 후 저희가 공공용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장규권위원

시골은 철거를 원하면 철거를 해주더라고요.
성일

홍성일주거정비과장

지방은 아직도 그런 게 있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SH에서 그것을 임대해서 창고로 쓰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은 이제 조례가 제정되어서 16개 자치구가 하고 있거든요. 아직 거기까지 못 미치고 있습니다.

장규권위원

빈집이 많으면 사고도 자주 납니다. 저도 지방에 집이 있었는데 애들이 술 먹고 촛불 켜놓고 놀다가 불이 났어요. 구에 신청하니까 철거해 주더라고요. 금천구도 그런 집이 있으면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요. 그런 집은 합의해서 구에서 철거해 줬으면 합니다.
성일

홍성일주거정비과장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되면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위원

빈집 정비 지원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수급자 가정이에요. 관리를 비용 문제 때문에 안 되는 상황에서 이 비용을 우리 구에서 대신해 주면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쓴다는 뜻인가요?
성일

홍성일주거정비과장

빈집 소유자가 철거를 하고 3년 동안 아무런 계획이 없으면 동의가 있을 때 저희가 공공용지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고영찬위원

철거까지 해놓은 마당에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성일

홍성일주거정비과장

그 땅에 쓰레기도 쌓이고 하면 관리를 해야 하는데 집 주인 입장에서는 3년 동안 묵히는 것보다는 공공용지로 내놓고 쓰는 게 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영찬위원

우리는 서울이잖아요. 서울에서 그렇게 쓰고 있는 곳이 있나요?
성일

홍성일주거정비과장

16개 자치구에서 조례 제정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게까지 아직 한 곳은 없습니다.

고영찬위원

대비를 한다는 차원인데 다시 생각해 봐도 본인이 부담해서 철거를 하고 내가 당장 쓸 일이 없으니 3년 동안 공영주차장으로 쓰세요, 이런 게 빈집 정비 지원인데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비용은 우리가 부담해야 하잖아요.
성일

홍성일주거정비과장

예, 저희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빈 땅을 관리해 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개발지역에 휀스 쳐놓으면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관리 안 해서 거기에 쓰레기 쌓이면 그분이 나중에 개발할 때 비용이 산출되잖아요.

고영찬위원

장기간 방치할 때는 그러지 말라고 휀스를 높게 치거나 하잖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뭘 하느냐는 거죠. 그 땅 주인이 휀스를 높이 쳐서 쓰레기를 못 버리게 해놓을 건데 뭘 더 하냐는 거죠. 그리고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를 끝낸 집은 다음 각 호로 활용할 수 있다,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건 철거하기 전의 건물인가 보죠?
성일

홍성일주거정비과장

예, 그렇죠.

고영찬위원

조금 단장을 해서 쓰겠다는 거죠?
성일

홍성일주거정비과장

예, 리모델링해서 쓰겠다는 취지입니다.

고영찬위원

리모델링을 하면 집주인이 임대를 놓겠다는 생각을 당연히 하지 않을까요? 공공에서 안 하더라도.
성일

홍성일주거정비과장

그런데 주민이 희망하지 않으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소유권이 주민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고 그런 것은......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래요. 지금 일본에서도 이게 한참 문제거든요. 거긴 더 심각해요. 그냥 지자체에서 강제로 철거해 버려요. 이게 연락이 안 되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흉물로 되어 있으면. 사유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거해 버려요. 아직 우리는 그 정도 단계가 아니라서 이런 것 같은데.
성일

홍성일주거정비과장

저희는 철거까지는 아니고요. 만약에 이분이 연락이 안 되고 그러면 이분한테 부당이득금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부당이득금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계속 그거는 하겠죠. 행정적인 것만 하겠죠. 그런데 막 하다가 무너졌어요. 그런데도 집주인이 관리를 안 해요. 뭐 어차피 내 집 무너진 건데 난 신경 안 쓴다 이래요. 그럴 때 뭔가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동의가 없으면 그런 것도 지금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빈집이라는 게 동의가 구해지면 그게 과연 빈집일까요?
현수

유현수푸른미래도시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건축물은 소유자가 관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인구가 많이 줄어들면서 빈집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이 빈집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제일 좋은 방안은 건물주가 관리하는 게 제일 좋은 방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소유자를 확인해서 소유자에게 그 내용들을, 빈집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게 해야 하고 관리를 잘못해서 어떤 사고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의무가 부과된다는 것들을 계속 알려주는 거고요.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제 여건이 원활하지 못해서 관리에 대해서 주저하는 토지분들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러면 장기간이 아니고 단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줄 테니 공적으로 사용을 하고 돌려줄 때는 철거한 그 상태로, 아니면 건물이면 건물 그 상태로 우리가 리모델링하면서 유지보수한 그 상태로 돌려주겠다고 상호 간에 약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관리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거정비과장이 얘기를 했지만 이 조례안이 시행된 지가 오래되지 않고, 선진국 사례들을 우리가 보고서 조례를 만드는데 아마 좀 미비하거나 허술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을 해보고 법률적인 보완 사항들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또 보완해서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시작을 한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였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봐도 지금 당장에는 시골 지역에만 해당될 것 같아요. 정말 방치되어 있는 곳. 일단 서울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집주인이 관리가 힘든 집을 구청에서 철거를 해주면 5년 동안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아까 일단 철거까지 집주인이 다 해놓은 다음에 그것을 쓴다고 하니까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었던 것 같고요.
성일

홍성일주거정비과장

아마 향후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고영찬위원

리모델링 같은 경우도 리모델링을 해줄 테니 4년 동안 임대주택으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샛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빈집 관련해서 책임은 주거정비과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성일

홍성일주거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지금 매매를 하려고 내놨지만 오랫동안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빈집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성일

홍성일주거정비과장

그런 집이 좀 많습니다. 매매 자체가 안 되니까 그냥 방치한 집,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지금 제 지역구 안에는 재개발구역 때문에 대규모 빈집이 되어 있는 시흥2동, 5동 사이에 있는 곳 혹시 아시나요?
성일

홍성일주거정비과장

예, 모아타운이나 재개발, 신속통합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빈집도 있습니다.

엄샛별위원장

그곳도 그렇고 시흥5동 일부 구역들의 빈집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곳이거든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거기서 술 담배를 한다든지 저녁마다 그 친구들이 계속 모인다든지 해서 주민들이나 경찰이 주기적으로 순찰은 하지만 결국은 해소가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원될 수 있는 방향이 좀 생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밖의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확대해 놓은 거잖아요. 이런 실제 상황에서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소유하는 빈집이라는 게 있나요? 왜냐하면 집을 소유하면 수급자는 안 되지 않나요?
성일

홍성일주거정비과장

수급자 자체가 집을 소유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엄샛별위원장

그럼 자가를 소유한 차상위계층이 존재하나요?
성일

홍성일주거정비과장

차상위계층이 소유하고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재동의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영찬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 부분도 제가 짚고 넘어갔는데 재산 가치가 없는 빈집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좀 전에 위원장님이 지역구에 거기는 또 제외되는 거예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택은 제외한다는 그 항목에 사실 또 그 부분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57가구가 있지만 앞으로 더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물론 서울은 아직 빈집이, 내가 재산 가치가 있으면 세입자들을 어떻게 돈을 뭐 대출이라도 해서 할 텐데 재산 가치가 없는 그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미분양 주택은 제외된다는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그럼 6조 1항의 1호가 얼마나 대상 범위가 되는지에 대한 것은, 저는 부서가 조례 가져오셨으니까 검토했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잘 챙기셔서, 왜냐하면 빈집만 보는 게 아니라 소유를 얼마나 하고 있고 거기서 빈집이, 지금 존경하는 정재동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빈집이 계속 생겨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성일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찬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찬 의원입니다. 제252회 정례회를 맞이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 이진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병두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의원입니다. 제25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위원

생활체육지도자분들 고용 형태가 아까 기간제근로자라고 하셨나요?
찬배

정찬배문화체육과장

아니요. 무기계약직입니다. 다 정규직화됐습니다.

고영찬위원

구청 소속인가요?
찬배

정찬배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체육회 소속입니다.

고영찬위원

체육회 소속 안에서 무기계약직이라는 거죠? 그러면 고용주가 체육회인가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찬배

정찬배문화체육과장

체육회 쪽이 고용주가 되는 거죠.

고영찬위원

그러면 근로환경 기준이 체육회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찬배

정찬배문화체육과장

체육회 기준이라기보다 전국 체육회 산하 직원들이 동일한데 일단 기본급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해진 임금체계 그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이분들이 지금 금천구에 몇 명 정도 계신가요?
찬배

정찬배문화체육과장

금천구체육회에 10명하고 장애인체육회에 6명 해서 총 16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네요. 이상입니다.

엄샛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사일정 제20항의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본 안건의 심의 의결이 끝날 때까지 고영찬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장, 고영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영찬부위원장

지금부터 본 위원이 엄샛별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샛별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샛별 의원입니다. 제25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천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영찬부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영찬부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이스포츠 잘 아십니까?
찬배

정찬배문화체육과장

저도 실질적으로 게임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고영찬부위원장

요새 유행하는 롤이라는 게임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바둑이나 장기도 다 이스포츠에 들어갑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냈냐면, 작년에 우리가 구청 제2구단 창립한다고 조금 이슈가 됐는데 사실 이스포츠 영역이 그런 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구를 볼 때 구장에 직접 가서 보는 경우보다 프로축구는 TV로 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스포츠도 TV로 대부분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손으로 하는 테크닉이 중요한 게 이스포츠지만 그만큼 화려한 기술도 볼 수 있는 게 이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걸 진흥하려면 대회도 열고 하셔야 할 텐데 그러면 게임도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찬배

정찬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찬부위원장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찬배

정찬배문화체육과장

예.

고영찬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엄샛별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고영찬 부위원장, 엄샛별 위원장과 사회교대)

엄샛별위원장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민석 문화환경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유민석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유민석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엄샛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위원

앞서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탁했을 때 사유화되는 문제가 굉장히 우려되거든요. 지금도 몇몇 체육시설을 가 보면 위탁을 맡은 데서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예약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시설임에도 허가를 득해야 하는 모습까지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게 더 강화되는 건데 혹시 대책이 있나요?
찬배

정찬배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체육시설 자체를 위탁해서 운영하는 곳은 금천구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가 아닌 산하 협회입니다. 그리고 이 건은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의 무상사용을 위해서 근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문제고요. 일단 여러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협회 측에서, 저희들도 일반 주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약간은 기득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용 면수를 일반 주민용으로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영찬위원

그건 부서에서 각별하게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찬배

정찬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위탁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주민정서가 우리 예산으로 만들어진 시설을 특정 단체에 수익이 나게 위탁하게 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아직 안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진행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앞서 존경하는 고영찬 부위원장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금나래공원 쪽 넘어가면 농구장이 있잖아요. 지금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따르면 그 농구장도 이제 체육회가 관리하게 되고, 편하게 관리하려면 펜스 치고 예약해서 들어가야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설치해 놓은 족구장 풋볼 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나는 왜 여기를 못 쓰는지를 계속 모르세요. 안내 표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사용하라고 있는 것도 아니라서 암암리에 아는 사람들끼리만 연락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확대할지 고민하면서 이 조례가 수정되는 부분도 같이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선행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찬배

정찬배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에 위탁했을 경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먼저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지금 당장 염려하시는 만큼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올리고 안 올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올리는 것도 집행부에서 상정하니까 올리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앞서서 주민들 공감대를 끌어내셔야 해요. 체육회가 운영하니까 더 잘 돼요, 체육회가 운영 더 잘합니다, 장애인체육회가 운영했더니 더 많은 다양성을 가진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가 돼야 하는 겁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키면 안 하고 통과되면 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고요.
찬배

정찬배문화체육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체육회 자체에서, 일단 기본적인 관련 체육시설을 저희 쪽에서 충분히 관리하고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그 사유도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한 주민 공감대가 있어야 하고, 특히 수익을 내는 부분은 더욱더 신경 써서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금천구 생활체육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민석 문화환경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유민석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장 유민석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민석 문화환경국장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유민석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장 유민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2025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위원

뒤에 표를 보니까 축제문화진흥사업 증가율이 700%이고 하모니축제도 증가율이 800%예요. 대부분 새로 하는 사업이라서 순증이고 패션영화제는 굉장히 말이 많은 축제인데도 증가가 되었네요. 개선이 없이 개청 30주년 준비한다고 축제 예산을 많이 늘렸는데 무리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찬배

정찬배문화체육과장

구에 편성되어 있던 하모니축제 예산이나 정조대왕 능행차 관련 예산 등이 구에서 빠져나가고 문화재단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늘어난 예산만큼 구 예산이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영찬위원

능행차 축제는 원래는 시비였나요?
찬배

정찬배문화체육과장

시비 지원은 올해 5,000만 원이었습니다.

고영찬위원

시흥행궁문화재 가칭이라고 있는데 짧게 설명해 주세요.
찬배

정찬배문화체육과장

역사문화도시 재정립 차원에서 정조대왕 능행차 기간에 시흥행궁 전체에 대한 문화재 행사를 추진하기로 문화재단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정조대왕 능행차 기간에 저희는 능행차만 신경을 썼는데 어차피 정조대왕이 수원화성에 들린 후에 다시 돌아올 때도 역순으로 이쪽에 들렀기 때문에 그 기간 전체에 대한 정조대왕 효 사상을 고양하자는 의미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축제를 보면 정조대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시흥행궁 터도 모른다면서요.
찬배

정찬배문화체육과장

시흥행궁 터는 은행나무시장 인근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것도 뒤냐 앞이냐, 어떤 분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마도 여기일 것이다.
찬배

정찬배문화체육과장

관련 문헌을 종합해 보면 은행나무시장 터가 가장 유력합니다.

고영찬위원

제가 볼 때는 문화재를 먼저 하기보다는 시흥행궁 유적에 대해서 파악하고 시흥행궁이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지 정립한 다음에 문화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능행차는 가는 길목이 다 능행차예요. 그렇다면 전체 다 해야 돼요. 경복궁부터 지나오는 길 다 해야 됩니다. 여기 행궁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발굴하고 키워보자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행궁에 대한 자료가 너무 미약하다는 거죠.
찬배

정찬배문화체육과장

경복궁에서 한강 노들섬까지는 당일 오전에 능행차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쪽으로는 차량으로 이동 후에 다시 능행차가 시작되면서 다음 날 출범식을 마치면 수원행궁까지는 1번국도를 따라서 행차 행렬이 이어집니다.

고영찬위원

능행차는 다 이어지는데 여기서 하룻밤 묵었다고 해서 그것을 포인트로 살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주무셨는지 그 터도 모르고 있는데 여기 들렀다는 것만으로 하겠다, 그래서 뭐가 없으니까 정조대왕 포커스에 맞춰서 정조대왕이 인덕이 높은 왕이었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하잖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흥행궁이에요.
찬배

정찬배문화체육과장

내년도 사업계획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지만 시흥행궁 복원에 대한 당위성을 만들어내는 작업은 내년 사업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엄샛별위원장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위원

재단 홍보에 갑자기 4,500만 원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찬배

정찬배문화체육과장

그동안 실질적으로 재단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재단 측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김용술위원

어떻게 하는 게 공격적인 건가요? 마케팅은 다른 데서 성공적인 케이스가 있으면 벤치마킹하면 되는 것이지 어떤 식으로 하는데 1,500만 원을 6,00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게 말이 되나요? 이 예산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요.
찬배

정찬배문화체육과장

세부 내역은 재단 예산 심의 때 한 번 더 거론할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술위원

국고보조금이나 교부금이 굉장히 적게 내려오는데 재정 건전성에 맞춰서 예산을 잡아야 하는데 거의 증액을 했어요. 문화재단에 예산이 많아서 흥청망청 쓰는 건가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찬배

정찬배문화체육과장

그렇게까지 방만하게 운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1,500만 원이 6,000만 원으로 늘어날 정도면 마케팅을 어떻게 하기에 이렇게 늘어나느냐 이거죠. 이것은 다음에 보고해 달라고 해주세요.
찬배

정찬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재단이 뭘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찬배

정찬배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은 말 그대로 구민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사업을 펼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샛별위원장

금천문화재단이 아니라 재단이라는 뜻이 어떤 의미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찬배

정찬배문화체육과장

재원을 주로 해서 관련 사업을 펼치는 곳입니다.

엄샛별위원장

재산의 집단이죠. 공익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의 집단이라는 건데 재산의 집단에서 출연금 93억, 매년 이렇게 높아지고 있고 기부금 수입예산은 23% 늘어났거든요. 기부금은 작년이든 올해든 목표가 똑같습니다. 이게 재단일까요. 금천문화재단이라는 얘기는 빼야 합니다. 아예 재단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기부금을 획기적으로 늘릴 방안을 검토해야 됩니다. 본부장 만들 때도 그랬고 그전에 인건비가 추가될 때마다 기부금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항상 조직 개편할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산은 계속 늘어나요. 저는 출연 동의를 하고 싶지 않을 정도예요. 이름을 바꿔서 와야죠. 금천문화센터로 하든지. 돈을 못 모으는데 어떻게 재단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확실하게 해야 내년에 재단 활동이 의미 있게 됩니다. 금천문화재단 직원들이 열심히 고생하고 계시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정작 중요한 재단의 의미가 계속 무시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영찬위원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엄샛별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찬배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해경 환경과장께서 퇴직 전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심난영 환경정책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찬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찬 의원입니다. 제252회 정례회를 맞이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무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위원

종이 없애는 건 정말 좋은 조례인데 언제부터 어떻게 줄인 것이냐. 우리 구의회부터 줄여야 하는데 첫 번째로 줄여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 행사 일정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부터 줄이세요. 그것을 책상 위에 쭉 펼쳐놓으면 거둬서 버리기 바빠. 어차피 우리 일정표에 다 올라오거든요. 그것을 내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보는 것은 혹여라도 그 사업이 여기 일정표에 안 올라왔을까 싶어서 한 번씩 확인해 보는데 그것부터 줄였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통과가 되면 어떻게 줄일 계획이에요?
민석

유민석문화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월요일에 구청장, 국장들 회의는 지금 정착이 되어서 종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패드에 회의자료를 갖고 가서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열린회의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패드하고 노트북을 이용하고요. 그다음에 단순 일회성 행사들에 보면 식순 나오는 것을 나눠주면 거의 그 자리에서 보고 쓰레기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추세가 그걸 QR코드를 행사장 곳곳에 만들어 놓고, 다 스마트폰을 쓰니까 QR코드를 찍으면 행사에 대한 내용, 식순, 초대 가수 다 나오게 하고, 지난번에 행사장 가서 보니까 그렇게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종이 줄이기도 되지만 우리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조례 통과되면 전 부서에 한번 시행하고요. 어차피 이 결과를 환경과에서 수합해야 되니까 결과보고도 리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그냥 일회성 행사 이럴 때 전단지를 만들지 말고 QR코드로 제작해서 행사장 곳곳에 놔두면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게 하고, 이것 말고 부서마다 조금 사업들을 개발토록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용술위원

하여튼 이것은 탄소중립에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재정도 아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A4용지도 가격이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보지도 않고 올라오면 그냥 거둬서 버리기 바쁜데 제발 우선 그것부터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것은 실천할 수 있도록 꼭 해주세요.
민석

유민석문화환경국장

간부들이나 의원님들이 서면을 안 보려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밑에서는 서면으로 해드리면 깔끔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이 필요 없고 스마트폰으로 보겠다, 이렇게 하면...... 저도 사실 지면을 좋아하긴 하는데.

김용술위원

우리가 습관이 안 되어서 그래요.
민석

유민석문화환경국장

그렇죠. 그래서 의원님들도 여기 직원들한테 다 스마트폰으로 보겠다고 하시면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술위원

사실 이렇게 보면 불편하지, 글씨도 작고 그렇긴 한데 우리 아이패드 하나씩 줬잖아요. 그것을 사용하면 돼요.
민석

유민석문화환경국장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용술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직원들도 힘들지 않고 의원도 편하게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새올 쓸 수 있으면 되거든요. 메모보고 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올라오는 사건 사고나 행사들. 메모보고 결재라인에 의원들 넣으면 되죠. 그럼 의원들이 알아서 보는 거고 저희 직원들 일일이 그거 인쇄해서 의원실 가져다드리지 않아도 되고요.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떤 분은 반드시 종이로 보셔야 하는 분이 있고, 누구는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로 보셔야 될 분을 의회 직원들이 맞춰주어야 하거든요. 의회에서 지금 올라오는 종이도 그렇고. 국장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또 종이 들고 오셨잖아요, 패드 아니라. 이런 것처럼 저희 의회에도 새올 통해서 종이 줄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조례를 발의했는데도 종이를 가지고 오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실천이 될지를. 저는 새올 도입부터 국의 의지를 본다고 봅니다. 저희 의원들 새올 볼 수 있으면 계획서도 공개되어 있는 것은 따로 자료 요청 안 해도 되고요.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일이 기본적인 자료도 다 요청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이 사용 줄이고 직원들 일도 덜어드릴 수 있게 도입 좀 요청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민석 문화환경국장, 심난영 환경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병두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의원

존경하는 엄샛별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도시 금천에서 일하고 있는 도병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장규권위원

개인형 이동장치 교육이 있습니까?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킥보드 관련해서는 현재 교육은 없습니다. 자전거 관련해서 어린이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규권위원

안전모는?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안전모의 경우는 착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제로 도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많이 착용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장규권위원

개인형 이동장치 방치된 게 많은데, 지금 아파트 구석에 가면 방치된 게 많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PM 장치 관련해서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장규권위원

민원 들어오면 처리합니까?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예, 민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2021년도엔 90건, 2022년은 100건, 2023년도에는 폭증해서 536건, 2024년도 1월에서 9월까지 940건 등 1,000여 건이 접수되어 있는데 무단 방치 관련해서 주차관리과에서 실질적으로 견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규권위원

민원이 들어가면 금방 처리됩니까?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장규권위원

아파트 구석에 많이 있더라고요. 몇 개월 되어도 그냥 방치되어 있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관내 3개 업체에서 1,000여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킥보드 600대하고 자전거 400대 해서 1,000여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일단 업체 쪽에 통보해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저희가 지금 불법금지구역이 다섯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도로상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 3시간의 유예를 두고 있고, 즉시 견인 관련해서는 차도, 지하철 출구,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과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에서 10m 이내, 점자 블록 위, 엘리베이터 진입로라든가 횡단보도 진입로, 5곳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든 주차가 됐을 경우에는 바로 견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규권위원

학교 앞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예, 학교 통학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장규권위원

통학로에 많은데 해당이 안 된다고요?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통학로 부분, 아파트단지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들이 그걸 이용하다가 그대로 방치를 하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시스템상에서는 신고가 들어왔다든가 했을 때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규권위원

문일고등학교 앞에 가보면 30대씩 방치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인도로 가지 못하니까 저한테 몇 번 말씀하시더라고요. 학교 앞이 안 된다는 게 저는 의문점이, 그게 학교 앞에 있어서 인도에 애들이 타고 와서 그냥 방치해서 인도에 갈 수가 없습니다. 문일고등학교 앞에는.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셔서 관내 업체에 대해서 많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즉시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게......

장규권위원

학교 앞에는 걔들 끝날 때까지 그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일반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20~30대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끝나면 걔네들이 또 타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앞이 없다는 게 의문스럽습니다.

도병두의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해도 될까요?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장규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제가 그 점을 고려한 거예요. 사용자는 주민이라 쳐도 사업자가 사기업이잖아요. 사기업이다 보니까 방치되어 있는 것을 구청의 행정력으로 계속 치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력의 낭비가 계속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기업에서 불법 방치되어 있는 물건을 견인하거나 보관을 했을 때 그 비용이 발생할 수 있게 만들어서 비용이 발생 되면 아마 사업자들은 빨리빨리 치우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한 건데, 우리 구청은 이미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그 근거를 더 엄격하게 만들고 이 조례를 통해서, 사실은 사업자도 문제이긴 하지만 이용자들도 문제가 조금 있어요. 이용자들도 급하니까 아무 데나 길 가운데에 세워놓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교육사업을 통해서 좀 더 원활한 문화를 만들고자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장규권위원

이상입니다.

엄샛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위원

PM 조례가 나와서 물어보는 건데 지금 법으로 헬멧을 쓰게 돼 있죠?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예.

고영찬위원

다시 완화되거나 이런 건 없죠?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고영찬위원

그런데 제가 최근 한 달 동안 동네에서 타고 다니는 분들 보니까 한 번도 착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100% 착용을 안 하세요. 단속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경찰에서 단속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보행자 우선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통행금지 지역을, 저희 구도 교통밀집지역과 초등학교 16곳에 대해서 후보지로 지금 서울시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경찰청과 해당 지역을 지정해서 내려오게 되면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영찬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이 통행금지구역 돼 버리면 여기 앞에 롯데 단지 분들은 아무도 못 타고 다녀요. 이건 뭔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영찬위원

제가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고 끝낼 건데요. 제가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친구가 PM을 타고 지하주차장 입구에 서서 자기 가족을 만나서, 그걸 내려서 그대로 두고 걸어가더라고요, 저는 그 주차장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데 그게 풀리면 안 움직입니다. 모 아파트는 한 곳으로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막혀버린 거예요, 그 킥보드 하나로.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점, 오늘 이것은 이용안전 증진이고 무단주차에 대한 내용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엄샛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재중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박상보교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상보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매진하시는 엄샛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사자증을 제시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도 똑같이 논의했던 부분인데, 의견이 나왔던 게 굳이 제시해야 하느냐, 등록하는 카드나 스티커 같은 걸 붙여서 이분들은 따로 제시하지 않아도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걸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게 아예 조례에 못 박아서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 거네요.
은숙

박은숙주차관리과장

이 조례는 복지정책과에서 발의하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가보훈부 쪽에 이분들의 증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의견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피드백이 아직 안 왔고, 어쨌든 그 상황에서 이걸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조례에 명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면 저희가 그 내용을 가지고 개선하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검토한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은숙

박은숙주차관리과장

예.

엄샛별위원장

그러면 이게 변경되어서 앞으로 의사상자뿐만 아니라 주차장이 할인될 수 있는 부분들은 시스템을 통해서 다 같이 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도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불법 주·정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박상보교통건설국장

불법 주·정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불법 주·정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불법 주·정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 박은숙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12월 20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