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병렬 의원 5분자유발언

41회 제5본회의1995-02-15

박병렬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규

이종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 질문 및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에 대한 답변을 듣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최용근내무과장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철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안군 위생처리장 전문기술직 공무원이 없어서 제 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음에도 금번 인사에 위생환경 사업소장을 기술직이 아닌 행정직 으로 발령한 것은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진안군 위생처리장은 당초 하루에 15㎘로 시설되어 운영하던중 분뇨처리 수요증가로 본 시설용량으로는 분뇨처리가 절대 부족해 서 1일 45㎘ 처리 시설용량으로 증설공사를 94년 12월4일 완료하여 현재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의 정원은 일반직이 소장 은 행정 또는 환경직중 6급으로 임용토록 하고 환경 7급 1명, 환경, 화공직 8급 1명, 기계직 8급 1명 해서 총 4명으로 이렇게 정 원이 배정 되었습니다. 기능직이 또한 7명이 있는데 기계 8등급 이 1명, 기계 9등급이 1명, 기계 10등급이 2명, 전기 9등급이 1명, 필기 10등급이 1명 조무 10등급이 1명으로해서 기능직 7명으 로 이렇게 정원이 책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생환경사업소는 95년도 2월4일 자 사업소 설치 조례를 제정해서 95년도 2 월4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하여 6급 소장을 행정직으로 발령한 이유는 방금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소장은 행정직 또는 환경직의 복 수직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환경직은 7급공무원이 1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7급직의 연륜이나 모든 행정경 력으로 따져볼때 신설된 소장으로서의 적합 성이 부족하다는 그러한 판단이 있어서 행 정 경험이 많은 행정직 6급에 있는자를 초 임 소장으로 임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7급 내지 기능직에 이르기까지 환경 기계, 화공, 전기직이8명이나 되므로 앞으 로 본 시설을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을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환경보호과에 복수직으 로 되어있는 계장을 기술직이 아닌 행정직 으로 임명하므로서 전문성이 없는 업무의 처리를 하다 보니까 쓰레기 매입장등 민원 발생이 많다고 한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 91년 12월21일자로 환경보호과가 신설되 어서 6급 계장 보직당시 본군에서는 환경직 으로 6급에 보직할 수 있는 대상자가 한명 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직으로 보직할 경우에는 도청 이나 또는 타시군에서 인력충원을 받지 않 으면 도저히 보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런 어려운 형편에 있어서 부득이 그당시에 는 행정직으로 임명할 수 밖에 없었고, 현 재 환경보호과에 환경직이 3명, 화공직이 1 명, 보건직 1명등 각 분야에 걸쳐서 전문기 술직이 근무를 하고 있어 기술적인 업무의 처리는 문제가 크게 발생되지 않는 걸로, 또한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도 큰 지장이 없 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행정 직 또한 대민업무라든가 일반행정 분야를 전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환경직 7급이 좀더 경력 을 쌓고 행정직과 대비해서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다고 하면 환경직으로 점진적 으로 보직을 변경하는 것 또한 이유가 타당 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의 민원발생은 전문성 결여 나 또는 업무미숙에서 발동된 그런 민원이 라기 보다는 좀더 지역주민들과의 이해관계 에 얽힌 하나의 민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 이 듭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지적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매립장이나 또는 환경보호과나 여 기에 대한 복수직렬에 대해서 앞으로 환경 직들이 충분한 승진 요건을 갖추게 되면 점 진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 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의사과 기능직 결원 충원문제에 대해서는 94년도 정부방침에 따 라서 시군통폐합과 관련되어 94년 7월1일부 터 95년 1월31일까지 인사동결령이 내렸었 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 통신직에 대해서는 적 기충원을 위해서 94년6월14일 제한경쟁 특 별임용시험을 실시했으나 응시자 두명 모두 가 불합격이 된 관계로 충원하지 못했습니 다. 그동안 인사동결령으로 충원치 못한 기능 직 2명에 대해서는 2월11일자 지방기능직 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 시험 공고를 했 습니다. 그래서 3월2일자로 최종합격자를 발표하 게 되면 즉시 기능직에 대한 인사는 저희들 이 바로 충원 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번째로 질문하신 군의회 전문위원의 대 책에 대해서는, 진안군의회 전문위원은 행 정 또는 별정 5급으로 보직토록 되어 있습 니다. 지난 93년 7월20일자로 진안군의회 전문 위원에 지방행정 6급을 보직한 바가 있습니 다. 현재 진안군의회 전문위원은 직무대리인 관계로 94년도에 2회에걸쳐서 내무부에서 시행한 지방공무원 일반 승진시험에 응시를 하였으나 불행하게도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불합격이 되어서 95년도 시행하는 제1회 지방공무원 승진시험을 2월 19일자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늦어도 금년도 3월중에는 시험 합 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 니다. 앞으로 전문위원의 시험 합격과 불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불편하고 또 지장이 없도록 적극 검 토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허복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초 질서 확립 및 방범 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질서 확립과 범법 예방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기초질서 신고센터 운영 용의는 93년도 5 월부터 7월말까지 대국민 기초질서지키기 홍보 계도기간을 거쳐서 8월부터 위반사범 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는 과태료를 부과하 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에서는 기초질서 지키기에 대 한 대군민 홍보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 할 것이며 경찰에서는 위반사범에 대한 단 속과 과태료를 부과해서 기초질서 확립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 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기초질서 위반사항에 대 한 주민의 신고의식을 고취시키고 조기정착 과 더불어 내 주위에는 항상 감시하는 눈과 귀가 있다는 주민 모두의 의식을 일깨우기 위하여 95년 3월부터 군.읍.면 민원실에 기 초질서 위반사항 신고하는 곳이라는 명패를 설치해서 상시 운영하고, 야간에는 당직실 을 이용하여 이런 신고를 접수토록 하겠습 니다. 특히 공중도덕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여름 철 행락객과 터미날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선정하여 기초질서 위반자에 대한 행 정과 경찰의 기동처리반을 구성하고 현장지 도 단속과 병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읍면 자 율방범대에 대한 운영을 활성화 하여 앞으 로 목검문에 열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 원을 모색하겠으며,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근.읍.면 기동차량을 지정하여 신속한 활동으로 범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초질서 위반사항 신고하는 곳이라고 해서 안하기, 안버리기, 기타 항목을 정해서 거기에 명기 해서 주민홍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격무부서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의 특별 급여대 책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 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근무성적등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체계를 확립하여 공직사 회에 선의의 경쟁풍토가 조성되고 일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특별 상여수당 지급 제도를 도입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 합니다. 지급대상은 4급이하 공무원으로 직급별 인원의 10% 범위내가 되겠고, 지급수준은 본봉의 50%에서 100%까지 연 1회에 지급하 도록 이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자 선정 및 기준 그리고 절차는 선정기준은 근무성적 평정 및 기타 업무실 적 평가를 기준으로 하고 지급시기는 근무 성적 평정이 끝난 후 실시하도록 이렇게 계 획을 세우겠습니다. 적용시점은 5급과 6급은 95년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7급이하에 대해서는 95년 4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예 이장제 운영입니다. 특히 94년도 42명의 명예이장제 시행시 건의사항 25건의 처리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 수렴과 더불어 현장행정을 위한 군청직원 42명에게 일주일 기간을 정해서 명예이장으로 임명하여 지역주민과 같이 호 흡하고 진솔한 의견을 듣고, 현장을 보고,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작년도 에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3개마을 주민으로부터 별표에 기 재된 내용과 같이 25건의 민원사항이 접수 되었던 바 이중 17건에 대하여는 해결 처리 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 건의되어 미처리된 8건에 대 하여 지속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용담 월 계 황산지구 가로등 설치요망, 두번째가 마 을 앞 하수구 정비 요망, 세번째가 마을 진 입로 사리부설 100m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요망, 김규남 세대 영세민 책정요망이 되어 있는데 1항에 대해서는 7월에 설치를 했고, 또 2항에 대해서도 8월26일자 완료를 했으며 3항에 대해서는 9월 사리부설을 실 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4항에 대해서는 95년도 미책정 되었는데 이것은 월 수입이 영세민 선정기준에 초과 되기 때문에 책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월계 성남 부락에서 지방도에서 마을까지 진입로 3㎞ 사리 부설 요망, 그리 고 두번째로 마을 공동우물 실개천 흄관 설 치요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9월 3㎞ 사리부설을 실 시를 했고, 2항에 대해서는 10월24일 흄관 25m를 설치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천 송림부락의 마을회관에서 김 지성씨 댁까지 포장요망 50m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가로등 3등을 설치해 달라는 요 망이 있었고, 세번째는 간이급수 소독기 설 치요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항에 대해서는 6월20일 포장 50m를 완료 했습니다. 또한 2항에 대해서는 94년 7월 2개소 설 치를 했습니다. 3개소 요망을 했는데 송림교는 아직 미설 치이고 두군데는 설치 완료를 했고, 3항에 대해서는 94년도 8월에기 설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호계마을에서 버스정류장 희사 토지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은 아직 미처리가 되 었습니다. 그다음에 옥거에서 나온 상거마을 임야 국가에서 매입 요망 이것도 역시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옥거 운교에서 70년대 새마을 사업토지 편입 희사분에 대하여 마을 공동명의로 반 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도 아직 미처리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용담 옥거 운교마을에서 박종구 씨 집앞 마을안길에 흄관 2개를 설치해 달 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은 94년도 6월에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전 용평 부항마을의 마을주차장 포장 요망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94년 9월에 완료를 했고, 용평 운암에 물건 조사시기와 보상시기를 예고해 달라는 건에 대해서는 마을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천 망화 이포마을의 용담댐 건 설에 따른 수몰선 확정표시를 해달라고 해 서 94년 7월에 수몰선을 표시한 바가 있습 니다. 두번째로 한전토지 무상양여 누락되어 진 안군으로 이전된 토지를 다시 무상양여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직 해결이 되지 않 았습니다. 세번째 새마을 사업시 편입된 개인토지를 당초 소유자에게 보상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도 등기이전으로 인해서 아직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망화 척금마을의 척금-부항간 농로구역내 흄관 및 석축 설치에 대해서는 아직 완결을 못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 마을입구 3㎞ 사리부 설 요망은 94년도 4월 사리부설을 실시 했 습니다. 그다음에 모정 두곡마을의 마을진입로 차 량 고속방지턱 설치에 대해서는 아직 미설 치를 했고 모정 여의곡의 노인정 보수시 목 욕탕 보수를 해달라 했는데 이것은 94년도 7월에 저희들이 보수완료를 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김종기, 유인종씨 투병생 활 지원요망에 대해서는 7월과 8월 2회에 걸쳐서 약 2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세번째로 모정숲 주차공간 확보 요 망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현지 상주시켜서 현장 지도토록 조치를 했고 주차공간을 확 보토록 이렇게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김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는 저희들이 법의 제약을 받지 않고 군예산 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거의 처리를 했고, 다만 법의 제약과 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아직 못 하고 있으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저 희 내무과에서는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해 결토록 각과에 계속 지시를 하고 또한 독려 를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철동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 시기 바랍니다.

서철동의원

서철동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내무과장님께서 본의원이 질문 한 환경보호과 계장 문제와 의회사무과 기 능직 문제, 군의회 전문위원 대책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물론 공무원을 인사발령 하는데는 그 능력이나 또 그분의 리더쉽을 생각해서 소장이라는 막중한 책임 을 부여한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 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든 다른 분야 에서는 원리원칙을 찾고 기준을 정하면서도 특히 기술이 필요한 환경위생관리사업소에 서는 기술직이 아닌 일반직으로 임명된 것 이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라북도 어느지역을 가봐도 위생관리사업소장은 일반직이 아닌 기술직 이 다 임명되어 있는데 유난히도 우리 진안 군만 일반직이 소장으로 전보발령 되었습니 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위생관리사업소 가 금년에 처음으로 개설이 되어가지고 모 든 시설이나 운영상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위생관리사업소에 많은 기자 재들을 실질적으로 가동하지 못하고 또 더 군다나 작년도에 준공처리했던 위생사업소 가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만 실질적으로 기계가 고장이 나서 운영이 안되고 있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 볼때 관리 소장 만큼은 경험이 풍부한 환경기술직으로 대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차후 계획을 말 씀해 주시고, 두번째 의회 기능직에 대해서 는 3월중으로 공채를 해서 충원을 해주신다 고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일단을 한번 믿 어 보겠습니다. 다만 의회 전문위원 문제때문에 93년도 9 월15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제26회 4차본회 의에서 당시 채진묵 군수님이 본의회에 나 와서 답변을 하실때 전문위원은 의회의 심 장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시험을 봐서 합격이 되든 불합격이 되든 바로 대책을 수립해서 강구를 해 주신다고 엄연히 속기록에 남아 있는데로 불구하고 벌써 1년7개월이라는 세 월이 무한정 흘러가도록 방치한 것은 의회 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의회를 경시하는 태 도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께 서 말씀하신대로 3월중에는 시험의 합격, 불합격 여부를 떠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 신다고 했는데 지난번 군수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결국 과장님이 구상했던 내용과 일 치한 것인가 아니면 군수님이 독단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런 답변을 하셨는지, 또 본 의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은 항상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 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조금전에 말씀하신 전문위원 문제를 3월중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 가능하 다면 일자까지 여기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내무과장님 서철동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최용근내무과장

환경보호과, 그리고 환경위생사업소 계장 보직과 관련해서 기술직이 필요한 환경직에 대해서 기술직을 임명치 않고 행정직으로 임명한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위생관리사 업소의 기자재가 가동치 못하고 있고, 93년 도에 설치한 모든 시설이 또한 부분적으로 가동치 못한 것은 기술직이 없기때문에 아 니겠느냐,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 해 달라는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물론 기술직과 행정직의 복수직종을 당초 의 T.O에 우리가 복수직종으로 정한것은 행 정직이 가서도 그 밑에 있는 여러 직원들이 있기때문에 업무수행에 큰 탈이 없겠다 라 고 하는 도나 중앙의 방침이 그러한 생각이 있었기때문에 두가지의 직종을 복수로 이렇 게 정해서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지역에다가 다시말씀드려서 환경직으로 하여금 계장을 임용하는 것이 행정직으로 임용하는 것보다는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기 말씀드린 바와같이 아직 그분 들이 계장으로 임용하기에는 너무나 시기적 으로 빨라서 군 전체의 인력관리를 하는데 있어서의 형평성의 유지가 불가능 하다는 그런 판단이 섰기때문에 부득이 행정직으로 임용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방금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사람 들이 계장으로 임용해도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가서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불합격 되어 의회의 기능이 마비가 되고있고 또 경시풍조가 아 니겠느냐, 또 여기에 대한 지난번 회의때 군수의 대답과 과장의 의견이 일치가 됐느 냐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경시한다 이런것은 아닙니 다. 사람이 인사를 하다보니까 그렇대요. 지금 그사람을 시험을 요구한 그 장소에 서 불행히도 두번이나 떨어지고 나니까 이 런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이사람을 딴데로 내려치다 보면 그사람 직무대리로 시행됐던 장소가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상 그사람의 장래문 제가 고려되었기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고 심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 채군수님께서 이런말씀을 한번 하 신일이 있어요. 전라북도에서 시험을 세번 기회를 주는 것은 진안군 뿐인지도 모르겠다, 2명이나 떨어져서 2명 다 직위박탈을 해버리고 나면 이사람들은 영원히 매장이 될 그러한 아픔 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간적인 그런 측면 에서 한번 더 기회를 줘 보자 이렇게 나왔 는데 이번에 만일 이분들이 떨어진다면 이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무과장이 확신하 는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행정의 관행으로 봐서 설령 보직 박탈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 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느 냐 이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 다. 앞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제가 답변한 내 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짓겠습니다. 또한 3월중 조치에 대한 방법과 일자는 합격이 되었다고 하면 문제해결이 되는 것 이고 합격이 안되었을 때가 문제인데 합격 이 안됐을 경우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사람 들을 별정직으로 임명하든가 아니면 직위박 탈을 하든가, 아니면 제3자로 하여금 전문 위원을 임명하든가 해서 이 세가지 방법중 하나를선택해서 확실하게 3월중순중에 이문 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 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질문 및 답 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화자

안화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안화자입니다. 성재병 의원님의 경로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회 운영실태와 지원상황에 대하여 말 씀드리면, 먼저 노인회 현황 및 운영실태는 진안군 노인복지회관은 진안읍 군하리 대광 동에 위치해 있으며, 규모로는 연건평 110 평으로 92년 8월28일에 준공되었습니다. 노인회 군지부에서는 각 분회의 운영점검 및 노인복지회관을 유지 관리하며 연중사업 으로는 노인회 총회 및 월례회의를 개최하 고 노인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노인학교 운 영과 노인들 여가선용을 위한 장고를 지도 하고 있으며 지도교사로는 좌도굿 기능보유 자 조병호씨가 남여노인 25명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실시하고 있으 며, 각 노인회에서는 한문서당을 운영하고 읍면분회에서는 경노자립기금을 활용, 각종 회의 및 노인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한 선진 지 견학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각마을 경 노당의 상호유대를 위한 사업전개 및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 다. 다음은 노인회 지원상황으로는 먼저 95년 도 총사업비 2,829만원중 예산지원이 840만 원, 노인회 자립기금 이자수입금이 1,98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자립기금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 면 1,989만원중 금년도 경노기금 예치를 1, 000만원을 하고 노인복지관 관리운영비로 339만원을 활용을 하고 불우 3대가족 초청 위안회 100만원, 읍면 분회지원에 550만원 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예산 840만원중 240만원은 선 행자 표창, 노인지도자 연수, 각종 회의비, 판공비, 기타 잡비등으로 지출되고 나머지 600만원은 사무국장 및 총무 급여로 지급되 고 있습니다. 두번째 군에서 상기사항을 현지확인 실적 은, 군지회의 활동상황 및 각종 예산집행상 황을 수시점검하고 읍면분회에 대해서는 일 반 출장시 부분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했습 니다. 세번째 경노당에 운영비, 연료비, 간식비 등 지원상황을 현지확인한 실적으로는 경노 당의 지원사업비를 읍면에 전도하여 읍면에 서 직접 각 경노당에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있으므로 군에서는 읍면 전도 즉시 읍면에 서 각 경노당에 통장입금 했는지 수시 확인 하고 있으며 경노당을 방문해서 통장 입금 여부도 부분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94년도 현지점검은 8회에 걸쳐 실시하였 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경노당 지원사항으로 저희 가 154개에 4,795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는 운영비, 연료비, 간식비 지원액이 94년도에 7,872만 원이 지원됐고, 운영비로는 분기별로 개소 당 2만원씩 3,672만원이 지원이 됐고, 연료 비로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2회 지급이 되는 데 개소당 12만5,000원으로서 1,912만5,000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간식비로는 상하반기 2회 지급이 됩니다. 1개소당 15만원씩 지원이 된 걸로 2,287 만5,000원이 지원됐고, 제가 동향면에 94년 도 4/4분기 분기별로 지급할때 분기초에 우 리가 돈을 넣어주게 됩니다만 10월5일날 배 정해서 마을에 입금 되기까지는 10월26일날 마을에 입금 됐고, 금년도분 난방비, 운영 비가 1월20일 배정됐는데 1월26일날 마을에 지급이 된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가정복지과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수환

조수환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 원님! 우리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혼신을 다 하여 연구하고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 로 감사드리면서 국중성 의원님과 서철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암반관정 개발계획, 저수지 준설계획과 실적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암반관정 개발계획은 항구적 가뭄대비 안 반관정 개발계획은 10개년간에 250공으로 관정 보유상황은 대형관정이 34공, 소형관 정이 946공 그래서 관보유가 692공이고 민 보유가 254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94년 이전 기 시설된 암반관정은 진안이 7공, 용담 1공, 상전 1공, 성수 1공, 마령 3공, 부귀 7공, 정천 1공으로 21개소이며 94년도 개발은 진안읍 예리, 궁동, 석곡, 은천, 안천면 도라, 상전면 후가막, 금지, 성수면 원구신, 부귀면 하금, 정천면 상항, 주천면 구암 13공으로 그간 개발과정에서 성공율이 저조하여 29공을 폐공조치 하면서 어렵게 13공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용담면 회룡, 노온 2개지구 개발을 위하 여 13공까지 폐공하면서 성공개발에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관정개발이 어려워 부득이 지 구변경하여 개발을 성공한 바도 있습니다. 94년 착정 성공 개발관정은 채수량이 하 루에 180톤에서 280톤으로 이용시설은 95년 4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최대한 추진하고 있 습니다. 95년 현재까지 개발계획은 암반관정 13공 소형관정 130공으로서 암반관정 개발계획지 구는 마령 밭기반 정리지구 3공, 생활용수 개발지구 동향면 하양지와 상양지, 부귀면 신거석, 주천면 어자 양지마을, 진안읍 원 물곡, 암곡, 마령면 추장, 백운 평가 9개지 구와 가뭄대책 관정 1공이 계획되어 개발 추진중에 있습니다. 95년도 계획관정 13공중 마령 신덕 밭기 반정리지구 3공은 기착정공사를 완료하였으 며 생활용수개발 9공은 농어촌 진흥공사에 서 착정 계획이고 이용시설을 완료할 계획 이며 가뭄대책 1공은 지구선정하여 조속 착 공하겠으며 소형관정 130공도 읍면 배정중 에 있습니다. 관정의 한발에 대처할 수 있는 면적은 암 반관정 1공당 3ha 내지 4ha로, 소형관정은 1공당 0.5ha로 관개할 계획으로 항구적 가 뭄대비를 위한 관정개발 확대에 최대한 노 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준설계획과 실적입니다. 먼저 저희관내에 저수지는 146개였습니다 농조관리가 21개소, 군에서 관리하고 있 는 12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관내에 현재까지 조사된 걸로 봐서 평균 46%의 저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 이중에서 80%이상 되는 저수지가 3개소, 군이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 2개소, 농조에 서 관리하는 것이 1개소, 50%이상 되는 것 이 86개소, 30%이하가 51개소이고 고갈이 되어서 쓰지 못할 것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저수지 준설 총계 획을 수립한 것이 146개중 81개소를 준설 계획하고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16억2,000만 원으로서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95년도 준설사업은 정천 상초제, 마령 장 재제, 산수곡제, 진안 목골제, 안천 지사제 성수 외궁제, 백운 화산제, 신전제 8개소로 1억5,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사중 에 있으며 공정은 60%로 95년도 2월말까지 완료하기 위하여 최대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류지 준설작업은 가뭄대비를 위하여 가 능한 담수량을 방류하지 않고 준설 시행중 이며 앞으로 준설대상 73개소의 소류지에 대하여는 년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내 실있는 사업을 추진, 가뭄대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담댐 건설사업에 대한 허복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몰민 이주대책 추진 상황과 댐 상류 연안지역에 예상되는 규제 및 피해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수몰민 대책은 군수님께서 상세히 보고드 렸으며 종전의 의회 개시마다 보고드린바 있어 중복되는 사안을 제외하고 근래에 추 진된 사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9월에서 10월까지 이주희망자별 실 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주권 봉동 시범 이 주단지 조성 설명회를 94년 12월부터 95년 1월까지 실시한 바 있으며 집단이주단지 신 청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95년 2월중에 특정 다목적댐법의 지원금 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주희망 시기등을 조 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업은 1차수몰지역의 군 내 집단이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전주권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본 사업이 중 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면 소재지 조성사 업을 용역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내에 영세이주민 지원사업으로 군내에 영구임대주택 사업을 설계용역 추진 을 검토하겠습니다. 댐 상류 연안지역에 예상되는 규제 및 피 해대책은 댐 건설 완공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 법령의 규정에 의한 지구지정이 예 상되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이미 진안 군 장기발전 계획에서 제시된 바와같이 보 호구역 지정에 있어서 면적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성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그저께 군수를 상대로 해서 군정질문을 내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어서 어제도 자료가 제출이 안되고 어제 의장님께서 자 료제출 요구를 하셨지만 오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고 했는데 건설과에서 그 자 료가 도착이 되어야 그 자료를 보고 보충질 문을 할 것이 있는데 자료가 도착이 안됐기 때문에 자료가 도착될 때까지 정회를 하시 던가 또는 자료가 속히 도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김광성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들여 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고 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 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용담댐 전반에 관하여 진안군에서 도나 중앙 상부 기관에 건의한 내용이나 전반 사항은 자료 가 지금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자료를 보시고 더 보충질문 하실것이 있으면 내일 2월16일날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자료제출시 보충질문 할 것이 없으면 보충자료를 받고 나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담댐 전반에 관한 질문 이외에 다른 건 설과소관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성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 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암반관정 굴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 습니다. 제가 알기로 용담 송풍지역에 암반관정을 한공을 배정을 해서 약 13공을 시추를 하다 가 물이 안나와서 타지역으로 전배를 한 것 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현지에 가서 주민들 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80m만 굴착을 하고 그이상은 굴착을 안하고 물이 안나온다고 했다고 하는데 동네 이장얘기를 들어보면 업자한테 암반관정은 바위를 뚫고 내려가서 파는 글자 그대로 암반을 뚫고 내려가서 파 는 관정 아니냐, 왜 80m만 파느냐 그러니까 군하고 계약이 80m만 했다 이런 말을 했다 는 것을 이장한테 들었는데, 바로옆에 삼지 산업의 레미콘 공장에서는 지형적으로 보면 부락하고 상당히 높은 산 중턱에다가 하면 서 250m정도 굴착을 해서 1일 350톤 이상의 물이 나온다고 하는데 과연 진안군에서 암 반관정을 계약을 할 당시에 80m만 계약이 되어 있는가, 또 현지에 나가서 우리 군에 서 확인한 결과 80m이상 100m나 150m 아니 면 200m 이상을 굴착을 해봤는데도 물이 안 나와서 공사를 중단하고 다른곳으로 전배를 했는가 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의원

작년부터 한해가 지속됨으로 인해서 앞으 로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농업용수 확보 대 책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지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 다. 본의원이 92년도 군정질문 당시에 저수지 가용 저수량 확보대책으로 양수시설 계획수 립을 촉구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4년동안에 있어서 양수시설을 부 분적으로 한 바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만 앞으로 이대로 한발이 계속된다면 아 마 농사에 적지않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 로 생각하기때문에 농업용수의 긴급대책 관 계로 인해서 상부로부터 대책비가 어떻게 될것이냐 하는 전망, 만약에 정부에서 충촉 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우리 군정의 계획 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여기에 대해 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농업용수 개 발사업 시행한 실적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는데 저수지의 신설 및 보강 준설, 양 수장 설치, 취입보 설치 여기에 대해서 보 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예! 서철동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 시기 바랍니다.

서철동의원

서철동 의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저수지 준설계획에 대해서 또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내용 이 제가 질문한 사항하고는 좀 상반되기 때 문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수지 준설공사를 금년도에 8개소 에 약 1억5,800만원을 투자해서 준설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8개지구에 저수지가 몇 ㎡인데 실질적으로 준설된 것 은 몇 ㎥나 준설되었는가 그 8개소에 대한 자료를 좀 내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준설공사를 하면 그 저수지에 대해서 완전 히 준설이 끝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부분적으로 형식에 불과한 그런 준설공사가 되고있기때문에 실 질적으로 저수를 담수할 수 있는 능력이 많 이 저하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실시한 8개소에 대한 저 수지 면적, 또 준설로 파낸 면적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조수환건설과장

소상하게 질문에 답변을 못해드려서 죄송 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광성 의원께서 지금 암반관정 송풍지역 에 13공 시추에 대한 80m만 굴착하고 그럼 으로 인해서 타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한 사 항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반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예측하 는 방향으로 물이 뚫어서 나오는 것은 아닙 니다. 지하에 있는 물을 우리가 개발하기때문에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최신장비를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맥을 찾아서 굴착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 이 있습니다. 인근에 250m를 파서 350톤을 개발한 실적 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거기에 개발할 적에 당초에 설계는 80m를 계획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시추를 했습니다 그러나 물이 안나오기때문에 80m에서 160 m까지 시추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공교롭게도 거기에 파가지고 물이 나왔으면 괜찮았는데 그렇게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을 재삼 말씀드 리고, 이 암반관정에는 우리가 어디까지나 기술을 요하고 또 수맥을 제대로 찾아서 뚫 어야 되는데 그것이 몇미터 사이에서 나올 수 있고 안나올 수도 있는 관계도 있고, 또 산 정상에서 뚫어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 또 하천주변에서 뚫어서 안나올 수도 있고 이 런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판단한 것은 우리가 예측 한대로 적중되는 것은 상당히 안나올 적에 는 어렵고 제대로 잘 나올 적에는 아주 용 의하게 잘 나올 수 있고 그렇기때문에 이지 역에 대한 지금 저희가 금년에 암반관정이 다시 배정이 된다면 다시한번 또 시도를 해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또 이한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한발이 계속되는 농업용수 긴급대책에 대한 전망은, 저희 군비만 가지고서는 농업용수 대책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지원이나 도의 지원이 있는데 저희 군비 일부를 부담해서 농업용수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임을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가뭄으로 인해서 저희 관내에 이앙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갈 경우를 예측해서 지금 예비비 지출을 해서 관정개발을 해가지고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또는 도에서 일부를 부 담하고 군비 일부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면 용의하게 저희 군비도 확보가 가능한데 빈약한 우리 군비로 예비비만 투자 해가지고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한발 대비를 위해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망은 묘판대진을 4월달로 봤을적에 평년 강수량이 4월달까지 와만 준다면 저희가 저수율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묘판설치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또 5월달까지 평년강수량만 오더라도 저 수지를 갖고 있는 저희관내 지역의 몽리답은 이앙하는데에도 별 문제는 없다고 이렇 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평년 강수량에 미치지 못하는 50% 이하나 이렇게 온다고 했을적에는 그에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예비비 투자나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4년도 농업용수 신설 실적에 대해서는 이한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철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수지 준설 실적은 저희가 8개소에 지금현재 준설실적 은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 저희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농업용수가 아주 가뭄으로 인해서 부족한 현상인데 이 물을 다 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되기 때 문에 되도록이면 담수하고 있는 그 물을 배제하지 않고 준설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요 저수지별로, 소류지별로 준설면적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보충답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건설과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박종섭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종섭입니다. 먼저 박병렬 의원께서 질문하신 질문요지 는 중앙정부 계획에 의하면 앞으로국고보조 금 지원은 지방세입 증대와 재정운영 상태 에 따라 가감한다는데 그에대한 대책은 어 떠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박병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앞으로 국고 보조금 지원이 지방세입 증대와 재정운영 상태에 따라 가감한다는 것은 현재 국고보 조금법이나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되지 않았 고 개정 입법 예고된 사실도 없어 시행여부 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만, 군에서는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내고장 담배 애용하 기, 차적 옮기기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관내법인 및 고액납세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로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있 으며, 경영수익사업을 위하여 내고장특산품 판매장운영, 전주-진안간 4차선 도로변에 휴게소를 설치하는등 꾸준히 경영수익사업 을 늘려서 군 세정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 다. 지방세 확충면에서는 금년까지도 토지등 급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적용하였으나 96 년도부터는 과세표준액을 개별지가로 단일 화하여 세율을 조정, 일시에 높은 세금 부 담의 모순을 조정할 예정이며, 또한 정부에 서도 자치단체의 세입확충 방안으로 면세되 고 있는 자치단체내에 있는 국유재산에 대 하여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교부세 제도를 연구중에 있어 빠르면 96년도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군과 같이 군민 총생산액 및 소득이 낮은 자치단체에서 자립도를 올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부담만 가중되므로 주 민의 조세저항 없이 자립도를 올린다는 것 은 지역개발이 선행되고 세수확보를 할 수 있는 공장이나 시설등의 유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철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 요지는 군 청사내 주차난이 날로 가속화 되 고 있는데 청사 뒷편에 있는 테니스장을 주 차장으로 활용할 용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문화의 발달과 함께 주차장 시설 확 보는 이제 도시지역만의 문제는 아니고 본 군에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안 입니다. 군 청사내 주차 수용능력은 91대이며 본 청 직원의 차량 보유대수는 98대로써 청내 직원들이 청사내에 일시에 주차를 하게 된 다면 민원인들의 주차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부득이 청내직원 차량은 공설운동장에 주차 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청사 뒷편의 테니 스장은 청원들과 군민들의 후생복지 운동 시설로써 앞으로 이러한 시설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워 가급적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사료되며 주차장 조성계획으로 추진하 고 있는 담배인삼공사와 농협부지를 확보, 주차장을 설치하게 될 경우 청사내 주차장 91면, 공설운동장 주차장 98면, 새로 조성 되는 주차장 100면등 289면을 확보하게 되 어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청사내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담배인삼공 사와 농협부지를 확보하여 주차장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시원치않아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철동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의원

서철동 의원입니다.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군 청사내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군 청사 뒷편에 있 는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느 냐 없느냐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질 문을 냈습니다만 방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 면 현재도 자료에 의하면 민원인들은 군청 광장에 차를 한대로 주차를 할 수 없는 이 런 실정입니다. 본청직원의 차량이 98대인데 청내에 주차 수용능력은 91대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지금 공설운동장에 테니스코트가 3면이 시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안읍에 동네체육시설 속에 테니 스장이 2면이 시설이 되어 있어서 읍내에 있는 테니스장만 해도 5개면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군청직원들 주차를 공설운 동장에다 주차를 시킨다고 보면 직원들이 출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출퇴근시에 낭비되 는 그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는 실정입 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군청차량이 절대적으 로 부족해서 직원이 출장을 간다든지 하면 군청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공설운동장까 지 걸어가서 자기차를 이용해서 출장을 갔 다가 다시 거기에다 주차를 해놓고 직장으 로 돌아오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기때문에 그 시간절약을 하기위해서 군청 뒷편에 있 는 테니스장을 직원들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한번 강구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물론 방금 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98대 라고 했습니다만 의회가 열릴때는 또 의원 님들 차량도 있는 것이고 또 날마다 우리 군청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수백명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분들 주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군청 테니스장은 몇분이 안되는 동호인들을 위해 서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 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재무과장님 서철동의원의 보충질문에 대 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박종섭재무과장

서철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테니스장 주 차장 활용방안을 재강구 할 용의는 없는지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할 경우 40대밖에 는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별로 큰 효용가치가 없고 주차장 을 확보할려면 다시 담배인삼공사와 농협부 지를 매수를 하면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 단이 됩니다. 그리고 출장을 갈때는 보통 자기차를 이 용하지 않고 군청차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가용으로 출장을 다니는 것은 빈번하지 않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과장님 그자리에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 청사 뒷편에 있는 테니스장을 지금 서 의원께서 직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렇다고 보면 뒷편에 있는 테니스장이 총 면적은 얼마이고 대당 면적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몇대를 주차할 수 있으며 그리고 방금 청내에 있는 직원이 출장을 다닐적에 개인차로는 안다니고 재무 과에서 차량을 관리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 데 우리 군청에 있는 차량으로 출장을 다닌 다고 했는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이자리에서 확실히 개인차량으로 출장을 다니는 직원 이 전혀 없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종섭

박종섭재무과장

간혹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거의가 군청차량을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부지는 약 500평정도 40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지금 재무과에서 군수 전용차량, 부군수 전용차량, 버스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이 몇 대 있어요?
종섭

박종섭재무과장

일곱 대입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각 실과별로 배치 안되고 재무과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일곱 대입니까?
종섭

박종섭재무과장

예!
종규

이종규의장

일곱대 가지고 출장다닐 적에 전부다 활용하고 개인차는 별로 활용을 안한다고요?
종섭

박종섭재무과장

전부 활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거의가 활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그러면 지금 테니스장을 청내 동호인회에 서 이용을 하는가 어떻게 이용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호인 숫자와 매일 이용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서철동의원

(청취불능)
종섭

박종섭재무과장

물론 좋은 말씀인데 그것도 막대한 예산 을 투자를 해서 여가시설을 만들어 놓은것 을 일시에....

서철동의원

(청취불능)
종섭

박종섭재무과장

물론 직원들도 사용을 하지만 군민들도 사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서철동의원

(청취불능)
병렬

박병렬의원

(청취불능)
종섭

박종섭재무과장

이것이 400평정도입니다.
병렬

박병렬의원

(청취불능)
종섭

박종섭재무과장

아닙니다. 테니스장이 400평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김광성의원

(청취불능)
병렬

박병렬의원

(청취불능)
종섭

박종섭재무과장

테니스 동호인은 30명정도, 그리고 일반 인이 10명정도 됩니다.
병렬

박병렬의원

(청취불능)
종섭

박종섭재무과장

그것은 연구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서철동의원

(청취불능)
병렬

박병렬의원

(청취불능)
박종

박종재무과장

섭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하더라도 또 차량 대수가 날로 늘기 때문에 그래도 또 부족합 니다. 그래서 다시.....
병렬

박병렬의원

(청취불능)

김광성의원

(청취불능)
종섭

박종섭재무과장

예 있어요.
김성

김성의원

(청취불능)
종섭

박종섭재무과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또 청사가 비좁기때문에 청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종규

이종규의장

그러면 과장님 연구검토를 한없이 할 것 도 아니고 여기에서 과장님께서 분명히 연 구검토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청내직원이 약 250명정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250정도 되는 직원들한테 과장님께서 설문조사라도 해서 예를들어서 거기가 테니스장으로 그대 로 직원들 복지후생문제나 테니스 동호인을 위해서 존치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를 주차장으로 해서 직원 주차장 전용으로 하는 것이 좋냐 이런 설문조사라 도해서 언제까지 예를들어서 3월 언제까지랄지 그렇게 해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섭

박종섭재무과장

있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해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종섭

박종섭재무과장

3월달까지 설문조사를 끝마쳐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예! 알았습니다. 재무과소관 보충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3월말까지 직원들한테 설문조사 하셔서 확실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전병윤지도소장

지도소장 전병윤입니다. 군 의정활동에 노심초사하시는 의장님과 각의원님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공교롭게 저희 과장 한분은 도 교육 이 있어서 나가고, 계장들도 농수산 통합업무 관계로 도단위에서 교육이 있는데 거기 에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석으로 하여금 참석토록 했습니다.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다 전문성 있는 저희 기술보급과장님으로 하여 금 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수

나점수기술보급과장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나점수입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앞서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계장들이 도단위 교육에 참석하게 돼서 같이 나오지 못하고 직원들이 참석해서 예의를 갖추지 못한것 같아서 죄송스런 마음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나눠드린 자료에 의해서 먼저 국중성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지역 특성에 맞는 품종의 개발은 어디 까지 왔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까지 권장한 장려 품종수는 극조생계 인 운봉벼외에 23개 품종입니다. 품종의 변천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쳐서 현재 특수미 품종으로 향미나 유색미, 가공미 품종으로 대립벼, 직 파적응 품종으로 농안벼등을 육성중에 있으며, 94년도 지도소에서추진한 내용으로는 진부벼, 간척벼, 신금오등을 10ha에서 재배 해서 50톤을 자율 교환시켰고, 농가 실증재 배로 화영벼, 영남벼, 대야벼, 화남벼, 화 선찰벼를 재배시켰으며, 농안, 대립, 유색 미, 향미 품종을 품종 전시 했습니다. 추진한 중에 농가 실증품종은 95년 보급 가능하지만 품종전시 품종은 통일계통으로 해서 냉해저항성 또는 판로등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돼서 95년도에 시험 재배를 계 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은 신육성 품종 전시 운 봉 12호와 화선찰벼, 화남벼를 증식 보급하 겠으며, 금후에 시험장과 연계해서 진안군 에 알맞는 품종을 조기에 발굴해서 보급 정 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콩은 94년까지 장려된 품종이 9개입니다. 메주콩, 나물콩, 검정콩, 특수 용도콩등 을 해서 보급 재배했습니다. 품종의 변천은 현재 특수용도 품종으로서 푸른콩, 두유콩, 풋콩, 검정콩등을 중점 시 험장에서 시험중에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원종장산 560kg와 증식포산 650kg를 자율교환 시켰고, 금후 계획으로는 푸른콩, 풋콩, 큰올콩등 특수 용도콩을 품 종전시 및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고추는 우량품종 보급상황은 연도별로 새 로운 품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거성,, 오륜, 금탑등이 주품종 으로 보급되어 있습니다. 참깨는 80년대 이후 한섬, 안남등의 우량 품종 보급과 재배기술 특히 유공비닐 피복 으로 해서 반당수량이 3배이상 증수되고 있 는 실정입니다. 과수는 사과는 후지를 주종으로 해서 106 ha, 배 신고등이 40ha, 포도는 캠벨어리등 4ha를 보급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재배작목의 추천은 벼농사 위주에서 소득 작목으로 전환해서 고품질을 생산함으로서 대외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 담배, 인삼등은 현재 재배 면적을 유지하면서 병충해 방제등 새로운 성력재배 기술이 조기 정착되어야 하겠으며 오이, 수박, 토마토는 비가림 재배라든가 자동화시설 재배로 해서 전환할 경우에 새 로운 소득작목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합니 다. 끝에 있는 버섯류 재배는 느타리, 표고, 영지버섯, 병버섯등의 첨단시설 확대재배로 농가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성재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전 환 비가림 포도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질문요지는 사업대상 읍면 및 농가선정상 황, 예상소득 전망과 판로대책,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반당 소요사업비와 인근 완주 군에서 2회 수확으로 겨울철에 고소득을 올 리고 있다는데 기술도입 시행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밭 4.2ha 21농가로 농가당 규모는 0.2ha 기준입니다. 읍면별로 한두농가로 안배토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대상농가 선정기준은 논을 대상으로 포도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 시범재배를 해서 선 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농가로 선발하겠습 니다. 예상소득과 전망과 판로대책은 식재 4년 후로 계산해서 반당65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망과 판로대책은 앞으로 전주권 도시민의 휴식공간지로 발전이 예상되고 기 후적인 특성으로 포도의 당도가 높고, 품질 이 우수해서 판로전망은 좋을 것으로 예상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시범농가 4.2ha 21 농가와 일반재배 49.8ha 544ha를 재배할 계 획이며 일반재배 49.8ha는 유통지원 사업으 로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완주군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현재 완주군 포도재배는 연2회 수확재배가 아니고 1회수 확 재배하고 있으며, 수확기 조절로 조숙재 배와 단경기 억제재배가 있습니다. 농가에 따라서 조속재배로 2월하순이나 7 월 상순에 수확을 하는 농가가 있고, 단경 기 억제재배로 9월이후에 수확하는 작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군은 기후특성상 연 1회 수확해야 하며 조숙으로 가온재배를 할 경우에 연료비 과 다 소요로 인해서 소득이 낮아서 경영상 불 합리해서 노력비 절감과 병충해 방제 소요 경비를 절감키 위한 대책으로 간이 비가림 재배로 양질의 포도를 생산하고 단경기에 출하하여 소득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 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장입니다. 배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몰지구에 대한 소득작목 재배계획 배제 여부에 대해 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부터 95년까지 주요 소득작목 지원 추진상황이 표와같이 군 전체대비 15%에서 91%까지 배정한 실적을 보면 배제한 흔적이 없습니다. 96년 이후에 소득작목 재배 계획은 댐 건 설후에 기상변화에 적응한 벗섯류나 포도등 특작작목으로 전환해서 소득향상에 기여코 자 합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소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 실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 서철동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 시기 바랍니다.

서철동의원

조금전에 기술보급과장님으로부터 의원님 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제 가 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두가지만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농촌지도소에서 우리 농어촌발전 에 획기적인 발전을 하는데 일조를 해왔다 는 것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 에서 하고있는 정책이 항상 일관성이 없이 전시행정으로 끝나는 과정을 수없이 봐 왔 습니다. 의회가 생기기 전에는 그런 부분을 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만 의회가 개원되고 4년 여 동안에 지도사업이 제가 알고있기로 벌 써 약 다섯가지 정도로 지도 정책사업이 지 금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91년도에는 진안군 전체에 고냉지 꽃단지 를 조성해서 주민소득을 올리겠다고 시범단 지를 조성하고 많은 예산을 투자를 했고, 또 92년도에는 메기를 키우면 돈을 많이 번 다고 메기사업을 권장해서 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실패로 끝났고, 그해비가 많이 와 가지고 비가림 하우스에서 재미를 보니까 비가림 하우스가 소득을 많이 높여서 앞으로 진안군 전체에 비가림 하우스를 권장해 서 소득을 높이겠다고 해서 작년부터 많은 하우스 면적이 보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는 또 95년도에는 포도단지를 조성해서 포도사 업을 하겠다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그동안에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행정계획을 세웠더라 면 아마 진안군은 포도단지화가 돼서 대한 민국에서도 가장 많은 포도가 생산이 됐을 것이고 또 사과단지도 앞으로 100ha 이상을 전부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과단지도 그동안에 꾸준히 조성을 했으면 진안군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과, 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특산단지가 되었으리라고 저 는 생각합니다. 진안군 장기종합 발전계획을 보면 댐주변 에는 과수가 부적절하다 과수재배는 안된다라고 종합 장기 발전계획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과연 진안군에서 작년과 금년에 많은 과수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서철동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나점수기술보급과장

서철동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도사업은 무에서 유를 생산한, 물 론 시험성적에 의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91년도와 연도별 사업 이 바뀐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수몰지구에 대한 과수 부적절 여부에 대 해서 말씀을 드리면 버섯류나 포도에 있어 서는 습도와, 오히려 포도는 좋은걸로 이렇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고인뒤에 주변환경을 측정해 가면서 습도에 견딜 수 있는 포도나 버섯류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현재로는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서철동의원

(청취불능)
점수

나점수기술보급과장

그런것은 아니고...
종규

이종규의장

과장님! 과장님이 여기 지역실정을 잘 몰라서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사 과는 200ha, 배는 100ha 그렇게 되어 있는 데 포도는 댐 주변지역이 잘된다니까 얘기 할 것이 없고, 사과와 배가 주로 단지화가 들어간데가 지도소에 지금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질문 답변이 끝나고나서 의회 에 보내주셔서 의원님들이 보시고 거기에 무엇이 잘못된 점이 있다든가 그런것은 언 제 지도소에서 저희 의원들 간담회때라도 오셔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 잘못된 것 은 시정을 해야겠지요. 그부분은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덧붙여서 질문하고 싶은것은, 배는 지금 저희 진안군 지역같은 경우에는 서리가 늦게까지 오고 일찍오기 때문에 재배하는데 지형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생각 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배도 단지화가 많이 들어가 서 지난 가을부터 해서 농가에서 많이 식부 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료와 더불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나점수기술보급과장

잘 알겠습니다. 사과, 배 단지조성 지역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또 배의 고냉지에서 재배의 문제점은 다시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렬

박병렬의원

(청취불능)
점수

나점수기술보급과장

농어촌발전 종합 대책 계획은 산업과에서 주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병렬

박병렬의원

(청취불능)
점수

나점수기술보급과장

직원만 기술지도면에서 한사람 파견을 보내서 산업과 소속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박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질문 답변이 끝나고 나서 집행부서와 사무과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각 실과에서도 해당되 는 사항은 간담회때 나와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더 하실의원 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병렬

박병렬의원

박병렬입니다. 다른 답변은 다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포도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당초는 단지화해서 포도를 권장을 할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여의 치 않아서 시범사업화 했다 그렇게 되어 있 는데 지금 그동안에 우리 군청 산업과에서 나 지도소에서 사업 추진한 내용을 보면 거의가 다 시범사업을 한다고 해서 수년간 지 금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서의원님께서도 잠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소 나 국가 기관에서 시험재배를 충분히 거치 고 또 단체에서 조직해서 충분히 시범을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소득사업으로 권장을 해 야할 일이지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시범사 업을 하다보니까 실패하면 그 손실이 바로 그 시범사업 시험 대상자한테 손해가 간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퍼줘가지고 시범사업을 했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그것이 잘 됐을 경우는 그 시범사 업을 한 농가는 이익이 되고 꿩먹고알먹고 양득을 보겠지만 잘못했을 경우에는 국고손 실도 보고 본인에게도 손실이 가고 엄청난 허탈감에 빠진다 그런 얘깁니다. 지금도 어째서 시범사업 시범사업 하는냐 하는것에 대한 해명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포도재배를 지금 대한민국에서 수십년전 부터 제가 알기로는 구한말때도 포도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포도를 지금까지도 시범사업으로 한 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뜻인지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 이고 꼭 시범사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런것인지 좀 답변을 해주시고 거기에 덧 붙여서 한가지 더 묻고자 하는 것은 지도소 에서 시범포 각종 농업기술 개발을 위해서 직영 사업장을 94년도에 조성을 해서 시범 사업을 거기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왜 어디다 내버리고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시 범사업을 할려고 하느냐, 마치 꼭 의학실험 을 하는데 인체실험을 하는 식으로 농민들 을 담보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몰고 가느냐 그에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전병윤지도소장

지도소장 전병윤입니다. 박병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은 앞으로 100년이 가도 시범사 업은 합니다. 할 수 밖에 없고, 시범사업하고 시험사업하고 성격이 다르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시험사업은 연구직이나 지도소에서나 시 험을 해가지고 이정도면 농가에 나가도 되겠다 했을때 처음에 나왔을때에 농가를 시 켜서 시범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시범사업을 할때에는 반드시 요인이 있습니다. 그 요인을 투입을 해서 그 요인에 대한 시범효과를 늘리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합니다. 예를들어서 벼 하면 벼재배를 하는데 비료를 어떻게 준다, 품종을 무엇을 한다, 토양조건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시범요인을 주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시범포 운영을 평가를 하고 평가가 잘 나오면 그 사업이 계속 확대되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처음 시작할때에는 농가로 하여금 시범사업을 반드시 거쳐야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지도소에서 직영하는 시범 포 운영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농업개발센타 라고 이름을 붙인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도 조 치를 해주시고 해서 단양리 위에 반월리 입구에다가 4,600평을 사가지고 적년에 늦게 토지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사고이월 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부터 기반조성 사업을 한 후에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포도, 배, 사과, 그리고 현대화 하우스, 벼 직파재배 이런 시험을 직접 하도록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야는 그렇게 이해를 잘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렬

박병렬의원

(청취불능)
병윤

전병윤지도소장

저희들 시범사업은 그냥 몇십만원 단위에 요.
병렬

박병렬의원

(청취불능)
병윤

전병윤지도소장

반당 100만원씩 지금 조성하는데는 나가 요.
병렬

박병렬의원

(청취불능)
병윤

전병윤지도소장

농가부담까지 100만원.. 그것은 일반적으로 54ha를 조성하는데 희망하는 농가는 다 그렇게 나갑니다. 그것은 시범사업은 아니고요.
병렬

박병렬의원

(청취불능)
전병

전병지도소장

윤 방금 여기에 쓰여져 있는바와 같이 산업 과와 연계한 사업이에요. 시범사업은 또 있습니다. 점적관수라든가 이런것을 넣어서 하는 시 범사업은 또 따로 면적이 작지요.
병렬

박병렬의원

(청취불능)
병윤

전병윤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 항이 바로 그얘기에요. 크게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현대 화하우스 1동을 하는데 4천, 5천 이렇게 드는 사업은 정책사업이지 시범사업이 아닙니 다. 시범사업이 아니고 시범사업을 하는데 다 른농가가 그것을 해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말씀을 그럴수도 있고 그렇게 안되는 확률 이 더 많다는 얘기는 지원을 보조를 주어서 시키는 것은 그 시범요인을 실천하기 위해 서 그 농가에다가 줘야 해요. 그러면 다른 농가들은 평가회를 하러 와 서 그 요인을 다 듣고 거기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그 시범요인을 보조금을 받아가지 고 한 시범농가처럼 꼭 한다면 이것은 실패 가 거의 없지요. 그런데 보조금이 그사람이 한번만 하는것 이 아니고 과수같은것은 몇년사업이고 그러 니까 몇십년 이렇게 보고 하는 사업이라 누구든지 요인을 잘 지켜서 투입만 하면 잘 되요. 그리고 농가에게 우리군내에서는 그런 의견은 없을 줄 압니다만 농가에게 보조사업 을 주는 것을 굉장히 아까워하고 그러는데 요 농가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한까지는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기반조성이 하나라도 되어 나가죠 그렇기때문에 제가 외지에 다니면서 입씨름도 많이 하고 한 예가 있었습니다만 농가 에게 지원사업을 할 수 있으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보조사업을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렬

박병렬의원

(청취불능)
병윤

전병윤지도소장

그런데 박의원님 제가 개별적으로 사석에 서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시범사업하 고 시험사업하고 지원사업하고 이것은 개념 이 달라요. 제가 여기에서 시간이 오래가기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 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답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지도소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 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질문과 답변에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통제기능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집행 부에서 답변한 내용의 이행여부를 항상 주의깊게 감독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제6차본회의는 2월16일 9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