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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도병두 의원 발언

252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4-11-26

도병두 의원 프로필 보기 →

고성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5건의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찬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성미위원장

고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미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영찬 의원님,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구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김성구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성구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해 매진하시는 고성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미위원장

김성구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립니다.

고성미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위원

존경하는 고성미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행정재경위원에 다시 보임된 도병두 위원입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느낌이어서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2년, 주민만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금천구 정원 조례 관련해서 정원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금천구 정원과 현원을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정원 1,208명이고 현원은 1,214명입니다.

도병두위원

업무보고 때 보고될 내용을 보면 정원보다 현원이 많아요. 어떻게 된 것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정원보다 현원은 많은 것은 휴·복직자 때문에......

도병두위원

기본적으로 정원 조례가 있는데, 정원 조례 이상으로 직원을 쓸 수 있는 것인가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이상을 쓰는 것이 아니라 휴직자는 별도 정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도병두위원

휴직자는 별도 정원이기 때문에 많아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킬 수 없습니다.

도병두위원

숫자를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정원이 몇 명이라고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정원이 1,208명이고 현원은 1,214명입니다.

도병두위원

현원이 많을 수도 있고, 다른 자치구도 비슷하게 현원이 많다는 것이죠?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도병두위원

구청 말고 구의회 정원과 현원 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구의회 정원은 32명입니다.

도병두위원

현원은 몇 명인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28명에 파견 4명 있습니다.

도병두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구청은 방대한 조직이에요.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한 조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원과 현원의 숫자가 조금 차이가 나도 된다고 생각도 하고, 구청은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한데, 의회는 탄력적인 조직이 아니에요. 1개 국만 있고, 1개 국에서도 한두 명 빠지면, 그래서 정원 조례 개편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구청장님의 생각을 존중해요. 다만 심의와 의결은 우리가 하잖아요.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직원들이 부족하다는 저희들이 주장했는데, 사실 구청에서는 저희 주장을 받아 들여야지 이것을 심의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 있어요. 이번 정원 조례에서 5급은 중요한 자리란 말입니다. 중요한 자리가 늘어나고 6급 이하의 직원 1명이 줄어드니까 사실은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데도, 기본적으로 구청의 의지이고 구정을 꾸려가는 의지이기 때문에 존중한다는 것은 맞지만 반대쪽에서 구의회가 주장하는 것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구 본청도 그렇고 구의회도 그렇고 직원들이 휴직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7급, 8급 일할 직원들이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더군다나 구의회는 전체 인원이 적은 상태에서 휴직에 들어가면 타격은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구의회와 인사운영협의회를 열게 되었는데 그때 잘 논의해서 본청도 인력운영이 어렵고 구의회도 인력운영이 부족한 실정이니까 그런 것을 잘 논의해서 풀어보겠습니다.

도병두위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작은 조직이기 때문에 1명의 가치가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협의라고는 하지만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위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가 세무과 관련이잖아요.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및 건전한 재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개 부서가 3개 부서로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기대효과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나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저희 구에 법인 숫자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G밸리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법인의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부서에서도 과부하가 걸려 있고, 또 1개 팀에 8~9명이 되기 때문에 1개 팀으로 운영하기에는 인력도 많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렇게 된다면 안정적인 세수증대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자치구 중 3개 과로 운영하는 구가 17개 자치구가 있거든요. 저희처럼 법인수가 5위에 해당하는데 2개 부서로 운영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판단 하에 조직진단 결과 3개 부서로 하기로 했습니다.

윤영희위원

우리 구 조직을 보면 업무량이 초과되고 힘들어 하는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수가 5위나 되고 17개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서두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추진하는 기대효과로 세수증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조직개편에 대해서 반대의견은 아니고요. 세무1·2과 직원이 몇 명이죠?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세무1과는 30명이고 세무2과는 40명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70명이네요. 제가 종로구와 용산구, 중구를 비교해 봤어요. 용산구청과 종로구청은 똑같이 76명이고 중구만 80명이더라고요. 물론 과는 3개에요. 용산구청은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이고 종로구청은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로 되어 있고, 중구청은 종로구청과 똑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금천구는 업무상 과부하 걸린 것은 아니잖아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세무부서에서 과부하 걸렸다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요청이 있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부서를 업무분장을 할 때 타 구와 비교해서 업무성격에 따라 분장해야지 쪼개만 놓으면. 쉽게 말하면 소홀히 할 소지가 많거든요. 과를 늘리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인사부서에서의 판단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업무 쪼개는 것도 세무1·2과와 같이 논의해서......
순기

정순기위원

금천구와 인구수가 비슷한 구만 비교해 봤어요. 25개 구청 다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인사팀에서는 이 부분 종로구나 중구, 용산구와 비교해서 업무분장 계획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산조치에는 별도조치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더 증가되지 않나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총 정원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증감 없이......

고성미위원장

9급은 줄고 상위직급이 늘었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지방재정365에 서울지역 공무원 인건비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구가 25개 자치구 중 9위로 다른 구에 비해서 인건비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어서......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총액인건비 기준 안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총액인건비 기준을 오버되어 운영하는 자치구가 많고요, 현재까지 저희 구는 총액인건비 대비 96%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유가 있습니다.

고성미위원장

총액뿐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예산대비 공무원 인건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확인해 본 사항이 있을까요?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높은데 더 높아질 것 같거든요. 전체 예산에 대한 비율적인 부분도 참고하셔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구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김성구행정안전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미위원장

김성구 행정안전국장님 수고 하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립니다.

고성미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2항이나 3항은 연속성이기 때문에 질의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구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김성구행정안전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성미위원장

김성구 행정안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고성미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관계법령을 보니까 국가정보원에서 금년 1월 1일자로 했거든요. 이것 지금 개정이지요? 1월에 시행되어 상위법령에 의해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그것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표준조례안이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도병두위원

이것하면서 금천구가 변화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구청은 국가정보원에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으로 지정해서 관리해 주거든요. 출자·출연기관은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에서 지금 사이버보안 관리를 안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례에 넣음에 따라서 문화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 일자리주식회사까지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으로 국가정보원에서 관리해 주는 기관에 포함됩니다.

도병두위원

표준안이 있느냐고 여쭈어 본 것입니다. 조례안이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이 조례를 포함하는 조례가 있나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없었고요. 다른 자치구도 표준안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시설관리공단도 포함되는 것이죠?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예.

고성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2029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구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김성구행정안전국장

2025~2029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미위원장

김성구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2안이나 3안이나 5안이나 동일한데요. 5급을 늘리고 6급 하나 줄잖아요. 지금 4급은 서울 시 승인을 받아야 되고, 5급은 자치구청장이 조직개편할 수 있는 것이죠?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5급은 세무직에서 승진할 계획입니까?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직은 계획이 안 섰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위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매년 받아보고 있는데, 매년 보고가 달라지더라고요. 2025년을 보겠습니다. 증감이 있는데 본청 2명을 증원하면 주민센터 2명을 줄여요. 밑에 설명은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운영정원과 규칙상의 정원과 차이가 나서 그런 것입니다. 규칙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동주민센터가 2명이 적게 운영되고 있었고, 구 본청이 2명이 더 플러스되어야 하는데 잘못되어 있어서 그것을 실제와 정원규칙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도병두위원

현재 주민센터의 정원이 더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정원을 줄이고 본청은 늘린다. 동주민센터 인력을 줄이는 것은 아니죠?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숫자상으로만, 실제와 정원규칙간 차이가 나는 부분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도병두위원

정원규칙에 있다는 것 같은데, 보면 본청도 커지고 있기는 하지만 솔직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동주민센터가 가장 많이 가시는 곳이잖아요. 저도 동주민센터가 가장 일선에서 주민들과 밀착하면서 보내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규칙사이에서 안 맞는 부분을 조정하는 것은 좋기는 한데 주민센터 인력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유감이 있어요. 앞으로도 중기기본인력계획에 대해 계속 보고하시겠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고성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2029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숙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희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미위원장

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고성미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에는 현재 없지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 조례 내용을 검토해보면 오산시와 경기도 의정부시 두 군데 밖에 없어요. 이 내용을 보면 하극상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관련된 조례는 상위법에서 지명위원회에 관련한 조례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명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윤영희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방향이라든가 정체성, 역사성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 의견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서울시니까 서울시 상위법령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타구에서도 이런 것에 있어서 운영하는 방법도 알아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데 아직 서울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휴면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관계법령만 되어 있지 아직까지 자치구에서 한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조례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제정안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역사성과 정체성이 반영될 수 있는 지명이 정해져야 한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명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참고할테니 의정부시와 오산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우리 위원들에게 한번 배부해 주세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솔직히 말해서 뭐라도 알아야 방법을 아는데 무슨 내용이 없으니까요.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참고사항도 같이 정리해 주셨으면 위원님들이 더 쉽게 보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의원

위원장님!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잠깐 드려도 괜찮을까요?

고성미위원장

제안설명 하셨는데 부족하신가요?

윤영희의원

제가 조례를 제정한 이유에 대해서요.

고성미위원장

제안설명을 하셨잖아요.

윤영희의원

제안설명을 했는데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성미위원장

짧게 해 주십시오.

윤영희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금천구의 정체성 함양을 위한 조례인데요. 지명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지명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거꾸로 된 상황인 거예요. 이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타 자치구도 이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구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김성구행정안전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미위원장

김성구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미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과장님, 금천구에 부임하시고 이 조례안이 지난번에 부결된 것 아시죠?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4월 임시회 때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무엇 때문에 부결됐는지 아십니까?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신문구독료 지원 근거가 논란이 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장들이 많이 축소됐는데 축소된 만큼 신문을 주민자치회에 배부한다고 해서 신문사와 무슨 연관이 있어서 신문을 꼭 끼워 넣기 하려고 하냐고 해서 부결되었지요. 이번에 2만 원이 위원들 회의수당으로 올라왔잖아요. 이 문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그동안 몇 군데 있었던 것을 조사해 봤습니까?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조사해 봤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조사해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최근에 회계 부분이라든지 인사 부분이라든지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10개 동의 주민자치회 점검을 실시했고, 청렴교육도 실시했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주민자치가 심화되고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로 생각하고 보완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조례가 있고 민간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계약 기간이 내년까지죠?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조사한 바를 말씀드릴 테니 들어보세요. 식대비 허위 인원수 기재 및 선결제 후 남은 돈으로 임원들 식사, 이 문제와 사업 증명에 관한 사진, 허위사진 등 미리 촬영해 추후 봉사활동 한 것처럼 사진 제출합니다. 사업비를 높게 정해놓고 업자에게 건네주고 일정 금액을 돌려받는단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구청에서도 자료만 보기에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문제 삼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사무장과 간사가 있죠?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사무국장이 있고 사무국 주임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회계는 아직까지는 기한이 있으니까 안 되겠지만 회계는 공무원이 해야 이런 폐단이 없는 거예요. 민간인한테 주다보니까 이런 폐단이 오는 것이에요. 저도 조사해 봤어요. 이것이 돈에 맞춰서 미리 준비한다고 합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거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운영해서 돌려막기 식으로 해서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죠?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래서 담당 부서는 주민자치회를 철두철미하게 회계부터 봐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월권행위이지만 집행했던 것은 실사할 정도로 조사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료만 받으면 끝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하시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성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위원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에 나온 것처럼 감면대상자를 관내주민으로 하고 1인당 감면프로그램을 1개씩으로 규정해 놨잖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봤습니다. 체력단련실 인력 감면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가산동이나 독산1동, 시흥3동은 운영을 하지 않잖아요. 거기를 제외한 독산2동은 감면자 수가 70%고 독산3동은 80%, 독산4동은 80.4%, 시흥1동은 87%, 시흥2동은 74.7%, 시흥4동은 80%, 시흥5동은 89.2%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 부서에서도 구체적으로 파악해 봐야 하는 것이 각 동에서는 감면자가 1회만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 감면자가 5동에서도 하고 2동에서도 하고 4동도 하고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개동, 3개동 감면자가 부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이런 것도 파악해서 데이터를 뽑아봐야 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자치 분과회의에 2만 원씩 지급되는 부분 있죠. 주민자치 회원들의 활동 사항을 보면 2만 원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나 그런 것은 없고, 저는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한 대가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한번 부결됐었잖아요. 그때 당시 지역의 직능단체들에서 민원이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주민자치는 분과회의 할 때도 이렇게 주는데 우리 직능단체들도 수당을 줘야 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나 통장이나 일반 직능단체들이 다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급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 더 고민해야 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성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위원

주민자치회 관련한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각 동을 보면 단체가 여러 개 있는데 특색 없이 운영이 된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조례 관련해서 안 제11조 2항을 보면 모든 자치위원을 공개추첨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청해서 추첨하면 적정하지 않은 사람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단어 선택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범법자라든지 성 범죄 이런 문제가 있는 분들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제한을 두고 있나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재동위원

이런 부분이 됐을 경우 예를 들어 그분들이 공개추첨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조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11조 3항에 보면 다양하게 참여해서 10분의 1 내외로 해서 인원이 차지 않아도 자리를 비워놓는 것인지, 아니면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일반 위원으로 채우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전체 주민 신청에 대해서 100% 추첨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청년계층, 장애인 그리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전체 인원의 10분의 1, 500명 중의 동별 5명씩 50분은 추첨을 하지 않고 신청할 경우에 바로 위원 선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머지 10%가 다 찬다고 하면 90% 인원에 대해서 일반 주민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 추첨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정재동위원

그런 분들로 신청해서 받는데 만약에 차지 않으면 다른 분들로 메꾼다는 것이네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분야의 취약계층이 3% 정도 됩니다. 열몇 분 정도 되시는데 대부분 신청을 하시면 그러한 대상들은 위원으로 선정되실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정재동위원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아까 윤영희 위원님께서도 분과회의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조례가 방대하다 보니까 질의 순서가 헷갈리는데, 분과회의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과회의가 1인당 월 1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도병두위원

그리고 분과장이 원할 경우에는 더 할 수 있다는 것이고 회의는 얼마든지 상관없지만 지급되는 회의수당은 두 번에 국한되는 것이죠?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1만 원씩 2회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도병두위원

두 번으로 국한되는 것인데, 제가 지난번 이 조례에 대해서 심의할 때 이야기했었던 이유가 그것이에요. 회의록에 자세하게 나오기는 했는데 회의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회의수당이 지급되는 회의는 회의록에 어떠한 발언이 오고갔는지,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 정말 꼼꼼하게 작성되어야 하거든요.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의제를 놓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회의록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하시고, 지금 보니까 분과장이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분과장들에게 꼭 회의록에 대해서 말씀 잘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24조를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주민자치회장님들 모임인 것이잖아요. 맞나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도병두위원

이것도 ‘협의·심의’에서 ‘협의·자문’으로 굳이 낮출 필요가 있나 해서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해는 하나 굳이 이것을 바꿔가면서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36조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인데 자치회관 시설 관리를 주민자치회가 관리하게 둬서 우리가 조금 더 주민자치회에 맞게 뒀었는데 이것을 동장이 가지고 와서 동장이 관리를 하게 하느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인데 생각보다 많이 고쳐지지는 않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끌어가려고 생각하시는지 철학이 궁금해지는 시점이에요. 주민자치라는 것을 민에 넘겨줄 것인지, 관으로 찾아오려고 하는지 이런 고민이 조금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위원

놓친 부분이 하나 있어서요. 주요 내용 중에 자치위원 연임에 예외가 있잖아요. 제16조 4항을 보면 정수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 임기가 종료된 자치위원 중에서 추첨하여 선정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두었잖아요. 우리가 정원이 채워지지 않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다시 추첨을 하는데 아무나 추첨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통장예비학교를 이수한 사람 안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그것을 살펴보니까 통장예비학교가 3월, 6월, 9월, 12월로 1년에 4번 하더라고요. 3시간씩 교육을 받은 사람 안에서 통장이 될 수가 있어요. 자치위원 중에서 부족분은 이번에 부족하다고 다음 달에 뽑고, 또 다음 달에 뽑는 것이 아니라 3월, 6월, 9월, 12월 그 기간에 텀을 두고 뽑으면 여기에 저촉되지 않을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관련해서는 의견을 주시는 주민들이 많아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비슷한데, 분과회의 수당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회의만 참석하시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안 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으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보완책은 갖고 계신가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들으신 것처럼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예산안까지 통과돼야 이 부분이 이루어지겠지만, 처음 도입되는 지원정책인 만큼 저희가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을 점검이라든지 회의나 사전교육을 통해서 과거의 문제점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고성미위원장

그 부분 유념해서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할인분을 보전해 주고 예산이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에 주민자치회 공고를 보면 강의료들을 다 인상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건은 인상을 안 하기로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된 것인가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부분이 결국에는 본회의 최종회의까지 통과가 돼야 알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주민자치회 운영협의회장님이라든가 몇 분과 공유한 상황이고, 최근에 공지된 것을 저희가 파악을 했고, 이런 부분들은 회장님과 논의를 해서 오늘 이후에는 다시 그 부분이 정리가 되고 예산안까지 통과되는 것까지 해서 정리가 될 예정입니다.

고성미위원장

저는 제16조 위원회 임기 관련해서 단서조항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주민자치위원 정원이 다 채워진 동이 몇 동 있나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가산동과 시흥2동만 채워졌고, 현재 500명 중에 424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성미위원장

이것에 따르면 가산동, 시흥2동 외에는 기존 위원들이 다시 활동하게 될 확률이 높은 것 같은데 이 단서조항이 꼭 필요한가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4월 올렸던 안에는 이 단서조항이 없었는데, 올릴 때도 동과 각 동 주민자치회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수렴하지 않고 진행했었는데, 저희가 몇 달간 수렴한 결과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동과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가한 부분입니다.

고성미위원장

제 생각은 조금 달라서, 가산동과 시흥2동에는 기존 위원님들이 계속 하실 확률이 더 높은데 다른 보완장치 없이 그대로, 왜냐하면 저는 소수일수록 독점권도 강하고, 외부 위원님들을 더 추천해도 들어와서 적응하기 힘드시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기존 위원님들이 많이 바뀌어야지 주민자치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단서조항만 있고, 혹시 30명 안 되는 데가 있나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30명 안 되는 데는 없습니다. 제일 적은 데가 시흥4동에 34명.

고성미위원장

34명인 것인가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예.

고성미위원장

지금 16명이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최대한 주민자치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드리는 반면 잘 안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태될 수 있도록 그것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이런 식으로 무조건 끌고 가려고 하다 보면 잘 되는 자치회까지도 부정적인 인상을 주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이 50명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다면 이 단서조항이 필요 없는데, 아니면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사실 이번 조례안의 취지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속 위원들이 교체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지역에 봉사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가 위탁도 주고 있지만, 지속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소수계층 10분의 1이라든가 2년 휴직 이런 부분들을 처리를 했는데, 단서조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초 안에는 들어가지 않은 안이었는데 절충을 하다보니까 삽입된 부분이 있고, 이런 취지들을 각 동 주민자치회와 계속적으로 회의나 교육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일단 새로운 층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 교체가 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공감대를 많이 얻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장치적으로는 미흡해 보일 수는 있지만, 이번에 이것도 한번 해 보고, 또 지속적으로 다른 부분이 필요하다면 개정을 통해서 장치라든가 최종적으로는 제외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고성미위원장

그 부분이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이렇게 됨으로써 50명을 모집하려고 더 노력하지도 않을 수 있지 않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것은 궁금한 점인데, 독산4동 관련해서 사무국 직원 계약 관련해서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시정조치가 되었나요? 새로 사무국장님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전 사무국장은 면직이 되었고, 새로 채용이 된 상태입니다.

고성미위원장

근로계약 조건에서 다른 동과는 더 좋은 조건의 근로조건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인가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일단 의원면직이 됐기 때문에 일단락은 되었는데요.

고성미위원장

표준근로계약서와 다른 동과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위원의 자격, 위원의 의무, 위원의 위촉·해제는 있으나 주민자치회 회장님 권한이 굉장히 상당한데 회장님 관련해서 어떤 의무나 자격, 위촉·해제 관련해서는 딱딱 명시되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살펴보면서 느꼈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성미위원장

인사위원회 없이 계약이 진행되었던 것 관련해서 제가 여러 차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따로 준비하신 것은 있으신가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갈등관리 방안에 대해서 현재 마련된 것은 있고, 인사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전체 회의에 공개하고 이런 부분은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더 보완하려고 합니다.

고성미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국 직원이 능력이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라고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없으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고, 능력이 너무 많으면 사무국 주도로 운영이 돼 버리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의 의견은 없어지는 경우를 많이 봐 와서요. 이 부분도 사실 정순기 위원님 생각에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저희가 완벽한 주민자치회를 지향하지만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고 공무원이 서포트하는 그런 구조는 어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변화되는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발의에 따른 복지건설위원회 참석 관계로 지금부터 정재동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장, 정재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재동부위원장

지금부터 본 위원이 고성미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재)금천미래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구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2025년도 (재)금천미래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립니다.

정재동부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순기

정순기위원

올해는 재원이 부족해서 1억 원밖에 안 잡았습니까?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아무래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장학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금천구에서도 활성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금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동의하지만, 금년 2023년도 결산을 보니까 이자수입이 1억 원 남짓 되잖아요. 그런데 장학금 지급은 1억 7,5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운영비가 6,800만 원으로 약 40%를 넘어버렸는데, 운영비는 어떤 범위 내에서 지출합니까?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운영비라고 하면 미래장학회 사업 운영에 관한 필요경비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5월 말로 기간제가 종료되어 현재 기간제근로자는 없는 상태거든요. 작년에는 인건비도 추가 반영된 부분도 있고요.
순기

정순기위원

있다가 없으면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공무원 3명이 전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내년부터는 이 운영비가 줄어듭니까?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인건비 부분에서는 감소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장학사업이 활성화되고 또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이 늘어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사나 이런 것이 부득이하게 증액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인건비와 상계된 부분에서 더 증액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장학사 회의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1년에 두 번 정도 운영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두 번밖에 안 해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올해로 따지면 미국 유니스 유엔 본회의장에서 토론하는 것 한 번 하고, 올해도 글로벌 진로탐방으로 유럽에 한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몇 사람이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유럽은 6명이 갔고요. 유니스 유엔도 6명 갔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운영비 지출 거기에서 했어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장학금으로 해서 지급된 것이고요. 장학퀴즈대회 등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무대 설치나 이런 용역하는 데 돈이 좀 들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지방으로 학교 다니는 금천구 주민들은 장학금 제도에서 제외입니까? 서울에서만 다녀야 됩니까?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장학금 지급기준 공고가 났을 때 금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학생에 대해서 지급을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민원을 받아보니까 금천구 주민인데 아까 말씀한대로 얼마 살았는지까지는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확인 못한 것은 제 잘못이지만, 금천구 주민인데 지방으로 학교를 다니는데 장학금을 제외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 말씀들이 조금 있어 왔습니다. 현재까지는 관내 학교 우선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관외에 다니는 학생들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1년에 두 번밖에 안 한다고 그러지만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될 것 같아서, 운영비가 적은 돈이 아닌데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아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 부분은 자료가 자세히 안 나왔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우리 금천구 재원 사정이 안 좋아서 올해는 예산이 1억 원밖에 안 잡은 것 같은데, 이 자금이 금천구 재원이 된다면 예산을 작년처럼 10억 원씩 해서라도, 10억이 안되면 5억 원이라도 해서 기금을 활성화해서 좋은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운영비를 최대한으로 절약해줘야 돼요. 돈 받아서 운영비에 40% 써버리면 뭐냐고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일례로 작년에 후원의 날 행사했을 때도 업체의 후원을 받아서 행사 진행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 염두에 두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재동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병두 위원님.

도병두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앞에 정순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과장님이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1년 동안 임원들 회의를 몇 회 하느냐고 물어보신 것 같아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이사회 회의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도병두위원

이사회 회의는 몇 번 하고, 혹시 이사회 회의를 하면 그것이 정순기 위원님의 취지는 약간 회의수당이 지급되는지 이것을 물어보신 것 같아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회의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저희 구청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예산결산 이사회 의결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변동사항들에 의해서 저희가 했고요. 실질적으로 회의수당이나 이런 것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

국장님께서 더 설명해 주실 것이 있습니까?
성구

김성구행정안전국장

회의를 세 번 했습니다.

도병두위원

그 이야기는 아까 여쭤보신 것 같아서요. 여기에 민간기탁금이 있는데 기부금과 기탁금의 차이는 뭘까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기부금은 미래장학회 운영을 할 때 일단 기본재산이 있고 후원회 보통재산이 있습니다. 주민분들이 후원금을 주시면 보통재산으로 들어오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기본재산에 편입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교육청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등기를 거쳐서 기본재산으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런 것을 기탁금이라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

2023년도 사업 결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부금을 18억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이자수입으로 1억 400만 원이 들어왔잖아요. 장학금 지출이 1억 7,000만 원 된 것인가요? 당기순이익이라고 되어 있는 16억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매년 수입지출 결산을 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단 잔액이라고 하면 다음연도에 이월되어 이월처리를 하고 있는데, 작년 2023년도를 예로 들면 작년에 위원님들이 10억 원을 출연금으로 반영해 주셔서 출연금으로 했고, 후원금은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8억 1,000만 원 정도 들어왔고요.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사실은 기본재산에 편입된 이자 수입은 한 8,8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법인세 환급금이라고 해서 매년 다음연도 상반기에 여입이 되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 이자수입이 1억 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수입은 전체적으로 19억 원 정도 되고요. 지출은 2억 4,000만 원, 그러니까 장학사업비와 운영비로 해서 남은 잔액은 다음연도에 이월되는 것입니다.

도병두위원

이월되면 기본재산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다음해 사업이나 장학금 지급으로 사용하나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반드시 기본재산으로 편입되려고 하면 일단 보통재산에 운영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여유재산이 있으면 그것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고 있거든요. 올해 보통재산이 6억 원 정도 있습니다. 1년에 운영비로 따지면 3억 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내년에 연말쯤에 기본재산으로 3억 원 정도를 편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병두위원

그래서 기본재산을 적게 이야기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숫자가 너무 많은 것이 눈앞에서 왔다갔다해서, 나중에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동부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순기 위원님께서 타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을 말씀하셨고 1년 이상 우리 구에 거주해야 한다고 했죠. 제가 들어보니까 기억나는 것이 미래장학회 처음에 할 때 우수한 아이들이 외부로 자꾸 유출되니까 그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주면서 금천구 학생들의 유출을 막고 우리 금천구 학생들의 성적을 업그레이드시키자는 그런 취지가 여기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타 지역으로 간 학생들은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이 있었죠?
성구

김성구행정안전국장

맞습니다.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재동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재)금천미래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구 행정지원국장님, 문현주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찬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재동부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재동부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고성미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재동 부위원장, 고성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성미위원장

정재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어 진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박은실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은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성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어 진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성미위원장

박은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어 진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미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위원

법령 불부합에 관련된 자치법규 정비라, 조례에 관련해서는 이야기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일괄적으로 조례를 수정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아마 각 부서의 미리미리 못 했던 조례들을 한 번에 모아서 하는 것인데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기가 계속 있잖아요. 미리 신경 써서 부서에도 조례 개정에 대해서 신경 써 달라고 이야기해 주시고요. 이것은 하나의 아이디어인데, 저도 처음에 하나의 조례인 줄 알고 열었다가 보니까 일괄 개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명칭 같은 경우 조례 개수를 명칭 안에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일괄 개정 조례 이렇게요. 지금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어 진흥 조례 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몇 개나 되는지 주민들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개수를 넣든지 아니면 일괄개정조례로 해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어 진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박은실기획경제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미위원장

박은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미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이 조례에 대해 동의하면서 약사법이 있고 의료기기법이 있지요. 안 제3호라목, 제22호가목, 제22호다목을 합병하는 것이죠? 약국에 관한 사무 및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사무의 근거법령 조항은 정비하여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는 것 아닙니까?
정현

백정현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고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병두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사무위임 조례가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우리 구청이 고유사업만 하기에도 힘에 버거운 것 같은데 단체위임사무가 자꾸 내려오는 것 같아서 안쓰러워서 힘내라고 한마디 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백정현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고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정현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금천구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박은실기획경제국장

「2025년 금천구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성미위원장

박은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2025년 금천구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미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위탁시설 소재지를 가산동으로 옮깁니까?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디자인 위탁 공공기관이 예전에 다른 장소에 있다가 이번에 가산퍼블릭이라는 시설에 새로 입주를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합니까?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유예할 것이라고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1년 단위로 하면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잘하면 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유예기간도 없이 그냥 1년 단위로 일을 그만둡니까?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제품 디자인 지원을 할 때는 공공기관 위탁은 1년 단위로 기관 위탁심의를 하는 것이고요. 기업을 지원할 때는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리는 디자인 개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2년까지도 걸리던 기업들도 있고요. 그런 기업들의 디자인이 처음에 컨설팅부터 개발 지원, 홍보, 마케팅까지 지원하다보니까 최소한 1~2년 걸릴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어서 완성해서 만들어 내기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1년 단위로 못이 박아있는 거예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1년 단위라는 개념보다도 컨설팅부터 개발 지원하고 홍보까지, 최소한 1년 정도 소요되는데 한 2년 걸리는 그런 개발 지원도 있습니다. 1개 기업이 2년 동안 연속해서 계속 바뀔 수 있는 그런 기업도 있고요.
순기

정순기위원

이런 것은 운영을 잘해야 돼요. 관리를 철두철미해야 되기 때문에, 잘해도 1년 있다 가고, 못해도 1년 있다 가버리면 실효성 없어질 소지가 있거든요. 관심 있는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고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위원

계속 3개의 동의안이 주르륵 올라올 것 같은데, 어차피 공공기관 위탁이니까 대체방안이 없습니다. 여기에다 항상 동의를 하는 느낌인데, 앞서 존경하는 정순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실적은 매번 보고 있기는 한데 이것이 잘되고 있는지는 전문적인 영역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챙겨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성과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신가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성과평가는 보통 11월 말 정도까지 사업을 진행하고요. 12월달, 한 20일 정도 시간을 두고 디자인 개발했던 기업들과 수행했던 모 기업이 같이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미위원장

그렇게 논의하는 자리 말고 더 꼼꼼하게 전문적인 성과평가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일부 기업들만 지원받는,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성과평가를 할 때 물론 수행을 받았던 기업들의 불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행을 했던 모 기업에 대한 수요도 있고요. 2023년도 성과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요즘에 하드웨어적인 외장 디자인 쪽으로만 계속 개발 지원을 해 왔었어요. 그런데 기업의 변화 트렌드가 바뀌면서 웹디자인이나 영상, UI나 UX라는 표현을 보통 쓰는데요. 사용자가 어떻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서포트 해주는 부분들, 소비자가 제품을 만들었을 때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일반 기업들에서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비제조 분야를 좀 더 확대하고, 또 대상기업이 15개, 16개밖에 안 되다 보니 좀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런 비제조 분야를 넓혀가면 수혜기업이 숫자가 20개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고성미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것은 길게 설명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일부 기업에게 저희가 지원과 혜택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만큼 꼼꼼하게 성과평가를 하셔서 그 결과가 안 나오는 기업은 대체로 다른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은실

박은실기획경제국장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수행기관을 통해서 성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판로는 개척이 됐는지, 아니면 매출이 어느 정도 증가됐는지 이런 항목의 큰 카테고리로 6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피드백을 받고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좀 더 보완할 것이 있으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간담회를 통해서 수혜기관들에 대해서 니즈도 듣고, 그 외에도 좀 불만족스러운 것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조사에 대한 부분은 수혜기관과 저희 집행부가 꼼꼼하게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2항 「2025년 금천구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박은실기획경제국장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미위원장

박은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성미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제6조가 마케팅 지원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국장님께서도 2개국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이것이 전액 구비인데, 약 4억 원의 구비를 집행함에 있어 산출을 어떻게 했어요? 범위를 어떻게 하고, 몇 명 가고 하는 산출이 다 돼 있어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산출은 되어 있고요. 전체 금액 중에서 대부분 해외 현지에서 부스를 임차하는 비용이 70%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항공료와 물품을 항공에다가 운반할 때 운반비하고 통역비 그 정도로 책정이 돼 있고, 기업들은 2~3명씩 참여하는데, 그들의 체류비 같은 것은 기업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편성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이것을 반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구비가 3억 8,200만 원이 잡혀 있기 때문에 산출방법을 정확히 알고 싶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 우리 위원들에게 갖다 주시면 안 되겠어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처음부터 있으면 더 쉽게 볼 텐데, 해외 2개국 갔다오는데 3억 8,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몇 명이고 어떤 내용인지도 알아야만이 우리의 궁금증이 풀어지잖아요.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 위원회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여기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미위원장

어차피 예산심의는 따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자료를 보고 예산심의 때 더 자세한 내용은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6개 기업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1억 6,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전시회 임차나 부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1억 3,000만 원, 홍보 관련된 현지 마케팅에는 750만 원, 일반적인 통역비라든지 일반관리비로 820만 원 이런 식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고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위원

이 조례가 서울시 금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로써 사전에 동의를 얻고자 한 것이잖아요. 저도 여기 위원으로 참석은 했지만, 해외전시회 단체 지원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때도 제가 느꼈던 것처럼 공공성이나 전문성이나 효율성 등을 잘 검토해서 정말로 합당한 위탁·대행기관의 선정이 필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내 유망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으로 도약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도 잘 하셨겠지만 앞으로 선정이 있을 때도 그런 부분 심혈을 기울여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더 드립니다.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고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영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강변공사 구민 우대 고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찬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미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미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이 조례에 찬성하면서, 5,000만 원 이상이면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이죠.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건설공사와 연간단가이지 않습니까? 검토결과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니까 독소조항은 아니에요. 이것을 강조하면 독소조항인데, 3D업종에 2~3명 쓰는 식당이나 5,000만 원 이상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은 기술적인 것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일반일용직인데 일용직은 근로자로 편성되거든요. 이것에 대해 부서에서 사람을 쓰라고 하지 못하잖아요. 그것을 강요하면 독소조항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하되 상당히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노력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연

김지연일자리청년과장

말씀하신 대로 강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이고, 강제한다고 하면 우리 구민들이 외부에서 역으로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관급공사뿐만 아니고 건축과에서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 우리 구민을 채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권고하는 과정 중에서 보통 신호수라든가 현장 정리하는 현장 일용직분들, 이런 분들은 어차피 그쪽 직업소개소나 이런 곳에서 인력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가급적 우리 구민을 채용해 달라고 부탁하는 권고 정도의 사항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계약할 때 하는 것은 저희가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제가 현장 가서 보면 연간단가할 때 도로공사나 하수도공사 하다보면 신호수, 거의 여자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하잖아요. 제가 주소를 물어보니까 여기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다 외지 사람이더라고요. 금천구 사람은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외부 사람들은 자격을 취득해서 들어오고요. 자격증 있더라고요.
지연

김지연일자리청년과장

채용하더라도 기준에 맞는 분들을 당연히 채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천구 사람의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호수 교육을 받게끔 홍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 없이는 그 일도 못 하니까요. 그렇잖아요? 3D업종 같은 것은 더욱 말할 것도 없어요. 가면 다 외국 사람이에요. 한국사람은 활성화도 안 되고 일도 안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신호수 정도는 충분히 여자 남자 구별 없이 할 수 있고 나이 제한도 없거든요.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그것도 홍보를 해야 해요. 이상입니다.
지연

김지연일자리청년과장

알겠습니다.

고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희위원

이 조례는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구민 우대고용을 권장하는 조례잖아요. 저는 이것이 일자리 창출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제4조 3항을 보면 구청장은 구민 우대고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주에게 수주 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실적이 우수한 것을 어떻게 파악하죠? 본인들이 알아서 할 텐데 어떻게 파악하나요?
지연

김지연일자리청년과장

이것은 앞으로 시행할 부분이니까 검토해 봐야겠지만 현재 건축과에서는 관내 공사를 수주한 기업체들이 구민을 많이 채용했을 때 감사패를 수여하는 그런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파악하는 방법이 다 있다는 것이죠?
지연

김지연일자리청년과장

착수 신고할 때 권장하고 나중에 준공계라든가 착수결과보고를 할 때 채용 현황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윤영희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도 중요하고 이런 것이 잘 진행돼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김지연일자리청년과장

알겠습니다.

고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는 금천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찬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미위원장

고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미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이 조례에 찬성하면서, 지금 관계법령을 보니까 청년기본법 제24조의 6과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 8을 보니까, 전국에서 금년에 세 군데 하고 있더라고요. 255개 자치구에 홍보해서 검토보고한 대로 3~5개는 늘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발효되면 발표된 날로부터 부서에서는 충분한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연

김지연일자리청년과장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저희 자치구에서 이미 청년기본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수집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세워지면 향후 저희가 친화도시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세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살펴봐서 상당히 거기에 우리가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여기에 따라서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병두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이 조례를 만드신 위원님이나 부서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청년기본법을 보면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조례에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다르게 19세에서 39세로 하신 것 같은데 청년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보셔서 이 조례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만드신 분이나 부서에서도 나중에라도 검토를 부탁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찬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성미위원장

고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미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위원장!

고성미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2021년부터 시행되었죠? 그런데 금천구에서는 그동안 이것을 안 하셨나요?
지연

김지연일자리청년과장

현재는 응시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조례는 작년에 개정돼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응시료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그 외 추가 준비비용 면접비용, 문화활동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발의하신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타 구 예산 지원한 것을 보니까 성동구, 노원구, 송파구 예산이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 금천구도 기금이 잡혀있고 면접비 있고 문화활동비 있고 운영비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금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지연

김지연일자리청년과장

올해는 응시료 지원 비용만 시행했고요. 올해 3,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현재까지 200여 명에 1,5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내년에는 말씀하신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청년기금으로 편성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기금이 지금 꽤 있죠?
지연

김지연일자리청년과장

20억 원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면접비 1,000만 원 쓰고 문화비로 4,000만 원 쓰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지연

김지연일자리청년과장

이번 기금 안에 상정을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아무튼 활용을 잘하시고, 금천구에 이런 제도가 있다고 홍보해서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어야지. 부서에서 등한시해 버리면 의미가 없는 조례가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산이 집행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해당하신 분들이 나가서 불편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주세요.
지연

김지연일자리청년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정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고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고성미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희위원

기금 20억 원 있는 것은 우리가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지급할 때 현금 지급이나 이런 것은 사회보장협의체에 통과가 되어야 하잖아요. 이것은 관계가 없나요?
지연

김지연일자리청년과장

사회보장협의체에 두 건은 이미 통과가 됐고요. 지금 하나 남아 있는 것이 문화힐링비 지원인데 이 부분이 현재 협의 중에 있고요. 문체부에서 진행하는 문화누리카드가 있습니다. 그것과 서울시에서 청년문화패스 지원하는 것이 있고 그 두 가지와 중복되지 않게 사업계획도 세우고 집행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해서 서울시 문화패스가 20~23세의 청년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도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재산 기준 또한 150% 이내로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해서 올해 안에 협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윤영희위원

그런데 이런 지원이 자격시험 지원도 있고 면접자격시험 지원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자격시험을 한 번만 보고 취직이 되면 좋은데 두 번, 세 번도 다양하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제한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죠?
지연

김지연일자리청년과장

저희가 구상하기를 자격을 딴 분이 면접을 봤을 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신청일 기준으로 금천구민이면 신청할 자격이 되시고, 그중에 면접비용 따로 수강료 따로인데, 각각의 지원 기준 상한이 있습니다. 면접비는 1회당 5만 원씩 해서 2회까지 최대한 10만 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은 저희가 집행하면서 세부적으로 수립한 내용에 대해서 안내하고 홍보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그 기준이 지금 정해져 있다는 것이잖아요?
지연

김지연일자리청년과장

세부기준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대해 소통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지연

김지연일자리청년과장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고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년정책과 조례에 진심이신 고영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박은실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은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성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성미위원장

박은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미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청년활동공간(서울청년센터금천, 청춘삘딩)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박은실기획경제국장

금천구 청년활동공간(서울청년센터금천, 청춘삘딩)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성미위원장

박은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청년활동공간(서울청년센터금천, 청춘삘딩)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미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서울청년센터금천과 청춘삘딩을 합병해서 민간위탁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 서울청년센터금천은 사무실이 어떤 상태로 비어있을까요?
지연

김지연일자리청년과장

지금 비어있는 것이 아니고요. 청년시설로써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것은 서울시로 반납하는 거예요?
지연

김지연일자리청년과장

그 자체가 서울시 건물이고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설인데, 운영 주체가 지금까지는 서울시였지만 내년 25년 1월 1일자로 자치구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건물은 서울시 건물을 사용하고 재산을 위임관리관으로 해서 저희 구가 지정이 돼서 서울시 시설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청년사업을 계속 하는데, 운영 주체만 이제 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합병해서 운영 주체가 금천구가 된다는 것이지요?
지연

김지연일자리청년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청춘삘딩 계약기간이 언제인데요?
지연

김지연일자리청년과장

청춘삘딩이 내년 4월 24일로 되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내년 4월에 합병해야겠네요.
지연

김지연일자리청년과장

그래서 청년센터와 청춘삘딩을 같이 운영할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드린 것이고요. 동의안이 확정되면 바로 위탁체 모집공고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운영비가 6억 7,900만 원으로 시비 2억 8,600만 원, 구비 3억 9,300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까요?
지연

김지연일자리청년과장

시설 2개가 운영이 되는 비용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인적자원에 대한 운영비 아니겠어요?
지연

김지연일자리청년과장

인건비, 운영비 그다음에 사업비가 다 포함이 되는 비용이고요. 올해 기준으로 본다면 전액 시비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청년센터 운영비가 5억 5,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청춘삘딩은 우리 금천 구비로만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3억 8,900만 원이에요. 이 2개 시설을 합쳐서 현재처럼 운영한다고 하면 내년에 단순 합산만 해도 민간위탁 비용만 9억 4,4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저희는 양쪽 2개 시설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서로 통폐합하고 한 곳에 일원화해서 조금 더 효과성이 있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2개를 하나의 위탁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진행하면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를 정리할 부분들은 정리해서 오히려 내년에는 2개의 시설을 운영하는 데 6억 7,900만 원 정도 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서울시에서 2억 8,600만 원이 확보된 것입니까?
지연

김지연일자리청년과장

시비 보조금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보조금으로 확정됐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위원

동의안에 대해서는 큰 이의사항은 없고요. 염려스러운 것을 말씀드리면 청춘삘딩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맡겨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제 기준으로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2배 이상의 규모가 되는 것이잖아요. 현재 맡고 있는 법인 자체가, 고민이 된다는 것은 아닌데 그런 능력이 될까. 어떻게 보면 공간 2개를 가져가 버리다 보니까 더 크게 하면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까 해서, 2개를 같이 운영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염려가 됩니다. 그것은 그 법인이 뛰어넘어야 될 내용인 것이고, 아니면 더 잘하는 법인이 있으면 더 잘하는 법인에 위탁을 맡기면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2개를 운영하면서 공간을 크게 키우는 것이 좋은 것인지는 좀 고민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공간이라도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서 독특한 창작적인 생각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동의안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도병두 위원님 의견에 더해서 같은 내용인데요. 다른 센터인데 하나의 위탁체에서 맡게 되면 다양성이 사라져서 특색이 없어질까 봐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연

김지연일자리청년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반영해서 위탁체 모집공고하여 선정할 때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청년활동공간(서울청년센터금천, 청춘삘딩)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연 일자리청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사일정 제19항의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본 안건의 심의 의결이 끝날 때까지 정순기 위원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하시겠습니다. (고성미 위원장, 정순기 위원과 사회교대)
순기

정순기위원장대리

지금부터 본 위원이 고성미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창식 재무과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홍영희 재산관리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대리

고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대리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무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제1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고성미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순기 위원, 고성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성미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실 기회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박은실기획경제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미위원장

박은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미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이것 30평으로 짓는 것이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공중화장실 정비사업안과 화장실 정비계속안의 예산이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틀린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총 소요예산은 13억 9,430만 원 전액 구비이고, 2025년 소요예산은 12억 9,430만 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설계비가 1억 원 들었다고 했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데 5,000만 원 정도 안 맞고 설계비 1억 원은 제가 금년도 예산안과 추경까지 다 봐도 없던데 설계비가 어디에 들어있어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2023년 추경 때 반영되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2023년이면 작년인데, 그러면 올해 안 하고 내년에 하는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까다롭게 했어요? 임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건축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협약내용에 보면 호압사 측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호압사 측에서는 중창불사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마스터플랜 계획을 같이 동시에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4개 단이 있는데 당초에 현재에 있는 세 번째 단에서 네 번째 단으로 옮겨지는 그런 변경사항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설계 전문가 회의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계속 바뀌어 왔기 때문에 심의가 오래 걸렸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데 내일모레 올라오는 본예산에 12억 4,430만 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의 소요예산이 12억 9,400만 원 올라왔는데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5,000만 원이 어디에 있는지도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조경 공사비가 1억 원인데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과정에서 조경 공사비는......
순기

정순기위원

부대시설비까지 별도로 있어요. 여기에 부대시설은 다 들어있어요. 총 소요예산이 13억 9,430만 원으로 5,000만 원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예산이 예산안도 안 맞고 계속 정비사업에서도 안 맞고 어디서 오타가 난 거예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기계설비 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할 때 저희가 지금 올린 안대로 올렸는데 5,000만 원을 냉·난방 환풍시설, 오·배수 시설 이것을 하면서 삭감할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5,000만 원을 일단 삭감한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래서 지금 30평으로 짓고, 위에 있는 화장실은 철거합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철거해야 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철거하고 밑에 지을 것 아닙니까? 상수도는 어차피 위에 것을 끌어올 것 아닙니까? 상수도가를 보니까 인입비가 너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겨우 그 정도 끌어오는데 무슨 인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상수도 인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인입 문제는 맨 아래에 교회 있는 부지 있지 않습니까? 교회 부지도 길이가 900m입니다. 그것이 P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그 관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올해도 산사축제하는 그 다음날 관이 터져서 공급이 안 되고 매번 부처님 오신 날이라든가 그때 되면 관이 터지는 등 주기적으로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900m에 대한 것은 따로 편성이 되어 있지만 인입비가 1,100만 원입니다. 1,100만 원이 여기에 잡혀있는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화장실을 철거하면 거기에 수도가 들어와 있죠? 거기서 밑으로 끌고 갈 것 아닙니까? 거기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전기 및 수도 인입비 부담이라는 것은 옆에서 이어가는 거예요. 이어가는 것인데 수도를 별도로 끌고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바로 옆 철거하는 건물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지.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지선을 설치할 때는 관 작업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1,100만 원인데 그것에 대한 최소 비용을 잡은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봤을 때 거기로 가면 정화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화조가 정화해서 나가는 배수구가 만들어져야 할 것 아니에요. 그 부분 토목에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끌고 가는 수도공사에는 돈 들어갈 것이 별로 없어요. 수도꼭지, 양변기 설치하는 것 이런 비용까지 포함되겠죠. 수도 끌고 가는 것은 안 들어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는 맨 아래에서 두 번째 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화장실을 철거하고 그 지하에다가 옹벽을 이용해서 화장실이 일부 들어가는 상황인데요. 그러다보면 현재 있는 수도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다 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 해야 합니다. 그에 따른 비용 1,1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래서 부대비용까지 전부 다 해서 30평이면 1평당 4,300만 원 꼴이에요. 화장실 30평 지으면서 1평당 4,3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파트 고급스럽게 지어도 2,600만 원에서 3,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부대시설 다 들어가도요. 세면기구 여자 것 하나, 남자 것 하나에 양변기 몇 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소변기 들어가고요. 이것이 전부예요. 골조 하나 올려서 단층 하나 짓는 데 예산이 과하게 편성이 됐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기준으로 한 것은 서울시에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있어서 거기에 보면 ㎡당 단가가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그 이내로 하라고 했고요. 저희가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할 때 그것을 반드시 지키도록 했고요.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내린 지침이 있습니다. 화장실 ㎡당 단가가 있기 때문에 현재 한 것은 그 금액을 준수한 사항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공사예산은 반영할 텐데요.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으로 조달구매하고 절약해서 집행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 말은 너무 과하게 잡혔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 아파트도 2,600만 원이면 되는데 화장실 하나 짓는 데 4,3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예산 집행에 있어서 업자와 계약할 때 심도 있게 준비하시고, 디자인을 어떻게 할런지 모르겠지만, 옹벽으로 공구리(콘트리트)칠 것 아니에요. 간단한 사업이잖아요. 리모델링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인테리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 안과 예산안이 틀리니까 안 맞는 것에 대해서 맞춰보세요. 이렇게 예산이 들어오면 우리가 헷갈린다고요. 예산안도 안 맞고 정비계획서도 안 맞고 계획안도 안 맞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고성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되면 예산 심사에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철거에서 신축하는 것까지 되는 것인지?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가결이 되면 저희가 예산안을 올렸는데 그것을 심의할 수 있는 것이고요. 부결이 되면 예산 심의 자체에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고성미위원장

기존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 제가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알겠습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제가 추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성미위원장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호압사 마스터플랜에 화장실은 원래 이쪽에 있었는데 맨 아래단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여성화장실과 남성화장실이 있는데 여성화장실은 옹벽이 3.6m 높이로 있는데 그 옹벽을 타고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서쪽은 바로 조망이 되도록 되어 있고, 동쪽은 옹벽 높이때문에 지하로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에 있었던 화장실 부지는 철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철거를 하면서 기존에 활용했던 상수도라든가 정화조 시설은 모두 철거될 수밖에 없는 시설이고 그것을 다시 하는 시설을 잡은 것입니다. 건축비용 외에 토목공사,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 그런 기타 공사비가 많이 드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고성미위원장

기존 있는 곳에 다시 짓게 되면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떤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호압사 협약에 시설 할 때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가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세에 순응하는 그런 건축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은 성역공간으로 사찰 고유 공간이고 아래쪽은 문화공간입니다. 보면 사찰도 전부 1층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 현대식 건물도 전부 저층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세에 순응하는 계획을 하다보니까 기존의 화장실은 이렇게 돌출되어 있고.......

고성미위원장

지세에 순응한다는 말씀이 이해 안 되는데 어떤 말씀인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여기의 지형이 약사전이 가장 높은 곳이고 그 아래쪽으로 올수록 지형이 완경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있는 지형을 거스르지 않게 건축물의 지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높이에 맞게 순응되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고성미위원장

넓히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고성미위원장

현재도 있는 화장실인 것이잖아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이 기와집처럼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지세를 따라서 오다가 너무 높게 지어져 있고 그 지반 자체가 높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아래쪽으로 옮겨서 전체적으로 완만한 지세와 조화가 되도록 해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고성미위원장

현재도 이용하고 있는데 넓혀야 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넓혀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현재 여성화장실 좌변기가 3개로 되어 있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요일 같을 때 보면 여성분들이 줄을 쫙 서 있고요.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세게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성 화장실을 늘려야 하는 당위성이 가장 심각하고요. 그래서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면 여성화장실 좌변기가 7개가 됩니다. 3개에서 7개로 가기 때문에 그로 인해 화장실 연면적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성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우선 저도 정순기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너무 많은 건축비를 들이고 있는 것이라서......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면.......

고성미위원장

예산안 때 심사할 것이니까 그때 더 살펴보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호압사 공중화장실을 짓게 된 동기가 여성화장실이 좁아서이지 않습니까? 30평이면 15평씩으로 하면 들어가는 진입로까지 3m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반아파트나 집은 1,500에서 1,800 쓰잖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200에서 1,500 가겠더라고요. 30평을 남자·여자화장실로 2개로 나누면요. 손 씻는 곳과 좌변기가 있다는 것이죠. 여성화장실이 현재 3개밖에 없는데 4개 늘려서 7개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민원이 그것이었잖아요. 그러면 밑에 신축해서 완공이 되면 위에 것을 이용해야 하니까 철거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바로 철거가 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가 연결되면 되는 거예요. 제가 현장을 돌아보니까 정화조 하수도 공사에 돈이 들겠더라고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여성화장실이 비좁아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깔끔하게, 고속도로 휴게소 식으로 잘 만들어 놓으라고요. 이상입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고성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남현 공원녹지과장님, 홍영희 재산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박은실기획경제국장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미위원장

박은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미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계속안이기 때문에 질의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고성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제21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실 기획경제국장님, 남대기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희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미위원장

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미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검토보고한 대로 서울시에서 세 군데 하고 있지요?
윤경

최윤경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타 구는 일곱 가지를 다 합쳐서 하고 있지요? 우리 금천구만 별도로 하려는 것 아닙니까?
윤경

최윤경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9년 3월 10일 제정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지금 서울시가 다 통합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 군데 중에 금천구도 별도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하게 되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차이가 나요?
윤경

최윤경건강증진과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차이는 그렇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차이가 없어요?
윤경

최윤경건강증진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치매환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여기에 연세도 나와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분리시키려고 하면 업무상 애로사항이 없냐고요.
윤경

최윤경건강증진과장

6조를 보면 지원사업에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실종예방 지원, 그다음에 초로기치매 환자에 대한 사회활동 지원, 한의약 치매건강증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라......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이 안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금천구가 좀 빨리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고성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희 의원님 최윤경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병두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의원

존경하는 고성미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미위원장

도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미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3일자로 시행한다고 했잖아요. 1월 3일자로 시행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소연

김소연의약과장

이미 저희 부서에서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이라고 산모 산전·산후 우울검사와 정신건강 관련해서 증진지원 사업을 이미 하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일부 개정했잖아요. 예산이 수반된 것은......
소연

김소연의약과장

시비 100% 사업으로 영유아 방문간호사 4명의 인건비를 시비로 받고요. 그 분들이 산모 산전·산후 우울증검사를 하여 고위험군을 발굴해서 심리상담을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연

김소연의약과장

홍보는 보건소 4층에 있는 금천아이맘센터에서 홍보를 하고요. 또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를 통해서도 홍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몰라서 못할 수 있으니까 잘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조례가 발의가 되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성미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제2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희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미위원장

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미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동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성미위원장

정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립니다.

고성미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이 조례는 의약과에서 관리하죠?
소연

김소연의약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폐의약품은 청소과에서 버려야 할 것 아닙니까? 장소가 28군데 나와 있는데, 가정집에 건강식품 많잖아요. 저도 약이 많이 쌓여 몰라서 못 먹어 버리는 것도 많아요. 그러면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거든요. 가정에서 폐함으로 가지고 갈 사람이 얼마나 있을는지도 염려스럽고, 어떤 사이즈의 통으로 만들 계획입니까?
소연

김소연의약과장

보건소 앞이나 구청 앞에 폐의약품수거함이 설치되어 있고, 규격이 있어서 수거함 신청시에는 주관부서인 청소행정과에 수거함을 신청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에 따른 수거체계라든지 무상수거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배치하겠다고 28군데가 올라와 있잖아요. 사이즈가 우체통 크기만한데, 그것을 채우려면 여러 날 가야 채워지지 상당히 오래가거든요. 여기에 버리는 것은 건강식품들이에요. 먹다가 무슨 약인지 몰라서 버리는.
소연

김소연의약과장

실제는 많이 채워집니다. 보건소 앞에는 넘쳐가지고 한 통을 추가로 더 신설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을 싸가지고 동 청사까지 가야하는데 불편함이 없겠느냐 것입니다. 차라리 분리수거 쓰레기통에 넣어 버리는 것이 낫지. 큰 효력이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소연

김소연의약과장

생활쓰레기를 소각한다면 종량제봉투에 넣어도 되는데, 저희구 같은 경우는 매립이 많기 때문에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소각할 수 있도록 따로 법에......
순기

정순기위원

28군데 설치한다면 비용도 만만치 않고, 몇 년 가지 않아 흉물로 변할 소지가 엄청 많습니다. 염려스러워서 말하는 것입니다. 처방전은 다 소화시키잖아요. 건강식품은 무슨 약인지 몰라서 버리는 약이 많아요. 통을 제작했을 경우 먼훗날 이것이 흉물로 갈 소지가 있다 이것입니다. 이 안에 대해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동네에서 그렇게 할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통을 크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 채우려면 얼마나 채워야 되겠어요.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고성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위원

정 위원님께서 현실적인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역을 돌다보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얘기 들어보면 노인분들은 화장실에 쏟아버리거나 물 내려가는 곳에 쏟아버리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수질오염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일반쓰레기통에 넣으면 토질오염으로 금방 오질 않지만 언젠가는, 통의 흉물스러움보다 이런 것이 더 위험함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통 설치나 배치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한 예로 코로나 때 배달음식이 유행했었잖아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안에 아이스팩이 많이 들어있었어요. 요즘은 물로 많이 하는데, 전에는 그것을 버렸을 때 토지오염, 수질오염이 되는 물질이 들어 있어서 이런 것을 수거하기 위해서 아이스팩 수거함을 각 동마다 했는데,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누가 거기까지 와서 버리느냐 이런 것이 문제라서 쉽게 수거하기 위해서 대단지 아파트에 이것을 설치하니까 회수가 엄청 많이 되었어요.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한다면 대단지 아파트 관리실 쪽에 하나씩 해놓으면 가까운 사람들이 그곳에 버리지 않을까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제안해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김소연의약과장

의약품 특성상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 관리 가능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희위원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김소연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고성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 의원님!

정재동의원

폐건전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폐건전지도 귀찮으니까 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그런 원리거든요. 제가 고민하는 것이 건강식품 얘기했잖아요. 건강식품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의약품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우려하는 것이 통이 언제 차느냐 하시는데 수시로 청소과에서 수거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동 의원님, 소예경 보건소장님, 김소연 의약과장님, 유병소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12월 20일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민원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보,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