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길 의원 5분자유발언
재병
성재병부의장
의장님의 사정에 의하여 제가 대신 사회를 보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한해대책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과 용담댐 관련기관 방문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본회의 의결에 따라 3월22일부터 3 월24일까지 한해대책 현지확인과 용담댐 관련기관 방문에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정길 의원께서는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원
김정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재병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지금부터 한해대책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영농 및 식수대책 사업의 현지확 인을 통하여 올해의 영농 및 식수대책을 점검, 파악함으로써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한해극복과 주민 식수해결에 만전을 기하고자 현지확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확인기간은 3월22일과 23일, 2일간 실시 하였고, 현지확인 계획서는 3월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확인반은 2개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확인결과는 영농한해 지원대상 사업은 21 건, 급수시설지원 대상사업이 13건으로 집계되었으며, 확인결과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읍면장을 정점으로 전 공직자가 주민과 혼연일체가 되어 한해극복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대하여 그 노고를 치하하며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논물가두기 사업은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었으나 가시적 전시효과에 치중한 부분이 일부 눈에 띄었던 것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종 한해대책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암반관정, 소형관정 사업은 영농기 이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한해대책 사업은 소형관정 보다는 암반관정을 확대 개발하여 주민의 식수대책과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으며,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모두가 주민을 위한 사업이나 집행부에서는 최우선으로 한해대책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확인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첨부된 한해대책 현지확인 결과 주민 요망사업은 집행부에 이송, 주민의 영농 및 식수대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이 보고드린 한해대책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접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병
성재병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성의원 나오셔서 용담댐 관련 기관 방문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용담댐 관련기관 방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22일부터 3월24일까지 이종규 의 장님을 비롯해서 박병렬의원, 배진수의원, 허복인의원과 같이 방문한 기관은 용담댐 건설지원 사업소, 전주시, 전주시의회, 전라북도 건설도시국등 4개 기관이며, 그 방문한 주요 내용은 먼저 전주시장과 전주시의회 의장을 방문한 것은 현재 수몰지역 주민이 추진하고 있는 주택조합 설립인가 문제에 대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주택조합 설립은 전주시의 답변으로는 가능하며 적극 협조를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으나 주택단지의 용도폐지와 변경은 현행법으로 어려우며 도시계획 변경과 관계법령을 개정하여야 하는등 절차상으로 상당히 어려 움이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전라북도 건설도시국장의 방문결과는 먼저 보상문제에 있어서 우리 진안군의회에서 건의한 내용중 주민과 먼저 합의후에 보상을 하고 완전 보상후에 공사를 착공하고, 전지역을 일시 전액보상을 하고 또 예상 보상가격을 제시하며 하천예정지 불구하고 조사시점에서의 보상등은 현 시점에서는 상당 히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중앙부처와 협의를 앞으로 하도록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에 비수몰지역 간접보상 및 댐으로 인한 관리불능 사유재산 동시보상, 공특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가노력비가 94년 9월13 일 이전에 지급한 것은 지급이 안되도록 되 어있는 것을 소급 적용토록 요구를 했으며, 영업권 보상은 휴업이 아닌 폐업으로 보상 할 것과, 기부체납된 재산은 특별회계를 제정하도록,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기부체납 한 재산은 주민에게 되돌려 주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만 답변은 영업권 보상은 휴업이 아닌 폐업으로 보상토록 하고 기부체납된 재산은 특별회계를 제정하여 수몰민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또 보상가격은 최대한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주문제에 있어서 특정다목적댐법상의 생활안정자금은 7월1일부터 지급토록 하고 영세민의 생계대책과 취업관계, 댐 주변지 역에 정착할 때 댐을 이용하는 인허가 사업 및 댐 주변과 기타지역에 휴게소 건립, 기 념관, 망향정등을 댐 건설 시행기관에서 건립해서 수몰민에게 임대 및 관리권 부여는 연구 검토하여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주택조합 설립인가는 전주시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용도폐지와 변경은 현행법상 어려운 것으로 계속 연구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기타문제로 향토문화 유적 보존은 예산을 년차적으로 세우고 자료도 연차적으로 수집하여 기념관, 망향정 책자발간등을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특히 요즈음 추진하고 있는 주택조합 문제는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가부간에 주택 조합이 인가가 되든 안되든 또는 용도변경이 되든 안되든간에 가부간에 조속히 처리를 해달라는 강력한 요구를 했고 도에서도 이문제는 조속히 처리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끝으로 전라북도 도시건설국장과 면담시에는 본군출신 도의회 송영선의원이 같이 배석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슴을 알려드리고 본 기간중 협조해 주신 관계기관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병
성재병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해대책 현지확인 및 용담댐 관 련기관 방문결과는 의원님들께서 직접 현지를 다녀오신 사안이므로 김정길 의원과 김광성 의원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접수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본 한해대책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는 이번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고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항 진안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세건의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에서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최용근내무과장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 안을 내무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이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의 매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일용잡급들이 하다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되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더 시정하고 책임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표업무에 종사토록 하기 위해서 직접 매표를 하는 직원만이 라도 기능직으로 상향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조정과 또한 지방세정개혁 대책의 후속조치로써 세무관련 부정방지와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세무인력을 보강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정부방침에 따라서 본군에서도 다음과 같이 조정 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능직 10등급이 토목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동안 내무과에 TO상 예비인원으로 기능직 5명이 확보되 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중에서 2명을 마이산관리 사무소내의 기능직으로 이렇게 TO를 주고 그 예비인원을 3명을 받고자 합니다. 또한 여기에 따라서 그동안 일용잡급으로 마이산에 근무했던 직원중 2명을 기능직으로 대치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은 그동안 토목직을 조무직 으로 바꿔서 마이산에 배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재무과 인력보강 문제는 본청에 행정, 세무 7급 2명, 그다음에 행정이나 세무직중 8급 2명을 재무과 세정계에 보강토 록 하자 하는 이것이 일종의 정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TO가 증원이 되는것 이 아니라 읍면에 있는 TO중 행정 또는 세 무직을 7급에서 2명, 8급에서 2명 해서 4명 을 재무과에다 보강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지방공무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진안군 지방공무원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가지고 제2조 제1항제1호중 본청 공무원이 207명입니다. 그것이 209명으로 두사람이 증가가 되고 3호에 "17"을 "19"로 하고, 그러니까 기능 직 두사람이 더 늘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제4호중 "233"을 "229"로 한다 이것은 읍면 정원 규정사항인데 이 네사람을 삭감을 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개 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조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섭
박종섭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종섭입니다. 진안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진안군세 조례를 지방세법과 형평을 유지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법 개정에 의한 군세조례상 법규정 조항에 맞도록 개정하고, 개인 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상향조정을 하고, 건설기계가 재산세 과세대상 이었으나 95년 1월1일부터 등록세 과세대상으로 변경하므로 중기 규정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사업소세 재산세할의 납기를 지방세법에서 종업원할은 익월 10일까지 납부하고 재 산세할은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 신고 납 부토록 규정하고 있어 군세조례에서는 삭제 했습니다. 지방세법에서 사업소세 과세대상 지역을 조례로 지정토록 되어있는 조항의 삭제로 군 조례에서도 대상지역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하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조수환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수환입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한해대책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고 또 용담댐 수몰민에 대한 여러가지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기관을 방문하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진안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공포 대통령령 제 13953호와 14271호로 행정규제 완화방침에 따라 진안군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조경 실시 완화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 경예치금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동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범위를 축소 또는 확대하기 위해서 완화조치를 하 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 축사 또는 창고용의 건축물 및 면적 5,000㎡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을 건축할 경우 조경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00㎡ 미만의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을 할 경우 조경을 제외하는 것은 신설이 되겠고 앞에 농업이나 주택, 축사등은 완화조치가 되겠습니다. 조경공사비의 예탁금액은 조경 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조경 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완화 조정하겠습니다. 미술 장식품 설치대상 건축물중 건축비용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각, 회화등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게 권장해야 한다 라고 완화 조정이 되겠습니다. 생산녹지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자동차 관련시설중 자동차 운수사 업법에 의한 차고 건축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 축물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 석유가스 충전소, 석유 및 가스판매소 건축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준주거지역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외벽(노대 및 계단), 노대라는 것은 배란다 끝이 되겠습니다. 및 처마끝에서 0.5m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어 정북 방향은 거기에다가 0.5m의 수치를 더 가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녹지지역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외벽에서 1m, 처 마끝에서 0.5m이상 띄어 건축하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정북방향일 경우에는 거이에다 0.5m 를 더한 수치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주요 개정이유와 골자를 설명말씀 드리고 다음은 진안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조도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 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병
성재병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의안별로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 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군세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건축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관리계 획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39회 정기회 제6차본회의에서 상정되었던 건으로서 그중 쓰레기 위생매립장 부지매입 부분은 민원이 발생하여 해결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민원 해소시까지 동의를 유보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박종섭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종섭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동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제39회 진안군의회 정기회 제 6차본회의에서 민원발생으로 동의 유보된 쓰레기 위생매립장 부지매입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중 지역주민과의 민원해결 과정에서 도출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에 의거 진안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에 규정된 관리계획 동의안을 수정 제출합니다. 제안내용은 진안읍 구룡리의 기존 매립장이 비위생적이고 협소하여 환경오염을 예방 할 수 있도록 현대식 위생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바 당초 8필지 30,893㎡에서 4필지 2,859㎡로 변경 하고자 합니다. 제안현황은 취득은 당초 8필지 30,893㎡ 3억4,380만4,000원이 해당되겠습니다만 수정동의안은 4필지 2,859㎡ 1,942만7,000원입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재병
성재병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 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동 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