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규 의원 5분자유발언
종규
이종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구
이봉구사무과장
사무과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4월 11일자로 진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박병렬 의원님께서 3월 29일자로 사직원이 제출되어 수리된바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4일자로 지방차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철동의원 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되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6일자로 집회 공고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 진 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 있으므로 의장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4월 14일, 1일간으로 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건 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43회 임시회 회기는 4월 14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정한 순서에 따라 배진수의원과 김광성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된것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지난 94년 12월 20일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의 규정의 의거 의회 의원의 임기가 6월 30일까지 연장되었으나, 의장단의 임기에 관한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의장단의 임기가 오늘로서 만료가 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통보된 방침에 의하면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으로 내용은 지난 간담회에서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내무부 방침과 같이 현재 의장단 임기를 6월 30일까지 연장 할 것인지 아니면 선거를 실시할 것인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길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원
김정길 의원입니다. 지방의회의원 임기연장에 따른 의장단 선거에 대하여 제안하겠습니다. 94년 12월 20일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의 규정은 95년 4월 15일부터 6 월 30일까지의 공백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지방 의회의원의 임기를 6월 30일까지 77 일간을 연장하였습니다. 기초의회 의원의 임기를 4년을 초과하여 77일간 연장 조치한것은 지방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31조의 규정에 대한 특례 규정으로써 이를 의장단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는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대한 특례 규정으로 당연히 확대 적용하는 것을 법리상 허용될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기초의원의 임기연장은 통상적으로 자주 있을 수 없는 예외적 조치이고 현행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서 새로이 의장단이 선출될때까지는 종전의 의장단은 임기를 초과하여 잠정적으 로 의장단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때 새로이 선거를 하지않아도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선거로서 선출하여 77일 간의 새로운 의장단을 구성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의장단 업무를 대과없이 성실하게 수행해오신 현 의장단을 의원의 임기가 연 장된 6월 30일까지 제1대 후반기 의장단의 임기를 연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정길 의원으로부터 의원의 임기가 연장된 6월 30일까지 제1대 후반기 의장단의 임기를 연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김정길 의원이 제안하신 안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정길 의원이 발의하신 안은 성립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찬반토록 없이 김정길 의원이 제안하신 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 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의원 임기연장에 따른 의장단 선거의건은 조금전 김정길의원께서 제안하신 바와같이 의원의 임기가 연장 된 6월 30일까지 제1대 후반기 의장단이 의장단의 업무를 6월 30일까지 연장 수행하는 것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후반기 의장단의 임기는 95년 6월 30일까 지 연장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본인에게 남은 임기동안의 의장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주신 의원들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미력하나마 남은 임기동안 의원님 들의 고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을 다짐하며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전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같이 집행부에서 제출된 진안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중요 한 사항이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상정하지 않고 미료안건으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4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