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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종규 의원 발언

44회 제1본회의199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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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규

이종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구

이봉구사무과장

사무과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26일자로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 정에 의하여 진안군 용담댐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운영조례안과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6월1일자로 진안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5월30일자로 이한식의원 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되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자로 집회 공고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44항 진 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 에 협의하여 주신바 있으므로 의장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6월5일, 1일간으로 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44회 임시회 회기는 6월5일, 1 일간으로 결정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정한 순서에 따라 서철동 의원과 허복인 의 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함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민자유치 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제4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하여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에서는 의사일 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종섭입니다. 진안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 례안 제정이유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된 지방 재정 여건으로는 투자에 한계가 있으므로 민자유치 사업을 유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 진안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입니다. 민자유치 사업과 관련된 주요시책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및 법령에서 심의를 거치 도록 규정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자유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는, 구 성인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 인 이내로 되어 있고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 본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 민자 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 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 1.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 획실장이 된다. 2.위원은 진안군의회의원(3인이내)과 관 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 사업에 관한 학 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진안군수(이 하 "군수"라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로 한다. 3.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 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고 위원 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을 심의한다. 1.민자유치사업과 관련된 주요시책 수립 에 관한 사항 2.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 경에 관한 사항 3.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 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 회를 소집하고 위원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 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 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대에는 부결된 것 으로 본다. 제7조 (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계장이 되고 서기는 민자 유치사업 담당직원이 된다. 제8조 (의견청취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 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 관, 단체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 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진 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것 외 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진안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의 제안사유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식

신윤식내무과장

내무과장 신윤식입니다. 지금부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 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민선 선출에 의한 지방정무직 공무원의 신설과 의회 사무기구 정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진안군 본청 209명을 지방 정무직 1명이 증원되는 210명으로 하고 의 회사무기구 11명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장을 보시면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2조 정원의 총수에 진안군 의 본청, 소속기관 이것을 진안군의 본청, 의회사무기구의 직속기관으로 이렇게 변경 하는 것입니다. 제2조 1항 1호중에서 "209"를 금방 말씀 드린바와같이 지방정무직 1명이 증원되기 때문에 "210"으로 하고 제5호를 의회사무기 구 신설로 인해서 "11로 한다"로 이렇게 하 게 되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장 신구대조문을 보면 제2조 정 원의 총수 진안군 본청 및 소속기관을 우측 개정안을 보면 의회사무기구 및 직속기관으 로 하고 계 554명의 진안군 본청 209명, 직 속기관 97명, 사업소 19명, 읍면 229명을, 계 566명으로 하고 군청을 210명으로, 직속 기관은 97명, 사업소는19명, 읍면동은 229 명, 그 밑에 5항으로 해서 의회사무기구 11 명으로 이렇게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진안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이루어졌 으므로 생략하고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 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의안별로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 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해주 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된 진안군 용담댐 지역 발전기금 특별회계 운영조례안은 용담 댐 수몰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 있고 보 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회 기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4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