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배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진수
배진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구
이봉구사무과장
사무과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8일자로 전라북도 교육위원 선 출등 공고사항이 접수되어 본 진안군의회에 서 7월19일부터 7월28일까지 교육위원 후보 자를 등록 접수한 결과 경력자 3인과 비경 력자 2인등 총 5인의 후보자가 등록을 마쳤 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7월25일자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광성의원 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되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27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 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47회 진안군의 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의장이 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8월4일 1일간으로 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47회 임시회의 회기는 8월4일 1 일간으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 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정한 순서에 따라 황양일의원과 서철동의원 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에 따른 투표방법 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전라북도 교육위원 선출등에 관한 공고가 되었고 도의회 의장으로부터 교육위원 선출공고에 따른 공고사항의 통지가 7월18 일 접수되어 7월19일부터 7월28일까지 도교 육위원 후보자 등록신청을 접수한 결과 경력자 3인, 비경력자 2인으로 총 5인의 후보자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교육위원 추천에 앞서 의결할 사항에 대하여 제의코자 합니다. 본 사항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 해 주신 사항이므로 의장이 제의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등록순에 의한 투표자별로 기호와 경력사항 및 성명을 기재한 투표용지 에 경력자 1인을 포함한 2인을 기표하여 투표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2인일때에는 2인을 추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3인일 때에는 2 인의 다수득표자를 추천하며, 과반수 득표자가 1인일 때에는 1인을 먼저 추천하고 이 어서 차점자 2인을 대상으로 2차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결정하고 1차투표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투표를 실시하여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추천자를 결정 하며, 2차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고득표자 와 차점자를 추천하되 다수득표자가 2인이 비경력자일경우 경력자중 다수득표자 1인과 비경력자중 다수득표자 1인을 추천하고 추 천인원 초과의 동점자를 포함한 동점자 처리는 경력자와 비경력자 경우에는 경력자로 결정하고, 경력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경력 순으로 하되 그 경력이 같은 때에는 연장자 를 당선자로 하며, 비경력자가 2인이상일때 에는 연장자로 결정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 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 시 비경력자만 2인을 기표한 투표용지는 무효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교육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군의회에서 도 교육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되어있는바 조금전 의결한대로 지금부터 교육위원 후보 자 2인을 무기명 투표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이미 양해해 주신대로 박기천 의원과 황평주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된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확 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이 이상이 없고 감표위원 석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봉구
이봉구사무과장
사무과장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 후보자는 경력자 3인, 비경력자 2인으로 총 5인의 후보자가 7월28일자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투표방법은 후보자별로 기호와 성명을 기재한 투표용지에 경력자 1인을 포함한 2인 기표하여 추천하되 투표요령은 앞자리에 있는 사무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붓깍지로 추천하고자 하시는 후보자 두분의 성명아래 공란에 기표를 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좌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하실 순서는 의석순에 따라 정인철 의원님을 시작으로 황양일 의원님, 고재석 의원님, 장시균 의원님, 이석원 의원님, 이 종규 의원님, 서철동 의원님, 김광성 의원 님 순으로 해주시고 의석에 계신 의원님이 끝난 다음 의장님께서 사무직원의 협조를 받아 의장석에서 하시고 끝으로 감표위원이 신 박기천 의원님과 황평주 의원님 두분께 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정인철 의원님께서 나오셔 서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말씀드리 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22표중 허완규 후보가 8표, 허 영민 후보가 5표, 한종빈 후보가 4표, 임종 구 후보가 3표, 양병철 후보가 2표, 이로써 과반수 득표자가 1인이기 때문에 먼저 8표를 득표한 허완규 후보가 도교육위원 후보 자로 추천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다른 1인의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차점자인 허영민 후보와 한종빈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 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투표개시
10시56분 투표종료
11시08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진수
배진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후보자 1인을 추천하였으므로 다른 1인을 추천하기 위하여 차점자인 허영민 후보와 한종빈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이상없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이 이상이 없고 감표위원 석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1인만 기표를 하여야 하며 기 타사항은 1차투표와 같은 요령으로 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말씀드리 겠습니다. 계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1표중 허영민 후보가 7표, 한 종빈 후보가 4표로 다수득표자인 허영민 후보가 도교육위원 후보자로 추천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정된 일정을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 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투표개시
11시26분 투표종료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