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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성 의원 5분자유발언

48회 제2본회의199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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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

배진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에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박종섭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진안군 군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지방화시대에 중소기업 공장 입지난 해소로 우수기업의 관내공장을 유치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군세조례 제12조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제1항중 "5년간"을 "최 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개정하여 시점을 명백히 했고, 제1항 단서중 "아니하다"를 아니하며 제4호의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100분의50으 로 경감하며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 에 불구하고 1000분의1로 과세하여 기업체 의 조세부담 경감으로 국제경쟁력 제고에 있습니다. 제1항제4호중 "공장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자"를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자(분양,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군세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제1차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 터 제출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결위로부터 9월4일자로 본회의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늦은 밤까지 예산안 심사에 애쓰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성위원장님께서는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성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그리고 반상석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 지금부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 리겠습니다. 지난 8월21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된 95년 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월28일 군수로 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본 예산결산특 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당 예결위에서는 8월28일 예결위 제1차회 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고, 8월29 일 해당 실과소에 대하여 심도있고 진지하 게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8월29일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예 결위 제2차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심사를 마쳤으며, 9월4일 예결위 제3차회의에서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다시 전체 위원간 의견을 나누 어 심도있는 토의를 거듭하여 위원간 합의 에 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원 만 장일치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요 구한 세입예산액 44억4,698만3,000원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4억4,698만3,000원중 2억6,980 만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당하였습 니다. 또한 5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요구액 8억7,638만9,000원을 집행부에서 제 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 8억7, 638만9,000원중 상수도특별회계 사업비 200 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당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 무원 인건비 증감과 일용인부임 인상분 계 상,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과 양여금 사업 계상, 또한 자체사업으로서 보건소 신축부 지 매입, 쓰레기 위생매립장 관련 사업비등 대체로 군민복지 향상에 역점을 두고 짜임 새 있게 예산이 편성된 반면 세입면은 앞으 로 세수증대 방안에 더욱 노력할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둘째 예산안 의결요구시 개선할 사항은 사업예산에 대한 시장조사나 사업계획 없이 임의로 사업비를 계상하여 과다요구하는 사 례와 추경전 사용경비 예산을 편성, 집행하 면서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임에도 의회 와 협의나 설명도 없이 편성 집행하는 사례 는 앞으로 지양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 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에 회부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렸 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여러모로 부족한 본 위원장을 도와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획된 시일내에 마칠 수 있도록 밤 늦은 시간까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심 도있고 진지한 심사를 해주신 예결위 위원 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95년도제1회 추가경 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 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 자 합니다. 방금 예결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된 바와같이 조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에서 요구한 세입예산액 44억4,698만3,000 원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예산 44억4,698만3,000원중 2억6,98 0만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당하며, 또한 5개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요구 액 8억7,638만9,000원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예산 8억7,638만9,0 00원중 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당 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은 우리군의 앞으로의 수입과 지출의 예 정표이고 재정계획표 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세입 의 결함을 최대한 방지하고 세출예산은 계획된 예정표에 따라서 낭비적이고 소모성있 는 지출을 억제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군민 의 복리증진 사업에 최대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하여 주 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정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본회의 의결에 따라 8월30일부터 9 월2일까지 4일간 진안군의각종 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에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이종규 의원께서는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의원

이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현지확인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안군에서 시행한 각종 사업에 대한 현 지확인을 통하여 군정추진상의 문제점이나 부실된 사업을 색출, 시정토록 하여 건설사 업과 소득사업의 부실공사 방지와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현지확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확인대상은 11개 읍면이며, 대상사업은 군,읍면에서 시행한 주요 건설, 소득 지원 사업에 대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주요 확인사항은 사업의 추진상황과 적정 사업 선정여부, 공사감독 철저 이행여부, 그리고 지역주민의 여론과 의견수렴등에 중 점을 두었으며 확인기간은 8월30일부터 9월 2일까지 4일간 실시하였으며, 확인건수는 건설사업 60건, 소득사업 36건, 94년도 현 지확인시 지적사항 18건등 총 114건이며 열 분의 의원님이 3개반으로 편성 확인에 참여 해 주셨습니다. 확인결과 총 사업장수 114건중 81건은 정 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며 19건은 시정 요구되며, 4건은 주의가 요망되고 10건은 건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결과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분야 사업은 전년도에 비하여 전 반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으나 다음과 같 은 미비점에 대하여는 개선,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건설사업 설계시공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 사업부분에 문제점과 민원이 발생되는 사례와 둘째, 농업용수 개발사업 공사를 시공하였으나 가뭄시 농업용수로 사 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 셋째, 설계에 철 근설계가 되어있지 않아 마을에서 자체로 철근 조달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사례, 넷째 도로공사에 있어 수로가 설치되지 않거나 노면이 고르지 않아 노면에 물이 고이는 사례등이 있었으며, 다섯째 설계에서 시공, 감독, 준공등 세심한 부분까지 지도감독하 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지적된 사항은 대부분 시 정되었으나 일부는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소득분야에 있어서는 소득사업중 첨단농 업시설 고품질 과수저장고등 대부분 견실하게 투자운영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 은 개선, 시정이 요구됩니다. 첫째 소득사업이 완료되어 작목이 성장하 고 있음에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50%만 지급되어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 둘 째 소득사업이 일부만 시설되었슴에도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는 사례, 셋째 소득사업을 위한 건축물이나 기타 사업장의 주변 배수 시설이 정비되지 않아 내부로 물이 스며드는 사례와 사업장 부지내 잡초 제거등 사후 관리가 요구됩니다. 확인결과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 및 주의, 건의사항은 집행부에 이송, 자체확인 을 통하여 확인후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본의회에 통보토록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 본의원이 보고 드린 군정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강우 속에서도 현지확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 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진안군정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는 의원님들께서 직접 현지를 다녀오신 사안이므로 이종규 의원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본 보고서는 이번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 고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 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