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성 의원 5분자유발언
진수
배진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 질문 및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군정에 대한 답변을 듣도 록 하겠습니다. 어제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 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예! 정인철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의원
어제 정회되었던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 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3개 지역에 예비 후보지가 선정되었었는데 그 타당성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종합축산폐수처리장 사업의건은 다시 재검토해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민선군수님의 중점 지시사항이 민원 문제가 야기된 사업은 선 문제해결후에 후 사업 시행하라는 강력한 지시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선 민원을 해결후 사업을 시행 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고 어제 장시간 답변 에 또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보호 과장님 못지않게 저도 송과장님을 무척 좋아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의원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이 필요없습니까? (정인철의원 『예!』)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더이상 보충질문 하 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안화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안화자입니다. 노인복지를 위한 예산증액 방안에 대한 서철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고 드리 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노령수당 확대 지급방안 과 노인잔치 예산 현실화 용의입니다. 먼저 노령수당 확대 지급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다음에 노인잔치 예산 현실화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령수당의 지급목적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노후생활 안정도모에 있으며 노인복지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근거하고 있고, 지 급대상자는 70세이상 거택, 자활보호 대상 자로써 지급액 및 시기, 방법은 1인당 월 2 만원, 단 80세이상 거택보호자에게는 1인당 월 5만원을 지급토록 되어있으며 지급시기 는 매월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원실태에 있어서는 본군의 경우 65세이상 노인이 5,386명으로 군인구의 13% 로써 노령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생활보호대 상자는 총 697명으로써70세이상 자활보호 461명, 70세에서 79세이하 거택보호 144명, 80세이상 거택보호 92명이며 총 예산액은 2억2,057만원으로써 국비 70%인 1억5,754만 9,000원이며 군비 30%인 6,752만1,000원입 니다. 지급 확대방안으로는 노령수당은 노인복 지법 제1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 에 따라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65세이상의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본군 의 경우 65세에서 69세이하 생활보호대상자 는 총 335명으로써 거택보호 76명, 자활보 호 259명입니다. 1인당 월 2만원을 지급할시는 8,040만원 이 추가 소요됩니다. 앞으로 노인복지 측면에서 예산을 심도있 게 검토하겠으며 특히 본 사업은 범정부 차 원에서 노인생활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노 인복지 사업의 한 일환임으로 도 관계과에 건의하여 확대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다음은 노인잔치예산 현실화 용의에 대해 서 답변 드립니다. 본군에서 특수시책의 한 일환으로 추진하 고 있는 노인잔치는 웃어른을 공경하는 기 풍을 조성하여 우리의 전통적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항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있으며 특히 출향인사를 초청하여 화합을 도모하는 데 큰뜻이 있다 하겠으며 현재 추진상황은 95년도 예산 1,800만원이 계상되어 읍 250 만원, 면단위 150만원씩 읍면별로 지원되었 으며 재경향우회포함 2,400명 계획에 3,647 명이 참석한 노인잔치를 실시하면서 모범적 인 효행자를 발굴하여 표창 29명을 하는등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충효 및 경로사상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앞으로는 경로잔치 예산을 본예산 계상과 더불어 85년부터 조성된 경로성금 1억1,000 만원에 대한 이자 연 1,069만3,000원 현재 노인회 지부에서 일반사업 집행으로 하고 있는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 토하겠으며, 65세이상 전체노인중 남여로 격년제로 참여하여 전체노인이 빠짐없이 참 석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행사 프로그램도 종전의 중식제공에서 탈피하고 우리고장의 유일한 좌도농악을 읍면 순회하면서 공연케 하여 화합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이며 기타 국악인 초청등 다채로운 행사가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종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의원
이종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가정복지과소관 질문은 안했는 데 한가지만 가정복지과장님께 문의코자 나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경로기금이 가정복지과에 상 당한 액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로기금이 한 은행에만 지금까지 계속 존치되고 있는데 우리 노인복지에 조금이라 도 더 신경을 쓰신다면 요즘은 돈을 조금이 라도 더 불리기 위해서 가정이나 다른 공공 기관에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는 이 기금을 조금 이라도 더 이율이 높은 예를들어서 타 기관 에 예치해서 경로기금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것이 있는지 묻고싶습니 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이종규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안화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경로기금은 당초 제가 자료를 다 안뺐는데 91년부터1억원이 목표가 도달 해서 첫해는 전북은행에 있다가 농협으로 왔다가 농협에서 또 같이 농협과 전북은행 에 있다가 94년도에 전북은행으로 가서 지 금 2년째 있습니다. 이것은 CD기금 이자율이 제일 높기때문에 지금 전북은행에 예치하고 있는데 앞으로 농협이나 지금 제1금융권에만 예치하도록 방안이 되어있어서 전북은행 아니면 농협인 데 앞으로 이자가 제일 높은 은행에 예치해 서 노인들의 복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원
(청취불능)
화자
안화자가정복지과장
당초에 경로기금 할때 제1금융권에 예치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만들었었습니다. 지금 신협이나 이런데는 제2금융권입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 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소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방상근산업과장
산업과장 방상근입니다. 저희들의 답변을 들으시기 위해서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희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해현황 복구 및 보상계획에 따른 김광성 의원님의 인삼 및 농작물 피해보상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삼 피해상황 입니다. 인삼 피해상황은 저희들이 읍면 보고가 150.5ha, 그다음에 전북 인삼조합에서 조사 통보한 피해면적은 124.7ha로 조사가 됐습 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면적하고 인삼조합에서 조사한 면적에 차이가 나는 25.8ha는 저희들은 그동안 담배인삼공사에 서 인삼을 관리를 하기때문에 각종 자료가 없고 해서 도로부터 달관조사를 하라는 그 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달관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기때문에 150ha가 나왔고, 인삼조합에서 조사를 한 것은 124ha로 이것은 정확하게 실측을 한 면적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삼 피해보상은 인삼사업법의 규정에 의 해서 4년근 이하는 60%이상 피해, 5년근이 상은 50%이상 피해, 그래서 년근에 따라서 피해량 및 피해액을 산출하도록 이렇게 되 어 있습니다. 담배인삼공사에서 평당 2년근은 248원, 3 년근은 1,192원, 4년근은2,532원, 5년근 이상은 5,958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농작물에 대해서 피해상황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작물은 293.4ha로써 작물별로는 벼가 249.2ha, 콩이 14.7ha, 채소가 7.9ha, 특작 이 16.6ha, 기타가 5ha입니다. 농작물의 경우는 보상차원이 아닌 간접지 원으로서 농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의한 재 해복구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의해서 2ha 미만 경작으로 농가단위 피해율이 50% 이상 인 농가에 대해서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 자감면, 농조비 감면, 중고등학교 학생 수 업료 면제, 무상양곡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금년 8월30일부터 31일까지 집중호우에 따 른 수해피해 정밀조사 결과 농가단위로 50%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는 없는 것으로 조사 가 됐습니다. 그러나 수해로 인한 농작물 침관수면적 155ha, 이것은 인삼면적을 제외한 면적입니 다. 155ha에 대해서는 병충해 방제비로 농약 대 612만3,000원이 지원될 계획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댐 수몰예정지에 대한 농작물 피 해상황을 도의 지시에 따라서 도에서 수해 지역을 확인반이 나와서 읍면 담당자들을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지시를 했는데 도에서 기 보 상을 받은 지역에 대해서는 보고에서 빼라 그래가지고 이것은 제외를 시킨 바 있습니 다. 다음은 군내버스 운행조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철동 의원님께서 군내버스 노선의 노선 시간, 거리별을 전면 재조정 하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1년 5월13일 시에 완행버스에서 군내 버스로 전환된 이후에 지역주민들이 군내버 스 노선, 거리, 시간등을 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의견차이가 많아가지고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은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 4년이 지난 지금 현재는 군내 버스 운행이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 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군내버스 노선을 전면 재조 정을 하게 된다면 군민들에게 혼선을 야기 시키는 문제도 발생하게 될 것이고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재 대립되게 돼서 많은 민 원이 발생할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 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재조정은 불가하고 이후 여 건변화에 따라서 도로가 다시 개설이 된다 든지 차가 증차가 된다든지 했을때 운수업 체와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불편한 지역에 대해서는 점차 개선해 나가 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내버스 전주시-진안군간 운행에 대해서 장시균 의원님께서 전주 진입시 전 주에 유개 승강장이 없는 이유와 진안-전주 간 운행시 모래내 KBS방송국 경유등 코스를 개선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 유개승강장 설치 문제입니다. 군내버스가 전주를 진입할시에 쌍용아파 트와 전주역에서만 승하차 할 수 있도록 그 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내 버스승강장을 저희 무진 장여객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군내버스 승강장 설치를 위해서는 저희 무진장여객과 저희군과 전주 시와 사전 협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협의가 이뤄져야 시설도 가능하게 되고 승강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 회사들이 저희들이 몇번 협 의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협의를 거부를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설치하는데는 상당히 어 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의 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쪽으 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내버스 코스개선 문제입니다. 코스개선 문제는 91년 5월13일 군내버스 로 전환된 이후에 무진장 여객이 진안 모래 재까지만 운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를 왕래하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했고, 또한 여기에 따른 많은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와 두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으나 이것도 전주시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도에다가 재결요청을 했 습니다. 재결요청을 내가지고 91년 6월13일에 진 안에서 쌍용아파트를 거쳐서 전주역을 가는 그 노선을 8회 운행을 도에서 받아내서 지 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후에 계속적 으로 전주시와 진안 - 모래내 - 분수대를 거쳐서 전주역을 운행하는 것을 10여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운수사업법 위반과 시가지 교통체 증 심화라고 하는 전주시내의 업체들 반발 로 인해가지고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는 실 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것에 대해서 전라북도 에 두번이나 재결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청에서 통보가 오기를 전주시 시내버스 공동관리 위원회등과 관련단체와 협의를 해서 전주시 진입여부를 적극 검토 하겠다는 그런 회신만 지금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 행규칙 제5조 제2항에 의거 농촌버스는 군 계로부터 15㎞ 이내까지만 연장운행토록 이 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주시내에 있는 각 업체들 의 심한 반발등으로 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 니다만 이후에 전주에서 모래내, KBS 방송 국을 거쳐서 전주역까지 운행하는 이런 연 장운행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 로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후계자 및 전업농가 육성입 니다. 고재석 의원님께서 후계자 및 전업농 관 리현황, 두번째 융자금 회수 실적, 사업의 성과에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민후계자 및 전업농 관리현황입 니다. 저희들이 81년부터 금년까지 후계자로서 선정한 인원은 모두518명입니다. 참고로 괄호는 금년도에 선정되어 포함된 인원입니다. 그중에서 사업이 불성실 하다거나 해서 취소자가 1127명, 그다음에 타지역으로 전 출한 분이 2명, 그래서 119명이 선정에서 취소가 되고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399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업농가도 92년부터 95년까지 저희들이 선정한 인원이 28명입니다. 이중에서 한명이 사망을 했기때문에 취소 가 되고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 은 27명입니다. 다음에 융자금 회수실적입니다. 융자금은 후계자가 518명주에 54억6,000 만원이 지금현재 융자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회수계획은 24억5,200만원입니 다. 이중에서 13억6,200만원이 회수가 되어서 56%가 지금 회수가 되었습니다. 전업농은 14억원입니다. 금년에 회수해야 할 금액이 5,000만원입 니다. 이것은 지금 5,000만원이 사고분으로 나 타났기 때문에 전부 회수가 되어서 100% 회 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과분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후계자는 사업별 평균소득중 낙농업이 4,275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원인은 유통체계화와 사업농가수가 적 정화 된 것이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한사람이 두가지 이상 경영하는 복합영농은 평균소득이 2,346만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전업농가는 특작사업이 5,709만8,000원으 로 평균소득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역시 전 업농가 중에서도 일반 경종농업이 3,920만5 ,000원으로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 다. 다음은 소득금고 자금 융자에 대해서 황 양일 의원님께서 소득금고 자금이 재때 융 자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고 보는데 이의 대책은? 이렇게 질문하셨습 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 현황은 총 자산금 이 37억4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자금운영 내력은 융자가 34억6, 600만원, 현금이 2억2,300만원, 체납액이 1,500만원 해서 융자조건은 연 3%, 상환방 법은 2년거치 3년상환, 매년 4억원 내지 5 억원을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어촌소득금고 융자지원은 봄과 가을 두번 나눠서 지원을 했습니다. 봄은 4월까지, 가을은 10월까지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저도 지원 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좀 지원이 늦은감이 있 어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원시기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 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개선을 해 서 내년도에 다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시장 관리에 관한 문제에 대 해서 정인철 부의장님께서 다섯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먼저 합법화 된 시장건물의 불법 증개축 등 부분에 대한 배경설명을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진안읍 시장은 아시는 바와같이 군 상리에 2,614평에 7동의 장옥으로 되어 있 습니다. 불법 증개축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조사 를 해 봤습니다. 시장에서 불법으로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 상가가 29개 상가, 장옥을 구조변경한 상가 가 18개상가, 시장내 화기를 사용하고 있는 상가가 18개 상가, 옥상에 불법 증축을 한 상가가 2개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 다. 이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조치한 내용은 시장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94년 11월에 한전을 통해서 실시를 했습니 다. 그다음에 시장내 불법행위자에 대한 원상 복구 촉구를 40명에 대해서 2차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시장내 불법행위자에 대한 계고장을 발송을 했습니다. 94년 11월24일 4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 습니다. 그다음에 행정대집행 영장발송을 94년 12 월30일에 30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두번째 특히 현재 불법 증개축 및 불법 사용하는 시장인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처리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불법 증개축, 가스사용, 구조변경 등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시장정화를 위한 행정경찰 진안시장 상인들 과 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시장 장옥 내 전 상가에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를 위 한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자진 원상복 구를 불응하는 분에 대해서는 1차 계고를 할 계획으로 있고 1차 계고후에도 불응할 시에는 2차 계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차 계고후에도 불응할 시에는 행 정대집행을 실시를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번째 진안시장이 쇠퇴화 되고 있는 근 본적인 원인과 앞으로의 전망, 시장의 활성 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기시장의 쇠퇴 원인은 아시는 바와같이 농촌인구의 격감, 유동인구의 대도시 편중, 두번째 교육, 문화, 편의시설, 경제력등의 도시 집중화, 세번째 교통수단의 발달과 자 가용 차량의 급증으로 도시권과 일일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도시의 상설시장을 이용하 는 추세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 소비성향 이 다변화 해서 고급화 되고 서비스를 원하 는데서 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가까운 수퍼나 농협등지에서 생활필수품을 구입을 하기때문에 정기시장을 주민들이 잘 찾지 않기 때문에 쇠퇴의 원인이 되지 않는 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으로서는 교통수단 의 발달, 농촌인구의 감소, 문화수준의 도 농격화된 요인에 따라서 향토시장의 침체화 는 더욱 가속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상설시장화로 향토 5일장 은 쇠퇴가 불가피하다고 전망을 해봤으며 공원, 위락시설, 편의시설, 숙박시설등이 열악한 실정으로 시장의 활성화는 불투명 하다 이렇게 전망을 해봤습니다. 또한 전주-진안간 확포장 공사와 우회도 로가 신설됨으로 해서 막 지나가버리기 때 문에 시장침체화는 가속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 겠습니다. 주민의 여론에 따라 시장 변경일에 따른 설문조사를 10월중 완료하고 설문조사 결과 에 따라서 연말까지는 모든 절차를 마칠 예 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백화점식 시장 운영으로 상설시장화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농특산물에 대해서 집 배송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진안시장일에 백운, 성수, 마령, 동향, 주천주민이 진안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아침 버스노선 증회 운행대책과 통 학생은 별도로 이용할 수 있는 버스운행 대 책방안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해서 답변 드 리겠습니다. 먼저 진안시장일은 백운, 성수, 마령, 동 향, 주천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견제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운에서 진안으로 오는 버스가 하루에 10회 있습니다. 오전에 4회, 오후가 6회, 마령에서 진안 으로 오는 버스가 16회, 오전에 8회, 오후 11회, 동향에서 진안으로 오는 버스가 14회 로 오전에 7회, 오후에 7회, 주천에서 진안 으로 오는 버스가 12회로 오전에 6회, 오후 에 6회로 주민들이 진안시장을 이용하는데 는 교통편은 그렇게 문제가 없지 않냐 이렇 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후로도 더 보완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검토를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통학차 이용입니다. 여기는 백운에서 진안으로 아침 등교시간 에 오는 버스가 7시15분 차가 있고, 하교후 에 5시50분차가 있습니다. 마령에서 진안으로 오는 차가 아침 등교 시간에 7시15분 차가 있고 오후에 진안에서 마령으로 가는차가 5시50분 차가 있습니다. 동향에서 진안으로 오는 차가 7시20분, 오후에는 4시50분, 주천에서 진안으로 오는 차가 오전 7시20분, 오후에 5시10분이 있습 니다마는 여기에는 제가 판단을 할 때 오후 에 하교시간에 가는 차가 조금 시간이 빠르 지 않냐 하는 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학생들의 통학은 국민학교에 서 중학교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고등학생은 진안까지 다니기때문에 좀 문제 가 되기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조정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진안시장 장옥 6동의 무허가 건 물에 대한 양성화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축배경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당시 에 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 책사업이었습니다. 신축경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6년 10월부터 년내에 마무리 해야 될 급 박한 상황속에서 건축 협의를 하지 못한 그 런 상태에서 87년 5월9일 통신설비 공사를 마쳤고, 공중변소 증축공사를 마쳤고, 5월 18일날 전기 설비공사 준공까지는 마친 상 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는 불법건물로 되어있 기때문에 현재로서는 시장 장옥에 대한 추 인은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무허가 건물에 대한 특별조치가 10년단위로 그동안에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혹시 그런 조 치가 있지 않냐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만 금 년이 그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85년도에 한번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되고는 그 이후에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는대 로 즉시 양성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읍 관산동 주차장 조성에 대 해서 정인철 부의장님께서 진안읍 관산동 주차장 시설에 따른 경위와 추진대책에 대 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진안읍 군하리 관산동에 주민 휴식공간 확보와 주차여건 개선을 위해서 담배인삼공 사의 땅 508평과 농협중앙회 진안군지부의 땅 224평등 총 732평에 대해서 소유자인 담 배인삼공사 및 농협 진안군지부와의 부지매 입에 따른 협의를 마치고 주차장 시설을 위 해서 금년 1월15일 공유재산 취득을 군의회 에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8억5,000만원을 확보해 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U대회를 위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때문에 U대회의 중간기점을 내세워가지고 중앙부처에 특별교부세를 지 원받기 위해서 예산확보차 저희 군수님께서 네차례 방문을 하는등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하고는 있습니다만 상당한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거나 민자유치등을 적극 검토를 해서 이것이 계 획이 수립되는 대로 바로 시설에 들어갈 계 획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랑아파트 가스저장 시설 문제에 대해서 정인철 부의장님께서 진안읍 군하리 소재 대아 월랑아파트 가스저장 시설에 대 한 지역주민의 민원사항 해결대책 방안 강 구를 보고하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법적 근거로는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서 허가기준은 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필 해야 하고 학교보건법에 50m이상 거리를 유 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험물취급 시설과의 거리는 140m 이상, 안전관리요원은 2급이상으로 채용토 록 되어 있습니다. 인근 주택과의 거리는 12m의 거리를 유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지하탱크 시설인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 가능시설이어야 한다 고되어 있습니다. 허가경위를 말씀드리면 금년 4월29일날 허가신청이 됐습니다. 그러나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에 저촉 이 돼서 반려를 시킨바가 있습니다. 금년 8월22일날 다시 서류를 보완해서 신 청이 됐습니다. 이때는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적법절차가 갖춰졌었습니다. 그런데 8월28일부터 30일까지 4차례에 걸 쳐서 인근주민들이 반대 항의를 하기 위해 서 전관기씨외 12분이 군청을 다녀가신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30일날 인근주민과 업자, 저희 들 행정을 같이 참석을 시켜서 설명회를 가 졌습니다. 이 절차는 어떻게 해서 적법절차냐 하는 것을 자세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적법임을 이해를 하시고 귀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전북가스에서는 주민들이 이 렇게 반발을 하게 되니까 사업을 못하게 생 겼으니까 사업기간이 되어가니까 안되게 생 겨서 연기신청을 저희들한테 9월20일까지 냈었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가 된 다음에 9월1일날 이제는 아파 트 입주자가 또 허가를 해달라고 집단 항의 를 하고 30분이 군청을 방문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시키고 귀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9월10일날 다시 사업자와 인근 주 민들, 입주자들을 통해서 중재를 붙였습니 다. 이것은 기간이 있는 것이니까 사업은 진 행을 하면서 반대랄지 이런것은 서로 중화 를 시켜서 해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하는것 을 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서로 삼자가 이해하는 쪽으로 돌아서서 9월18일날 가스허가가 나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완공단계에 들어가고 있습 니다. 민원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 저장시설로 인한 주민들이 우려하는 안정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법 적 하자가 없슴을 충분히 설명을 해드려서 주민들이 수긍은 하면서도 민원을 낸 일조 권 침해라든지 공해, 경관저해, TV시청 장 애 이런 문제들의 관철을 위해서 민원을 계 속 제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정도 중재로서 해결이 되어가고 있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아파트 민원은 업자와 주민들 간에 원만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양자 간의 협의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중에 있는 가스 저장시 설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측의 철저한 안 전공사 이행여부와 허가기준에 따라서 적법 하게 설치가 됐느냐 하는 것을 앞으로 정밀 조사를 하고 지도를 해서 안전대책에 이상 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안시장 타지역 고추판매 상 황에 대해서 황평주 의원님께서 타지역 고 추가 지난장날에는 진안지역 생산고추로 둔 갑 판매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조사를 해 본 일이 있으며 진안 고추생산 농가 보호대 책에 대해서 제시를 해라 하는 질문을 주셨 습니다. 시장조사는 저희들이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과 병행해서 매월 또는 정기, 수시로 농산물 판매등 유통상황을 점검 지도 단속 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타지역 상인들이 차량을 이용 해서 시장소재지 외곽지역에서 차량을 주차 한뒤에 농민으로 가장하여 시장으로 반입해 서 진안에서 생산한 고추인양 위장판매 하 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장내의 상행위는 자유 경쟁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외지상인에 대한 상행위 제한은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운 실정이지만 시장내의 고추판매에 대해서는 지역농민 및 우리지역 상인들로만 구성을 해서 판매를 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시장주변이나 외곽지역에서, 노상에서 판매를 하는 것은 앞으로 제한을 하도록 저 희들이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안에서 생산되는 고추는 앞으로 농협이 수매를 해서 농민들에게 이득을 줄 수 있도록 농협이 생고추라든이 마른고추를 수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농협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생산농가에 대해서 구호를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미흡하지만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 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각 실과장님께서는 민원에 차질이 있다든가 바쁘신 실과장님들은 가셔서 일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평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 시기 바랍니다.
평주
황평주의원
제가 타지역 고추가 진안장날에 진안고추 로 둔갑 판매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 렸는데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지역에 시장에서는 어떻게 판매를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 본 사실이 있는가, 그리고 오늘이 진안장날입 니다. 지금현재 고추가 많이 저희 진안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조사를 현지에 가서 해 본 적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제가 우리 진안에서 만약 타지고추가 진안고추로 둔갑해서 팔고 있다면 그에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시장내에 상행위는 자율경 쟁 및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외지상인에 대 한 상행위 제한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시 장내 고추판매장에는 지역주민 및 상인들로 구성, 판매행위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시장주변 노상에서는 일체 판매행위를 할 수 없도록 단속을 하여 진안고추 생산농가 를 보호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상에서 고 추를 판매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것이 아닙 니다. 지금 인근 임실군의 경우 시장조사를 한 번 해보십시요. 인근 마령, 성수지역의 주민들이 그 시장 에 가서 고추를 팔려면 들어가지도 못합니 다. 그런데 우리 진안에서는 제한이 매우 어 려운 실정이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질문요지가 우리 5만군민의 여망입니다. 이런 타당성 조사도 해보지 않고 또 그렇 게 시행도 안해보고 이러한 질문서로 대변 한다는 것이 진짜 이것은 우리 농민들은 큰 통감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가 그저께 질문을 드렸습 니다만오늘 진안장날에 시장조사를 어떻게 해보았는가, 그리고 그에대한 대책을 명백 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서철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서철동의원
서철동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많은 분야에 대해서 답 답변을 해주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두가지 부분만 의심이 가서 질문을 드 리겠습니다. 물론 91년도 완행버스 제도에서 군내버스 로 전환되면서 많은 민원이 생겼고 또 그당 시 지방의회가 개원하자마자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의회도 많은 곤혹을 치른지 알고 있 습니다. 모든 정책이나 행정이라는 것은 그 어려 움을 극복하고 지나가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 나가는 것이 행정이라고 봅 니다. 그런데 지금껏 행정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전혀 해결이 되지 않고 어떤 권 력에 의해서 바꿔가는 이런 제도를 저는 수 없이 봐 왔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군내버 스 시간별, 거리별, 전면 재조정을 제가 요 구를 했던것은 그동안에 잘못되었던 그런 시간대, 거리별을 조정해 달라는 그런 요구 였는데 앞으로 점차 여건을 봐가면서 도로 를 개설한다든지 다시 조사를 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난 4년동안 군내버스가 증차가 되었다든지 감 차가 되었다든지 또한 불합리한 지역을 몇 곳으로 파악을 해 봤는가, 또 파악이 되었 다면 그 대상지역은 몇곳인가 말씀을 해주 시고 또 회사에서 오지노선에 지급하는 자 금이 있습니다. 94년도에 무진장여객에 얼마를 지원했으 며 95년도에는 얼마를 지원할 계획인가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 노선이 인가가 났는데도 불 구하고 기사의 숙식제공이 불편하다고 또 안된다고 해서 기존노선을 버리고 단축운행 을 하고 있는데 그런곳이 진안군관내에 몇 곳이 있는지 파악이 됐다면은 답변을 해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정인철 의원님이 질문을 해 주신 진안시장 장옥 6동의 무허가 건물에 대한 양성화 계획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 습니다. 물론 자료를 보면 정책사업으로 시장 장 옥을 신설하면서 그당시 상황이 급박해가지 고 건축협의를 하지 못해가지고 무허가 건 물로 지을 수 밖에 없었다 이런 답변을 하 셨는데 그렇다면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사업은 불법으로 건축을 해가지고도 방 치해도 괜찮은 것이며 군민이나 힘없는 서 민이 조그마한 위법을 해도 처벌을 받고 벌 금을 물어야 하는 것은 현행법에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건물을 불법으로 신축을 했다고 보 면 그 책임자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 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소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군내버스 시간별 조정 해 달라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 실때 백운에서 군내버스가 오전에 4회, 오 후에 6회 해서 10회가 다닌다고 답변하셨는 데 제가 어제 백운에 가서 버스시간표를 조 사를 해보니까 16회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 다. 백운에서 진안선이 16회, 백운에서 전주 방면 관촌으로 나가는 것이 12회, 임실까지 가는 것이 13회 이렇게 다니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백운에서 진안까지 10번만 다닌다고 했는데 제가 시간별을 얘기한 것은 어떤 경 우는 10분단위, 20분 단위로버스가 배차가 돼가지고그 시간대에는 버스가 세대, 네대 가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때는 1시간15분대, 1시간20분, 2 시간10분, 1시간 50분, 1시간 10분대로 버 스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것을 조정을 해서 현실에 맞도록 주 민이 시간적, 경제적인 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구상을 갖고 계시는 지 말씀을 해주시고, 특히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때 마령에서 진안을 오는 선은 19 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백운에서 마령을 거쳐서 진안으로 오는 것이 16회면 백운-마령-진안 노선이 하루에 35회가 됩니다. 단 이중에서 정송으로 송림재로 넘어오는 9시 차가 한번 있으니까 34회가 백운-마령- 진안을 다니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작년도 부터 백운면 버스노선을 하루에 16회 다니 는데 이중에 직행버스가 4회 다닙니다. 그리고 군내버스가 12회를 다니는데 6회 정도만 송림재를 이용한 운행노선을 바꿔주 십사 하고 요구를 했는데 행정당국에서는 업자의 경영만 생각을 하고 군민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것인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사를 해보니까 백 운에서 마령을 거쳐서 진안으로 오는 버스 요금이 790원입니다. 정송으로오면 600원입니다. 그러면 버스를 한번 탔을때 190원의 차액 이 납니다. 버스를 한대에 다섯명씩만 타고 다니더라 도 열여섯번이면 하루에 80명이 왔다갔다 하는 결과가 되는데, 그래서 1회만 잡더라 도 1년에 백운면 사람들은 무진장여객에다 가 540만원이란 돈을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행정이 군민을 위한 복지 를 생각하고 군민을 위한다면 당연히 시정 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부분은 관심을 갖 지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갖 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양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 기 바랍니다.
양일
황양일의원
고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서 보충질문을 드릴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 내에 금년도 현 황이 농어민후계자가 9,389명중 14.8%인 1,394명이 도중에 사업을 바꿨거나 타지로 이사를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군도 예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은 여기에 14.3%라는 것은 돈으로 따지면 43억4,000만원이나 됩 니다. 전라북도에, 이 진안군에도 이러한 후계자가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본면에 거주하면서 사업계획 을 세워가지고 자금난에 시달려가면서도 열 심히 일을 하는 이런 후계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기에 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의 상식으로서는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던지 사 업계획대로 이행을 않고 타용도로 자금을 쓰는 후계자한테는 반드시 이것을 행정당국 에서는 상환기일이 되지 않았더라도 회수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상환기일이 안됐더라도 회 수를 시켜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후계자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가 없는가 이러한 것을 묻고 싶고, 이것이 선발되기까지는 행 정기관에서 열심히 엄정하게 선발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중에 사업을 바꿨거나 타지로 이사를 가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감독이 너 무나 소홀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일어 나지 않는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농작물 수해현황 및 보상계획에서 맨 마 지막을 보면은 댐 수몰예정지에 대한 농작 물 피해상황을 기 보상지역은 제외하라는 도 지시에 의하여 보고에서 제외한다 그러 면 전체면적을 본의원이 질문한 그 질문의 답변에도 빠져있는 것인가, 그리고 제가 질 문할 때에는 수몰예정지 보상지역도 1차보 상 대상지역이 있고, 2차보상 대상지역이 있고, 2차보상 대상지역에도 보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답변서대로 하면 기 보 상지역이라고 하면 금년에 수해를 입은 지 역중에서는 별로 보상이나 복구가 해당되는 지역이 별로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정천면 일부지역도 보상을 받았고 용담같은데는 지 역별로 보면 한두사람씩 보상을 받았어도 전체지역이 다 보상을 받은걸로 그렇게 되 어 있습니다. 또 상전면도 일부지역이 보상받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제가 질문한 그 내용하고 답변내용이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농어 민후계자 및 전업농가 육성에 대한 관리상 태가 진안군이 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금년 7월달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할때 에 제가 발견해서 메모를 해놓은 것입니다 만 그때부터 산업과하고 지도소하고 통계의 숫자가 틀립니다. 지도소에는 농어민후계자가401명으로 되 어있고, 산업과에는 399명으로 되어있으며, 전업농은 지도소에는 29명으로 되어있고 산 업과에는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7월달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산업과 농어민후계자가 347명에서 금년에 57명 대 상자를 더하면 400명이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산업과 것만 하더라도 7월달 통계 하고 이번에 보고하는 399명하고 또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료가 정확한 자료 인가 정확한 숫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예!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의원님들께서 하나하나 질문하는 사항 은 5만군민의 목소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좀 더 성의있고 진솔한 답 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많기 때문에 답변준비를 하기 위해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오전에 이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소관 황평주, 서철동, 황양일, 김 광성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방상근산업과장
황평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타지역 시장에서 고추판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사한 일이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 보충질 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먼저 타지역으로서는 저희들 군과 가까운 임실, 관촌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관촌농협에서는 현재 고추 성수기에 직판 장에서 고추 경매를 실시를 해가지고 행정 에서는 중재역할을 하고 그래서 경매실시를 하고 있고, 시장내에 타지역 상인들이 못들 어오게 하기 위한 것은 상인 자치로 해가지 고 외지상인들의 반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번 실효성 여부를 알아 봤더니 사실상 상인 자치로는 하고 있지만 외지 상인들이 일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에 판매상황을 조사를 몇 군데 해봤는데 저희들 지역 안천농협에서는 성수기때에 2,3일 간격으로 농협에 집결되 는 고추를 트럭에 싣고 광주 호남직판장에 가서 판매를 한 다음에 그것을 개인통장에 다가 넣어주는 그런 판매형식을 갖추고 있 었고, 또한 성수농협에서는 년중 고추생산 농가로부터 고추를 사들이는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오늘이 진안장날인데 조사 해 본 일이 있느냐고 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 산업과 직원 두명을 내보내서 조사 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행히 타지역 고추는 들 어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세번째 타지인이 우리지역에서 고추를 팔 고있다고 하면 그에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계획 을 세운바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진안 공판 장에서 진안고추만을 판매토록 하고 외지인 들에 대해서는 진안시장 변방쪽으로 해서 장소를 별도로 정해주고, 진안고추를 사고 자 하는 사람은 진안 시장 공판장에 가야 진안고추를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주민들이 나 상인들한테도 인식을 시키고 홍보를 적 극 강화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철동 의원님께서 군내버스와 관 련해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내버스 운행의 불편한 지역을 파 악하여 보완한 일이 있느냐 하고 보충질문 을 주셨습니다. 지난 93년도에 19개 지역, 백운 정송의 경우등 27개노선에 27회를 증회 운행한 바 가 있으며 94년도에는 반월리 외기등 3개노 선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려서 운행한 바 가 있고, 금년도에는 진안 상도치와 반월리 사남지역의 노선을 정비한 후에 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수업체와 상호 협조 조절을 해 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 습니다. 두번째 95년도에 무진장여객에 지원한 손 실보상금은 지난 7월25일에 상반기 손실보 상금 7,976만6,000원을 지원을 해줘야 됩니 다마는 도의 예산이 덜 편성이 돼가지고 현 재 나간 것이 7,352만5,000원을 지급하고 624만2,000원을 아직 지급하지 못한바 있습 니다. 세번째로 군내버스가 숙식을 제공하지 않 는다 해서 운행을 하지 않는 곳이 있는데에 대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군내버스를 관리하고 있는곳은 진안하고 무주, 장수 3개군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안에 7개소, 장수에 7개소, 무 주에 10개소등 해서 2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운면 신암리 임화마을과 무주군 무풍면 삼호정 마을이 있습니다. 지금 백운 임화마을하고 무주 삼호정 마 을이 운행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두군데가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군내버스가 차고지역으로부터 차고 지까지 지역이 먼곳이기 때문에, 예를들자 면 차고지역은 지금 진안에 있는데 백운 임 화마을 같은 경우는 버스로 거리로 따져도 약 40분간 정도를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버스가 진안에 와서 자고 아침 에 대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현지에서 버스가 숙박 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기사가 거기서 잘려면 먹고 자야 할 곳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지금 그런 장소가 없 기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현지주 민하고 회사측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 니다마는 주민들도 좀 협조가 필요하지 않 냐 하는 생각이 들고 현재는 지금 임화마을 까지 차가 들어갔다가 신암리에 나와서 밥 을 먹고 잠을 자고 있는데요, 그러면 신암 리에서 버스가 자고 아침에 임화마을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했더 니 이제 그것이 또 주민들하고 이상한 관계 가 돼가지고 임하마을에 가서자면 신암리에 서도 밥을 안해준다고 하는 또 그런 얘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 두고 지금 협의를 해야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고충을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뜻 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회사측 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숙식이 제공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운 행을 못하겠다 이제 우리 행정에다만 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은 안된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 차가 들어가야 한다 이런식으 로 자꾸 개선명령을 내리면 이제 또 노조에 서 반발을 하는 것 같아요. 잘데도 없는데 자꾸 나가라고 하느냐, 그 러면 우리 못나가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 떤것을 가지고 대응을 하냐면 운수사업법 4 조를 보면 차가 안나가면 100만원씩 벌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부과를 할려고 보니까 부과 때리 면 우리는 운행 않겠다 그런 얘기에요.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행정하고 지금 회사 하고 주민들과 삼각으로 어려움이 있기때문 에 이문제는 점차 연구를 해야 될 문제이고 계속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주민편의 위 주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 습니다. 다음에 진안시장 무허가 장옥 관계공무원 에 대한 문책에 대해서 과장의 의견은 어떠 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 검토하겠 습니다. 다섯번째 백운면 정류소에 확인한 결과 아까 제가 10회 운행하고 서의원님께서 16 회 운행의 차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주셨 습니다. 이것은 제가 10회로 말씀을 드린것은 백 운에서 진안쪽으로 오는 횟수만 따졌고 서 철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가는 것 을 따져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무진장 여객이 나가는 것은 12번이 있고 직행이 네번 있고 그래서 16회입니다. 이것은 오는쪽하고 가는쪽하고 견해의 차 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섯번째 군내버스 운행시간 간 격의 조정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군에는 군내버스가 48대가 있습니다. 48대 중에서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 대수 는 46대가 운행을 합니다. 2대는 예비차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선은 137개 노선에 2,400㎞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진안군이 80개 노선, 장수 군이 28개 노선, 무주가 29개 노선으로 우 리군이 60%를 차지하고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불합리한 지역의 운행시간을 응당히 조정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어려운 것은 5분을 연장하 기 위해서 1개지역을 조정할려면 137개 노 선을 전부 건들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불편하고 그런것을 따져서가 아니라 그것을 조정을 하다보면 이제 시간이 전부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하기때 문에 또다른 주민의 민원을 이야기 할 수가 있고 그런문제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성급히 손을 못대고 하는 것이 그런데 있다고 말씀 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무진장여객에 금년 1월 에서 8월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사 람들에 대한 저희들이 금년 1월부터 8월까 지 경영적자를 한번 알아 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해준 것 까 지 포함해서 1월부터 8월까지 약 6,800만원 정도가 적자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지금 차를 감차를 시 켜달라 또 운행을 감행운행을 해달라 하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된다, 증차를 하든지 증 회운행을 해야지 절대 이것은 인가를 못해 준다 그래가지고 지금 반려를 시킨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이제 적은차로 적자를 보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행을 시키다 보니까 노조에서 자꾸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중노동을 시킨다 해서 노조에서 상당히 반발들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너무나 법으로만 따져서 이사람들을 억압할 수도 없고 그런 곤란한 위치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점을 양해를 해주시고 어디 까지나 저는 주민들한테 편리한 쪽으로 조 금이라도 운영을 해볼라고 노력을 하겠습니 다. 다음은 황양일 의원님께서 사고후계자분 에 대한 자금을 일시 회수해서 다른 후계자 를 추가로 선정해서 지원할 수 없는가 하는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사고후계자는 119명입니다. 이사람들에 대해서는 사고발생 그때그때 마다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대한 자금 8억5,200만원은 그 때그때 회수토록 농협에다가 지시를 해서 지금 일부 회수 된 것도 있고 회수중에 있 는것도 있습니다. 이 회수된 자금은 정부의 융자금이기 때 문에 농협에서 중앙까지 보고를 하고 해서 회수된 자금이 다시 국고로 환원되어 가지 고 다음년도에 다시 후계자 자금으로 사용 을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여기 에서 다른회원을 추가지원 하거나 다시 선 정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에 후계자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사업 을 포기하고 도시등 타지로 떠나는 사람이 많은데 이에대한 사후관리 방안은 없느냐 하는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 관리체계가 행정과 농 헙, 지도소로 이렇게 3개기관이 되어 있습 니다. 그런데 행정은 전반적인 것을 종합을 하 고 농협은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맡고 있고 또 지도소는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3개기관이 유기적인 협의를 가 져가지고 더욱 분발을 해서 철저한 지도와 관리가 되도록해서 건실한 후계자가 육성되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의원님께서 수해지역 보상 에 있어서 1차, 2차 보상대상 지역 기 보상 지역과 미보상 지역의 피해에 대한 조사여 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주셨는데 아까 제 가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맨끝부분에 기 보상지역이라고 이렇게 문구가 되어있는 곳 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저희들이 작성하 는 과정에서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보상금을 타가신 분들은 제외를 시 키고 1차보상지역이든 2차보상지역이든 보 상을 안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피해조사를 전부 해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의원님의 농어민후계자와 전업농가의 수치가 보고때마다 행정과 지도 소가 다르다 하시는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 이 년도별로 선정해서 취소하고 현재 관리 하고 있는 숫자를 만들어 봤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518명은 81년도에 14명, 82년도에 12명, 83년도에 13명, 84년도에 33명, 85년 도에 60명, 86년도에 57명, 87년도에 78명, 88년도에 27명, 89년도에 12명, 90년도에 12명, 91년도에 10명, 92년도에 49명, 93년 도에 42명, 94년도에 42명, 95년도에 57명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119명 취소는 81 년도에 6명, 82년도에 5명, 83년도에 2명, 84년도에12명, 85년도에 27명, 86년도에 27 명, 87년도에 26명, 88년도에 8명, 89년도 에 2명, 90년도에 2명 이렇게 해가지고 119 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399명 이 맞습니다. 그리고 전업농가도 년도별로 보면 92년도 에 7명, 93년도에 6명, 94년도에 7명, 95년 도에 8명, 이렇게 해서 28명인데 92년도에 1명이 사망을 해가지고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27명 입니다. 이 선정과 취소서류를 행정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아마 지도소에서는 숫자파악이 조금 안돼서 저희들하고 차이가 나는지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정과 취소는 저희들이 서류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7월달에 발간된 상반기 추 진 실적과 차이나는 숫자 하나는 동향면 신 송리 백암마을 후계자 이윤옥씨라고 하는분 이 있는데 이분이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장수군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숫자와 지금 숫자가 한명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 다. 그래서 현재는 399명으로 저희들이 관리 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업농은 28명중에 1명이 사망하고 현재 2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서철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의원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 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제가 질문드린 내용 2가 지를 답변을 전혀 안하셨는데 제가 아까 마 령으로 가는 노선이 16회라고 했는데 그중 에는 직행이 네번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내버스는 오전 7시15분부터 오 후 7시50분까지 제가 어제 버스시간표를 보 고 얘기한 것인데 이 12번이 지금 군내버스 가 운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중에서 절반 약 6회정도는 정송 을 경우하는 노선으로 변경을 해달라는 얘 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답변이 없 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내용중에 93년도에 19개 지역, 그중에 정송노선이 하나 포함이 돼서 19개 불합리한 지역을 조정을 했다고 했는 데 정송지역을 보면 아침 9시차만 하나 송 림재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오전이 되었든 오후가 되었든 전 혀 송림재로 가는 차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2년전부터 그것을 요구를 했 는데도 뭐 검토검토 하다가 지금 다시 또 지나갔습니다만 그 부분을 확실히 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대안을 좀 말씀해 주 시고, 아까 군내버스 기사 숙식문제에서 백 운 임하부락과 신암부락을 말씀하셨는데 그 것은 과장님이 잘 전달을 못하는 것 같습니 다. 원래 버스노선은 원신암까지 노선이 나가 지고 그동안에 거기까지 차가 다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밥을 해주는 할머니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숙식을 제공할 사람이 원신암에서 없었어요 그래서 버스가 밥을 못해주니까 못다닌다 해가지고 며칠 결행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그 아래동네 인 임하부락에서 우리가 해주자, 그런데 임 하부락에서도 하루에 그사람들 숙식비가 6, 000원밖에 안나오니까 한달에 18만원밖에 안주니까 도저히 18만원 받고는 못해주겠다 해서 회사에 더 요구를 하니까 회사에서는 그이상 못준다, 버스가 안다니면 안다녔지 그이상은 못주겠다, 그러면 면소재지에 와 서 자고 아침에 올라갔다가 다시 사람을 싣 고 내려올 수 있는 방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안에서 자고 새벽에 가서 싣고 오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전부다 좌절 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하부락에서 결국 주민들이 자치 적으로 돈을 호당 5,000원인가 얼마씩을 걷 어가지고 9만원을 밥을 해주는 사람한테 보 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지역이 백운이아닌 다른지역에 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회사는 자기들이 적자가 나고 돈을 못버니까 자기 들이 부려먹는 기사의 숙식비도 인상을 못 해주면서 불편을 주는 것은 결국 군민이 불 편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 기 위해서는 아까 많은 차량을 갖고 10분, 20분 간격으로 버스가 다니느니 차라리 감 축을 해서라도 또 지금 보면 30분, 20분, 15분, 40분 이런 시간대로 짜여졌거든요? 그중에 한시간대가 넘는 시간대가 다섯번 정도 있는데 어차피 사람도 없고, 손님도 없고 기왕에 적자가 난다고 보면 기사도 감 축을 하고 차량도 감축을 해서 하루에 열두 번 다니는 것을 여섯번만 다니면 아차피 타 고 다니는 사람은 불편하더라도 그 시간대 에 맞춰서 다 타고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경영도 흑자로 돌릴 수 있 는 이런 대안을 갖고 행정과 회사가 같이 일을 해 주셔야 할 걸로 믿고 이 12번 다니 는 노선을 마령같은 경우에는 백운에서 16 번이 내려가고 마령에서 19번이면 35번이 다닌다는 얘깁니다. 사람은 탈 사람이 없는데 차만 그렇게 자 주 다니면 뭐합니까? 그 차 노선을 정송으 로 6번만 돌려줘도 1년에 백운사람들은 약 570만원이라는 돈을 시간과 이런것을 떠나 서 경제적으로 570만원의 돈을 지금 더 주 고 있는 거예요 회사를 위해서, 이런부분을 행정이 주민의 편에 서서 해 결을 해 주셔야 할 걸로 믿고 이런 대안이 언제까지 해결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진안시장 장옥 6동 무 허가 건물에 대한 책임자 규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의원
그 지역의 지역경제는 시장의 활성화 정 도에 따라서 경제가 윤택하냐 또는 그렇지 못하냐를 가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원 목적은 그런 부분도 연계 가 되어있고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관에서 법을 준수를 안하고 민보고 법을 지키라고 하니까 관에서 법을 준수하 지 않은 상황을 안 민은 그것을 역이용해서 도 안되지만 바로 그런 기화로 인해가지고 지금 법을 지키지 않고 여기에 나열된 대로 시장도로 점용이 29개 상가, 시장장옥 구조 변경이 18개 상가, 시장내 화기사용이 18개 상가, 장옥 옥상 불법 증축이 2개소가 있습 니다. 참 질문을 한 본의원도 이게 어떻게 풀수 없는 행정의 아이러니칼한 괴리라고 생각합 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또 강하게 단속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방치 할 수만은 없는 것 아닙니까? 만일 지금 시장내에 화재가 났다고 했을 때 제가 시장에 불법 증개축을 해서 거기서 자고 식사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둘러봤 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사는곳이 아니고 아주 밀 폐된 공간에서 밤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도망갈 공간이 없습니다. 문이 없습니다. 과연 이러한 대형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 책임의 한계는 언제 규명이 돼도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까 서철동 의원님께서 부언해서 또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양성화 될 수 있는 기간까지 또 양성화 될 수있는 어떤 특별조치가 없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대한 답변을 아울러 부탁드리고, 산업과장님께 부탁드리면서 묻고싶은 것은 제가 시장상인들에게 비치된 불비한 소화기 사용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사용을 할 줄 못하는 분들이 약 70% 이상 이 됩니다. 그런분들이 낮이 아닌 밤에 자기집에서 화재가 났을때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다라 고 보면 미연에 큰 화재를 막을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한 어떤 계도 교육 및 또 소화시설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 을 강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대아 월랑아 파트 건에 있어서 LPG 가스시설 공사를 제 가 알기로는 9월10일날 사업자로 하여금 시 설공사는 진행하면서 인근주민과 입주자간 협의토록 중재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장소변경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제 기되고 또한 진정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리고 또 그부분이 전라매일이나 전북일 보에도 게재가 되었습니다마는 업주와 인근 주민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허 가토록 한다고 게재되고 또 주민대표들로부 터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진행한 것이 완결이 안된 상 태에서 지금 9월18일날 허가를 해서 현재 완공단계에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부 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사업 진행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된 상태에서 도 이렇게 허가를 해줄 수 있는가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안계시므로 서철동 의원과 정인철 의원님 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산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방상근산업과장
서철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주신 원신 암 마을의 숙박관계 이문제에 대해서는 업 체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백운면 소재 지에서 한번 숙박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업체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 마령면 16개 노선중에 서 6회를 정송을 경유해 달라고 하는 그런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문제는 이 번에만 말씀이 나오신 것이 아니고 그전부 터 주민들한테서도 이문제가 여러차례 얘기 가 나온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진장여객하고 수차례에 걸 쳐서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여객측에서 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것을 정송을 경 유하게 되면 손님이 적다 그런 쪽에서 협의 가 잘 안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정 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철동 의원님께서 정확한 시기를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말 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혼자 결정을 해서 하는 문제가 아니고 회사측과 협의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때문에 시기를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의원
(청취불능)
상근
방상근산업과장
저희들이 회사 입장에만 서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그런문제에 대해서 는 모두 참고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 니다.

서철동의원
(청취불능)
상근
방상근산업과장
다음은 정인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시장인들이 소화기 사용법을 모르기 때문에 교육이나 또는 시설이 부족하기때문에 시설 을 확장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장의 소화기 사용교육은 저희들이 10월 중에 소방파출소와 협의를 해서 일정한 시 간에 집결을 시켜서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고 또한 시장이 아니더라도 소화기 사 용하는 법을 반상회보에다 넣어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대아아파트 가스저장 시 설관계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스허가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하자가 없기때문에 민원기간내에 허가를 안해주게 되면 행정소송을 하게되면 저희들 이 당하게 돼요. 민원서류를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그렇기때문에 기간이 도래함으로써 별수 없이 그것은 허가가 되는것이고 민원인들의 민원 주요내용들은 가스에 대한 하자가 있 기때문에 민원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른 문제로 해서 민원이 있었기때문에 그런부분 을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허가를 보냈 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시장하고 관련해서 서철동 의원 님께서 시장장옥이 불법건물이 되게 한 원 인자에 대한 문책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는 말씀을 보충질문으로 주셨기에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만 드리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서의원님께서 못들으신 것 같은데 사실상 이문제는 담당자로서 더 연구검토를 해야 하겠고, 문책을 하고 하는 문제는 제 가 그냥 할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검토를 하고 윗분들한테도 보고를 드리 고해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서철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문제를 계속 매듭을 짓고 갈라 고 하냐면 92년도에 모 과에다 질문을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답변이 내년도 예산에 틀 림없이 반영을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했 는데 3년이 지나도록 말한마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그 질문을 냈는데 다행히 과장님이 몸이 아프셔가지고 답변을 못하신다고 해서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입니다. 이시간이 지나가면 끝나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어떤 소신있는 답변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저는 이부분을 지금 군수님이 안계시니까 여기 나와계시는 부군수님이 직접 답변을 해주실 것을 정식으로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안계시므로 방금 서철동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답변을 요청 했습니다.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서철동의원
(청취불능)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 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로 인하여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계속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소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인환
임인환산림과장
답변에 앞서 존경하는 배진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평소 산림행정에 깊은 관 심과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하여주셔서 95년도 산림행정을 대과없이 추진할 수 있 도록 하여주신데 대하여 산림과장으로서 진 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광성 의원 님께서 질문하신 임도시설의 총 사업비 및 사업량, 기 시설지구 사후관리 상황, 임도 폭우피해 현황 및 피해원인 복구계획, 진안 군의 명산인 운장산과 덕태산 허리를 잘라 훼손하면서 임도를 개설한 효과 및 주민의 여론은? 그다음에 다섯번째로 임도시설로 인한 폭 우시 농경지 유실, 매몰은 얼마이며 농경지 에 대한 피해보상은 누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임도시설의 총 사업비와 사업량 은 84년부터 85년까지 15개 노선에 76㎞의 임도를 개설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25억8,9 00만원으로 구중 국비가 64인 16억5,400만 원이며 도비가 6%인 1억6,200만원, 군비가 17%인 4억4,300만원, 자부담이 13%인 3억3, 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두번째로 기 시설한 임도 사후관리에 대 하여는 기 임도시설지는 준공일로부터 2년 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책임, 보수를 실시하여 왔으며,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지역에 대하여는 매년 현지를 확인 점 검하고 이중 보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1990년도부터 95년까지 32㎞에 5,300만원을 투자하여 보수를 실시, 임도 유지관리에 만 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임도 폭우 피해현황 및 피해원 인 복구계획은 지난 8월31일 집중호우로 86 년도부터 88년 사이에 개설한 임도중 백운 면 백암리와 주천면 무능리등 2개소 2.5㎞ 의 피해가 발생 하였습니다. 피해의 원인은 일시에 내린 집중 폭우로 측구가 매몰되고, 로면이 유실되었고 부분 적으로 절, 성토지가 붕괴되고 일부지역의 흄관이 파손되었으며 이의 복구계획에 대하 여는 현재 복구 설계중에 있으며 수해복구 사업비 6,100만원을 투자, 95년 12월말까지 복구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진안군의 명산인 운장산과 덕태 산의 허리를 훼손, 임도를 개설한 효과와 주민의 여론에 대하여는 부귀면 황금리 운 장산에 개설한 임도는 89년부터 91년까지 3개년에 걸쳐 8㎞에 1억8,100만원을 투자하 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백운면 백암리 덕 태산에는 87년과 91년 2년간에 걸쳐 11㎞를 2억5,100만원을 투자하여 임도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두 지역은 진안군의 명산이나 산간오지의 개발로 임업투자비 절감과 조림, 육림등 임 업생산성을 높이고 미 이용자원의 활용은 물론 대형 산불의 예상, 등산로 구실도 하 고 있어 도남벌등을 방지하고 산간오지의 교통개선, 관광 휴양자원의 활용등 다목적 으로 활용코자 임도를 개설하였던 것입니다 임도 개설시 도로의 이용도와 구배 14% 이내의 종단기울기등을 감안하여 개설되므 로 산복으로 내는것이 불가피하여 일부 경 사가 급한 지역은 약간 산림이 훼손된 지역 도 있습니다. 두 지역의 임도개설 효과는 조림과 육림 벌채시 많은 인건비가 절감되었고, 임도개 설후 주변지역 주민들로부터 임도로 인한 민원은 발생한 일은 없었으며이후 보수등 유지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이용에 불 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임도시설로 인한 폭우시 농경 지 유실, 매몰은 얼마이며 농경지에 대한 피해보상은 누가 어떻게 해주는가에 대하여 는 지난 8월31일 집중폭우로 내린 관내 정 천면 대목재 기 임도시설지 주변에서 산사 태가 발생 농경지 7농가 약 1,800평이 매몰 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원인은 천재지변으로 사업시행자에 의한 피해보상은 불가능하며 피해상황을 95 년 9월1일 전라북도 재해대책본부에 보고하 여 중앙에 보고되었으며 현재 산사태지와 매몰 농경지에 대한 복구 설계중이며 이후 중앙의 지원에 따라 완전 복구하겠습니다. 이후에도 임도시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신규개설 및 기 시설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을 주신 황양일 의원님께서 산림훼손 허가후 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훼손허가 해준 기관에서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 허가는 산림법 제16조 및 같은 법 90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하고 있습니다. 산림훼손 허가는 93년부터 현재까지 광업 용 9건에 5.9ha, 농업용수 개발 3건에 11.9 ha등 총 22건에22.2ha와 보전임지 전용허 가는 94년부터 현재까지 아스콘, 레미콘시 설 2건에 2ha, 초지조성 1건에 2ha등 총 11 건에 5.8ha를 허가하고, 허가지에 대하여 허가와 동시 허가사항을 허가지 도면 첨부 해당 읍면에 통보하고 군에서는 읍.면별 담 당제에 의거 군직원 11명과 읍면에서도 지 도담당자를 지정하여 수시 지도감독을 하여 왔습니다. 이후 읍면별 담당제에 의거 월 1회이상 사후관리 카드를 휴대, 허가지역에 출장, 이상유무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읍면 에서도 산림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월 1회이 상 별도의 현지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사후 관리부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 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이 충 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 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양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 시기 바랍니다.
양일
황양일의원
황양일 의원입니다. 산림훼손 허가는 물론 허가관청이 있겠지 만 이 허가를 내줄때에는 산림법적으로 여 러가지 조건이 따르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 고 있습니다. 훼손 금지지역의 여부라든지 신청지내에 토사유출, 경사등 여러가지 주민의 여론을 감안하여 허가가 되는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현재 허가를 해주고 있는지, 또 아울러서 이에대한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말단 면 직원에게 위임을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 셨는데 여기에 보면 훼손지역 사후관리 카 드를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허가기관에서 도 이 카드가 비치되어가지고 이상유무 조 사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산림훼손 허가를 내주면 본의원의 상 식으로는 여기에 경계표시가 말뚝을 박는다 든지,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경계표시가 되 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후 관리하는 면직원에게 도 같이 현장에 나가서 경계표시 할때 같이 표시를 하는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관리책임자한테는 도면 과 어느지역이라는 것만 공문화 해서 내려 보내니까 이것은 좀 안좋은 얘기로 그사람 들은 말목을 예를들어서 박았다고 합시다. 이것을 빼서 옮길수도 있는 것이고 또 페 인트도 다른방법으로 위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훼손허가를 내줄 때에는 반 드시 담당자들 입회하에서 경계표시를 하는 것이 타당치 않은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 을 해 봤습니다. 만약에 예를들어서 100평을 산림훼손 허 가를 내줬다 할때 150평을 훼손을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전문지식이 없는 말단 면 적원은 육안으로서는 식별하기가 대단히 어 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에 측량이나 여러가지를 긴밀히 전문 가가 보기전에는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이럴때 사후 책임은 현지 감독자가 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행법상 법적으로 그렇다면은 아 주 법중에서도 악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먼저 말씀하신 감독기관의 이상유무 점검카드를 복사해서 본의원에게 제출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만약에 불법을 했을때 여기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있다면 이것은 군청직원이나 말단 면직원이 나 공직자는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되지 않겠지 안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제 소견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말씀을 드린 이상유무 사후관리카드 이것은 꼭 복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좀 넘겨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광성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 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지난 8월31일 집중폭우로 관내 정천면 월 평리 대목재 임도시설 주변에 산사태 발생 으로 농경지 약 1,800평이 매몰 유실되면서 거기에는 벼나, 고추, 옥수수, 콩등이 피해 를 입었는데 산업과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 면 농작물에 피해 직접보상은 없고 어떤 간 접적인 지원도 2ha 미만의 농경지 소유자가 50% 이상의 피해를 입었을때만이 그것도 학 자금이나 영농자금 연기의 간접지원이 있다 고 하는데 물론 재해를 입은 재해는 천재이 니까 이해를 합니다마는 어떤 공사로 인한 피해는 재해로 볼 수가 없고 이것은 인재로 봐야 합니다. 임도시설로 인한 피해다, 그래서 인재 아 니냐, 임도시설을 완벽하게 했더라면 또는 임도시설을 그지역에 안했더라면 이런 피해 가 없었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거기에 대한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 해서 어떤 답변이 없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고 임도시설을 하는데 자력부담이 몇%인가가 좀 의아심이 갑니다. 업무추진 보고 그 내용을 보면 자력이 그 간에는 15%였었는데 금년도에는 자력부담이 10%다, 여기에 나온 자료는 자부담이 13%인 3억3,000만원이 투자되었다 했는데 물론 10 %와 15%의 중간을 하니까 13%가 되었는가는 모르지만 그것이 자력부담의 한계가 확실히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명시되어 있기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소관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안계시면 황양일 의원과 김광성 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산림과장께서는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인환
임인환산림과장
산림과장 임인환입니다. 먼저 황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것에 대 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관내 주천면 관내에서 92년도에 산림훼손 허가 한 것이 금년도에 그것이 지적이 되어가지고 그런 불미스런 일이 생긴데 대해서 제가 후임자로서 대단 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요 그 산림훼손 허가지를 말하자면 군에서 는 책임을 안지고 읍면에다만 그것을 책임 을 전가시키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읍면에도 산림업무를 담 당할수 있는 산림담당자가 엄연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활한 진안군의 63,000ha의 대면 적을 저희 산림과직원 12명만 가지고는 도 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와 동시에 저희들이 허가사항 을 도면첨부 읍면에다가 해서 아무래도 군 에서 있는것 보다는 읍면에서 지역실정을 잘 아니까 읍면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고 저 희들도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이 이번에 이런일이 생겨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앞으로는 제가 보고를 드린대 로 저희들도 사후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겠으 며 읍면에서도 같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혀 앞으로는 우리 허가지에서 이런일이 재 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임도시설지를 저희들이 84년 도부터 현재까지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것이 임도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임도사업비 자체가 우리 군도 예 산하고비교한다면 40%, 특히 국도나 지방도 예산의 약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을 하면서 완벽하니 솔직히 해서 절.성토지에 대한 복구를 했더 라면 물론 이런일이 안생길수도 있었을 걸 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이번에 정천면하고 주천, 용담면에 온 것은 급작스럽게 많은 비가 단기간내에 내림으로서 이것이 집중호 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것이기 때문에 이 것을 꼭 인재로만은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 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제가 그것을 질문하신 의원 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고요 저 도 그래서 그지역에 대해서 저희 직원을 보 내서 면밀히 조사를 시켰습니다. 7농가 중에서 물론 이것을 제가 조사를 했다고 해서 이것이 정확한 것은 아니겠습 니다마는 1%에서 최고 많이 피해를 입은 농 가가 17% 였습니다. 저희군에 사는 저의 입장으로서 피해가 많든 적든 피해보상을 해드려야 솔직히 얘 기해서 도리고 그 농가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되겠습니다마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피해보상을 해드릴 수 없슴을 제가 말씀드 리니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임도시설의 자력부담 관계는 84 년도부터 작년도까지는 이것이 국비, 도비, 군비, 자력 해가지고 유형이 그렇게 다양화 됐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우리 임도사업이 농특세 재원에서 되기 때문에 90%가 전액 국고보조이고 10%만 자력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임도사업이 저자신도 솔직 히 얘기해서 임도사업을 추진해서 가장 예 정지 선정하기가 어렵고, 솔직히 얘기해서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액 국비사업이고 자력이 10%이니까 이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야 할 것으로 사료딥니다. 의원님께서 여러가지고 협조를 해주셔서 임도사업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있는 예산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도감독을 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양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 기 바랍니다.
양일
황양일의원
제가 이상유무 카드를 제시해 달라고 제 안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과장님이 주 천 말씀을 기히 하셨으니까 저도 좀 말씀을 드릴랍니다. 여기에는 92년 6월23일 허가를 해가지고 93년 5월30일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이 걸렸 습니다. 이런 긴 세월이 지났는데 이것이 이제야 불법으로 점검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허가기관에서도 그간에 그 현지 를 수차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점검카드를 제시를 해달 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본의원은 기히 이것은 이렇게 되고 현직 공무원이 어떻게 법적 조치가 될런지 모르 겠습니다마는 현재 위기에 놓여있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런일이 앞으로 우리 군내에서는 다시 발생이 안된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이 되지 않기 위해 서는 어떠한 사후관리 대책이 따라야만 이 런일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의아심을 가 지고 있기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 니다. 산림훼손의 허가, 이것을 허가를 보고 면 사무소에 통보를 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면사무소에 가서 이것을 뺏아가지고 왔습니 다. 보니까 이 도면과 이 조그마한 산림훼손 허가를 이지역에다 해줬다 그러니까 이게 불법으로 하는가 안하는가 너희들이 이것을 감독을 해라 이런 얘깁니다. 이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산림훼손 허가를 해주면 경계표시를 할때 그 감독자를 분명히 불러 가지고 현지에서 같이 페인트 칠을 하던지 말뚝을 박던지 이래가지고 사후조치를 해야 지 이런식으로 공문화 해가지고 어느지역에 이것을 허가를 해줬으니까 감독해라, 이것 은 누구고 천재가 아닌이상 할 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번에 말씀드린 산림훼손 허가지 역은 여러가지 법적조항에도 나와 있어요. 이상유무, 주민의 여론까지도 듣게 되어 있어요. 이런것이 충분히 법적 절차를 밟아가지고 허가를 해 줬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예! 안계시므로 황양일 의원님의 보충질 문에 대해서 산림과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임인환산림과장
산림과장 임인환입니다. 황양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 이상유무 사후관리 카드를 제출 하고 산림훼손 허가지에 대해서 각종 법적 제안유무와 그 적정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후관리 카드는 과거에 있던 것이 아니고 제가 와가지고 8월달 이후부터 제가 그것을 작성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그 카드는 제가 오늘이라도 복사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훼손 허가시 경계표시 할때 현장에 같이 해주십사 하는 말씀은 참 좋은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산림훼손 허가가 제출되면 관계 지역의 법적 제한유무는 저희들이 관계규정 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현지조사시 에는 군 담당직원과 읍면 산림담당이나 또 는 산업계장님이 현장 참여해서 합동조사 해서 이상이 없을때 훼손허가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소관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안계시면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건설과장님께서는 가급적 이면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알기 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조수환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수환입니다. 자료 1페이지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현황 복 구계획 1차 수몰지역, 2차 수몰지역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수해로 인한 우리군관내 수해상황 은 집중호우로 인하여 주택 4동이 파손되어 이재민 6명이 발생했으며, 공공시설 159개 소에 31억900만원의 피해와 농경지 유실, 매몰 30.6ha, 농작물 침수가 155ha등 총 34 억8,9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복구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45억1,400만원 의 예산이 소요되며 국비가 23억2,200만원, 의연금 500만원, 지방비 19억2,900만원, 융 자가 1억2,800만원, 자부담이 6,000만원, 자력복구가 7,000만원으로 복구할 계획입니 다. 용담댐 1차 수몰지역 공공시설 피해는 10 건에 2억900만원 및 농경지 유실 매몰 4.3 ha에 대한 복구는 재해복구 및 복구비용 부 담기준 제8조 제7항의 향후 1년이내에 사업 시행키로 확정된 시설에 대한 복구 제외 규 정에 의거 보상지급에 관계없이 복구계획에 서 제외하였으며 도로 및 하천은 응급복구 를 하였습니다만 주민이 불편을 요하는 사 항은 추가로 더 보완해서 복구해 주도록 하 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복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 해가지고 뒷 장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다목적 댐, 또 는 택지개발사업등에 편입되어 보상이나 수 용이 완료된 지역에서의 피해, 피해시설물 이 본래의 목적외의 시설물이거나 허가 또 는 면허, 신고 없이 설치한 시설물, 또는 적법한 절차없이 타인에게 임대차 한 시설 물의 피해,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보험제도 등에 위하여 국가, 자치단체, 금융기관, 보 험사등으로부터 자연재해에 대한 복구비 또 는 보상비등이 지원되는 경우, 국가나 공공 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향후 1년이 내에 단지공사등을 시행하기로 확정되어 철 거를 할 것이 명확하여 중복투자가 예견되 거나 동일한 재해기간에 발생한 사망, 실종 자라 할지라도 본인의 현저한 부주의 및 고 의, 실수에 의한 사고로서의 본인의 귀책사 유가 명백하여 본부 회의에서 제외키로 심 의한 경우 이런것이 이번 공공시설 복구계 획에서 제외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수몰지역 공공시설 피해 18건 2억7, 400만원에 대한 복구는 복구기 3억5,900만 원을 투자하여 원상복구 계획이며 농경지 유실, 매몰 59농가 8.5ha의 복구비 6,800만 원을 지원 복구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사업 추진은 저희 27명의 토목직 공무 원을 3개반으로 편성하여 10월7일까지 측량 을 완료하고 11월10일까지는 설계를 완료해 서 11월중에 발주할 계획이며, 소규모 복구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하고 96년 6월 우수기 이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적극 추진하겠 슴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페이지 항구적인 한해대책 방안 에 대한 이석원 의원님께서 암반관정, 소형 관정의 점검 관리상태와 앞으로의 대책, 기 존 저수지의 확장 또는 신설지구 조사후 추 진할 계획은, 한해 상습지에 대한 대책 방 안은? 이렇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 리겠습니다. 첫째로 암반관정, 소형관정의 점검 관리 실태와 앞으로의 대책은, 우리군의 가뭄대 비 관정 보유수는 84년부터 95년 현재까지 암반관정 40공, 소형관정 관수가 922공, 민 수가 254공 해서 1,176공으로서 그간 극한 한발시에는 유익하게 사용되어 왔으며 관정 점검은 년 2회 춘, 추로 일제 점검정비를 시행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암반관정은 착정 성공후 보통 8시간 양수 를 실시후 채수량 시험을 실시하여 지하수 개발 요령 및 농업기반 조성사업 실시요령 에 의한 합격 채수량이 확보되면 성공 공으 로 인정하여 이용시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군의 암반관정 40공중 86년도에 개발한 부귀면 사인암 암반관정 1공은 채수량 부족 상황이 발생하여 사용에적합치 않아 앞으로 폐기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95년도 개발 6 공은 현재 이용시설 설계중에 있으나 조속 완료하여 96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군에 암반관정을 착정하여 지하수 확보량은 150톤에서 많게 는 950톤까지 나오는 그런 암반관정을 개발 하였습니다. 소형관정은 84년도부터 개발한 관수 922 공중 사용가능한 797공과 채수량부족분 125 공을 보유하고 있으나 채수량 부족분은 95 년 추계 일제 점검정비후 폐기 또는 농가에 서 양여 희망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양여 조 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앞으로 가뭄대책 관정개발은 가장 중요한 채수량 시험을 철저히 시행하고 이 용시설도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다 효과적인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존 저수지의 확장 또는 신설지구 조사후 추진할 계획은, 94년 한발 시 본군 항구적 가뭄대비 용수개발을 위하 여 저수지 신설 25개소에 630억, 저수지 보 강 11개소에 47억, 저수지 준설 41개소에 19억7,000만원, 취입보 17개소에 20억, 양 수장 4개소에 9억3,300만원, 암반관정 250 공에 65억8,000만원, 총 348개소에 792억9, 300만원의 계획을 수립하여 도 관계부서에 제출하여 년차적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은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이 확정되어 배정되는 사항이므로 앞으 로 항구적인 한해대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 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해 상습지에 대한 대책방안은 본군 현 실정으로 보면 농촌인력이 계속 감소하여 휴경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농업 기계화 영농이 어려운 곡간답 영농을 기피 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습지 면적이 22개 지구에 88ha로 지구 별 면적이 소규모로서 논물 가두기 및 관정 개발이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전 전환 사 업을 실시하여 특작 또는 전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것이 요구되오나 대부 분 고지대로서 급수가 어렵고 농로가 없어 운반수단이 어려운 지대로서 농업 경영의 효과가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한해상습지의 농업경영의 효율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구에 대해서는 관정개발 을 확대하여 한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다음은 부귀 두남리 예비군 훈련장 관리 방안에 대한 장시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초 잔디로 조성된 예비군 훈련장을 모래 채취 허가한 목적과, 모래채취로 인한 수입 액은? 향후 관리 및 원상복구 대책은? 이렇 게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92년 5월은 군관내에는 도로, 교량등 각 종 건설사업이 착공중으로 많은 모래와 자 갈등 하천골재 공급을 요하고 있었고 군 재 정도 필요로 하는 시기로서 많은 하천골재 가 퇴적되어 있는 부귀면 두남리 폐쇄된 예 비군 훈련장을 선정하였으며, 골재채취 수 입은 군 직영사업으로서 당초 골재 187,000 ㎥에 7,200만원의 수입 계획중 채취량이 15 ,000㎥에 5,521만원으로 당초계획보다 1,67 9만원이 적은 금액으로 군 재정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본 하천골재를 채취한 지역은 강수량이 많을때 침수가 되어 물이 흐르는 곳으로서 원상복구는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평탄하게 정리하여 하천기능을 유지토록 하였으나 매 년여름이면 많은 피서객이 찾아오는 유원지 로서 하천유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피서객의 편익을 위해 평탄작업등 정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재정리토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하천정비 계획에 대한 황양일 의 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진안군 관내 하천이 정비되지 않아 수해로 인한 피 해가 발생되고 있는바 금후 정비계획은? 하 천내 수목제거 및 하천부지 측량계획은? 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천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관내 264개소 635㎞로서 지방하천 1개소 28㎞, 준용하천 38개소 302㎞, 소하천이 225개소에 305㎞이 며, 하천개수율은 평균 32.9%입니다만 지방 하천이 42.6%, 준용하천이 35.8%, 소하천이 18.8%로써 개수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하천 정비계획은 95년 하천정비 사업으로 부귀면 거석리의 정자천 호안 보수공사로서 4,000만원으로 140m를 보수완료 하였으며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서는 양여금 1억5,000 만원을 투자하여 안천면 괴정천 개수공사를 현공정 95%로 추진하고있습니다. 96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준용하천 9개소에 10㎞와 소하천 1개소에 5㎞, 개수사업비 47 억5,000만원을 도에 지원요청 하였으며 예 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 다. 하천내 수목제거 계획은 매년 춘기, 추기 2회에 걸쳐 605만원을 투자하여 기정제정비 를 하고 있으나 수목이 우거진 소하천의 경 우 225개소 305㎞를 정비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자체 보유하고 있는 페이로다와 구 입 예정인 백호우를 최대한 이용하여 피해 우심지역의 수목을 제거하고 수목제거에 필 요한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 다. 하천부지 일제측량 계획은 많은 예산 및 인력이 소요되는바 일제측량이 어려울 것으 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폐천부지 424필지 27만7,000㎡에 대 한 측량비 2,300만원이 96년도 도예산에 편 성되어 일부 측량을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호천-고부간 도로 확포장의건에 대해서 박기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4년도 고무정-백암간 1.2㎞를확장하고 포장하지 않은 이유와, 호천-고무정 3.7㎞중 2.5㎞ 구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천-고부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군도 12 호선 신송-백암선으로서 94년도 오지개발 사업으로 고무정에서 백암간 1.2㎞를 폭 8m 로 확장하고 도로포장은 오지개발 사업이 격년제로 실시토록 되어있어 본 지구의 포 장사업은 96년도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 니다. 또한 군도 개발사업은 95년부터 97년까지 3개년에 걸쳐 수립된 중기계획에 의거 양여 금 70%와 군비 30%를 사업 시행토록 계획되 어 있으며 본 계획기간 내에서 제외된 잔여 구간인 호천-고무정간 2.5㎞는 98년이후 사 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도로의 잔여구간, 확포장 공사를 위한 주민숙원 사업비등 별도의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본 사업비 가 지원될 시에는 계획기간 이전이라도 조 기 시행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이지역은 장수군과 인접된 마을로서 장수군은 마을까 지 포장이 되어 있고 우리군 지역은 그 마 을에 포장이 안된 지역으로서 상당히 주민 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과 저희 집행부에서도 다같 이 힘을 모아서 예산확보 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읍 가로등 수리대책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안읍 가로 등 수리대책 방안강구 보고와 앞으로의 고 장, 신설, 가로등에 대한 보수 수리 계획안 제출, 특히 현재 군에 비치된 가로등 보수 차량과 인력을 농촌마을 가로등 보수용으로 지정되어 진안읍 시가지는 전혀 혜택을 볼 수 없고, 진안읍 관내에 보수할 수 있는 인 력과 장비를 증원 및 증설할 수 있는지 여 부, 없다면 대책방안 계획 제출 요망 했습 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의 가로등 현황을 보고드리면 진안읍 도시 가로등이 273등, 면 농촌 가로 등이 2,194등 해서 2,467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안읍 도시구역내 가로등은 매년 50%선인 140 내지 150등이 고장나고 있는 것으로 등당 5만원 기준으로 자재구입비 750만원을 확보, 도시가로등을 유지관리하 면서 수시로 군 보유장비를 활용하여 보수 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과거에는 신설계획 이 많아 관내 전업사의 협조로 고장난 가로 등을 보수하였으나 현재 인건비 개소당 2만 원 내지 3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형편에 이 르러 보수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본군에 농촌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해 보수차량 1대와 전기 전문기능직 1명을 보 유하고 93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지만, 먼 저 현황보고 드린바와 같이 농촌지역 고장 난 가로등 수리에도 바쁜 일정으로 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 정인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진안읍 도시 가로등을 보수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 를 증원 및 증설할 수 있는 방안은 군 재정 상 예산확보와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96년도에는 현재 이원화 되어있는 농촌가로 등과 도시가로등을 수리할 수 있는 체계를 일원화 하는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에 효과 및 편익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읍 소재지 인도블럭과 하수도 정비에 대해서 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진안읍 사거리 노계교까지 인 도블럭과 하수도 재시공 계획여부 및 현재 계획이 없다면 앞으로 시공대책 방안에 대 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주민보건향상 및 도시미관 정비를 위하여 진안읍 사거리에서 노계교까지 인도블럭과 하수도 재시공에 대한 사업규모는 850m이며 사업비는 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합니 다. 본 구간은 진안읍 하수종말 처리시설 건 설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95년도에 추진 토록 계획하였으나 하수종말 처리시설 건설 이 군비 부담관계로 추진되지 못하여 상기 지구 하수도 정비 및 인도블럭 교체공사를 추진하여 못하였습니다. 소요사업비 2억원을 군 재정형편상 군비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기때문에 금후 소도읍 정비될 계획이 책정이 된다면 우선 적으로 선정이 돼서 사업시행이 되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지방도, 군도 위험지구 대 책에 대해서 황평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 데 질문요지는 군내 국.지방도, 군도 위험 지구 및 결빙기 위험지구 현황과 위험도로 의 보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도로현황 및 위험지구, 결빙 지구 도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도로현황으로서 국도 2개노선에 70㎞, 지방도 6개노선에 114㎞, 군도 20개 노선에 197㎞로 총 28개 노선에 381㎞이며 그중 도로 위험지구 및 결빙지구는 국도가 2개노선에 6개소로 2㎞와 지방도 4개노선 10개소에 5㎞이며 군도는 20개 노선이 있으 나 미포장 및 미개통 도로로 큰 위험이 없 는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험지구 도로로서 국도 30호선 불 로티 터널구간은 이리국토관리청에 기 건의 하여 현재 이설도로 시행청인 수자원공사와 이리국토관리청이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노선중 급커브 및 위험지구는 상세 히 조사하여 관련 관리청에 선형개량등 요 구를 하며 점진적으로 문제지구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걸빙기 위험지구로서 16개노선 7㎞는 기 존 적사함 국도가 30개소, 지방도 50개소, 군도가 30개소에 모래를 사전엘 확보할 것 이며 본군 장비 4대와 수로원을 기상변화에 따라 비상연락망 유지와 비상근무 체계에 신속한 제설작업 및 결빙구간 모래 살포로 위험해소를 하겠으며 재설작업에 필요한 장 비점검 및 모래 확보, 염화칼슘등을 동절기 가 오기 전에 확보하여 자체장비 부족시에 는 국도유지관리사업소와 지방도로관리사업 소와 긴밀한 협조로 장비 및 인력을 지원받 아 위험지구를 해소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 다. 다음은 도라 암반관정 시설에 대한 황평 주 의원님께서 도라 암반관정 시설에 대한 95년도 설치한 안천면 도라마을 암반관정 설치 상황, 도라 암반관정 설치후 농번기 한해시 관정 사용여부, 1일 채수량 150톤일 경우 농경지의 몽리가능 면적은? 이렇게 질 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설치한 안천면 도라마을 암반관정 설치상황은, 안천면 도라 암반관정은 가뭄 대책 사업으로서 착정공사를 농어촌진흥공 사 전북지사에 위탁 시행하여 2공 시추, 1 공 폐공후 어렵게 94년 10월4일부터 95년 1 월27일까지 심도 152M 굴진 채수량이 하루 에 150톤 이상 확보하여 준공을 하였습니다 관정 사용을 위한 이용시설의 건물 1동, 수중모터 10마력짜리 1대, 배관 738m를 전 기내선공사를 95년 3월10일에서 95년 4월18 일까지 완료했으나 외선공사의 전기계량기 가 한전측으로부터 이용시설 기간내에 지급 되지 아니하여 준공시 시험통수를 시행할 수 없어 한전측에 계량기 지급 협조를 구하 여 95년 5월14일 계량기를 부착해서 95년 5 월15일 통수 시험후 준공 완료하였으며 투 자된 소요사업비는 3,056만7,000원이 되겠 습니다. 도라 암반관정 설치후 농번기 한해시 관 정 사용여부는 본 암반관정은 준공시 주민 입회하에 최고 정상지점 시험 통수를 실시 한 바 있습니다. 최고 정상지점 목표로 펌프 도력을 산정 하여 시설한 관정으로 최고 정상지점보다 낮은 부분의 통수 조작방법을 주민에게 충 분히 알리지 못하여 일시에 설계 송수량 이 상의 통수중 모터가 자주 중단되어 95년 논 물 대기는 활용이 저조한 상황으로서 일부 간이 배수탱크로 송수하여 다소나마 주민 생활편익에 활용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작방법을 충분히 알리어 금후부터는 관리 기관으로부터 효과있게 활용하도록 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일 채수량 150톤일 경우 농경지의 몽리 가능면적은, 관정의 몽리가능 면적은 토질, 토심에 따라 몽리일수 및 급수량이 다르나 보편적으로 소형관정은 50톤에 0.5ha, 대형 관정은 250톤일 경우 2.5ha에서 3ha 정도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톤일 경우에는 채수량이 1.5ha 정도의 몽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저희 건설과 소관을 제 나름대 로는 성의껏 답변 해드린다고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예! 박기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 시기 바랍니다.

박기천의원
박기천 의원입니다. 동향면 천천-부곡간 도로 확포장의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지면 개발사업으로 94년도에 총 연장 3.7㎞중에서 사회진흥과에서 1.2㎞를 확장 만 했습니다. 이것은 일괄입찰로 확장을 했기때문에 내 년도에 포장을 한다는 계획이 서 있습니다. 문제는 잔여구간 2.5㎞를 놓고 사회진흥 과하고 건설과하고 서로 떠넘기기 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지도 제시하며 설명) 밖에 검정선으로 되어 있는것이 동향면입니다. 밑에 빨간선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 지 금 사회진흥과에서 1.2㎞를 확장만 일단 하 고 파란선으로 되어있는 것이 잔여구간 2.5 ㎞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굉장히 미묘한데가 있습니다. 1.2㎞를 확장을 하고나니까 이것이 갑자 기 군도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에서는 1.2㎞에 대한 구간만 일괄입찰을 했기때문에 96년도에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5㎞에 대해서는 건설과 에서 사업을 해야되는데 중기발전계획이라 해가지고 98년 이후에 다시 계획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군도로 편입을 안했으면 사회진흥과에서 계 속사업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사업을 하고 있는 중간 에 군도로 편입을 시켜놨기 때문에 공사가 98년 이후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98년 이후계획이라면 2000년에 될지 2003년에 될지 이것은 장담을 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인근 백암마을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95년도 1월1일부터 장수군 계 북면으로 편입을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길때문에 편입을 해서 간 것입니다. 나머지 2개마을 부곡마을과 고무정마을 30세대 100여명이 오래 년초에 또 진정을 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까지 진정을 낸 것 으로 압니다. 계북으로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실예를 들면 그지역이 고냉지채소, 담배, 수박 이런것으로 해가지고 동향면에서도 가 장 오지입니다마는 농가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이분들이 계북면 농협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향농협에서도 상당히 많이 주민들에게 설득을 시켰습니다만 길이 이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과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장수군 지역은 전부다 포장이 됐습니다. 용담댐 수몰로 해서 인구가 자꾸 감소되고 군세가 약화되는데 이런 조그마한 오지 마을이라고 해서 이런것을 챙겨주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부가가치가 가장 높음 에도 불구하고 인구를 자꾸 다른데도 떠나보낸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사업비가 지원될시에 계획 기간 이전이라도 조기 시행토록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는지 시기를 말씀해 주 시고, 고무정 마을과 부곡마을 주민들이 조 만간에 민원을 또 발생할 소지가 지금 보이 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마을 이장을 만났습니다마는 바로 민원의 소지를 유발시켜서 장수군 계 북면으로 자기들도 편입을 해달라 하는 진정이 아마 틀림없이 올라 올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서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 기 바랍니다.
석원
이석원의원
이석원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한해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중에서 좀 욕심이 있다면 본의원이 행 정 현직에 있을 때 추진해 본 경험에 의한 다면은 그후 저수지 위험지구로 제가 보고 를 한 일이 있습니다. 마령에 남악제하고 오동제, 제보가 누수 가 되어서 위험지구로 보고가 되었는데 그 것이 오히려 잘돼서 제방을 완벽하게 보수 를 했고 거기에다가 제방골을 1.5m를 상승 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저수되는 저수량은 원래 저수량보다 훨씬 많은 그러한 큰 효과를 거 둔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마령출신이라고 해서 마령의 예를 들어서는 안됐습니다만 마령의 한해 상습지 역에도 앞으로 그러한 저수지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점에 더 역점을 두셔서 한해대책에 완벽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문 할 사항은 암반관정에 사용되는 전기료는 일반 농업용 전기료와는 달리 엉 뚱하게 비싸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소형관정에 사용되는 전기료와 같이 농업 용 전기로 암반관정의 전기료를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있으면 좋지만 만 약에 없다면 한해대책시에 만이라도 다른 하천굴착이니 또 양수기에 사용되는 유류대 라든가 이런것 등등은 지금까지 한해대책시 에 보조로 해서 농가부담 없이 전부 지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단 이 암반관정에 대해서는 한해 대책시에 썼든 어느때 썼든지간에 한번만 가동시켰다 하면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전 기료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일주일 계속 돌린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결과가 초래되기때문에 이것 역시 암반관정에 사용되는 전기료도 유류대 보조금이나 이런것과 마찬가지로 정 부에서 부담을 해주시는 방법 이렇게 해주 시면 농가에 부담이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싶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평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황평주의원
황평주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국도 30호선 진안-무주간 위험 지구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30호선은 비대재터널이 준공된지가 94년 12월10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 만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무려 3㎞ 이내에 제가 조사해 봤는데 8군 데나 되는 위험지구가 있습니다. 요즘도 계속 저희군에 처음 방문하신 관 광객이나 아니면 출향인사님들께서 많이 사 고가 나고 있습니다. 준공된지가 10개월이 넘었습니다. 30호선 도로는 저도 이리국토관리청 소관 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군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 군민 모두의 생명과 재 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진 안군에 관광객이 지나다가 거기에서 대형사 고가 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분들이 30호선 국도는 이리국토관리청 소관이기때문에 그분들을 욕할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진안군을 실망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관계당국에 촉구해서 모두가 안 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 니다. 제가 몇가지 사진을 준비 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봐 주십시요. 한쪽은 안천지구이고 한쪽은 상전지구 입 니다. 제가 사진을 보시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만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면 사고를 미 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보시면 가드레인이 교통사고가 너 무나 많이 나가지고 다 부서지고 없습니다. 넘어갔습니다. 가드레인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절벽 이나 위험지구가 있을때에 가드레인을 설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 이 부분은 도로 옆에 가 모두가 다 평탄한 길입니다. 도로사정이 여기 보십시요. 이가드레인만 없었다고 보면 이 평탄한 길이기때문에 초행에 이길을 오시는 분들도 다 가드레인이 없다고 보면 사고를 미연에 다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저는 이 현실을 보고 놀랐습니다. 가드레인을 여기에서 뭐하러 설치합니까! 그러면 예산이 없고 용담댐 이설도로로 인해서 임시도로라고 할지라면, 가드레인만 없애주고 이부분을 평탄하게 해준다고 보면 은 급커브를 못꺾었던 분들도 반듯이 정차 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든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는대로 한번 현지답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담댐 이설도로는 본의원이 생각 할 때에는 U대회 이전에는 개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 그렇다면 우리지역에서 U대회를 치뤄야 되고 이 국도 30호선에도 관광객을 맞이해 야 되는데 이 도로로 U대회를 치른다는 것 입니까?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조그마한 신경만 써 주시면 우리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가 있을텐데 아무 도 여기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관계당국에 촉구를 해서 이 가드레인을 없애고 우선적으로 그 길을 평탄하게 해준다고 보면 모두다 사고 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드릴 말씀은 이리국토관 리청에 건의를 하였다고 하는데 건의를 하 셨으면 어떻게 언제 건의를 했는지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고 혹시 이런 위험지구를 파 악해서 사진이라든가 찍은 것이 있으면 자 료와 같이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 까? 예! 황양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
황양일의원
시간도 많이 지연되었습니다만 대단히 죄 송합니다. 제가 잠깐 하천정비에 대해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재정난으로 인해서 상당 히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인정 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급한것이 저는 하천정비 사 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정난으로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시 면 지금 하천감시원 이분들의 임무가 무엇 인가는 제대로 알지는 못합니다만 불법행위 를 하는 사람만 적발을 할 것이 아니고 가 장 위험지구가, 유수가 잘 되지 않아서 폭 우시에 농경지로 물이 범람하는 이런 지역 을 체크를 해가지고 과장님께서는 가장 시 급한 지역이 어디이고, 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페이로다나 장비가 구입되는대로 이것 을 처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하루이틀에는 안되겠습니다만 건설과 직원 의 힘으로 안된다면은 하천관리요원의 힘이 라도 빌려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계획서 를 재정에 맞춰가지고 제출을 해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장시간 회의로 인하여 휴식을 위 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정회
16시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군정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박기천의원, 이석원의원, 황평주의원, 황양일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 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조수환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수환입니다. 박기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것에 대 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면서도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심정을 십중 헤아려 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향-천천간 도로포장이나 이것이 당초에 1.2㎞가 오지개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 는 오지개발사업은 지금 격년제로 포장으로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나머지 2.5 ㎞가 군도로 확정이 돼서 사업을 못한다라 고 이렇게 어떤 말씀을 들은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마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군 도도 오지개발 사업으로 현재 확포장사업을 하고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마령 덕천리랄지 서판이랄지 이런데가 거 의 군도로 지정되어 있는데가 지금 확포장 사업을 오지개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아니라는 것을 재삼 말씀드 리고, 이지역의 주민이 어려움이 있슴은 십 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에서 말씀하셨다시 피 예산을 확보하는데는 우리가 다같이 노 력을 해서 단 1년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그 런 방안을 간구하자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 린바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다만 1년이라도 앞당 길 수 있는 그런 예산확보 방안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 그 주민들의 어려움이 현 재 있기때문에 나머지 구간의 도로가 현재 좋지 못한 그런 실정으로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이 있더라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해 서 저희 도로정비 장비를 수시로 지원해서 정비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 해대책 사업으로 암반관정을 했는데 암반관 정의 전기사용료가 많아서 농민들의 부담이 많다, 그래서 이 암반관정의 전기료 부담액 에 대해서 유류대 지원과 같이 정부에서 지 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라고 질문하셨 습니다. 이 한해대책용 암반관정은 동력 마력수가 상당히 크기때문에 기본료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농업용으로 혜택은 받습니다만 기본료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때문에 농민이 부담을 갖습니다. 그래서 한해대책기간 동안이라도 저희가 한해대책 사업비로 유류대를 지원하는 방식 으로 해서 전기료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황평주 의원님께서 진안-무주간 도로 불 노티재 위험지구에 대해서 사진을 가지고 나와서 정확하게 여러가지로 분석해서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진안-무주간 30호선 위험지구가 8개소 있다고 이렇게 말 씀을 드렸고, 저희가 작년 12월경에 주민건 의서를 받아가지고 관리청인 이리국토관리 청에 건의서를 냈던바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또 저희가 군수님을 모시고 이리국토관리청에 가서 저 하고 우리 군수님하고 이 문제를 거론을 했 었습니다. 그래서 거론을 했더니 청장님께서 또 기 획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이설도 로는 수자원공사에서 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이설 도로여서 손을 못댄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 제가 나왔다, 그래서 이설도로를 U대회를 치를려면 이것이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그 래서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U대회 치르기 이 전에 불노티재에서 안천 우회도로까지는 좀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 습니다. 그것이 추진되도록 수시로 챙기도록 그렇 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양일 의원께서 하천정비계획 제 출과 하천감시원이 지금현재 하고있는 임무 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천감시원은 지금 전체 11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현재 하천감시 목적에 따라 서 임무를 다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관리계 업무가 막중하기때 문에 내무를 보는 사람이 서넛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천감시에 소홀히 했던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우리 업무를 처리하다 보 니까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 사하겠고, 하천 수목제거에 대해서 질문하 셨는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연 3년동안을 가뭄이 들었기때 문에 하천이 하천이 아닌 수목재배지로 변 해버린 느낌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안군에 부임한 이래 하천 에 있는 수목을 완전 제거하자, 그래서 내 년 예산은 최대로 하천 수목제거에 좀 편성 을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지 금 마음을 갖고 도와 절충을 해서 도비를 좀 많이 지원해 주십사 하고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는 하천 수목제거 에 내년 예산에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께서 그런점을 감안해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 고 저도 이 하천정비계획에 대해서는 모든 조사가 완료되는대로 그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이 못돼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질문 및 답 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답 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종명
박종명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박종명입니다. 소직에게 군정질문 답변을 하도록 할애하 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사업소 시설은 작년 11월에 증설해가 지고 시험가동을 거쳐서 정상가동 한지는 6개월 되었습니다만 직원들의 처리기술 부 족과 시행과정의 어려움이 있어서 저수지 물을 오염시킨데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스럽 게 생각하며 앞으로 기술과 처리능력을 배 양해서 두번다시 주위의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것을 먼저 다짐을 드립 니다. 정인철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 니다. 첫번째 질문요지인 분뇨처리장 시설과 증 설공사 현황, 지난 강우시에 분뇨탱크로 물 이 들어간 경위, 분뇨탱크에서 분뇨가 넘쳐 인근 하류 저수지에 분뇨가 흘러 지역주민 민원 해결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뇨처리장 시설과 증설공사 현황입 니다. 위치는 진안읍 정곡리 4번지내로서 부지 면적은 3,852㎡ 1,165.5평입니다. 건물은 5동이며 건물면적은 658.13㎡로 199평입니다. 1일 45㎘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고, 증설공사 현황으로서는 건물 2동, 즉 처리시설 1동과 투입동 1동 그다음에 액상 부식조 1조와 저류조 1조, 기타 기계설비를 사업비 13억5,700만원을 투입해서 93년 10 월26일 착공, 94년 11월29일 완공하여서 처 리공법인 액상부식법으로 기존 1일 15㎘ 처 리용량을 1일 30㎘를 증가하여 45㎘를 처리 할 수 있도록 증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강우시 분뇨탱크로 물이 들 어간 경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생환경사업소 맨위에 적은 계곡물이 흐르는 세천 배수구에 300mm 흄관을 매설하 여 농로로 활용하고 있는데 지난 호우로 흄 관을 넘쳐흐른 물이 건물투입동 기계실 내 부로 들어가게 되었으며 이 물은 투입동의 침사조로 흘러들어가 분뇨와 함께 자동으로 저류조로 이송되어 저류조가 만수됨으로 인 해서 밖으로 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분뇨탱크에서 분뇨가 넘쳐 인근 하류 저수지에 분뇨가 흘러 지역주민 민원 해결대책입니다. 분뇨가 넘쳐 저수지에 흘러 들어간데 대 하여는 죄송스런 마음 금할길이 없습니다. 사후조치로서 95년 9월5일 사업소 위의 농로에 매설된 흄관을 600mm로 교체 설치하 여 물이 흘러넘치지 못하도록 하였고 투입 동 건물입구에 물이 흘러들지 못하도록 부 록을 쌓아 조치하였고 액상부식조 위의 둘 레 100m에 높이 50cm의 벽을 쌓아 저류조나 액상부식액이 설령 넘치더라도 외부로는 한 방울도 누출되지 못하도록 내년 예산에 반 영하였습니다. 활인동 마을의 식수가 간이급수도 안된 마을로서 우물물을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 어서 항상 오염의 소지가 있으므로 근본적 인 생활용수가 필요한 마을인 바 관정 1개 소를 개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오염방지를 위하여 분뇨처리 시설 방류관의 주름관을 PVC관으로 1,500m 정도 교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내용입니다. 현재 분뇨가 들어있는 저수지에 담수된 물의 처리대책은? 현재 저수지에 담수된 물을 방류할 경우 식수가 오염될 우려가 크고 96년 영농에 지 장이 있으므로 금년도는 그대로 담수하도록 주민대표와 합의를 하였으며 95년 하반기나 늦어도 내년초까지 마을 생활용수를 먼저 해결하고 담수된 물은 영농에 활용한 후 96 년 하반기에 저수지 준설작업을 실시해서 오염을 완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내용입니다. 정곡리 개활곡 농업용수로 쓰이는 저수지 에 담수된 물을 분뇨처리장에서 취수하여 사용하는 이유와 분뇨처리장에서만 쓸 수 있는 영구적인 용수계획과 대책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저수지에 담수된 물을 분뇨처리장에 서 취수하여 사용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안읍 정곡리 41번지내에 사업비 1,756 만원을 투입해서 암반관정을 94년 5월3일자 로 완공해서 95년 2월부터 분뇨처리용으로 활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던중 95년 8월22일 수중모터의 고장 으로 활용을 못하고 본 사업소의 계곡물을 양수해서 충당해오다가 만수상태인 저수지 에 담수된 물을 주민의 양해를 구해서 95년 9월14일과 15일 이틀간 약 200톤정도 사용 하고 바로 중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용 암반관정 수중모터를 수 리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에서만 쓸 수 있는 영 구적인 용수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용으로 개발된 암반관정은 반영구 적으로 쓸 수 있도록 개발해서 사업소 분뇨 처리용으로 활용하여 큰 문제는 없었으나 수중모터의 고장으로 인한 문제가 있어 금 년 1차추경에 예비용 수중모터 1대 420만원 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암반관정이 전주-진안간 도로 확 포장 공사의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불원간 이설을 해야 하기때문에 보상금이 확정되는 대로 새로운 관정을 개발하여 분뇨처리용으 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광역상 수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 겠습니다. 끝으로 이번일을 교훈삼아 본 사업소 직 원관리와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시설관리 를 철저히 하여 과오나 재난으로 인한 수질 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한번 다 짐 드립니다. 이 사업들은 모두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 업인 만큼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은 협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부족한 답변입니다만 널리 양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답변이 남아있습 니다만 담당과장께서 신병으로 입원중에 있으므로 서철동 의원의 비지정관광지 지정에 관한 질문과, 정인철 의원의 진안읍 우화동 체련공원에 관한 질문은 서면으로 제출하고 자 하는데 두분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서철동 의원 『예!』) (정인철 의원 『예!』)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군정에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질문과 답변에 수고하신 의원여러분과 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사항에 대하여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제출에 있어 철저한 사전검토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고 보다 능동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의원여러분께서는 답변 받은 사항에 대하여 실천여부를 주의깊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제4차본회의는 10월7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