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정인철 의원 발언
인철
정인철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 안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 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의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에서 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박종섭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종섭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 리기 전에 저희 집행부의 잘못을 솔직히 시 인하면서 먼저 심심한 사과를 드리며 죄송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년도 5월16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 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사항등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 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 례에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을 삭제함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을 추가합니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 업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때 사전에 총괄 재산 관리자와 협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변동이 있을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관리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기타지역에서는 400㎡에서 700 ㎡로 확대됩니다. 관사 운영비의 부담을 재조정 합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일 경우 공동관리비를 1급 관사에 한함을 1,2급 관 사에 한함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뒤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진안군 공유 재산 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36조 1항중 "군수가 전년도 12월 31일 까지"를 "군수가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로 하며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 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을"로 하고 "변 경계획을 작성하여 "를 "변경계획을 작성하 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로 하 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제3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 2(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①공유재산 관리계 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때에 는 그 소관 재산 관리자는 사전에 총괄재산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 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 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자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 9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의 2 제1호중 "직할시"를 "광역시" 로 하고 "기타 지역에서는 400㎡"를 "기타 지역에서는 700㎡"로 한다. 제55조중 제5호 및 제7호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기요금 (단 1급 2급 관사에 한함) 7. 수도요금 (단 1급 1급 관사에 한함)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단 1급 2급 관사에 한함)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수환
조수환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수환입니다. 진안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 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 에 의하여 진안군 소하천 점용 및 사용에 대한 점용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합니 다. 주요내용은 제2조에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이 있고, 제3조에는 점용료등의 감면, 제4 조는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회계년도별 및 당해년도의 3월내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제5조는 토석, 모래, 자갈등의 채취점용료 의 분납 6월에서 1년으로, 제6조는 징수방 법으로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함으로 되어 있고 제9조는 진안군 군세조례를 준용하도 록 되어있으며 이 징수위임은 읍면장에게 위임하도록 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근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1항에 관리청은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등을 징수할 수 있 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대 한 권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1항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제5항을 보 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과 부당이득금 및 허가수수료는 당해 지 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며 그 금액과 징 수방법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허가수수료의 감면대상은 당해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한다 해서 지금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법조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슈 및 토지의 점용 료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 취료 기타 소하천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점용료등 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원 미만인 때 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 하되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 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 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개산한다. 이경우 점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 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 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 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⑤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당해년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 다. 제3조 점용료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 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 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4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 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 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 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등에 있어서의 그 점 용료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토석, 모래, 자갈등의 채취점용료 의 분납 ①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산출 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 정할 때에는 제4조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한하여 분납하게 할 수 있 다. 1.납부금액이 10억원 이상으로서 허가기 간이 2년이상 5년이하의 경우 매년 균등 분 할하여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 과, 징수하고 그 이후연도분은 각각 당해년 도 3월내에 납부 2. 납부금액 5억원이상 10억원 미만으로 서 허가기간이 6월이상 2년이하의 경우 6월 씩 균등분할하여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 징수하고 그 이후분은 각각 6 월이 경과한 첫달에 납부 ②토석, 사력의 채취점용료를 제1항 각호 의 1에 의하여 균등분할 납부하던중 제2조 별표1 제7호에 의한 점용료 산정금액에 변 동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 납부한 금액 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는 변동된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다시 산출 한 후 균등분할 납부하도록 한다. 제6조 징수, ①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 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 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 여 징수한다. ②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 한다.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하천 정비법 제18조, 제19조의 규 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1. 점용료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 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환부한다. 2. 점용료등의 납부후에 폐천 및 용도폐 지등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하천등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7조 제1항 1호 와 같다. 제8조 구제수단의 고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 납입고지서에는 점용 료 산정근거와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 에 의한 구제조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점용료등의 부과, 징수에 관 한 사항중 이 조례에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진안군 군세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소하천 의 점용료를 징수하였거나 군수에게 기 위 임된 권한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 행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전문 10조, 부칙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별표1 점용료등의 산정기준표는 표 를 참고해 주시도록 하고, 별표2에는 점용 료등의 감면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소하천 사용료 및 점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각 조항을 하천법에서 소하천 점용 사용료 조례, 징수에 관한 법과 거의 같은 맥락으로 제정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음 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정인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 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의안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 기 바랍니다.
종섭
박종섭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종섭입니다.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95년도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 여 진안군 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진 안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지방자치법 제 77조에 규정된 관리계획 동의안을 제출합니 다. 제안내용은 첫째 용담면사무소 이전 신 축입니다. 이것은 용담댐 건설로 인하여 수몰될 면 사무소를 신축하고자 함입니다. 두번째 축산폐수 처리시설 공사입니다. 진안군내에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폐수 를 수거하여 적정처리 하므로써 쾌적한 환 경을 조성하고 위생적인 농촌건설에 기여하 고자 함입니다. 세번째로 U대회 기념광장 조성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향토문화를 되살려 세계에 홍보하며 용담댐 건설에 따 른 마이산과 연계 관광사업을 활용 전주-무 주간 U대회 휴식공간으로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며 재정자립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 다. 네번째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보건소 조직을 개편, 체계적이고 예방 위 주의 행정수행으로 군민의 요구에 능동적으 로 대처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이용에 편의 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2페이지 취득현황입니다. 취득은 토지가 153필지 85,673㎡이고 평 수로는 25,916평입니다. 돈으로 계산하면 토지대가 5억3,947만1,0 00원이고 건물은 13동에 6,746.4㎡이고 평 수는 2,041평입니다. 금액은 139억6,489만6,000원입니다. 첫번째로 용담면서무소 이전 신축에 있어 서는 토지가 38필지입니다. 그리고 9,715㎡이고 2,939평입니다. 금액은 2억1,089만2,000원이고 건물은 1 동에 1,200㎡이고 363평으로서 13억1,276만 3,000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 공사는 토지가 16필지 이고 11,731㎡에 3,548평, 3,574만5,000원 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3동에 1,352㎡으로 409평이고 또 한 29억7,62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U대회 기념광장 조성은 토지가 80필지이 고 54,396㎡이고 16,455평입니다. 돈으로는 2억5,647만원이고 건물은 6동에 2,010㎡이고 608평입니다. 금액으로서는 73억2,053만원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신축에 있어서는 토 지가 19필지이고 9,831㎡이며 2,974평입니 다. 금액으로는 3,636만4,000원이고, 건물은 3동에 2,184.4㎡이고 661평입니다. 금액으로는 23억5,534만8,000원입니다. 그 내력을 말씀드리면 진안군 보건소가 16필지에 7,571㎡이고 건물은 1동에 1,510 ㎡에 16억9,218만4,000원이고, 부귀 보건지 소가 1,015㎡이고 돈으로는 1,800만원입니 다. 그리고 건물은 수량이 337.2㎡이고 3억3, 158만2,000원입니다. 주천 보건지소는 2필지에 1,245㎡이고 가 격으로는 2,836만4,000원입니다. 건물은 1동에 337.2㎡이고 3억3,158만2,0 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계가 19필지에 9,831㎡이고 추 청가격은 3,636만4,000원입니다. 건물은 3동에 2,184.4㎡이고 추정가액은 23억5,53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앞에서 총 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96년도 취득대상 목록도 앞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취득대상 목록은 토지목록 입니다. 이것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입니다. 용담면서무소 이전 신축 위치도는 송풍국 민학교 바로 길건너서 반대편 신청지가 되 겠습니다. 재산 소재지는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923 -5필지외 37필지입니다. 그래서 38필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96년도 1월달에 취득을 하겠 습니다. 총 사업비는 계가 15억2,365만5,000원이 고 건축비가 12억3,900만원이고 설계비가 3,000만원, 감리비가 2,081만6,000원, 대체 농지 조성비가 1,800만원, 시설부대비가 494만7,000원이고 토지매입비가 2억1,089만 2,000원입니다. 사업개요는,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라멘 조이고 층수는 2층으로 연면적은 1,200㎡이 고 부지면적은 9,715㎡입니다. 면청사, 복지회관, 보건지소, 농촌지도소 지소, 소방차고등 다양한 건물용도로 설계 를 하겠습니다. 광장 포장, 담장 설치, 조경공사 1식이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처리 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현재 위생처리장 뒷편에 있습니다 재산 소재지는 전북 진안군 진안읍 정곡 리 1번지외 15필지입니다. 이것도 취득시기는 내년도 1월달입니다. 사업비는 30억1,200만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축산폐수처리 시설공사에 있 어서 처리용량은 1일100㎥를 하겠고 처리 방법은 액상부식법으로 합니다. 부지면적은 11,731㎡이고 효과는 주거환 경 개선, 공해방지를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U대회 기념광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공설운동장 우측입니다. 재산소재지는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13번지외 79필지입니다. 우화공원내에 있습니다. 취득시기는 내년도 1월이고 사업비는 75 억7,700만원입니다. 사업개요는 부지면적이 54,396㎡이고 기 념관이 330㎡, 화장실이 160㎡, 수몰전시관 이 300㎡, 특산품 판매장이 520㎡, 휴게실 이 280㎡이고 전망대가 260㎡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제일 뒷장을 보시면 보건소 위치는 현 보 건소가 있는 우측입니다. 그래서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90-10번지 외 18필지입니다. 그리고 취득시기는 내년도 1월이고 사업 비는 23억9,171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방금전 보고를 드렸기때문에 금액 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천은 위치가 중학교 뒷편입니다 부귀는 시장 옆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철
정인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해주 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 획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이번회기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 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