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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서철동 의원 5분자유발언

52회 제5본회의199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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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

배진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진안군의회 정기회 제5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 하여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지난 11월25일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고 진지한 심사를 거쳐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결위에 서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예결 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회 서철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철동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 여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20일 자로 지방자치법 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 출되어 진안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 다. 당 예결위원회에서는 11월29일 제1차회의 를 열고 위원장, 간사를 선임하였고, 효율 적인 예산심사를 하기 위하여 두개의 소위 원회를 구성, 각 소위원회별로 12월11일부 터 12월15일까지 해당 실과소에 대하여 심 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12월15일자로 제출된 96년도 수정 예산안은 12월16일 예결위 제7차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 및 심사를 하였고, 12월18일 예결위원회 제9차회의에서는 각 소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전체특위에 보고하고 다시 전체위원간 의견 을 나누어 진지한 토의를 거듭하였습니다. 위원간협의를 거친 후 네분의 위원으로 구성된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 한 결과를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위원간 합의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19일 예결 위 제10차 회의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일반회계에서 요구한 세입예산 717억3,981만2,000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 717억3,981만2,00 0원중 6억2,816만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당하는 것으로 하며, 5개의 특별회 계에 있어서는 세입세출예산요구액 56억7,1 91만6,000원을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명시이월사업은 총 18건에 이 월액은 117억1,283만9,000원으로 의결하였 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란 자치단체의 계획과 정책을 개발 하는 수단과 일정한 기간내에 목표와 관련 된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라 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 총규모 774억1,200만원으로 서 일반회계 717억400만원과 5개의 특별회 계에서 56억7,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 회계의 경우 자체수입액은 10%인 73억800만 원, 의존수입은 90%인 644억3,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심사결과는 본군의 자체 수입이 10%에 불가한 어려운 재정이므로 경 영수익사업등 심층 개발하여 재원을 확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경 상경비 예산안에 있어 여비예산은 95년도에 5억6,100만원, 96년도에 6억9,900만원으로 서 1억3,800만원 증되어 편성하였으나 실과 소별로 2,300만원에서 60만원 증액으로 편 성되어 기준없이 차등예산 편성되었으며, 관서당경비에서 지출가능한 소액의 수용비 가 사업적인 일반수용비 과목에 편성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투자사업 예산안에 있어서 각종사업 을 계획하고 정책을 개발할 때에는 진안군 의 소득증가와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즉, 지역실정에 부합하는지 여 부를 신중히 고려하여 예산편성되어야 한다 고 판단되나 그렇치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 다. 96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종합의견은, 우 리 진안군의 지방자치단체가 10년, 20년후 에 풍요롭고 잘사는 자치단체가 되느냐, 그 렇지 못한 자치단체가 되는냐는 여기 계시 는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 실과소장께서 같은 여건의 재정속에서 군 정책 결정의 질 과 어떤 방향의 예산을 편성 운영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주민에 대한 각종 서비스와 편익을 제공하고 잘살고 풍요로운 지역사회를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여러모로 부족한 본의원을 도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를 계획된 시일내에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 인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심도있고 진지한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예 결위 위원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96년도 세입세출예산 안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되었기 때문 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 자 합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요구한 세입예산 717억3,981만2,000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 717억3,981만2,000원중 6억2,816만1,000원 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당하는 것으로 하 며, 5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세출예산 요구액 56억7,191만6,000원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6년도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전 가결된 96년도 예산안 진안군의 1년간 수입과 지출의 예정표이고 재정계획 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세입 의 결함을 최대한 방지하고 세출예산은 계 획된 예정표에 따라서 낭비와 소모성 지출 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군민 의 복리증진 사업에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투자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 하여 12월18일자로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결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12월22일까지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제6차본회의는 12월23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