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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규 의원 5분자유발언

52회 제8본회의199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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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철

정인철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진안군의회 정기회 제8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2일부터 7일동안 진안군 각 실 과소 및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행정사무감사 특위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95년 12월27일 본회의에 제출된 사항으로 감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그 감사결과를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행저사무감사에 밤낮으로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종규 위원장님께서는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 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2일부터 8일까지 7일간이 며 28개 실과소, 읍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사안을 보면 먼저 시정 28건과 더불어 개선을 요하 는 사항 12건, 그리고 21건이 건의사항이며 주의를 요하는 8건등 총 69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군수를 비롯한 전 공무원 여러분 께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심초사한 나머 지 오직 군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열과성을 다하여 노력한 결과 많은 군정이 발전하고 있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으나 이번 제52 회 정기회 회기중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아직도 주민의 소리와 군민의 여망을 제대도 헤아리지 못함은 물론 미약 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 하겠으며 이에 몇가 지를 사례로 발췌하여 말씀드려 볼까 합니 다. 첫째 먼저 자치시대 열린행정에 있어 시 정해야 할 사항으로는 금년도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군정의 시책사업으로 군내 163농가를 선정하여 추진한 양념채소 비가 림 시설 소득증대 사업에 있어 지원사업비 9억7,100만원을 하우스 시설로 지원해 준다 는 보조 및 융자결정과 더불어 그동안 163 농가로부터 이른봄 하우스 시설을 완료하여 지역주민의 선도농가 역할을 하도록 하였슴 에도 11월 중순까지 자금지원 상황을 보면 59%에 해당하는 5억7,200만원의 지원자금만 이 집행되었슴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나머 3억9,900만원은 12월 중순까지도 자금을 지 원치 못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본 사업은 하우스 시설을 우선해야 하는 대부분 영세농가 입장에서는 자금조달이 어 려워 금융대출은 물론 사채까지 동원한 나 머지 농가로부터 이자를 부담하게 한 사실 로 볼때 농가의 고마움보다는 눈가림 행정 으로 군정을 욕되게 만든 한 단면을 보고 아쉽다 아니할 수 없으며 군민의 소득사업 에 앞서 관선시대의 관편의주의 행정의 관 행을 벗지 못했다는 지적을 해보면서 당초 목적에 앞뒤가 안맞는 비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사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로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95년도 본 예산에 계상된 크고작은 각종 지 역개발사업은 절대공기를 요하는 대규모 사 업을 제외하고는 늦어도 상반기 내에는 사 업을 착공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 사업완 료로 하루라도 시일을 앞당겨 주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해야 함이 마땅하다 하겠으나 이를 게을리 한 나머지 시기를 일실한 후 사업을 촉구하다 보면 기술인력 부족이라든 지 용지매수 어려움을 핑계삼아 마지못한 나머지 공사를 늦게 발주하여 동절기 부실 공사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절대공기가 부 족하여 사고이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슴 은 심히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음 셋째로 건의를 요하는 사항을 말씀 드리면 본군은 산지가 많기때문에 산지를 이용한 소득사업에 역점을 두겠다고 매번 역설하였는데도 뚜렷한 산지개발 소득사업 은 거의 없는 실정이며 일상적으로 영달되 는 보조사업만 시행하고 있어 매년 말로만 되풀이 하는 사항으로 앞으로 우리군의 경 우 특별한 농가소득 증대방안이 없는한 산 지를 이용한 소득과 관련된 특수시책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하 겠습니다. 더불어 한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 도 실례를 보면 예산이 넉넉치 못한 와중에 도 마이산신제를 두차례씩이나 꼭 올려야 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하여는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 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주의사항으로는 행정사무감사시 감 사위원들의 질의사안에 대하여 실과소장들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담당계장이 답변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은 이를 이례적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며 담당부서의 장으로서 마땅히 계장, 직원에 앞서 더욱 연구하고 검토하여 부서의 리더로서 앞서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할 것이나 당당한 소신이 없이 담당업무조 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슴은 심히 유감스럽 다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용담댐과 관련된 부서의 장은 하루 빨리 확실한 정책을 결정하고 간담과 대화 를 통한 중요한 사안을 심도있게 결정하여 소신있는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 하는 바입니다. 더 많은 유형의 사안들이 있습니다만 기 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보 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보고드린 행정 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 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정인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다 수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채택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 록 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특위에서 위원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본회의 에 보고된 사항이므로 방금 감사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토록 요구하고 처리결과를 본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보고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제9차본회의는 12월29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