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배진수 의원 발언

52회 제9본회의1995-12-29

배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수

배진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진안군의회 정기회 제9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진안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진안군용담댐관련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운영조례안, 제4항 진안 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제5항 진안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에서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박종섭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종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진수 의장님 그리고 의 원님을 모시고 진안군 군세감면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게 된 것을 영 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안군 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장애인 소 유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현행 지 체장애, 시각장애인에서 언어, 청각장애인 까지 확대하고, 짚형 자동차가 종래의 산업 용에서 레저, 일반승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일반승용 자동차와 동일하게 과세하여야 하 나 감면시한이 97년까지로 되어있어 납세자 의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고려하 여 감면조례를 당장 폐지하는 것을 바람직 하지 않아 감면시한 만료전인 96년도까지 현행 조례 세율을 소폭 인상하게 되었습니 다. 주요골자로는 18세이상 장애인중 지체장 애인 1급 내지 3급, 시작장애인 1급 내지 4 급이 본인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를 지체, 청각, 언어장애인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 인 1급 내지 4급이 본인 또는 부모,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활활동용으 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개정하고, 짚형 자동 차에 대한 감면을 현행 배기량에 씨씨당 세 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년세액으로 하 는 씨씨당 세액을 1,000씨씨 이하는 영업용 10원, 비영업용 110원, 1,000씨씨초과 2,00 0씨씨이하는 영업용 10원, 비영업용 140원, 2,000씨씨초과 3,000씨씨 이하는 영업용 12 원 비영업용 165원, 3,000씨씨 초과는 영업 용 15원, 비영업용 200원에서 2,000씨씨 이 하는 영업용 10원, 비영업용 160원, 2,500 씨씨 이하는 영업용 12원, 비영업용 180원, 3,000씨씨 이하는 영업용 12원, 비영업용 200원, 3,000씨씨 초과는 영업용 15원, 비 영업용 230원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수환

조수환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수환입니다. 진안군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상수도급수조례 개정조례안의 개 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수도요금 인상요인 에 따라 점차적으로 요율을 현실화 시키고 인상 조정하기 위함이고 또 94년 8월3일 수 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상수도 급수조례 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이 개 정되었고, 제26조 요금중 별표 제2호 "업종 별 요율표"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27조의 업종의 구분중 별표 제3호 "업 종구분표"를 개정하게 되었고, 제32조 급수 장치의 손료중 제2항을 개정하게 된 사항입 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진안군 상수도 급수조 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수도법 제17조"를 "수도법 제23 조"로 한다. 제26조중 별표 제2호 "업종별 요율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그래서 업종별 요율표를 말씀드리겠습니 다. 가정용과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으로 이 렇게 구분이 되었는데 기본요금을 가정용은 10톤까지로 해서 톤당 1,200원으로 하고 단 계별 구분은 6단계로 해서 51톤 이상은 350 원으로, 업무용은 20톤까지를 기본요금으로 해서 4,200원이 되겠고 5단계로 해가지고 301톤 이상은 330원, 영업용은 30톤까지를 기본으로 해서 4,500원이 되겠고 4단계로 해서 101톤 이상은 350원으로 이렇게 조정 을 하는 것입니다. 욕탕용은 1종은 200톤까지를 29,000원으 로 했고 501톤 이상은 320원으로하고 2종은 200톤까지를 기본으로 해서 41,000원으로 했고 1,001톤 이상은 톤당 480원씩 인상하 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제27조 업종의 구분중 별표 3호의 업종 구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해서 업종구분 표를 보시면 가정용과 업무용, 영업용, 욕 탕용 1종, 2종 이렇게 구분됐는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3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급수장치 손료는 별표 제4호의 급수장치 손료에 의거 매월 요금과 합하여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진안군 상수도급수 조례 제26조 요금표는 유인물을 보시면 가 정용이 인상이 되었고, 욕탕용은 인상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고, 영업용은 업무용 과 영업용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조정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렸고 다음은 진안군 용담댐관련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운영조례 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용담댐 건설에 따 른 직, 간접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특별회 계를 운영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이주민을 돕고 댐관련 피해지역등 직, 간접 손실지역 및 주민에게 지원하는 근거를 마 련하고 공동수혜 지역개발 사업 추진 및 소 득증대 사업등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지원 을 하므로써 빠른 시일내에 생활의 안정을 찾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건설하는데 기여하 기 위함이며,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 조, 제16조에 의거해서 조례, 규칙을 제정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특별회계의 재원은 첫째로 댐 건설전 예정지역내 하천산출물 골재, 자연 석, 수목등 판매 대금을 하고 두번째로 경 영수익 사업과 댐과 관련한 인허가 및 개발 사업으로 얻어지는 수입으로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용담댐 지역발전기금으로 지원 되는 국도비 지원금과 성금, 네번째로는 용 담댐 건설로 인한 보상지역내 한국전력으로 부터 양여받은 재산의 보상금, 다섯번째는 용담댐 건설로 인한 보상지역내 진안군 소 유재산중 잡종재산의 보상금 단, 용도 폐기 전 공용재산은 제외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특별회계 기금의 용도는 첫째 영세이주민 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 및 연립주택 건설사 업에 사용하고, 두번째는 지역발전을 위한 생산기반시설과 공공사업의 시행, 용담댐으 로 인한 영세 수몰 이주민 지원 및 군내 이 주자 특별지원을 하고 네번째로 군내 정착 이주민 소득증대사업 및 육영사업과 실향 위로사업을 하도록 하고 다섯번째로 경영수 익사업 및 동 기금의 운영을 위한 제경비, 여섯번째로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부 대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용담댐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운영조례안 조문을 낭독해 드리겠 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담 다목적댐 (이하 "용담댐"이라 한다) 건설로 인하여 지원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영세 이주민에 대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과 특정다목적댐법에 의 한 보상이외의 필요한 지원대책과 댐 건설 로 인한 수몰지역, 댐 주변지역 주민등 피 해주민들에 대한 공동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과 지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세 이주민"은 용담댐 수몰지역에서 1991년11월16일 용담다목적댐 기본계획공고 일 현재 거주한 생활이 영세한 세대 2. "수몰지역"이라 함은 용담댐 건설로 인하여 직접 수몰되는 지역 3. "댐 주변지역"이라 함은 수몰지역과 연계되는 지역으로 직접, 간접으로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되는 지역 4. "댐 주변지역주민"이라 함은 용담댐건 설 기본계획 공고일 현재 댐주변지역의 주 민등록부상 등재된 주민을 말한다. 제2장 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수몰지역 영세이 주민 지원과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진안군 용담댐 관 련 지역발전기금(이하 "지역발전기금"이라 한다.)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4조(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의 세입 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댐 건설전 예정지역내 하천산출물(골 재, 자연석, 수목) 판매 대금 2. 경영수익 사업과 댐과 관련한 인허가 및 개발사업으로 얻어지는 수입 3. 용담댐 지역발전기금으로 지원되는 국 도비 지원금과 성금 4. 용담댐 건설로 인한 보상지역내 한국 전력으로부터 양여받은 재산의 보상금 5. 용담댐 건설로 인한 보상지역 진안군 소유 재산중 잡종재산의 보상금, 용도폐기 전 공용재산은 제외하도록 되었습니다. 제5조(특별회계 기금의 용도) 특별회계 기금은 다음의 용도에 사용한다. 영세이주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및 연립 주택 건설사업 2. 지역발전을 위한 생산기반시설과 공공 사업의 시행 3. 용담댐으로 인한 영세 수몰 이주민 지 원 및 군내이주자 특별지원 4. 군내 정착 이주민 소득증대사업 및 육 영사업과 실향 위로사업 5, 경영수익사업 및 동 기금의 운영을 위 한 제경비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3장 특별회계 기금 운용 제6조(지원사업 게획의 수립) 군수는 특 별회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사업에 관 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7조(특별회계 투자심의위원회 설치) ①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투자 심의위원회』를 운 영한다. ②특별회계 투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 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을 두되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 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1.위원장 : 군수 2.부위원장 : 부군수 3. 위원 : 의장이 추천한 의원 4명, 관계 공무원 ③ 특별회계 투자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 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 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이주대책계장으로 한 다. 제8조(특별회계기금의 우선지원) ① 특별 회계는 군내이주 영세 수몰이주민 지원사업 에 우선 지원한다. ②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의 관리,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제9조(준용)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진안군 보조 금 관리조례등 일반회계의 운영에 준한다. 제4장 보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 이 조례는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조 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 적용한다. 이상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용 담댐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운영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 조례가 통과될 수 있 도록 만반의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옥순

정옥순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옥순입니다. 진안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 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95년1월5일자 로 제정되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9월1 일 시행되고 같은법 시행규칙이 9월11일 시 행되어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1차 위반시10만원, 2차 위반시 30만원, 3차 위반시 50만원으로 부과하고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는 1차 위반시 20만원, 2차 위반시 30만원, 3차 위반시 50만원으로 부과하며,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 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 하여는 1차 위반시 20만원, 2차 위반시 30 만원, 3차위반시 50만원으로 부과하고,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9세 미만 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1차 위반시 10만원, 2차 위반시 20만원, 3차 위반시 30 만원으로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 다. 징수조례안은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이 시행되어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 에 따라 진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협의회 구성,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 고, 협의회 기능은 군민건강증진 시책의 수 립 시행에 관한 사항, 군민건강증진에 관련 된 제도에 관한 사항, 건강생활실천운동 추 진에 관한 사항,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광 고내용의 시정, 변경, 금지에관 관한 사항, 군수가 자문하는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기타 군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위원 의 임기는 군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하 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안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 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의안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해주 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군세감면조례중개 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용담댐 관련지역 발전기금 특별회계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 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국민건강증 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 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9차본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의정 활동에 관한 회의를 모두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내외 10만 군민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주민을 대표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해오신 의원 여러분께 아낌없는 찬사와 더불어 경의를 표하는 바 입니다. 그리고 제2대 군의회 개원이래 의정활동 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항상 마음 써주신 임수 진 군수님을 비롯한 군산하 7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27 4대 지방선거를 통하여 민선 주민자치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명실공히 이땅에 대망의 주민 행정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2대 군의회 개원이후 우리 의회 는 일곱차례의 임시회와 한차례의 정기회로 57일간의 회기를 운영하여 진안군용담댐 지역발전기금 운영조례안등 16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였고, 제1대에 이어 제2대에도 용담댐 특별위원회를 구성, 용담댐 건설과 관련하여 주민 1,200여명의 각계각층의 군민을 초청, 간담회를 통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건의문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전라북도와 중앙 관계요로등을 직접 방문하고 군민의 뜻이 수용되도록 건의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각종 의안처리와 군정업 무보고 청취, 도교육위원 후보자 추천, 그리고 군정질문등을 실시하여 군정에 대한 많은 제안과 좋은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해 결방안을 강구하는등 생산적인 의회가 되었다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주요사업장의 현지를 확인하여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군정수행상 문 제점이나 부실된 사업을 색출, 시정토록 함으로써 사업이 충실히 추진되도록 한 바도 있습니다. 더욱이 정기회 회기중에는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고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였으며,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였습니 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원동료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와 충분한 자료수집으 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 여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기대에 부응 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 사업 추진 에도 열과 성을 다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수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대망의 병자년 새해에는 그동안 우리 모 두가 열심히 쌓아온 군민을 위한 노력들이 더욱 알차고 빛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 며 본격적인 자치시대에 걸맞는 기틀을 더 욱 정착시키면서 이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같이 다짐하고자 합니다. 새해에도 아무쪼록 내외 10만 군민의 가정가정마다에 복된 한해가 되시고, 군수님 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지금까지 예정된 이번 회기동안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진안군의회 정기회를 모 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