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성 의원 발언
진수
배진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의회의원회의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해 주신 김광성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동지 여러분! 지금부터 진안군의회 의원 회의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 95년 12월30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고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 보완하고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의수당, 여비등의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 회기중 의원이 특별위원회 회의를 포함한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은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회기중 관공서의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는 사항이 신설되었으며 국내여비 지급기준중 숙박비와 숙비가 상향조정 되었으며 국외여비 지급기준중 숙박비가 인상되었고, 국외여비 지급기준 적용국가 및 도시지역이 변경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진안군희외의원 회의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해 주셔서 원만한 의정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진
원봉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원봉진 입니다. 앞서 김광성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신 진안군의회 의원 회의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결과 잠시전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등과 더불어서 95년 12월29일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국내여비 규정중 개정령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시행되는 본 조례 개정안이 되겠슺니다. 그러므로 상위법으로는 물론이고 관련된 법문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될 만한 내용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원
(청취불능)
진수
배진수의장
이종규 의원님께서 지난 의정활동비와 현재 인상된 의정활동비를 구분해서 자세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런뜻을 받아들여서 서면으로 이렇게 해서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종규
이종규의원
청취불능
진수
배진수의장
예! 방청객에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다시 설명을 상세히 해주시고 제가 좀 늦었습니다마는 오늘 회의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특히 애향운동본부에서 방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세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원봉진전문위원
앞서 이종규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말씀하신 우리 진안군의회 회의수당과 더불어 의정활동비, 여비지금에 관한 조례사항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광성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고 또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해서 국내여비라든지 국외여비가 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까지는 의장과 부의장께서는 1일교통비가 6,500원, 하루밤 숙박비가 20,700원, 식비가 1일당 11,000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1일부터 오늘 개정되는 내용은 2박3일을 할 경우 93,900원이 더 증가되는, 올라가는 조례안 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로 따진다면 교통비가 6,500원 이것은 그대로 입니다. 그다음에 숙박비는 20,700원에서 16,800원이 인상된 37,5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식비는 하루 세끼에 11,000원에서 25,000원으로 14,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또 그다음에 의장, 부의장님을 제외한 평의원님은 현행에 있어서는 현지교통비는 6,500원 똑같습니다. 그리고 숙박비는 16,200원, 식비는 10,500원 이었습니다만 2박3일을 출장하실 경우 83,300원이 인상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현행 1일교통비는 6,500원 똑같고 숙박비는 16,200원에서 1,800원이 오른 18,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식비는 1일당 10,500원에서 7,500원이 인상된 1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비에 관한 인상된 지급기준을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의회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 열리게 되면 그사이에 일요일에 낍니다. 그러면 일요일이 끼는 날은 의원님들 수당을 드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서 일요일이 낀다 하더라도 그 일정에 포함해서 낀 일요일, 공유일에는 똑같이 수당을 드릴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국외여비라 해서 예를들어서 어느나라 수도 어디면 얼마얼마해서 이런 것이 있는 이런 사항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양해를 해주시고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다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만 이해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된 것으로 보고 더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의회의원 회의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조례.규칙등공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진안군 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진안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진안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에서는 의사일정의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부터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신윤식내무과장
내무과장 신윤식입니다. 먼저 제2항 진안군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본 조례안은 기획실장이 제안설명을 해야 됩니다만 오늘 안천면 군정보고회관계로 참여했기 때문에 지금 부재중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진안군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1항이 개정되어서 조례나 규칙등 공포방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군보, 일간신문,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되어있던 것이 군 자치단체의 공보에만 게재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조례와 규칙등의 공포는 자치단체공보에 게재해서 공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문 대비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행 제7조 공포방법은 조례,규칙등은 군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로서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공포방법으로 조례와 규칙등의 공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의 게재로써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군보가 군.읍면에 있는 기관에 약 100부가 배부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일반주민이 잘 모를 것 같아서 저희들은 입법예고 공고 고시등은 군공보나 읍면 게시판, 또는 저희들이 발행하는 자랑스런 진안군정 소식지에 동시에 게재해서 P.R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에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항 진안군 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1995년 12월14일자로 대통령령 제14825호 공무원의 복무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도덕성,윤리성 고양을 위하여 경노목적의 효도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효도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별로 연가를 확대 조정하도록 되어있고, 두 번째 공무원 건강진단 할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외능력시험을 볼때도 공가로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6일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구문안을 대조해 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조 당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개정하고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로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그다음에 7조 당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개정하고 “당직근무자는 모든사고를 미연에 방지”로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그다음에 7조 새로운 조항을 신설해서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햐 한다를 삽입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항에서 당직근무자를 3항 당직 및 비상근무자로 고치고, 중간쯤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의 당직근무를 4항 당직 및 비상근무로, 그래서 당직근무가 당직 및 비상근무로 어구가 바뀌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0조 파견근무 제3항을 신설하는데 3항에 대한 재외공무원복무규정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을 바꿔서 제2장 근무시간을 근무시간등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13조 “토요일에는”을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입니다. 그다음에 14조 끝부분 “근무시간”을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고 제18조 연가일수에서 “공무원의 근속기간(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3월이상 6월미만은 3일로 되어있던 이러한 연가일수들을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종전에 3월이상 6월미만은 3일로 되어 있던 이러한 연가일수들을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종전에 3월이상 6월미만이 3일휴가를 주던 것을 4일로, 6월이상 1년미만은 7일 그대로 하고, 1년이상 2년미만은 8일이었는데 이것을 10일로, 2년이상 3년미만은 11일이었는데 13일로, 3년이상 4년미만은 14일이었는데 16일로, 4년이상 5년미만은 17일이었는데 19일로, 5년이상은 20일이었는데 5년이상 6년미만으로 개정하고 22일로, 그다음에 6년이상은 23일로 하는 조항이 변경내지는 신설되겠습니다. 다음 2항, “제1항의 근속기간에는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로 되어 있던 것을 “제1항의 근속기간은 공무원이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간(법령에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입니다. 연가는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하는 이 어구를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으로 어구를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4항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액을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로 되어있던 조항을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20조 “연가일수에의 산입”을 “연가일수에서의 공제”로 , 중간에 있는 “연가일수에 산입한다”를 “연가일수에서 공제”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한 장 넘겨서 21조 후단에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가 새로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2조 공가에서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할 때“로, ”하려 할 때“를 ”할 때“로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4항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도 공가를 받도록 신설이 되고, 그다음에 공무원의 교육훈련범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때도 공가로 처리하도록 신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조 특별휴가 입니다.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휴가를 얻을 수가 있다”를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로 개정되고,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에서 “휴가”를 “출산퓨가”로 어구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생리휴가를 얻을 수 있다에서 “생리휴가”를 “여성보건휴가”로 말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4항 한국방송통신대학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했는데 이것도 “휴가”를 “수업휴가”로 어구를 바꾸고자 하는 것 입니다. 그다음에 제5항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에서 “특별휴가”를 “포상휴가”로 어구를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후단에 제5호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때를 신설해서 삽입을 하고 제6항을 신설해서 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그래서 의무규정으로 넣어 놨습니다. 이 경우 근무기간의 산정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를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6항 법 제66조2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이나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에서 “휴가”를 “퇴직준비휴가”로 어구를 바꾸고자 하는 것 입니다. 다음 제26조 겸직허가 입니다. “공무원이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의 영리 업무의 한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27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로 이렇게 되어있던 사항을 세분해서 나눠놨습니다. 제27조 정치적행위, ① 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제1항의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 조직. 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 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 편집.배부하거나 이와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 도서. 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 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이상 낭독해 드린 이런 세부사항을 27조의 준용규정에 명문화 해서 넣고자 하는 것 입니다. 아무쪼록 방금 제안설명 드린 진안군 공무원 복무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공무원이 복무하는데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박종섭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종섭입니다. 진안군 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노인복지범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 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군세감면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군세감면 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을 1급내지 6급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유료노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유료 노인 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신설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교육시설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조항에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도 포함토록 신설되었습니다.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면제를 당해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복기시설용 부동산 까지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인정이나 놀이터 같은 것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에 한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던 것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산지가공산업의 육성등)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 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는자까지 확대한다. 그러니까 산지에서 나는 것을 가공하는 산업에 한해서 한다 그런 얘깁니다.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던 것을 중소기업진흥법 폐지로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한 장 넘겨서 부칙 입니다. 1.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시한은 이 조례는 1997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이것은 98년에 전면개정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때 또 개정이 되기 때문에 97년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3. 일반적인 경과조치 입니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 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입니다. 제1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자 (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별표1에 정하는 자에 한한다) 가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그런 얘깁니다. 신설입니다. 제5조의 2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입니다.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이것은 누진세이기 때문에 많이 혜택이 되는 것입니다. 제6조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 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 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입니다. 제1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자(다만 3급내지 5급의 경우는 별표1에 정하는 자에 한한다)가 1급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그런 얘깁니다. 신설입니다. 제5조의 2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입니다.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것은 누진세이기 때문에 많이 혜택이 되는 것입니다. 제6조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 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호에서 6호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7호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이 신설되었습니다. 제11조에 가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제1항은 현행과 같고 제2항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 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를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과 당해 영구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그 임시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에 한한다)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로 이렇게 개정되는 것입니다. 제12조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은 전과 동일한데 그것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2호 농어촌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단지의 “지정을 받은자”를 농어촌 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단지의 “지정을 받은자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를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지정신청서 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자”로 개정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건보인삼이랄지 금보인삼이랄지 우리군에서 생산되어서 우리군에서 가공을 하는 그런 제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세금을 감면해 준다 이런 얘깁니다. 제3호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춤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상이등급이 종전에는 65종에 해당되던 것이 132동으로 확대가 되어서 자동차세가 감면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시장 사용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방상근산업과장
산업과장 방상근 입니다. 진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안읍 시장일이 1981년부터 4,9일장에서 1,6일장으로 변경, 15년간 시행해 왔습니다. 진안시장일이 인근 시군(임실,순창,거창,무주)과 중복 개장되어서 시장의 쇠퇴화가 가중되고 있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치 못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군민들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여 시장일을 변경코자 합니다. 진안시장일 변경시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 중복되는 면에 대해서 시장일 조정이 요청되어서 해당 면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따라 안천과 부귀시장을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진안시장 개시일을 1.6일장에서 4,9일장으로, 안천시장 개시일을 4,9일장에서 3,8일장으로 , 부귀시장 개시일을 4,9일장에서 1,6일장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진안시장일 변경에 따른 설문조사 집계결과를 말씀드리면 진안시장을 4,9일장으로 변경하자 하는 설문응답자가 3,433명중에서 1,789명인 52%가 찬성을 해서 개정케 된 것입니다. 다음은 진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개시일.휴시일.개폐시각)중 별표3 진안시장 개시일은 매월 “1.6.11.16.21.26일”을 매월 “4.9.14.19.24.29일”로 하고 안천시장 개시일은 매월 “4.9.14.19.24.29일“을 매월 ”3.8.13.18.23.28일“로 하며 부귀시장 개시일은 매월 ”4.9.14.19.24.29일“을 매월 ”1.6.11.16.21.26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6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넘겨서 신.구조문 대비표는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진
원봉진전문위원
앞서 설명해 주신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서 제가 첫 번째로 보고드릴 때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에 대한 설명이 누락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과를 드리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지급내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첫 번째로 의정활동비에 대한 검토보고가 좀 미흡해서 이시간에 앞서서 다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진
원봉진전문위원
제일 첫 번째로 의원님들께 정기적으로 매월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작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월 35만원씩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수반해서 1년을 기준해서 회기가 8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정기회, 임시회를 전체 다 포함해서 80일의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의원님들의 일당으로 드리는 수당은 1일5만원씩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어디에 출장을 가신다든지 이런부분은 아까와 똑같은 여비를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앞서서 네분께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드린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해 주신 진안군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 지정괴는 사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안설명 해 주신 진안군 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역시 95년 12월 14일 대통령령 제14825호로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의한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이고 보니까 별 문제가 없고 특히 공무원에 국한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진안군 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상위법에 의해서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조례안으로 이고장에 살고 계시는 국가 유공자에 대한 세금 감면 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진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읍 시장은 앞서 제안설명 해주신 바와같이 1918년에 개설되어서 1981년 8월5일까지는 63년간이 되겠습니다만 매월 4,9일장으로 시장일을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러던중 진안군민의 주소득원이 되는 인삼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그런차원에서 주민들의 열망이 있기 때문에 1981년 8월6일자로 현재까지 15년간을 매월 4,9일 시장일을 매월 1,6일 시장으로 바꾸어 왔었습니다. 이로인해서 94년도에 들어서는 또다시 진안읍 시장일을 당초 시장일로 변경해 달라는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그동안 여러차례 각계각층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도 있습니다만 설문을 통해서 의견을 집약해본 결과 84.5%의 대다수 군민의 여망이 다시 매 4,9일로 시장일을 변경해 달라는 희망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인해서 본 조례안이 상정되었으므로 이는 마땅히 자치시대에 걸맞는 입법이라 사료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안시장일 변경에 따른 주민의 특별한 의견이나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안안팍을 검토해 본 결과 판단되었음을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네가지 조례안 개정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의안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서철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의원
서철동 의원 입니다. 진안시장일 변경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진안시장일 변경조례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91년도부터 거론이 되었던 사항인데 그동안에 많은 산고 끝에 오늘 조례안이 상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데 여기 설문조사 된 내용을 보면 안천면과 부귀면 시장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전주민이 100%찬성을 하셔서 날짜를 변경하기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제 설무서 내용을 보면 안천면 같은 경우는 68%만 바꾸자는 쪽으로 응답을 했고, 부귀면 같은 경우는 약 48%정도만 찬성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다음에 신.구조문표를 보시면 안천시장이 지금 매월 앞에 설명드린 것은 3,8,13,18,23,28일날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매월 3,8,13,18,13,18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조례를 상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날짜가 정상적으로 되어있는 것인지 아니면 오기로 표시가 된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방상근산업과장
서철동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신.주조문 대비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자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안읍 시장일 변경은 3,538명을 조사를 해서 찬성이 1,789명을 52.1%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안천면은 406명 중에서 303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 응당자 중에서 268명이 찬성을 해서 88.4%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부귀면 시장일 변경에 관해서는 510명에게 설문서를 보내서 응답을 한 분은 368명이 응담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368명이 천성을 해서 100%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자 중에서 100%가 찬성을 했습니다.

서철동의원
(청취불능)
상근
방상근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여러번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지금 14항에 있는 진안시장일 변경되는데에 따라서 이것이 지금 162명의 68.9%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뒤에다 참고자료로 지금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붙여 준다고 붙여준 것이 먼저 자료까지 들어가서 그렇게 됐습니다만 이것을 설문을 받을 때에는 진안시장일이 지금 4,9일장으로 변경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 전에 얘기 될 때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수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붙여 드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종규
이종규의원
(청취불능)
진수
배진수의장
서철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업과 답변이 전번에 서류를 붙여가지고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서철동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최소한도 이러한 조례를 제출 할 때에는 숫자개념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확인해서 첨부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 의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서철동의원
(청취불능)
종규
이종규의원
(청취불능)
진수
배진수의장
서철동의원의 질의에 산업과장님께서 다시 나오셔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방상근산업과장
지금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는 진안시장일 변경에 관한 4,9일장에 대한 응담%수만 나와 있고 안천이나 부귀에 대해서는 앞에 설명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는 참고자료가 4,9일장으로 결정되기 전에 붙은 자료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서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서의원님께서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 자료가 붙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방금 산업과장님께서 다시 사과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가 되셨습니까? (서철동의원 『예!』함)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종규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의원
이종규 의원입니다. 저희 간담회에서도 진안시장일 변경에 관해서 충분히 토의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1일부터 진안시장일이 종전으로 변경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산업과에서는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충분한 홍보, 자랑스런 진안군정이랄지 신문 매체랄지, 그다음에 현수막 같은 것을 게재해서 충분한 홍보를 해서 우리 진안군민과 또 진안시장일을 찾는 상인들이 많이 알아서 4월1일부터는 진안시장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시장사용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이번 회기에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 합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