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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인철 의원 5분자유발언

54회 제3본회의199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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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철

정인철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제2항 진안군 지방공 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항 진안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조례 안, 제5항 진안군 여비조례안, 제6항 진안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제7항 진안군 저소득층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일곱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 에서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과소관 제안설명부터 듣겠습니다.
윤식

신윤식내무과장

내무과장 신윤식입니다.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상급기관의 획일적인 행정기구에 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조직도 우리군의 실정에 알맞는 기구개편으로 지방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또한 군민 을 위하는 자치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진 안군 행정기구의 설치를 기존에 되어있는 기구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사회진흥과와 가정복지과 2개 과를 폐지하고 지금 저희군에 당면하고 있 는 용담댐 문제를 다루기 위한 용담댐기획 담당관과 관광개발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또한 기왕에 있던 과의 명칭을 지적과를 지적주민과로,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산 업과를 지역특산과로, 민방위과를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이렇게 하고 기왕에 있던 계 들을 통폐합 하는 내용으로 해서 기획실 법 무계와 통계계를 합쳐 법무통계계로, 재무 과 징수계와 세외수입계를 합쳐 징수세입계 로, 지적과의 지적계와 지적정보계를 합쳐 지적관리계로, 사회과의 사회계와 의료보장 계를 합쳐 사회계로, 산업과의 양정계와 농 계를 합쳐 양정농산계로, 환경보호과의 환 경관리계와 환경지도계를 합쳐 환경계로, 그다음에 계를 용담댐 담당관실에 사업관리 계, 기획실에 통상협력계, 지역특산과에 인 삼특작계, 관광개발과에 관광계를 신설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으로 보면 우선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 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에 두는 담당 관, 실, 과등의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 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 담당관실과의 설치, 진안군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용담댐 기획담당관 을, 실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과는 내무과 재무과, 지적주민과, 사회복지과, 지역특산 과, 산림과, 건설과, 관광개발과,환경보호 과, 민방위 재난관리과를 둔다. 제3조 용담댐 기획담당관, 용담댐 기획담 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수몰민 이주대책 2. 이주단지 조성 3. 가족공설묘지 조성 4. 수몰지역내 기록보존사업 5. 용담댐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운 영 6. 수몰면 소재지 조성사업 7. 토지수용재결 공람공고 및 개별통보 8. 망향의 동산 및 문화재 이주단지 조성 9.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10. 경영수익사업 업무 11. 비수몰지역 대책 및 개발사업 12. 기타 용담댐에 관련한 업무전반 제4조 기획실, 기획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행정 전반의 기획 및 조정 통제 2. 기본운영 계획수립과 심사분석 3. 법제 및 소송업무 총괄 4. 예산편성 및 운영 5. 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 행위 6. 통계조사 7. 군의회 운영지원 8. 의회와 군간의 업무협의 9. 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검토및재의요구 10. 의회운영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조사 등과 관련된 사항 11. 의회 제도개선 연구등 12. 세계화시책 연구개발 및 외국 지방자 치단체의 각종 자료수립 13. 국제교류 협력업무의 종합 기획조정 14. 국제통상 교역관련업무 기획조정 15. 국제화와 관련된 농업정책관련업무 연구자문 16. 과학기술 교류협력 진흥에 관한 조사 연구 17. 국제경쟁력강화 관련사항 조사연구 18. 국제도시간 자매결연등 교류협력증진 업무 19. 외국인 투자 유치관련 업무조정 지원 20 기타 국제화에 관련된 사무 제5조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의 분장사 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보계획의 수립 실시 2. 군정홍보자료의 수집 편찬 3. 군정계몽 선전 및 보도 4. 공연장 및 공연자 지도감독 5. 문화재의 보호관리 6. 출판 향교, 사찰의 등록업무 7. 음반, 비디오 등록 지도감독 8. 예술 문화단체의 진흥과 지도육성 9. 반공계도 및 사회단체등록 10.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 11. 공보 매개체의 보급 육성 12. 군 공보발행 13. 건전생활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14. 문화예술 행사 지원 15. 체육회 업무협조 및 체육에 관한 사 항 16. 청소년 지도육성 17. 기타 문화예술, 체육, 공보, 반공행 정에 관한 사항 제6조 내무과, 내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무 2. 직제정원 인사 3. 복무단속 4. 보안업무 5. 공무원 교양과 복리 6. 공무원 의료보험 7. 하부 행정기관의 지도감독 8. 행정구역 개편 9. 사무관리 개선 10. 선거 및 국민투표 11. 호적, 주민등록업무 12. 행정서사 업무 13. 군 행정의 감사계획과 시행 14.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과 처분 요구사 항 처리 15. 비위 예방대책과 처리 16. 공무원의 비위단속과 조사 처리 17. 문서수발 통제 및 편찬 보존 18. 기타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19. 전산행정, 통신운영관리 20. 평화통일 정택자문위 지역회의 운영 협조 21. 방위협의회 운영 22. 기타 타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7조 재무과, 재무과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국세 위탁징수 2. 세외수입 과징 3. 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물품구입 및 출납보관 5. 군 금고의 지도감독 6. 공채 국채 금융 7.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 8. 관재, 영선관리 9. 부동산 평가업무 10.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11. 기타 재무업무에 관한 사항 제8조 지적주민과, 지적주민과의 분장사 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적공부 보존관리 2. 지적장비운영 및 관리 3. 토지분할 허가업무 4. 부동산 소유권이전등에 관한 특별조치 법 관련업무 5. 외국인 토지권리 취득업무 6. 이동지 검사 및 정리 7. 지적측량 성과 검사 8.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 9. 지적측량 기준점 보존관리 10.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 11. 지가조사 및 지가산정 결정 12.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운영 13.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14. 토지거래 허가신고 업무 15. 부동산중개업 관리업무 16. 건축물 대장관리 17. 민원제도개선 및 지도 18. 민원1회방문처리에 관한 업무 19. 민원 제증명 발급 20. 기타 민원 및 지적업무에 관한 사항 제9조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의 분장사 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복지시책의 수립실시 2. 국민생활보호 및 구호 3. 의료시혜 4.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5. 군경구호 사업지원 6. 위생업소의 인.허가 신고업무와 지도 감독 7. 가정복지 행정의 종합계획 8. 노인, 부녀, 아동, 보육복지법 및 시 설지도감독 9. 여성관련 기관단체 지도감독 10. 여성의 지위향상 11. 부녀자의 직업지도 및 알선 12. 윤락여성의 선도보호 13. 아동복지 및 보육증진 14. 부녀아동 상담 및 상담소 운영지도감 독 15. 고아, 기아, 부랑아, 정신박약의 보 호 16. 노인복지 증진 17. 가정의례준칙 지도 18.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 관리 19. 기타 사회 및 가정복지에 관한 사항 제10조 지역특산과, 지역특산과의 분장사 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실시 2. 농지관리 3. 수출진흥 및 중소기업 육성 4. 물가대책 및 생필품 수급조절 5. 상공업 진흥 6.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사업 종합조정 7. 식량작물 증산장려 8. 농업자재 및 종자갱신 9. 농업기상 및 농작물 지해대책 10. 농업경제 및 경영 근대화 11. 농작물 가공처리 및 시장개척 12. 농업단체 지도육성 13. 농업기반조성 14. 특용원예작물의 증산장려 15. 양곡관리 및 도정업자 지도감독 16. 내수면 어업개발 17. 가축증식 및 개량 18. 가축위생 및 공수의 감독 19. 잠업증산 20. 국민저축 21.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 22. 농어민후계자 육성 23. 농가자녀 장학금 지원 24. 농지개혁 업무 25. 농.축산물 업무 26. 농.축.수산물 수입개방 대책 27. 농지구입자금 지원 28. 농어민직업훈련 및 직업알선 29. 노동단체의 지도육성 30. 수도 다수확 집단 재배단지 조성 31. 농업기계화 시범사업 32. 농지임대차 업무 33. 자급비료 증산 34. 농기계기구의 공급 및 관리 35. 지역특산물의 장려 및 판매계획조정 시행 36. 인삼재배농가 육성 관리 37. 기타 지역특산 업무에 관한 사항 제11조 산림과, 산림과의 분장사무는 다 음 각호와 같다. 1. 산지이용 구분조사 및 관리 2. 양묘 및 조림사업의 시행지도 3. 육림사업 4. 임업단체 지도감독 6. 산림재해 방지 7. 임산물 수급조절 및 반출 8. 산림보호 부정 임산물 단속 9.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단속 10. 가로수 식재관리 11. 도로변 경관조성 관리 12.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 13. 임산부산물 생산 지도육성 14. 기타 산림업무에 관한 사항 제12조 건설과, 건설과의 분장사무는 다 음 각호와 같다. 1. 도로정비 및 접도구역 관리 2. 건설업자 지도감독 3. 하천의 보전관리 4. 토목공사의 시공감독 5. 토지개량공사의 시행감독 및 관계개선 6. 농업용수 개발 7. 경지정리 및 개간 8. 양수기 관리 9. 중기관리 10. 상.하수도 업무 관리 11. 가로등관리 12. 농어촌지역 가로등 설치 및 관리 13. 천재 재난 업무 관리 및 방제 14. 주택건설 및 건축시공 건설업자 단속 15. 건축허가 및 무허가 건물단속 16.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17. 기타 건설업무에 관한 사항 제13조 관광개발과, 관광개발과의 분장사 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설종합계획의 수립추진 2. 국토자연자원의 보존이용개발 3. 도시계획과 도시환경개선 4. 시가지 계획과 구획정리 5. 관광개발계획 지도감독 6. 관광지 편익시설 및 안내 홍보 7. 도서벽지 개발 8. 소도읍 가꾸기 9. 광고물등 정비 10. 운수행정 지도감독 11. 공원관리 12. 온천개발사업 지도감독 13. 새마을운동에 관한 종합계획조정추진 14. 새마을지도자 관리 및 교육 15. 마이산관리사업소 지도감독 16. 기타 관광개발업무에 관한 사항 제14조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분장사무 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시행 2. 환경성 검토 및 배출시설 설치허가 3.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징수 4. 공해배출업소 및 자동차 배출가스 지 도단속 5. 오수분뇨등 처리허가 및 지도단속 6. 청소업무의 종합계획 및 지도단속 7. 오물처리 및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8. 폐기물처리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9. 비지정관광지(유원지)의 관리지도 10. 축산폐수 처리허가 및 지도단속 11. 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지도단속 12. 하천수 관리 및 오염 지도단속 13. 위생환경사업소 지도감독 14. 자연보호 15. 기타 환경보호 업무와 관련된 사항 제15조 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재난관 리과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방위계획 수립 2. 민방위대의 조직편성 및 동원 3. 민방공계획 수립 4.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관리 5. 민방위 교육훈련 및 계몽 6.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계획의 수립 조 정 확인 7.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인력물자 시설 동원 8.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 집보관 9. 병무업무 10.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계획 수립 집행 11.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평시 보고체제 구축 12. 교량터널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지도 13. 건축물 노후불량 주택의 안전점검 지 도 14. 기타 병무 민방위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 계 설치 및 사무분장 ① 담당관, 실.과 밑에 그 하부조직으로 계를 둔다. ②계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 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가결해 주셔서 저 희들 사무집행을 하는데 원활한 사무가 집 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조례안에 대 한 가결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번째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 정조례안 입니다. 진안군의 행정기구의 조직개편에 따른 군 민의 복지향상과 군민의 소득분야의 정원을 상향조정해서 기능 쇠퇴분야에 대한 정원의 감축으로 행정의 능률향상은 물론 군민에 대한 봉사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 진안군 본청의 209명을 220명으로 해서 11명이 순 증되는데 읍면에서 7명, 양정계 국비전환 3명, 재난관리과 1명이 순증되는 것으로 해 서 209명에서 220명으로 직속기관 97명에서 1명 감하는 96명으로, 사업소 19명에서 1명 증되는 20명으로, 읍면229명에서 222명으 로 7명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읍은 인구 15,000명을 기준으로 했 을때 읍면의 정원기준은 32명 내지 40명으 로 되어있고 면은 인구 5,000명을 기준으로 했을때 15명 내지 16명으로 두도록 되어 있 습니다. 신.구조문에 대한 대비표를 보아주시면 제2조 정원의 총수가 진안군 본청 의회사무 기구 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이 두는 정 원의 총수는 다음과 같다 했는데 진안군 본 청 209명을 220명으로, 직속기관 97명을 96 명으로, 사업소 19명을20명으로, 읍면 229 명을 222명으로, 의회사무기구 11명을 현행 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도 승인을 해주시 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진안군 주민등록사무의 읍 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 및 교부업무는 원래 군수의 관장업무로 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읍면에 일부을 위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원 편의확대 시책의 일환으로 온라인 등초본의 교부는 군수도 발급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문 대비표를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 다. 제2조 권한의 위임입니다.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 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다로 되어있어서 법제 17조 8 및 영 제36조 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업무와 용지 관리는 지금까지 읍면장한테 위임을 하지 않고 군수가 해 왔었습니다. 그다음에 제2호 법 제18조의 2에 의한 주 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도 군에서만 할 수있지 읍면장에게 주질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제3호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면장 에게 주질 않고 군에서 가지고 있는 주민등 록 업무에 대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세가지 안만 제외하고는 전부 읍면장에게 위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설되는 제4호 제18조 영 제45조 , 제45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도 면에 주었던 것 을 군으로 가져와서 군 사무로 만들고 그중 에 일부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 부는 읍면장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군도 할수 있고 읍면장도 할 수 있도록 해서 민 원처리에 신속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모든 조례안들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사무를 집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협 조로 통과를 시켜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철

정인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조

전경조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전경조입니다. 진안군 농어촌 소득지원 기금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8호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진안군 농어촌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는 소득사업 금고와 특별사업금고 운영이 동일회계이면 서도 이자율과 융자기간, 전담부서가 이원 화 되어있어 이를 통합, 사업추진과 운영관 리의 원활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진안군 농어촌 소 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의 제명을 진안군 농 어촌 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로 개정을 하고, 융자한도 및 이율은 농어가당 융자한 도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이하로 이것은 산업과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대 부기간 및 이율을 현행 2년거치 3년 균분상 환 연리 3% 이것은 산업과에서 운영하고 있 고 저희 사회진흥과에서는 3년거치 2년 균 분상환 무이자를 이것을 통합해서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연리 3%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자금관리 및 운영은 금융기관에 지정 위탁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진안군 농어촌 소득지원 기금 운 영 관리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역 농어가 의 소득수준 향상과 소득 증대사업의 성공 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융자기금(이 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농어촌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전입 금, 기부금, 성금, 자금운영에 의한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2. 군수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 금 3. 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등 제2장 자금운영 제3조 융자대상, ①농어촌 소득지원자금( 이하 "소득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어가를 선정함 을 원칙으로 한다. 1.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어가 2.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농어가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 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 지 아니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융자 대상 농어가를 선 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금 융 자대상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설치 운영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관계 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 원을 둔다. ③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융자한도 및 이율등, ①농어가당 융자한도액을 2천만원 이하로 하되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②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3%로 한다. 제6조 융자금의 대부신청, ①융자금의 대 부를 받고자 하는 농어가의 세대주 (이하 " 대부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 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의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부신청시에는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 야 한다. 제7조 대상자 선정 통보,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 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 명단과 신 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 금융기관에 대출토 록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제8조 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후 년 1회 균분상환 한다. 제9조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천재지 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 이 곤란할 경우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 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 금융기 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자 및 연체이자, ①융자금에 대 한 이자는 원금상환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 를 징수한다. ②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 에 대하여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 고 수탁 금융기관의 영농자금 대출 연체이 자율을 적용한다. 제11조 대출 및 상환금 회수, ①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수탁 금융기관에 서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②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 금융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 록 할 수 있다. 제12조 감독, ①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농어가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 도 감독하고 수탁 금융기관의 자금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수탁 금융기관의 장은 년 1회 12월31일 까지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운영상황을 군수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군에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을 설치 하되 이의 관리 및 운영은 금융기관을 지정 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세입.세출, ①특별회계의 세입은 회수 융자금,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 기 타수입으로 한다.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한다. 제15조 중복융자금의 금지, 융자금을 대 부받은 농어가에 대하여는 융자금상환 이전 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제16조 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농어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 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 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 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때 4. 융자를 받은자가 군관할 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7조 융자금의 반환 통보, 제16조 각호 에 의하여 상환기일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수탁 금융지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자는 통지를 받은 날 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 여야 한다. 제18조 준용, 기금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7년 1월1일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등, 1.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진안군 농어촌 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조 례 제1258호 1994. 1. 7)를 폐지하고 그 소 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 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2. 이 조례 시행당시 제1항에 규정한 폐 지조례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을 종전의 규 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 회계에 세입조치 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 습니다.
인철

정인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박종섭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종섭입니다. 진안군 여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내여비 규정 및 국외여비 규정 개정령이 대통령령 제14875호로 95년 12월29일자로 개정 공포되어 현실에 맞는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는 조례로 정한 것 외에는 국내여 비 및 국외여비 규정 대통령령에 의거 여비 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분개정이 아니고 전문개정입니 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 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때에 지급하 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 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 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 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 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 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 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 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저희들은 지금 읍면에 월액여비가 10만원 씩을 주고 있고 농촌지도소 상담소장이 10 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보호직도 그 업무에 출장을 하면 받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3조 (국내여비 규정의 준용) 지방공무 원의 국내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 한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하 되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8조 제1항 이것은 무엇이냐면 군수 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사유가 있을시 감 또는 일부 전액 지급을 한다. 이것은 무 슨 얘기냐 하면 선거사무로 출장을 갔을때 하루에 1만원을 주도록 되어있는데 5,000원 만 주면은 5,000원을 더해서 줄 수 있다 그 런 얘깁니다. 그리고 3항은 여비규정이 불합리하다고 할때는 감, 증 지급을 할 수 있다. 이 얘기 는 그 지역이 음식비나 숙박료 같은것이 값 이 싸다 또는 아주 높다 하면은 높게 지급 할 수도 있고 낮게 지급할 수도 있다 그런 얘깁니다. 제8조 제1항, 제3항 및 제16조 제3항 단 서중 소속장관은 군수로 본다. 이것이 중앙단위 위주로 여비규정이 제정 되었기 때문에 군수로 본다 그렇게 되어 있 습니다. 2. 제8조 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 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제16조 제3항 단 서중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 로 본다.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여비를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우리지방에서는 없 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3. 제17조 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 규칙 제3"로, "같은규정 제21조"는 "같은규 칙 제17조"로 본다. 이것은 건설기계, 군용 차량은 차량으로 보질 않습니다. 그리고 17조는 차량유지비를 지급받는 자 는 여비를 줄 수가 없다 그런얘깁니다. 저희군은 해당이 없습니다. 4. [별표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규 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임용등 에 관한규정"으로 같은표 제3호의 해당공무 원란 1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 직 공무원규정"으로 같은표 제4호의 해당공 무원란중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본다 그런 얘깁니다. 지도사 같은데도 전부 우리 군예산으로 여비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4조 (국외여비의규정의 준용) 지방공무 원의 국외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8조1항의"소속장관"은 "군수"로 본 다. 2. 제9조2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대통령 특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에서는 해당이 없기때문 에 없는것으로 한다 했습니다. 3. 제21조 및 제26조 제4항중 "소속장관" 은 각각 "군수"로 본다. 4. 제24조 제1항 단서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은"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본다. 이 얘기는 외국에 고용이 되었거나 출산 을 했거나 했을때는 휴직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을 했을때는 또 퇴직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고 1개월 이내에 귀국을 할 때에는 여비를 주고 2개월이 넘어서 귀국을 할때에는 여비를 주지 않도록 그렇게 여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 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 시에 진안군공무원여비조례는 이를 폐지한 다. 그리고 제일 끝을 보면 특호 1호, 2호, 3 호, 4호가 있습니다. 특호에서 나호가 신설되었습니다. 차관, 처의 장, 고등검사장등이 나호로 해당이 되고, 1호는 차관보, 1급공무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호는 2급공무원, 3급공무원이 해 당이 되기때문에 저희 군수님이 2호에 해당 이 됩니다. 그리고 3호는 부군수, 과장이 해당이 됩 니다. 그리고 4호는 6급이하 공무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규정을 보면 철도운임은 특호는 1등급입니다. 1등급이 새마을호 특실입니다. 또 1호도 마찬가지로 1등급입니다. 2호도 마찬가지로 철도운임은 1등급입니 다. 3호는 2등급인데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 실입니다. 3등급은 무궁화호 보통실 또는 통일호 특 실을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 운임은 페리호를 1등급으로 보고 또 기타의 자에게는 1등급 운임을 지 급하되 운임의 정액을 해운항만청장의 인가 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 다. 그리고 자동차요금은 정액입니다. 현지교통비는 6,500원 전부 정액입니다. 숙박료가 특호는 실비이고 또 1호는 37,5 00원, 2호도 37,500원, 3호는 18,000원, 4 호는 14,500원입니다. 식비는 특호가 25,000원, 1호가 25,000원 2호도 25,000원, 3호가 18,000원, 4호가 15 ,000원입니다. 그리고 현행 이전비는 그간의 예산이 편 성이 안돼서 지급을 안했습니다마는 부임의 명을 받은자에게 이전비를 주도록 되어 있 습니다. 그런데 개정이 옛날에는 등급수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50㎞까지는 86,300원, 100㎞까지는 110,200원, 150㎞까지는 135,1 00원, 200㎞까지는 154,400원, 250㎞까지는 162,800원, 300㎞까지는 186,200원, 350㎞ 까지는 207,800원, 400㎞까지는 229,200원, 450㎞까지는 250,000원, 500㎞까지는 268,3 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진안군 여비조례안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진안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 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6년도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 방세법에 따라 군세조례중 개정할 사항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군 의 여건에 맞도록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법에는 조문화 되어 있 으나 군세 조례에 조문화 되어있지 않았던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에 대하여 50,000 원의 균등할 주민세를 징수토록 조문화 되 었고, 지방세법 제266조 제4항에 농협, 수 협, 축협 및 임협이 과세기준일 현재 구판 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토록 되어있어 군세 조례 제19조 및 제49조 제1항에 지방세법 2 6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 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세법 제 26조 제4항의 폐지로 같은법 제266조 제3항 으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 표준액으로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96조의 9 규정에 의 하여 자동차의 변경, 이전등록을 필한후 7 일 이내에 신고토록 의무화 하였으나 지방 세법 제196조의 9의 폐지로 삭제한다. 이것 은 등록을 할때 입력이 전부 됩니다. 주소나 차량의 차적이나 차형이나 CC나 이런것이 전부 등록이 되기때문에 이것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신설, 지방 세법과 동일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서에는 도시계획법의 규 정에 의하여 건설부 장관이 결정 고시한 도 시계획 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 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하던 것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계 획 구역안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것이 부처가 통폐합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진안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것은 균등할 주민세입니다. 개인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 1,000원 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주에 1,000 원씩이 부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이 50,000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9조 제1항중 "법 제266조 제3항 및 제 4항에서"를 "법 제266조 제3항에서"로 한다 "제4항"이 삭제가 된 것입니다. 제21조 제2항중 "과세시가표준액으로"를 "시가표준액으로"한다. 이얘기는 무슨말이 냐 하면 건물, 건설기계등을 현 시가로 한 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 제111조에 있는데 조세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도 수준으로 내무부에서 지시가 4월달에 내려오도록 되 어 있습니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의 세 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과 같다. 1. 승용자동차 배기량에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이것은 요율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기타승용자동차 이것은 알콜과 태양열로 이용한 승용자동 차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이것을 생산을 하지 않고 있는데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이것은 요율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승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이것도 요율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0,000kg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kg 이하의 세액에 10,000kg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 ,000원을,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이렇 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율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 니다. 5. 특수자동차 이것은 4톤이상이 대형 특수자동차이고 4톤미만이 소형 특수자동차입니다. 그런데 냉장, 냉동, 탱크로리 운송차, 차 량건설기계 운송차, 레커차 이런것이 특수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그 세액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은 3,300원, 비영업용은 18,000원 입니다. ②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일반의 수요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 업용 이외의 용에 사용하거나 국가 또는 지 방공공단체가 공용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9조 제1항중 "법 제266조 제3항 및 제 4항에서"를 "법 제266조 제3항에서"로 한다 4항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 니다. 제51조 본문중 "건설부장관이"를 "건설교 통부장관이"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 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 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 전의 예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15조 (세율) ①균등할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인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 1,000원 이고, 기타 법인으로 되어있던 것이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으로 50,000원입니다. 제2호와 제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19조 (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①"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를 "법 제266조 제3항에서" 구판사업용등 당해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및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 한다. 제1호에서 제4호는 현행과 같기때문에 생 략하고 제2항도 마찬가지로 현행과 같습니 다. 제21조 (과세표준) 제1항은 현행과 같습 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영 제80 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 다. 이렇게 되어 있는것을 "과세시가 표준 액으로"를 "시가표준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8조 (신고의무) 법 제196조의9의 규정 에 의한 신고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해당자는 자동차 등록령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등을 필한후 7일이내에 다음 에 게기한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이것이 삭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제28조 (과세표준과 세 율) ①자동차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 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후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을 다 드린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가 매겨졌는지는 몰라도 11 페이지 49조입니다. 제49조 (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이것은 종토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① "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를 "법 제266조 제3항에서"로 개정하는 것입니 다. 1호에서 4호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2항도 현행과 같습니다. 제51조 (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는 건설 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통과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 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정인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사회과장

사회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 진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상정건에 대하여 제 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 비 지원기준이 95년도에 실업고등학교에서 금년도부터는 인문고 학년성적 30%까지 확 대 지원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변경되었습니 다. 그동안 진안군에서는 저희 저소득층의 자 녀중 인문고등학교에 재학하면서 학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95 년도까지는 진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 례에 따라 분기별로 공과금을 기준해서 학 업성적이 학년정원의 30% 이내자, 작년도로 본다면 11명에게 연간486만3,000원의 장학 금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문고등학교 학년성적 30%까지 국가 에서 학비를 지원해 주기때문에 저희군의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서 저소득층의 자녀중 열심히 공부하 여 학교성적이 학년 정원의 30% 이내에 해 당하는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2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장학생 을 선발 심사해서 장학금을 지원해 주기 위 하여 기존 진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 례중 일부 개정이 불가피한 이러한 사항을 금회에 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상정하였 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는 진안군 저소 득층장학금 지급조례안중 제1조 목적중 "저 소득층 주민의 자녀로서"를 "저소득 주민의 자녀중 관내학교 재학생으로서"로 하고 "고 등학교"를 "중.고등학교"로 개정하고자 합 니다. 제2조 장학생의 자격이 제1항 제1호의 " 영세민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를 영세 민이나 저소득층이나 사실상 개념이 같습니 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자녀로서"로 이렇 게 국한했습니다. 제3조 추천중 "매년"을 "매반기"로 그렇 게 하고 제6조 장학금액을 삭제하고 그대신 장학금액은 저희조례 제4조에 의해서 심사 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토록 하고 또한 시행 규칙이 세부적인 사항을 군수가 따로 정하 도록 해서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 의해서 시행토록 하였 습니다. 그다음에 제7조 장학금의 지급시기는 "분 기별로"를 "년2회 실시하되 상반기 3월과 하반기 9월로"한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제9조 장학생의 임무는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국가발 전 및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 사항을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로 국한했습니다. 그다음에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 터 시행한다. 뒷장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다소 이해가 갈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 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참고로 기타 조례 상정안에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진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제13조 시행규칙 입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진안군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따로 별도로 시행규칙을 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슴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내용을 검토하시고 본 조례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철

정인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를 하시느라 지루하실 것 같 아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원봉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을 비롯해서 일곱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네분의 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신 사항을 모두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인 제가 미리 상위법은 물론이거 니와 조문 하나하나를 다시 심층 검토하였 기에 조례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내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신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을 보면 앞서 설명하신 바와같이 현행 진안 군 행정기구에 대한 불요불급성을 분석 검 토한 것으로는 판단됩니다마는 이는 자치시 대의 알맞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기관으로 판단되겠습니다. 그러나 특히 용담댐으로 인한 수몰민의 아픔을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먼저 풀어보려는 차원에서 이번 조례안에 용담댐 기획담당관이란 특별기구를 설치 운영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라 생 각됩니다. 다만 개정된 기구에 의한 사무분장을 검 토해 보았습니다마는 소관별로 각종 사회단 체 업무를 관장하고 연관하고 있는 각 실과 소가 있습니다. 이에대한 대부분 본 조례안에는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를 심층 검토 해본 결과 이는 본 조례안에 명시된 바와같 이 제16조에 있는 바와같이 계의 설치와 분 장사무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있기 때문 에 차후 규칙으로 모든 사항을 명시해서 운 영할 것으로 보면은 앞으로 이러한 지적된 빠진 분장사무에 대하여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사료됩니다. 두번째로는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진안군 행정기구의 설치조 례와 같이 이번에 서로 가감되고 한 사항이 병행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알맞는 정원을 가감하는 조례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크게 문제가 될만한 사항을 가리지 못했습니다로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본 조례에 의해서 실과, 읍면, 계단위의 인력 배치에 따른 규칙이 새로 제정될 것으로 판단되면 이것을 어떻 게 할 것인지 이에대한 미리 세부적인 사항 까지도 제가 여러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한가 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요원 의 배치문제는 현재 군으로부터 도를 경유 해서 보건복지부까지 TO 조정에 대한 건의 와 여러가지 협의중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1개 읍면중에서 2개면이 사 회복지요원이 지금현재 근무하지 못하고 있 습니다만 이는 금후에 읍면단위 정원조정과 비롯해서 규칙으로 정할 때에는 심층검토해 서 모든것이 해결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 세번째로는 내무과 소관인 진안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 안을 검토해 봤습니다. 이를 보면 작년 7월1일자로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업무가 전국 온라인 시스템이 완 료됨에 따라서 그동안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읍면동장만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업무를 관장하던 사항을 제도를 전국 시군 구 어디서든지 민원실에서 구청장이나 시장 군수가 민원실에서도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이기때문에 이 문제는 군민 편익사항으 로 사료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네번째로 사회진흥과장께서 제안설 명을 해주신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운영조례 안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동안 사회진흥과 소관인 새마을 단위로 지원되던 소득금고와 산업과 소관으로 농업 소득 지원금고로 운영하던 사항을 모든 자 금을 한군데에다 일원화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에 조례안으로서 앞으로 군민의 소득자 금 지원에 큰 편리함을 느낄 것입니다. 특히 본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 못 했슴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재무과장께서 제안설 명 해주신 진안군 여비조례안 역시 작년 12 월29일자로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내용을 본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히 우리 공무원에 국한 된 사항이기때문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도 이상이 없겠습니다. 또 여섯번째로는 진안군 군세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앞에서 설명하신 바와같 이 지방세법 제196조의 5에 의해서 상향조 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주로 자동차에 국한된 세제 사안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문제를 제기할 만 한 내용을 발견치 못했슴을 보고드리면서 다만 제안설명시 말씀드린 공무원 근무지 발령에 대한 거리별 이전비는 현행 예산에 서 허용치 않기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슴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 사안은 다섯번째 보고드린 여비조례 사안입니다. 그다음에 일곱번째로 사회과장께서 제안 설명 해주신 진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의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의 사기를 돕는 차원 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발 견치 못하였슴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일곱가지 조례안을 사안별로 보 고드린바와 같이 전문위원의 본 조례안 검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정인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곱가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의안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석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이석원의원

이석원 의원입니다. 진안군 농촌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안 중에서 제10조 제2항에 연체 이자율을 수탁 금융기관에 의해 이자율을 적용한다고 했는 데 그것은 아까 15%가 적용이 된다 하는 말 씀을 들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사항은 조례안을 설명할때에 이런것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11조 제1항을 보면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 니한 제반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내 규에 따라서 처리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자체내규라는 것은 무슨 내용인 지 이것을 좀 지금바로 설명이 안되시면 다 음에 서류로라도 알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 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정인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조

전경조사회진흥과장

제10조 금융기관에 영농자금 대출 이자율 은 15%라는 것을 말씀 안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11조 사항에서 수탁금융기관에 서 자체 내규사항은 제가 현재 정확하게는 모르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인철

정인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 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해주 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 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 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 기금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여비조례안에 대 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군세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 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4차본회의는 3월21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