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황양일 의원 5분자유발언
진수
배진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답변은 군수의 답변을 요구 한 사항부터 먼저 듣고 실과 소별 직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답변을 청취한 후 미흡하다 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질문 을 하실수가 있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을 초과할 수 없슴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진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여러 일정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군정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주신 귀한 질문을 듣고 참으로 마음에 격찬 감동 을 느꼈습니다. 참으로 이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과제는 지대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면에서 구석구석에 그늘진 곳을 밝게 비치고 격자 있었던 것을 같이 메우는 일이 이시대에 우리가 같이 걸머진 지방행정의 과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주신 질문 하나하나에 그런 깊이있는 통찰력과 심도있는 의정에 대한 관심이 함께 쏟아져 있슴을 가슴깊이 느낄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7일부터 시작되었던 용담 댐의 문제를 함께 해결키 위한 궐기대회를 위해 의원 여러분께서 함께 특위를 중심으 로 주도해 주셔서 지역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해 주신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용담댐 과제야말로 진안군민 모두 가 함께 또 진안군정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 으로 받아서 수렴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명 심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올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갖추는 군정으 로서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군정을 수행하 도록 노력해 가겠슴을 의원님 여러분에게 다짐드리고 아울러 지난번에 주신 질문에 세부적인 사항들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 다. 보고에 앞서 잠깐 그동안의 배경을 말씀 드리면 지난해 7월1일 군수로 취임해서 지 금까지 260여일동안 군정을 수행해 오는 동 안에 참으로 많은 배움과 많은 의욕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700여 공직자도 참으로 복지부동의 자세를 벗어나서 주민을 위한,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인으로서 움직이는 행정을 펴가자라는데 모두 동의하고 새로운 발걸음을 시 작하고 있슴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노력들이 잘사는 고장을 만들고 자랑스런 우리 진안을 건설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 록 해갈것을 다짐합니다. 우선 우리는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 으로서 포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지역주민 의 의사와 지도자 여러분들의 방향을 함께 듣고,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서 지방 자치의 행정의 틀로 마련해 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진안에 수년동안의 과제로 지연되어 왔던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여 금년내에는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구상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또한 강동구청과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우 리군의 농산물을 직거래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가고 이런 직거래 소비층 확보는 국 내는 물론이요 일본에 까지도 마련해 갈 계 획으로 있슴을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 니다. 아울러 지금 우리는 4월11일 제15대 국회 의원 선거를 목전에 두고 선거사무에 철저 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은 물론이요 공직자들 이 그동안 타성에 젖어와서 선거에 직.간접 적으로 간여해 오면서 공직자로서의 기본적 기강을 헤이시켰던 부분을 철저히 발본색원 해서 엄정 중립적 공무원의 입장을 잘 지키 고 공명선거를 치뤄내서 이나라에 정치문화 가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이지역 기반을 꾸 려 나가는데 손색이 없도록 노력해 가겠습 니다. 아울러서 우리군이 치뤄가야 될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군청에 주요간부, 실과 소장은 물론 700여 공직자가 의원님들의 의 견을 존중하고 주민의 의사를 받들어서 원 만한 군정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가면서 이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이석원 의원님의 농가소 득사업 대책, 양돈단지 관리대책, 그리고 이종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방재정 확충방 안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고 고재석 의원님 과 정인철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용담댐 건 설에 따른 제반문제와 대책에 대해서는 편 의상 일괄답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의 원 계시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예! 황평주의원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황평주의원
황평주 의원입니다. 제가 고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에 가물막이댐 수역주민의 이주혜택에 대하 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 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현재 가물 막이댐을 막고있는 그 공사를 우리 수몰민 240세대가 살고 있는 시점에서 이주대책과 생계대책이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시점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답변이 이지역 미이주자 240세 대에 대해서 수공과 도, 군이 협조하여 어 려움이 당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이 렇게 막연한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은 이 모든문제를 막연한 답변보다는 이주대책과 생계대책이 완료된 이후에 우리 지사님이나 군수님께서 가물막이댐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전주권 3시 시민의 생활용수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수몰민의 생명과 재산 도 더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지사님이나 군수님께서 이분들이 1차 가물 막이댐 수몰민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것보다는 완전히 그분들이 가물막이댐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과 재산 이 보호될 수 있도록 완료된 이후에 가물막 이댐을 시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이문제는 군수님이나 지사 님께서 사업시행청에 촉구를 해서 완전히 이주나 생계대책이 완료된 후에 사업시행을 하도록 촉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예! 정인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부의장
정인철 의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서도 군정질문에 답변을 하 시느라고 여기 참석하신 군수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대로 비수몰지역에 대한 각종 피해에 대한 관련법규를 나열해 달라 고 했습니다. 사실 이 법규를 봤을때 댐이 막아지면 상 류 연안지역은 말 그대로 형성만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되어있지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아주 표현할 수 없는 구속력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법규가 나열되어 있습니 다. 그러면 지금 용담댐이 실제적으로 건설되 는 시기부터 지금까지 많은 시점이 흘러서 이제 가물막이댐을 막는 그런 차례까지 왔 는데 과연 집행부에서는 현 수몰지역 주민 보다도 역으로 생각하면 비수몰지역 문제가 가장 시급한데 무엇을 했는가 하는 의아심 이 생깁니다. 제가 물론 성실하게 답변준비를 하셨습니 다마는 제가 원하는 바의 답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저는 귀결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질문한 사항에 비수몰지역 피 해에 대한 대책과 진안군의회 의원과 군민 대책위원회, 그리고 사회단체장이 참여하는 대책협의회를 개최할 용의가 있는가 라는 질문은 저는 한적이 없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부분은 비수몰지역에 대한 피해대책으로서 1,2,3,4,5 다섯가지를 나열 한 사항을 가지고 수일내에 진안군의회 의 원과 비수몰지역 주민대표 및 각종 사회단 체장들을 모시고 비수몰지역 피해에 대한 연구사례를 발표할 그런 기회를 가질 용의 가 있는가 없는가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는 데 제가 질문을 던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답변이 지금 여기에 제출되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제가 낭독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전에 군수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중 에 15페이지 개발촉진지구내에 부귀, 진안, 마령, 성수에 첨단 생약과학단지 조성, 홍 삼제조창 설치, 인삼 가공센타 건립등도 병 행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이 계획 에 대한 군수님의 포부를 밝힌지가 수개월 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포부에 대한 그간의 실무적인 추진사 항의 답변자료를 저는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도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 기상변화에 따른 농축산 물 피해대책과 비수몰지역 자연환경영향평 가를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하였습니다 했는 데 이 자연 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준비해서 시행하였는가를 제가 물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답변도 다시 해주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17페이지 특히, 특다법 제42조 규 정에 따라 하고 말미에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군 6개 자치단체의 지원금 부담 이 이루어져 수몰민에게 지원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액수가 얼마인가를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 밑에 앞으로는 수몰지역과 비수몰지역 을 총망라하여 용담댐과 관련한 수혜 시군 의 지원방안과 비수몰지역에 대한 대책등 마련을 위하여 전라북도 차원의 행정협의회 운영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되며 필연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이 부분 은 작년 11월23일날 도지사와 용담댐 수몰 지역 내지 비수몰지역 대표들과 저희 진안 군의회 의원들이 참석하신 가운데서 제가 도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도지사님께서 분명 히 그자리에서 수혜를 받은 시군과 수혜를 주는 진안군과 행정협의회를 구성을 해주신 다고 확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사실 그후에 답변한대로 진안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도지 사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므로 또한 도지사께서 진안군의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서 확답한 사항이니까 이 부분에 대 해서는 어떤 상황을 생각하기에 앞서 이유 없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자리에서 이부분에 대한 행정협 의회를 구성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하는 확실한 답변을 군수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에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5시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에 대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군정수행에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신 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군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만 해당없는 공무원께서는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부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의원님들 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황양일 의 원님께서 질문하신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관 리대책에 대한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운일암반일암 관광지는 관광진흥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하여 90년 12월27일 관광지 로 지정받아 현재 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 을 추진하고 있는 연간 5만명의 피서객이 찾고 있는 관내 유일한 천혜의 관광지로서 피서철인 7월과 8월에는 매년 예산을 확보 하여서 주천면으로 하여금 매표원과 청소인 부등을 고용하여 입장료와 주차료를 징수하 고 관광지내의 시설물관리 및 오물수거등의 관리를 통해 피서객들에게 최대한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번째 사항으로 관 광지내 95년도 수해복구 대책에 대하여는 3 월18일 건설과 및 문화공보실 담당직원 합 동으로 현지를 출장 확인한 결과 에로스산 장 입구는 96년 3월 해빙으로 인한 길이 8m 높이 6m 정도의 하천절개지가 붕괴되어 명 덕산장 진입로가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데 위험을 주고 있슴을 확인하였습니다. 알프스산장과 칠은교사이 하천은 95년 8 월 수해시에 하천뚝50m 정도가 유실되어 소나무 일부가 뽑힌 상태에 있고 앞으로 강 우시 지속적인 유실로 인하여 위험이 따를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2개소에 대한 소요사업비를 산출한 결 과 약 3,000만원으로 판단되어 소요사업비 3,000만원을 조속한 시일내에 확보하여 수 해복구 차원과 관광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견실한 시공으 로 완전복구하여 위험요소를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불법건축물 철거잔해 처리계획에 대하여는 기 불법건축물 철거과 정에서 발생된 잔해 시설물은 대부분이 철 재로서 상가들의 반발과 동절기를 당하여 운반의 어려움과 적절한 장소문제로 상가 건물옆에 적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적치된 물건들은 상가로 하여금 조속 한 시일내에 자진 제거할 수 있도록 군과 주천면이 합동으로 지도하여서 관광지 미관 을 해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는 운일암반 일암 관광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 습니다. 이상과 같이 황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예! 황양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
황양일의원
황양일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 습니다마는 몇가지 부분이 좀 미흡하고, 제 가 원하는 답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운일암반일암은 국민관광지로서 어떠한 제한만 가지고 규제 만 하고 있지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이나 다 가오는 피서철에 불현간에 관광객이 오는데 유치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아쉬운 것입니 다. 방금 실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작년도 95년 도 8월말 수해로 인해서 나무가 넘어지고 제방이 유실되고 또 방금 답변을 하셨습니 다마는 금년도 3월 해빙기로 붕괴가 되었다 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 작년도 수해때 일부 가 무너졌기때문에 해빙기에 이런 큰 위험 성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관내 면에서, 행정기관 에서 본청으로 여러번 촉구를 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하천법이나 산 림법등 여러가지 법이 제한이 되어가지고 개인적으로나 누구도 넘어져 있는 나무도 손을 대지 못하는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비로소 의원이 군정에 군정질문으로 이런 것을 지적을 한다고 이제야 가서 그것을 실 태를 파악하고 한다는 것은 좀 본 의원으로 서는 이것이 합당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해보 고 또 불법 건축물 철거에 대해서 본의원이 원하는 것은 이것이 물론 그자리에다 뜯어 놓고 있는것이 미관상 좋지 않은 것도 사실 입니다마는 제가 질문한 그 요지는 방금 서 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가건물로서 철 근을 세워가지고 천막을 쳐서 성수기때에 장소가 부족하니까 거기에다 관광객을 유치 하는 이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성수기에는 다시 쳐서 관광객을 소나기가 온다든지 또 앉을 자리 가 없을때 유치를 시키고 또 비성수기 때에 는 걷어서 철거를 하는 이러한 계획이 없는 가 이런것을 물어본 것이고 또 앞으로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작년도 군정질문에서도 제 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관리 사무실 설치를 물었더니 그 계획을 세워가 지고 관리사무실을 유치를 해보겠다고 답변 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문제는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답변을 듣고 싶 습니다. 여기에는 읍면장으로서는 청소나 하고 또 화장실 청소라든지 오물수거라든지 또 입장 권을 판매하고 입장료를 받는 이런곳이지 무슨 개발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권한 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본군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수익을 올릴려면 군의 자산도 좀 투입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만 그곳에 지금 대여섯 집이 살고 있는데 이사람들은 운일암반일암의 2,30년전 부터 거기에서 살아온 개척자들입니다. 자기땅을 가지고도 자기 자본을 들여가지 고도 무엇인가 좀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고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좀 해볼려고 해도 법 에 묶여서 하질 못하고 있어요. 이런 방안들이 법은 어떻게 되어있는가 모르겠지만 나중에 종합적인 개발계획에 의 해서 철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 각서 라도 받고 우선 해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할 수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얘긴데 여기 질문요지에 는 없습니다마는 다른데 관광지에 가보면 토산품 판매장 설치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해당 과에 서는 발전할 수 있는 여러가지 계획을 세워 서 안을 가지고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주민 여론보다도 또 직접 관할을 하고 있는 이런 해당기관에서는 이런것도 연구를 해가지고 조성을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답변에 대해서 더 보충 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실장은 황양일의원의 보 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부용입니다. 답변에 미흡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방 황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 문에 대하여는 실제 운일암반일암의 관광지 관리는 문화공보실에서, 개발은 건설과에서 또 직접적인 관리는 면에서 하기때문에 금 방 질문하신 사항 4가지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저 혼자로서는 답변이 어려우므로 양 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보충답변에 대해서 더 보 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 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소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신윤식내무과장
내무과장 신윤식입니다. 보다 발전적인 행정 추구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군의회 배진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위로를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 니다. 먼저 황양일 의원님께서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근무성적이 우 수한 공무원을 읍면과 군본청간에 인사교류 를 확대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주 셨습니다. 그동안 진안군에서는 일선행정 강화를 위 한 진안군 인사규정을 85년 7월8일 제정해 서 군 본청 및 사업소에서 8급에서 7급 승 진시에는 읍면에 우선 배정을 했었습니다. 또한 본청 및 사업소에 발생되는 7급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읍면직원으로 전입시험 을 실시해서 그 성적순에 따라서 본청 및 사업소에 우수한 인력을 전입 발령을 해 왔 었습니다. 또 읍면에서 6급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 해서 본청 및 사업소에 발생되는 6급 결원 대해서는 2대1의 비율에 의해서 능력있는 부면장을 군 및 사업소에 발탁 보직하고 후 임 부면장은 면 6급중에서 보직 발령하던 그러한 인사를 지속적으로 시행을 해 왔었 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읍면직원의 사기진작을 위 해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인사운영 제도 를 좀더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유능한 직원 에 대하여 본청에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과 문호를 개방하는 차원에서 군,읍면간 인사 교류 확대방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 니다. 그래서 점차 다음번 인사시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슴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7급 공 무원을 기준으로 할때 본청 및 사업소에 근 무하는 공무원의 6급 승진 소요년수를 따져 봤더니 본청에서는 8년 6개월정도가 소요되 는 반면 읍면직원은 5년 2개월에 불과했다 고 보는 약 3년이상의 차이가 있었다고 하 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관리로 해서 장시균 의 원님께서 진안군에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 중 읍면에 하천감시요원으로 고정배치 할 용의는 있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관할하는 청원경찰은 군의회에 의회경비로 해서 2명, 내무과 청사경비로 5명, 공설운동장 경비로 해서 2명, 군민회 관 경비로 2명, 하천감시로 13명, 마이산도 립공원 감시로 6명, 진안읍 상수도 시설물 경비 및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로 해서 6명, 안천면 상수도 시설물 경비로 2명, 마령면 상수도 시설물 경비로 2명, 해서 도합 40명 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원경찰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 4조,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서 청원경찰 은 임용목적외의 근무나 근무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 임용되어 있는 청원경 찰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인사로 지금 임용목적외에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 에 대해서는 근무를 절대 불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에 하천 감시요 원 고정배치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저 희가 관할하는 하천을 보면 지방하천 1개소 에 28㎞, 준용하천 38개소에 302㎞, 소하천 225개소에 305㎞등 264개소의 하천에 632㎞ 라고 하는 하천을 13명의 하천감시요원이 맡아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읍면에 1명씩을 지금 할 당을 해가지고 하천감시를 하고 있는데 그 할당된 청원경찰로 하여금 하천감시를 더욱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드리겠습니 다. 다음은 사회복지 전문요원 배치입니다. 박기천 의원님께서 읍면별 생활보호 대상 자 세대수와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배치현황 과 미배치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거택보호 447가구 746명과 자활보호 1,07 4호에 3,224명 합계 3,970명 1,521가구에 대한 생활보호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구비례로 따지면 약 9.7%가 됩 니다마는 읍면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회 복지 전문요원은 저희들이 지금 별정7급 대 우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군에는 10명의 사회복지 전문요 원이 임용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불 행히도 백운과 동향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미배치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 읍면간 균형적인 사회복지 업 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미배치된 읍면에 대 해서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정원조정과 아 울러서 기존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문 요원도 사기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 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조
전경조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전경조입니다. 서철동 의원이 질문하신 비지정관광지 운 영계획과 영모정 비지정관광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은 깨끗한 계곡과 하천이 많아 여름 철이면 약 20만명 정도의 피서인파가 찾아 오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어 버리고 가 는 쓰레기와 분뇨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경관과 상수원의 수질오염 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부터 진안군 자체 시책으로 6 개 지역에 12만평을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 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비지정관광지 6개소 이외의 지역에도 예산 한도내에서 화 장실, 쓰레기 처리시설, 간이주차장등 편의 시설을 점차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특히 진안읍 가막천, 백운면 영모정 주변하천, 마령면 월운천등을 편의시설부터 갖춘뒤에 비지정관광지로 추가 지정할 예정입니다. 96년도 운영계획으로서는 시설비를 2,900 만원을 투자해서 편의시설물의 시설과 보수 를 6월말까지 완료하겠으며 주요내용은 마 령면 수선루, 진안읍 가막리, 백운면 영모 정에 화장실 1동씩을 설치하고, 월평천, 두 남천 백운면 백운동 3개소에 간이화장실을 신설하고 모정숲, 죽도, 백운동 3개소에는 음수대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영모정은 95년도의 경우 여름철에 약 1,5 00명 정도의 피서객들이 찾아왔고 1일 최대 인파는 150여명 정도로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편의시설은 화장실 3동과 쓰레기 시설 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96년도에는 고 정식변소 1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비지정관광지 지정요건으로는 기본 편의 시설인 화장실, 음수대, 주차장, 쓰레기 처 리시설이 확보되어야 입장객에게 수거료 징 수할때 마찰이 적으며, 주변마을 주민들에 게 위탁하여 관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연 인원이 7,000명이상 입장하여야 운영에 어 려움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각종 편의시설을 차근차근 갖 춰 나가면서 비지정 관광지로서 면모를 갖 추는데 힘쓰겠습니다. 입장료에 대한 예시는 참고해 주시고 비 지정관광지 지정현황이나 비지정관광지 주 요 유원지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 의원이 질문하신 새마을사업 추진 시 콘크리트 포장용 레미콘 시료채취 실험 에 대한 개선대책과 장시균 의원이 질문하 신 콘크리트 공사의 강도와 그에따른 부실 방지를 위한 진안군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콘크리트 압축강도 실험을 할때 몰드를 제작후 대연레미콘 수조에 보관하여 28일이 경과하면 도로관리사업소나 전북지 방공업기술원에 감독관이 운반하여 압축강 도 실험을 실시해 왔습니다. 금년부터는 읍면에 사업장까지 확대해서 콘크리트 타설시 슬럼프 실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압축강도 실험용 레미콘은 콘크리트 몰드 제작시 감독관 확인표와 함께 콘크리 트를 응결하여 아무나 교환을 못하도록 만 든후 도로관리사업소나 전북지방공업기술원 에 감독관이 직접 운반하여 실험을 실시하 도록 하겠습니다. 군자체 실험용 수조는 건설과에서 위치를 물색중에 있으므로 금년중에 실험실이 만들 어 질 것으로 보며 부실공사 방지에 앞으로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서철동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의원
서철동 의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서 본의원이 질문한 내 용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난 50회 임시회에서 질문했을 때에는 금년도에 비지정관광지를 추가로 지정을 해서 실천한 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오늘 오셔서 는 편의시설이 부족하기때문에 편의시설을 완성해놓고 실시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회기때마다 말이 이렇게 따로 나 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 금년에도 예산이 2,800만원이 서있 다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초창기에 비지정관 광지를 지정할때에는 화장실이나 음수대, 주차장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군수입 증대를 하고 또 환 경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해왔던 것이 지 꼭 어떤 시설을 해놓고 지정하지 않은걸 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이번에 군정질문상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 방재정 확충방안이랄지 군 세입증대를 위해 서 많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 실질적으로 지금 쓰레기 수거료로 받고 있는 것이 대인은 400원, 소인은 300원 이 렇게 받고 있는데 이 요금도 어차피 군 수 입을 확대를 할려면 현실화를 시켜야 합니 다. 물론 이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비지정 관광지에서 투자대비 세입을 보면 큰 득은 안됩니다마는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 자원을 스스로 관리하고 지키는 의미에서도 입장료 현실화 방안은 안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레미콘 강도실험을 그동안에는 레미콘 회사 에서 시료채취를 받아다가 28일동안 보관을 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정보로는 현장에서 시료채 취를 해서 레미콘 회사로 가지고 오면 그것 은 쏟아 버리고 다시 그자리에서 강도를 맞 추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비벼가지고 넣는 이런 현상이 있어요. 이런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 갈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의원 안계시므로 사회진흥 과장은 서철동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조
전경조사회진흥과장
금방 서의원님께서 제가 50회 임시회에서 비지정관광지로 지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기억으로서는 하겠다는 약속은 안드리고 노력을 하겠다, 힘을 쓰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압니다.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렇 게 답변을 했고, 현재 비지정관광지로 지정 할려면 아까 예시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비지정관광지를 하고 하는데 400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굉장히 관광지에 오는 사람하고 마찰이 있습니다. 이정도의 시설을 갖춰놓고 너희들이 무슨 돈을 받냐, 실제로 굉장히 저희들이 주민들 한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찰이 심해 서 지금 굉장히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 다. 저희들이 보면 솔직이 원만한 주차장 시 설하나 없고 편의시설 하나 없습니다. 화장실은 간이화장실로 매우 더럽고, 또 간이화장실은 차가 들어가질 못하는 부분에 간이화장실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수거를 할 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뒤따라서 많은 관광객한테 많은 빈축을 사고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그런 전철을 다시 안밟기 위해서 현재 편의시설을 완전 히 갖추고 난 다음에 비지정관광지로 지정 을 하고, 또한 비지정관광지 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국민관광지가 운일암 반일암이 500원을 받고있습니다. 국민관광지가 500원을 받고 있는데 저희 들 비지정관광지가 500원 이상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행 400원으로 그대로 두었고 이 것은 현실화를 시킬 수 없는 처지입니다.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운일암반일암도 500원밖에 안받는데 저희 비지정관광지는 현재로서는 올릴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콘크리트에 대한 시료 채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현장 에서 몰드에다가 시료를 채취할때 감독관이 남의것을 가져오지 못하게 안전하게 해가지 고, 절대로 엎어서 레미콘 회사에 가서 다 시 하지 못하도록 완전무결하게 실시를 하 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 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박종섭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종섭입니다. 먼저 매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 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기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회계담 당 공무원의 소양교육 계획에 대하여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각 실과소 및 사업소 회계담당 공무 원의 업무처리 향상을 위하여 매년 세출예 산 지침을 발행하여 교육을 시행하여 각 실 과소 및 사업소는 업무처리가 잘 되고 있으 나 읍면직원의 업무처리는 미숙하다고 판단 되고 있습니다. 읍면직원의 완벽한 회계업무 처리를 위하 여 금년에도 2월23일 읍면 총무계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계획을 말씀드리면 감사계의 감사결과 잘못 처리한 유형과 수시 출장지 도 과정에서 미비점을 중점으로 하여 전반 적인 업무처리 과정을 교재로 작성, 분기별 로 교육을 실시하고 수시출장과 감사시 지 적사항에 대한 교육을 병행토록 하여 정상 적인 업무처리가 될 때 까지 지속적인 교육 을 실시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마찬가지로 박기천 의원님이 질 문하신 군유재산 관리 및 이용계획, 첫째 군유재산 관리 및 이용계획은 임대, 직영현 황등, 두번째로 앞으로의 이용계획에 대하 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 현황은 전,답,대지등 총 26,396 필지에 38,799,000㎡로서 이중 946필지에 693,000㎡를 583농가에 임대계약하여 전,답 대지로 활용하고 있으며 25,450필지에 38,1 06,000㎡는 유휴토지로서 이중 도로, 구거, 하천, 임야등 23,020필지37,133,000㎡를 제외한 전,답,대지는 2,430필지에 973,000 ㎡로 95년도 행정감사시에도 지적한대로 96 년도 6월말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 점용 토지를 색출하여 임대계약을 체결, 세 입을 증가시키고 유휴토지에 대하여는 농가 에 임대계약을 권장하여 체결토록 하고 매 각 가능한 토지에 대하여는 처분하고 불가 능한 토지에 대하여는 임목식재등 채산성 여부를 검토, 관리계획을 작성, 시행토록 하겠으며 처분된 재원은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7조에 의거 처분재산에 상응하 는 대체재산 조성비에 충당하겠습니다. 현황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또한 박기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안군 금고 운영상황입니다. 첫째 군금고 검사실적 및 운영계획, 두번 째로 운영자금 예치현황, 세번째로 각종기 금 예치상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6조에 의거 군금고 계약은 농협중앙회 진안군지부와 계약이 되어 있으 며 수납대행점은 우체국, 축협, 전북은행, 읍면 농협, 신협등 24개소와 계약이 되었습 니다. 군금고 검사는 매년 실시하게 되어 있어 95년도에는 세입금 지연이체등 160,250원의 변상조치와 5건의 서류미비등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군금고 자금 일반회계 예치현황은 총 202 억원중 양도성예금이 140억원, 정기예금이 30억원, 축산폐수기금 32억원이 군금고인 농협중앙회 진안군지부에 예치되어 있으며 각종기금 예치상황에 있어 기금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기금은 용담댐 손실보상금외 6건 19억3,700만원이 농협군 지부, 축협, 전북은행 진안지점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외 현금은 기여금외 23종 류로 농협중앙회 진안군지부에 3억3,100만 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용담댐 지역 손실보상금의 예치금 액중 전북은행에 예치되어 4월3일 예치 만 료되는 4억5,600만원과 금년도 용담댐 편입 부지 손실보상금 수령예상액 13억원에 대하 여 적립계획은 진안군내에 있는 금융기관의 융자실태를 조사하여 예치함으로써 진안군 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금융기관에 적립 토록 하겠습니다. 군금고 검사실적 및 계획입니다. 첫째 군금고 계약 현황입니다. 진안군 금고 계약은 96년도 1월1일부터 2 년간 97년도 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군금고는 진안군 농협중앙회 진안군지부 로 되어 있고 진안군금고 수납대행점은 이 것도 마찬가지로 2년간으로 되어 있고 군농 협 및 각 회원농협 11개소, 진안우체국 및 각면 우체국 10개소, 진안 축산업협동조합, 전북은행 진안지점, 진안 신용협동조합 이 렇게 군금고 수납 대행점이 지정되어 있습 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질문 및 답 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일정으로 사회과소 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타과는 내일로 일정을 미루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사회과장
사회과장입니다. 정인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민선군수가 앞 으로 군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소 신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은 무엇인가 중 96년도 군민복지분야 저희 사회과에서 추진 하고 있는 중점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 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보호에 있어서는 우리 군의 거택보호자 생계비 예산액은 금년도 8억4,400만원으로 거택보호자 746명에게 매 월 주.부식비, 연료, 피복비 등으로 95년도 에는 1인당 6만3,000원 정도를 기준해서 지 원하였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1등급 7만2,0 00원에서 기초생계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 다 5등급 8만원까지 등급별로 차등 지원토 록 해서 저희 저소득층 생활환경에 기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 예산액 은 1억9,800만원으로 95년도에는 실업고 학 생에게만 학비를 지원해 주었으나 금년도부 터는 인문고 학생에게도 학년성적 30% 이내 자를 학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특별보호로 생계곤란자 특별구호비 예산액 500만원으로 거택보호 대상자를 제외한 생계곤란자 100가구를 대 상으로 해서 가구당 5만원을 특별구호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시보호비 예산은 3,450만원으로 생활보 호 대상자중 장기와병자 위로금이나 긴급의 료비 또는 전.월세비, 임산부의 해산비등을 불우가정에게 가구당 한도액 50만원 범위 이내에서 즉시보호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 다. 거택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 예산은 900 만원으로 9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0만원 범위내에서 도배 또는 장판을 교체하여 쾌 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8,600만원의 자활복지 기금으로 거 택보호 대상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 200만원 까지 1년거치 2년상환으로 무이자로, 자활 보호 대상자는 자조자립자금으로 1천만원까 지 이것은 3년거치 5년상환 년 4%의 이자가 되겠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융자금을 지원해 줌으로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증진으로는 장애인의 의 료비 예산액은 237만1,000원으로 자활보호 대상자중 장애인의 의료비를 지급하고 있습 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 예산액은 120만원으 로 금년도 6명의 장애인에게 의수족, 휠체 어등을 구입 교부하여 생활의 불편을 해소 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예산은 3,168만원으 로 생활보호대상자중 장애인 1급 또는 2급 중복장애인에게 1인당 월 4만원을 지급해 줌으로써 생활능력 및 자활 자립의지를 향 상시켜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의료보호 시혜사업으로 의 료보호 시혜 예산액은 12억3,854만8,000원 으로 생활보호대상자 3,970명과 국가유공자 349명등에게 의료시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시책중 의료비 대불금 제 도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들면 의료비 본인부담이 10만원이상 자가 본인이 희망할시 무이자로 대불하는 제도로 10만원 미만은3회, 10만원에서 30 만원까지는 8회, 30만원 이상은 10회로 분 할해서 상환하는 이런 제도로 이의 이용자 가 작년도까지는 상당히 적었으나 앞으로 이를 적극 홍보하여 다수의 대상자들이 이 런 대불금 제도를 이용하도록 금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타지역 진료와 입원 및 진료기간 연장등 의 신속한 처리로 보호대상자들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도부터는 년간 보호일이 240일 로 되어 있습니다만 65세이상 노인과 등록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폐결핵, 정신질환 자등은 보호기간이 철폐되었고 고가장비인 CT촬영도 의료보험화 되어가지고 금년부터 는 수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민복지분야 주요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마 치겠습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예! 정인철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 랍니다.
인철
정인철의원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려고 나온것이 아니라 제 가 질문요지서를 제출할때 민선군수께서 특 별한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에서 제 가 5개과에다 질문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무과에서는 공무원 후생복지 분 야에서 공무원 가족 친선 체육대회라는 특 수사업을 했고 지금 사회과는 답변요지를 보니까 업무상에 있는 그런 피상적인 것인 데 예를들어서 장애인을 위한 어떤 장애인 재활의 집을 마련한다든가 이런 사회복지분 야에 특별한 군수님의 소신을 가지고 있는 가 하는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해 두셔서 그 런곳에도 빛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 졌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남은 실과 에 대한 답변은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제5차본회의는 3월22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