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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배진수 의원 발언

55회 제2본회의199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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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

배진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봉구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 제안경위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12월26일에 제52회 진안군의회 정기회 제7차본회의에서 의결된 군청 증축 공사에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 문제점을 보 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 재정법 제77조에 규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변경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내용은 현 군청사 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창고를 개조,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여건이며 기존 사무실 면적이 협소하 여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한 사무실도 있어 이를 해소하고, 사무자동화를 위한 종 합전산실 설치등 사무실이 추가로 필요하여 본청 3층 옥상에 4층을 증축할 계획이었으 나 증축으로 인한 기존 건물의 구조안전진 단 확인결과 증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후 정 테니스장을 제거하고 그자리에 청사를 증축하여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쾌적 한 환경으로 조성하고자 청사를 새로 증축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취득현황은 당초에 군청 옥상 3층에 497 ㎡에 4억원의 예산으로 증축할 계획이었으 나 변경은 연면적 1,200㎡에 소요예산 9억3 ,100만원으로 후정 테니스장에 증축하는 걸 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사항은 면적이 703㎡에 소요예산 5억 3,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표에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본 의안을 동의해 주셔서 직 원들의 열악한 환경이 변할 수 있도록 해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과장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이루어졌 으므로 생략하고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 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해주 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 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1회 추 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 부터 제출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을 예결위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가 진안 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결위원회로부터 6월24일자로 본회의에 부 의된 것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마속에서도 예산안 심사 에 애쓰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결위원회 김광성위원장께서는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성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20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된 96년 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월18일 군수로 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당일 구성된 예 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결위에서는 6월18일 예결위 제1차회 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고 예산안 의 심사는 전체특위에서 6월19일부터 6월24 일까지 해당 실과소에 대하여 심도있고 진 지한 심사에 이어 예산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6월21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수정예산안 은 6월21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21 일 예결위 제4차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또한 각 실과별 예 산을 전체위원간 토론을 마친후 다섯분의 위원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 하여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최종 검토하였고, 위원간 합의로 심사보고 서를 작성하여 6월24일 예결위 제5차회의에 서 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은 일 반회계 30억2,250만원과 6개 특별회계 46억 8,216만4,000원으로 총 77억466만4,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일반회계 30 억2,250만원 요구액중 3억7,064만3,000원과 특별회계는 용담댐 관련지역 발전기금 특별 회계만 1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당하 는 것으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금번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은 대체로 군민복지 향상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부응하도록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경상적경비 예산중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의회의 동 의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한 사업비등 3억7,0 80만3,000원을 사감하여 가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 당부하고자 하는것은 본 군의 자립도가 전라북도에서 하위권인 것을 각별히 유념하여 보조금, 융자금 사업등 민 간에 대한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의 시 행으로 인한 소득과 파급효과를 최대한 조 사분석하여 어떠한 특정개인이나 단체에 편 중되는 특혜예산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 으며, 또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전시적이고 소모적 예산편성은 가급적 억제하여 군민의 복지향상에 투자되도록 하여 군민의 생활이 전체적으로 향상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 제1 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 며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예결 위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전체 위원이 참석하신 예결위에서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방금 예결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심사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 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에서 요구한 세입예산액 30억2,250만원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 출예산 30억2,250만원중 3억7,064만3,000원 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당하였으며,, 또한 6개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요구액 46 억8,216만4,000원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 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예산 46억8,216만4,0 00원중 용담댐관련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에 서 1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당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 부에서는 세입의 결함을 방지하고 세출예산 은 집행계획에 따라 짜임새 있는 예산집행 으로 지역 균형개발과 군민의 복지증진 사 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에 진력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수해복구 및 군정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군산하 공무 원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 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55회 진안군의회 임시 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폐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