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배진수 의원 발언
진수
배진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에서는 제안설 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봉구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금년도 수시분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진안군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 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 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지방재정 법 제77조에 규정된 관리계획 동의안을 제 출하게 되었으며, 제안내용은 우리고장의 명산인 마이산을 관람하는 관광객의 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현재 설치되어 있는 주 차시설로는 관광객 수용에 부족하여 주차난 이 가중되고 있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차장을 확장하므로써 마이산을 찾는 관광 객의 주차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주차료 수 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취득현황은 마이산 북부주차장 시설로서 부지매입이 7필지에 6,230㎡이고 소요사업 비는 부지매입비가 5,760만원, 시설비가 2 억원으로서 총계 2억5,760만원이 되겠습니 다. 주차대수는 현재 160대에서 시설후 170대 가 증차된 330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 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허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종오입니다. 집행부로부터 동의안 심의자료로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명시된 지방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야 한다에 근거하여 상정된 동의안입니다. 마이산 북부주차장을 확장하기 위하여 현 재 매표소 뒷편에 7필지 1,884평을 매입, 시설할 경우 현재 1일 160대 주차 가능한 것을 330대 주차 가능한 시설입니다. 현재 대당주차료는 소형차가 1대에 1,000 원, 대형차가 1,200원으로 북부주차장에서 연간 주차료 수입예상액은 2,000만원으로 추정되어 주차난 해소는 물론 주차료 수입 증대에는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해주 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항 진안군군세감면조례중개 정조례안, 제4항 진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5항 진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 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진안군취락지역개발 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제7항 용담댐관련지 역발전기금특별회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진안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 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제9항 진안군립합창 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에서는 의사일 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봉구입니다. 먼저 상정된 제2항중 진안군군세조례중개 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안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 는 96년도부터 시행되는 개정지방세법에 따 라 군세조례중 개정할 사항을 군의 여건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 납세 고지서 1매당 세액이30만원 이하인 군세를 세무공무원이 수납토록 신설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진안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진안군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세무공무원의 수납) ①시행규 칙 제7조의2 제1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 이라 함은 진안군 전지역을 말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 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진안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등에 의 하여 취득하는 농어촌 주택의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군세감면조례중 미비점을 보완하 는데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농어촌 주택 개량 감면대상 사업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 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던 것을 동 사업계 획에 의거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전용면적 100㎡ 이하로개정하며,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사업 개정 및 신설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및 취락구조 개선사업 계획에 의한 주택개량 사업을 농어촌 정비법 규정 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개정 하며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중 농어가 주 택개량 정비사업 및 오지종합개발 사업을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 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개정하고 농어 촌 발전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의 신설과 오지개발 촉 진법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 사업의 신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이상 공 동주택의 부대 복리시설에 대하여 50% 경감 하던 것을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 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개 정하며,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 임대주 택과 당해 영구 임대주택 단지안의 복리시 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를 면제하던 것을 전용면적 60㎡ 이하인 5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중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 이하인 공동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 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토 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 는 경우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 감면율이 높은것 하나만을 적용토록 신설하 는 것입니다. 3페이지 진안군 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 안입니다. 진안군 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0조(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본문중 "사업으로 인하여"를 "사업의 계획 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당해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 는 대상자를 포함한다)로서"로 하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을 "전용면적 100 제곱미터 이하인"으로 하며, 동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 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 활환경 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 4. 오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 발사업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1항 본 문중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를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 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 에 이 조에서 같다)에"로 하고, 동조 제2항 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중 과세 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 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 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임대 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복리시설에 한한다)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 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제22조를 제23조로 하고, 제22조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 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 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31일 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 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 한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종섭입니다. 진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와 지방분권의 가 속화에 따른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의 분 출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한 새로운 가치 관 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며, 그 동안 승진기회의 여건 불합리에서 오는 군 부 5급공무원의 승진기회를 부여하도록 하 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 기구.정원승인이 전북지방 12 200-663호로서 96년 5월3일 승인 시달이 되 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기획실장이 지방행정사무관 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해서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서기관으로 직급이 상 향조정 되어 본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 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기획실을 개정은 내무과 의 감사계 관장업무가 기획실로 이관되어 기획감사실로 변경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담당관 실과의 설치]"중 "[실.담 당관.과의 설치]"로 하고 "용담댐기획담당 관"앞에 "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을 삽입하 고, "용담댐기획담당관"뒤의 "기획실.문화 공보실"을 삭제한다. 제3조를 제5조로 하고, 제4조를 제3조로 하며, 제3조에 21~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하고, 제5조를 제4조로 한다. 21. 군 행정의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22. 상급기관의 감사의 수감과 처분요구 사항 처리 23. 비위예방 대책과 처리 24. 공무원의 비위조사 처리 25. 읍면장 사무인계 업무 26.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제6조 [내무과]중 제13, 14, 15, 16, 17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호를 문서수발 통제 및 편찬보존", "제14호를 전산행정 통신운영 관리", "제15 호를 평화통일 정책자문위 지역회의 운영협 조"로, "제16호를 방위협의회 운영", "제17 호를 기타 타과 타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 으로 하고 18~22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대조표는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 니다. 다음은 진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민방위재난관리기구의 인력과 가스안전 관리기능의 인력보강으로 인위적인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 다. 그래서 재난관리, 해양오염, 가스안전관 리 기능보강 지침이 전북지방 12200-680호 로 96년 5월8일 승인이 되어 시달되었습니 다. 그래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행정7급 1명 이 증원되고 지역특산과에 화공7급 1명이 증원되에 배정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진안군본청 정원 220명이 222 명으로 2명이 순증되게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 니다. 진안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2호 제1항 제1호중 "220"을 "222"로 한 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대조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 다.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임경환입니다. 진안군 취락지역 개발에관한 조례 폐지조 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96-51입니다. 제안이유는 건설부훈령 제871호 취락지역 개발에관한 조례준칙 폐지규정 및 전라북도 도시계획 58214-576호의 폐지조치에 따라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취락지역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사 항을 정할 수 있도록 취락지역 개발에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개정된 국토 이용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의 개발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직접 규정함에 따라 동 조례 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전문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진안군 취락지역 개발에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담댐기획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용담댐기획담당관
용담댐기획담당관 김호연입니다. 진안군 용담댐 관련지역 발전기금 특별회 계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먼저 설명드리자면 진안군 행 정기구 개편에 따른 용담댐기획담당관실이 신설됨에 따라 특별회계 투자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지정을 위함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종전에 간사는 이주대 책계장, 현행 간사는 사업관리계장으로 되 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진안군 용담댐 관련지역 발전기금 특별회 계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진안군 용담댐 관련지역발전기금 특별회 계 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특별회계투자심의위원회설치) 제4 항중 "이주대책계장"을 "사업관리계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입니다. 현행 제7조(특별회계투자심의위원회설치)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 인을 두며 간사는 이주대책계장으로 한다. 개정안에 있어서는 내용은 같습니다만 간 사는 사업관리계장으로 한다라고 개정이 되 겠습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주민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함용성지적주민과장
지적주민과장 함용성입니다. 지적주민과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제출건은 진안군 부동산중개업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 정입니다. 본 조례 제정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 료 부과.징수는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 정에 따라 도 조례를 제정, 도지사가 조례 에 의거 부과.징수를 했습니다만 부동산중 개업법이 개정되어 허가관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부과.징수토록 되어있어 허가관청의 조례제정이 필요하여 본 조례안 을 지난 8월8일 진안군 조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본조례는 전문 11조와 부칙으로 되어있습 니다. 주요골자로는 과태료 부과.징수는 중개업 을 허가한 군수가 하고, 과태료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 록 규정했고,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7 일이내에 10일간의 기간을 지정, 독촉장을 발부토록 했으며, 독촉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거 강제 징 수토록 했습니다. 또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청문 또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행정처분의 잘못 으로 인한 중개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 록 했습니다. 본 조례는 제정안이기 때문에 조문을 말 씀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중개업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징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당해 중개업을 허가 한 군수(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가 부과 징수한다. 제3조(청문)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 료 처분을 하는 때에는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처분통지등) ①허가관청이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제1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이경우 "별지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 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 발부 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허가관청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7일이내의 기간 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지정한 독촉장을 "별지제3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제5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허가관청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허가관청은 과 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별표 "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의 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허가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 가 법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 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이의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 다. ②법 제3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 원에의 통보는 "별지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과태료의 귀속) 법 제39조의 규정 에 의하여 수납되는 과태료는 당해 군의 수 입으로 한다. 다만, 허가관청의 과태료 처 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허가관청 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 항등을 "별지제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 리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 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 한다. 제11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허가관청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5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의 과태료 부과기준 내용은 부동산 중개업법 제39조 제2항에 관련법규 위반사항 18개 항목과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사항이 명시된 내 용이고, 부과기준에 있어서는 법인인 공인 중개업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중개인 인 중개업자, 공인중개사, 비중개업자등으 로 구분, 비중에 따라서 최고 60만원에서 최하 10만원까지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내용입니다. 별표 제1호서식에서 제6호서식은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행정처리에 필요한 서식입니다. 제출된 본 조례가 제정이 되어 부동산 중 개업 행정수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조
전경조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전경조입니다. 진안군립합창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제정이유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국민가요 보급 을 위하여 진안군립합창단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 합창단은 단장, 부단장, 지 휘자, 반주자, 간사 각1명과 6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 가 없는한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 합창단의 기본적인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을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진안군립합창단 운영위원회를 두도 록 한다. 합창단의 육성을 위하여 합창단에 보조금 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휘자, 반주자, 단원 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다음장입니다. 진안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정서함양 과 건전한 국민가요 보급을 위하여 진안군 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합창단은 진안군에 둔다. 제3조(구성) ①합창단은 단장, 부단장, 지휘자, 반주자, 간사 각 1명과 60명 이내 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단장은 부군수, 부단장은 문화공보실장 이 되고 간사는 문화예술계장으로 한다. ③지휘자, 반주자는 음악에 조예가 깊고 권위와 능력이 있는 성실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단원은 음악과 합창에 관한 경험과 소 질이 있는 자로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직무) ①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합창단을 총괄하고 소속단원을 지휘 감독한 다. 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 휘하고 단무를 처리한다. 제5조(단원의해촉) 군수는 다음각호에 해 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자격을 해촉할 수 있다. 1.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자 2. 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 친자 3. 단원간의 융화단결을 저해하는자 4. 출연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자 5. 합창단원으로서 위신과 품위를 떨어뜨 린자 6. 본인이 원하는자 7.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이 조례에 규정 한 지시를 위반한자 제6조(단원의 임기) ①단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연임할 수 있다. ②단장,부단장,간사는 직위에 따라 당연 직으로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합창단의 기본적인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진안군립합창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이 내로 하며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위원은 문화공보실장, 합창단지휘자가 되며 위촉위 원은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있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심의사항)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각호와 같다. 1. 합창단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2. 단원의 전형 및 실기평가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 요사항 제9조(공연) ②공연은 정기공연과 임시공 연으로 구분한다. ②정기공연은 년2회로 하고 임시공연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가진다. ③합창단은 지휘자의 지휘아래 단원의 자 질향상을 위하여 주1회의 연습을 실시한다. 제10조(보조금 및 보상금지급) ①합창단 의 육성을 위하여 합창단에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합창단의 지휘자, 반주자, 단원등에 대 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수 있다. 제11조 ①합창단의 공연시에 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유료입장권(별표1) 발행매수의 10% 범 위내에서 무료초대권(별표2)을 발행할 수 있다. ③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입장권 판매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권 판매를 위탁할 경우에는 입장권판매 총액의 100분 의10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 할 수 있다. 제12조(기금관리) ①합창단의 육성을 위 하여 특별히 교부된 보조금, 기탁금, 성금, 공연수입금은 합창단진흥기금으로 별도 관 리한다. ②합창단진흥기금은 이율이 높은 금융기 관에 별도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③합창단진흥기금은 합창단의 진흥을 위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금 저희가 군립합창단을 운영하는데 애 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입장료징수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일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허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종오입니다. 먼저 진안군 군세조레중 개정조례안에 대 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1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을 동법 제6 조 제2항으로 신설해서 세무공무원이 수납 토록 하는 지역 범위를 진안군 전지역으로 명문화 하는 내용이며 시행규칙 제7조 제2 항 제2호에서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는 소액 지방세의 한도액을 30만원이하로 정하 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수 있으므로 개정 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현재 타시군에서는 한도액을 10만 원에서 50만원까지 개정할려고 하고 있으나 본군에서는 자동차세의 경우 대부분 20만원 이상이기때문에 30만원 이하로 개정하는 것 입니다. 다음 진안군 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현행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해 주는 범위를 상향조정 하는 내용으로 현재는 전 용면적 25평 미만에 한해서 감면해 주고 있 으나 농어촌주택도 점차 대형화 추세로 25 평 이상으로 신축하고 있으며, 특히 주택개 량융자금도 30평까지 융자해 주고 있기때문 에 감면혜택도 100㎡인30평 미만으로 개정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는 25평에서 0.1 평만 차이가 나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본조례는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 단됩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사업 개정 및 신설 에 대하여는 모법인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본군조례도 개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동법 11조 1항의 개정에 대하여는 전용면 적 60㎡ 이하인 5세대이상 공동주택의 복리 시설에 대하여 그동안에는 사용하지 않던 부대시설도 포함하던 것을 사용하는 부분만 경감해 주도록 합리화 하는 개정내용입니다 동법 11조 2항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만 감면해 주던것을 도시계획세도 포함, 면제 해 주는 내용입니다. 동법 22조의 신설에 대하여는 동일한 과 세대상에 대하여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 되는 경우 지방세법294조의 규정을 적용해 서 감면율이 높은것 하나만 적용하도록 조 례상 명문화 하는 개정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 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로 도 본청 및 시 군간 인사교류가 제한됨에 대하여 군부 5급 공무원들에 대한 승진기회를 부여하는데 뜻 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96년 5월3일자로 기획감사실 기구 정원이 승인됨으로서 기획감사실장을 4급으로 승진 하고 그동안 내무과에서 관장했던 감사업무 를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본조례가 개정되면 과장급 13명과 읍면장 부읍장등 25명의 5급공무원의 인사 사기진 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 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계에 계 장 1명과 토목직 1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행 정직 7급 1명을 보강하여 재난관리의 효율 성을 높이고 가스안전 관리부서인 지역특산 과 상공경제계에 계장 1명과 행정직 2명으 로 되어있어서 가스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 직종인 화공직 7급 1명을 보강하는 내용입 니다. 현재 본군에는 집단 가스시설인 월랑아파 트와 일반가스 취급소 16개소등 17개소에 대하여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 고 있으나 전문성이 결여되어 형식적인 점 검이 되고 있어서 인원보강이 필요한 실정 으로 개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진안군 취락지역 개발에 대한 조례 폐지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 니다. 본 조례는 제안이유에서 설명된 바와같이 상위 모법인 훈령이 폐지됨에 따라서 관련 사항이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 제 2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항에 규정함에 따라 동조례의 존치필요성이 없어 서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진안군 용담댐관련지역발전기금 특 별회계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용담댐 기획담당관실이 신설되 고 사업관리부서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개 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제정내용의 검 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부동산중개업법 제29조 제3항 의 규정이 개정되어 시도조례에 의하여 부 과징수 하던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허가관청이 시장, 군수가 조례를 제 정해서 부과 징수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미 개정시는 동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기준이 없어서 부과.징수할 수 없으므로 조례를 제 정하도록 96년 5월17일자 지시된 사항으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본군에는 마령면에 공인중개사인 중 개업자 1개소가 있고, 진안읍에 중개업자 2 개소등 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시군간 형평성이 유지 되도록 준칙안으로 시달된 것입니다. 다음 끝으로 진안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 영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 제2항 에 전문예술단체의 지정 및 지원 육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에 근거 하여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제 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조례 제정사 항을 조사한 바 전주시를 비롯한 시부 6개 시는 군립합창단 설립 및 조례를 제정, 운 영하고 있고, 군부는 저희 진안군이 처음으 로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본문 13개조로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 은 제안이유에서 밝힌바와 같이 군민의 정 서함양과 건전한 국민가요 보급을 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상정된 조례안 8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별로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해주 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 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군세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해주 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 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 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해주 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 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해주 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 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 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해주 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용담댐 관련지역 발전기금 특별회계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해주 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 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용담댐 관련지역 발전기금 특별회계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해주 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 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해주 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인철의원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 니다.
인철
정인철부의장
정인철 의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미술을 전공했다기 보다 는 그간 진안군에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각 종 사업의 전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많 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금번 진안군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하 여 반대의견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다시 검토해 보면 첫째 군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국민 가요를 보급한다는 내용과, 둘째 본 합창단 을 운영하기 위하여 보조금과 보상금을 지 급한다는 내용과, 세번째로 합창단의 공연 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간략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반대하는 내용은 첫재 군립합창 단을 금년부터 구성, 운영하여 운영한 결과 에 대한 장점 및 단점과 문제점에 대하여 평가분석하여 본 다음 자치실정에 맞는 조 례를 제정하였으면 하는 점과 두번째로 본 합창단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휘자, 반주 자, 단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 는데 재정자립도가 8%에 불과한 본군에서는 짜여진 예산을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됨에 도 합창단 운영에 최소한의 필요경비 이상 을 지급하여 운영하려는 목적과 또한 보상 금과 보조금을 미정으로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세번째로는 합창단 공연시에 입장료 징수 에 대한 점입니다. 군예산에서 운영에 대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데도 입장료를 징수한다는 점은 본군의 여건이나 군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군민가 요를 보급한다는 합창단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합창단을 1년 내지 2년 간 운영해 보고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분석 에 의해서 적합한 합창단 운영조례를 제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반대 제안에 대한 동의가 있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군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중 찬성 0, 반대 8명,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 여 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과 이번 임시회 회 기중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날씨도 무더운데 8일간의 임시회 회기동 안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96 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 반기 계획보고를 하여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금번 회기에 보고받은 내 용과 평소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과정에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회기에 군정 주요사업 현지확인이나 군정질문시 자료로 활용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차본 회의를 마치고 진안군의회 제56회 임시회를 폐회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기립
11시0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