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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배진수 의원 발언

57회 제1본회의199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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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

배진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사무과장

사무과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5일자로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 정에 의하여 진안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진안군마이문화제조례안, 진안 군준농림지역내에서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 설치제한조례안과, 9월10일자로 지방채발행 동의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석원의 원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진안군정 현지확인 계획 결의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9월9일자로 박기천의원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되어 동법 제 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자로 집회공 고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 진안군의 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서 협의하여 주신바 있으므로 의장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9월14일부터 9월21 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군정 주요사업장 현 지확인을 위하여 9월16일부터 9월20일까지 휴회하는 것으로 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 정과 같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57회 임시회의 회기는 9월14일 부터 9월2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바에 따라 황양일 의원과 서철동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정 현지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집행부에서 시행한 각종 건설사업 소득지원사업등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여 추 진상황을 점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석원의 원외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사항입니 다. 본건을 제안해 주신 이석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이석원의원

이석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진안군정 현지확인 계획에 대하 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안군에서 시행한 각종 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사업의 추 진상황을 점검하고 군민의 소득향상과 지역 개발의 균형성을 파악하여 군정 추진상의 문제점이나 부실된 사업을 색출하여 시정토 록 하므로서 소중한 군예산이 투입된 사업 이 성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정별 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간은 9월16 일부터 9월20일까지 5일간을 현지확인하여 9월21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확인반은 의장님을 제외한 열분의 의원이 2개반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본의원의 제안 을 가결해 주셔서 금번 진안군정 현지확인 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정 현지확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정 현지확인 계획서 에 의하여 차질없도록 시행하여 주시고 현 지확인을 통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 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 쳤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 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2차본회의는 9월21일 10시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